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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168]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신용카드업,은행업 입찰일시: 2026-10-26 18:00
#용역 #신용카드업 #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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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입찰공고문.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일 2026. 10. 2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입찰개시 : 2026. 10. 26. 18:00

입찰마감 : 2026. 11. 6. 10:00

계약기간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기초금액 금 0 원 비예산 가격투찰시 반드시 ΄0원΄ 입력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2~3) 참조 3801 신용카드업 3809 은행업 공동계약 불허 - 하도급 불허 -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 2026. 10. 26. 18:00

제출마감 : 2026. 11. 6.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생략 장소 문의처 과업내용 및 제안평가 관련 노사협력처 장지원 과장 (042-870-1285)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관련 경영지원처 이현화 대리 (042-870-1332)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7. 1. 1. ~ 2029. 12. 31.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과업내용에 대해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0 원(비예산 사업)

※ 가격 투찰 시 반드시 ΄0원΄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최대 1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업종코드: 3809)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기초금액(0원 투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10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_입찰공고문.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일 2026. 10. 2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
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입찰개시 : 2026. 10. 26. 18:00
입찰마감 : 2026. 11. 6. 10:00

계약기간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기초금액 금 0 원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업종코드
3801
3809

업종명
신용카드업
은행업

비예산
가격투찰시 반드시 ΄0원΄ 입력
-

세부사항(p.2~3) 참조 공동계약 불허 - 하도급 불허 -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 2026. 10. 26. 18:00
제출마감 : 2026. 11. 6. 10:00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생략
장소

제안요청사항

과업내용 및 제안평가 관련
문의처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관련

노사협력처 장지원 과장
(042-870-1285)
경영지원처 이현화 대리
(042-870-1332)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7. 1. 1. ~
2029. 12. 31.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과업내용에 대해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0 원(비예산 사업)
※ 가격 투찰 시 반드시 ΄0원΄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최대 1년 범위
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업종코드: 3809)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기초금액(0원 투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10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
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
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

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
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
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 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 ○ (인) ===== 2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안) -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 2026. 10. 한 국 조 폐 공 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칭 :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2. 사업내용 : 복지카드 발급·관리 및 선택적 복지제도 시스템사와 연계 운영

3. 사업기간 : '27.01.01. ~ '29. 12. 31.(3년)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최대 1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4. 사업예산 및 위탁수수료 : 없음(일체 제반비용 제안사 부담)

※ 공사 선택적 복지제도시스템 연계비용 포함

5. 사업규모 : 약 1,400명(최종인원 변동 가능)

6.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Ⅱ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요청내용 가. 개요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인력 현황 ○ 복지카드 운영방향

○ 재무현황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

○ 복지카드 용역에 대한 계약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내 1천명 이상 협약운영실적

나. 부가서비스

○ 연회비 조건(초년도 연회비 부과여부, 면제조건, 면제방식 등) 제시

○ 전월실적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표기(업종, 금액별 제한)

○ 복지카드 관련 할인(적립)방법, 횟수, 주기(월/년), 금액(또는 %)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그 외 공사 직원에 대한 차별화된 제안 및 부가 서비스 지원 등

다. 카드발급혜택

○ 복지카드 발급 시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

  • 신규 카드 발급 직원 및 기존 카드 보유 직원에 대한 혜택 수준

라. 이용편의성 ○ 관리자 측면

  • 발급절차 및 발급관리(신규 직원 등 신분변동자 관리) 등 편의성
  • 관리자 매뉴얼 보유여부 및 전문인력 배치 여부
  • 카드사용조회, 결제액 파악, 월결산 등 기능 용이성

○ 사용자 측면

  • 제휴 가맹점 수 및 전국 가맹점 분포 현황
  • 발급심사, 지점방문 필요, 연체/분실 시 처리
  • 적립 포인트 사용 방법의 다양성 및 편의성
  • 카드 비대면 발급 및 배송 가능여부(발급 QR코드 제공 등)
  •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복지카드 서비스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유지

마. 시스템 운영

○ 사용자 인증방식,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 보안시스템 내역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3년 보안사고 발생 여부

○ 시스템사와 연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산시스템 구축 제공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시 처리기준 2. 제안서(비계량 평가)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A4양식에 표지(붙임2-1, 붙임2-2 참조)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표지 다음 쪽에는 목차를 반드시 작성

나. 제안서(평가용)에 제안 업체명, 로고, 성명 등 평가자가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 불가(위반 시 페이지당 0.5점 감점/최대 3점)

다.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명확히 기술하며, 불확실한 용어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배제

※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사가 하지 않는다’로 간주

라. 제안서 구성은 ‘1. 제안요청내용’에 명시된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과장·허위내용 확인 시 평가대상 제외)

마.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바. 각종 증빙자료 및 별첨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3. 유의사항

가.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업체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설명자료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마. 프로그램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 제공되는 우리 공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함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해야 함

다. 한국조폐공사는 사업자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5. 제안서 수정 및 철회

가.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 불가

나.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공사의 해석에 따름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다. 은행법(또는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 시행 은행 또는 카드사(공동수급 불허)

라. 본인 결제 후 환급형이 아닌 공사와 복지카드 업체 간 직접 결제방식 제공 가능한 사업자(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는 법인에 청구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포인트 초과분에 대해서만 직원이 결제)

마. 제안서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능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계량 및 비계량)

○ 제안서 평가기준표 [붙임1] 구분 계량 평가(20점) 비계량 평가(80점) 합계 재무 건전성 사업수행 실적 ESG 경영 부 가 서비스 카드 발급 혜택 이용 편의성 시스템 운영 배점 8점 8점 4점 30점 25점 15점 10점 100점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비계량 평가
  • 제안서 평가는 현장 설명으로 진행하며, 미참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방법

○ 계량평가(서류) :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서류로 점수 산정

  • 재무건전성(8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별첨1-1]
  • 사업수행실적(8점) : 대상인원 1천명 이상 기관(사업장) 계약 실적 [별첨1-2]
  • ESG경영(4점) : 4대보험 완납 여부 [별첨1-3]

○ 비계량평가(PT) : ‘비계량 평가기준’ [별첨1-4]에 따라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항목별 배점에 의한 평가

  • 부가서비스(30점), 카드발급혜택(25점), 이용 편의성(15점), 시스템 운영(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에 의한 제안서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함. 다만,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다. 제안서 발표방식 구 분 내 용 일시・장소 입찰공고 참조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역순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참가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변동 가능 발표자 제안사 소속 임직원 2명 이내 참석

※위임장 [붙임9],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준비사항

  • 발표 자료 : G2B로 전자제출한 제안서(평가용) 자료로 발표

- 노트북 및 빔 프로젝터는 공사에서 준비

  •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명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은 해당 업체에서 준비

3. 선정결과 발표 : 심사 완료 후 별도 통보

가. 선정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가능

나.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약체결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의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 가능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기일까지 우리 공사와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기한

가. 제출기한 : 2026. 00. 00.(화) 15시까지 (변동 가능)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G2B)

※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계약 협상 시 증빙서류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 각 서류별 파일 1개 제작(총 4개)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3]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붙임4] ○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붙임5]

○ 서약서 및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붙임8,9] [붙임11]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붙임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계량평가 서류 ○ 제안서(계량) 표지 1부 [붙임2]

○ 재무현황 1부(재무제표(2025년)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수 제출) [붙임6]

○ 복지카드 협약 실적 [붙임7] 및 실적증빙[별첨7-1] 각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입찰공고 기간 내 발급 및 유효한 증명서) 1부

다. 비계량평가 제안서 ※원본용(회사명표기), 평가용(회사명삭제) 각 1부 제출

○ 제안서(비계량) 표지 [붙임2-1, 붙임2-2]

○ “II-2. 제안서(비계량 평가) 작성방법”에 따른 제안 내용

3.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2026. 00. 00.(금) (변동 가능)

나.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본사

다. 발표순서 : 서류제출 역순으로 순서 배정

5. 문의처

가. 업무담당 : 본사 급여복지부 장지원 과장 (☎ 042-870-1285)

나. 계약문의 : 본사 물자조달부 이현화 사원 (☎ 042-870-1332)

Ⅴ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자 선정 완료 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

2. 제안업체는 본 공고와 제안 요청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 업체 부담

3. 제안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참가제한,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 가능

4. 제안서 평가항목 중 증빙자료 항목에 대하여 각종 증빙자료,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추가 자료 제출은 불가

5. 특정항목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6. 제안서 평가결과, 업체선정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제기 불가

7.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조폐공사 입찰참가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8. 공사는 입수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9. 정해진 제반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제출 효력은 자동 상실됨

10.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공사 복지카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11.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 시 공사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방법 재무건전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별첨1-1】에 의한 평가 8 계량 기 술 능 력 평 가 사업수행실적

▪공공기관, 상장 민간기업 1천명 이상 협약운영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효한 체결 건만 인정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만 인정 ※【별첨1-2】에 의한 평가 8 ESG경영 ▪4대보험 완납 여부 ※【별첨1-3】에 의한 평가 4 부가서비스

▪연회비 조건(초년도 연회비 부과여부, 면제조건, 면제방식 등) 제시

▪전월실적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표기(업종,금액별 제한)

▪복지카드 관련 할인(적립)방법, 횟수, 주기(월/년), 금액(또는 %) 등 구체적으로 명시

▪그 외 공사 직원에 대한 차별화된 제안 및 부가 서비스 지원 등

30 비계량 카드발급혜택

▪복지카드 발급 시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

  • 신규 카드 발급 직원 및 기존 카드 보유 직원에 대한 혜택 수준

25 이용편의성 ▪관리자 측면

  • 발급절차 및 발급관리(신규 직원 등 신분변동자 관리)
  • 관리자 매뉴얼 보유여부 및 전문인력 배치 여부
  • 카드사용내역 조회, 결제액 파악, 월결산 등 기능 용이성

15 ▪사용자 측면

  • 제휴 가맹점 수 및 전국 가맹점 분포 현황
  • 발급심사, 지점방문 필요, 연체/분실 시 처리
  • 적립 포인트 사용 방법의 다양성 및 편의성
  • 카드 비대면 발급 및 배송 가능 여부(QR코드 제공 등)
  • 계약기간 종료시에도 복지카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

시스템운영 ▪시스템 보안성

  • 사용자 인증방식,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 보안시스템 내역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여부(최근 3년)

▪시스템 안정성

  • 선택적 복지제도 시스템사 연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산시스템 구축 제공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시 처리기준 10 계 계량평가 20 / 비계량평가 80 100 【별첨1-1】재무건전성 평가기준(계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8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6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처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제안서 제출업체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는 동일하여야 하며, 관계사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첨1-2】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계량)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협약운영실적 평가기준】

건수(건) 20건 이상 16건~19건 12건~15건 8건~11건 7건 이하 점수(점) 8 7.5 7 6.5 6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효한 체결건만 기재

※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만 인정 / 대상인원 1천명 이상 기관(사업장) 계약 실적

【별첨1-3] ESG경영 평가 기준(계량) 4대보험 완납여부 평가점수 완납 4 미납사항 있음 0

※ 4대 보험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입찰 공고기간 내 발급 및 유효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

【별첨1-4】 비계량 평가기준 평 가 기 준 등급 평가내용 평 점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창의적 제시로 매우 충실

A 아주 좋음 항목별 배점 * 1.0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 제시로 비교적 충실

B 좋 음 항목별 배점 * 0.9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일반적임 C 보 통 항목별 배점 * 0.8

・ 제안내용의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답변이 미흡함

D 미 흡 항목별 배점 * 0.7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누락 또는 확인곤란 등 현저히 부족

E 아주 미흡 항목별 배점 * 0.6 배점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아주 미흡 A B C D E 10 10 9 8 7 6 15 15 13.5 12 10.5 9 25 25 22.5 20 17.5 15 30 30 27 24 21 18 【붙임2】제안서(계량) 표지 원본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서평가 자료 2026. . .

※ 겉표지는 디자인 도안 또는 배경 삽화 등 일체 사용하지 않고 흰 바탕 위에 위와 같이 표기하여 제출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2-1】제안서(비계량) 표지(원본용) 원본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서평가 자료 2026. . .

※ 겉표지는 디자인 도안 또는 배경 삽화 등 일체 사용하지 않고 흰 바탕 위에 위와 같이 표기하여 제출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2-2】제안서(비계량) 표지(평가용) 사본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제안서평가 자료 2026. . .

※ 표지와 내용에 제안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및 로고를 표기하지 말 것

※ 겉표지는 디자인 도안 또는 배경 삽화 등 일체 사용하지 않고 흰 바탕 위에 위와 같이 표기하여 제출(칼라 사용 금지)

【붙임3】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일 자 건 명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감날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종업원수

총
명(
)

주요연혁 (요약) 연도별 내림차순으로 주요내용만 기재 【붙임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실제 과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총괄책임자 담당자 :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책임자: 담당분야: 역할: 팀원: 책임자: 담당분야: 역할: 팀원: 책임자: 담당분야: 역할: 팀원: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별 책임자를 명시해야함

② 담당업무별 담당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자체투입인력 / 협력업체인력 구분하여 기재)

【붙임6】재무현황(신용평가등급 포함) 재 무 현 황

구
분

2025년도 (2025년 결산기준) 단위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자기자본비율 %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100) % ROE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평균자기자본 ×100) %

※ 위 내용과 관련된 표준재무제표(2025년)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붙임7】사업수행실적 평가 복지카드 협약 실적 ○ 회 사 명 :

○ 대상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체결건만 기재

순번 기관명 위탁기간 위탁인원 (직원수) 담당자·연락처 비고 1. 정부 2. 공공 3. 민간 4. 5. 계 ○ 작성방법

① 계약당시 위탁인원(직원수)가 1천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순으로 작성

②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만 인정

③ 계약을 연장한 경우 연장계약(1년 이상 연장) 건은 단독계약으로 실적 인정
(단, 2회 이상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한 경우에는 1회만 실적으로 인정)

※ 개시 예정, 계약 중도해지, 계약 파기 건 제외

④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⑤ 협약 및 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원본([별첨 7-1]) 제출

※ 미제출 또는 기준이하의 증명은 실적 불인정

【별첨7-1】실적(협약)증명서 양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계량평가증빙용 제 출 처 한국조폐공사 사업범위 및 기준 (크기 ㆍ금액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설 계(
)

감 리(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인)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본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붙임8】

서
약
서

한국조폐공사『KOMSCO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이를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허위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협약 체결 후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복지카드 운영사로 선정된 기관은 도입초기 제도의 정상운영을 위해 2027년 1월 중(공사 제시일로 조정 가능)까지 공사 복지몰 시스템 사업자와 연계하여 복지포인트 운영시스템 정상 운영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고, 2월 포인트 부여시기에 맞춰 카드발급 및 배송을 완료해야 합니다.(모바일 QR코드 등 비대면 발급방식 제공)

4. 3호 위반 시, 복지카드 운영사 선정 및 협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5. 제안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7. 본 서약서는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협약서와 함께 협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조폐공사 귀중 【붙임9】 위 임 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위 임 내 용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상기 위임내용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붙임10】 사 용 인 감 계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당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조폐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안서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12】개인정보보호 서약서(최종 계약대상자 제출)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 공사『개인정보보호 규정』,『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생성, 검색, 출력,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제공, 오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 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조폐공사 귀하

【붙임12】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최종 계약대상자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조폐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목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장정보, 사번, 소속,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원 계약”의 계약기간을 따르며 “원 계약”의 연장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원 계약”의 종료 및 해지시 “본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4-1】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이사)(최종 계약대상자 제출)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
」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붙임14-2】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최종 계약대상자 제출)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
」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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