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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62]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582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4: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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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전자입찰공고문) 문서중앙화 원격지 백업 구축 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55호

전 자 입 찰 재 공 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9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라.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목번호: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불가

바.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 전남에 있는 업체

아. 본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4. 입찰등록 및 개찰장소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G2B)

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4:00 ~ 11. 13.(금) 16:00

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7:00이후 / 우리청 재무관리괴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하여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9.(월) 14:00 ~ 11. 13.(금) 16:00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3) 제출부수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빙자료 각 1부. (신분증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마.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인감 도장(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바.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이상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함.(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교육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남청사)

가. 규격 및 제안관련:

글로컬미래교육과
임 충 규

(☎ 061-260-0333)

나. 계 약
관
련:

재무관리과
김 소 영

(☎ 061-260-0781)

※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붙임1](전자입찰공고문) 문서중앙화 원격지 백업 구축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55호
전전 자 입 찰 재 공 고전 자자자 입입입 찰찰찰 재재재 공공공 고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9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라.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목번호: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불가
바.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 전남에 있는 업체
아. 본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20억원 이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4. 입찰등록 및 개찰장소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G2B)
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4:00 ~ 11. 13.(금) 16:00
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7:00이후 / 우리청 재무관리괴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하여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9.(월) 14:00 ~ 11. 13.(금) 16:00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3) 제출부수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빙자료 각 1부.
(신분증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마.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인감 도장(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바.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이상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함.(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
업체를 선정(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교육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남청사)
가. 규격 및 제안관련: 글로컬미래교육과 임 충 규 (☎ 061-260-0333)
나. 계 약 관 련: 재무관리과 김 소 영 (☎ 061-260-0781)
※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붙임2]제안요청서(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체계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글로컬미래교육과) 2026. 9. 담당 디지털인프라팀 TEL 메일 FAX 팀장 김왕열 061-260-0333 [email protected] 061-260-0179 담당 임충규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일반사항 3 2. 요구사항 목록 3 3. 요구사항 상세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14 1. 제안서의 효력 1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4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15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방법 17 1. 제안서 제출 17

2. 제안서 평가 방법
17

3. 평가항목 및 배점 18 4. 입찰 참가 자격 22 5. 입찰 시 유의사항 23 Ⅴ. 기타 사항 24

[별지 제1호 서식]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서 27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8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29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 30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31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32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34 [별첨1] 서약서 35 [별첨2] 청렴 서약서 36

[별첨3]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인력용) 37

[별첨4] 안전보건 점검표 및 서약서 38 [별첨5] 보안확약서(사업 완료 시) 41 [별첨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2 [별첨7] 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5 [별첨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46

[별첨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51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위험) 문서중앙화시스템은 업무문서를 단일 저장소에 집중 보관하여 재난·랜섬웨어 발생 시 자료가 대량 유실될 위험

(한계) 현재 백업본이 원본과 동일 전산실 내에 있어 건물 단위 재난에 원본·백업본이 함께 소실되는 구조

(조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라 나주도서관에 원격지 백업 장비를 구축하여 데이터 안전성 확보

2. 사업 목적

문서중앙화시스템 자료를 물리적으로 이격된 원격지에 이중 보관하여 재난·침해 발생 시에도 자료 복구와 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

원격지 백업 의무를 이행하고, 향후 자료 증가분까지 안정적으로 수용

3. 사업 개요

사 업 명: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사업금액: 금94,400,000원(금구천사백사십만원)

설치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3층 서버실

4. 사업 범위 백업 어플라이언스 도입

  • 신규 백업 어플라이언스 1식 납품·설치 및 기존 문서중앙화시스템과의 연동 구성
  • 백업 정책(주기·보존기간·중복제거 등) 수립 및 시스템 환경설정
  • 설치 완료 후 기능·성능 시험(시운전)을 통한 정상 가동 확인

초기 풀백업 및 장비 이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내 백업장비 임시 설치 후 문서중앙화시스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초기 풀백업 수행
  • 풀백업 완료 및 검증 후 해당 장비의 나주도서관(원격지) 이전·재설치 및 정상 가동 확인
  • 장비 이전에 따른 운송·상하차·랙 실장·전원 및 네트워크 결선 등 제반 작업 일체 포함
  • 이전 전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및 물리적 손상 방지 대책 수립·시행

백업 데이터 무결성 검증

  • 백업 자료의 정합성·무결성 검증 및 검증 결과 보고서 제출
  • 복구 시험(Restore Test)을 통한 실제 복원 가능 여부 확인
  • 이후 원격지 증분(또는 차등) 백업 체계로의 전환 및 정상 동작 확인

교육 및 기술지원

  • 운영 담당자 대상 장비 운영·모니터링·장애 대응 교육 실시
  • 운영 매뉴얼 및 장애조치 절차서 등 관련 산출물 제공

사후관리(유지보수)

  • 검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유지보수
  •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조치 시한(SLA) 준수

5. 문서중앙화시스템 현황

상세내역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6. 목표 구성도

상세내역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규격,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름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3 ECR-02 도입 품목 규격 ECR-03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 및 장비 이전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 일반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테스트 방안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표준제약사항 2 COR-02 안전보건관리방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수행인력 9 PMR-02 인력교체 PMR-03 사업관리방안 PMR-04 일정계획 PMR-05 위험관리 방안 PMR-06 산출물 관리 PMR-07 검수 및 검사 PMR-08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9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안정화 활동 및 기술지원 3 PSR-02 교육지원 PSR-03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합계 20

3.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업체의 기술적인 검토하에 목표시스템의 규격과 구성에 맞는 사양과 성능의 H/W를 제안해야 함

제안시 누락되었더라도 사업 수행 시 발견된 필수항목은 제안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급하여 목표시스템을 완성해야 함

장비설치 및 보유장비와 연동에 필요한 일체(케이블, 전원 등)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현재 운용 중인 기존 Rack에 신규 장비 마운트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또한 아래 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Rack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Rack과 설치 및 부대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표준 Rack 타입 마운트가 가능해야 하며 마운트를 위한 필요 제원 또한 포함해야 함
  • 장비의 전력 소비량이 기존 전원 구성 대비 과부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 Rack 하중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필요시 보강작업을 해야 함
  • 물리적 공간(Rack 내 유후 공간 및 케이블 구성 등)의 여유가 충분해야 함

도입되는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기 구축된 문서중앙화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되어야 함

제안한 모든 제품의 선정기준 및 사양과 기능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함.

신규 도입 제품 중 파손 또는 문제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설치(작업)계획(설치, 재구성, 연동 등 모든 절차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설치 후 납품 및 설치내역을 포함하여 설치(작업)결과서와 제품명세서(세부품목별, 납품가격 포함)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설치계획 포함),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 설치(작업)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도입 품목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납품품목: 문서중앙화시스템 백업 어플라이언스 수량: 1식 기본규격 ㅇ SW - 기능내역 · 스냅샷 방식 파일백업

  • 백업 스케쥴링 : 매시/매일/매주/매월 백업
  • 성능 모니터링 : 자체&중앙에서 CPU, RAM, DISK 등 모니터링
  • 백업 모니터링 : 자체&중앙에서 백업 현황 모니터링

ㅇ HDD 사양

  • CPU : 2.1GHz, 12Core 이상

- RAM : 32GB * 2ea 이상

  • OS: SSD 500GB * 2ea 이상 (Raid1)
  • Data : SATA 12TB * 22EA, 264TB

※ 기존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동일한 레이드 구성

ㅇ 인터페이스

  • NIC 10GB SFP+ 2Port, 1G UTP 2Port 이상 제공

※ 규격에 대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 및 장비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납품 및 설치) 신규 백업 어플라이언스 1식을 납품·설치하고 기 구축된 문서중앙화시스템과 연동하여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상태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며, 설치 및 연동에 필요한 케이블, 커넥터, Rack 마운트 킷 등 부대 자재와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백업 정책 수립) 백업 대상 범위, 백업 주기, 백업 수행 시간대 및 보존기간 등 백업 정책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립·반영하여야 함

(납품 및 시운전) 설치 완료 후 기능·성능 시험(시운전)을 수행하여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설치·연동·시운전 전 과정을 포함한 설치(작업)계획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초기 풀백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 백업장비를 임시 설치하여 문서중앙화시스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초기 풀백업을 수행해야 함

(장비 이전 및 재설치) 풀백업 및 검증 완료 후 해당 장비를 나주도서관으로 이전·재설치하여 정상 가동을 확인해야 하며, 이전 일정 및 절차, 투입 인력, 이동 경로, 비상대응 방안을 포함한 이전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장비 해체, 포장, 운송, 상·하차, Rack 실장, 전원 및 네트워크 결선, 재설치 등 제반 작업과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원격지의 전원 용량, 항온항습, Rack 여유 공간, 네트워크 회선 등 설치 환경을 사전에 실사하고 미비 사항은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함
  • 운송 중 진동·충격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용 포장재와 완충재를 사용하고, 저장매체는 봉인 조치하여 자료의 유출·훼손을 방지해야 함
  • 이전 과정에서 장비 파손 또는 자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함

(백업 체계 전환) 이전 완료 후 증분(또는 차등) 백업 체계로 전환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임시 설치 시점부터 원격지 전환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변경분(신규·수정·삭제 자료)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함

(풀백업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백업 완료 후 원본 자료와 백업 자료의 건수, 용량, 체크섬(해시값)을 비교하여 정합성을 검증하고, 복구시험(Restore Test)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여 실제 복원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함

  • 검증 결과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된 경우 제안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백업 및 재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전 항목 정상 확인 후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운영 인력 교육) 수요기관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구성 및 관리자 콘솔 사용법, 백업 정책 확인·변경, 백업 현황 모니터링, 복구 수행 절차, 장애 유형별 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교재와 운영 매뉴얼 및 장애조치 절차서를 제출해야 함

(사후관리) 검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해야 하며, 하드웨어 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백업 정책 조정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 접수 창구(전화, 전자우편 등)를 상시 운영하고, 제안서에 명시한 장애 대응 시간 및 복구 목표 시간을 준수해야 함
  •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보안)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백업 대상 자료의 외부 유출, 무단 열람 및 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취득한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한 후 삭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교육교재·운영 매뉴얼·장애조치 절차서

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을 고려한 설치 및 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증설, 보완 요구할 수 있음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다.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납품 설치된 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해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 시험 계획을 제시

문서중앙화시스템과 신규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 방안을 제시

테스트 시 점검 사항 - 저장 용량 및 성능의 만족 여부

  • 신규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연동 대상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테스트 일정, 수행 방법,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테스트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 보고서 라.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안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무상서비스 등 제반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도입되는 장비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인증서(라이선스(원본), 기술지원 확약서, 생산자 공급증명원 등)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 제품은 성능, 기능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정품이어야 하며, 발주사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함

제안 제품의 판매/기술지원 종료일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제안 제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납품 및 설치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발주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시 기 설치된 시스템 장비에 지장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게 해야 함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마.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제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안전점검표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관리자(PM)

  •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직급 이상이어야 함
  • 본 사업과 동등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권장함
  • 백업 어플라이언스 설치 및 연동 작업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상주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방법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 시기,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및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사업 수행 전(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정기보고 : 중간(월간) 보고

  • 수시보고 : 사업수행 중 이슈 발생 시, 기타 요청 시

- 완료보고 : 사업 완료 시 제출자료

  • 사업 수행 전(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구분 수량 비고 · 정보화사업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2부 파일 포함 · 도입 제품 상세 사양 비교표 (제안요청서,제안서,도입규격) 2부 파일 포함 ·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업체대표) 각 1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 참여인력명단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조사 상품안내서(카탈로그) 1부

  • 제조사(또는 공급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 안전보건점검표 1부 - 사업 수행 구분 수량 비고 · 시험 운영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각 1부 파일 포함 - 사업 완료 시 구분 수량 비고 · 검사요청서 1부 파일 포함 · 사업완료보고서 2부 파일 포함 · 위험관리대장 1부 파일 포함 · 운영매뉴얼 1부 파일 포함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부 · 정품 라이선스 증서 1부 · 납품 물품 상세명세서 1부 파일 포함 · 하자보수계획서 1부 파일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검수 및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산출물 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 장비내역 및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최종 검사 및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함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검사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신규 백업 어플라이언스 도입 이후 가동 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도입 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시스템 운용자 매뉴얼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는 본 사업으로 도입된 HW/SW 일체이며, 최종 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 및 품질 확보를 기준으로 함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체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 도입 장비의 결함 및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함

산출정보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로 작성 제출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 규격

  •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전체 용량 300MB 이내)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자.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차.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입증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되,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가. 정량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서 [별지 제1호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 사업 수행 실적 제출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3. 기술인력 보유현황

  • 조직별, 기술분야별 보유인원 현황(증빙자료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2) 정성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양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도입 장비의 사양, 기능, 제안 내역 등을 제시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장비 호환성 요구사항

  • 기존 운영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신규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통합 운영 방안을 구체적 제시
  • 장비간 호환성과 장비 설치·설정 중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 구체적 제시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제품(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지표 설정, 성능 측정 방법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제품이 기존 장비와 연동이 잘 되어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

3. 제약사항

  • 사업 추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기술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위험관리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험/이슈관리 및 대응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 및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 시스템의 교육훈련 방법,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3. 품질보증

  • 장애 대응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품질보증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라.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글로컬미래교육과 임충규 ☏(061)260-0333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본 사업의 평가는 제안 장비 규격 등의 기술평가와 제안사의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기술능력, 사회적 책임 등 일반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입찰제안서 평가시 점수산정은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여 산정한다

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점이상인 자를 기술 적격업체로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제안서 개찰을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1차(수요기관): 제품규격 적합여부 평가

  • 심사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8인 이상)

- 평가방법 : 서면평가(제안서*)

* 제안업체가 입찰마감일시 전까지 조달시스템 내 제출한 자료로만 근거하여 평가하며, 입찰마감일시 이후 추가제출 또는 조달시스템 내 등록된 자료 외 추가로 개별 제출되는 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2차(조달청): 1차 평가 결과 적합 입찰자에 대한 가격 개찰

다.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라.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수행실적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실적 5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5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4 정량적 평가 분야 소계 20 정성적 평가 분야 (80) 전략 및 방법론(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목표 및 사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5 사양 및 기능 (20) 제품 적합성 제안 제품의 공고 규격과의 적합성 평가 10 제품 호환성 및 확장성

기존 장비와 증설 제품의 통합 구성 방안과 장비간 호환성 검증 및 확장성 등이 고려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분석

도입 제품(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지표 설정, 성능 측정 방법이 적절한 지 평가

5 테스트 지원

도입되는 제품이 기존 장비와 연동이 잘 되어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

5 제약사항 대응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 젝트 관리 (20) 산출물관리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위험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요구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프로 젝트 지원 (2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품질보증

장애 대응 및 하자보수 계획 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평가

10 정성적 평가 분야 소계 80 기술능력 평가 합계 100 □ 경영상태 평가 기준(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 기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주]

1. 본 사업 규모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동등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3년간 동등사업 : 백업 어플라이언스 또는 스토리지 납품 실적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4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5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5점) 평가 요소 평가 등급 평점 기술 인력 보유 현황 10명 이상 5 7명 ~ 9명 4.5 4명 ~ 6명 4 3명 이하 3.5 [주]

1. 기술인력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원

2.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상시근로자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제출(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3.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 사회적 책임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라.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목번호: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불가

바.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 전남에 있는 업체

아. 본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5.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으로 변경 불가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사.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Ⅴ 기타 사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 사업에 포함된 HW/SW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2. 작업장소

❍ 작업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서버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서버실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주차비 등)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업체가 부담

3.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여 발주기관 내부 자료 무단유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됨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및 퇴출 조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표1]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4.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5. 계약조건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안업체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경우
  • 과업의 중대한 계약조건 상 위반이 있는 경우

❍ 제안업체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안업체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책임져야 함

❍ 제안업체는 과업 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제안업체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제안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제안업체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져야 함

❍ 제안업체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과업 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 및 고의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분쟁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별첨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서

정량적 평가 요약 제안업체명: □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 제안업체 평점 □ 수행 실적(5점) 구분 사업 실적(단일 또는 누적) 제안업체 평점 실적 건수 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시스템 구축 사업 건 원 □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구분 인력 현황 제안업체 평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명 □ 사회적 책임(4점) 임금체불 현황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현황 제안업체 평점

※ 각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미 제출시 0점 처리)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자본금 및 매출액 총괄(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 매출액은 H/W, S/W,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자본금 및 매출액 세부사항(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M년도 M-1년도 M-2년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첨부할 것,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참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참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 제안업체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관리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원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4. 상시근로자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제출(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5.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모든 증빙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첨1] 서약서

서
약
서

입찰 건명:

본인(당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하 [별첨2]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하 [별첨3] 보안서약서 □ 업체대표용,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직위

서
약
소속
직급
성명
인

집 행 자
직위

[별첨4] 안전보건 점검표 및 서약서 □ 안전보건점검표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00 월 00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하 [별첨5] 보안확약서(사업 완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대표)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중아화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 2. 기존 데이터 이관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및 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 서약서 등 서류 징구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소속, 직급(직위), 재직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입에 따른 영상정보(CCTV 촬영)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보존기간: 5년 (단, CCTV 영상정보: 30일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동의 동의 거부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첨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① 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 제재사항 및 보안위약금 부과율

구분 위규 수준 비 고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규 수준별 중복 위반 시 상위등급 적용 제재사항 및 위약금 부과율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5.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문서중앙화시스템 원격지 백업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백업 어플라이언스 구매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9월 ~ 2026년
1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6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17일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직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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