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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373]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1: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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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공고문_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hwp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49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

2026. 11. 9.(월)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및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등록된 업체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⑦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⑪ 연구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간접구매 실적 증빙을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정보보안부 지용환 선임연구원(☏ 053-714-0239)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남효미 선임연구원 (☏ 053-714-0585)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10월 28일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1. 전자입찰공고문_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pdf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전자입찰 공고

업자(업종코드:1468) 및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등록된 업체

1. 공고내역
공고번호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입찰 건명

2026-049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

입찰 접수 마감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 11. 9.(월)
14:00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⑦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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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체결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제출)

11. 기타 사항

③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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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
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
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2026년 10월 28일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⑪ 연구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간접구매
실적 증빙을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정보보안부 지용환 선임연구원(☏ 053-714-0239)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남효미 선임연구원 (☏ 053-714-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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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 상생결제란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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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_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

수요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 10. 정보보호본부 (정보보안부) 부 장 김 동 우 053-714-0495 [email protected] FAX 053-714-0195 담 당 지 용 환 053-714-0239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당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연락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렴시민감사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안심신고센터(윤리감사실)

•전화번호 : 053-714-034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keris.or.kr→(고객마당)→‘안심신고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3. 사업 기간 1 4. 사업 예산 1 5. 감리 대상 사업 내용 1 Ⅱ. 제안 요청 사항 3 1. 감리 단계 및 일정 3 2. 과업 내용 3 3. 주요 감리 점검 사항 6 Ⅲ. 제안 일반 사항 9 1. 입찰 참가 자격 9 2. 감리원 10 3. 입찰 참가 등록 서류 11 4. 제안서 작성 요령 12 5.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13 6. 기타 사항 14 Ⅳ. 제안서 평가 15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5 2. 종합평가 점수 15 3. 기술평가 15 4. 가격평가 16 Ⅴ. 사업 보안 사항 17 1. 보안 일반 사항 17 2. 보안 특약 사항 18 3.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18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0 5. 누출금지 대상정보 2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감리

2. 추진 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에 따라,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단계별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 필요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에 대해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전 문제점 식별 및 개선으로 품질 확보 및 성공적 사업 완수에 기여

3. 사업 기간 : 2026. 계약 체결일 ~ 12. 31.

4. 사업 예산 : 80,000,000원(VAT 포함)

5. 감리 대상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자 사업금액 (VAT포함) 사업기간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주식회사 넷코아테크 1,861,650천원

’26. 7. 28. ~
’27. 1. 14.

교육기관 특화 AI 보안관제 모델 개발

  •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고도화(`23~`25년도)*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CtD(Compute-to-Data)** 방식의 인공지능 분산 학습 체계 마련

* ’23년보안장비(방화벽 등) → ’24년네트워크장비 → ’25년WEB/WAS, DB 로그 수집

**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서 분석 및 학습을 수행

  •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와 이기종 장비 로그 연계 학습을 통한 자율형(Agentic) AI 기반의 능동적 위협 탐지 모델 구현
  • 인공지능 모델링을 통한 사이버위협 탐지 고도화 방안 도출

교육기관 특화 AI 보안관제 모델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분산학습 기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이기종 장비 로그 데이터 형식(data format) 표준화 및 정규화
  • 이기종 장비 로그 저장/연계 주요 필드 정의 및 학습데이터 변환을 위한 자연어처리(NLP) 모델 구현
  • 이기종 로그 데이터 전처리(토큰화, 인코딩, 임베딩 등)를 통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 생성·저장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기능 개발

  • 인공지능 보안관제 시스템 활용을 위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기능 개발

Ⅱ 제안 요청 사항 1. 감리 단계 및 일정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 실시

사업명 형태 예상 감리 일정 단계별 최소 감리기간(일)

2026년 AI 사이버공격 대응 플랫폼 구축(1단계)

예비조사 및 사업 인터뷰

’26.11.16.(월) ~ 11.20.(금)

- 설계단계 감리

’26.11.23.(월) ~ 11.27.(금)

5일 종료단계 감리

’25.12.18.(금) ~ 12.24.(목)

5일

※ 감리 수행기간에 대한 추진 일정은 사업자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

각 단계별 감리 주안점

  • 설계 단계: 설계 산출물의 과업내용 적정성 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과업대비표의 적합·부적합 판정
  • 종료 단계: 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최종점검, 사업자가 제출한 과업대비표의 이행결과 적합·부적합 판정

2. 과업 내용 가.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안사는 발주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제출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나. 예비조사 및 사업 인터뷰

제안사는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예비조사 및 사업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중점사항 등을 파악

다.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안사는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제안사는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마.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제안사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제안사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제안사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제안사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준용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제안사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 등 관련자들 참석 하에 종료회의 개최

제안사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제안사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현장에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감리 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준용

차. 감리결과 검사 요청 및 제출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사 요청

3. 주요 감리 점검 사항 가. 사업관리 분야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테스트 및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기술지원 적정성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품질 점검 등 나. 응용시스템 분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다. 이기종 수집 데이터 표준화 및 정규화 분야

이기종 로그데이터 표준화 및 정규화 기준 수립의 적정성

공통 표준 스키마의 최소항목 정의 적정성

원본 로그 데이터와 공통 표준 스키마의 데이터 매핑 및 변환의 적정성

표준화 및 정규화 데이터 타입 및 포맷 변환의 적정성

신규 필드 추가를 고려한 공통 표준 스키마의 확장성

AI 학습데이터셋 생성 및 연계를 고려한 데이터 구조화의 적정성

분석 플랫폼, 보안관제 종합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라. 이기종 수집 데이터 전처리 분야

이기종 수집 데이터 전처리 기준 수립의 적정성

결측치·이상치·오류 데이터 처리의 적정성

중복데이터 제거 및 데이터 불일치성 교정의 적정성

특징선택 및 특징 생성 기준의 적정성

토큰화·인코딩·임베딩 등 데이터 변환의 적정성

AI 학습데이터셋 구성 및 생성의 적정성

전처리 이기종 로그 데이터 품질 검증 기준 및 결과의 적정성

AI 학습 서버와의 학습데이터 연계 및 호환성

전처리 로그 데이터 저장 효율성 및 관리 안정성

신규 수집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파이프라인의 안전성 및 확장성

마. 인공지능 모델링 분야

교육부-시도교육청 AI 분산학습 모델 설계 및 구성의 적정성

데이터 외부 전송 최소화 및 데이터 위치 기반 학습·분석 구조의 적정성

학습 노드 간 모델 업데이트 동기화 적정성

학습 노드 참여·이탈에 대한 분산학습 구조의 유연성

모델 가중치(Weight) 수집·공유 및 통합(Aggregation)의 적정성

사이버위협 탐지·분석(웹해킹 침해사고 자동판별, 위협 추론 정교화, 침해사고 분석) AI 모델 설계 및 알고리즘 선정의 적정성

학습데이터 구성 및 학습 방법 적용의 적정성

AI 모델 학습·최적화 및 성능평가 방법의 적정성

자율형(Agentic) AI 및 XAI 적용의 적정성

분석 알고리즘 모델링 적용 및 테스트 시나리오 선정의 적정성

머신러닝·딥러닝 분석 알고리즘 최적화 검증의 적정성

사이버위협 탐지·분석(웹해킹 침해사고 자동판별, 위협 추론 정교화, 침해사고 분석) AI 모델 검증·테스트의 적정성

서비스 성능 및 부하 테스트의 적정성 바.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개발·테스트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사. 기타 지침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1.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Ⅲ 제안 일반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 원칙(하도급 불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권고 사항)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미인정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 불가(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큐어코딩 등 보안취약점 점검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을 1인 이상 투입하고 자동화도구* 사용 시 국정원 CC인증 도구를 이용하여야 함

* 자동화 도구 사용 비용은 과업비에 모두 포함(CC인증서 사본 제출)

나. 감리원 자격 기준(권고 사항)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변경 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제출 서류 입찰 관련 행정 서류 제안서 ※ 제안 내용 관련 증빙 서류 포함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등 포함

제안요약서(제안 발표자료) 나. 제출 방법(온라인 제출)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함

- 행정 서류 1식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행정서류를 제출함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제안요약서(제안 발표자료) 1식

제안서 온라인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내 매뉴얼 및 공지사항 참조

※ 나라장터(https://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 > 차세대나라장터 자료실 > 업무분야별 매뉴얼 확인 및 다운로드

다. 제출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입찰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허위서류(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세부 작성 방법은 “[붙임 1]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일반 공통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히 제시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 요망, 예비조사는 감리기준에 따라 단계별 감리수행 이전으로 일정 계획 수립)

단계별 감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상주감리의 경우 1인(수석감리원) 이상 제시할 것(예: 상주감리 2인 투입 시, 1인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으로 제시)

감리는 감리 계획,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현장감리 기간을 5일 이상(토·일·공휴일 제외)으로 진행하여야 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종료감리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참여 인력의 고용 및 관리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 법률·시행령’, 감리기준 및 감리원 고시와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재조치 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가능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을 준용하여 감리를 실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가능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제안평가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필요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제안평가 개최 및 방식 등은 제안사에 개별 통지

문의처(사업담당) : 정보보호본부 정보보안부 지용환(Tel. 053-714-0239)

Ⅳ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 그 후순위로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후순위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은 세부평가항목의 순서가 상단에 있는 항목을 우선으로 함)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평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기술평가표 및 부분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 부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40) 감리인력구성 (15)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상근 감리원의 비율 5 총괄감리원(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10)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소계 9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준용

4. 가격평가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Ⅴ 사업 보안 사항 1. 보안 일반 사항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제안사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 부담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 지참 및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함

감리 시 사용 전산장비의 반입‧반출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사업 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함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현장 감리 실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 감리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장비 반입 및 환경(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S/W 설치 등) 구축을 마쳐야 함

감리 시 관련 보안 교육·점검수행 및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사업 완료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자료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 필수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2. 보안 특약 사항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함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3.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

가.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로 인터넷에 접속

나.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를 외부로 반출하여 인터넷에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상기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원격지 사업 장소를 포함한다.

※ 위 명시된 보안 위규사항을 제외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보안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위규 범위 및 처리 기준을 선정하여 조치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발주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 일정[붙임 2]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3]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나. 조직 및 인원 현황 다.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감리시행 실적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와 함께 제본하여 제출

Ⅱ. 제안내용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나. 제안의 배경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마.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바.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인 편성내역 사. 참여 감리인에 대한 세부경력 아. 감리품질보증 자. 감리지원사항 사. 제안서의 각 항목별 작성 방법 <Ⅰ.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붙임 4] 및 재무현황[붙임 5]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나. 조직 및 인원 현황[붙임 6]

❍ 상근감리인의 경력을 간단한(감리경력 년수, 건수, 기타경력 년수 등) 목록으로 작성하고, 감리투입인력으로 편성된 감리인의 경력은 ‘3. 제안내용’ 중 ‘참여 감리인에 대한 세부경력’ 항목에 별도 처리

다.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감리시행 실적

❍ 최근 3년간 제안업체에서 수행한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제시[붙임 7]

  • 기존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율 표기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제안업체의 경우에는 개별 참여업체의 실적을 기재하고, 전체 참여 컨소시엄의 평균 시행건수를 개별 기재

❍ 최근 3년간 제안업체의 감리실적 중, 감리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감리 실적 제시[붙임 8]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제안업체의 경우에는 개별 참여업체의 실적을 기재하고, 전체 참여 컨소시엄의 평균 시행건수를 개별 기재

<Ⅱ. 제안내용>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 기재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포인트,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마.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바. 감리 세부일정[붙임 2] 및 감리인 편성내역[붙임 3]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인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인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사. 참여 감리인에 대한 세부경력[붙임 3-1]

❍ 개별 감리인별 최근 2년간 감리인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표기)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단,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 개별 감리인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운영 등의 경력을 연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감리인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감리인인증서,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PMP, CISA 등)

※ 보유 감리인, 취득시기, 발급처, 감리인별 총 건수 기재

아.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자. 감리 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붙임 2]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3]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률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3-1]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3-2]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붙임 4] 감리법인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붙임 5]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붙임 6] 인력 현황(상근감리원) 이름 직위 주요경력 자격증 감리 경력(년) 감리참여건수 참여 여부 [붙임 7]

[최근 3년간 감리실적 건수 : 총
건]

번호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수요기관) 비고

===================================================================

[붙임 8]

[최근 3년간 유사사업 감리실적 건수 : 총
건]

번호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수요기관) 유사사업의 근거

※ 감리 대상사업과 유사사업(업무, 기술)에 대한 감리 실적만 기재

※ 유사사업의 근거 항목은 실적에 기입한 감리가 감리 대상사업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업무적, 기술적)

[붙임 9] 감리원 변경 신청서 감리용역명 총괄감리원 (인) 변경요청일

년
월
일

기존 이름 감리원등급 자격증 보유 현황 비고 세부 경력 등 기타 변경 이름 감리원등급 자격증 보유 현황 세부 경력 등 기타 [변경요청 세부내역]

붙 임 : 1. 변경사유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 상근감리인의 퇴직 시 퇴직 증명서 등)

2. 신규 감리원 이력서,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부(비상근 감리인의 경우)

[붙임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서류 양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당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수요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
대 표
○○○ (인)

(주) ○○○
대 표
○○○ (인)

별첨 공동수급 합의각서 [붙임 10-1]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고 번호 공고 제 - 호 제출 일자

20 년 월
일

지원 건명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주
소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서류 양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청렴감사실(T.053-714-0340, [email protected]), 기관 홈페이지내 클린신고센터(www.keris.or.kr))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붙임 12]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등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직원 또는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임용일 비고

※ 퇴직전 3년 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규정에 따라 책임자(실/부(팀)장급 이상)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본 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상기 제출 내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 제4항 또는 동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구매 포함) 체결 등 거래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귀중 [붙임 1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① 계약책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 12. 삭제

②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책임자는 교육정보원의 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임원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 등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책임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정보원의 퇴직자(퇴직 전 3년 내 인사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책임자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와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2. 퇴직자가 5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3.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취업한 업체(퇴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교육정보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체와 50% 이상 출자 또는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 출자한 모·자 관계에 있는 업체

⑤ 계약 또는 구매요구 부서의 장은 계약책임자에게 발주 의뢰 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책임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부터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별표 제12호>를 제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해당 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붙임 13]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붙임 13-1] 보안 확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음.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붙임 1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급(직위) :

성
명 :
서명(인)

[붙임 14-1]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붙임 15]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예시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감리사업명 “OOO 정보화 사업” 감리 용역 사업부서 OO 과

20 년
월
일

[감리법인명]

목
차

1. 감리사업명 0 2. 감리 기간 0 3. 감리 목적 0 4. 감리 범위 0 4.1 감리대상 사업 개요 0 4.2 감리대상 사업 내용 0 4.3 감리 범위 0 5. 감리 추진체계 0 5.1 추진체계 및 역할 0 5.2 감리수행 조직도 0 5.3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총괄표 0 6. 감리 절차 및 점검내용 0 6.1 감리 절차 0 6.2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0 7. 산출물 계획 0 7.1 감리과업 이행계획 0 7.2 산출물 0 7.3 산출물 제출시기 0 8. 일정계획 0 9. 기타 사항 0 별첨 1. 보안서약서 2. 이력서 1. 감리사업명 “OOO 사업” 감리 용역 2. 감리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감리 목적

❍ OO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OOO 사업 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점검·평가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함.

4. 감리 범위 4.1 감리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OOO 사업 ❍ 사 업 자 : OO (주)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개월)

❍ 사 업 비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대상 사업비 : 금

원

4.2 감리대상 사업 내용 1) 감리대상 사업 추진목표 ❍ - 2) 감리대상 사업 주요내용 ❍ - 4.3 감리 범위 ❍ - 5. 감리 추진체계 5.1 추진체계 및 역할 1) 추진체계 사업총괄 OO 기관 OO 감리법인 협조 사업추진 자문 관련부서 OO 과 심의회/실무협의회 사업자 2) 역할 구 분 주체 역할 및 책임 발주 기관 총괄 기관 OO 기관 -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의 검토·확정 주관부서 OO 과 - 대상 사업계획 기획 및 사업관리 - 감리발주 및 감리범위 결정 - 감리요구사항 제시 - 감리시행관련 사항 협조 - 감리보고서의 접수 및 후속 조치 감리 법인 OO 감리법인 - 감리계획수립 및 감리실시 -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업무 일지 작성 - 감리 시정조치확인 자문 및 협조 협의회 및 관련부서 - 사업계획 검토 - 제안요청서 및 사업결과 평가 - 사업 추진방향 협의 및 지원 - 시스템 연동 및 연계 등 사업자 OO (주)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산출물 작성 - 감리 수감 - 시정조치 계획수립 및 이행 5.2 감리수행 조직도 총괄감리원 사업관리및품질보증활동 응용시스템 시스템구조 및 보안 인공지능 모델 5.3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총괄표 1) 업무분장 연번 역할 성명 감리원 등급 감리원증 발급번호 업무분장 비고 1 총괄감리원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2 감리원 응용시스템 3 감리원 응용시스템 5 감리원 시스템구조 및 보안

※ 상세한 감리영역별 감리원 역할배정 등은 각 단계별감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대상 범위 및 성과물에 따라 감리계획서 제출시 최종 확정하여 제출함.

2)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명 소속 감리원 등급 자격증 투입공수 (MD) 1 수석 감리원 2 수석 감리원 3 수석 감리원 4 수석 감리원 5 감리원 소 계

※ 투입공수는 예비조사, 현장감리, 조치확인 등의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6. 감리 절차 및 점검내용 6.1 감리 절차 1)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예비조사 시,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계획은 감리사업수행계획서의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착수회의 전에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2)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사업자, 발주기관,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점검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대상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환경 협의

3)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5) 감리 종료회의 개최

❍ 종료회의 전 작성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설명하고 사업자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

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보완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xx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

7) 감리 조치결과 통보

❍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확인 요청을 받고 x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8)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사업자는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함

6.2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7. 감리과업 이행 및 산출물 계획 7.1 감리과업 이행 계획

완료 : ●
예정 : ○
N/A : 적용불가

순번 출처 감리 과업 이행여부 요구정의 설계단계 종료단계 1 감리 제안 요청서 .. 제안서 ... 기술 협상서 ... ...

※ 감리과업은 감리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 협상서 및 계약서 등에 기술된 것으로 감리법인이 수행해야 할 과제임.

7.2 산출물 감리구분 산출물 비고 예비조사 감리계획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첨부 서식 적용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조치확인 시정조치확인보고서 7.3 산출물 제출시기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제본 2부 2부 CD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제본

※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8. 일정계획 단계 수행 활동 일수 세부 일정 설계감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작성 1

20 .
.
.

착수 회의 (1)

20 .
.
.

현장 감리 5

20 .
.
. ~ 20 .
.
.

보고서 작성 (1)

20 .
.
.

종료회의 (1)

20 .
.
.

감리보고서 제출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결과 확인 1 시정조치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종료감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작성 1

20 .
.
.

착수 회의 (1)

20 .
.
.

현장 감리 5

20 .
.
. ~ 20 .
.
.

보고서 작성 (1)

20 .
.
.

종료회의 (1)

20 .
.
.

감리보고서 제출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결과 확인 1 시정조치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 괄호안의 일수는 현장감리 일정에 포함되며 실 공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기타 본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하여 수행함.

[붙임 16]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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