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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736]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물품] 발주기관: (재)화물복지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10.1억원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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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hwpx =====
화물복지재단 공고 제2026-25호

화물복지재단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최 광 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화물복지재단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hp:tab width="768" leader="0" type="1"/>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입찰가격 제안) 제안서 제출 시 입찰가격(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제출
  • (계약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및 운영 위탁 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8111181101) 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단, 본사가 서울·수도권 외에 소재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내에 지사(지점) 또는 출장소를 두고, 해당 지사(지점) 또는 출장소에 기술지원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인정함

3. 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26년 11월 18일(수) 17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15층(역삼동 화물재단빌딩)
  • (제출장소) 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 사무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양식참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ㅇ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공고 설명)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대체

  • (계약협상일시) 서류 평가 후 개별 통지

4. 서류 심사 평가

  • (낙찰방식) 적격 심사 최저가 낙찰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하며(1개 업체만 입찰 시 재공고 시행),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심사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여 적격 심사 통과 및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BB0 이상이어야 함 (2023.10 ~ 2026.10)에 평가받은 등급 내역 필수
  • 해당 사업은 백업 시스템 구축 및 보안 장비 구축 사업으로 제안사는 백업 또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품의 납품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공고일 기준 3년(2023.10 ~ 2026.10) 이내 10억 이상이어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이행각서 제출로 납부 확약을 갈음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제3항(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총무팀 / 02-761-0200 / [email protected]
  • 전산운영팀 / 02-761-0240 / [email protected]

===== 입찰 공고.pdf =====
화물복지재단 공고 제 호
화물복지재단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년 월 일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최 광 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화물복지재단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가격 제안 ) 제안서 제출 시 입찰가격 가격제안서 를 밀봉하여 제출( )
  • (계약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 조 입찰의 참 (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 ( )
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아래 조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7 조에 의

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경쟁입8 (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9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 에 의거 입찰 마감일
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정
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및 운영 위탁 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8111181101) 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 2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2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 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이 적용되는 사 )
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
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
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함(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공동이행 을 허용하지 않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 ( )
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본사 주된 영업소 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 )
권 인천광역시(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단, 본사가 서울· 수도권 외에 소재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내에 지사 지점( ) 또는 출장소를 두고, 해당 지사 지점( ) 또는
출장소에 기술지원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인정함
3.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년 11월 18일 수 ( ) 17 시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15층 역삼동 화물재단빌딩 ( )
  • (제출장소 ) 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 사무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양식참조( ),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공고 설명 )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대체
  • (계약협상일시 ) 서류 평가 후 개별 통지

4. 서류 심사 평가
  • (낙찰방식 ) 적격 심사 최저가 낙찰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하며 (1 개 업체만 입찰 시 재

공고 시행),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심사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여
적격 심사 통과 및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 )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BB0 이상이어야 함

(2023.10 ~ 2026.10)에 평가받은 등급 내역 필수
  • 해당 사업은 백업 시스템 구축 및 보안 장비 구축 사업으로 제안사

는 백업 또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품의 납품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공고일 기준 3 년(2023.10 ~ 2026.10) 이내 10억 이상이어야 함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제 항3 (입찰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이행각서 제출로 납부 확
약을 갈음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9

조제 항 입찰보증금 에3 ( )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함
6. 기타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본 제안과 관

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에 착

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최종본.hwpx =====

제안요청서

사업명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기관명
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

2026. 10.

담당
부서
전화번호
FAX
E-mail
전산운영팀
02-761-0240
02-761-0199
[email protected]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1

2. 사업내용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1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649" leader="3" type="2"/> 1

4. 기대효과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2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30649" leader="3" type="2"/> 2

2. 교체 대상 장비 현황 <hp:tab width="27049" leader="3" type="2"/> 2

3. 도입 내역 및 위치 <hp:tab width="28249" leader="3" type="2"/> 2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2

2. 추진체계<hp:tab width="34249" leader="3" type="2"/> 3

3. 추진일정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3

4. 추진방안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3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일반 <hp:tab width="30649" leader="3" type="2"/> 3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649" leader="3" type="2"/> 5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29989" leader="3" type="2"/> 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20989" leader="3" type="2"/> 26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5189" leader="3" type="2"/> 28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789" leader="3" type="2"/> 29

[붙임 1] 제출서류 별첨 서식<hp:tab width="24125" leader="3" type="2"/> 33

[붙임 2]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hp:tab width="21125" leader="3" type="2"/> 43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적격 입찰)

계약유형 : 물품구매 (설치 조건 및 운영 연계, 무상 유지보수 기간 포함)

2. 사업내용 백업 솔루션 1식 도입 - 기존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데이터 이관 시나리오 수립 및 최적화 작업

백업 서버 부품 도입 (기존 서버 재활용)

  • 서버 랙 마운트 작업 및 OS(Linux or Windows) 설치
  • 백업솔루션 설치 및 서버별 백업 에이전트(Agent) 연동
  • 업무별 백업 정책(Full/Inc 등) 재수립, 백업 테스트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클라우드 DR 구현 (리뉴얼 및 사용내역) -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백업하여 구축

  • 물리적 격리 백업으로 렌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핵심데이터 보호

DDOS 장비 구축 - 온프레미스의 환경에서 구축

  • 기존 장비 노후화에 따른 EOSL을 대체하기 위한 사항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백업 8대 보안수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비 도입과 함께 보안 설정, 운영절차를 갖춘 백업체계를 구축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 리스크 최소화
❍ 재단의 주요 업무시스템의 확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4. 기대효과

노후 시스템 교체로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과 신뢰 확보

장비 성능 향상 및 저장 공간 증가로 서비스 응답 속도 개선 및 데이터 보안 수준 향상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개선 대상 장비 현황

구 분
모델명
수량
도입연도
내용연수
비고
백업서버
Backup
Appliance
1식
2021.07
종료

Anti-DDOS
ONE-d2000
1식
2018.12
종료

3. 도입 내역 및 위치

백업 클라이언트 10식 (마스터 서버, 관리 SW 포함)

클라우드 백업 (10TB)

서버 파트 (신규 도입 : MEM 16GB *2, DISK 2.4TB 10K SAS HDD * 5)

Anti-DDOS 1식 설치 장소 : 화물복지재단 IDC 내 설치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노후 백업서버 및 보안장비를 고성능의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장애 발생 방지

최신 운영기술 적용을 통한 성능 향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증가하는 데이터 및 신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저장공간 및 백업 자원 확보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보호 및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2. 추진체계 사업총괄기관 화물복지재단 사업주관 전산운영팀 회계 등 운영지원

총무팀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 유지관리 사업자 사업자

3. 추진일정
사업 추진 내용
1M
2M
3M
4M
1W
2W
3W
4W
5W
6W
7W
8W
9W
10W
11W
12W
13W
14W
15W
16W

  • 사업 착수

· 시스템 세부현황 파악 · 장비 납품 및 설치 · 시스템 구축 · 테스트 및 안정화 · 사업완료 및 검수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일반

본 제안요청서는 화물복지재단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 금액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모듈, 에이전트, OS, HBA, SFP 케이블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6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
1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1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합 계
27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청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장비 도입 관련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
ECR-002
도입 소프트웨어의 기본사양 및 성능 요건
ECR-003
CLOUD 기본사양 및 성능 요건
ECR-004
제공 서버의 기본사양 및 증설 내역
ECR-005
Anti-DDOS 기본사양 및 성능 요건
ECR-006
Anti-DDOS 하드웨어 사양 및 성능 요건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백업서버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자료이관 및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 인원 보안
SER-003
외부 PC 반·출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사업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일반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일정 관리 및 변경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작업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PSR-002
장애관리
PSR-003
기술이전 및 교육
PSR-00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도입 관련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도입장비의 규격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부대장비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운영 및 제안 장비 규격(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 하자보수성, 사용 용이성,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장비의 납품을 불허한다.
❍ 제안 장비는 IDC 상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성 및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및 운영 환경과 상호 호환<hp:fwSpace/>·<hp:fwSpace/>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물품은 원 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되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며, 운반 중 하자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대상 장비의 일부 추가 재구성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등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 및 전기(배전반과 설치되는 랙 구간) 작업은 사업수행사가 수행하여야 함
❍ 제안한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 달성 및 향후 1년간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에 소요되는 일체의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산출정보
❍ 제조사 정품 확인서, 라이선스 원본,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기본사양 및 성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소프트웨어 기본사양 및 성능 요건
세부
내용
❍ 단일 솔루션으로 AIX, Solaris, 윈도우 및 리눅스에 대한 이미지 OS, 볼륨, 폴더 단위 백업 및 복구 제공 (윈도우, 리눅스 이미지 기반 블록 백업)
❍ 윈도우 및 리눅스 마스터서버 구성지원
❍ 백업 대상의 전체, 증분 및 합성 풀 백업 기능 제공
❍ 윈도우/리눅스 물리서버 및 가상머신 (에이전트 설치한 VM 포함) 장애 시 백업본으로 VMware, Hyper-V, Nutanix에 즉시 가상머신으로 서비스 제공
❍ 물리 서버를 VMware, Hyper-V, Nutanix 가상머신으로 즉시 서비스 후 백업그라운드 복구 기능 제공
❍ 다양한 데이터베이스(Oracle DB, MSSQL, Tibero, PostgreSQL) 별도 DB Agent 설치 없이 자동인지 및 온라인 백업기능 제공
❍ RMAN 기반 Oracle ASM DB 백업 지원
❍ 윈도우/리눅스 물리 서버 및 가상머신을 GUI에서 AWS, Azure, GCP로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중복제거 및 압축으로 효율적인 저장소 관리
❍ 중앙 관리 GUI Console 및 WEB UI 에서 에이전트 배포, 삭제 및 변경 관리 지원
❍ MFA 2차 인증기능 제공
❍ 암호화된 데이터 백업 및 네트워크 전송 지원
❍ 백업 실패 시 자동 백업 재수행 및 횟수 조절 기능 제공
❍ 원격지 백업 및 복구 기능 제공(ex: 주센터 -> 원격지)
❍ 백업 데이터의 원격지 복제 기능 제공(소산)
❍ AWS S3, Azure, GCP, NCP, KT 등의 다양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백업 저장소로 지원
❍ 장기 보관을 위한 1차 백업을 Tape에 준하는 장치로의 Copy 지원
❍ 백업 시 AI/ML 기반 멀웨어 및 랜섬웨어 탐지 기능 제공
❍ 랜섬웨어로부터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잠금 기능 제공
❍ 블록스토리지기반 랜섬웨어 위변조방지 저장소 기능 제공
❍ 백업 대상 및 백업 장치의 통합 라이선스 제공
❍ NAS 스토리지에 대한 폴더단위 고성능 백업과 복구 지원
❍ 백업 데이터를 별도 복구 과정 없이 다양한 용도(테스트, 패치, 업그레이드)로 즉시 활용 기능 제공
❍ 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의 모든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준수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칙 준수 여부 비교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클라우드 기본사양 및 성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클라우드 기본사용 및 성능 요건
세부
내용
❍ 별도 설정 없이 보안 기능 자동화
❍ 국내 리전(Azure·AWS)에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필수
❍ 최대 12 9s 내구성 제공
❍ Cloud 스토리지를 별도 관리 하지 않음으로 관리 간소화(계정 관리, 청구, IAM 역할, 액세스 키등)
❍ WORM 스토리지 기반의 Egress 비용 및 API 비용이 100% 무상인 Azure, AWS 기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 본 과업은 클라우드 이용시 1년치 리뉴얼 비용과 10TB 사용시 하자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무상 보증 및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납부 주체는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처나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업체가 납부한다.
산출정보
❍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
제공서버의 기본사양 및 증설 내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설치를 위한 제공서버의 기본사용 및 증설 내역
세부
내용
○ 백업 설치 예정인 제공 하드웨어 사양

  • 위의 신규 도입 파트를 아래 규격에 추가하여 장착하여야 함

항목
규 격
비고
모델명
HP DL360 GEN10

Memory
16 * 2EA
메모리를 추가하여 64GB로 구성
CPU
1CPU, 8CORE

HDD
300GB SAS HDD * 2EA(RAID 1)
2.4TB *5 디스크 추가하여 RAID5로
백업 영역으로 구성
전원
전원 이중화 구성

산출정보
❍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
DDOS 기본사양 및 성능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예정인 DDOS 기본사양 및 성능 요건
세부
내용
❍ MAPP 파트너십을 통한 MS 취약점에 대한 선정보 취득 및 대응 능력 보유
❍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최신 해킹패턴 및 공격에 대한 시그니처 업데이트 제공
❍ 자체 CERT 보유를 통한 취약성 DB 구축 및 지속적 업데이트 지원
❍ LLCF(Link Loss Carry Forward) 지원
❍ In-line Bridge(Transparent) 모드 구성 지원
❍ 기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설정값(Routing 정보등) 변경 없이 구축 및 적용 가능
❍ 기존 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성변경 없이 자체 장비로 HA기능 지원
❍ HA구성시, Active/Active 및 Active/Standby 구성 지원
❍ Fail-Over, 설정 동기화 지원
❍ 내장형 Bypass 기능을 통해 시스템 장애발생 시 통신망 유지기능 및 장애원인 분석을 위한 IDS기능 지원(SPAN 모드)
❍ Segment 별 상이한 침입차단 정책 적용 가능
❍ Virtual IPS Zone별 멀티라이선스 선택 기능 및 Virtual IPS Rule-set 기능 제공
최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PCRE 및 YARA 탐지 정책 적용
❍ 국가/IP/URL/URI별 유형에 따라 탐지/차단 및 시간별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평판 (IP, 국가IP, URL, DNS쿼리, HTTP 호스트, full URL) 기반의 탐지/차단 제공 및 확장된 외부 평판정보 연계지원
❍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설정 및 실시간 차단 기능 제공
❍ 유해트래픽(해킹, 바이러스, 웜 등)에 대한 양방향 탐지/차단
❍ 프로토콜 anomaly(변조된 패킷헤더, 비정상패킷), 변종 공격코드 탐지/차단
❍ 트래픽 anomaly(어플리케이션별 트래픽 패턴 분석), Unknown 공격코드 탐지/차단
❍ 어플리케이션/사용자/악성코드 인지 분석을 통한 위협탐지/차단 기능 제공
❍ 어플리케이션 별 제어 및 예외 IP설정 기능 제공
❍ 세션내 트래픽 분석을 통한 내부 자산(OS,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등) 자동인식 및 자동/수동 등록기능 제공
❍ 네트워크 패킷분석을 통한 사용자별 보안위험도 판별 및 공격 위험도 정보 제공
❍ 파일 재구성으로 악성코드 탐지 분석을 위한 파일 수집기능 제공
❍ 파일 다운로드 추이파악을 위한 이벤트 추적 기능 제공
❍ 탐지 임계치와 차단 임계치 별도 관리기능 제공
❍ 프로토콜/서비스별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기능 제공
❍ Packet/Session/Payload/Application의 Multi-layer 분석 기능 제공
❍ Raw Data저장 및 Packet Dump를 통한 상세분석기능 및 추적기능 제공
❍ 시그니처 별 학습기능 제공
❍ 시간 객체 기반의 예외 IP 설정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등) 기능 제공
❍ 보안정책 및 장비상태, 장애감지, 보안감사 등 관리환경(GUI) 제공
❍ GUI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악성코드 감염경로 추적
❍ 실시간 탐지/차단 현황 및 트래픽, 패턴 업데이트,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상황판 제공
❍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의 정보 모니터링 및 시스템 자체의 부하량 정보 제공
❍ IP Pool기능에 의한 네트워크 분할관리 및 이벤트 통계, 정책설정, 보고서 출력 등 각 영역별 관리기능 제공
❍ 다운로드 된 악성코드 정보(악성코드 파일 및 코드명, 출발지, 목적지)에 따른 추이 정보 제공
❍ 각종 트래픽 및 이벤트에 대한 통계, 분석, 리포트 기능을 지원
❍ 관리자용 도움말의 한글화를 제공하여 보안정책 적용에 용이한 접근성 제공
❍ 시스템 자체 저장장치(HDD) 보유 Log 저장 및 백업, 복구 가능, 별도 서버 없이 운영 가능
❍ SNMP, Syslog 정보 전송기능 제공
산출정보
❍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
Anti-DDOS 하드웨어 사양 및 성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예정인 Anti-DDOS 하드웨어 사양 및 성능 요건
세부
내용
○ 백업 설치 예정인 제공 하드웨어 사양
항목
제공 사용 및 규격
CPU
2.4GHz(12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HDD/SSD
4TB / 128GB 이상
NIC
1GC * 4port or 1GF * 4port
Power
Redendant
인증 여부
CC인증 (EAL4), GS인증(1등급), KC 인증
CPS/CC
300,000 / 6,000,000 이상
Throughput
8Gbps 이상

산출정보
❍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백업SW, 보안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SW,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백업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의 재배치를 통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원활히 연계 될 수 있도록 호환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기 운영중인 데이터를 신규 백업서버 및 클라우드 DR로 이전함에 있어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백업 등 안정적인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에 따른 무중단 또는 업무중단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자료 이관 혹은 기존 자료 공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작업 시 전·후 정합성 검사를 수행하여 데이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 S/W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장비에 대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 SW, 서버, Anti DDOS 구축 시 현재의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시범운영 결과 성능이 저하된다고 판단 될 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튜닝을

통한 처리능력<hp:fwSpace/>, 효율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분석보고서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일반
요구사항 분류
기존 운영 업무시스템 자료이관 및 검증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업무시스템의 자료이관 및 검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백업 서버의 업무저장 데이터 전체를 이관 대상으로 한다.
○ 이관 대상 서버의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 신규로 도입되는 서버는 기운영시스템의 최대 성능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기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법론 및 테스트 일정을 제시,

데이터 동기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

  • 기존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 수립하여 제시
  •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및 에러 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지불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세부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서버 구축 후 단위 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 백업서버 구축 후 구축 후 백업정책에 따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고 정상 백업 및 복구 여부 등을 테스트해야 한다.
❍ 테스트 결과 원활한 시스템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구축되는 장비에 대에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신규 장비의 초기 제조사 패스워드는 취약하지 않은 패스워드로 변경해야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와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착수· 중간 교체 인력이 있을 경우 투입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외부PC 반·출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출입 시 신고 및 보안통제
세부
내용
❍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다. (노트북 사용 원칙적 금지)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전체 작업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사업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단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의 “정보보안 특수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 (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사업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결과를 제시하고, 계약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수담당자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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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주요 산출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산출물 종류
시기
형태
수량
착수
보고

  • 착수계

계약후
10일 이내
문서
각1부
  •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
  •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완료
보고
  • 완료계

완료시
문서
및
파일
  • 완료보고서
  • 납품물품사진첩 및 납품제품 상세내역서
  • 시스템 구축 내역서
  • 시스템 운영 매뉴얼
  • 완료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제조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 라이선스 증서, S/W 원본 CD
  • 기타 검수(검사)에 필요한 산출물 및 관련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 작성,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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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 및 과업범위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관리계획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지연되는 공정이 발생할 경우 만회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관리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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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구성과 프로젝트 단계별로 투입인력, 역할, 투입률 등을 포함한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조직은 사업관리자(PM)와 분야별 투입인력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한다.
  • 사업추진 인력은 정보시스템 구축·이관 등 유사 사업의 경험 및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해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 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원본에만 첨부)
  • 인력 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7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작업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참여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비 교체 설치 시 발주기관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장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 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 또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담당직원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무상보증 기간 후 도입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활동의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2)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시스템의 결함 및 시스템의 설계·제작·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간 이내 해당 장비(부품)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또는 동일한 기능의 최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차원 및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비는 공급된 시스템(HW, SW, 서비스 구축) 일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 우선 적용)간의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다.
❍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동안 구축대상시스템에 업무시스템이 추가 이전되는 경우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있어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납품 및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 보수기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 (단,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제안사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자료집, 기동/중지절차서, 장애대응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등을 제공을 해야 한다.

  • 기동/중지 절차서 : 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순서, 장비별 비상 중단 방법,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 장애 대응 가이드 :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운영자 지침서 : 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종료,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 위치, 연계 구성도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가제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본사업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HW, SW 추가제안, 워크숍, 세미나 제안 불가

❍ 계약상대자는 추가제안 자원의 도입가를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 제안 내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 (최저가 적격 입찰)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 사항 접수 → 제안 사항 평가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및 운영 위탁 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8111181101) 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단, 본사가 서울·수도권 외에 소재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내에 지사(지점) 또는 출장소를 두고, 해당 지사(지점) 또는 출장소에 기술지원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인정함
라. 입찰의 무효
❍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무효
❍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이거나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경우 무효
❍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
❍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경우 무효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2. 입찰서류 및 제안 사항 제출 안내
가. 제 출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 출 장 소 : 화물복지재단 사무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0, 15F)
라. 제 출 방 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불가)
마. 관 련 문 의 : 재단 전산운영팀

전화 : 02) 761-0240 / E-mail : [email protected]
바. 참고사항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 입찰서류 및 제안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각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입찰 및 제안 제출 서류

❍ 입찰시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입찰보증금
-
보증보험증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발행 자기앞수표 중 택일[입찰금액의 100분의10이상, 현금 또는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평가받은 확인서
실적증명서
1부
붙임1 <서식9> 나라장터 분할납품요구서 가능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일 것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조직 및 기술 인력 보유현황
1부
붙임1 <서식2>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붙임1 <서식3>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붙임1 <서식4>
업체 일반현황
1부
붙임1 <서식5>
기술지원 확약서
1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서식6>
입찰서
1부
붙임1 <서식7>
가격제안서
1부
붙임1 <서식8>
가격산출세부내역
1부

데이터 보안수칙 이행표
1부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 이행 점검표 (자체양식)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및 <hp:fwSpace/>“입찰서(보증금)”은 밀봉 제출

❍ 계약시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현금으로 납부 시 별도 문의)
품목별 산출 내역서
1부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붙임1 <서식1>

❍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1부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 포함
설치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인력정보, 설치일정,
주의사항 등 설치에 필요한 상세정보 명시
전산실 출입자 명단
1부
용역사업보안가이드라인 [별표6]
개인별 보안각서
각1부
용역사업보안가이드라인 [별표7]
재직증명서
1부
사업 참여자 전원 대상
비밀유지계약서
1부

공급 및 설치 물품 상세 내역서
1부

기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 사업 완료 시 제출 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완료보고서
1부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명세서 포함
매뉴얼
1부
시스템 설명서, 장비별 운용법, S/W 및 H/W운용 매뉴얼, 시스템 기동 및 백업 진행 절차서
하자이행증권
1부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1부
용역사업보안가이드라인 [별표8]
용역수행 자료 미 보유 확약서
1부
용역사업보안가이드라인 [별표9]
제품 라이선스 증서
각 1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유지보수 체계도
1부
비상연락망 포함
검수보고서
1부
사진 및 출력물 등 작업/설치 결과 포함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사업 참여자 전원 대상
교육훈련계획서
1부

시스템 장애복구 시나리오
1부

기타 기타 발주기관의 검수자가 요청하는 서류

3. 제안평가 등 낙찰 관련 사항
가. 낙찰 방식 : 적격심사 최저가 낙찰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하며(1개 업체만 입찰 시 재공고 시행),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심사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여 적격 심사 통과 및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 심사 기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BB0 이상이어야 함 (2023.10 ~ 2026.10)에 평가받은 등급 내역 필수

해당 사업은 백업 시스템 구축 및 보안 장비 구축 사업으로 제안사는 백업 또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품의 납품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공고일 기준 3년(2023.10 ~ 2026.10) 이내 10억 이상이어야 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는 <붙임1>의 제출서류 별첨 서식의 <서식1>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출처 및 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확인받아야 함

❍ 입찰제출서류 제출 후 반드시 입찰담당자의 유선 또는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대표자 명의로 인감 날인하여 제출

❍ 물품공급확약서의 경우 검수 완료일 후 장비의 End of Service

기간이 최소 6년을 보장하는 사항을 내용에 필수로 기재해야 함

나. 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과업 전부 재위탁은 불가함. 이를 위반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동 사항이 발생될 시 계약 체결한 사업수행업체는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 목적, 업계 관행, 행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당사자 관점에서 해석함

❍ 본 사업은 2인 이상의 공동수급을 불허함 (단독 입찰만 가능)

다. 사업 수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

❍ 재단 사업담당자는 인력 동원, 과업 진도, 기타 사항 등 과업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수시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기 타

❍ 사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재단 내규 기준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재단의 현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대외비로 재단에 방문 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 후 열람 가능

❍ 1년 이상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로 전환 시 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재단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부분으로 귀속됨, 유상 유지보수 비율은 유지보수 서비스 책정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

※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 기준(한국전산원 2005,12,31)을 준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사업 수행 02-761-0240, 입찰 및 계약 02-761-0200로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별첨서식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2.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3. 투입인력 총괄명부
서식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5. 업체 일반현황
서식6.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7. 입찰서
서식8. 가격 제안서
서식9. 주요사업실적

붙임 2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5.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6.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서약집행자용)
별표7.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개인별)
별표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별표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대표자용)

[붙임1] 제출서류 별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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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2.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3. 투입인력 총괄명부 서식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5. 업체 일반현황 서식6.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7. 입찰서 서식8. 가격제안서 서식9. 주요사업실적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hp:markpenBegin color="#FFFFFF"/>적극적으로 호응하여<hp:markpenEnd/>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재단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 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 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5.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재단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화물복지재단 귀중

<서식2>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40조 1항 기준으로 작성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서식3>
투입인력 총괄명부

NO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투입기간
참여임무
회사명

<서식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용 역 수 행 실 적
발주기관
계약금액
참여역할
비고

참고)

<hp:fwSpace/>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hp:fwSpace/>2. 작성기준일 : 입찰공고일

<hp:fwSpace/>3.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2인 이상으로 제출.

<서식5>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
. (
년
개월)
8. 인력 보유 현황
관리분야 명, 기술분야 명
9. 주요 연혁

<hp:titleMark ignore="1"/><서식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 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무상으로 귀속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한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재)화물복지재단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7>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재)화물복지재단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8>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일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내 용(공식)
금 액

백업 시스템 서버 부품 Anti-DDOS CLOUD DR 이용 비용 기타 부대 비용 소계(부가가치세별도) 부가가치세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자체 양식)

20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재)화물복지재단 귀중

*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미비로 간주합니다.
* 각 부분별 장비로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서류 미비로 간주

<서식9>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사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최근 3년은 2023.10 ~ 2026.10의 기성금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건 이내로 기재

[붙임2]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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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5.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6.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서약집행자용) 별표7.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개인별) 별표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별표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대표자용)

[붙임 2]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

○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화물복지재단 정보보안업무지침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정(지침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재단의 요청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용역사업 입찰시) ① “사업자”는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 · 장비 가운데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의 보안요구 조치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행 또는 계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③ <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위약금 부과는 [별표 4]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제2조(용역사업 계약시) ①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한 보안의 범위 ·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와 별도로 [별표 5]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원, 장비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표 6]과 [별표 7]의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사업자”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이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하고 “사업자”가 정과 부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할 수 없다.

제5조(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한다.

제7조(용역사업 완료시) ① 용역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출물 보안을 위해 ”사업자”는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수량 외 임의적 추가발행을 할 수 없다.
③ “사업자”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할 수 없다.
④ 용역사업 완료 후 “사업자”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이나 삭제 장비 등을 통해 완전 소거 조치하여야 하며 [별표 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제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수행 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제거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별표 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단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재단 보안관련 규정에 규정된 대외비 자료
④ 그 밖에 재단 정보보안관리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lineBreak/>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hp:lineBreak/>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재단 내부 문서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중징계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hp:fwSpace/>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hp:fwSpace/>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hp:fwSpace/>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fwSpace/>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hp:fwSpace/>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로 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됨.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

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과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데이터 백업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OOO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OOO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OOO은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재단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OOO은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수행을 위해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OOO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허락 없이 복제 등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OOO은 재단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OOO은 재단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OOO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은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단과 OOO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15층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최광식
(직인)
○○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직인)

[별표 6]
보안서약서
(대표자 및 서약집행자용)

2026년「데이터 백업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에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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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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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hp:fwSpace/>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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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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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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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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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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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 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 · 이용 항목
직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 · 이용 기간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 귀중

[별표 7]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개인별)

1. 나는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재단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재단 내 보관치 않겠습니다.
2. 나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재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치 않겠습니다.
4. 나는 재단에서 승인받지 않는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를 재단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5. 나는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며,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문서권한 관리 규칙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6.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비밀번호,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7. 나는 재단에서 나의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나는 퇴직(프로젝트 종료, 파견해제)시 재단에서 제공받은 재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재단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절 누설치 않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재단의 내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재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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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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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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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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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 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 · 이용 항목
직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 · 이용 기간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 귀중

[별표 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 부서 작성
부서명

확인자 사업명

개인정보 보유여부
보유 / 미보유
보유시 사유

○ 외주업체 작성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하드디스크
▢ 포맷 ▢ 주요파일삭제
삭제방법
▢ HDD이레이저 ▢ 일반포맷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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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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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

보안관리자 :
(인)

[별표 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

2026년 화물복지재단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제거하였으며, 복사본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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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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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물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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