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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346]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566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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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7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 일원

○ 공사개요: 노면표시 도색물량 80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라. 공사예정금액: 금38,042,000원(도급액: 28,227,000원, 관급자재비: 9,815,000원)
마. 기초금액: 금28,227,000원 (추정가격: 25,660,909원, 부가세: 2,566,091원)
바.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0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5.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단독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도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1,807,881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2,093
544,491
54,149
263,648
533,500
0
0
합계(A값) = 1,807,88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hp:lineBreak/>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hp:lineBreak/>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4.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hp:fwSpace/>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hp:fwSpace/>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7)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7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제4호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 일원
○ 공사개요: 노면표시 도색물량 80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라. 공사예정금액: 금38,042,000원(도급액: 28,227,000원, 관급자재비: 9,815,000원)
마. 기초금액: 금28,227,000원 (추정가격: 25,660,909원, 부가세: 2,566,091원)
바.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0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5.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단독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
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
야: 도장공사, 도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
에서 제외함)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
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
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1,807,881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
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
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
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412,093 544,491 54,149 263,648 533,500 0 0
합계(A값) = 1,807,88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9절 보험
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 3 -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
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
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
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
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4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4.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
서, 입찰유의서(붙임1),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
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
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5 -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
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

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
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
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7)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07)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
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 8 -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
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
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
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 9 -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 10 -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11 -

===== 공내역서(2026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xlsx =====

[시트: 집계표]
A: 공사명 :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M: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노면표시 도색공 C: 1 D: 식
A: 2. 부대공 C: 1 D: 식
A: 3. 사급자재비 C: 1 D: 식
A: 순공사비계
A: 2. 간접노무비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19.1%
A: 3. 산재보험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56%
A: 4. 고용보험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1%
A: 5. 건강보험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 3.595% L: 412,093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E: (건강보험료 ) × 13.14% L: 54,149
A: 7. 퇴직공제부금비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2.3% L: 263,648 N: 1억이상
A: 8. 연금보험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4.75% L: 544,491
A: 9. 환경보전비 C: 1 D: 식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8%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3.15%,
(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중 작은 값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대) × 3.15% M: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5% × 1.2 L: 533,500 M: 적용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1 D: 식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16%
A: 12. 기타경비 C: 1 D: 식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5.5%
A: 13. 석면분담금 C: 1 D: 식 E: (노무비) × 0.006%
A: 14. 임금채권부담금 C: 1 D: 식 E: (노무비) × 0.09%
A: 순공사원가
A: 15. 일반관리비 C: 1 D: 식 E: (순공사원가) × 8.0%
A: 16. 이
윤 C: 1 D: 식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O: 688
A: 공 급 가 액
A: 17. 부가가치세 C: 1 D: 식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비 C: 1 D: 식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N: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노면표시 도색공
A: 1.1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백색 실선 D: 120 E: ㎡
A: 1.2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백색 파선 D: 60 E: ㎡
A: 1.3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노란색 실선 D: 200 E: ㎡
A: 1.4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노란색 파선 D: 10 E: ㎡
A: 1.5 B: 4종(융착형, 수동식) C: 청색 실선 D: 0 E: ㎡
A: 1.5 B: 4종(융착형, 수동식) C: 청색 파선 D: 42 E: ㎡
A: 1.6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분홍색 실선 D: 45 E: ㎡
A: 1.8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녹색 실선 D: 0 E: ㎡
A: 1.7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백색 횡단보도, 주차장 D: 110 E: ㎡
A: 1.10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노란색 횡단보도, 주차장 D: 0 E: ㎡
A: 1.8 B: 4종(융착형, 수동식) C: 문자, 기호 D: 220 E: ㎡
A: 1.12 B: 5종(상온경화형, 도료포함) C: 백색 실선 D: 0 E: ㎡ O: 도료포함
A: 1.13 B: 5종(상온경화형, 도료포함) C: 백색 파선 D: 0 E: ㎡ O: 도료포함
A: 1.14 B: 5종(상온경화형, 도료포함) C: 노란색 실선 D: 0 E: ㎡ O: 도료포함
A: 1.15 B: 5종(상온경화형, 도료포함) C: 노란색 파선 D: 0 E: ㎡ O: 도료포함
A: 1.9 B: 차로밑그림 C: 실선 D: 365 E: ㎡
A: 1.10 B: 차로밑그림 C: 파선 D: 112 E: ㎡
A: 1.11 B: 차로밑그림 C: 횡단보도, 주차장 D: 110 E: ㎡
A: 1.12 B: 차로밑그림 C: 문자, 기호 D: 220 E: ㎡
A: 2. 부대공
A: 2.1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 2.1.1 B: 교통통제 C: 보통인부 D: 3 E: 인
A: 2.1.2 B: 싸인카(운전수 제외) C: 사인보드 SB29구 D: 13 E: HR
A: 3. 사급자재비
A: 3.1 B: 자착식표지 C: 현장설치도 D: 1 E: 개
A: 4. 관급자재비
A: 4.1 B: 노면표지용도료 C: KSM 6080 4종 융착식
A: 4.1.1 B: 노면표지용도료 C: 흰색 P4-R5-RW4, 20kg/포 D: 136 E: 포
A: 4.1.2 B: 노면표지용도료 C: 노란색 P4-R4-RW4, 20kg/포 D: 48 E: 포
A: 4.2 B: 도로표지용유리알
A: 4.2.1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가호 2호 D: 21 E: 포
A: 4.1.1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다호 2호 D: 0 E: 포
A: 4.3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4.4 B: 단수조정

[시트: 단가산출]
B: 단 가 산 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1.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실선) [㎡] C: 12,652 D: 892 E: 11,619 F: 141
B:
실선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125%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125% = 750㎡/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2,200 × 4.53kg = 9,966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2
B:
소
계 : 11,438 C: 11,438.0 E: 11,438.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 4인 / 750㎡ = 386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750㎡ = 124
B:
소
계 : 510 C: 510.0 D: 510.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510 × 5% = 25 C: 25.0 E: 25.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510 × 6% =31 C: 31.0 F: 31.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750㎡ / 8hr = 93.75㎡/hr
B:
노무비 : 17,893 ÷ 93.75 = 191
B:
재료비 : 9,239 ÷ 93.75 = 99
B:
경 비 : 5,599 ÷ 93.75 = 59.7
B:
소 계 :
349 C: 349.7 D: 191.0 E: 99.0 F: 59.7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93.75 = 191
B:
재료비 : 5,359 ÷ 93.75 = 57
B:
경 비 : 4,796 ÷ 93.75 = 51.1
B:
소 계 :
299 C: 299.1 D: 191.0 E: 57.0 F: 51.1
B:
다. 소 계
B:
노무비 : 191 + 191 = 382
B:
재료비 : 99 + 57 = 156
B:
경 비 : 59.7 + 51.1 = 110.8
B:
계
: 648.8 C: 648.8 D: 382.0 E: 156.0 F: 110.80000000000001
B: 6. 합 계
B:
노무비 : 510 + 382 = 857
B:
재료비 : 11,438 + 25 + 156 = 11,619
B:
경 비 : 31 + 110.8 = 141
B:
계
: 12,652 C: 12,652 D: 892.0 E: 11,619.0 F: 141.0
B: 2.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황색실선) [㎡] C: 16,275 D: 892 E: 15,242 F: 141
B:
실선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125%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125% = 750㎡/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 3,000 × 4.53kg = 13,590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1
B:
소
계 : 15,061 C: 15,061.0 E: 15,061.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 4인 / 750㎡ = 386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750㎡ = 124
B:
소
계 : 510 C: 510.0 D: 510.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510 × 5% = 25 C: 25.0 E: 25.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510 × 6% =31 C: 31.0 F: 31.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750㎡ / 8hr = 93.75㎡/hr
B:
노무비 : 17,893 ÷ 93.75 = 191
B:
재료비 : 9,239 ÷ 93.75 = 99
B:
경 비 : 5,599 ÷ 93.75 = 59.7
B:
소 계 :
349 C: 349.7 D: 191.0 E: 99.0 F: 59.7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93.75 = 191
B:
재료비 : 5,359 ÷ 93.75 = 57
B:
경 비 : 4,796 ÷ 93.75 = 51.1
B:
소 계 :
299 C: 299.1 D: 191.0 E: 57.0 F: 51.1
B:
다. 소 계
B:
노무비 : 191 + 191 = 382
B:
재료비 : 99 + 57 = 156
B:
경 비 : 59.7 + 51.1 = 110.8
B:
계
: 648.8 C: 648.8 D: 382.0 E: 156.0 F: 110.80000000000001
B: 6. 합 계
B:
노무비 : 510 + 382 = 857
B:
재료비 : 15,061 + 25.0 + 156 = 15,242
B:
경 비 : 31 + 110.8 = 141
B:
계
: 16,275 C: 16,275 D: 892.0 E: 15,242.0 F: 141.0
B: 3.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청색실선) [㎡] C: 16,502 D: 892.0 E: 15,469.0 F: 141.0
B:
실선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125%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125% = 750㎡/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청색)) 3,0500 × 4.53kg = 13,817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2
B:
소
계 : 15,288 C: 15,288.0 E: 15,288.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 4인 / 750㎡ = 386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750㎡ = 124
B:
소
계 : 510 C: 510.0 D: 510.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510 × 5% = 25 C: 25.0 E: 25.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510 × 6% =31 C: 31.0 F: 31.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750㎡ / 8hr = 93.75㎡/hr
B:
노무비 : 17,893 ÷ 93.75 = 191
B:
재료비 : 9,239 ÷ 93.75 = 99
B:
경 비 : 5,599 ÷ 93.75 = 59.7
B:
소 계 :
349 C: 349.7 D: 191.0 E: 99.0 F: 59.7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93.75 = 191
B:
재료비 : 5,359 ÷ 93.75 = 57
B:
경 비 : 4,796 ÷ 93.75 = 51.1
B:
소 계 :
299 C: 299.1 D: 191.0 E: 57.0 F: 51.1
B:
다. 소 계
B:
노무비 : 191 + 191 = 382
B:
재료비 : 99 + 57 = 156
B:
경 비 : 59.7 + 51.1 = 110.8
B:
계
: 648.8 C: 648.8 D: 382.0 E: 156.0 F: 110.80000000000001
B: 6. 합 계
B:
노무비 : 510 + 382 = 892
B:
재료비 : 15,288 + 25 + 156 = 15,469
B:
경 비 : 31 + 110.8 = 141
B:
계
: 16,502 C: 16,502 D: 892.0 E: 15,469.0 F: 141.0
B: 4.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파선) [㎡] C: 13,848 D: 1,770 E: 11,797 F: 281
B:
파선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63%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63% = 378㎡/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2,200 × 4.53kg = 9,966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2
B:
소
계 : 11,438 C: 11,438.0 E: 11,438.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4인 / 378㎡ = 766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378㎡ = 246
B:
소
계 : 1,012 C: 1,012.0 D: 1,012.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1,012 × 5% = 51 C: 51.0 E: 51.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1,012 × 6% = 61 C: 61.0 F: 61.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378㎡ / 8hr = 47.25㎡/hr
B:
노무비 : 17,893 ÷ 47.25 = 379
B:
재료비 : 9,239 ÷ 47.25 = 195
B:
경 비 : 5,599 ÷ 47.25 = 118.50
B:
소 계 :
692 C: 692.5 D: 379.0 E: 195.0 F: 118.5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47.25 = 379
B:
재료비 : 5,359÷ 47.25 = 113
B:
경 비 : 4,796 ÷ 47.25 = 101.50
B:
소 계 :
593 C: 593.50 D: 379.0 E: 113.0 F: 101.5
B:
다. 소 계
B:
노무비 : 379 + 379 = 758.0
B:
재료비 : 195 + 113 = 308
B:
경 비 : 118.5 + 101.5 = 220.0
B:
계
: 1,286.0 C: 1,286.0 D: 758.0 E: 308.0 F: 220.0
B: 6. 합 계
B:
노무비 : 1,012 + 758.0 = 1,770
B:
재료비 : 11,438 + 51 + 308 = 11,797
B:
경 비 : 61 + 220.0 = 281
B:
계
: 13,848 C: 13,848 D: 1,770.0 E: 11,797.0 F: 281.0
B: 5.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황색파선) [㎡] C: 17,472 D: 1,770 E: 15,421 F: 281
B:
파선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63%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63% = 378㎡/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 3,000 × 4.53kg = 13,590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2
B:
소
계 : 15,062 C: 15,062.0 E: 15,062.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4인 / 378㎡ = 766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378㎡ = 246
B:
소
계 : 1,012 C: 1,012.0 D: 1,012.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1,012 × 5% = 51 C: 51.0 E: 51.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1,012 × 6% = 61 C: 61.0 F: 61.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378㎡ / 8hr = 47.25㎡/hr
B:
노무비 : 17,893 ÷ 47.25 = 379
B:
재료비 : 9,239 ÷ 47.25 = 195
B:
경 비 : 5,599 ÷ 47.25 = 118.50
B:
소 계 :
692 C: 692.5 D: 379.0 E: 195.0 F: 118.5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47.25 = 379
B:
재료비 : 5,359÷ 47.25 = 113
B:
경 비 : 4,796 ÷ 47.25 = 101.50
B:
소 계 :
593 C: 593.50 D: 379.0 E: 113.0 F: 101.5
B:
다. 소 계
B:
노무비 : 379 + 379 = 758.0
B:
재료비 : 195 + 113 = 308
B:
경 비 : 118.5 + 101.5 = 220.0
B:
계
: 1,286.0 C: 1,286.0 D: 758.0 E: 308.0 F: 220.0
B: 6. 합 계
B:
노무비 : 1,012 + 758.0 = 1,770
B:
재료비 : 15,062 + 51 + 308.0 = 15,421
B:
경 비 : 61 + 220.0 = 281
B:
계
: 17,472 C: 17,472 D: 1,770.0 E: 15,421.0 F: 281.0
B: 6.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청색파선) [㎡] C: 17,698 D: 1,770 E: 15,647 F: 281
B:
파선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63%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63% = 378㎡/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청색)) 3,050 × 4.53kg = 13,817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2
B:
소
계 : 15,288 C: 15,288.0 E: 15,288.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4인 / 378㎡ = 766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378㎡ = 246
B:
소
계 : 1,012 C: 1,012.0 D: 1,012.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1,012 × 5% = 51 C: 51.0 E: 51.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1,012 × 6% = 61 C: 61.0 F: 61.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378㎡ / 8hr = 47.25㎡/hr
B:
노무비 : 17,893 ÷ 47.25 = 379
B:
재료비 : 9,239 ÷ 47.25 = 195
B:
경 비 : 5,599 ÷ 47.25 = 118.50
B:
소 계 :
692 C: 692.5 D: 379.0 E: 195.0 F: 118.5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47.25 = 379
B:
재료비 : 5,359÷ 47.25 = 113
B:
경 비 : 4,796 ÷ 47.25 = 101.50
B:
소 계 :
593 C: 593.50 D: 379.0 E: 113.0 F: 101.5
B:
다. 소 계
B:
노무비 : 379 + 379 = 758.0
B:
재료비 : 195 + 113 = 308
B:
경 비 : 118.5 + 101.5 = 220.0
B:
계
: 1,286.0 C: 1,286.0 D: 758.0 E: 308.0 F: 220.0
B: 6. 합 계
B:
노무비 : 1,012 + 758.0 = 1,770
B:
재료비 : 15,288 + 51 +308 = 15,647
B:
경 비 : 61 + 220.0 = 281.0
B:
계
: 17,698 C: 17,698 D: 1,770.0 E: 15,647.0 F: 281.0
B: 7.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C: 14,665 D: 2,370.0 E: 11,920.0 F: 375.0
B:
횡단보도,주차장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47%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47% = 282㎡/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2,200 × 4.53kg = 9,966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2
B:
소
계 : 11,438 C: 11,438.0 E: 11,438.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 4인 / 282㎡ = 1,026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282㎡ = 330
B:
소
계 : 1,356 C: 1,356.0 D: 1,356.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1,356 × 5% = 68 C: 68.0 E: 68.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1,356 × 6% = 81 C: 81.0 F: 81.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282㎡ / 8hr = 35.25㎡/hr
B:
노무비 : 17,893 ÷ 35.25 = 507
B:
재료비 : 9,239 ÷ 35.25 = 262
B:
경 비 : 5,599 ÷ 35.25 = 158.84
B:
소 계 :
928 C: 927.84 D: 507.0 E: 262.0 F: 158.84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35.25 = 507
B:
재료비 : 5,359 ÷ 35.25 = 152
B:
경 비 : 4,796 ÷ 35.25 = 136.06
B:
소 계 :
795 C: 795.06 D: 507.0 E: 152.0 F: 136.06
B:
다. 소 계
B:
노무비 : 507 + 507 = 1,014.0
B:
재료비 : 262 + 152= 414
B:
경 비 : 158.84 + 136.06 = 294.9
B:
계
: 1,722.9 C: 1722.9 D: 1,014.0 E: 414.0 F: 294.9
B: 6. 합 계
B:
노무비 : 1,356 + 1014.0 = 2,370
B:
재료비 : 11,438 + 68 + 314= 11,920
B:
경 비 : 81 + 294.9 = 375
B:
계
: 14,665 C: 14,665 D: 2,370.0 E: 11,920.0 F: 375.0
B: 8.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문자.기호) [㎡] C: 15,956 D: 5,067.0 E: 10,097.0 F: 792
B:
문자,기호 : 종합 일당시공량 대비 22% 적용
B:
일당시공량 : 600㎡ × 22% = 132㎡/일
B: 1. 재료비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 2,200 × 4.53kg = 9,966
B:
유리알(1호,고휘도) 1500 × 0.20kg = 300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3,850 × 0.20kg = 770
B:
프로판가스(일반용) 2,009 × 0.20kg = 402
B:
소
계 : 11,438 C: 11,438.0 E: 11,438.0
B: 2. 배치인원
B:
보통인부 : 72,415× 4인 / 132㎡ = 2,194
B:
특별인부 : 92,956 × 1인 / 132㎡ = 705
B:
소
계 : 2,899 C: 2,899.0 D: 2,899.0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5%)
B:
2,899 × 5% = 145 C: 145.0 E: 145.0
B: 4. 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 6%)
B:
2,899 × 6% = 174 C: 174.0 F: 174.0
B: 5. 기계경비
B:
가. 덤프트럭 (4.5Ton)
B:
Q = 132㎡ / 8hr = 16.5㎡/hr
B:
노무비 : 17,893 ÷ 16.5 = 1,084
B:
재료비 : 9,239 ÷ 16.5 = 560
B:
경 비 : 5,599 ÷ 16.5 = 339.3
B:
소 계 :
1,983 C: 1983.33 D: 1,084.0 E: 560.0 F: 339.33
B:
나. 덤프트럭 (2.5Ton)
B:
노무비 : 17,893 ÷ 16.5 = 1,084
B:
재료비 : 5,359 ÷ 16.5 = 325
B:
경 비 : 4,796 ÷ 16.5 = 290.6
B:
소 계 :
1,699 C: 1,699.60 D: 1,084.0 E: 325.0 F: 290.6
B:
다. 소 계
B:
노무비 : 1,084 + 1,084 = 2,168
B:
재료비 : 560 + 325 = 885
B:
경 비 : 339.33 + 290.6 = 629.93
B:
계
: 3,682.93 C: 3682.9300000000003 D: 2,168.0 E: 885.0 F: 629.9300000000001
B: 6. 합 계
B:
노무비 : 2,899 + 2,168 = 5,067
B:
재료비 : 11,438 + 145 + 885 = 12,468
B:
경 비 : 174 + 629.8 = 803
B:
계
: 18,338 C: 18,338 D: 5,067.0 E: 12,468.0 F: 803.0
B: 9.차선도색제거[㎡] C: 22,344 D: 19,154 E: 2,198 F: 992
B: 1. 인건비
B:
작업반장 : 98,329 × 1.0인 ÷ 23㎡ = 4,274
B:
보통인부 : 72,415 × 3.0인 ÷ 23㎡ = 9,444
B:
인부소계 : 13,719 C: 13,719 D: 13,719.0
B: 2. 차선제거기(4.1kW)
B:
Q = 23㎡ / 8hr = 2.88㎡/hr
B:
노무비 : 15,625 ÷ 2.88 = 5,435
B:
재료비 : 6,319 ÷ 2.88 = 2,198
B:
경 비 : 2,853.8 ÷ 2.88 = 992
B:
소 계 :
8,625 C: 8,625.0 D: 5,435.0 E: 2,198.0 F: 992.0
B: 3. 합 계
B:
노무비 : 13,719 + 5,435= 19,154
B:
재료비 : 2,198
B:
경 비 : 992
B:
계
: 22,344 C: 22,344 D: 19,154 E: 2,198 F: 992.0

[시트: 공종별단가내역]
B: 단 가 내 역 서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계 L: 간
접
노무비 M: 산
재
보험료 N: 고
용
보험료 O: 건
강
보험료 P: 연
금
보험료 Q: 노
인
장기요양보 험 료 R: 산업안
전보건
관리비 S: 환
경
보전비 T: 기타
경비 U: 순공사비 V: 일
반
관리비 W: 이윤 X: 총공사원가 Y: 부가가치세 Z: 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직노*11.5 M: 노*3.7% N: 노*0.69% O: 직노*1.59% P: 직노*2.48% Q: 건강*6.55% R: (재+직노)*1.24% S: (재+직노+산경)*0.3% T: 재+노의5.5% V: 순공사비*5.5% W: (노+경+일)의15%이하 Y: 총공사원가*10%
A: 2012년 노면도색 및 제거(연간단가)공사 G: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백원이하절삭
A: 1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백색실선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2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황색실선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3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청색실선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4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백색파선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5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황색파선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6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청색파선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7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횡단보도
ㆍ주차장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8 B: 차선도색(융착형) C: 수동식,문자ㆍ기호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 9 B: 차선도색제거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시트: 견적서(도료)]
Y:

[시트: 도료배합]
A: 융착성도료 배합내역
A: 명칭 B: 재질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비고
A: 융착성도료(백색) B: KSM-6080 C: 4종1호
A: 석유수지 C: C-5계열 D: kg E: 21.4
A: 안료 C: 이산화티타늄(TiO2) D: kg E: 6.7
A: 석분 D: kg E: 51.1
A: 가소제 C: DOP D: kg E: 0.9
A: 왁스 D: kg E: 1.1
A: CA-ST C: 칼슘스트레이트 D: kg E: 1.8
A: 유리알 C: KSL-2521 1호 D: kg E: 18.6
A: 소
계 D: kg E: 102
A: 융착성도료(황색) B: KSM-6080 C: 4종2호
A: 석유수지 C: C-5계열 D: kg E: 19.8
A: 안료 C: CHROME-YELLOW D: kg E: 5.2
A: 안료 C: RED 700-2 D: kg E: 0.2
A: 석분 D: kg E: 47.3
A: 가소제 C: DOP D: kg E: 1.0
A: 왁스 D: kg E: 0.8
A: CA-ST C: 칼슘스트레이트 D: kg E: 1.8
A: 유리알 C: KSL-2521 1호 D: kg E: 25.5
A: 소
계 D: kg E: 102
A: 융착성도료(청색) B: KSM-6080 C: 4종1호
A: 석유수지 C: C-5계열 D: kg E: 20.6
A: 안료 C: 이산화티타늄(TiO2) D: kg E: 3.3
A: 안료 C: CY-BLUE D: kg E: 1.7
A: 석분 D: kg E: 50.9
A: 가소제 C: DOP D: kg E: 0.9
A: 왁스 D: kg E: 1.1
A: CA-ST C: 칼슘스트레이트 D: kg E: 1.8
A: 유리알 C: KSL-2521 1호 D: kg E: 21.3
A: 소
계 D: kg E: 102

===== 2. 공사설계설명서(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hwpx =====

  •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

공 사 설 계 설 명 서

2026. 1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제1장. 공사설계설명서<hp:tab width="21372" leader="3" type="2"/><hp:fwSpace/> 2

제2장. 일반시방서<hp:tab width="24772" leader="3" type="2"/><hp:fwSpace/> 4

제3장. 특별시방서<hp:tab width="23640" leader="3" type="2"/><hp:fwSpace/> 12

제1장.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인천광역시 관내 부평구 서부권 등에 대한 주요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의 표층보강,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인해 제거 및 훼손된 노면표시를 도색(원상복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공사명 및 공사위치

가) 공 사 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 관내 등

3. 공사개요 : 807㎡ [4종(융착식)] ※세부내역 : 수량산출집계표 참고

4. 관급자재
품
명
단위
수 량
융착식 노면표지용 페인트(흰색)
20kg/포
136
융착식 노면표지용 페인트(노란색)
20kg/포
48
고굴절 유리알
25kg/포
21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예정 공정표

일 수
공 정
11월
12월
비고
현장조사 및
임시차선 도색

노면도색 7. 공사연기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일수 보다 현저하게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을 때

다)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8. 작업지시

가) 발주처의 지시(설계 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는 작업지시를 접수한 후 자재 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포장공사 종료일 익일 임시도색을 착수해야 하며, 임시도색 완료 후 7일 후 및 14일 이내에 노면표시 도색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 위 기한내 공사를 완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발주청 요구에 따라

소명하여야 하며, 공사의 신속한 미 이행으로 인한 물량감소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이다.

라) 계약된 도색공사 지역 외 긴급히 공사를 필요로 하는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사전 신고(경찰서) 후 신속히 공사를 실시
해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2026년 도로유지보수 계획”에 의한 설계로써,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시공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내역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부득이한 사유 및 작업지시 미이행에 따른 노면도색 물량이 급감될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 조건으로 한다.

나)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 제정 제경비적산 산출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산출한 바, 별도의 규정이 제정 될 때에는 그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수량이 가·감 될 경우

라)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10. 수량산출 원칙

가) 차선, 횡단보도 등은 실측에 의한 수량 산출면적(㎡)를 기준으로 하고, 기호 등은 【붙임】 기호 수량 산출표를 적용하도록 한다.(p.40)

나) 문자는 1글자당 8m, 숫자는 6m를 적용하고 현저하게 작은 글자는 실측에 의한 수량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 상기 항은 관련법에서 특별히 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1. 공사 일반
(1) 공 사 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2) 목
적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에 적용하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사 시행 및 관리,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제고,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 시 관리도로 (5)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 설계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설계서를 말한다.
(3) 도면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으로서 표준도, 설계도, 시공상세도를 말한다.
(4) 시방서는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5) 산출내역서는 계약 시 제출한 도급내역, 설계변경·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내역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 필요한 내역을 말한다.
(6) 수급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가.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설계서 간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 약 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 계 도
(라) 산출내역서
나. 본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 변경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및 감소, 특정 공종의 삭제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그와 같은 변경, 증가, 감소, 삭제를 이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 하지는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수급인의 보고가 있을 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감독관이 측정한다.
(2) 공사대금 지불은 (1)항의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지불한다.

5. 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2026년 재난대비 노면표시 도색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이므로 당초 공사 예정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가. 반입되는 자재와 시행한 작업의 품질 및 감독관의 승인여부와 작업진도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
나. 도면 및 시방서의 해독에 관한 문제
다. 수급인의 만족할 만한 계약이행여부에 관해 제기되는 제반문제
(2) 감독관은 필요 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할 수 있다. 감독관은 수급인의 실수로 인한, 노동자 혹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불안전한 조건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할 권리를 갖는다.
가.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부적합한 기상일 때
라. 공사수행에 부적합한 조건이나, 발주청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감독관은 공사의 안전과 일반인에 대한 보호 및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해 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출물
(1) 착 공 계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배치 시켜야 한다.

가. 착공계 제출 시 서류 가)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라) 단가산출 내역서
(2) 경비사용 내역서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경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는 각종 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산한다.

8.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9. 재산 및 경과의 보고 및 복구
(1) 수급인은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이 입회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기 전에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들을 이전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그 공사수행 기간 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0. 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11.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예측치 못한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12. 안전조치사항
(1) 공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중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작업인부는 야광 안전복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현장 출동 시 보수장비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보수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동원시켜야 하며,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장비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자재 관리
(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수급인이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외에 사용되는 각종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필요 시 그 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2) 표본조사 및 검사․시험
가.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재료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다. (가)항 및 (나)항에 의해 사용 중인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3)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관 승인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14. 준공검사 및 준공서류
(1) 공정사항의 세부내역서와 공사 내용을 사진 촬영(공사 前·中·後)하여 장소별, 공정별, 시설물별로 준공 서류에 첨부 제출한다.
(2) 준공계 제출 전 지정 감독자의 확인 하에 현장 검수 후 준공계를 제출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발주청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시설물(도료 등) 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1.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1.1 재귀반사성능 기준

1.1.1 상온경화형(5종)
조사각
관측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께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기준
설 치 시
240
150
80
46
5종 0.8mm
젖은노면
100
70
40
23
관리기준
100
70
40
23

주) 설치기준은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동안의 기준

주) 젖은노면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 1436) 및 한국산업표준(KS M 6080)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주)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1.1.2 융착식(4종)

조사각
관측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께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기준
설 치 시
240
150
80
46
4종 2.0mm
젖은노면
100
70
40
23
관리기준
100
70
40
23

주) 설치기준은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동안의 기준

주) 젖은노면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 1436) 및 한국산업표준(KS M 6080)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주)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1.2 품질관리

1.2.1 품질관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유리알은 육안으로 둥근 정도, 투명도, 입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차선 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을 모든 투입장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설치기준) 만족 여부와 유리알 함침율을 확인해야한다

3)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특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권장하는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 재료의 제품별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속도를 정해야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시공” 시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주)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온경화형 공법
2.1 재료

2.1.1 도료 및 유리알은 KS M 6080(도료), KS L 2521(유리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2.1.4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2.1.5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1.6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2호(다호)
646g
50∼60%

2.2 시공

2.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온경화형 장비는 속도계, 분사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이송하고 이를 정밀혼합하여 고압분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공장비는 소형수동식, 소형탑승식, 로봇자동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교차로가 없는 연속구간 차선도색 도색시에는 차량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2.2.3 시공방법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3)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2.3 적용범위

2.3.1 신설, 재도색 구간의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선(주·정차금지구역선)에 적용한다.

(단. 소규모 구간(굴착복구공사, 교통안전심의, 1차로(2개차선) 소규모 재포장 등)에 한하여는 융착식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융착식 공법
3.1 재료

3.1.1 도료 및 유리알은 KS M 6080(도료), KS L 2521(유리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3.1.4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3.1.5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1.6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2호(가호)
646g
50∼60%

3.2 시공

3.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스크리드 수동식 장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①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장비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가 도색선 표면 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률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2.3 시공방법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3)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료 살포 후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의 50~60% 정도 묻힘 여부를 확인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7)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8)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3.3 적용범위

3.3.1 교차로 내부(유도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정지선, 소규모 구간(굴착복구공사, 교통안전심의, 1차로(2개차선) 소규모 재포장 등)과 같이 작업 여건상 상온경화형 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구간에 적용한다.

4. 시험시공
4.1 시기 및 요령 등

4.1.1. “시험시공”은 차선 도색 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진행한 후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및 제작된 시편 중 최종 합격본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4.1.2. 적정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장비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4.1.3. 시험방법 및 요령 등은 “붙임(시험시공 결과보고서)”를 참고한다.

4.1.4. 노면표시용 페인트 및 유리알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과 KS M 6080 및 KS L 2521 에 따른다.

4.1.5. 사용기구
저울(2대)
금속판(13매)
시계(1개)
기타
○총 2대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총 10매
-두께 1mm이하
-너비 25cm
-길이 50cm
○총 1개
-<hp:fwSpace/>Stop Watch
·Scale 1개
·계량용기 4개
(페인트, 유리알)
·도막두께 측정기

4.1.6. 사용장비 : 도료 종류에 적합한 시공장비(제원, 특성 확인 필수)

5. 노면표시 제거
5.1 일반사항

5.1.1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5.2 종류

5.2.1 가는법(Grinding) :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5.2.2 블라스트법(Blasting) :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5.2.3 초고압수법 :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5.3 주의사항

5.3.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5.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5.3.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5.3.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5.3.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3.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5.3.9 노면 재도색시 기존 차선 폭보다 좁게 시공될 경우 재귀반사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선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6.1 준공검사

6.1.1 준공검사 시 준공물량(도료별·색상별) 1,500㎡당 20개소를 측정하여 이 중 90%가 재귀반사성능 설치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하며, 미달일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주) “준공물량”에서“도료별”은 상온경화형과 융착식으로 구분하고, “색상별”은 백색, 황색, 청색 등으로 구분한다.

주) “준공물량” 중 공사물량이 500m 미만인 공사 구간은 측정하지 않을 수 있다.

6.1.2 하자기간은 도료 종류에 따라 정한다.

- 상온경화형 : 1년 - 융 착 식 : 1년 6.2 일반사항

6.2.1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2.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붙 임 1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5종 상온경화형)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유 리 알

4. (정지시험) 표준 설계값 산정
1) 장비속도 설정 : 2 ~ 5㎞

2) 설정한 장비속도에 대한 30초 동안의 페인트 및 유리알의 토출량 산정

  • 페인트 토출량(kg/30초) [5종 설계량 : 0.8ℓ/㎡]

⇒ 시공속도(2,000~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비중(≒밀도) ÷ 60(분) ÷ 60(초) × 30(초)

※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한다.

  • 유리알 토출량(kg/30초) [5종 설계량 : 0.646kg/㎡]

⇒ 시공속도(2,000~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60(분) ÷ 60(초) × 30(초)

3) 2)의 페인트 및 유리알 토출량 도출을 위한 분사압력 결정

  • 분사압력 결정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측정한다.

페인트 설계 토출량 :
kg/30초
노즐규격 :

구분

횟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유리알 설계 토출량 :
kg/30초
노즐규격 :

구분

횟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유리알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유리알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유리알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유리알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고, 2)의 설계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4) 위의 시험에 따른 표준 설정값(표준시공 상태) 결정
시 공 속 도
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유리알 분사압력
kg/㎠

5. (주행시험) 시공속도 결정
1)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 위를 정지시험에서 측정된 표준 설정값으로 도색장비가 주행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판에는 페인트만, 세 번째, 네 번째 판에는 페인트+유리알을 살포한다.(주행 전 각 금속판만의 중량 측정)

50m이상
50×25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2) 이 시험은 정지시험에서 설정한 시공속도 및 ±1km/hr 속도로 실시하여 10분 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측정하여 아래 표에 작성한다.

※ 두께 측정은 도막두께 측정기를 활용한다. 구 분

속 도
①
②
③
③-②
두께
페인트
페인트 + 유리알
유리알
설계치
(mm)
측정치
(mm)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x-1 km/hr)

평
균

표준속도 (x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x+1 km/hr)

평
균

  • 금속판에서의 페인트 두께 설계치(㎜) : 0.6

- 금속판에서의 페인트 설계치(g)

⇒ 설계량 × 차선폭 × 금속판 길이 × 비중(≒밀도)

⇒ (5종 : 0.8ℓ/㎡) × 0.15m × 0.5m × 비중(ex. 1.6g/ℓ) = 96g

- 금속판에서의 유리알 설계치(g) ⇒ 설계량 × 차선폭 × 금속판 길이

⇒ (5종 : 0.646kg) × 0.15m × 0.5m = 48.45g

3) 위의 방법으로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속도를 결정한다.

6. 시험결과
항
목
단 위
최종 설계값
시공속도
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유리알 분사압력
kg/㎠

페인트 살포량
g/50cm

유리알 살포량
g/50cm

도막두께
㎜

건조시간
분

현장대리인 _____________ (인)
감 독 원 _____________ (인)
붙 임 2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4종 융착식)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유 리 알 4. 표준 설계값 산정

1) 도료 도막 두께 [4종 설계량 : 2㎜]

측정방법은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2) 유리알 살포량 [4종 설계량 : 0.646kg/㎡]

⇒ 차선폭(0.15m) × 시험시공 길이(100m) × 0.646kg = 9.69kg

5. 시험결과
항
목
단 위
최종 설계값
유리알 살포량
㎏/100m

도막두께
㎜

현장대리인 _____________ (인)
감 독 원 _____________ (인)
참고 1

노면표시의 일반 원칙 및 기준(규제) 1.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5.색채기준
항
목
종
류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

6.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7.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8.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참고 2

노면표시 재료의 KS규격(KS M 6080, KS L 2521)

1. 재 료
1.1 종 류
1.1.1 노면표시용 도료(KS 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상온경화형 노면표지용 도료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1.1.2 품질

가.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량이 25% 이상 함유된 3호를 사용하고 반드시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1~3종)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4종)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휘도율 차(∆β)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항목
종류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5종)
항 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항 목
종류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1.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KS 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¹)
850㎛에 남는 것 0~2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30~8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5~35%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¹)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20~5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75%
300㎛를 통과하고
150㎛를 남는 것 0~5%
시험용 체(¹)
1.7mm에 남는 것 0~2%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0~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25~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75%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0~3%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
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⁴)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⁴)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공 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붙임】
■ 기호 노면표시(폭<hp:fwSpace/>:<hp:fwSpace/>0.15m 환산기준) 수량 산출표
종
별
경찰청
적 용
면 적
15cm
환산
LOSS
8%가산
적 용
비 고
종 별
경찰청
적 용
면 적
15cm
환산
LOSS
8%가산
적 용
비 고
문
자
8
1.07㎡
7.13
7.7
8
20문자
평균적용

10
1.21㎡
8.07
8.71
9

숫
자
8
0.78㎡
5.2
5.62
6
0~9
평균적용

11
1.37㎡
9.13
9.86
10

8
1.08㎡
7.2
7.78
8

11
1.37㎡
9.13
9.86
10

8
1.24㎡
8.27
8.93
9

14
2.1㎡
14
15.12
15

8
1.24㎡
8.27
8.93
9

2.17㎡
14.47
15.62
16

12
1.74㎡
11.6
12.53
13

20
3.11㎡
20.73
22.39
22

12
1.74㎡
11.6
12.53
13

12
2.95㎡
19.67
21.24
21

12
1.84㎡
12.27
13.25
13

3㎡
20
21.6
22

17
1.90㎡
12.67
13.68
14

12 12

20
2.48㎡
16.53
17.86
18

24
1.89㎡
12.6
13.6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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