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안내공고(2026년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면 노면표시 도색공사).pdf =====
우편번호 : 42716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8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45호
공 고 명 : 2026년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면 노면표시 도색공사
공고게시 : 2026. 10. 27.(화)
입찰개시 : 2026. 10. 30.(금)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팀(☎053-603-0913)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팀(☎053-603-093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
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4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면 노면표시 도색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3일)+작업일수(9일)+비작업일수(8일)
다. 공사현장: 동인초등학교 건너 등 95개소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29,750,000원(금이천구백칠십오만원)
(단위: 원)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9,750,000 29,750,000 27,045,455 2,704,545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도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
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현장여건 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어 전문건설업(도장공사업)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건설
업역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도로시설팀(☎
053-603-09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견적제출의 참가하는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 - - - 360,183 8,100,000 - 8,460,18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
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
흥법」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
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도로시설팀(☎053-603-0934)으로 문의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
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우리 공단 (☎도로시설팀 053-603-0934 또는 ☎도로관리팀 053-603-0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비목 F: 구분 G: 금액 H: 요율 I: 산출근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D: 직접재료비 F: 1 H: I:
D: 간접재료비 F: 2 H: I:
D: 작업설.부산물등(△) F: 3 H: I:
D: 소계 F: A H:
B: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F: 2 H: I:
D: 간접노무비 F: 3 H: 0.191 I: ( 2 ) × 0.191
D: 소계 F: B H: I: ( 2 + 3 )
B: 경
비 D: 산출경비 F: 4 H: I:
D: 산재보험료 F: 5 H: 0.0356 I: ( B ) × 0.0356
D: 고용보험료 F: 6 H: 0 I: ( B ) × 0.0101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F: 7 H: 0.0016 I: ( A+2+4 ) × 0.0016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8 H: 0 I: ( A + 2 ) × 0.0315
D: 안전관리비 F: 9 I: 900,000 × 9일
D: 환경보전비 F: 10 H: 0.008 I: ( A+2+4 ) × 0.008
D: 석면분담금 F: 11 H: 0 I: ( B ) × 0.0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12 H: 0.0009 I: ( B ) × 0.0009
D: 기타경비 F: 13 H: 0.055 I: ( A + B ) × 0.055
D: 소계 F: C H: I: ( 4:13 )
A: B: D: 순공사원가 F: D H: I: ( A + B + C )
A: B: D: 일반관리비 F: E H: 0 I: ( D ) × 0.08
A: B: D: 이윤 F: F H: 0 I: ( B + C + E ) × 0.15
D: 검사수수료 F: G
A: B: D: 총원가 F: H H: I: ( D + E + F + G)
A: B: D: 부가가치세 F: I H: 0 I: ( H ) × 0.1
D: 품질시험비 F: I
A: B: D: 도급액 F: J H: I: ( H + I )
A: B: D: 관급자재대 F: K H: I:
A: B: C: 동북로(백사벌네거리 북편~침산네거리) 등 3개소 노면표시 도색공사 D: 폐기물처리비 F: L H: I: N: 89157000 O: 89157000.00
A: B: D: 총공사비 H: I: ( J )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내역서총괄표]
A: 내역서총괄표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비 J: 비고
A: 1 B: 순공사비 C: E: J:
A: 2 B: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A: B: 간접노무비 C: D: 19 E: % J:
A: B: 산재보험료 C: D: 4 E: % J:
A: B: 고용보험료 C: D: 1 E: % J: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0 E: %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3 E: % J:
B: 안전관리비 D: 9 E: 일
B: 환경보전비 D: 1 E: %
B: 석면분담금 D: 0 E: %
B: 임금채권부담금 D: 0 E: %
A: B: 기타경비 C: D: 6 E: % J:
A: B: 순공사원가 C: E: J:
A: B: 일반관리비 C: D: 8 E: % J:
A: B: 이윤 C: D: 15 E: %
B: 검사수수료
A: B: 총원가 C: E: J:
A: B: 부가가치세 C: D: 10 E: % J:
B: 품질시험비
A: B: 도급액 C: E: J:
A: B: 총공사비 C: E: J: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내역서2]
A: 1 B: 자재 C: 규격 D: 색상 E: 종류 F: 원 수 G: 단 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산 출 경 비 P: 비 고
A: 1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 B: #REF!
A: 1 B: 가.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A: 2 B: 융착성
도료
신설 C: P3-R5 D: 백색 E: 실 선 F: #REF! G: m H: - I: #REF! K: #REF! M: #REF! O: #REF! P: 제1호표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P: 제2호표
A: 2 E: 횡단보도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P: 제3호표
A: 2 E: 문자,기호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P: 제4호표
A: 2 C: P3-R4 D: 황색 E: 실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P: 제5호표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P: 제6호표
A: 2 D: 청색 E: 실 선 F: 0 G: m H: 0 I: 0 K: 0 M: 0 O: 0 P: 제7호표
A: 2 E: 파 선 F: 0 G: m H: 0 I: 0 K: 0 M: 0 O: 0 P: 제8호표
A: 2 D: 분홍색 E: 실 선 G: m H: 0 I: 0 K: 0 M: 0 O: 0 P: 121
A: 2 E: 파 선 G: m H: 0 I: - K: 제0호표 M: 제0호표 O: 제0호표 P: 제122호표
A: 1 B: 융착성
도료
재도색 C: P3-R5 D: 백색 E: 실 선 F: #REF! G: m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9
A: 1 E: 파 선 F: #REF! G: m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10
A: 1 E: 횡단보도 F: #REF! G: m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11
A: 1 E: 문자,기호 F: #REF! G: m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12
A: 1 C: P3-R4 D: 황색 E: 실 선 F: #REF! G: m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13
A: 1 E: 파 선 F: #REF! G: m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14
A: 2 D: 청색 E: 실 선 G: m H: 0 I: 0 K: 0 M: 0 O: 0 P: 제15호표
A: 2 E: 파 선 G: m H: 0 I: - K: 제0호표 M: 제0호표 O: 제0호표 P: 제16호표
A: 2 B: 상온
경화형
신설 C: P7-R5 D: 백색 E: 실 선 F: #REF! G: m H: -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횡단보도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문자,기호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C: P7-R4 D: 황색 E: 실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D: 청색 E: 실 선 F: #REF! G: m H: 0
A: 2 E: 파 선 F: #REF! G: m H: 0
A: 2 B: 상온
경화형
재도색 C: P7-R5 D: 백색 E: 실 선 F: #REF! G: m H: -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횡단보도 F: #REF! G: m H: 0
A: 2 E: 문자,기호 F: #REF! G: m H: 0
A: 2 C: P7-R4 D: 황색 E: 실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D: 청색 E: 실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B: 수용성
페인트
재도색 C: P4-R5 D: 백색 E: 실 선 F: #REF! G: m H: -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횡단보도 F: #REF! G: m
A: 2 E: 문자,기호 F: #REF! G: m
A: 2 C: P4-R4 D: 황색 E: 실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D: 청색 E: 실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E: 파 선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A: 2 B: 차선제거 F: #REF! G: m H: 0 I: #REF! K: #REF! M: #REF! O: #REF! P: 59
A: 1 B: 공종계 I: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나. 부대공
A: 1 B: 현수막(0.9*6) F: 2 G: EA I: 60,000 K: - M: - N: 30,000 O: 60,000
A: 2 B: 공종계 I: 60,000 K: 제0호표 M: 제0호표 O: 제60,000호표
A: 1 B: 소계 I: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나. 간접노무비 F: 1 G: 식 J: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2.7%
A: 1 I: #REF! K: #REF! L: X M: 0 N: = O: #REF! P: #REF!
A: 1 B: 다. 경비 F: 1 G: 식 I: #REF!
A: 1 B: 산재보험료 J: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3.73%
A: 1 I: #REF! K: #REF! L: X M: 0 N: = O: #REF! P: #REF!
A: 1 B: 고용보험료 J: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0.87%
A: 1 I: #REF! K: #REF! L: X M: 0 N: = O: #REF! P: #REF!
A: 1 B: 국민건강보험료 J: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3.335%
A: 1 K: #REF! L: X M: 0.03 N: = O: #REF! P: 0.03
A: 1 B: 국민연금보험료 J: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4.5%
A: 1 K: #REF! L: X M: 0 N: = O: #REF! P: 0
A: 1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
A: 1 K: - L: X M: 0 N: = O: - P: 0
A: 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노무비+재료비)의 2.93%
A: 1 I: #REF! K: #REF! L: X M: 0 N: = O: #REF! P: 0
A: 1 B: 기타경비 J: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의 8.8%
A: 1 I: #REF! K: #REF! L: X M: 0 N: = O: #REF! P: #REF!
A: 1 B: 라. 일반관리비 F: 1 G: 식 J: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의 6%
A: 1 I: #REF! K: #REF! L: X M: 0 N: = O: #REF! P: #REF!
A: 1 B: 마. 이윤 F: 1 G: 식 J: ☞이윤 : (공사원가-재료비)의 15%
A: 1 I: #REF! K: #REF! L: X M: 15.0% N: = O: #REF! P: #REF!
A: 1 B: 공급가액 I: #REF!
A: 1 B: 부가가치세 F: 1 G: 식 J: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A: 1 I: #REF! K: #REF! L: X M: 0.10 N: = O: #REF! P: #REF!
A: 1 B: 도 급 액 I: #REF!
A: 1 B: 총공사비 I: #REF! J: (1,000원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B: 설계내역서
B: 공종 C: 규격 G: 수량 H: 단위 I: 합계 K: 노무비 M: 재료비 O: 경비 Q: 비고
C: 품명 D: 등급 E: 구분 F: 색상 I: 단 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B: ▣ C: #REF!
B: 1.00 C: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C: 융착성도료(실선) D: P3-R5 E: 신설 F: 백색 G: #REF! H: m Q: 제1호표
C: 융착성도료(파선) D: P3-R5 E: 신설 F: 백색 G: #REF! H: m Q: 제2호표
C: 융착성도료(문자, 기호) D: P3-R4 E: 신설 F: 백색 G: #REF! H: m Q: 제3호표
C: 융착성도료(실선) D: P3-R5 E: 재도색 F: 백색 G: #REF! H: m Q: 제4호표
C: 융착성도료(파선) D: P3-R5 E: 재도색 F: 백색 G: #REF! H: m Q: 제5호표
C: 융착성도료(문자, 기호) D: P3-R5 E: 재도색 F: 백색 G: #REF! H: m Q: 제6호표
C: 제거 G: #REF! H: m Q: 제7호표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면 노면표시 도색공사
2. 위
치 : 동인초등학교 건너 등 95개소
3. 설
명 : 상기 구간에 노면표시 도색공사를 시행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버스정류소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함
4. 공사개요 - 정차면 신설(융착식,백색) : 50EA
- 제거 후 재도색(융착식,백색) : 45EA
- 제거 : 1E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 준비기간 : 3일(공사신고) - 비작업일수 : 8일(11월기준) 소 계 공휴일 적설 5cm 이상 일강수5mm이상 풍속15m/s이상 7.3일 5일 0 2.1일 0.2일 - 작업일수 : 9일 공 종 종 류 도색수량(m) 일시공량(m) 작업일수(일) 비 고 소계 9 융착성도료 (백색) 실선 1,770 3,333 0.53 파선 639 1,666 0.38 문자기호 1,085 600 1.81 차로밑그림 실선 780 4,000 0.2 파선 309 2,000 0.16 문자기호 561 720 0.78 제거 - 1,197 233 5.14 6. 공사예정표 공종 착 공 일 로 부 터 비고 3일 7일 11일 15일 20일 작업준비 도색공 부대공 준공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방서 2026.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방서 일반사항 1.1. 일반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적용한다.
나. 목
적 : 도로의 포장면 위의 노면표시(횡단보도, 차선, 문자기호 등)를 (재)설치또는 제거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항목이 포함된 착·준공 시 공사감독에게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착공 준공 비고 제출 서류 ① 착공계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착공내역서
④ 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관련 자격, 경력, 재직 증명서
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⑥ 안전관리계획서
(사전위험성평가표, 안전보건확보준수 서약서 포함)
⑦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⑧ 공정별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⑨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서류 ⑩ 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 ⑪ 환경 보전비 사용계획서(해당시) ①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② 준공내역서
③ 사진대지
(시공 전·후, 시공 중, 도막두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설계내역에 있을 경우)
⑤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금액 사용내역서
(설계내역에 있을 경우) ⑥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증빙 서류
⑦ 고용, 산재 등
각종 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⑧ 작업일보
(일자, 날씨, 장비, 인력, 시공내역이 기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양질의 시공품질을 위해 착공 시 제출한 안전,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즉시 감독자에게 알리고 작업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배상 및 원상복구)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
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1.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과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④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차량통제 및 유도장비, 작업안내 입간판, 라바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현장 내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조끼는 야광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안전용품을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는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에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상기 이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자.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하여 사고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빠른시간 내 공사감독에게 보고 해야 하며, 발생한 인적, 물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차.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매뉴얼을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규격(KS규격) · 융착성 도료 : KS M 6080 4종
- 유리알 : KS L 2521 (한국 산업규격)
2.2. 도료의 품질 기준
가. 도료는 다음 기준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 수용성 도료(2종) 융착성 도료(4종) 상온경화형 도료(5종) 비고 등 급 백색 P4-R5 P3-R5 P7-R5 황색 P4-R4 P3-R4 P7-R4
나. 도료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별첨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유리알의 품질 기준
가.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도료별로 적정 규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험시공 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종 류 권장 유리알 성능 비고 2종 나호 1호 4종 가호 1호 또는 2호 5종 다호 2호
나.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었을 때 입자가 고르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한다
라.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별첨2)의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2.4. 자재의 승인
가. 도료의 품질시험은 KS 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3. 노면표시 시공 3.1. 유리알 사용기준
가. 노면표시 시공 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리알을 사용하도록 하며, 도막 내 유리알 고착량은 다음의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적용유리알 유리알 고착량 (kg/㎡) 4종 차선 가호 2호 0.64 횡단보도, 문자기호, 지시표시 가호 1호 0.46 색깔유도선(녹색,분홍색) 3.2.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가. 재귀반사성능은 준공검사 시(시공이 완료일로부터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측정 시 다음 표에 명시된 기준 값의 이상이 나와야한다. 이하의 값이 나올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 기준] 단위 : mcd/㎡․Lux 입사각 관찰각 구분 반 사 성 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녹색 분홍색 88.76° 1.05° 설치 1주일 후~준공일 240 150 80 120 120 재설치 시기 100 70 40 60 60
다.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도색연장 0.3km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라. 일반적인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 횟수는 도색연장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도색연장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마. 노면색깔 유도선(녹색,분홍색)의 경우 1km당 임의의 5개소(단, 노면색깔 유도선이 1km 미만인 경우 최소 3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2. 도막두께
가. 플라스틱 도료(4종)의 도막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나.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 M 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 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다. 도료의 두께는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수용성 도료(2종) 융착성 도료(4종) 상온경화형 도료(5종) 비고 도막두께(mm) 0.4 2.0 0.6 3.3. 시공장비
가.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5℃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3.4. 시공 중 안전조치 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 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인 도색차량 등 차량에는 황색 경보등을 점등하고, 도색작업 시 적정량의 라바콘, 교통유도 깃발, 공사안내표지 등 필요장비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 라바콘의 경우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 시인성이 우수한 적색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장비와 시인성이 양호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라.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마. 도색작업 중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 후방에 신호수를 각 1명씩 배치하고, 1톤차량(사인보드 장착)을 차량진행방향 후방에 방호용으로 배치한다.
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 프라이머,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 시 주의사항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 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사. 도색 작업 시 교통유도 요원은 작업지점 30~5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제 차량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로로 진행토록 유도하여 차선도색 공사 중임을 알려야 한다.
아. 감독관 승인 하에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등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게 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자. 모든 공사의 진행은 감독관으로부터 공사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책임자가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공사와 관련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3.5. 기타 유의사항
가. 도색 및 제거 공사 시 다음의 요구항목에 충족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사용기구 교통안전 설치기준 요소작업 기타 ․도료 ․유리알 ․시너류 ․프라이머 ․작업차량 ․유리알 ․살포기 ․시공기 ․작업보호차량 ․라바콘 ․깃발 ․교통신호수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매뉴얼 ․시방서 ․청소 ․표면처리 ․도형작업 ․양생 ․품질확인 ․노면상태
나. 공사자재는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현장 시료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의뢰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노면이 젖거나 노면온도가 5℃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km이상인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도색할 노면은 도색 전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존 노면표시선이 노면 상태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 할 때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노면 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차.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3.6.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완료할 경우 1.3.에 명시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준공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휘도측정-노면표시 도색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후)를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여 차선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다. 준공검사 시 실시하는 재귀반사성능 측정에서 3.1.나.에 명시된 기준에 만족하지못할 경우 재시공 및 자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재료의 품질 기준 “별첨1”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명칭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반사성능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비고 2종 수용성형 도료 P4(건조 시) : 5×10⁵ R5(백색) : RL ≥ 300 R4(황색) : RL ≥ 200 4종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P3(건조 시) : 2×10⁵ R5(백색) : RL ≥ 300 R4(황색) : RL ≥ 200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P7(건조 시) : 4×10⁶ R5(백색) : RL ≥ 300 R4(황색) : RL ≥ 200 P-R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10⁵ P2 1× 10⁵ P3 2× 10⁵ P4 5× 10⁵ P5 1× 10⁶ P6 2× 10⁶ P7 4× 10⁶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 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3 RL ≥ 150 R4 RL ≥ 200
“별첨2” 유리알 품질기준 (KSL 2521)
항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850 ㎛에 남는 것 (0~20) %
850 ㎛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30~80) %
600 ㎛를 통화하고 300㎛에 남는 것 (5~35) %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20~50) %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75) %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0~5)%
1.7mm에 남는 것 (0~2)%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0~5%)
1.4mm를 통과하고 850㎛에 남는 것(25~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0~75)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0~3) %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 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총계가 20% 이하일 것
해당 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 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 (cd/㎡)/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lx 이상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해물질
비소(As) 200mg/kg 이하, 납(Pb) 200mg/kg이하, 안티몬(Sb) 200mg/kg 이하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가호 1호(일반) 가호 2호(고굴절) 우천형 굴절률 : 1.5이상~1.64미만 굴절률 : 1.64이상~1.80미만 굴절률 : 1.9이상~2.4미만 계 약 특 수 조 건
1.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어떤 이유로도 불법 하도급을 금지한다.
2. 모든 공사의 진행은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관리자가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하며, 공사와 관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기술 미숙 및 저급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벗겨짐, 크랙, 오염 등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 재시공하여야 하며, 부실시공이 2회 이상 발견되어 재시공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응찰기회를 박탈한다.
4. 안전사항(안전장구류 미착용, 교통안전조치 미비 등) 및 품질사항(공급원 미승인 자재 반입 등) 등 안전하고 양질의 품질 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 공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준공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재시공 및 자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1차 하자검사 시 실시되는 재귀반사성능 검사에서 위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하자보수를 시행해야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해당권역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도색이 불가할 경우 감독자는 타 권역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감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권역의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긴급보수가 즉시 가능한 권역에 우선 배정
8. 도색공사 시방서 내용 미준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작업 불응 시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발주자는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공단에서 긴급도색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 공사 계약 금액이 물가변동, 발주청의 공사계획 변경, 기타의 사정 등으로
증․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안전보건 평가표 및 관리계획서(안).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별도 첨부
□ 수급업체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가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
20
. .
OOOOOO(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참고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민 및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І. 공단은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І.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의 환류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현장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으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І.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실있는 점검·교육·훈련을 실시한다.
І.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І.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공단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적극 실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단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경영과 ESG경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2024. 00. 00. OOOOOO(업체명) OOO (인) 2. 안전보건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 목표 : 2024년 재난사고 발생 ZERO
◦ 성과지표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총괄책임자 (사업주) 관리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 O O O ⦁안전조직 외부 전문화 교육 이수 시간 시간 반기별 1회 -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 관련법규 요구사항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의무 확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신호)체계(자유롭게 수정 가능)
안전총괄책임자 지역소방서 OO소방서 : 02-OOOO-OOOO OO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02-OOOO-OOOO 지역병원 OOOO종합병원 : 02-OOOO-OOOO 보고 성 명 연락처 보고 공유 및 통제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연락처 협조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5 6 Ⅱ. 실행수준 1.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현장 환경정비 및 보호구 착용 육안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순회점검 ⦁작업 기계기구 안전조치 순회점검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정기교육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 법정교육 기타교육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Ⅲ. 운영관리 1. 위험 물질 및 설비 구분* 점검·정비 방법 점검주기 담당자 책임자 ⦁ ⦁ ⦁
* 작성요령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기재
2.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 ⦁ ⦁ ⦁ ⦁ ⦁
※ 작성요령 : 2. 위험 물질 및 설비 첫번째 표에 작성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3.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Ⅳ. 증빙자료
예시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 산업재해율 조회(클릭)
예시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발생 (2022년) : 발생 없음 산업재해발생 (2023년) : 발생 없음 산업재해발생 (2024년) : 발생 없음
위 3년간 산업재해발생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OO월
OO일
주
소 : 대구광역시 O구 OO길 OO
상
호 : (주)OO기업
대
표 : 홍 길 동
(인)
전화번호 : 053) 123- 456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및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위험작업 공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귀하 대표자 (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1. 법 제51~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72조에 1항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36조의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0 년
월
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임장 위 임 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임하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하는 사항 성함 위임받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받는 사항 성함 비고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 업 명 회의일시
.
.
.
회의장소 도급인 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회 의 내 용 □ 회의안건 및 의결사항 ○ □ 조치 및 개선계획 ○ □ 기타사항 ○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부서명 사업명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구분 분 야 점검항목 적정 미흡 개선필요 사항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 도급·수급인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결과 기록보존 상태 2 안전보건 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계상(편성) 여부
- 안전보건 집행실태(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 여부 3 개인보호구 지급 ·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4 기타 안전보건대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등
·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 대상 연락망 편성 등) · 금지, 경고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상태 · 자재의 정리 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 □ 기타사항(근로자 의견청취 등) ○
작업장 순회점검표 ※ 작업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부서명 사업명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적정 미흡 비고 1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기관(사업장) 내 통로가 비좁거나 물건을 방치할 경우
이동 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어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1m 이상) 확보 2 보행 전 위험요인 확인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이동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의 위험요인 확인 3 계단 이동 시 뛰지 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4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사다리는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잡고 작업 5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대가 없는 상부 작업 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줄 설치하여 안전대 걸고 작업 6 차량 통로 내 안전조치
기관(사업장) 내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사경 설치 또는 경고표지
부착 등 관리 7 정리정돈 생활화
기관(사업장) 내 사무실, 창고의 공간이 비좁을 시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
8 기계설비 회전체 덮개 설치
펌프, 모터, 커플링, 콤프레샤 등 회전체에 접촉할 경우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울 등 방호장치 설치
9 작업시작 전 및 작업완료 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실시)
10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5kg 이상)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작업자세로 들거나 2인 이상이 작업 □ 기타사항(근로자 의견청취 등) ○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 일반작업
□ 위험작업
신청일자 :
허가일자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0000년 00 월 00 일 09:00 시 부터 18:00 시까지
참여 근로자
(
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사업(작업)명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장소 : 작업설비(기기) : 첨부서류
작업계획서
□
소화기 목록
□
특수작업절차서 □ 기술자료(도면) □ 안전장구 목록 □
굴착도면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o 감시인 지정 및 배치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가스농도(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o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 ○ □ ○ □ ○ □ ○ □ ○ o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o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o 환기장비 □ ○ □ ○ □ ○ □ ○ □ ○ □ ○ o 공기호흡기 구비 o 조명장비 o 소화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위험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밀폐공간 □ 측정물질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확인자 비 고 ※ 허가기준 공기농도 ①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② 황화수소 :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 ④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정
전 □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설비(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
설비(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09:00~13:00
확인자
(서명)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안전대 착용․부착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14:00~18:00
확인자
(서명)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자격증 소지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전선, 설비 간섭 □ ○ 신호수배치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09:00~13:00
확인자
(서명)
기타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담당자 :
(서명),
책임자 :
(서명)
작업허가 연장
0000년 00 월 00 일 18:00 시 부터 00:00 시까지
발급자
(서명)
안전보건 정보제공 확인서 안전보건 정보제공 확인서 사업명 일 자 업체명 확인자 (인) 구분 상세내용 정보제공 확인 1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지원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수급인이 행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공단 자체 위험성평가 정보 제공 및 합동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정보 제공
[ ] 예 [ ] 아니오 2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작업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사고 위험 인지 시 작업 중지 요청 ➠ 작업 중지 ➠ 작업환경 안전성 검토 요청
근로자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재난관리팀
현장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
위험요인 개선
조치 및 보고
➠ 개선사항 확인 및 작업 중지 해제 재난관리팀
관리감독자 →
재난관리팀
재난관리팀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위험장소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 [
]확인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
]확인
- 위험물질 취급 관련, 질식위험ㆍ붕괴 우려 장소 작업 시 유해물질 명칭 및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③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관한 정보 [
]확인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 제공
※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확인서 제공
④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에 관한 정보 [
]확인
-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 안내
※ 위생시설 : 휴게, 세면ㆍ목욕, 세탁, 탈의, 수면시설 등
[ ] 예 [ ] 아니오 위험성평가표 부서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주요업무 평가대상 (공정명) 근로자수 공정 (작업순서) 기계ㆍ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ㆍ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 3년간 재해발생사례 - ○ 앗차사고 사례 - ○ 근로자 구성 및 경력 특성 여성근로자 □ 고령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1년미만 미숙련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장애근로자 □ ○ 교대작업 유무 (유□, 무□) ○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이동대차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25㎏)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 (측정□, 미측정□, 해당무□)
- 소음 측정치 :
[노출기준 90dB(A)]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유□, 무□)
평가대상 (공정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평가일시 확인자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개선대책 개선 번호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평가대상 (공정명) 감소대책 실행 계획서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시 개선대상 (단위작업) 개선번호 재해형태 개선대책 (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 일자 비고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위험성평가 방법안내 □ 위험성평가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공정(작업) 선정]
→ 정확한 작업공종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표 1> 가능성 크기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1일 6시간 이상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1일 4시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1일 2시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1일 1시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최하 매우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1일 30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표 2> 중대성 크기 구분 중대성
내
용
인명손실(요양기간) 물적손실 소음 유해화학물질 최대 4 3개월 이상 손실금액 : 1억 이상 라인정지 : 4일 이상 100dB(A) 이상 노출수준의 100%초과 또는 CMR 대 3
3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손실금액 : 1억 미만 라인정지 : 4일 미만 90dB(A) 이상 노출수준의 50%초과 100%이하 중 2
1개월 미만 ~
3일 이상
손실금액 : 5천만원 미만 라인정지 : 1일 미만 85dB(A) 이상 노출수준의 10%초과 50%이하 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손실금액 : 1백만원 미만 라인정지 : 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표 3>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4) 대 (3) 중 (2) 소 (1) 최상 (5) 20 15 10 5 높음 (4) 16 12 8 4 보통 (3) 12 9 6 3 낮음 (2) 8 6 4 2 매우낮음 (1) 4 3 2 1 ❍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높음(9~12), 높음(15), 매우높은(16~20)으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
❍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 결과표 등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