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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03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주력분야 : 도장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관내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관내 도로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3,500,000
214,270,000
194,790,909
19,479,091
79,230,000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장비보유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052-229-4263)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면표시 불법하도급 근절 및 신속한 시공을 위해 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사용 가능한 도색 용해차량 및 스프레이 장비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량 불가)
< 사전판정 : 장비보유상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마감일 : 2026. 11. 2.(월) 18:00까지 ※ 계약 체결 시 원본(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 및 스프레이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제출방법 : 교통관리과(1별관 2층)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4263)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장비 보유상황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장비보유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6,695,597원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28,661
3,473,196
345,406
4,020,736
1,681,758
13,815,840
730,000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28,661
3,473,196
345,406
4,020,736
1,681,758
13,815,840
730,000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2-229-42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8.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03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주력분야 : 도장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관내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관내 도로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3,500,000 214,270,000 194,790,909 19,479,091 79,230,000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장비보유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 , 물량내역서 등 )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052-229-4263)
-1 -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1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다. 본 공사는 노면표시 불법하도급 근절 및 신속한 시공을 위해 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사용 가능한 도색 용해차량 및 스프레이 장비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량 불가)
< 사전판정 : 장비보유상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마감일 : 2026. 11. 2.(월) 18:00까지 ※ 계약 체결 시 원본(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 및 스프레이 사진
(앞면, 옆면, 뒷면)
- 제출방법 : 교통관리과(1별관 2층)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4263)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장비 보유상황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장비보유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6,695,597원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628,661
3,473,19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45,406 4,020,736 1,681,758 13,815,840 730,000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628,661
3,473,19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45,406 4,020,736 1,681,758 13,815,840 730,000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5 -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를 적용하며 ,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10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2-229-42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8.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1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 붙임 2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 설계설명서.pdf =====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관내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 치: 울산광역시 관내 도로 일원 나. 위 다. 공 사 의 목 적 :
본 과업은 울산광역시 일원 관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그목적이 있음.
라. 공 사 개 요
1. 남 구
2. 북 구 ▶ 삼산로 차선 재도색 L=1.20km ▶ 강동번영로 차선 재도색 L=0.7km ▶ 대암로 차선 재도색 L=0.80km
▶ 이예로 차선 재도색 L=8.70km (문자 및 기호)
▶ 중앙로 차선 재도색 L=0.80km
▶ 아산로 차선 재도색 L=4.80km (문자 및 기호)
▶ 신여천로 차선 재도색 L=1.50km ▶ 산업로 차선 재도색 L=1.10km
▶ 화합로148번길 차선 재도색 L=0.30km
▶ 번영로 차선 재도색 L=0.30km
▶ 삼산로355번길 차선 재도색 L=0.40km
▶ 화산중앙로 차선 재도색 L=0.12km
▶ 화봉로 차선 재도색 L=0.18km
▶ 호계매곡6로 차선 재도색 L=0.12km
▶ 호계매곡1로 차선 재도색 L=0.45km
▶ 신천로 차선 재도색 L=0.23km
▶ 중산삼거리 차선 재도색 L=0.29km
▶ 매곡로 차선 재도색 L=0.29km
▶ 동해안로 차선 재도색 L=1.05km
▶ 무룡로 차선 재도색 L=0.32km
▶ 산하지구 차선 재도색 L=1.57km
3. 중 구
▶ 다운로 차선 재도색 L=1.80km
.
마. 주 요 자 재 내 역
규 격
단 위 수 량 구분 비 고 도 로 표 지 용 도 료 황색 포 799 관급 조달구매 도 로 표 지 용 도 료 백색 포 1,821 〃 〃 자 재 명
바. 각종 배합설계표
∘ 철근 등의 자재는 관급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관리 시험을 하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 대량의 재료를 사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별도로 작성된 배합설계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 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있을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와
∘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라 불확실 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3) 공사감리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 타 사 항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 하므로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 하거나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 여건에 맟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채취량,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마)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자)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일로 부터 70일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바)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아.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사항 : 없음
2)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관계시방서 참조
3) 기타 공사완공을 위하여 명시할 사항
===== 예정공정표.pdf =====
▩동 원 인 원
공
직
종 사 기 간 계
비
12
24 36 48 60 70 계 378 64 64 60 60 64 64 보통인부 210 36 36 34 34 36 36 기술인부 167 28 28 27 27 28 28 고 ▩장비사용내역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덤프트럭 2.5TON 대 1 덤프트럭 4.5TON 대 1 비고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예정공정표
일별
공
비
율 공정별 차선도색 사 기 간 (%)
비
12
24 36 48 60 70 17 17 16 16 17 17 17 17 16 16 17 17 17 34 50 66 83 100 100 일 별 진 도 누 계 진 도 100 고 ===== 시방서.zip =====
===== 제1장 총칙.hwp =====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 작성한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공사비내역서 포함) 순으로 적용한다.
(2) 계약문서중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 그리고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들 문서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입찰유의서 그리고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물 달성에 필요하여 발주처가 지시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에 따른다.
(2)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1.4 적용상의 주의
(1)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환경조건, 자연조건, 시공조건 그리고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서는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하도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에 따른 발주처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9) “시공 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0)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1)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12)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시험할 수 있다.
(13)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현장”이라 함은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15) “휴일”이라 함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16) “인수일”이라 함은 시설물이 준공된 후 발주처에 정식으로 인도되는 날짜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기본업무 1.3.1 기본업무
(1)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관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에 의한다.
1.3.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1.4.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1.6 설계변경”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4.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등을 통해 서면으로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교통처리, 민원발생예방등 공사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하자보증기간까지의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6)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민원 등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예견되거나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민원인, 사유, 대처방안 등을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5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1) 발주처는 공사의 완전준공이전에 상호협의에 의해 시설물을 부분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 당해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사용으로 인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부분사용시에도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사용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부분사용시에도 천재지변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4.6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7 현장대리인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5.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5.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처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처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7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발주처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발주처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공사중지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9 공사기한의 연기 1.9.1 연기요청일수
(1) 계약상대자가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C01200 공사관리」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② 관급자재의 수급이 지연되었을때
③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하여 시행청의 요청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계약상대자가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C01200
1.9.2 제출
(1) 공사기한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0 설계변경
⑦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⑧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⑨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제51조 및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C01220 제출문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기성부분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부분 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발주처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3)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2 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도서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3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4 하도급관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및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나 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5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용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6 설계도서 비치 및 관리 1.16.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관련법규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③ 관련 한국산업규격 ④ 시공계획서 ⑤ 관련 표준시방서 ⑥ 실시설계 성과물 ⑦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16.2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처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3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설계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7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기자재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공 사 관 리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공사중, 준공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2 공사착수 단계 1.2.1 공사 및 감리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C01240 가설공사」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기준점 설치위치, 측량방법 등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야장포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및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현장기준점은 사후관리가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시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5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관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중 배수대책 1.2.6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단계 1.3.1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중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궤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3.2 지장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역내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을 파악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들 지장물의 처리절차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 및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지역 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 시설물 등의 이전, 이설 또는 철거지연으로 공기지연 및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지상 지장물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의 작성과 작업 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관련 인․허가 승인 신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② 시공기간 단축
③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발주처는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3.4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원석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초과분을 반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5 중장기,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발주처에 2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원판필름(디지털일 경우 디스켓)을 포함한 준공사진첩 10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주요검사과정과 공사의 주요 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VTR로 촬영하여 공사완료 후 5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년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년차분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7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처는 공사의 완전 준공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3.8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3.9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처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처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3.10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도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도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도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4 공사준공단계 1.4.1 예비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30일전에 공사준공준비를 하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준공검사전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측량성과물(야장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4.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관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수․인계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처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관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 발주처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6) 발주처에 제출할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고 600MB이상, 74분 이상의 용량을 가진 12㎝ 컴팩트디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CD-ROM자체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4.5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6 준공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를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 2세트를 준공후 2개월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방서 5부 ②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5부 ③ 수량산출서 5부 ④ 설계예산서 5부 ⑤ 각종 인․허가서류 ⑥ 설계도서 CD-ROM 2set 1.4.7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기자재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 제2장 부대공사.hwp ===== 제 2 장 부 대 공 사 1.1 차선도색 1.1.1 정 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1.1.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1.1.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1.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1.1.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1.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1.1.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1.1.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1.1.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다)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2)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가) 정지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o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o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o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o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1.1.12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내열처리 (200℃, 6시간) 후연화점 편차(ΔSP)
± 10℃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Ball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75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
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마.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바.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DM: DN:
A: 1. 남
구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황색실선 B: 수동식,T=15cm C: 12,904 D: M DM: S0-00887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황색실선 B: 수동식,T=10cm C: 386 D: M DM: S0-00887-1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황색파선 B: 수동식,T=15cm C: 47 D: M DM: S0-00889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실선 B: 수동식,T=15cm C: 2,828 D: M DM: S0-0088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파선 B: 수동식,T=15cm C: 5,999 D: M DM: S0-00888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횡단보도, 주차장 B: 수동식,T=15cm C: 23,043 D: M DM: S0-00890 DN:
A:
2) 공사안내표지판설치 B: C: D: DM: DN:
A:
공사용설명판 B: 1.2*1.5 C: 2 D: 개소 DM: B0-00284 DN:
A:
B: C: D: DM: DN:
A: 2. 북
구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황색실선 B: 수동식,T=15cm C: 4,406 D: M DM: S0-00887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황색실선 B: 수동식,T=10cm C: 661 D: M DM: S0-00887-1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실선 B: 수동식,T=15cm C: 871 D: M DM: S0-0088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파선 B: 수동식,T=15cm C: 7,306 D: M DM: S0-00888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문자,기호 B: 수동식,T=15cm C: 1,766 D: M DM: S0-00891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횡단보도, 주차장 B: 수동식,T=15cm C: 5,998 D: M DM: S0-00890 DN:
A:
2) 공사안내표지판설치 B: C: D: DM: DN:
A:
공사용설명판 B: 1.2*1.5 C: 2 D: 개소 DM: B0-00284 DN:
A:
B: C: D: DM: DN:
A: 3. 중
구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황색실선 B: 수동식,T=15cm C: 4,994 D: M DM: S0-00887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실선 B: 수동식,T=15cm C: 284 D: M DM: S0-0088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파선 B: 수동식,T=15cm C: 1,595 D: M DM: S0-00888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횡단보도, 주차장 B: 수동식,T=15cm C: 2,879 D: M DM: S0-00890 DN:
A:
2) 공사안내표지판설치 B: C: D: DM: DN:
A:
공사용설명판 B: 1.2*1.5 C: 2 D: 개소 DM: B0-00284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 자재대 B: C: D: DM: DN:
A: 1. 도로표지용도료 B: C: D: DM: DN:
A:
도로표지용도료 B: 4종융착식,황색(4YP4-R4RW4) C: 799 D: 포 DM: M00K-LINE-002 DN:
A:
도로표지용도료 B: 4종융착식,백색(4WP4-R5RW4) C: 1,821 D: 포 DM: M00K-LINE-00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8..39
A: 2. 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노면반사성능검사수수료 B: 1지역,13,500㎡이하 C: 1 D: 식 DM: E000-100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교통신호수 (보통인부) B: C: 80 D: 인 DM: W1002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16% D: DM: DN: [1]*<0.16%>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3. 환 경 보 전 비 B: [1] x 0.80% D: DM: DN: [1]*<0.80%>
A:
14. 석 면 부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7.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8.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품 질 시 험 비 B: D: DM: DN: {B||*.품질시험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x 8.0% D: DM: DN: [1+5..19]*<8.0%>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2.4118% D: DM: DN: [3..20]*<15.00%>
A:
22.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DN: [1+5..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 DM: DN: [22]*<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D: DM: DN: [22..23]
A:
25.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6. 총 공 사 비 B: [24+25] D: DM: DN: [24..25]
A: B: D: DM: DN:
A: B: D: DM: DN:
A: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5]/1.1) x 3.15% D: DM: DN: ([2+3]+[25]/1.1)*<3.15%>
A: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B: D: DM: DN:
A: B: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남
구 B: C: D: DM: #B-2 DN:
A:
2. 북
구 B: C: D: DM: #B-13 DN:
A:
3. 중
구 B: C: D: DM: #B-24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3]
A:
4.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5 DN:
A:
5.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6 DN:
A:
6.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7 DN:
A:
7.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8 DN: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9 DN:
A:
9.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0 DN: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DM: #W-11 DN: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2 DN:
A: 12.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3 DN:
A: 13. 석 면 부 담 금 B:
C: 1 D: 식 DM: #W-14 DN: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15 DN:
A: 15.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16 DN:
A: 16.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7 DN:
A: 1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DM: #W-18 DN:
A: 18.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DM: #W-19 DN:
A: 19.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20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4..20]
A: 20. 이
윤 B:
C: 1 D: 식 DM: #W-21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1..22]
A: 21.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3]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DM: %SUM-TOT DN: [23..24]
A: 22.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DM: #W-25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5..26]
===== 공사기간 산정근거.hwpx =====
2026년 하반기 관내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 공사시간 산정
No
구 분
일 수
비 고
1
준비기간
6.0
- 부록 3. 공종별 1일 작업량
(4)포장공사 아. 부대공사(3일/km)
- 설계도서검토, 주요자재 및 장비 조달 등 착수준비 6일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
5.0
- 부록 1. 법정 공휴일수(2021-2030년)
혹서기(35℃이상)
0.0
- 부록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6-2025년)
동절기
0.0
일강수량(10mm이상)
3.5
일최대순간풍속(15m/s)
0.5
3
작업일수
부대공
45.0
- 일작업량 : 차선도색 실선 500㎡/일
- 일작업량 : 차선도색 파선 250㎡/일
- 일작업량 : 차선도색 횡단보도,주차장 190㎡/일
2026년 하반기 관내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 작업량
(실선 : 4,048㎡, 파선 : 2,242㎡, 횡단보도 : 4,788㎡, 문자기호 : 265㎡ )
※ 도색작업 산출근거
1. 실
선 : 4,048㎡/500㎡ = 8일
2. 파
선 : 2,242㎡/250㎡ = 9일
3. 횡단보도 : 4,788㎡/190㎡ = 25일
4. 문자기호 : 265㎡/90㎡ = 3일
총작업일수 = 8+9+25+3 = 45일
4
정리기간
7.0
준비기간과 동일한 일수 적용 - 발주시기 11월
합계
67
※ 공사기간 : 70일 적용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공사시기 11월로 산정함.
남구
실선 : ((12,904+2,828)*0.15)) + (386*0.1) = 2,398㎡
파선 : (47+5,999)*0.15 = 907㎡
횡단보도 : (23,043*0.15) = 3,456㎡
북구
실선 : (4,406+871)*0.15 + (661*0.1) = 858㎡
파선 : 7,306 * 0.15 = 1,096㎡
문자기호 : 1,766 * 0.15 = 265㎡
횡단보도 : 5,998 * 0.15 = 900㎡
중구
실선 : (4,994+284)*0.15 = 792㎡
파선 : 1,595 * 0.15 = 239㎡
횡단보도 : 2,879 * 0.15 =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