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0323-002]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인프라)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인프라).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인프라).hwpx =====
공고번호 : 제KIDA2026-47호
용역 입찰(긴급)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인프라)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2026. 11. 19.(목), 13:30 ~ 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발표 등)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년)
○ 사업예산 : 483,8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제출기일에 현장방문 제출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09, 09:00(개시) ~ 2026. 11. 19,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11. 19. 11:00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사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가가 제한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본 사업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에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hp:lineBreak/>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름

나. 주 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전체 사업 비율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하도급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은 불가. 단, 소프트웨어진흥법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별지 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서 제출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마. 낙찰 후 추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며, 또한 사업 중 발주자 요청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함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사업 중 신규 하도급 계약 또는 하도급 변경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처리함

사.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요청하는 때에 보고하여야 함

아.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자.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 1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별도로 통지하며, 가격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예산을 초과한 제안가격일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함

7.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8. 입찰참가 자격서류

가.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 제출

➀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➂ 사용인감계 1부.

➃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➆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 1부.
➇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⑩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2) 1부.
⑫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⑬ 공동수급 관련 서류(공동수급일 경우) 1부.
⑭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일 경우) 각 1부.

* 입찰등록시 유의사항 : 입찰 등록 시 필히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② ~ ⑫’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원본 1부), 제안서 요약(발표용 7부), 제안서 파일 포함된 CD 1매

※ 발표용 사본은 반드시 제안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Ⅴ. 제안 안내사항 4. 제안서제출』을 참조 바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함

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비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 바람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나. 발주기관의 소재지 이전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이전에 따라 과업수행 장소, 업무수행 방법 또는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며, 계약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바. 입찰 및 계약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입찰 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사. 관련 서류제출 양식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da.re.kr.>소식마당>자료실) 에서도 열람가능.

* 관련 서류 제출 양식 : 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➁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아.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곽미현 ☎02-961-1296), 사업관련문의사항은 사업부서(담당자 허웅 ☎02-961-1311)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30일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시)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1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1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13. 공동수급 관련 서류(공동수급의 경우) 1부.
14.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의 경우) 각 1부.

※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서식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로 갈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입찰공고사항 및 귀원의 지시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등록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 서식 #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 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 긴급공고 사유서_인프라.hwp =====

긴급공고사유서 사 업 명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인프라)

사업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사업내용

  • 유지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체계화로 전산서비스 품질 향상
  • 전산장비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하고 완벽한 장애 대응 및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통해 최적의 시스템 유지
  • 시스템의 이전 설치 작업, 새로운 장비 추가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업무 지원
  • 유지관리 전문업체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능력을 통한 장애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사
유

  • 본 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 내 중요 기반체계(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통합 유지관리사업으로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 및 연구원 기반체계 유지관리 업무 연속성 확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공고 불가피함
  • 또한,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업공고 기간 준수 시 계약행정 절차에 지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긴급공고가 불가피함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1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

===== 1. 입찰공고문(인프라).pdf =====
공고번호 : 제KIDA2026-47호
용역 입찰(긴급)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인프라)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2026. 11. 19.(목), 13:30 ~ 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발표 등)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년)
○ 사업예산 : 483,8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제출기일에 현장방문 제출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09, 09:00(개시) ~ 2026. 11. 19,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11. 19. 11:00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지 않은 자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사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가가 제한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본 사업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 중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에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름
나. 주 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전체 사업 비율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하도급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은 불가. 단, 소프트웨어진흥법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별지 서식
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서 제출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
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마. 낙찰 후 추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며, 또한 사업 중 발주자 요청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함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사업 중 신규 하도급 계약 또는 하도급 변경 시 발주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처리함
  • 3 -

사.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요청하는 때에 보고하여야 함
아.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자.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
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평가 비
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 1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
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별도로 통지하며, 가격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
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예산을 초과한 제안가격일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함
7.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8. 입찰참가 자격서류
가.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 제출
➀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➂ 사용인감계 1부.
➃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➆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 1부.
➇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⑩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2) 1부.
⑫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⑬ 공동수급 관련 서류(공동수급일 경우) 1부.
⑭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일 경우) 각 1부.
* 입찰등록시 유의사항 : 입찰 등록 시 필히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② ~ ⑫’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 4 -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원본 1부), 제안서 요약(발표용 7부), 제안서 파일 포함된 CD 1매

※ 발표용 사본은 반드시 제안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Ⅴ. 제안 안내사항 4. 제안서제출』을 참조 바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함
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비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
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 바람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5 -

1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나. 발주기관의 소재지 이전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을 계
속 이행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이전에 따라 과업수행 장소, 업무수행 방법 또는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며, 계약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주
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 있음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
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
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바. 입찰 및 계약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 6 -

  • 용역입찰 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사. 관련 서류제출 양식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da.re.kr.>소식마당>자료실) 에서도 열람가능.
* 관련 서류 제출 양식 : 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➁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아.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곽미현 ☎02-961-1296), 사업관련문의
사항은 사업부서(담당자 허웅 ☎02-961-1311)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30일
한 국 국 방 연 구 원 재 무 책 임 원
  • 7 -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시)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1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1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13. 공동수급 관련 서류(공동수급의 경우) 1부.
14.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의 경우) 각 1부.
※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서식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찰
개
요 입 찰 건 명
입 ․보증금율 : %
찰 납 부 ․보 증 액 : 금 원정(₩ )
보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로 갈음
․사유 :
증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금 지 급 확 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리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인
성 명 : 사용인감 : (인)
사용
인감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입찰공고사항 및 귀원의 지시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등록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 서식 #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
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
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
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
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
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
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 •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품 구매 •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
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
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
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 제안요청서(인프라).hwpx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인프라)
제 안 요 청 서

2026. 11.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개요

사업 현황
사 업 명 : 2027년도 KIDA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인프라)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2027. 1. 1. 이후 계약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소요예산 : 483,821천원(VAT 포함)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현실태 및 필요성
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대응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한 장애 사전예방 및 복구체계 마련
사업관리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정량적 지표 산출 필요
정보시스템(서버, 정보보호, 네트워크 등)의 통합적 운영관리 필요
신규 사업 등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복잡해진 관리요소에 대비한 체계화된 운영유지 수행방안 도입 필요
개별적 유지보수를 통한 행정업무 증가·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운영관리 필요
사업목적
유지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체계화로 전산 서비스 품질 향상
정확한 업무지원으로 시스템 활용도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전산장비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장애 대응 및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통해 최적의 시스템 유지

사업 요건 및 범위
제안사의 의무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획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발주 기관에게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사업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함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 기간 만료 도래 시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유지관리 비용은 기존 계약금액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 비용을 월별로 지급
제안사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 경과 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안사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서, 2회 이상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와 서면 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제안사는 새로 선정된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업무 인수를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유지관리 및 업무 인계를 수행해야 함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수행 체계 및 절차 정립
시스템 통합 및 자원관리를 통한 전산 자원 현행화
시스템의 이전 설치 작업, 새로운 장비 추가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업무지원
전문기술업체 및 인력을 통한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HW, SW 등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정기적인 점검(월/격월/분기별)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처리
하드웨어 예비 물품 확보에 따른 장애 시 긴급 조치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를 준용하고 동법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정보보호 업무수행
용역업체는 MHR-001(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에 따른 인력을 한국국방연구원 내에 상주토록 하여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주간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휴일에 발생하는 보안관제 건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하여야 함
보안이벤트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사이버보안 위협을 감시 및 탐지하고 보안 위협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방어 및 피해확산 대응조치 후 담당자에게 상황을 즉각 보고하여야 함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지원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함
보안패치 및 탐지정책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보안관제에 누락이 없도록 모든 로그 및 트래픽을 분석하여 탐지정책을 수립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로그와 트래픽을 비교·분석하여 위험성에 따라 탐지정책의 등급, 임계값 등을 수정하여야 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이상 시 담당자에 즉각 보고하여야 함
기타 세부 요구사항은 MPR-011(정보보호체계 유지관리 요구사항(보안관제)을 따르며 제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 없이 미준수 시 패널티(비용 산출하여 환수, 차년도 사업 제한 등)를 부여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장애 발생 사전예방
장애·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시스템 관리로 성능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및 장비 현황

현황 총괄표
구분
설명
종
상용SW
VMware, 메일 등
15
정보보호
F/W, IPS, DDoS 등
26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항온항습기, UPS 등
52
미디어
미디어 스튜디오 장비 일체
1
SW 구매
VDA(49본) 연장, 레드헷 구독 등
2
상주인력
정보보호 관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0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호-441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업체만 추진 가능
, 모의해킹
서버/네트워크 업무지원, PC 헬프데스크
3
합계
99

※ 상세 세부 내역은 유지관리 대상 목록 참조(서약서 집행 후 열람 가능)
※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따라 비공개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분류
구분
설명
ID부여
규칙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보자원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
MPR-000
2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투입방안을 기술
MHR-000
2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정기점검 및 장애지원 시 복구시간 등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QUR-000
1
제약사항
정기점검 미실시,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을 기술
COR-000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법,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PMR-000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PSR-000
4
합계
47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1
예방 점검(정기점검)
MPR-002
수시 점검(장애조치)
MPR-00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MPR-004
유지관리 특수사항
MPR-005
유지관리 수행 시 제출 문서
MPR-006
운영 및 장애 관리(하드웨어)
MPR-007
운영 및 장애 관리(소프트웨어)
MPR-008
운영 및 장애 관리(백업)
MPR-009
CVE 운영 관리
MPR-010
NAC 운영 관리
MPR-011
정보보호체계 유지관리 요구사항(보안관제)
MPR-012
서버취약점 진단 및 조치관리
MPR-013
통합로그(BIG-EYE) 솔루션 운영 및 관리
MPR-014
보안 예방활동
MPR-015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MPR-016
DB시스템 운영 관리
MPR-017
네트워크 운영 관리
MPR-018
웹사이트 모의해킹 요구사항
MPR-019
IT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요구사항(서버/네트워크)
MPR-020
IT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요구사항(PC 헬프데스크)
MPR-021
국방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에 따른 점검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인력 일반사항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구성원 및 수행업무
보안 요구사항
SER-001
참여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SER-002
자료 관리
SER-003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4
네트워크 통제
SER-005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 복구
제약사항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COR-003
위약금 및 면책
COR-004
하도급 승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관리
PMR-002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이력 관리
PMR-004
인력 관리
PMR-005
비상연락망
PMR-006
안전 관리
PMR-007
사고 대응
PMR-008
유지관리료
PMR-009
계약의 우선순위
PMR-010
계약의 해약․변경․연장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부품 및 소모품 지원
PSR-002
교육 지원
PSR-003
인수 인계
PSR-004
자원 현황

요구사항 상세 내용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정기점검 :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H/W 및 S/W의 조정, 부품 교체, 청소 및 부식 제거, 상태 및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함
가.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장비별 계약된 점검 일정에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보고서 제출
나.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다. 정기점검 보고서를 매월 발주자에게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발주자의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마. 보안정책에 따라 원격점검은 불가능함
2. 정기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일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월 점검 누락시 발주자와 협의 후 추가 점검을 진행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시 점검(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 장애에 따른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청 시 즉시 임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 승인 후 점검 방법 변경 가능)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정상 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장애 발생 및 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수시점검 후 발주자가 요구 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 배선, 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발주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기점검 등을 통해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인수 전·후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별도 지정 서식이 없는 경우는 지침 등의 서식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유지관리대상 품목별 방문점검 주기에 따라 해당 전문인력(제조사, 공급사 또는 제조사와 공급사가 인정하는 협력사 소속)이 방문하여 예방점검을 수행함
수시 기술지원 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작업 시 담당자 입회하에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적용 범위 :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발주자와 계약대상자 사이에 적용함
2. 발주자의 감독 :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분쟁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됨
4. 기타 특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5.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 및 장비 이동, 케이블 포설, 라벨링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6. 장비 이전 또는 불용 시 부득이하게 전산실 외부에 임시보관하는 경우 방수포, 바닥보호재 등의 보양작업을 실시해야 함
7.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OS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 기존 연동 서비스들(비밀번호 관리, 보안 OS, 로그수집, 백업, NMS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전/유지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시 제출 문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개요 : 목적, 사업수행 기준, 기간, 범위 등
나. 조직 및 체계 : 조직, 체계, 처리절차 등
다.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점검 방안, 수시점검 방안, H/W부문, S/W부문, 백업부문, 보고 및 기타
라. 장애 대응 방안 : 장애유형 분석, 장애원인 분석, 장애예방 방안, 장애 대응방안(접수 및 처리 체계 등), 장애감지 절차, 비상 대응 체계 및 방안
마. 보안 대응 방안 :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바. 인수인계 방안 : 인수 방안, 인계 방안
사.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인력구성 방안, 투입인력,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 방안
아. 일정 계획, 교육 계획,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자. 증빙서류 :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4. 유지관리대상 품목별 전담 엔지니어를 통하여 정기점검, 수시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행토록하고 전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격(수행 경력 또는 자격), 인적사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 및 공급사가 인정하는 협력사 소속의 엔지니어는 협력관계 확인서를 첨부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장애 관리(하드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하드웨어 종류 : 서버, 백업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기점검 실시,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장비 위치의 이동 지원 및 기술지원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시스템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운영체제(OS)가 EOL(또는 EOS)되는 경우, 업그래이드 또는 설치지원 (필요 시 OS 라이선스는 연구원에서 제공)
HP UNIX 서버 및 스토리지, SAN Switch의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 지원
하드웨어 EOL(EOS) 도래기간 6개월 전 발주기관 통보, 시스템 전환 방안 강구 및 기술지원
산출 정보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장애 관리(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시스템(S/W 포함), DBMS, OS 등
2. 정기점검 실시,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 및 조치
3.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DBMS 제외)
4.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정책, 패턴 점검 및 보완 지원
5. 사이버침해 탐지 정책을 최적화(신규, 수정, 삭제) 지원
6. 기타 소프트웨어 등
산출 정보
월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장애 관리(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백업을 실시(발주자의 라이선스 보유 범위 내에서 실시)
2. 백업은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데이
터(자료 데이터, 설정값, 정책 현황, 변경사항, 이력 등)를
대상으로 백업 실시
3.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백업 이외의 경우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가 요구한 방법으로 백업 실시
4.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들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백업(또는 백업 방법)을 제시
산출 정보
월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CVE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서버, 네트워크, SW 등 신규 취약점 업데이트 실시
2. 계획 및 테스트를 통해 CVE 업데이트(매월) 실시
※ Apache 등 CVE 펌웨어 지원
3. 해당 작업은 월간 통합유지관리 보고서 및 별도 문건 작성
산출 정보
CVE 업데이트 현황, 월간 통합유지관리 보고서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NAC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보안(차단, 모니터링 등)정책 변경시 지원
2. 네트워크 연동 연계 지원
산출 정보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체계 유지관리 요구사항(보안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주간 보안관제 업무 수행(CERT)

  • 정보보안 모니터링·이벤트·이상징후·분석 대응 활동(일간)
  • 침해대응시스템 차단전파 내역 통계·블랙리스트 적용(일간)
  • 정보보호체계 침해시도 이력 통계(일간, 주간, 월간)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 침해대응 활동

2.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운영 업무 지원(시스템운영지원)
  • 정보보호체계 45종에 대한 운영 업무 전반 지원
  • 정보보호체계 로그 분석 및 대응(트러블슈팅, 공격차단 등)
  • 정보보호체계 최신 패치 유지관리
  • 정보보호체계 시스템 가용성 등 점검
  • 정보보호체계 정책 및 설정 백업(주간)
  • 기타 정보보호체계 운영 및 정책 관리 등 업무 전반 지원

3. 연구원 수검 평가에 대한 사이버보안 분야 업무 지원
  • 중앙보안감사,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개인정보 수준진단 등 주요 정부평가 대상 정보보호 점검 준비 및 후속조치 지원

4. 기타 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업무
산출 정보
정보보호체계 정책 관리대장, 정보보호체계 월간 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 취약점 진단 및 조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발주사 요청시 서버, DB, 네트워크, PC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담당자들을 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2. 발주사 요청시 취약점 진단에 필요한 최신 수동 및 자동 진단도구 지원(서버, 네트워크, DB 등)
산출 정보
취약점 진단 월간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로그(BIG-EYE) 솔루션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KIDA 정보시스템 내 운용 중인 통합로그 분석/관리(BIG-EYE)에 대한 설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통합로그 분석/관리(BIG-EYE)의 로그 검토 및 결과를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점검항목
점검내용
백신설치 / UPDATE
설치 O, lastupdate : 21.11.12
정상동작(CPU/MEM) 점검
CPU : 00%, MEM : 00%
NTP 설정
*.*.*.* 설정
etc/hosts 설정
...
사용자 계정 현황
...
서비스 사용권한
...
세션타임아웃 설정
...
파일 및 디렉토리 접근권한
...
관리자 외 비인가자 로그인 현황
...
차단 및 불필요 로그
...
...
...

※ 위 제시한 점검 항목 이외 다각도 점검 실시(BIG-EYE 엔지니어와 커스텀 실시)
3. 통합로그 분석/관리(BIG-EYE) 장비에 대해 최신 패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4. 통합로그 분석/관리(BIG-EYE) 설정에 대한 내용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5. <hp:fwSpace/>통합로그 분석/관리(BIG-EYE) 설정 변경(등록/수정/삭제)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로그분석 월간 점검 보고서, 로그분석 주간 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예방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발주사 요청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상시)
2. 전체 체계 대상 재해/재난훈련 및 비상계획 지원(연1회)

  • 정보보호 체계, 서버, 네트워크, 정보체계, 백업, 기타 시스템 대상 재해복구 및 비상계획 훈련 지원(휴일 1회)

* 사업 착수 후 30일이내 위 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을 보고
산출 정보
정보보호 체계 재해/재난훈련 및 비상계획 보고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통하여 수집된 보안로그를 분석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2.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 확인하여 보완대책을 수립
3. 사안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지원
산출 정보
정보보호체계 정책 관리대장, 정보보호체계 월간 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DB 데이터(실DB ↔ 개발DB) 동기화 작업(매월 정기방문 시)
2. DB관련 시스템의 연동연계 작업(DB 백업, DB암호화, DB모니터링 등) 기술지원
산출 정보
정기(수시)점검 보고서(매월)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네트워크 구성 변경 시, 장비 정책 변경 지원
2. 네트워크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

※ 업데이트 시, 인터넷 연결은 불가능함
3. 발주사에서 운영중인 NAC 솔루션과 호환 지원
4. 하드웨어 장애시 수리/복구 지원 및 제조사의 기술지원

※ 장애 지연시 대체장비 제공
5. 기존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예비장비 확보
6. H/W, S/W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 제공
7. 기기의 이동, 변형등 설치 장소 및 운영시스템의 변경등의 작업 발생시 작업 협조
8. 정보보안 및 사이버침해 대응등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
산출 정보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모의해킹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발주사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5개)에 대한 모의해킹 실시 및 이행점검 수행
2.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28개 항목 기반으로, 국내 보안 모델 및 해킹 동향을 반영하여 수행
3. 웹사이트 內 적용된 보안장비와 연계하여 수행

※ 상세 수행방법 및 일정은 발주사와 협의
산출 정보
수행계획서, 진단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T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요구사항(서버/네트워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서버 보안패치/보안설정/백신 업데이트 이상 유무 확인(매일)
일 단위 서버 로그수집 현황 확인 및 이상 로그 확인(매일)
백업 수행 결과 확인 및 실패 원인 확인(매일)
보안OS 대상 장비 특이로그 확인(매일)
성능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장비 일일 모니터링
2. 서버 접속 IP 접근제어 관리
3. 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불용 장비 디스크 제거 및 정리 지원
4. 장비 배치 현황(배치도) 및 랙별 장비 설치 현황(실장도) 장비의 태그 부착 및 현행화 지원
5. NAC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단말기/네트워크 업무지원
IP 발급, 회수, IP/MAC 고정, 노드 타입 확인
필요 시 사무실 방문을 통한 네트워크 이상 유무 확인
NAC 예외 정책 단말기 현황 확인
특정 사용자 네트워크 사용불가 관련 유선 지원
6. 서버류 취약점 현황관리 및 조치
7. 방문점검 엔지니어 일정 및 점검주기 관리
8. 통합유지관리 점검 산출물 정리 및 월간보고 기반자료 작성
9. 국방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및 예방점검체계 매뉴얼에 따른 분야별 세부 예방점검항목 체크 및 기록 유지
10.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 등 이상 유무 확인 및 동작 오류 시 정상 운용토록 조치 지원
11. 메일-망연계 솔루션 운영 간 헬프데스크 업무
산출 정보
일별/월별 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T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요구사항(PC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1. PC/프린터 및 부수장비 설치/회수 지원
2. 전산장비 설치 지원(교육, 감사, 회의, 채용 등)
3. 신입, 퇴직 직원 전산장비 설치/회수 지원
4. 사무실 이사 지원
5.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지원
6. 예비장비 관리지원(자산관리, HDD 초기화, 포맷, OS설치)
7. 불용장비 관리 지원
8. 원외(국방부, 서울 및 수도권) 지원
※ 원외 출장비용은 사업비에 포함시켜 계약자가 일체 부담(수도권에 한함)
산출 정보
정기 보고서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국방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에 따른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일상점검

  • (상태 점검) CPU/메모리/디스크 상태 등 이상 유무 점검
  • (서비스 점검) 메인 화면 접속여부 및 접속시간 점검
  • (유효성 점검) 인증서 유효기간, 도메인 종료일 등 점검

2. 특별점검
  • (오프라인 점검) 의도적 시스템 정지·재가동으로 이상유무 점검
  • (이중화 점검) 이중화된 장비·부품의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성능점검) 부하 테스트 등으로 설정값 최적화 등 성능저하 요인 점검
  • (업무집중기간 점검) 서비스 집중 기간 중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중지 대비 사전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

3. 구조진단
  • 하드웨어,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4. 취약점 식별 시 즉시 조치 및 조치결과 증적 문서화
산출 정보
일상(특별)점검 보고서, 구조진단 보고서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전체 상주인력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2. 계약업체는 사업 참여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1개월 전 인력교체 승인요청과 승인을 득해야 함.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3. 연구원 유지보수 상주 인력은 유지보수 및 장애에 신속 대응하여야 하며, 주사업자 총괄 PM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상주 유지보수 인력의 교육·휴가 등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5. 상주 유지보수 인력은 평일 09:00~18: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 복구, 장비 교체 등 전산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주 40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6. 근무 중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설치해야 하며 PC의 경우 완전 포맷 상태로 반입 후 설치해야 함
7. 연구원은 상주 인력의 불성실 및 업무처리미숙, 불친절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14일 이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조직 구성도, 자격확인서(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원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사업관리자(PM)
가. 인원 : PM 1명
나. 정의 : PM은 발주자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함
다. 자격조건 : 사업관리자(PM)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라. 임무 및 역할

  • 원내 비상주로 유지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 긴급한 장애 시 즉시 현장 투입 대응

  • 매월 방문 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점검

2.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가. 인원 : 보안 PL(1명)
나. 자격조건 : 초급 기술자 이상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참고
3. IT인프라 운영 유지관리(서버·네트워크/PC헬프데스크)
가. 인원 : 엔지니어 2명
나. 자격조건

  • 서버/네트워크 분야 1년 이상 경력 기술자

※ Linux · Windows 서버 운용 경력 및 취약점 조치 가능자

  • PC 헬프데스크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4. 웹사이트 모의해킹
가. 인원 : 별도 보안인력
나. 자격조건 : 초급 기술자 이상 0.25 M/M 이상
5. 제품별 기술자 :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유지관리 조직 구성도, 자격확인서(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보안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규정에 따른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함
본 사업 참여자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참여자가 소유,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 행위 금지
본 사업 참여자가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사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주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1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이 적용 됨(하도급 업체 포함)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규정 준수
용역수행은 제안업체(기관) 내 또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비밀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안측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여야 함
제안업체(기관)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안업체(기관)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업체(기관)에 책임이 있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작업 시 일과 시간 내 용역이 수행되며, 이후 작업 시 사전에 승인 필요
해당 사항 위반 시(하도급 업체 포함)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 조치 예정

※ 누출 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은 연구원의 소유로 하고,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사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
본 사업 수행간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본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 내 모든 파일을 파기(삭제)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인서【서식】와 사업참여 인력의 사업 종료 서약서【서식】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반출·입 가능)
계약상대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함(단, 사업수행 상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 가능)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이용 금지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 위반으로 간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 사업종료 서약서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대응을 원칙으로 함(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 시간 연장 가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함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체계 구축. 제조사의 단종 또는 기술지원이 불가한 제품에 대한 대체/교체방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대응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약 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본원에 귀속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면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장애처리 지연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위약금 공제

※ 용역업체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 발생, 처리시한 초과 등
2.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업체와 발주기관 간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수요기관의 검토 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2. 하도급 승인 신청 및 절차, 대금의 기준 등은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름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사전 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서식참조]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참조]

  •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세서 [서식참조]

4.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5.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함
6.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하도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보안요건 등은 본 제안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따름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참여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하여야 함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함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기간동안 보고서 작성 및 장애 대비 점검을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분기 정기보고와 정보시스템통합,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보고를 하여야 함
아래 제시한 산출물 외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본원의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제출
정기
시스템별 장애처리보고서
발생시
산출물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시스템별 정기점검보고서
점검주기별
시스템별 수시점검보고서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월간 점검 보고서
점검 계획대비 일정 점검표
매월
일정 혹은 특이사항 보고
사업완료 보고서(SLA 포함)
계약 종료
14일 이내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제출

※ 분기 정기회의를 하며, 참석자는 상호협의 (3개월간 점검 보고서 지참)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사항
  • 교체된 시스템 및 장비 이력사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내용

2.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본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또는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자체발행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당한 교체를 요청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서식】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 정보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장애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월별 계약금액 × 1.25/1000)/24 × 지체시간
2. 월 유지관리료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 수시 유지관리,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품 및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함
3. 유지관리대상 및 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장비 추가 : 계약체결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유지관리 요율로 적용함
  • 기존 장비 제외 : 계약체결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해당 장비별 유지관리료를 차감함
  • 기간 축소 : 유지관리 사유 종료 등으로 명시된 기간 이전에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만큼 유지관리료를 차감함

4.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
산출 정보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저촉될 경우 관계 법령을 적용
① 계약서
② 제안요청사항, 제안요청 특수사항, 제안요청 일반사항, 유지관리대상 세부 내역
③ 제안서, 기술협상서 기타 유지관리 계약조건
④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산출 정보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함

  • 업체와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2.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품 및 소모품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함

  •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2. 정상상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함
3.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각 수요기관의 감독 하 실시
4. 무상 A/S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 센터와 협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5. 부품 교체의 경우 발주자가 무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6. 소모품 교체의 경우 교체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시 각종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포함)
운용 중인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3. 운영자 및 관리자의 전문기술 및 각종 기술자료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함
4. 상반기 內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위·수탁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실시
※ 해당 업체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담당자와 협의
산출 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각종 기술자료, 개인정보 교육/관리 보고서 등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14일 이내에 업무 인계를 하여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원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1.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 현황을 작성 제출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요구항목들에 대한 제안서 내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는 별도 분리하여 작성함
정성적 제안서는 A4기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목차)
작성 방법
비고
Ⅰ.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 작성

1. 경영상태
제안사의 주요 연혁 및 일반현황
최근 3년간의 경영실태

2.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명확히 제시(실적증명서 제출)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목차)
작성 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조견표 작성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작성

2. 사업수행조직
본 사업 수행할 조직,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기술인력/기술자격 투입현황/이력사항 제시

Ⅱ. 사업수행 부문

1. 제안범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유지관리 수행방안
운영시스템 및 기반시설의 세부 수행방안, 지원체계 제시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지원 방안 제시
정보시스템별 사업수행 방안 제시

3.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체계 및 수행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1. 장애관리 방안
장애발생시 기술지원 조직 및 처리 절차 방안 제시
효율적인 장애 예방활동 및 대응 방안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대책 제시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2. 보안관리계획
정보보안계획 및 대책 제시
누출금지 정보의 관리 방안 제시

3. 문서화 현황 관리
형상․문서 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사업수행 산출물 관리
․ 장비현황 관리
․ 장애발생 및 처리 이력관리
기존 유지관리 공급자로부터 업무인수와 향후 업무인계 방안을 상세히 제시

Ⅳ. 지원 부문 1.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
DDoS공격․바이러스․화재 등으로 인한 장애 시 비상대응 체계 제시
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제시

2. 전문공급자 참여 및 기술 지원/교육 지원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각종 전산장비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담당자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한국국방연구원 담당자의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제시

3. 품질보증 지원

및 추가 제안
유지관리대상 품질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 및 전략을 제시
유지관리요원의 능력 제고방안
본 사업과 관련 추가제안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 제안

제안 안내 사항

입찰 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입찰 참가 자격 기준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원칙
(1) 제안서는 제안사 직원이 참여하여 현장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제안서 제출시점에 수요기관에서 통보함
(2) 제안서의 평가는 연구원 계약업무규정에 의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4)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1) 주 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전체 사업 비율의 5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하도급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은 불가함. 단, 소프트웨어진흥법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2) 주 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별지 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서 제출시)”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3) 낙찰 후 추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며, 또한 사업 중 발주자 요청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사업 중 신규 하도급 계약 또는 하도급 변경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처리함
(5)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6)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요청하는 때에 보고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시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음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5)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10)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5

최근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5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10

정성적
평가
분야
(90)
제안개요
(20)
사업수행
조직

  • 유지관리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 기술인력/기술자격보유/이력 현황

10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의 범위 및 전제 조건의 적합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0

사업수행
부문
(30)
유지관리 수행방안

  • 운영시스템 및 기반시설의 세부 수행방안, 지원체계의 적정성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정보시스템별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20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
투입인력의 적절성
10

사업관리
부문
(20)
장애관리
방안

  • 장애 처리 절차․방법의 적정성
  •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측정장비 및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10

보안관리
계획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 정보의 관리방안

5

문서화
현황관리

  • 사업수행 산출물 적정성
  • 장비 현황 관리방안
  • 장애 발생 및 처리 이력 관리방안
  • 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5

지원부문
(20)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

  • 사이버 공격, 바이러스, 화재 등으로 인한 장애 시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5

전문공급자 참여 및 기술/교육지원

  • 전문공급자 자질 및 협력방안의 우수성
  • 보안기술 및 시스템기술지원에 대한 계획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 계획의 적정성

10

품질보증 지원 및 추가 제안

  • 품질 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 유지관리 요원의 능력 제고 방안
  •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 및 실효성

5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90

합 계
10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최근 사업 수행 경험 평가(5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수행실적
유지관리사업 사업금액 합계<hp:lineBreak/>(부가가치세포함)
5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사업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개요)에 명확히“(정보화 분야) 유지관리(유지관리)”로 기재된 것만 인정함

* 실적 인정 범위 : 전산장비(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보안 시스템, 정보화솔루션 (패키지형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실적 (단, 단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납품 실적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은 유지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에 따라 처리함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2.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3.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4.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1) 마감일시: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한국국방연구원 안내실

※ 입찰담당자 (재무팀 곽미현 : 02-961-1296)

※ 입찰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우편입찰은 불가함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우선)
2)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의 박탈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발주처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함
4)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찰등록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제출

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출력본), 제안서 요약(발표용) 7부, 제안서 파일 포함된 CD 1매,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

※ 사본은 반드시 제안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요청한 사항이 제안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제안된 내용이 구체성이 미흡한 경우, 기술 협상 시 별도로 합의되지 않고 사업수행계획서에도 제시되지 않은 때에는 제안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제안사의 제안내용, 기술협상 합의사항,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등이 상충되는 경우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 양측이 협의를 거쳐 조정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 사항이 우선함
제안서 보상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호 정량적 평가 부분 요약 서식2호 사업실적(최근 3년간) 서식3호 핵심인력 투입 현황 서식4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5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6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서식7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8호 보안서약서 서식9호 보안확약서 서식10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서식11호 사업관리자계

서식12호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13호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14호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서식1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16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17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18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19호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20호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1호]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

경영상태
구분
등급
비고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2. 사업 실적
구분
사업 실적
비고
건수
금액
최근 3년간 수행실적
건
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 각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
[서식2호]

사업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요실적

합계
00건

00백만원

주) 1.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정보화 분야)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실적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사업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개요)에 명확히“(정보화 분야)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로 기재된 것만 인정

5.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6.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7. 제출서류(원본제출)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산정

[서식3호]
핵심인력 투입 현황
회사 조직도

인 원 현 황
소속부서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보유자격증
비고

인원 합계
명

주) 1. 유지관리 용역에 투입되는 1년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원 및 조직

2. 증빙서류(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유자격증 사본 등) 별첨

  •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3제5항 및 영 제17조의7에 따른 경력관리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상시근로자 증명서류 제출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제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또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내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준용
[서식4호]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TEL.
/ FAX.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hp:fwSpace/>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요약)

[서식5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hp:fwSpace/>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hp:fwSpace/>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3. 사업 수행조직에는 비상대응조직 포함하여 기재함(긴급 장애 야간/휴일 대응팀 등)

4.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이 사항을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서식6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부문
공급자명
직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비고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7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본사업 참여기간 본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투입인력 전체를 개별 작성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란에 상세히 기술

※ 자격증은 붙임으로 첨부
[서식8호-1] 보안서약서(공급자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202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정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이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

4. 본인은 하도급공급자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공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년
월
일
서약자
(공급자 대표)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속/부서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한국국방연구원장 귀하

[서식8호-2] 보안서약서(공급자 참여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202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함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유지관리
참여 직원)
공급자명/소속부서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속/부서 :
직급
성명 :
(서명)
한국국방연구원 귀하

[서식9호]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업무)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 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함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공급자명/소속부서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부서 :
직급
성명 :
(서명)
한국국방연구원장 귀하

[서식10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관리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귀하

[서식11호]
사 업 관 리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관리자(PM)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사업관리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관리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귀하

[서식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4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서식16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17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1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함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협의 후 승인받아야 함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함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함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함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따라 위탁자(한국국방연구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아래 사항 준수를 조건으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업무 재위탁 및 그 변경(향후 재위탁업무 내용 또는 재수탁자 변경 포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래 –

1. 재위탁업무 및 재수탁자에 대한 공개 (파트너 사이트 상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

위탁자 받는 자(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내용 :
위탁하는 개인정보항목 :
위탁기간 :
① ㅇㅇㅇㅇ 업무 관련 업체정보

2. 재수탁자 및 업무 등 변경시 사전협의 및 동의서 재작성
3.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본 동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 계약서류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와 본 동의서를 함께 2부 작성하여 그 일체에 대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00. 00.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기관(회사)명 : 한국국방연구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19호]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하여 운용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운용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 또는 민감한 군사사항 통화 금지

나. 군사사항을 입력, 저장, 촬영 및 전송 금지

다. 업무용 PC(국방망, 인터넷 등)에 접속 금지

라. 군사통제구역, 비밀작업실 및 비밀회의장 등 보안규정에<hp:fwSpace/>명시된 시설에 반입 금지

마. 군사보호구역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 금지

바. 본인(가족) 명의의 핸드폰만 반입하여 사용

사.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에 따른 보안대책 철저히 준수

1) 주기적인 저장 영상 삭제 및 교통사고시 기관 관련 영상 확인/제거 후 대외제공

2) 기관 관련 영상을 인터넷이 연결된 PC내 저장 금지

3) 기관 출입시 블랙박스 촬영금지 조치

4)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앱 사용 시에도 블랙박스 보안대책 준수

2. 홍보를 목적으로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할 경우 ‘국방홍보훈령’과 ‘SNS 보안지침’ 및 ‘SN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3. 정기/수시 보안감사 및 부대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보안점검, 군사기밀유출 사고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원인파악을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감사(점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서식20호]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한국국방연구원을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
② ㅇㅇㅇㅇ를 “계약업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와
국방부 훈령 제3059호(’25. 7. 9.)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및 국방부 훈령 제3050호(’25. 6. 16.)
「국방보안업무 훈령」 에 의하여 “사업관리기관”이
사업 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책임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사업집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4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사유 발생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관리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관리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정보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⑨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⑩ “계약업체”는 계약된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⑪ “계약업체”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관리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계약업체”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계약업체”는 국방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한다.
⑮ “계약업체”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업체”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계약업체”는 용역 사업 관련 자료 반납 후 “원본 및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한다.

제7조(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업체”는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사업관리기관”과 “계약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관리기관:
(인)

계약업체: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