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노원구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공사.hwp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호
공사 전자공개수의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노원구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공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계 80,612,8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6. 14:00 도급비 70,972,000원 관급비 9,640,8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30. 14:00
기 초
금 액
70,972,000원
추 정
가 격
64,52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5:00 부 가 가 치 세 6,452,000원 입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4호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교통지도과 박준아 주무관(☏ 02-2116-410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노원구 관내 나.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 및 「도로교통법」상 유료도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의 단일공사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업체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실적증명서를 발주부서 담당자(교통지도과 박준아 주무관 02-2116-4108)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적 미달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371,283원 국민건강보험료 1,037,845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6,37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7,433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 3,842,93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소(인력업체) 계좌 지급 불가.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30일 초과 3천만원 이상 공사 대상)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노원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원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임금이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에 못미칠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533,289원(월액) / 12,121(시급)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교통지도과 박준아(☏ 02-2116-4108)
※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김지연(☏ 02-2116-34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공고문-노원구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공사.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221호
공사 전자공개수의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금액
(추정금액)
노원구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공사
계 80,612,800원 도급비 70,972,000원 관급비 9,640,8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6. 14:00 2026. 10. 30. 14:00 기 초 금 액 70,972,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추 정 가 격 64,52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5:00 부 가 가 치 세 6,452,000원 입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4호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제15조 3항의 규정에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교통지도과 박준아 주무관(
02-2116-410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
「 금률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노원구 관내
나.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1 -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제7조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 ·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을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
최근 10년 이내 「 」
「
」
안전시설(노면표시)의 단일공사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
다. 입찰공고일 기준
및
도로교통법 도로법 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
상 유료도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 2 - 인 업체 교통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실적증명서를 발주부서 담당자(교통
지도과 박준아 주무관 02-2116-4108)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적 미달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단독이행
라. 본 사업은 됩니다. 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거 기초금액의 ±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 이며, 적격
심사는 생략
「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71,283원
0원
1,297,433원
0원
․ 국민연금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37,84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6,372원
안전관리비
0원
A값 : 3,842,93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가.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 「
」
「
」
(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
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집행기준 의 및 지급확인제 공사계약일반조건 「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
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
․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 」 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예
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라. 원 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소(인력업체) 계좌 지급 불가.
- 4 -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30일 초과 3천만원 이상 공사 대상)
『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 】 킴 임 하도급지 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킴 ’ 지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킴 포 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 이 이용에 대하여는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극응
킴
>
확인에 적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 이 이용에 관한 자 세 < 킴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 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
릅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
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
극 력
노
하여야 합니다. 회 fc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 (http://www. t .go.kr)
권
※ 피
변형
「
에서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 한 사정이 있 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5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화 공정 」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극응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공사만 해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억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획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 징 영업정지, 과 익 금 등의 불이 태 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 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
력 갖춘
협회
‧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
을 어 서 시공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
‘ ’
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으로
※
포 켜
함시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르 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
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6 - 차 액 상당에 대한
손 배
해
상 청구 또는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
휴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
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
릅 PS , 하도급 지 단가)에 대한 정산은
킴
세
노무비 이를 통한 하여 명 하 서를 제출하여야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을 따 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차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 차 임대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회
차
공정거래위원
설기계임대
fc http:www. t .go.kr > > 양 >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식 건 표준계약서
15. 입찰의 무효
「
가. 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 7 -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
효
에는 경하여야 하며 변 쟁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무 ※ 변 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속 한 업체의 소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 효
들
어 두
임 할 경우 해당 업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무
제42조에 의하여 것 으로 간주되 이 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하여야 하며,
목 제5호 나 변 경 등록을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효 에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효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입찰에 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렴 자는 청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숙
것
지하고 입찰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 숙
를
지하신 후 입찰에 」 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서약서
응 계약 이행을 응 권 리보호를 위한 「 근로자
권
「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리보호 이행
근로자
권 리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 8 -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 응 지하신 후 입찰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 「 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 임 2) 를 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
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
』 「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례」 구민 우대고용 조 력
에 따라 노원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
합니다.(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포 함) 화 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 활
못칠
미
활 누릴 적 생 을
례」
와
임금 조 에 따라 된 근로자 그 하수급 속
노원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
임금이 구에서 정한 생 임금에 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 하여야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력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 하여야 합니다.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533,289원(월액) / 12,121(시급)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전산장비 부 숙 이나 운영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희망 업체의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 지하지
못 책
홈페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정보(시설공사
⇒ 한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 9 -
어 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교통지도과 박준아(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김 ☏ 지연( 이지 02-2116-4108) 02-2116-34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분임)재무관 - 10 - 홈페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11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12 -
===== 4. 공사시방서(노면표시).hwpx =====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
[노원구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공사]
2026. 10.
안전교통건설국
(교 통 지 도 과)
【목
차】
노면표시<hp:tab width="33172" leader="3" type="2"/> 4
1. 일반사항<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 4
1.1 적용범위<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4
1.2 적용기준<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4
1.3 참조규격<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4
1.4 제 출 물<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5
1.5 차선도색 정의<hp:tab width="26564" leader="3" type="2"/> 5
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hp:tab width="16064" leader="3" type="2"/> 5
1.7 노면표시 분류<hp:tab width="26564" leader="3" type="2"/> 5
1.8 선과 색채의 의미<hp:tab width="24464" leader="3" type="2"/> 5
1.9 색채기준<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6
1.10 규제표시<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6
1.11 지시표시<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8
1.12 선의 종류 및 규격<hp:tab width="22372" leader="3" type="2"/> 10
2. 재 료<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 11
2.1 종 류<hp:tab width="31468" leader="3" type="2"/> 11
2.1.1 노면표시용 도로(KSM 6080)<hp:tab width="14536" leader="3" type="2"/> 11
2.1.2 품 질<hp:tab width="29024" leader="3" type="2"/> 11
2.1.3 품질기준<hp:tab width="26924" leader="3" type="2"/> 12
2.1.4 노면표시 유리알<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 17
2.2 포장 및 표시<hp:tab width="26568" leader="3" type="2"/> 19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hp:tab width="21668" leader="3" type="2"/> 20
2.4 재료의 승인<hp:tab width="27268" leader="3" type="2"/> 20
3. 시 공<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 21
3.1 노면표시 시공<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21
3.1.1 시공 기준<hp:tab width="26224" leader="3" type="2"/> 21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hp:tab width="15024" leader="3" type="2"/> 21
3.1.3 시공 기계<hp:tab width="26224" leader="3" type="2"/> 22
3.1.4 시공 제한 조건<hp:tab width="22724" leader="3" type="2"/> 22
3.1.5 시공 방법<hp:tab width="26224" leader="3" type="2"/> 23
3.1.6 시공 안전 관리<hp:tab width="22724" leader="3" type="2"/> 25
3.1.7 교통 처리<hp:tab width="26224" leader="3" type="2"/> 26
3.1.8 위험물 취급<hp:tab width="24824" leader="3" type="2"/> 27
3.1.9 기타<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 27
3.2 노면표시 제거<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28
3.3 하자검사<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29
3.4 재도색 기준<hp:tab width="27268" leader="3" type="2"/> 30
3.5 준 공<hp:tab width="31468" leader="3" type="2"/> 30
표지병<hp:tab width="33876" leader="3" type="2"/> 31
1. 일반사항<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31
1.1 적용범위<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31
1.2 참조규격<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31
1.3 제출물<hp:tab width="30768" leader="3" type="2"/> 31
2. 재 료<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 31
3. 시 공<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 32
3.1 앵커형 표지병<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32
3.2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hp:tab width="18168" leader="3" type="2"/> 32
노면표시 공사설명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설계 설명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1.<hp:titleMark ignore="1"/>5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1.<hp:titleMark ignore="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1.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9 색채기준
항
목
종
류(융착식)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776
1.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11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1.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2. 재 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량이 25% 이상 함유된 3호를 사용하고 반드시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휘도율 차(∆β)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항목
종류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항 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4항 목
종류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2.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표2-4)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¹)
850㎛에 남는 것 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0~5%
표준망체(¹)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¹)
1.7mm에 남는 것 0~10%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1~3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30~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30%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1종
1호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2호 굴절률 1.64 이상 ~ 1.80 미만
3호 굴절률 1.80 이상 ~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미만
(다만, 1.81이상 베케라인 표준 용액은 수급 불가함)
2종
1호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이상
2호 재귀반사성능(물잠김상태) 5(cd-㎡)/Lx 이상
(다만, 고굴절(1호) 또는 우천형(2호)의 경우 베케라인으로 측정 불가하므로
재귀반사성능으로 측정)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노면표시용 2종 유리알 품질기준(표2-5)(국토교통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공 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2 포장 및 표시
가.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용도, 실부피, 실무게, 유리알 함유량, 살포시 유리알, 유리알 살포량, 권장 도막 두께, 내마모도,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료를 관급자재로 구매시 포장지 양측면에 서울시 로고와 문자(서울특별시) 및 발주처가 표시된 관급자재(표2-7 참조)를 납품하도록 하며, 발주처란에 발주처명칭을 수기 또는 인영표기 후 수불하여야 한다.
※ 자재(도료)포장지 도안(표2-7)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나.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 차선, 우천형 고휘도 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해야 한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50, 노란색 RL≥175,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175(흰색), RL≥123(노란색), RL≥40(청색) 이어야 한다.(단, 2종 유리알 품질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베케라인 검증법이 가능할 때까지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은 휘도측정기로 측정)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시공후
250
175
80
2mm
6개월 경과시
125
85
40
우천시 초기
175
123
40
재도색
100
70
40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주) 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 Recovery 시험을 실시하여 하여야 하며, Wet Recovery 시험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을 살포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 빈도는 시공 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 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 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 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2주 이내에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차로 밑그림(임시차선)은 도로포장 공사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실시한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 살포기준
<표> 차선 설치시 수동식 및 기계식의 유리알 살포량
(10㎡당)
설치 방식
단 위
수 량
비 고
수 동 식
kg
3.1
기 계 식
4.2
주) 수동식은 낙하방식, 기계식은 압입방식을 적용함.
<표> 우천(습윤)시 수동식 및 기계식의 유리알 살포량
(10㎡당)
설치 방식
단 위
수 량
비 고
수동식
일반형 유리알
kg
1.86
기능성 유리알은 우천(습윤)시 재귀반사성능을 발휘하는 유리알임
기능성 유리알
1.24
합 계
3.10
기계식
일반형 유리알
2.52
기능성 유리알
1.68
합 계
4.20
주) 수동식은 낙하방식, 기계식은 압입방식을 적용함.
주) 우천형의 경우 일반형과 기능성(우천형) 비율을 6대4의 비율로 혼합하여 살포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hp:fwSpace/>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도료 살포 후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의 50~60% 정도 묻힘 여부를 확인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 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3.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3) 초고압수법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50mcd/㎡․Lux, 황색 175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 후 1주일이내 백색 125mcd/㎡․Lux, 황색 85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175mcd/㎡․Lux, 황색 123mcd/㎡․Lux, 청색 4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3.4 재 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 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 후 40%이하일 때 재 도색하여야 한다.
(예 : 250mcd/㎡․Lux → 100mcd/㎡․Lux)
3.5 준 공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1)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2) 입력정보
①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②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③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④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표지병 공사설계 설명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악천후나 강우시 노면에 물이 고임으로 해서 중앙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가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터널 등에서 운전자가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D 6006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R 5018 자동차의 램프류
도로표지관련 규정집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편-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표지병 및 접착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표지병의 설치위치, 설치간격, 설치방법, 설치수량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
(3) 견본
표지병의 구조, 형상,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2개
2. 재료
2.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2.2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3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앵커형 표지병
3.1.1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3.1.2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3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북돋운다.
3.1.4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5 표지병 시공 후 표지병 밖으로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2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3.2.1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2.2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2.3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며. 실제 생산되는 애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3.2.4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2.5 역청접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재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2.6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c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 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건설교통부)에 준한다.
===== 5.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노원구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공사
2. 위
치 : 노원구 관내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인 노면표시 설치를 통해 시인성을 개선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기여
4. 공사개요 :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 기종점 등 노면표시 설치 공사
○ 공사물량
- 차선도색 8,639m - 차선제거 2,053m -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도색 31.5㎡
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6. 설 계 변 경
○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설계물량의 증 ․ 감이 있을 때
나. 서울시 단가의 변동지시가 있어 본 공사에 해당될 때
다. 서울시 시공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시공 중 우리 구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7. 준공사진 제출
○ 본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원판 및 준공사진을 3부 제출하여야 한다.
8. 안 전 관 리
○ 본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9. 공 정 표
일 정
구 분
10월
11월
12월
현장확인 및
계획수립
노면표시 신설 및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