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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334]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4399만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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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pdf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0110호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

용 역 입 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기 초 금 액 금 48,388,000(금사천팔백삼십팔만팔천원)정(부가세포함)
용 역 내 용 현장감리 실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감리수행결과, 보완 통보 등
용 역 기 간 계약일 ~ 2026.12.18.
입 찰 서 제 출
2026.11.10.(화) 10:00 ~ 16:00
(투 찰 )기 간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송도본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 동 수 급 불허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10.30.(금) 09:00 ~ 2026.11.09.(월) 16:00 까지
나. 제출기간 : 2026.11.10.(화), 10:00 ~ 16:00 (12:00 ~ 13:00 제외)
다. 제출방법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본부 대외협력팀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7층)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11.16.(월) 14시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은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 할 때 추첨
※ 상세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업체별 20분, 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을 요약한 PPT (또는 PDF) 파일로 함
나. 우선 협상 업체 통보 및 협상 개시 : 발표 평가 후 2일 이내
다. 협상진행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 추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확정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 진행
  • 2 -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다. 입찰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
(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제2조 제2
호에 의한 감리법인으로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지주회사인 경우, 동법 제 2조 제8호에 의한 자회사인 경우,
동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
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3 -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
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카.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타.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4 -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나. 제출서류
연번 구분 규격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〇 제출수량 : 각 1부
① 입찰등록 서류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목 차 (예시) 작 성 방 법 기술능력평가서류 〇 제출수량 : 각 1부
②
(정량평가)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제안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

〇 제출수량 : 총 4부
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 - 원본(업체명 표기) 2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2부
Ⅰ. 제안개요
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〇 자료형식 : HWP, PPT, PDF
기술 제안서 - 표지, 간지 등을 포함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
기술능력평가서류 - 제안서 상단 원본, 사본 구분 표기하여 제출
Ⅱ. 사업수행계획부문 (정성평가) - 업체명은 반드시 원본에만 표기
③
  • 사본은 업체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정보 삭제 필수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〇 제출수량 : 총 4부
  • 원본(업체명 표기) 2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2부

발표자료
2. 추진목표 및 전략 - 과업별 추진목표 및 수행전략 〇 자료형식 : PPT, PDF
  • 10분 발표 분량으로 작성

3. 주요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상세히 기술 가격평가서류 〇 제출수량 : 각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④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제안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을 단계별
〇 기술능력평가서류(정성평가 자료, 제안서, 발표자료) USB 2개 제출
로 상세히 제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기업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차별화된 개발방안 명시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자료, 제안서, 발표자료)와 관련된 모든 파일은 입찰서류 제출 시

USB에 담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 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 계획 및 목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핵심개발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개발인력 역할 및 업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첨부
  • 목표 달성방법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위주 작성

Ⅳ. 기타
  • 구매 관련 등은 사양제시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실적,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유사사업 수행 현황 및 추진결과 상세 소개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제안서 자유내용)을 기술

※ 제안업체(기관)는 평가범위(평가표 참조)에서 필요에 따라 제안서 목차를 변경할 수 있음
※ 위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은 요약된 사항이며,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 5 -
  • 6 -

다. 제출서류 목록 6.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항목 비고 부수 서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
1.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1부 서식 1
2.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나.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정량 기술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담당자가
4. 서약서 1부 서식 3
서면으로 평가하며, 정성 기술평가는 위원회에서 제안 업체의 발표를 통해 평가함.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 4
6. 입찰결과이행각서 1부 서식 5 입찰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계약 담당자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서면 평가함. 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9. 사용인감계 필요시 1부 서식 6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7-1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입찰등록
제출서류 11. 위임장 *대리인 입찰참가시*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 관계 기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해당시 각 1부 서식 7-2
  • 위임을 받는 자의 재직증명서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위임을 받는 자의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분증 지참 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홈텍스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12. 최근3개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발급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등
1. 수행실적 집계표 해당시 1부 서식 8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
2.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9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 참가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0 ※ 보증보험증권의 보험유효기간은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60일까지로 지정, 보험료는 사업제안자가 부담
기술능력평가서류
5. 조직 및 핵심개발 인력 현황 1부 서식 1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정량평가)
5. 핵심개발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7. 행정처분 내용 1부 서식 13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4 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술능력평가서류 1. 제안서(HWP, PPT, PDF) 자유양식 2부
(정성평가) 2. 발표자료(PPT, PDF) 자유양식 2부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5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률의 시행
가격평가서류 밀봉제출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서식 16 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위 서류 외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제출 필수
  • 7 -
  • 8 -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 숙지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당사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
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11. 문의처
가) 사업관련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구축팀 김용한 매니저


나) 계약관련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외협력팀 김규원 매니저

2026년 10월 30일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9 -

[서식 1] 접수확인서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 입찰 공고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 접 수 일 자 : 2026. 00. 00
당사는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 공
고에 명시한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
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참 가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대 리 인)
인 천 창 조 경 제 혁 신 센 터 대 표 이 사 귀하
--------------------------------------------------------------
접 수 증
1. 접수일시 : 2026. 00. 00.(0)
2. 제 출 자 :
위 건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 관련,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인)
  • 10 -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3] 입찰서약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서 약 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용역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참가자격과 준수하였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입 입찰공고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 찰 일 자
찰 (지명)번호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개
요 입찰건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 보증금율 : 5%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입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찰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 증권 대체 1. 본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설명서(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의 모든
보 조건을 숙지·수락하고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허위나
증 납부면제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에 입찰
금 지 급 확 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변조 사실이 발생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귀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 위임합니다.
  • 신고합니다.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 소 속 :
용 성 명 : 3. 입찰 및 상거래에 있어서 귀 기관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법에 의거 준수
인 사용인감 (인)
감 주민등록번호 :
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4.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입찰참가 신청자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신 청 인 (인)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11 -
  • 12 -

[서식 4]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5] 입찰결과이행각서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관계법령과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
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내용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및 각종계약참여에 제한을 받게 됨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인천창조경제혁
신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업 체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표자명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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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 용 인 감 계
◦ 용역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용역 업체 선정공
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
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관계서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입찰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심사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입찰 관련 제반사항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3년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입찰 선정평가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입찰 공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에 따
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공모 제안 불가함)
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2026년 월 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성명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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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2] 위임장
[서식 8] 수행실적 집계표
위 임 장
수행실적 집계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제안업체명 :
대 표 자 주 소 (단위 : 백만원)
소 속 구분
연락처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업체명) (연도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주 소
소 속
연락처
(업체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
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총 실적 총 건, 백만원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용역실적은 최근 5년간의 실적만 기재하되, 단일규모 10,000천원(1천만원) 이상 실적 기재

  • ‘최근 5년 이내’라 함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 본 제안과업과 동일 혹은 유사프로젝트 관련 실적에 한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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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실적증명서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0] 참가업체 일반현황
참가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기 관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분 야
신청인 사 업 자 번 호
소 재 지
제 출 처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전 화 번 호
용역범위 및 기준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건만 기재 설 립 연 도 0000년 00월
(면적, 금액 등)
용 역 명
해당부문종사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00년 00개월)
주 요 연 혁
용 역 개 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규모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기간 비고
(금액 등)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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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
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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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조직 및 핵심개발인력 현황
조직 및 핵심개발 인력 현황
[서식 12] 핵심개발인력(PM) 이력사항
핵심개발인력(PM) 이력사항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2. 본 입찰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경 력
사업참여
본 용역 개월
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주 요 경 력
참여기간
사 업 명
구분 ( ‘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회사명)
‘00.00.00)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유사분야
경력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기타경력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핵심개발인력)만 기재하며, 기능별로 각 부문을
분류하여 기재
◦ 기재된 핵심개발인력에 대해 평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핵심개발인력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반
드시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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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 상기 내용과 유사한 제출이력양식이 있을 경우 타양식 제출 인정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4대보험 납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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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행정처분 내용
행 정 처 분 내 용
[서식 14]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 역 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처분 사유
구 분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관련법령)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주민등록번호
FAX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정량적 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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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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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서식 16] 가격산출근거표
가격산출근거표 (엑셀 등 기타양식 활용가능)
가. 총괄
입찰명
(단위 : 원)
사업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등록번호
1. 직접인건비
업체명
신청인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40%~150% 적용)
대표자
3. 기술료 외
주소 4. 총원가
5.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금 원(금 원)
제안금액 (총원가+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
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첨부 : 가격산출근거표 1부. (단위 : 원)
주요경력
구 분 지급단가 참여율 개월수 합 계
2026년 월 일 No 직급 성 명 (최근학력 및
(인원) (A) (%)(B) (C) (A×B×C)
주요경력)
1
주 소 : 2
내부인건비
상 호 : 3
( 명)
대 표 자 : (인) 4
…
5
외부인건비
6
( 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25 -
  • 26 -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고
…
합 계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 27 -

===== 입찰공고서.hwp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0110호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기 초 금 액

금 48,388,000(금사천팔백삼십팔만팔천원)정(부가세포함)

용 역 내 용

현장감리 실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감리수행결과, 보완 통보 등

용 역 기 간 계약일 ~ 2026.12.18.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11.10.(화) 10:00 ~ 16:00

가격개찰일시 (개찰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송도본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 동 수 급 불허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10.30.(금) 09:00 ~ 2026.11.09.(월) 16:00 까지

나. 제출기간 : 2026.11.10.(화), 10:00 ~ 16:00 (12:00 ~ 13:00 제외)

다. 제출방법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본부 대외협력팀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7층)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11.16.(월) 14시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은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 할 때 추첨

※ 상세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업체별 20분, 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을 요약한 PPT (또는 PDF) 파일로 함

나. 우선 협상 업체 통보 및 협상 개시 : 발표 평가 후 2일 이내

다. 협상진행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 추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확정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 진행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다. 입찰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제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으로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지주회사인 경우, 동법 제 2조 제8호에 의한 자회사인 경우, 동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카.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타.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목 차 (예시)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계획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과업내용 4.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과업별 추진목표 및 수행전략 - 주요 과업내용 상세히 기술

⋅ 제안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

⋅ 차별화된 개발방안 명시

  • 사업완료 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핵심개발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일정 계획 및 목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개발인력 역할 및 업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첨부

Ⅳ. 기타

  • 목표 달성방법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위주 작성

- 구매 관련 등은 사양제시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실적,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유사사업 수행 현황 및 추진결과 상세 소개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제안서 자유내용)을 기술

※ 제안업체(기관)는 평가범위(평가표 참조)에서 필요에 따라 제안서 목차를 변경할 수 있음

※ 위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은 요약된 사항이며,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제출서류 연번 구분 규격 ① 입찰등록 서류 〇 제출수량 : 각 1부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② 기술능력평가서류 (정량평가) 〇 제출수량 : 각 1부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③ 기술능력평가서류 (정성평가) 제안서 〇 제출수량 : 총 4부

  • 원본(업체명 표기) 2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2부

〇 자료형식 : HWP, PPT, PDF

  • 표지, 간지 등을 포함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 상단 원본, 사본 구분 표기하여 제출

- 업체명은 반드시 원본에만 표기

  • 사본은 업체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정보 삭제 필수

발표자료 〇 제출수량 : 총 4부

  • 원본(업체명 표기) 2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2부

〇 자료형식 : PPT, PDF - 10분 발표 분량으로 작성 ④ 가격평가서류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〇 제출수량 : 각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〇 기술능력평가서류(정성평가 자료, 제안서, 발표자료) USB 2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기업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자료, 제안서, 발표자료)와 관련된 모든 파일은 입찰서류 제출 시 USB에 담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다.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항목 비고 부수 서식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1부 서식 1 2.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4. 서약서 1부 서식 3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 4 6. 입찰결과이행각서 1부 서식 5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9. 사용인감계 필요시 1부 서식 6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7-1 11. 위임장 *대리인 입찰참가시* -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 관계 기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위임을 받는 자의 재직증명서 - 위임을 받는 자의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분증 지참 해당시 각 1부 서식 7-2 12. 최근3개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홈텍스 발급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기술능력평가서류 (정량평가) 1. 수행실적 집계표 해당시 1부 서식 8 2.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9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 참가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0 5. 조직 및 핵심개발 인력 현황 1부 서식 11 5. 핵심개발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2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7. 행정처분 내용 1부 서식 13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4 기술능력평가서류 (정성평가) 1. 제안서(HWP, PPT, PDF) 자유양식 2부 2. 발표자료(PPT, PDF) 자유양식 2부 가격평가서류 1. 가격제안서 밀봉제출 1부 서식 15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서식 16

※ 위 서류 외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제출 필수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

나.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정량 기술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담당자가 서면으로 평가하며, 정성 기술평가는 위원회에서 제안 업체의 발표를 통해 평가함. 입찰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계약 담당자가 서면 평가함. 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보증보험증권의 보험유효기간은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60일까지로 지정, 보험료는 사업제안자가 부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률의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 숙지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당사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11. 문의처

가) 사업관련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구축팀 김용한 매니저

나) 계약관련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외협력팀 김규원 매니저

2026년 10월 30일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서식 1] 접수확인서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 입찰 공고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 접 수 일 자 : 2026. 00. 00

당사는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 공고에 명시한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참 가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대 리 인)

인 천 창 조 경 제 혁 신 센 터 대 표 이 사 귀하

--------------------------------------------------------------

접
수
증

1. 접수일시 : 2026. 00. 00.(0)

2. 제 출 자 :

위 건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 관련,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인)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 증권 대체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입찰서약서 서 약 서

용역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참가자격과 준수하였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설명서(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의 모든 조건을 숙지·수락하고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허위나 위·변조 사실이 발생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귀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상거래에 있어서 귀 기관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법에 의거 준수하겠습니다.

4.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청렴계약이행각서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관계법령과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내용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및 각종계약참여에 제한을 받게 됨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5] 입찰결과이행각서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용역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관계서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7-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용역 업체 선정공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분 세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입찰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심사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입찰 관련 제반사항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3년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입찰 선정평가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입찰 공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공모 제안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7-2] 위임장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8] 수행실적 집계표 수행실적 집계표 □ 제안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총 실적

총 건,
백만원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용역실적은 최근 5년간의 실적만 기재하되, 단일규모 10,000천원(1천만원) 이상 실적 기재

  • ‘최근 5년 이내’라 함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과업과 동일 혹은 유사프로젝트 관련 실적에 한하여 기재

[서식 9] 실적증명서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건만 기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규모 (금액 등)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10] 참가업체 일반현황 참가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0000년 00월 해당부문종사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00년 00개월)

주요연혁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11] 조직 및 핵심개발인력 현황 조직 및 핵심개발 인력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입찰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핵심개발인력)만 기재하며, 기능별로 각 부문을 분류하여 기재

◦ 기재된 핵심개발인력에 대해 평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핵심개발인력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12] 핵심개발인력(PM) 이력사항 핵심개발인력(PM)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본 용역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주 요 경 력 구분

사
업
명

(회사명) 참여기간 ( ‘00.00.00~ ‘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유사분야 경력 기타경력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 상기 내용과 유사한 제출이력양식이 있을 경우 타양식 제출 인정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4대보험 납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

[서식 13] 행정처분 내용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서식 14]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 역 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 정량적 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서식 15]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찰명 신청인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가격산출근거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16] 가격산출근거표 가격산출근거표 (엑셀 등 기타양식 활용가능)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40%~150% 적용) 3. 기술료 외 4. 총원가 5.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o 직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주요경력 (최근학력 및 주요경력) 내부인건비

(
명)

1 2 3 4 … 외부인건비

(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고 …

합
계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 제안요청서.pdf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1. 감리사업 개요 ······························································································································ 1
가. 사업목적 ················································································································································ 1
나. 사업개요 ················································································································································ 1
다. 감리실시 형태 ······································································································································ 2
라. 감리추진 방향 ······································································································································ 2
2. 감리대상사업 ································································································································ 3
가. 대상사업 현황 ······································································································································ 3
나. 대상사업 주요내용 ······························································································································ 3
다. 기대효과 ················································································································································ 5
3. 사업 추진방안 ······························································································································ 6
가. 추진목표 ················································································································································ 6
나. 추진전략 ················································································································································ 6
다. 추진체계 ·············································································································································· 7
라. 추진방안 ·············································································································································· 8
마. 추진일정 ·············································································································································· 8
4. 제안요청 내용 ······························································································································ 9
가. 요구사항 총괄표 ·································································································································· 9
나. 상세 요구사항 ···································································································································· 10
다. 과업수행 절차 ·································································································································· 25
5. 제안 안내 사항 ·························································································································· 29
가. 입찰방식 ·············································································································································· 29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31
다.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35
라. 제출서류 ·············································································································································· 35
마. 입찰 시 유의 사항 ···························································································································· 35
6. 제안서 작성 요령 ······················································································································ 37
가. 제안서의 효력 ···································································································································· 37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 37
다. 제안서 목차 (권장사항) ····················································································································· 38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 39
7. 기타 사항 ···································································································································· 40
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 40
나. 기타 유의 사항 ·································································································································· 41
8. 별지 서식 ···································································································································· 44

1 감리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사업」의 독립된 제 3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종합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 완성도 제고
및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용역
  • (감리형태) 3단계 감리 (설계, 종료단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 미만인 경우, 요구정의 단계 감리 생략 가능(정보
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06.27.시행)
  • (감리기간) 계약체결일로 ~ 2026. 12. 18 (감리대상사업 완료일까지)
  • (감리일정) 설계 감리 (2026. 11월) / 종료 감리 (2026. 12월)

* 일정은 감리대상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총액)
  • (사업예산) 48,388,000원 (VAT 포함)
  • (과업내용) 제안요청 내용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 변경
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동수급/하도급)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중점 감리내용)
  • 사업 전반에 걸친 품질, 진행 상황 및 위험도 관리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서 이행여부 점검
  •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품질, 신뢰성, 효율성, 기능성 등 산출물 관리
  •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표준화, 보안 등 기술 분야 관리
  • 1 -

다. 감리실시 형태
단계감리 실시여부 감리 요구 최소
(실시 : o, 미실시 : x) 예산 투입 감리
감리대상 사업명 발주기관
요구정의 설계 종료 규모 공수 기간
단계 단계 단계 (VAT포함) (MD) (일)K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인천창조경제 48,388
플랫폼 3단계 구축 용역 혁신센터 x o o 천원 51 5

  • (감리일정) 각 단계별(설계 및 종료) 최소 현장 감리 5일 이상 실시
  • (설계단계 감리) 계약 체결 후, 바로 시행(2026년 11월 중)
  • (종료단계 감리) 계약 종료 한달 전 시행(2026년 12월 중)
  • 단, 감리대상 사업 일정에 따른 일정변동 및 추가감리가 진행될 수 있음

라. 감리추진 방향
  • 입주기업, 관계기관 간 온라인 정보공유 시스템 및 컨설팅지원

시스템, 네트워킹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3단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검토
  • 사업수행 단계별(설계, 종료) 완료 수준의 검증
  • 사업의 분석‧설계단계 완료시점에서 계획대비 이행 수준 점검
  • 사업의 구현‧시험단계 완료시점에서 시스템 구축 완성도 점검
  • 과업수행 점검, 향후 구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 상태에 대한 검토
  • 문제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문제점 대처
  • 안정적인 사업 준공을 위한 준공지원 및 최종 검토
  • 과업수행 점검과 구현단계 완료시점에서 발생가능한 변경사항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법규, 보안, 표준 등의 준수 확인
  • 분야별 전문 감리원 활용
  • 감리는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 전문감리원을 편성하여 진행, 내부

의사소통을 원활히 유지
  • 감리대상사업의 최종 산출물 검토 등 사업 검사 지원 등
  • 2 -

2 감리대상 사업
가. 대상사업 (3단계 구축 사업) 현황

  • (사 업 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 12. 18.

* 계약체결일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이 명시한 것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예산) 349,920,000원(VAT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총액)

나. 대상사업 (3단계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이용자 포털 고도화) 마이페이지, 예약신청 등 입주기업·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사용자 필요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운영지원 시스템) 예약시스템, 장비 관리, 외부시스템 연계 등

사용자 필요 시스템 구축
  • (연구지원 시스템) 사업 공고, 신청, 평가 및 관리 기능 등 사용자·

관리자 필요 시스템 구축
  • (플랫폼 공통 기능 등) 회원·기업정보, 권한관리, 이력조회 및 기타

기능 등 관리자 중심의 필요 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
다. 기대효과
  •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
  • 3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사업 전 과정을 종합적
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 감리 대상사업의 과업 이행의 적합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등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
나. 추진전략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관련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
  • 감리대상 사업자의 사업관리 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정보화사업의 업무 영역별 추진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

적으로 점검‧평가
  • (감리방법) 3단계 감리(설계감리, 종료감리)
  • (투입인력) 51M/D(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따른 산정)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적정 투입인력 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최적의 방법을 제시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4 -

다. 추진체계
사업 추진 조직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발주기관)
주관부서(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협조부서
‣ 사업 계획 수립, 총괄 및 시행
‣ 사업 발주 및 전반적 관리/감독 ‣ 경영기획팀
: 예산 관련 확인사항 등
주관 사업자(계약상대자) ‣ 대외협력팀
‣ (구축)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 계약 관련 확인사항 등
3단계 구축
‣ (감리) 발주사업 감리
조직명 참여부서명 주요역할
¡ 시스템 구축, 감리 사업자 선정(과업심의회, 평가 등)
K-바이오랩허브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주관부서
사업추진단 ¡ 세부계획 추진 상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및 여건
조성
협조부서
경영기획팀, ¡ 담당업무별 요구사항 제출 및 확정
대외협력팀, ¡ 예산, 계약 (조달청) 대응, 수수료 집행 등 수행
기타부서 등 ¡ 요구사항 및 산출물 확인 (교차확인 등) 수행
¡ 예비조사, 감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주관사업자 (구축) 플랫폼 구축 ¡ 현장감리 실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계약상대자) (감리) 발주사업 감리 ¡ 감리 수행결과 보완, 통보, 조치결과, 감리결과
검수요청 등

  • 5 -

라.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청에 따라, 해당 감리 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마. 추진일정
  • 사업 일정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발췌

단계 수행 활동 최소일수 세부일정*
감리 계획수립 1 2026. 11. 00.
감리 착수회의 (1)** 2026. 11. 00.
현장감리 5 2026. 11. 00. ~ 2026. 11. 00.
설계단계
감리 종료회의 (1) 2026. 11. 00.
(11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검토) 2 2026. 11. 00. ~ 2026. 11. 00.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1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7일 이내
감리 계획수립 1 2026. 12. 00.
감리 착수회의 (1) 2026. 12. 00.
현장감리 5 2026. 12. 00. ~ 2026. 12. 00.
종료단계
감리 종료회의 (1) 2026. 12. 00.
(12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검토) 2 2026. 12. 00. ~ 2026. 12. 00.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1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7일 이내
* 세부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감리 시기 및 일정, 단계별 대상 감리 범위, 투입 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괄호안의 일수는 현장감리 일정에 포함되며 실 공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산출물 제출은 감리요구사항 ADR-018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참고
  • 6 -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감리 감리 수행의 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8
(ADR, AuDit Requirement)
보안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SER, Security Requirement)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COR, Constraint Requirement)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Project Mgmt. Requirement)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31
요구사항 분류 분류코드 요구사항 명칭
ADR-001 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2 예비 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ADR-003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4 현장 감리 실시
ADR-005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ADR-007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ADR-008 각 단계별 감리 중점 사항
감리 요구사항 ADR-009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감리 중점 사항
(ADR, Audit Requirement) ADR-010 프로젝트 관리 분야 감리 중점 사항
ADR-011 응용시스템 분야 감리 중점 사항
ADR-012 데이터베이스 분야 감리 중점 사항
ADR-013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감리 중점 사항
ADR-014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감리 중점 사항
ADR-015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6 투입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ADR-017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8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SER-001 정보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보안요구사항 SER-002 참여인원 보안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3 정보누출금지
SER-004 자료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 일반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2 사업산출물 관리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제약사항 COR-002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3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COR-004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PMR-001 업무보고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3 사업수행 조직구성

  • 7 -

나. 상세 요구사항
1)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투입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안하여야 함
  • 보안약점을 진단하는 진단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 자격(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보유)에 준한
내용 인력이 진단을 실시
  • 총괄감리원은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법인이 제시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감리 과업 현황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취약점 진단원 자격증명서류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정의 각 단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
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및 발주기관과 피감리수행사(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 단계별
감리 착수 7일 전에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산출정보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8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정의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피감리수행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요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사항 ¡ 착수회의 내용
상세 세부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설명 내용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피감리수행사와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피감리수행사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피감리수행사의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착수회의 회의록, 피감리수행사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자료
산출정보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현장 감리 실시
정의 현장 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 일지에 기재하여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피감리수행사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증거
자료)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실사를 수행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 사항이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 준용

산출정보 감리 업무 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정의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피감리수행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정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수행사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전자
파일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 매체 1매 포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정의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수행사로부터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7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함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별 감리 중점 사항
정의 각 단계별 감리과업의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 과업이행여부 점검

  • (설계단계) 분석 및 설계단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요구
사항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상세 세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설명 내용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 표준과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절성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감리 중점 사항
정의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요구 ¡ 성능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보안약점 진단
사항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의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상세 세부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설명 내용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을 위해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분야 감리 중점 사항
정의 프로젝트 관리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 범위 및
누락 여부 점검
¡ 제안요청서ㆍ제안서ㆍ계약서ㆍ수행계획서의 이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요구 공정·산출물 조정
사항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에 따른 영향·타당성 검토
세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상세
내용
설명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분야 감리 중점 사항
정의 응용시스템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요구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사항
세부 - 업무기능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상세
내용 ¡ 응용시스템 분석·설계 검증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대상 업무 범위, 수행절차,
설명
검증방법, 평가계획 등 적정성 점검
¡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타 시스템 또는 외부시스템과의 연계의 적절성
¡ 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웹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분야 감리 중점 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도출하여 객체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요구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한 데이터 정합성, 무결성과 시스템 성능
사항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세부
상세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내용
설명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구현의 적정성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12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감리 중점 사항
정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요구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사항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상세 세부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설명 내용 ¡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방안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및 제거 결과 확인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인증된 진단도구 목록,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산출정보
여부 진단 확인 및 조치 결과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감리 중점 사항
정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요구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사항 ¡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 각 영역별 표준 수립여부 및
상세 세부
표준의 적정성, 적합성
설명 내용
¡ 웹 표준 등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 예비조사 등을 통해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 조정 및 구체화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투입 감리원은 본 과업의 감리기간 동안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 투입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정
¡ 단계별 투입 공수는 감리 수행 범위에 따라 적정 투입인원을 산정하여 제시
¡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

요구
사항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세부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을 권고함
상세
내용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으로 구성하고 사업 특성을
설명
고려하여 시험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 자격(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보유))으로 구성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제안시 감리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산출정보 참여인력 현황,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증명서류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6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정의 투입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
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현장 감리, 시정조치확인 등을 포함하여
각 단계 별로 최소 5일 이상의 감리를 수행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 감리를
포함을 권고함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수행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세부적인 감리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상시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8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정의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산출물
제출수량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발주 피감리
합계
기관 수행사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계약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등 포함)
감리 업무일지 회차별 감리 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설계
감리
감리계획서 회차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2부 1부 1부
회차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5부 3부 2부
이내
감리결과 시정조치확 회차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2부 1부 1부
인보고서 이내
전체 산출물 파일
(감리계획서, 회의록,
종료 최종감리보고서, 감
준공검수 전 2부 1부 1부
감리 리결과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결과 보고서
※ 회차별(정기)로 회의록,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은
제본, 휴대용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하며, 소요경비는 감리사업자가 부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 인증된 진단도구 목록 및 보안약점 진단 내역 및 조치
결과서 포함
산출정보 정기회의록,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15 -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 구축 대상 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보화진흥원(NIA)『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략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
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
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 시

1.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
유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
요구 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 서약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사항
세부 3.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상세
내용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설명
  • 사업 착수 시

1. 용역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참
여인력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용역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1. 용역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
하여 발주기관의 보안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2. 용역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교육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정의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
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의 누출 금지
요구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함
사항 〈누출금지 정보〉
세부
상세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내용
설명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
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위치(반
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
요구 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사항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
세부
상세 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내용
설명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
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참여자 보안 서약서, 사업 참여자 보안조치 확인서

  • 17 -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일반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품질 전담조직의 운영 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 해야 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활동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과정의 산출물 등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산출물(기존 포함)과 각종 보고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사업 종료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 18 -

4)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정의 사업 추진 시 계약의 이행 조건에 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사업자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기간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무공간에서 수행(사전협의 진행)
¡ (코로나 등으로 인한)원격작업 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업무수행 장소 및 장비, 원격지
업무수행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고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정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창의적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 20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정의 업무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 착수계(착수보고회 실시)
  • 산출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일정표,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 보안관리 계획, 인력투입 계획, 교육지원 계획, 비상
연락체계, 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대표자 명의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 감리 계획서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
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시보고서 제
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명의 확약서, 자료인수인계대장,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교육자료 제출

¡ 검사·검수 요청 이전에 다음 산출물을 제출하고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발주
기관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실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감리 결과 최종 보고서(제본 2부, 휴대용저장매체 1본) ※ 요약보고서 포함
  • 최종 요구사항 분석서 1부
  • 대표명의 확약서 및 사업참여자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각 1부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
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42조(인력
관리)에 따라 인력관리 가능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확정
된 인력은 계약사항으로 효력이 있음
※ 발주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타 사업 투입 등) 인력을 교체할 경우 계
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감리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최초 제시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5일전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인수인계 기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
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 이하 여백 -
  • 22 -

다. 과업수행 절차
1)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감리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서식 C500-2] 참조
  • 감리사업자는 감리시작 7일 이전에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2)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사업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서식 D100-1. 감리계획서 서식] 참조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환경 협의 등
  • 단,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해야 함
  • 23 -

4) 현장감리 실시

  • 감리법인은 2단계(설계, 종료)에 걸쳐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서비스 개통 후에는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서비
스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사에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해야 함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지정된 감리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 등을 점검함
  • 초기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 점검
  •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 점검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
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

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

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해야 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4 -

5)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o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해야 함
o 발주기관 요청 시, 설계/종료단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o 발주처 또는 사업자가 추가 제안한 개발 과제에 대해서 감리수행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함
※ (신기술 적용) 인공지능, AI학습데이터,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점검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
6)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및 반영할 수 있음
7)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

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
부씩 제출해야 함
  • 25 -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8)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서식 D400-1.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준용
9)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 26 -

5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2026.1.2.)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입찰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제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으로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지주회사인 경우, 동법 제 2조 제8호에
의한 자회사인 경우, 동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27 -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28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원칙 및 평가기준

  •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

(2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근거
하여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기술평가 배점 한도를 80점으로 지정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 “4) 기술성가 기준”에 명시한 평가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실시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일시,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마
감 후 별도 공지)
  • 기술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2]을 준용

◦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 간 점수 차: 3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7조 제6항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
*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총 배점
한도(80점)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80점)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협상적격 (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

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2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
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
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
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
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예시) 기술평가 배점 8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0점 79점 78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77점 74점
차등점수제 적용 80점
(80점-3점) (77점-3점)
◦ 동점 시 처리 방침

  •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 제안발표는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간 진행
  •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발표위임장 지참 후 참여연구원이 발표 가능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공고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30 -

  • 기술능력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들의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100점 만점)가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이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임
* 평가 항목 우선순위 : 감리인력구성 → 총괄감리원 → 각분야별감리인력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감리일정 및 절차 → 기타 지원사항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3) 낙찰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31 -

  • 협상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
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4) 기술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
10
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점검내용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 사
10
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수행
(40점)
감리
인력
(50점)
지원
부문
(10점)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
5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
5
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5
감리일정 및 제시하였는지 여부
절차 ‣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5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
10
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
10
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
총괄감리원 10
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
10
육의 종류 및 시간)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
3
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 지원사항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
4
등 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 투입 등)에
3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합계 100
* 차등점수제 적용 시 80%로 환산하여 계산
  • 32 -

다. 제안서 제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라. 입찰 시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은 불가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시, 해당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추후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규칙 등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33 -

6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m 인천센터에서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m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인천센터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m 계약조건

  • 제안업체는 타사업자에게 사업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m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
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함
m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m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종) 크기로 하고, 한글 또는 PPT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m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m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 34 -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m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술하여야 함
m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
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m 기술평가 배점표로 채점할 수 있도록 제안서 내용을 작성해야 함
m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인천센터의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인천센터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m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m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m 제안서 평가 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제재 등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m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인천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m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35 -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목 차 (예시)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Ⅱ. 사업수행계획부문

  • 제안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

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
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과업별 추진목표 및 수행전략

3. 주요 과업내용
4. 결과물 제출계획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주요 과업내용 상세히 기술

⋅ 제안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을 단계별
로 상세히 제시
⋅ 차별화된 개발방안 명시
  • 사업완료 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 사업 추진일정 계획 및 목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핵심개발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개발인력 역할 및 업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첨부
  • 목표 달성방법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위주 작성

Ⅳ. 기타
  • 구매 관련 등은 사양제시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실적,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유사사업 수행 현황 및 추진결과 상세 소개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제안서 자유내용)을 기술

※ 제안업체(기관)는 평가범위(평가표 참조)에서 필요에 따라 제안서 목차를 변경할 수 있음
※ 위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은 요약된 사항이며,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 36 -

나.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증빙서류(세부내용
입찰공고문 참고)
1) 제출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 출 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기획팀
  • 상세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7층

2) 문의처
담당업무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담당 K-바이오랩허브사업단 김용한 매니저 032-310-7533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경영본부 김규원 매니저 032-458-5012 [email protected]
3) 제출서류
연번 구분 규격
〇 제출수량 : 각 1부
① 입찰등록 서류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기술능력평가서류 〇 제출수량 : 각 1부
②
(정량평가)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〇 제출수량 : 총 4부
  • 원본(업체명 표기) 2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2부

〇 자료형식 : HWP, PPT, PDF
제안서 - 표지, 간지 등을 포함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
기술능력평가서류 - 제안서 상단 원본, 사본 구분 표기하여 제출
③ (정성평가) - 업체명은 반드시 원본에만 표기
  • 사본은 업체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정보 삭제 필수

〇 제출수량 : 총 4부
  • 원본(업체명 표기) 2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2부

발표자료
〇 자료형식 : PPT, PDF
  • 10분 발표 분량으로 작성

가격평가서류 〇 제출수량 : 각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④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 별첨(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〇 기술능력평가서류(정성평가 자료, 제안서, 발표자료) USB 2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기업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자료, 제안서, 발표자료)와 관련된 모든 파일은 입찰서류 제출 시

USB에 담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4) 제출서류 목록
  • 37 -

구분 항목 비고 부수 서식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1부 서식 1
2.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4. 서약서 1부 서식 3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 4
6. 입찰결과이행각서 1부 서식 5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9. 사용인감계 필요시 1부 서식 6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7-1
11. 위임장 *대리인 입찰참가시*

  •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 관계 기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해당시 각 1부 서식 7-2
  • 위임을 받는 자의 재직증명서
  • 위임을 받는 자의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분증 지참

홈텍스
12. 최근3개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발급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 수행실적 집계표 해당시 1부 서식 8
2.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9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 참가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0
기술능력평가서류
5. 조직 및 핵심개발 인력 현황 1부 서식 11
(정량평가)
5. 핵심개발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2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7. 행정처분 내용 1부 서식 13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4
기술능력평가서류 1. 제안서(HWP, PPT, PDF) 자유양식 2부
(정성평가) 2. 발표자료(PPT, PDF) 자유양식 2부
1.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5
가격평가서류 밀봉제출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서식 16
  • 38 -

7 기타 사항
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
나. 기타 유의 사항
  • (SW산출물의 반출 등)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
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39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작업장소)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단, 제안사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

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 제한 조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

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적재산권의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누출금지 정보)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목록에 대하여 입

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업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40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과업변경 심의)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41 -

8 별지 서식
[서식 1] 접수확인서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 입찰 공고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 접 수 일 자 : 2026. 00. 00
당사는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 공
고에 명시한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
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참 가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대 리 인)
인 천 창 조 경 제 혁 신 센 터 대 표 이 사 귀하
--------------------------------------------------------------
접 수 증
1. 접수일시 : 2026. 00. 00.(0)
2. 제 출 자 :
위 건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 관련,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인)

  • 42 -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입찰공고
입 찰 일 자
찰 (지명)번호
개
요 입찰건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 보증금율 : 5%

입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찰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 증권 대체
보
증 납부면제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에 입찰
금 지 급 확 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인 위임합니다.
  • 신고합니다.

사 소 속 :
용 성 명 :
인 사용인감 (인)
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43 -

[서식 3] 입찰서약서
서 약 서
용역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참가자격과 준수하였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설명서(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의 모든
조건을 숙지·수락하고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허위나
위·변조 사실이 발생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귀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상거래에 있어서 귀 기관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법에 의거 준수
하겠습니다.
4.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44 -

[서식 4] 청렴계약이행각서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관계법령과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
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내용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및 각종계약참여에 제한을 받게 됨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인천창조경제혁
신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45 -

[서식 5] 입찰결과이행각서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46 -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용역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관계서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47 -

[서식 7-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용역 업체 선정공
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
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분 세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입찰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심사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입찰 관련 제반사항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3년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입찰 선정평가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입찰 공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에 따
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공모 제안 불가함)
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48 -

[서식 7-2]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소 속
연락처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주 소
소 속
연락처
(업체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
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49 -

[서식 8] 수행실적 집계표
수행실적 집계표
□ 제안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연도별)
총 실적 총 건, 백만원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용역실적은 최근 5년간의 실적만 기재하되, 단일규모 10,000천원(1천만원) 이상 실적 기재

  • ‘최근 5년 이내’라 함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 본 제안과업과 동일 혹은 유사프로젝트 관련 실적에 한하여 기재
  • 50 -

[서식 9] 실적증명서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청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건만 기재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규모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기간 비고
(금액 등)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51 -

[서식 10] 참가업체 일반현황
참가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0000년 00월
해당부문종사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00년 00개월)
주 요 연 혁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
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52 -

[서식 11] 조직 및 핵심개발인력 현황
조직 및 핵심개발 인력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입찰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핵심개발인력)만 기재하며, 기능별로 각 부문을
분류하여 기재
◦ 기재된 핵심개발인력에 대해 평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핵심개발인력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반
드시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53 -

[서식 12] 핵심개발인력(PM) 이력사항
핵심개발인력(PM)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업참여
본 용역 개월
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주 요 경 력
참여기간
사 업 명
구분 ( ‘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회사명)
‘00.00.00)
유사분야
경력
기타경력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 상기 내용과 유사한 제출이력양식이 있을 경우 타양식 제출 인정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4대보험 납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

  • 54 -

[서식 13] 행정처분 내용
행 정 처 분 내 용
처분 사유
구 분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관련법령)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유의사항 <삭제 후 제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55 -

[서식 14]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 역 명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구축 감리 용역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사업자등록번호)
□ 정량적 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 56 -

[서식 15]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찰명
신청인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금 원(금 원)
제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
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가격산출근거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 57 -

[서식 16] 가격산출근거표
가격산출근거표 (엑셀 등 기타양식 활용가능)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40%~150% 적용)
3. 기술료 외
4. 총원가
5.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주요경력
구 분 지급단가 참여율 개월수 합 계
No 직급 성 명 (최근학력 및
(인원) (A) (%)(B) (C) (A×B×C)
주요경력)
1
2
내부인건비
3
( 명)
4
…
5
외부인건비
6
( 명)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58 -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고
…
합 계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 59 -

별첨 1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 60 -

별첨 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유형
기 존 변 경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내용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사유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영향평가
변경 소요 소요비용 변경규모
비용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심의ㆍ의결 è
개최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61 -

===== 긴급입찰사유서(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크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hwp =====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업명) K-바이오랩허브 네트워킹 플랫폼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까지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사업예산) 48,388,000원(VAT 포함)

□ 긴급 입찰방식 추진 사유

◦ 연관사업과의 일정 연계를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청에 따라, 해당 구축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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