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5392] 옥포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88만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24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무관(☎ 041-950-416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7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포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1리 일원
라. 용역개요: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기초금액: 금46,068,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1차분: 23,000,000원, 2차분: 23,068,000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장기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9.(수)
09:00
2026. 9. 15.(화)
10:00
2026. 9. 15.(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〇 본 용역은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도시건축과 김희섭 주무관 (☎041-950-4162)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24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무관(☎ 041-950-416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7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포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1리 일원

라. 용역개요: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기초금액: 금46,068,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1차분: 23,000,000원, 2차분: 23,068,000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장기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9.(수)
09:00

2026. 9. 15.(화)
10:00

2026. 9. 15.(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
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〇 본 용역은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
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도시건축과 김희섭 주무관 (☎041-950-4162)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
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서(옥포1리).hwpx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옥포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 대상지 개요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1리 일원
나. 사 업 량 :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후주택정비, 빈집철거, 재래식화장실 정비 실시설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3. 과업내용
가.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 계획

- 마을회관 리모델링

  •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정비

나. 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 빈집 철거 - 노후주택 집수리 36호

※ 현장여건에 따라 과업물량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행계획보고서 관련부서 협의 및 최종보고서 작성

4. 과업의 배경
가.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주변화된 농어촌 낙후마을 다수 존재
나.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취약지역 개선 절실

5. 과업의 목적
가. 생활여건 인프라 등 개선을 통해 주민 재정착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
나. 주민안전에 직간접 위협요소 해소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서천군(이하‘우리군’이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처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7.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우리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9.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소유로 하고 우리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우리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1.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 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득하고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 현장대리인계 - 참여자명단 및 보안각서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우리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세부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공사개요
가. 전체적인 공사내용, 범위를 기술하고 각각 수량으로 표기하되, 전체 수량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특기시방
가. 각 공종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한다.
나. 부분적으로 유의하여 시공할 내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그 부위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도면으로 작성한다.
3. 내역서
가.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문별내역, 일위대가, 부표, 수량산출조서 순으로 작성한다.
나. 일위대가는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명시한다.(가격정보, 견적서등)
다. 부표는 자재 구입지를 현실적으로 조사 적용한다.
라. 수량산출조서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4. 도면
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시공 상세도 순으로 한다.
나. 설계도는 현황과 계획도면으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순서대로 편집하되 목록 및 페이지를 기입, 열람이 편리하게 한다.
라. 설계도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황 실측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마. 배치도는 사업 위치만 도면화하지 말고 주변현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측량에 의해 정확히 작성한다.
바. 시방서와 도면이 일치하도록 한다.
사. 부재 각 부분의 치수를 명확히 하여 수량산출시 정확을 기입하도록 한다.
5. 설계과업 특수조건
제 1 조 (작업반의 구성)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 본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될 작업반 구성원의 조직표와 책임기술자 이력서,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용역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감 독)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청남도 서천군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착 수)
용역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공계와 용역추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보 고)
용역자는 부분별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우리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 공정 75%일 때
수시보고 : 우리 군의 요청이 있을 때
제 5 조 (설계용역)
당 사업은 본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하여 용역을 시행하되, 과업 수행 중에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서면 보고하며, 우리 군의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작업지시)
설계 진행 중 또는 납품 후라도 설계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은 용역자에게 항상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검 수)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우리 군에 서면 보고하고 우리 군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심사 등)
용역자는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에게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보완사항이 있을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9 조 (요구조건의 변경)
용역자는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한 요구 조건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업을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하자보완)
용역자는 성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설계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납품된 설계도서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용역자는 우리 군의 지시에 의하거나 스스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11조 (용역비 정산)
설계도서 확정 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한 용역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용역자는 용역완료 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 우리 군이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용역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제 12 조 (책 임)
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우리 군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변제 및 기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소유권)
용역자가 본 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의 소유권, 저작권, 작품의 인격권이나 처리 권한은 우리 군이 소유한다.
제 14 조 (허가, 수속등)
용역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우리 군은 용역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해지의 효과)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이 해제통지를 받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용역자는 우리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과업수행 시 작성한 일체의 문제, 도면, 기타자료를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행의 보증)
용역자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은행 지급청구서를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용역자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용역자는 용역 수행 상 관리 소홀 및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 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군은 용역자의 불이행을 확인하였을 경우 이행보증 내역에서 손해 배상액을 인출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비밀엄수)
용역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알게된 제반시설에 대하여 우리 군의 승인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역자는 우리 군의 지시에 의거 보완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설 계 지 침
가. 공 통 지 침
1) 설계도서 및 내역서 산출조서는 전문분야(공종)별 및 동별로 작성한 후 총괄 도서(공사비 내역서 집계 및 자재 집계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사용자재는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는 당 군청과 협의 후 채택되어야 한다.
3) 공사비산출은 정부관계기준을 따르되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되어야 한다.
4)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일반시방서와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로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5)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사항
1) 도면의 규격은 서천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 하도록 작성한다.
가)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시(치수는 미터법 사용)
나)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기입
다)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라)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사항 명시
마)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
바) 부호, 방향등
사)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아) 계통 설명서
자) 수량 집계표
차)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3) 도면 표기 방법
가) K.S.A 0005
제도통칙
나) K.S.F 0005
건축제도 통칙
4) 설계도면에는 분야별 설계책임 기술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5)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마)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기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 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사간의 시공 책임한계 명시
○ 가설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가설사무소, 비계, 흙막이, 거푸집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바)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질감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명기(특기 시방서와 합철 가능)하여야 한다.
6) 공사비 산출 조서 작성
가) 공사비내역서는 총 공사비 및 공사원가계산서는 통합하여 작성한다.
나) 제조원가계산에 의할 수 없는 공종의 단가는 전문가의 일식 견적으로 단가를 계산한다.
다)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Ⅳ. 성과품 작성기준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저장매체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 실시설계

성
과
품
단 위
수 량
비 고
설계도면
A3
3

설계서(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조서, 단가대비표, 예정공정표 등)
A4
각 3
마을회관 / 집수리,빈집,화장실 철거 및 정비
용역전산자료
USB
1

  • 전기 및 기계분야는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 한다

※ 특기사항
①내용물은 수량 산출조서를 제외한 모든 서식 및 내용은 타이핑하고 복사 상태는 선명히 하고 깨끗하게 작성한다.
②표지 글씨체나 편집은 통일성 있도록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시행계획서는 발주처 제공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④성과품은 위에 나열된 순서에 입각하여 작성한다.(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⑤설계내용 및 심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심의여건 및 시기에 따라 해당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