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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322]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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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제2026-125호.hwp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2026-1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공고 요약

건
명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 44조)

용역기간 2027.01.01 ~ 2027.12.31. 사업비용

금199,000,000원(추정가격: 180,909,091원 / 부가가치세: 18,090,909원)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참가방법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

일
시

2026년 10월 30일(금) ~ 11월 20일(금) 14:00까지

장
소

나라장터(G2B) 주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년 11월 19일(목)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G2B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진행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G2B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유효입찰 성립함)

※ 금액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한 것은 위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참가방법 직접방문제출

일
시

2026년 11월 20일(금) 9:00 ~ 14:00까지 (해당일 당일만 접수 받음)

장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5층 512호 재무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계약담당자(용철중 과장)

※ 재단 사정으로 제안서 접수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접수 당일 게시된 안내문에 기재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 장소가 변동된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마감 시각 정각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주의사항 ※ 점심시간(12시~13시) 중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은 제출 장소(서울여성플라자 5층 512호 재무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각 정각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 참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개찰

  •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추후 통보(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
  • 개찰일 : 제안서평가 완료 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문의

사
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1팀 조재현 / 대리 ☎ 02-810-5751

계
약

재무팀 용철중 / 과장 ☎ 02-810-5458

입
찰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각 회계연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 확정 상황(매 회계연도 말)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과업,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01.0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입찰에 참가한 것은 위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처리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⑦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제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 2. 입찰참가자격 ①~⑥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⑩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9일(목)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 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서울특별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시 본 제안요청서 별지 제 9, 10호 서식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④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

※ 제안서(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요약본(원본 1부, 평가본 9부) 10부, USB 파일 별도 제출

⑤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범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 입찰참가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직접생산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수행실적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사업실적증명원(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타 정량적 평가 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
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지 않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1팀 조재현 대리(☎ 02-810-5751)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과장(☎ 02-810-5458)

⑥ 재단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또는 대금의 대납 요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계좌 입금 요구, 금융기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업장 방문 또는 불필요 자료 요구 등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당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1. 입찰공고문_제2026-125호.pdf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2026-1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공고 요약
건 명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내 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 44조)
용 역 기 간 2027.01.01 ~ 2027.12.31.
사 업 비 용 금199,000,000원(추정가격: 180,909,091원 / 부가가치세: 18,090,909원)
참가방법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
일 시 2026년 10월 30일(금) ~ 11월 20일(금) 14:00까지
장 소 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년 11월 19일(목)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
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
입 찰 참 가 등 록 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G2B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진행합니다.
( 전 자 입 찰 ) 주의사항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G2B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유효입찰 성립함)
※ 금액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한 것은 위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처
리합니다.
참가방법 직접방문제출
일 시 2026년 11월 20일(금) 9:00 ~ 14:00까지 (해당일 당일만 접수 받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5층 512호 재무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계약담당자(용철중 과장)
장 소 ※ 재단 사정으로 제안서 접수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제 안 서 및 접수 당일 게시된 안내문에 기재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 장소가 변동된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마감 시각 정각까지
가격입찰서 등 제출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 점심시간(12시~13시) 중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은 제출 장소(서울여성플라자 5층 512호 재무팀)에
주의사항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각 정각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입찰에 참가
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입 찰 참 가 자 격 아래 입찰참가자격 참조
제안서 평가위원 회 -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추후 통보(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
및 - 개찰일 : 제안서평가 완료 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 찰

  • 1 -

문 의
디지털성범죄
사 업 조재현 / 대리 ☎ 02-810-5751
피해지원1팀
계 약 재무팀 용철중 / 과장 ☎ 02-810-5458
입 찰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거나 기관의 사
정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각 회계연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 확정 상황(매 회계연도 말)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과업,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01.0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입찰에 참가한 것은 위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처리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
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 2 -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
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
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
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⑦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제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위 2. 입찰참가자격 ①~⑥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

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⑩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9일(목)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
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3 -

5.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 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서울특별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등기부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시 본 제안요청서 별지 제 9, 10호 서식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④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
※ 제안서(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요약본(원본 1부, 평가본 9부) 10부, USB 파일 별도 제출
⑤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범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 입찰참가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직접생산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수행실적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사업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타 정량적 평가 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4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
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
을 받지 않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노동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
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청렴계약 관련 자료
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1팀 조재현 대리(☎ 02-810-5751)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과장(☎ 02-810-5458)
⑥ 재단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또는 대금의 대납 요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계좌
입금 요구, 금융기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업장 방문 또는 불필요 자료 요구 등의 사기 사

  • 6 -

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당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
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
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여 성 가 족 재 단
  • 7 -

===== 2. 제안요청서_제2026-125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hp:lineBreak/>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1팀
대리/조재현
02-810-5751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288"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2
4. 기대효과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3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항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4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2536" leader="3" type="1"/>4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hp:tab width="25788" leader="3" type="1"/>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6
2. 추진방향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6
3. 추진체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6
4. 추진일정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7<hp:lineBreak/> 5. 추진방안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7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8
2. 목표시스템 개념도 <hp:tab width="28036" leader="3" type="1"/>8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9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46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792" leader="3" type="1"/>49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792" leader="3" type="1"/>51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53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5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3796" leader="3" type="1"/>6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사 업 비 : 금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온라인 업무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해킹, 서버공격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365일 24시간 상시 예방‧보안체계 가동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장비 및 서버, 상용SW 관리 등 장비 유지보수 및
장애‧오류 대응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현행화(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신뢰도 확보
◦공공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 점검 기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검사 대비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HW관리: 장애대응 및 현장방문,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연번
시스템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1
VPN
보안정책관리, IPsec VPN 연결 관리 및 유지보수
2
콜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내 콜 센터 기능 등
3
게시판 서버
대민 온라인 상담 신청 기능 등
4
업무관리시스템 서버
센터 내부 업무관리 기능 등
5
영상 DNA 분석 서버
영상 DNA 분석 기능 등
6
웹 크롤링 서버
불법촬영물 수집 기능 등
7
AI 시스템 서버
AI 영상 분석 및 불법촬영물 여부 판단 기능 등
8
AI DB분석 서버
AI DB 분석 기능 등
9
AI 업무관리시스템 연계서버
AI 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간 연계 기능 등
10
AI 웹 크롤링 서버
AI 크롤링 시스템 기능 등

연번
시스템 구분
항목
1
온라인 업무시스템
내부시스템
2
AI기반 분석시스템
내부시스템
3
누리집
https://www.8150382.or.kr/
◦시스템 관리: 기능장애 발생 대응,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연번
SW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1
VDE
불법촬영물 동일성 검증 SW 라이선스 갱신
2
C-Spider
불법촬영물 자동 수집 SW 라이선스 갱신
◦SW라이선스 갱신: 시스템과 연동된 SW 라이선스 갱신

◦기타: 유지관리 및 사용갱신(IDC 갱신 등 아래 항목 사용료 사업비 포함)
연번
시스템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갱신
1
IDC 센터
(업무시스템)
상면 1/2 Rac
회선 100Mbps(1GPS 회선 제공, Dadicated 네트워크)
2026.06.14.
~ 2027.06.13.
2
IDC 센터
(AI 기반 분석 시스템)
상면 FULL Rack
회선 100Mbps(Dedicated 정액)
2026.03.01.
~ 2027.02.28.
3
AI크롤링 API사용료
불법촬영물 수집(한달 250,000건 수집)
계약체결시
~ 2027.12.31.
4
웹방화벽 서비스

  • 365일 24시간 운영 및 보안관제

계약체결시
~ 2027.12.31.

4.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 온라인 업무시스템 가용성 확보(95% 이상)
― 웹 취약성 점검 조치사항 문제해결(100% 완료)
― 누리집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인증 획득
◦정성적 기대효과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온라인 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서비스수준협약(이하 “SLA”) 체결을 통한 유지관리 항목의 지속적 계량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 365일 24시간 시스템 가용성과 향상성 유지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개선‧강화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연번
시스템 구분
세 부 내 용
항목
1
온라인 업무시스템
◦센터의 피해상담 기록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피해지원 통계 산출
◦기타 센터 업무 포함
내부시스템
2
AI기반 분석시스템
◦피해촬영물 AI분석
◦피해촬영물 여부 판단 기능
내부시스템
3
누리집
◦피해자 게시판 상담
◦공지사항, 카드뉴스 등 게시판 운영
◦센터 상담 안내 페이지 등 운영
https://www.8150382.or.kr/

2. 시스템 현황
◦운영현황
시스템명
구축연도
운영 현황
서버수
서버유형
보유/임대
온라인 업무시스템
2022
2
물리서버
보유
2023
2
물리서버
보유
AI기반 분석시스템
2024
4
물리서버
보유
누리집
2022
1
물리서버
보유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전문 유지관리 체계 도입
― 서버·DB·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통합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보안점검 등 운영 전반을 전문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
◦표준 운영 프로세스 확립
― 변경관리, 배포, 장애처리, 보안점검 등 전 영역에 대한 표준 절차 수립 및 문서화
― 운영이력 및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투명한 유지관리 이력 관리
◦기술환경 현대화 및 보안강화
― 정기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보안 기준 준수
◦운영 효율성 및 비용절감 효과
―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관리로, 내부 인력의 반복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최소
화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스템 중복 점검·불필요한 작업을 줄여 장기적인
비용 절감 실현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온라인 업무시스템 및 웹페이지 유지관리 기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확보
◦시스템 중단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제공
◦365일 24시간 해킹 등의 침해사고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SLA를 통한 관리 항목의 지속적 계량화로 유지보수 업무관리 효율성 향상
2. 추진방향
◦운영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합업체 선정
― 신속한 장애 조치 및 비상체계를 갖춘 업체 선정
― 투입 인력에 대한 프로필 검증 강화
◦온라인 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 향상

3. 추진체계
◦추진조직 구성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용역수행
(시스템 업체)
양성평등안전사업부
경영기획실
공간디지털사업실
디지털운영팀
양성평등사업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재무팀
전담사업자

‣ 예산 편성 및 관계부처 협력 지원
‣ 온라인 업무
시스템 운영 협력
‣ 온라인 업무

시스템 운영
‣ 계약업무 수행
‣ 온라인 업무

시스템 유지 보수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추진
양성
평등
안전
사업부
양성평등사업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사용자 요구사항 취합 및 전달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 지원 및 실행
사업지원
공간디지털사업실 디지털운영팀
◦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응 관련 협력
경영기획실 재무팀
◦용역계약 등 계약처리업무 지원
용역수행
전담사업자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사업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운영 및 유지보수 착수, 최종(완료) 보고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사업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계약 수행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행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9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10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8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공정관리 등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5
보안관제 요구사항-SOR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보안관제 수행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계
47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정기정검(예방점검)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장애처리
MAR-004
성능관리
MAR-005
구성관리
MAR-006
온라인 업무시스템 요구사항
MAR-007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MAR-008
시스템별 유지관리 및 갱신
MAR-009
센터 누리집 요구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
MHR-002
비상대응 체계 구축
MHR-003
유지관리·기능개선 협력체계 구축
MHR-004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인원보안
SER-003
데이터 암호화
SER-004
네트워크 통제

SER-005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
SER-006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SER-007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8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9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10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업무 인수·인계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부분 적용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2
의사소통 관리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기타지원
PSR-004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관리
PSR-005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 관리
보안관제
요구사항(SOR)
SOR-001
최신 보안정보 제공
SOR-002
보안관제 일반
SOR-003
비상대응체계 구축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 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12개월 계약기간 동안 지원
  • 유지보수 역할
  • 대상시스템의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으로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hp:lineBreak/>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 수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 정비 실시
  • 정기예방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월 정비보수료로 산정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발주처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
  • HW 운영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온라인 업무시스템 운영 서버 및 사용 SW에 문제 및 장애발생 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지원해야 함
  • 재설치, 업그레이드, 복구 요구 시 원활한 업무지원
  •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결
  • AI 분석에 대한 장애발생 시 문제해결 및 지원
  • SerpAPI 문제에 대한 장애 발생 시 문제점 해결
  • 업무환경 변화(관계 법령, 훈령, 예규, 지침, 규정 등 변경)에 따른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추가, 수정, 보완 등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반영하여야 함
  • 변경(추가, 수정, 보완 등)된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받은 후 운영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하드웨어구 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운영
체제
패치
(Patch)
운영체제 각종 기능, 보안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hp:lineBreak/>(협의하여 지원)
하드
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
시스템 운영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해결 지원
교육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관리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보수 점검/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지원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작업 시 지원

  • 소프트웨어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수정<hp:lineBreak/>및 보완
패치
(Patch)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hp:lineBreak/>불일치 조정(협의하여 지원)
업데이트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hp:lineBreak/>향상
업그레이드
지원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hp:lineBreak/>교체 시 지원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
장애처리
운영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해결 지원
예방/
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교육
운영자 교육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제안사는 개발SW의 기능규모(FP)를 2027년 12월 15일까지 산정하여 검사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기능점수는 CFPS가 측정하고, 측정자는 자격증 사본과 기능점수

명세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 및 절차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
내용

  • 24시간 연중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1시간 이내 착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해야함

(단, 최대한 1시간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함)

  •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시스템으로 임시조치하고 정비 후 정상 가동토록 조치해야 함
  • 장애발생 통보 시각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2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를 정상 복구하지 못할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유지보수료의 1.3/1000) × 지체시간/24]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분석 및 장애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제안서에 제시)
  • 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조치방안을 제시(행정안전부 고시「S/W 개발 보안 가이드」등 준수 절차 제시)하여야 함
  • 복구 후 장애 및 침해사고 원인 분석지원과 처리결과 기록 관리하여야 함(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예방 활동 및 방안
  • 예방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검토사항을 발주기간에 보고하여야함
  •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정보시스템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
  • 사업자는 유지 및 운영관리대상의 장애예방을 위해 시스템 사양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세부
내용

  • 안정화를 위한 성능관리(매월) 및 정말진단(상·하반기) 수행
  •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정보 및 시스템 변경 발생 시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구성관리 방안 및 변경관리 방안 준수
  •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업무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 해야함
  • 구성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수행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설치된 OS, 상용 S/W, 솔루션 등에 대하여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패치와 업그레이드 수행

산출정보
  •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업무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업무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사항
  • 시스템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요인 사전 검토 및 처리
  • 기능 오류발생 시 신속 조치 대응
  • 메뉴 및 기능하자 사항 발생 시 수정
  • 정기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안환경 개선(월1회)
  • 통계오류 시 원인 파악 후 개선작업 진행
  • DB 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 DB 암호화 장애 발생시 암/복호화 관련 업무 진행

※ DB 암호화 솔루션 변경 시, 복호화 비용은 발주사 부담
  • 서버 유지관리 사항
  • H/W, S/W 등 전산 장비 정기‧상시 점검 관리
  •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에 관한 방안 수립 및 관리방안 제시
  • 연계기관 관리(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찰청 등)

산출정보
  • 유지관리보고서(월), 갱신보고서(건별), 라이선스 증서(건별), 사용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백업정책, 백업장치 및 백업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분석 결과

산출정보
  • 수행 매뉴얼, 백업관리대장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유지관리 및 갱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별 사용 SW 및 직접 경비 라이선스 갱신 목록
세부
내용

  • 기본 규격 1식
  • CPU: Intel® Xeon® Silver 4514Y (2.0G, 16Core, L3:30M, HT, 150W)
  • Memory: DDR5 32GB Registered 5600MHz
  • RAID 1: SAS3 8CH RAID Controller Cache 1GB RAID 0,1,5,6,10
  • NIC 1: Ethernet 1GB Dual Port RJ45 Copper
  • SSD 1: SSD SATA 960GB Enterprise
  • HDD 1: 3.5” 14TB NL-SAS 12G 7.2k Enterprise
  • 아래 유지보수 대상의 직접 경비들을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유지관리 해야 함

연번
시스템 구분
1
VDE(불법촬영물 동일성 검증 SW)
2
C-Spider(불법촬영물 자동수집 SW)
  • SW라이선스 갱신: 시스템과 연동된 SW 라이선스 갱신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건별)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센터 누리집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센터 누리집 유지관리 사항
세부
내용

  • 누리집 URL: www.8150382.or.kr
  • 유지관리 사항
  • 누리집 유지에 필요한 디자인‧개발 요소 일체
  • 누리집 게시 컨텐츠 수정 지원(필요 시)

‧ 메인 페이지 및 메뉴의 디자인 수정

  • 반응형 누리집 컨텐츠 포함
  • 운영파일, DB 백업, 로그 관리
  • 정기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안환경 개선(월1회)
  • 온라인 게시판 설문조사 기능 사용에 대한 업무지원
  • 웹사이트 품질관리 실태점검 대응 지원: 시스템 사전진단 및 미흡사항 보완 등
  • 인증서 등 갱신 사항(사업비 내 포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를 위한 WA 인증마크 획득 및 미준수 게시물 수정
  • 서버 유지관리 사항
  • H/W, S/W 등 전산 장비 정기‧상시 점검 관리
  •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에 관한 방안 수립 및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간 투입인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개념 정의
  • 투입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 착수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책임자 선정
  • 사업수행 과정에서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양 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허가 조치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 유지관리 인력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제출
  •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제품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업무량의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인력 중 1인 이상의 유지보수 점검요원을 지정하고, 평상시 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시 즉시 정상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근무(비상주)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재난·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수립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기능개선 협력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관리·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상용SW 및 하드웨어 운용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운용업체와의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상대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상용 SW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및 신속한 조치
  •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W 관련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 적극 대응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산출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 시스템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 교육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함
  • 계약업체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한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보안강화 교육 내역서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산출정보
  • 보안강화교육 내역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제출해야 함
  • 본 재단이 26년 10월까지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각 보안요구사항의 요건은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사업수행계획에 적극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 유지보수 사업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보안 인식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조치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요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불가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 보안위반으로 간주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위탁계약 체결
세부
내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유지보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여 개인정보 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붙임 14)

산출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단, 주관기관의 적절한 절차 및 승인하에 반출 가능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사 및 그 소속직원은 업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책임자 및 요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요구(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용역수행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체 대표 명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리
  •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무수행 작업 이력과 자료를 관리해야 함
  •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는 장비(노트북 등)의 PC 바이러스 예방 활동 및 확산방지 활동을 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완전 삭제처리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 등)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연락처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PC 반출입대장, 데이터 삭제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 외에는 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누리집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자리 이상: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 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예: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15)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4)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서류 목록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흐름분석을 시행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4.8.)」)

  • 수행상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4.4.)」를 참고하여 아래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위 작성결과를 사업종료 시 사업성과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 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결과(월간보고서에 포함)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종료 2달 전에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될 업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2주 이상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받는 업체가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전달하여야 함
  • 예외적인 상황 시 주관기관과 협력․조정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결과보고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시스템 구성도, 인수인계서, 소스코드 등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5)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보안취약점 제거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제출)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 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 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
  • 용역종료 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보안과)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제안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 기술 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4종 이상(Chrome, Edge, Whale, Firefox)에서 브라우저별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브라우저별 가독성‧레이아웃 등 화면표시의 호환성 확보)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참고: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은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유지보수기간 동안 기능개선 등으로 소스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52조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진단에 필요한 분석 도구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도록 한다(Semgrep, SonarQube, PostgreSQL, ECJ(이클립스 컴파일러), Subversion(SVN) 등)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보안약점 진단·검증 이력관리 대장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누리집,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범정부 EA포털,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
내용
구분
방법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보고
서면보고
계약후 2주이내
수행조직 및 팀소개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
서면보고
완료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월간보고
서면보고
월1회
유지보수 내역보고
(익월 주요계획)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 유지보수 보고서
회의개최
필요에 따라
필요시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주관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회의록

  • 보고계획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일정표
  • 정기점검 계획서
  • 투입인력 현황 및 투입 계획서
  • 유지보수체계 및 장애대처 체계
  • 각종 양식(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결과보고서 등)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 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서울시 프로젝트개발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 참조)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기능을 활용하여 방법론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hp:tab width="2616" leader="0" type="1"/> <hp:fwSpace/>: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문서(PDF)로 제출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은 보완해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별지서식 26]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참고
  •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월간운영보고서(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등 포함), 개선계획서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세부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지원
세부
내용

  • 그 외 아래사항에 대해서 지원하여야 함
  • 모의해킹을 통한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이행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수행
  • 필요시 서울시 요청사항에 대한 응대(공공 DB 연계, 열린데이터 광장 등)
  • 시스템 도입설치 및 변경 시 지원(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에 따른 요청사항 수행 등
  • 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의 실시간 기록 관리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매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연번
시스템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갱신
1
IDC 센터
(업무 시스템)
상면 1/2 Rac
회선 100Mbps(1GPS 회선 제공, Dadicated 네트워크)
2027.06.14.
~ 2028.06.13.
2
IDC 센터
(AI 기반 분석 시스템)
상면 FULL Rack
회선 100Mbps(Dedicated 정액)
2027.03.01.
~ 2028.02.28.

  • IDC센터 갱신: 2식

  • AI기반 분석 시스템 크롤링 API 프로그램: 1식
  • 기간: 계약일 ~ 2027.12.31.
  • 제품: SERP API 유사 성능 프로그램 (월 250,000건)
  • 웹방화벽 서비스: 1식
  • 기간: 계약일 ~ 2027.12.31.
  • 제품: 24시간 운영 및 보안관제

연번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1
VDE
불법촬영물 동일성 검증 SW 라이선스 갱신
2
C-Spider
불법촬영물 자동 수집 SW 라이선스 갱신
  • SW 라이선스 갱신: 2식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일상점검 3개 항목(상태 점검·서비스 점검-일주기, 유효성 점검-월주기)
  • 특별점검 4개 항목(오프라인 점검·이중화 점검·성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연·중지 대비 업무집중기간 점검)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예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산출정보
  •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최신 보안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점검
상세
설명
정의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이트의 보안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방안 제시
  • 주기적으로 보안 뉴스레터 등 발간물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발송하여 보안이슈 및 업계동향 보고방안 제시
  • 국내외 최신 보안경보 수집 및 분석 보고, 전파, 보안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및 경보 발령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8)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점검
상세
설명
정의
365*24 실시간 원격 보안관제 모니터링
세부
내용

  • 365*24 보안관제 모니터링
  • 365일 24시간 웹서비스 및 DDoS에 보안관제 수행에 대한 침해위협 대응 및 분석
  • 주요 웹페이지 모니터링
  • 주요 웹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웹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해킹패턴 등 각 보안장비별 보안정책 수정을 통한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
  • 365일 24시간 웹서비스 및 DDoS에 대한 침해위협 대응 및 분석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점검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정비
세부
내용

  •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비상사태(보안사고 발생 및 대외훈련 실시 등) 발생 시 본사 기술지원조직을 통한 비상지원
  •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야간, 공휴일 등 지원체계 구축

산출정보
  • 수행계획서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관리서비스(81111899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본 공고 마감 하루 전 18:00까지

※ 제출기한은 본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달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표자는 국가전달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① 입찰참가 등록

  • 제출장소 : 나라장터(➜ 각 기관계약부서)
  • 제출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hp:lineBreak/>➜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② 제 안 서 제출

  • 제출장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02-810-5458)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내용에 회사명(로고 등),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할 것
※ 평가본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 제출, 원본 제안서는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형식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hp:lineBreak/>(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각 1부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⑧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ㅇ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개최 예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설명(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 (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필요시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 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40페이지(2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4]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 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3. 제안요청서 붙임 및 별지서식_제2026-125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hp:lineBreak/>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1팀
대리/조재현
02-810-5751
[email protected]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6)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기술적용계획표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붙임 1]

제안서 목차 (예시)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추진 전략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세부 사업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6. 투입인력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예시)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3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경영상태 등 제시

별지서식 1·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별지서식 3
Ⅱ. 전략 및 방법론
1.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시

2. 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 주요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시

5. 제안의 특징·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세부 사업수행 내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본 사업의 세부수행 내용·방안 제시

※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보안, 데이터,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컨설팅, 공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및 기술 적용, 처리 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검증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품질보증 방안과 위험관리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 신뢰도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제시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과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 제시
  •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하고, 항목별 패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 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중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조직 등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hp:lineBreak/>검토계획
․ 사업수행 중 이루어질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제시 및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7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hp:lineBreak/>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 (교육대상, 기간, 내용, 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대책,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안의식 강화방안 제시
․ 참여인력 이직 관련 보안대책, 대처방안 및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제시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 및 요구사항 검증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제시
예) EA현행화 지원 방안, 정보자원관리 방안,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점 검증 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주) 1. 원본 외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 표기(식별) 정보가 일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종이 제안서 및 PDF 파일 포함)

[붙임 3]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지표(70점)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업 및 품질 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12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hp:tab width="4" leader="0" type="1"/>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

할당 등)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구성,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성성, 대책의 구체성 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hp:lineBreak/>(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C.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 기업 및 품질
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발주기관 평가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핵심인력 현황은 [별지서식 6, 7]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증빙 포함)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구 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평가점수
6
5
3
2
1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따른다.※ ITSQF(IT분야역량체계)직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정하며, ITSQF
직무별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ITSQF직무별 평가점수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평가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응용SW(홈페이지 포함)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단일실적 기준 2억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2026년 수행한 유사 사업 실적의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평가함
※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단일 사업을 1건으로 평가, 계약금액이 2억원을 초과 시에 배수
금액에 대하여 2건으로 인정. (예: 4억 원이면 2건)

※ 유사사업 인정범위: 응용SW(홈페이지 포함)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구분
4건 이상
4건 미만~<hp:lineBreak/>3건 이상
3건 미만~<hp:lineBreak/>2건 이상
2건 미만~<hp:lineBreak/>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6
5
3
2
1
※ 사업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C.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배점: 6.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평가기준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D.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3등급)
/CMMIㆍSPICE 4~5
1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
/CMMIㆍSPICE 2~3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사업추진(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적용 가능성 및 단계별 산출물 적정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10
20
  • 시스템 장비구성 및 성능, 정보보호 및 제약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방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성능 측정 등을 위한 분석 도구·방법론의 구체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방법 등)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보고 체계 등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기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중간목표 정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하자보수 지원 일정·체계의 적정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 확신성

5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ㅇ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 관리, 응용SW 개발, UI/UX 개발, IT 시스템관리, 정보보호관리, 보안사고대응 직무임.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2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3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4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 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 당
직 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 당
직 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 당
직 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작성일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라이브러리
일부 적용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ECMAScript
6n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라이브러리
일부 적용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JavaScript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Node js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구글OTP로 2차인증 진행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4)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과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용역수행사업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19.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지원안내 및 동의서

상담 접수를 위해서는 하단의 지원안내 및 동의서를 읽어보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해주셔야 접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시고 하단의 '동의' 항목을 체크하신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세요.
상담지원 약관 및 동의서
*(필수) 항목은 반드시 동의하셔야합니다. 미동의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동의

□ 지원안내 및 동의서 (필수)*
안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피해상담 및 삭제지원 등을 통해 여러분께서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안내 및 동의서'에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개인정보·신고내용·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① 제공해주신 개인정보·신고내용·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합니다.
② 지원·상담을 위하여 상담사와 삭제지원 담당자가 위의 사항을 공유합니다.
정보 및 자료의 보안 유지
① 모든 자료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독립된 서버에 저장합니다.
② 모든 자료는 동의없이 수집·이용·제3자제공되지 않으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동의

안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이름(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수집 및 이용 목적
본인 확인, 상담·삭제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사례 연구, 통계 자료 작성, 지원 결과
조회
보유 및 이용 기간
법적 절차 종료 등 피해지원 종료로 판단할 수 있는 기간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시 피해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게시판 이용 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전화 상담(02-815-0382)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상담 및 피해신고내용
수집 및 이용 목적
본인 확인, 상담·삭제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사례 연구, 통계 자료 작성, 지원 결과
조회
보유 및 이용 기간
법적 절차 종료 등 피해지원 종료로 판단할 수 있는 기간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할 경우 삭제·수사·법률·의료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상담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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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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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완료 [붙임 16]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응용SW(홈페이지 포함)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 「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7년 온라인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5]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20 년
(단위 : 건)
20 년
(단위 : 건)
20 년
(단위 : 건)
합 계
(단위 :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원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기업 및

품질 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
내역
합 계
(단위 : 건)
1.
2.
3.
건수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19]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노동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노동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노동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노동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노동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노동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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