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테크노폴리스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891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테크노폴리스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대구광역시달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테크노폴리스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대상공사의 개요
공 사 명
사업개요 총공사비 기 간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 L=4.5㎞ 3,920백만원 정도
36개월
구지, 현풍, 다사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 L=9.9㎞ 5,497백만원 정도
30개월 비 고
라. 사업금액: 금2,911,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바.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사. 가격입찰시기: 2026년 10월 예정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기계속 계약으로 연부액에 따라 우리 군과 협의하여 계약 진행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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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 공동도급으로 참가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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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6년 9월 22일(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장
소: 달성군청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7층)
다.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이메일, 우편, 팩스, 퀵서비스로 제출 불가하며 제출일시 외에는 접수 불가합니다.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마. 면
접: 서면평가 대체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2025. 3. 31.)에
의거 당해 사업 성격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낙찰하한율: 79.995%)대로 심사한 결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은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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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기준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또는 지역업체 단독 참여: 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서면으로 대체되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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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군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5일 전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차.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우리 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건설사업관리인 수 및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결정(해석)에 따릅니다.
타. 문의처
- G2B시스템 오류 관련 사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사업 내용 관련 사항: 달성군 하수하천과 사업담당자(☎053-668-2963)
- 공고 관련 사항: 달성군 하수하천과 계약담당자(☎053-668-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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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테크노폴리스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달 성 군
(하수하천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hp:fwSpace/>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07.09.)]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2025.3.31.)호]을 기준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우리 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우리 군에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이 둘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참여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우리 군에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본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본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기준일: 공고일로부터 30일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0. 평가대상 기술인 중에서 부패행위 관련자는 감점을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hp:fwSpace/>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 군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고급) 1인,<hp:lineBreak/>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중급) 1인,<hp:lineBreak/>기술지원기술인(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지질, 건설안전) 4인<hp:lineBreak/>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 회사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기술지원기술인은 전원 해당 전문 기술사로 배치하여야 함
※ 상기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 배치기준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과 별도로 건설안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배치
· 건설안전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 평가대상에서 제외(비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기술지원기술인(건설안전 분야)과는 별개로 배치하는 기술인
3) 추가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평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토목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토목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3) 기술지원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지질, 건설안전 분야
- 기술지원 평가대상 전원 해당 전문 기술사로 배치하여야 함.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없으면 실격 처리함.)
※ 상기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다.<hp:fwSpace/>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국·내외의 정부, 지방자치단체(BTL포함),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 하수도분야 건설공사: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름(우수처리시설, 비·오염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제외)
※ 경력증명서 상의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 경력의 60%를 적용한다.
가)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나)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평가는 개별전문분야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단일하수관로분야는 100%, 그 외 건설공사 토목분야는 60% 적용한다.
※ 해당공사의 전문성 및 공사수행난이도를 감안하여 평가대상자는<hp:lineBreak/>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미배치시 실격],<hp:lineBreak/>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 배치를 권장함.
※ 단일하수관로 분야: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한 단일공사(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로, 도로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등 복합공종에 포함된 하수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단일분야)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토목
마.<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평가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분야별기술인 : 2주 이상(1.0점), 1주 이상 2주 미만(0.5점)
2)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기술사(0.5점)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hp:lineBreak/>
아. 경력증명서상 공사 종류, 발주청, 사업명, 참여 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자.<hp:fwSpace/>『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hp:fwSpace/>시행자 지정 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hp:fwSpace/>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국·내외), 지방자치단체(BTL포함),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에서 수행한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실적을 평가한다.
(예시) 최근 3년 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공일이 2009.<hp:fwSpace/>3.<hp:fwSpace/>1.이고, 준공일이 2013.12.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hp:fwSpace/>5.<hp:fwSpace/>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hp:fwSpace/>5.<hp:fwSpace/>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hp:fwSpace/>5.<hp:fwSpace/>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공일이 2012.<hp:fwSpace/>3.<hp:fwSpace/>2.이고, 준공예정일이 2014.12.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hp:fwSpace/>5.<hp:fwSpace/>1.이면, 적용기간은 2012.<hp:fwSpace/>3.<hp:fwSpace/>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지 3]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단일하수관로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직인)
Ⅲ
<hp:fwSpace/>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참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
평가
해당분야경력
12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면접 발표(서면 평가)
3
상대
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자
격
부적격 시 실격
절대
평가
해당분야경력
13.5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발표(서면 평가)
1.5
상대
평가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
평가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1
소
계
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3년간)
8
절대
평가
용역수행성과평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평가결과(최근5년간)
2
소
계
10점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
평가
벌 점
부과점수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절대
평가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최근<hp:fwSpace/>3년간)
7
소
계
10점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빈도율(최근<hp:fwSpace/>1년간)
3
절대
평가
참여기술인
교체<hp:fwSpace/>1회당 0.1~0.25점
감점(최근<hp:fwSpace/>1년간)
2
소
계
5점
총
계
100점
가점 및 감점
(총합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Ⅳ
<hp:fwSpace/>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
력
12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2
11
10
9
8
(나) 직무분야
실
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hp:fwSpace/>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hp:fwSpace/>「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토목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라) 면접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1인을 대상으로 한다.
※ 서면평가로 대체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가) 해당분야
경
력
13.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5
12.5
11.5
10.5
9.5
(나) 직무분야
실
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초급기술인
3.0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hp:fwSpace/>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라) 면접
1.5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hp:fwSpace/>1인을 대상으로 한다.
※ 서면평가로 대체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3) 기술지원기술인
[10]
(가)<hp:fwSpace/>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0
2.0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0
2.0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0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해당분야의 기술사 (0.5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hp:fwSpace/>미 참여시 실격 처리함.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단위: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유사용역 : 단일 하수관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100% 인정
기타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60%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2) 용역수행
성과평가
[2]
- 용역수행평가일 기준 최근 5년간 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로 절대평가한다.
※<hp:fwSpace/>“대구광역시” 범위: 시, 구·군, 사업소, 공단
용역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8점을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5】
(1) 영업(업무)정지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2)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3)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hp:fwSpace/>/<hp:fwSpace/>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hp:fwSpace/>/<hp:fwSpace/>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hp:fwSpace/>/<hp:fwSpace/>건당
4)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5)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5】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10%미만
5%이상
15%미만
10%이상
20%미만
15%이상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절감비율
1.0% 이상
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시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별지 4〕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테크노폴리스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9. 달 성 군 (하수하천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1. 목
적
본 지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귀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내용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이오니, 본 지침서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개요
- 용역명 :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총공사비 공사기간 비고 1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 L=4.5km 3,920백만원 정도 36개월 2 구지, 현풍, 다사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 L=9.9km 5,497백만원 정도 30개월
- 용역금액 : 금2,9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과업범위 : 시공단계(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가.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210mm/297mm)
◦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지 질 : 표지 - 백색아트지 150g/㎡ 무광택, 내용 - 백상지 80g/㎡
◦ 인 쇄 : 컴퓨터 조판 인쇄
◦ 제 본 : 무선철(상철)(표지에 용역명, 년월, 제출회사명 기재)
◦ 표 지 : 우리 군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할 것
※ 페이지는 - 1 - 과 같이 표기 나.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지침에 의함 4.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기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 공문서로 제출〔종합 또는 일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다.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7층)(☎053-668-2963)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법인인감증명서, ④사용인감계(인감 지참), ⑤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⑥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⑦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별권 제출】
④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별권 제출】
(원본1부, 사본7부, 사본은 회사명 미기재)
⑤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 xls파일)
※ 제출서류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등록서류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는 별도로 나누어 제출합니다.
5.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06.29.)]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6. 평가방법 및 적격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2025.03.31.)에 의거 당해 사업 성격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참여 기술인 평가 1) 평가대상 기술인 구 분 계 상 주 기 술 인 기술지원 비고 책임 분야별 평가 대상 6명 고급 1인 (토목) 중급 1인 (토목) 4인
(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및지질, 건설안전)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함
※ 공동도급시 참여회사는 평가기술인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최소 1인 이상 참여시켜야한다.(단, 전체인원에서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기술인 자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다) 기술지원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및지질, 건설안전 분야
․ 기술지원 평가대상 전원 해당 전문 기술사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없으면 실격 처리함.)
※ 상기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3) 평가대상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대상
가) 상주기술인 (1) 해당분야 경력평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BTL포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도분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100%
․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 경력의 60%를 적용
※ 해당공사의 전문성 및 공사수행난이도를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미배치시 실격],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 배치를 권장함.
(2) 직무분야실적1: 직무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정밀진단)수행경력
(3) 직무분야실적2: 직무분야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정밀진단)수행경력
※ 직무분야 : 토목 나) 기술지원기술인 (1) 해당분야 경력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BTL포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정밀진단)경력 : 100%
․ 그 외 건설공사 토목분야 경력 : 60% (※ 개별전문분야가 확인된 경우 인정)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의 기술사(0.5),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다)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해당분야의 기술사(0.5)
다. 가·감점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참조
7. 세부작성지침 가.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 조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시 참여회사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인적, 경력사항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5)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기재
6) 기술자격: 책임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기재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BTL포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로,
2)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을 준공(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수행 중(전체 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실적증명서 미첨부시 평가 제외)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4) 용역의 수행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5) 구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 100% 적용하여 평가한다.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로 절대평가한다.
7)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8점을 부여한다.
8)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다. 신용도 1) 회사의 경영현황을 작성한다.
2)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작성한다.
※ 위 사실 확인 시 작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은 0점 처리함
3) 회사의 부실벌점 현황을 작성한다.
4) 재정상태의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함
5) 공동도급일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자료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제출할 것.
라. 기술개발․활용 ,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보호기간 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 권리 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에 적용하여 설계에 활용한 실적과 직접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 그리고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투자실적: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증명서)
마. 업무중첩도
1) 본 용역 참여기술인이 관련된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의 용역 사업의 기간 및 건수를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 기재
◦ 증빙서류
수행중인 용역 사업명칭, 기간, 참여인원, 현황 등을 나타내는 관련서류
용역 수행현황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2) 공동도급일 경우 확인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사.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업무수행능력평가서로대체)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는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신규고용업체, 부패행위관련자등)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신규고용업체, 부패행위 관련자에 따라 가점 및 감점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기관) 서류제출
(단일하수관로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다.) 자. 평가자료 편철 순서 1) 표지 2) 각서
3)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공동도급 시에만 해당)
4)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1】
5)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기술인 조직표(참여 동의서 포함)
【양식 2】
나.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3】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 . 경력 . 실적
【양식 4】
라. 교육훈련 마. 기술자격 6)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나. 용역수행성과평가
【양식 6】
7) 회사의 신용도
【양식 7】
가. 업무정지 나. 부실벌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8】
가.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나. 투자실적
9) 업무중첩도
【양식 9】
◦ 참여기술인의 진행 중인 사업 현황
10) 교체빈도
【양식 10】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나. 평가대상기술인
11) 가․감점 현황
【양식 11】
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업체 다. 부패행위 관련자
12) 자기평가서
【양식 12】
13) 업무수행능력 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 별도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옆면에 평가항목을 표시한 태그(견출지 등) 부착하여 작성
8. 유의사항
가. 평가 자료의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 합니다.
(참가 등록시 공동도급 할 경우에는 공동 도급사 증빙서류도 제출)
나.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우리 군의 추가제출 요구 자료는 제외)
또한, 해당항목은 반드시 밑줄, 체크표시(√) 또는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미표기시 해당항목 없음으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함.
다. 공동도급시의 자료작성 및 증빙자료는 공동으로 작성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제증명(경력증명, 업무중첩도 증빙서류, 기술인 보유현황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해당 점수를 0점 처리)
마.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의 투입예정 기술인은 실제투입 할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타. 용어의 해석 및 질의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5일전 18:00까지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
파. 기간산정
참여기술인의 경력 등 기간산정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잔여일수가 20일 이상은 1월로, 20일 미만은 절사함.
예) 기간이 30월 19일 경우 → 2년 6월
기간이 30월 20일 경우 → 2년 7월
하. 설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수하천과(☎053-668-2963)에서 열람 가능
<※신청서 양식>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수 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참 조 하수하천과장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3.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회사 등록증(사본)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7. 공동도급표준협정서 1부. 8. 인감증명서 및 각서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인)
(작성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표지양식> 접수번호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자료 작성자 :
(연락처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자료 작성자 :
(연락처 :
)
<※각서양식>
각
서
용 역 명 :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위 용역에 참여코자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 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공동도급 양식>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FAX) 출자비율 (전체비율중) 비고 공동이행
(
%)
(
%)
계 100% (전체비율) 주) 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첨부 2. 공동수급 협정서 첨부 【양식 1】 회 사 의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및
전화번호(FAX번호) 참 여 분 야
※ 종합 또는 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등 록 일 자
년
월
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주)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첨부 【양식 2】 참여기술인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 명 (소속) 토목(평가) 고 급(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 4명 분 야 별 성 명(소속) 상하수도(평가) 고급 이상(소속) 토목시공(평가) 고급 이상(소속) 토질․지질(평가) 고급 이상(소속) 건설안전(평가) 고급 이상(소속)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명 분 야 별 성 명(소속) 토목(평가) 중 급(소속) 건설안전(비평가) 중 급(소속)
주) 1. 현장여건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가능
2. 공동도급시 참여회사는 참여기술인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 최소 1인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전체인원 ±1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3.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참여지분율이 많은 업체(지분율이 50:50으로 동일한 경우 대표업체로 선임된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본인은 귀 군청에서 시행하는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참여기술인 (분야, 등급) 성 명 (소속) 날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고급) ○○○
(
)
【양식 3】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참여 등급 성 명 생년 월일 (연령) 해당분야
경
력
(년. 월) 직무분야 실적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비고 설계포함 (년. 월) 설계제외 (년. 월)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고 급 평가 분 야 별 토목 중 급 평가 . . . 비평가 기 술 지 원 상하수도 고급 이상 평가 토목시공 고급 이상 평가 토질·지질 고급 이상 평가 건설안전 고급 이상 평가
1.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시 참여회사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한다.(단 전체 백분율의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가능)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의 이력, 경력, 실적 1. 이력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학위)
전
공
상
훈
부실벌점
등
급
교육이수현황 해당분야경력 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비
고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성 명)
합
계
경
력
평점 구분 해당분야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0개월 해 당 분 야 98.01.01~98.12.31 000일 99.01.01~00.12.31 000일 소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분 야 이 외 98.01.01~98.12.31 000일 99.01.01~00.12.31 000일 소계 합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 실적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정밀진단)경력
구 분 (성 명) 합 계 경 력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Ⅰ) 비고 용역명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98.01.01~98.12.31 (365일)(12.0월) 99.01.01~99.12.31 (365일)(12.0월) 계 24.0월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정밀진단)경력
구 분 (성 명) 합 계 경 력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Ⅱ) 비고 용역명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98.01.01~98.12.31 (365일)(12.0월) 99.01.01~99.12.31 (365일)(12.0월) 계 24.0월 ※ 상주기술인만 작성할 것 4. 교육훈련 구 분 성 명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만 기재함.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성 명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5. 기술자격(책임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등급 등 록 번 호
비
고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기술자격 인정기준
-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의 기술사
주) 1. 소지자격 중 최 상위 1종목만 기재
2. 자격증사본 첨부 【양식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전체 최근 3년간 발주처 비 고 용역기간 용역금액 적용비율 적용금액 계
주) 1.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3년간 정부(국내), 지방자치단체(BTL포함),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또는 수행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단일하수관로분야 : 100%, 기타 직무분야(토목) : 60%
2. 금액 및 사업개요(사업기간 반드시 포함)가 기재된 발주청 발행 준공, 차수준공, 또는 기성실적증명서 첨부.(미첨부시 산정제외)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에 등재된 사업으로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4.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 사업개요, 기간등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을 기재.
5. 적용비율 및 적용금액 기재방법
- 적용비율 = 최근3년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 전체 용역기간의 개월 수
- 적용금액 = 적용비율 × 전체 용역금액
6.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 × 1.0
7. 계산식, 산정방법을 서식하단 또는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
8.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는 공고일 이전 사본가능
【양식 6】 용역수행성과 일련 번호 용역명 발주청 도급방법 지분율 평가일 제출일 점수 소계 건수 : 00건 계 계 평가점수
주1. 발주청(대구광역시, 구 군 및 그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결과 5년치를 산술평균하여 작성한다.
2. 발주청에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ENTEMS)에서 제공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5. 허위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양식 7】
신
용
도
1. 업무정지 1) 업 체 업 체 명 관련사업명 처분구분 정 지 기 간 (개월) 제한받는 사유 지정기관 2) 참여기술인 성 명 관련사업명 처분구분 정 지 기 간 (개월) 제한받는 사유 지정기관
주) 1.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 첨부서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제재확인서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4. 허위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 부실벌점 1) 업 체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2) 참여기술인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 지원
주) 1. 누계평균 부실벌점 등의 유. 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 첨부서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부실벌점 확인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3. 허위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도 평가) (단위 : 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신용평가 등급
점
수
회
사
채
신 용 등 급 점수 × 지분율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
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1)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지정 번호 명 칭 개발자수 보호 기간 점수 비고 계 건설신기술 2)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명 칭 일련 번호 등록 일시 보호 기간 출원인수 활용실적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원) 계
주) 1)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의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에 적용하여 설계에 활용한 실적과 직접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 그리고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 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증빙서류첨부 : 사용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증서, 참여지분율 확인자료
5) 계산식, 산정방법을 서식하단 또는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
2. 투자실적 연번 연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1 2 3 계 원 원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00년 기술개발 투자금액(천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 투자금액(천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 투자금액(천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
주)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기재함.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 표시
5) 증빙서류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증빙자료
6) 계산식, 산정방법을 서식하단 또는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
【양식 9】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업무중첩도) 등 급 분야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 고 용 역 명 발주기관 총 용역
금
액
(천만원) 총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 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 여 직 책 책임 토목 분 야 별 토목 기술 지원
1. 평가대상 기술인 모두 작성하고,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2. 공고일 기준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 용역금액 및 총 용역기간은 전체 분으로 기재(차수별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5.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용역 수행실적 및 진행 중인 사업을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양식 10】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 현황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비 고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주) 1.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용역사업현황 첨부
○ 평가대상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등 급 성 명 용역명 용역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교체일 교체 사유 비고 책임 분야별 기술 지원
2.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기술관련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 없음” 표시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3개월요양), 기타로 표기
【양식 11】 가·감점 평가기준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 체 명 해당기술인 절감금액 및 내용 (백만원) 가중치
점
수
비고
주)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제안, 검토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발주청의 증명서 첨부 (단일하수관로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다)
1)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2) 단일하수관로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
3)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발주청 증명서는 사본가능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 체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공고일전원기준1년간신규고용인원 직전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점
수
비고
주) 1)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부패행위 관련자 가)용역업체 용 역 사 명 행정처분 감 점
비
고
나)참여기술인 용 역 사 명 성 명 생년월일 행정처분 감 점
비
고
1. 부패행위 등의 유. 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첨부서류 : 관련협회 발행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3. 허위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양식 1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책임기술인 : 고급○○○)
1. 항목별평가점수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참
여
기 술 인 책임 기술인 (성명) (소속) 고급 이 상 등급(토목) 적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2.0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 감리,기술자문 등 년 6.0 시공,감독,감리, 기술자문 등 년 3.0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3년) 주 0.5 자격명 0.5 계 21.0
면
접
3.0 미기재 계 25.0 미기재 분야별 기술인 (성명) (소속) 중급 이 상 등급(토목) 적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3.5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 감리,기술자문 등 년 6.0 시공,감독,감리, 기술자문 등 년 3.0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1.0 계 23.0
면
접
1.5 미기재 계 25.0 미기재 기 술 지 원 (4명) (성명) (소속) 고급 이 상 등급(상하수도)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자격 자격명 0.5
소
계
10.0 (성명) (소속) 고급 이 상 등급(토목시공)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자격 자격명 0.5
소
계
10.0 (성명) (소속) 고급 이 상 등급(토질·지질)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자격 자격명 0.5
소
계
10.0 (성명) (소속) 고급 이 상 등급(건설안전)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자격 자격명 0.5
소
계
10.0 계
(10.0+10.0+10.0+10.0)} ÷ 4
10.0 계 60.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2.유
사
용역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억원 8.0 용역수행성과 최근5년간 수행 하수도 분야 수행실적 2.0 계 10.0 3.신용도 업무정지,부정당 업자 지정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0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참여업체
A사: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5.0
B사: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참여기술인 성명: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재정상태 신용평가 등급 % 3.0 계 15.0
4.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개발 점 3.0 활용실적(신기술) 건 활용실적(특허) 건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10.0 6.교체 빈도 용역사업자
교체율
:
%
3.0 참여기술인
교체건수
:
건
2.0 계 5.0 합 계 100.0 가 점 및 감 점
가
점
공사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계 점 가감점 합계(5점이하) 점 총 평점 점 【양식 13】 자 기 소 개 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최종학력
년
학교
학과(졸업, 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 간 (년 월 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자 기 소 개(2)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토목) 업무 능력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양식13】을 포함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 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소속,성명, 기재) 외 사본(소속,성명 미기재)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다. 하수도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동기
【양식 14】 업무수행 능력 평가서
용역명 :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용 역 사 명
(별권8부 중 1부에만 용역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7권은 기재하지 말 것)
※글씨체 절대 수정 불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질분야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유사건설사업관리용역 경험 제시(3페이지 이내로 작성)
1.2.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본용역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한 용역사업 중 가급적 본 용역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기술 할 것
※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시 주안점을 기준으로 경험을 제시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건설사업관리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분야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건설관리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3. 자기소개서(2페이지 이내로 작성-자필)
===== 3. 과업이행요청서(테크노폴리스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하수하천과)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4320" leader="2" type="2"/>(1)
2.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4320" leader="2" type="2"/>(1)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4320" leader="2" type="2"/>(3)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hp:tab width="27120" leader="2" type="2"/>(5)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hp:tab width="23520" leader="2" type="2"/>(7)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hp:tab width="23520" leader="2" type="2"/>(8)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hp:tab width="17432" leader="2" type="2"/>(10)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hp:tab width="19832" leader="2" type="2"/>(11)
7. 업무내용 <hp:tab width="35432" leader="2" type="2"/>(12)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hp:tab width="22832" leader="2" type="2"/>(12)
9. 보안사항 <hp:tab width="35432" leader="2" type="2"/>(16)
10. 근태점검 등 <hp:tab width="33544" leader="2" type="2"/>(17)
11. 기타사항 <hp:tab width="35344" leader="2" type="2"/>(17)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hp:tab width="28232" leader="2" type="2"/>(18)
2. 계약변경조건 <hp:tab width="33032" leader="2" type="2"/>(18)
3. 대가의 지급 <hp:tab width="33632" leader="2" type="2"/>(19)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hp:tab width="25232" leader="2" type="2"/>(20)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hp:tab width="25832" leader="2" type="2"/>(21)
6. 세부수행업무 <hp:tab width="33032" leader="2" type="2"/>(25)
6.1 착수신고 <hp:tab width="33544" leader="2" type="2"/>(25)
6.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hp:tab width="26344" leader="2" type="2"/>(25)
6.3 설계도서 등의 검토 <hp:tab width="27544" leader="2" type="2"/>(26)
6.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hp:tab width="24544" leader="2" type="2"/>(27)
6.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hp:tab width="14344" leader="2" type="2"/>(28)
6.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hp:tab width="11744" leader="2" type="2"/>(28)
6.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hp:tab width="17344" leader="2" type="2"/>(29)
6.8 현지 여건조사 <hp:tab width="30544" leader="2" type="2"/>(30)
6.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hp:tab width="15544" leader="2" type="2"/>(31)
6.10 품질관리 <hp:tab width="32856" leader="2" type="2"/>(34)
6.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hp:tab width="22656" leader="2" type="2"/>(38)
6.12 시공 상세도 승인 <hp:tab width="28056" leader="2" type="2"/>(39)
6.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hp:tab width="16804" leader="2" type="2"/>(39)
6.14 시공확인 및 검측 <hp:tab width="28056" leader="2" type="2"/>(40)
6.15 암반선 확인 <hp:tab width="31056" leader="2" type="2"/>(42)
6.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hp:tab width="20856" leader="2" type="2"/>(43)
6.17 공사 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hp:tab width="14856" leader="2" type="2"/>(44)
6.18 기술검토의견서 <hp:tab width="29256" leader="2" type="2"/>(44)
6.19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시) <hp:tab width="19352" leader="2" type="2"/>(45)
6.20 안전 및 환경관리 <hp:tab width="28056" leader="2" type="2"/>(45)
6.21 사고처리 및 기타항목 <hp:tab width="25656" leader="2" type="2"/>(49)
6.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hp:tab width="16056" leader="2" type="2"/>(50)
6.23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hp:tab width="25656" leader="2" type="2"/>(51)
6.24 보고사항 <hp:tab width="32856" leader="2" type="2"/>(53)
6.25 공정관리 <hp:tab width="32856" leader="2" type="2"/>(56)
6.26 기성 및 준공검사 <hp:tab width="28056" leader="2" type="2"/>(58)
6.27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hp:tab width="19656" leader="2" type="2"/>(62)
6.28 준공도면 <hp:tab width="32856" leader="2" type="2"/>(64)
6.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hp:tab width="23856" leader="2" type="2"/>(64)
6.30 인계․인수 <hp:tab width="32648" leader="2" type="2"/>(65)
6.31 성과품 제출 <hp:tab width="31056" leader="2" type="2"/>(66)
6.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66)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의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로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2. 과업의 범위
2.1. 과 업 명 :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 과업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
- 공사규모
연번
사 업 명
사업구간
사업량(관로연장)
총공사비
공사기간
착공 예정
준공 예정
1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L=4.5km
3,920
백만원 정도
36개월
2026. 12.
2029. 12.
2
구지, 현풍, 다사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달성군 구지면, 현풍읍, 다사읍 일원
L=9.9km
5,497
백만원 정도
30개월
2026. 12.
2029. 6.
- 통합공정관리 기준
- 2개 사업의 공종별·구간별 공정계획을 통합 관리한다.
- 사업 간 선·후행 공정을 고려하여 공정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공구 간 간섭 및 중복 시공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관리한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각 공사별 착공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2.3 과업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1항~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1항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를 포함한 다수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의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도서를 보완, 구체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에 따른 시설 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하수도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GIS DB구축 용역 등의 일체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 받은자(하도급업자 포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6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3 ④에 따라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7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따라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③ 및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8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11항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13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14항에 따라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건설사업관리기간”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15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서에는 시방서를 포함하고 있음 : Ⅱ. 일반과업설명서, 1.용어의 정의 참조)
2.2 각종 관련 법령, 시방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 지반공사 표준지방서(KCS 11 00 00)
-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KCS 14 00 00)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 공통 설계기준(KDS 10 00 00)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 구조 설계기준(KDS 14 00 00)
- 내진 설계기준(KDS 17 00 00)
- 가시설물 설계기준(KDS 21 00 00)
- 터널 설계기준(KDS 27 00 00)
-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
- 도로 설계기준(KDS 44 00 00)
-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00)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 스마트 도시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기타 관련법령 및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의 업무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 입회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본선 구간이 발주청의 발주방법에 의하여 공구가 분할될 시에도 통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계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건설사업자에게 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hp:fwSpace/>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작업 지시 요청에 합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시 발주청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기간뿐만 아니라 과업의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시설물관리 이관 등)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소송 등의 분쟁 발생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별 공사 및 용역의 수행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복 또는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청에 보고 후 조정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이탈 사유가 발생할시 반드시 발주청에 사전 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긴급 시 유선승인)
5.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중,「민방위 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 건설사업관리 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 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이다.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분기가 시작되는 해당월의 첫째주 내에 전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동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단 분기별 합동 점검 해당 월의 개별시행은 생략)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하여야한다.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 항목부터 ‘라’ 항목까지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자간의 업무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절(시공단계업무)과 같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7.3 본 하수관로 공사 구간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시행한다.
순번
항 목
관리 기준
비 고
1
구간별 단계시공계획
- 착수 전 구간별(맨홀-맨홀, 도로구간) 시공 순서, 교통 처리, 주민 안내, 검측 시기를 포함한 단계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 협의 후 시행
- 계획의 변경 시 사전에 협의
2
공사중 지장물 손상에 대한 사전계획
- 굴착 전 상수관로, 통신관로 등 지장물 조사와 인접 구조물 현황사진을 확보
- 보호·이설계획을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손상 발생 시 보고·응급 복구 절차를 마련
3
건기 및 우기 시공계획
- 건기 및 우기별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양수, 관부설, 되메우기 계획을 구분
- 강우 예보 시 굴착부 보호, 토사유출, 침수방지 및 자재관리 상태를 확인
4
오접 방지계획
- 연결부 사진기록 후 CCTV 조사 및 수밀 시험, 연막시험, GIS DB 구축 등 실시
5
협소골목·민원취약구간
사전관리계획
- 착공 전 주민 안내, 보행동선, 가설 안전시설, 차량 통행·주차·영업 피해 최소화 등의 계획을 수립
- 소음·진동·비산 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당일 굴착-관 부설-복구 원칙을 적용
- 민원 접수 및 조치대장을 관리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업무수행 흐름도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사전준비: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공정관리(공정관리 계획서, 공사진도 관리, 만회대책 등
※굴착, 되메우기, 관 접합 및 포장복구 등 주요공종에 대하여 시공단계별 사진 및 동영상 등 기록
기술지원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검사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월간 또는 분기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안전담당,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 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hp:fwSpace/>중 발생된 부적합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 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정한 모든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및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 받은 자료(복제 및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관련규정에 따라 교체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건설사업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7개월로 한다.
용역(과업) 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공사 착공 및 준공 시기를 기준으로 준비 및 정리를 위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조건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 변경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7호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 인건비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설계서 참조)는 산정된 금액 범위안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 현장주재비는 상주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숙박비, 식비 등으로써 현장 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나. 출장비는 기술지원기술자의 현장 출장 경비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04호(2026.1.22.)]」에 의거 정산한다.
다. 차량비는 원활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상주기술자의 공사현장 검측 및 발주청 협의 등의 이동 시 수반되는 차량의 경비로서 차량을 임대 시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로 정산하며, 주유비는 해당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차량운행일지 등)로 정산한다.
3.4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3.5 현지사무원은 과업의 이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인건비는 실지 투입결과에 맞추어 정산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 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4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자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 기준 작 성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검 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 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 행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검토,보고
․설계도서검토결과관련 합동회의
입 회
주 관
협 조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시 행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 행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작 성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 인
시 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승인
시 행
․규준시설 설치
확 인
시 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 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 시
검토,보고
작 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 구
주 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 토
요 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 의
승 인
작 성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현지여건 조사
승 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 관
요 구
요 구
․공사착수 회의
주 관
주 관
주 관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 인
검 토
작 성
․공사 홍보 업무
․공사일정,공사방법,연락처 등 활동
․생활권 및 차량통행 구간 공사 시 주민 홍보, 교통처리 및 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지정 등 민원 대응체계 확인
확인,보고
시 행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에게 제공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지시
확인,지시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주 관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승 인
확 인
작 성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접 수
보 고 ․현장 정기교육
지 시
주 관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의견 제시
요 구
작 성
․민원사항
요 구
조 치
검토,보고
조 치
․발주청의 요청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주 관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회요청
입 회
작 성
․현장대리인, 건설사업자 기술자 등의 교체
요 구
조 사
검토,보고
시 행
․추가용지보상 업무
주 관
협 조
협 조
․제 3자 손해의 보상
검 토
주 관
․건설사업자에 대한 요청
주 관
결과보고
․수명사항의 처리
지 시
보 고
이 행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 관
주 관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주 관
이행확인
작 성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 성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시 행
․시험.검사성과 처리
승 인
검토,확인,지시
보 고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입회확인
주 관
․시공관리
․교통소통
검토,확인,보고
보 고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 성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 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확인,요청
작성,협의, 시행
․시공확인
요 구
확인,승인
요 청
․검측업무
확인,승인
요 청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 구
작성,확인
․현장실정 보고
승 인
검토,보고
작 성
․암반선
확 인
요 구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시공관리
․특수공법
협 의
검 토 ․기술검토 의견서
작 성
요 구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 인
작 성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승 인
확 인
주 관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확인,보고
요 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승 인
검토,확인
작 성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 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지시
지시,요구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요청,보고
작 성
․발주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지 시
검토, 보고
검토,작성,보고
․건설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 보
검토,요청,보고
작 성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 인
확 인
요 구
․계약금액의 조정
승 인
검 토
심사,보고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승인,보고
작 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요청
작 성
․우기·동절기 및 도로점용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별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요청,검토,보고
작 성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승 인
검 토
작 성
․공정현황 보고
검토,확인,보고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안전관리
확인,지도
시 행
․안전점검
주 관
지도,감독
시 행
․안전교육
요청,감독
시 행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요청
작 성
․사고처리
요청,보고
조 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확인,점검
작 성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도,감독
시행,보고
․제보고 사항
보 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입회,확인
보 고 ․검 사
검사,보고
조서작성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요청,재검사
시 행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 토
작 성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 성 ․기성부분 검사
입 회
검사,보고
입 회
․시설물 시운전
검토,보고
작 성
․예비준공검사
검 사
입 회
검사,요청,보고
보 완
․준공검사원
입 회
확인,보고
작 성
․준공도면 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검사
시 행
․준공표지의 설치
요청,확인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검토,통보
작 성
․시설물 인수.인계
시 행
입회,검토
시 행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인수
협의,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검토,보고
자료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조사요청
의견제시
6. 세부수행업무
6.1 착수신고
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및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건설사업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사업자에게 설치 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및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 도서를 공사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6.3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한다. 또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시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후속공정과 연계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9)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라. 추진공, 가시설 등 주요 공종의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여건, 공사용 기계와 각종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검토 후 결과를 발주청으로 보고하고, 해당 공종 착수전 설계도서 변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확인 후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환경관리계획서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6.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건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6.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건설사업자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 공공측량 표준작업기준에 따른 실시간측량을 하여야 하며 GIS D/B구축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이때 가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3급공공수준측량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중복확인하고 오차범위 내 성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상이하지 않을 시 건설사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 결과를 활용하여 착공 전 시공성을 검토하고, 기존 관로 및 인접구간과의 접속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GIS DB 구축 및 연계자료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필요성 검토 및 사업관리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현장대리인과 공동 확인(필요시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포함) 후에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나)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시공측량 결과 보고서 검토와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6.8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수질,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 취약지역 여부
8)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9) 지하수위 확인
10) 주택, 담장 근접 시공시 기존 구조물 상태를 공사 전,중,후 계측하여 보고서 작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차량 정체 예방, 안전표지판 비치 계획 수립, 필요 시 우회도로(차도, 보도) 설치 여부
4) 소음·진동대책
5) 낙진·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인근대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8)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동절기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종합대책 등
9)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수립된 2024년 건설공사장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등을 준수하여 자연재해 예방
10) 기존 구조물 철거 시 소음, 비산먼지 및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주민의 피해 예방
11) 하천 둔치에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내의 공사시주민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위한 대책 및 우회도로 설치계획 수립
12)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및 농작물의 피해대책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하수 통수기능 유지 및 우회배수 영향, 우수 시공성, 지하수 유입 가능성, 인접 구조물 영향, 교통처리 가능성, 민원발생 가능 구간을 검토하고 공법·가시설·우회동선·배수대책·설계변경 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건설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건설사업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 검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 시 규격·성능·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합격 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오수관은 파손여부 및 누수방지를 위해 상시 점검토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건설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건설사업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자재공급원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내충격PVC관․PE삼중벽관․맨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명기된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산성도(알카리골재 사용금지)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재료 및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8)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 다.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동절기 레미콘 타설 시 동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주요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아스콘, 내충격PVC관, PE삼중벽관, 맨홀, 철근 등으로 설계된 중요 자재로 한다.
2)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우선 보고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확인 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나) 건설사업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오수관의 시공 품질향상 방안과 시공 준공검사 등 세부 오수관로 지침에 대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 하여 공사 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 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시험종목별 시험횟수를 산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 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 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진행 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엔 당초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 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진공사의 추진관 및 부속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설치 후 수밀시험 등 관련 시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 관의 부력 및 주변 침하방지 위한 되메움 시 다짐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 전 배합설계를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 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 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운반 및 타설 과정에서 가수 하였을 경우, 즉시 반품 조치 하여야 하며, 해당 레미콘의 폐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 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 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25-21-80),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건조수축 방지를 위하여 양생포 등에 의해 장시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품질성능 및 사용조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양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타설 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타설시 현장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야야 하며, 시험결과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 미실시 시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7)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8)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사양 및 반입 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1) 민원관리대책
6.12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 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 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도면의 품질,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6.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설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건설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필요 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6.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요청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상 가설 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 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단계별 검측시기(각 단계별 검측시기는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 및 수정될 수 있다.)
단계
공종별 검측 시기
중점 검측내용
비 고
1단계
굴착완료 후
굴착깊이, 폭, 바닥면 상태 확인 등
2단계
기초시공 후
기초 규격,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상태 확인 등
3단계
관부설 후
관 연결 상태, 구배 확인 등
4단계
접합부 시공 후
이음부 상태, 수밀성 확인 등
5단계
되메움 전
되메움 재료 및 두께 확인 등
6단계
되메움 완료 후
되메움 다짐도 확인 등
7단계
포장복구 완료 전
포장두께, 평탄성, 복구상태 확인 등
8단계
최종완료 후
전체 시공 상태, 정리정돈, 안전시설 해체 확인 등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검측 항목(CHECK LIST)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항목(CHECK LIST)에 기록,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사의 담당기술자가 검측 항목을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항목을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건설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항목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 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되면 빠른 시일내 암 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 판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hp:fwSpace/>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 시, 추진<hp:fwSpace/>시 암질 변경<hp:fwSpace/>시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 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지질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hp:fwSpace/>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 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암 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hp:fwSpace/>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 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 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 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보고 양식
공
구
관로위치
부
위
E . L
차
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
초
변
경
나)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 도면, 측량성과표,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6.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카메라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카메라의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의 감독수행․자료 정리 후 보관하여야 한다.
6.17 공사 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 시까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카메라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시험(슈미트 해머값 등)자료 및 현장촬영기록등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CD(메모리카드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작,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18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건설사업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 1차공사 터파기시 지반의 호박돌 및 연약지반의 사면붕괴의 위험이 있었음에 따라 터파기 시공 전 상세기술 검토내역 및 자료를 첨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19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1조에 규정된 전문 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의 준수에 대하여는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술 협약에 의할 시에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실시하여야 한다.
6.20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의 자체안전점검의 매일 실시여부와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 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 보건법 제 4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위 호에 의거 검토·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한다. 또한,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실적을 매월 발주청에 보고하며, 기록관리(서류보관)를 준공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일반, 특별, 중대재해처벌법 등)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및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카)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확인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건설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바) 현장안전점검결과 및 안전시설물 개선, 통일된 안전 작업복과 보호장비, 보완사항
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시공자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을 매3월에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감독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에 의거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건설사업자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공사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 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단위별로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 후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에 매월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6.21 사고처리 및 기타항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는 등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체불노임 등 민원사항 처리
1)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중대한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내 임금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해소촉구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신규단가 내역(산출서 포함)을 제출토록 하고 내용검토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단가는 수급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신규단가는 품셈 및 관련 법규, 규정을 준하여 설계 후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라.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수급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측면도
나) 단면도
다) 상세도 (수량산출시 필요함)
라) 평면도
마)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2)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 깨기물량(콘크리트, 석재, 호안블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생폐기물 관리 및 검측
1) 공사<hp:fwSpace/>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적기 반출토록 요청하고 반출<hp:fwSpace/>전 부득이 현장<hp:fwSpace/>내 야적할 경우에는 정리된 형태로 적재한<hp:fwSpace/>후 차폐덮개를 설치하여 환경단체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또한, 반출물량의 운송차량 및 지정처리장 운송여부, 반출시와 입고시의 계근물량의 일치여부 등 발생폐기물 반출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
6.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6.23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의거 건설사업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요청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반영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 건설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건설사업자에게 우선 시공 요청 (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심사 및 발주청에 보고
4)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2) 설계변경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 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한다.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건설사업자에게 시공지시한다.
3) 설계변경을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 보고한다.
2)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은 설계변경 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리검토와 관련없는 구조변경, 자재 변경 등을 제외한 선형변경 등의 설계변경시 수리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6.24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현황 등(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지침)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업무지침 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업무지침 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업무지침 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업무지침 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업무지침 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업무지침 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업무지침 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업무지침 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업무지침 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업무지침 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파) 민원 발생 처리 및 환경관리 보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업무지침 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업무지침 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업무지침 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업무지침 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 사용신청서
나)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2) 건설사업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이 건설사업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a.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b.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c.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d. 세부공정계획, 건설사업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2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Network, PERT-CPM공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 관리 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 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건설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건설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건설사업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26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 지침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hp:fwSpace/>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에 사전통보를 하고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 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 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는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건설사업자에게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로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자에게 보완요청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사업 관리 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 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 체불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및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표지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청과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27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실시하고 이를 건설사업 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의 작업실적과 주간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사업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 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 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건설사업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 명령서 및 감독 명령 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건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요청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건설사업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건설사업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 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 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 시에 정리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콘크리트타설 일지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6.28 준공도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6.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가. 공사시공기록보고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및 CD-ROM(CD) 혹은 USB (용량 부족시 외장하드로 대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CD-ROM(CD) 혹은 USBfmf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CD 혹은 USB)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30 인계․인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6.28항 내지 6.29항의 서류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건설사업자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공공측량성과품을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에 합격한 GIS D/B 결과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6.31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회 수
수 량
비 고(제출기한)
월간 보고서
1회
2부
(CD 또는 USB 2매)
매월 7일까지
최종 보고서
1회
5부
(CD 또는 USB 2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유지관리 지침서
1회
5부
(CD 또는 USB 2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준공도면(A3)
1회
5부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CD 또는 USB 저장장치
(내역서,준공도면,각종보고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서류)
1회
5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공사과정 사진첩
1회
2부
(CD 또는 USB 2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일괄 제출 시
1회
2EA 이상
(외장하드)
발주청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6.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건설사업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함.
Ⅴ. 책임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은“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시행자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완료 성과품 조서】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기타 관련문서 등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성적서와 각종 보고서 등 품질관련서류 일체
4. 검측대장 및 기록부등
5. 자재관리대장 및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등
6.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교육 실적표 등
7. 재해 발생현황
8. 협의서류 및 내용 등의 관리대장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및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등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및 기술지원기술자 업무수행 기록부 등
11. 회의록․출근부․출장보고서․보고 및 검토 자료철․외부인사 현장 방문일지 등
12.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및 검사원․검사조서 등
13.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준공 사진첩 등
14.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준공필증 등
15. 감리 완료보고서(매월, 분기, 최종)
16. 안전점검보고서, 구조수리계산서, 종합보고서, 시방서
17.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18. 부대공사(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발주관련 서류 및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일체
19. 업무지시서 및 건설사업관리지시서 등
20.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21.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22. 준공설계도서(A3)
23. 준공 CD(혹은 USB) 및 외장하드
24.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