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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192]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신기술·특허공법]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1.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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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hwpx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37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신기술․특허공법]
나. 위
치: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개요: 노후관로 정비 L=4.5km
마. 공사금액
※ 기초금액: 금3,440,231,000원 / A값: 금174,805,678원
(단위: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비 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995,036,000
3,127,482,728
312,748,272
531,187,000
23,618,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 체결 시 금차분은 예산범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금3,127,482,728원
(100%)
금3,995,036,000원
(100%)

아. 현장(과업)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달성군 하수하천과(☎053-668-2963)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4:00 ~ 11. 12.(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5:00 우리 군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해당 신기술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된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체결 현황신기술 명칭
신기술 번호
업체명
주소
비고
튜브 분리형 보수장치를
이용한 하수 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STS공법)
환경신기술 제562호
특허 제10-1935403호
㈜구마이앤씨
대구 북구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 후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3,127,482,728원)
라.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기초금액 대비 산정)은 노무비 27.36%, 기타경비 2.97%, 일반관리비 5.93%, 이윤 9.84%이며,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1.00(E등급)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806,967,69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③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공사) 신인도평가자료.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등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4,805,678
33,839,246
44,711,104
4,446,476
21,649,587
47,663,365
7,495,900
15,000,00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내역서 포함)를 감독부서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hp:fwSpace/>><hp:fwSpace/>정보공개<hp:fwSpace/>><hp:fwSpace/>표준계약서<hp:fwSpace/>><hp:fwSpace/>표준약관<hp:fwSpace/>><hp:fwSpace/>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hp:fwSpace/>“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hp:fwSpace/>‘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053-668-8343)
  • 공사 및 설계내용: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053-668-29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구광역시달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 ○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 은 ○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달성군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사 대표 000 (인)

<hp:fwSpace/>
<hp:fwSpace/>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공고문(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pdf =====
2. 입찰 및 계약방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37호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 입찰 공고

나.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4:00 ~ 11. 12.(목) 14:00

가. 공 사 명: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신기술․특허공법]
나. 위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5:00 우리 군 입찰집행관용 PC

치: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사개요: 노후관로 정비 L=4.5km
마. 공사금액

※ 기초금액: 금3,440,231,000원 / A값: 금174,805,678원

4. 입찰 참가자격
(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3,995,036,000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127,482,728 312,748,272 531,187,000 23,618,000 비 고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 체결 시 금차분은 예산범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의 이행과 관련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하여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해당 신기술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3,127,482,728원
(100%)

금3,995,036,000원
(100%)

【 적용된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체결 현황 】

아. 현장(과업)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달성군 하수하천과(☎053-668-2963)

신기술 명칭 신기술 번호 업체명 주소

튜브 분리형 보수장치를
이용한 하수 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STS공법)

환경신기술 제562호
특허 제10-1935403호

㈜구마이앤씨 대구 북구 비고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단위: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 후 입찰 참가자가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4,805,678 33,839,246 44,711,104 4,446,476 21,649,587 47,663,365 7,495,900 15,000,000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3,127,482,728원)
라.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기초금액 대비 산정)은 노무비 27.36%,
기타경비 2.97%, 일반관리비 5.93%, 이윤 9.84%이며,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1.00(E등급)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806,967,69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 출 서 류 》
① 적격심사 신청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③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공사) 신인도평가자료.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등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13. 하도급지킴이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가. 본 공사는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내역서 포함)를
감독부서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붙임1)

가.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

마.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아니오 ( )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053-668-8343)
  • 공사 및 설계내용: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053-668-2963)

○○○○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구광역시달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 ○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달성군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 ○ ○ 은 ○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달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 서약자 : 00사 대표 000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공내역서(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K: 테크노폴리스 AU: 주변 BI: 노후관로 CH: 정비사업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7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6년도
K: 테크노폴리스 AU: 주변 BI: 노후관로 CH: 정비사업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O:
B: Ⅰ. C: 굴착부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B<2.5m) D: 토사,기계80%+인력20% F: ㎥ O: 단산19참조
B: C: 터파기(2.5m≤B<4.0m) D: 토사,기계80%+인력20% F: ㎥ O: 단산20참조
B: C: 터파기(4.0m≤B<6.0m) D: 토사,기계80%+인력20% F: ㎥ O: 단산21참조
B: C: 터파기(6.0m≤B) D: 토사,기계80%+인력20% F: ㎥ O: 단산22참조
B: 1.2 C: 되메우기 및 다짐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B<2.5m F: ㎥ O: 일위2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2.5m≤B<4.0m F: ㎥ O: 일위2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4.0m≤B<6.0m F: ㎥ O: 일위2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6.0m≤B F: ㎥ O: 일위2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D: B<2.5m F: ㎥ O: 단산2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D: 2.5m≤B<4.0m F: ㎥ O: 단산3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D: 4.0m≤B<6.0m F: ㎥ O: 단산3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D: 6.0m≤B F: ㎥ O: 단산32참조
B: 1.3 C: 적치장운반 D: F: O:
B: C: 토사운반(현장⇒적치장) D: B<2.5m F: ㎥ O: 단산33참조
B: C: 토사운반(현장⇒적치장) D: 2.5m≤B<4.0m F: ㎥ O: 단산34참조
B: C: 토사운반(현장⇒적치장) D: 4.0m≤B<6.0m F: ㎥ O: 단산35참조
B: C: 토사운반(현장⇒적치장) D: 6.0m≤B F: ㎥ O: 단산36참조
B: 1.4 C: 사토처리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적치장⇒사토장 F: ㎥ O: 단산37참조
B: 1.5 C: 기존포장깨기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B<2.5m,기계 F: ㎥ O: 단산38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2.5m≤B<4.0m,기계 F: ㎥ O: 단산3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4.0m≤B<6.0m,기계 F: ㎥ O: 단산40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6.0m≤B,기계 F: ㎥ O: 단산41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B<2.5m,기계 F: ㎥ O: 단산42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2.5m≤B<4.0m,기계 F: ㎥ O: 단산4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4.0m≤B<6.0m,기계 F: ㎥ O: 단산44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6.0m≤B,기계 F: ㎥ O: 단산45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F: M O: 단산46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F: M O: 단산4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F: ㎡ O: 단산48참조
B: 1.7 C: 폐기물 D: F: O:
B: C: 폐기물운반 D: 현장⇒적치장 F: Ton O: 단산49참조
B: C: 폐기물상차 D: 적치장⇒처리장 F: ㎥ O: 단산50참조
B: C: D: F: O:
B: 2. C: 관로공 D: F: O:
B: 2.1 C: PE삼중벽관 D: F: O:
B: C: PE삼중벽관 부설및접합 D: D200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PE삼중벽관 부설및접합 D: D250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PE삼중벽관 부설및접합 D: D300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PE이중벽관 절단 D: D200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PE이중벽관 절단 D: D250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PE이중벽관 절단 D: D300 F: 개소 O: 일위19참조
B: 2.2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O:
B: C: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 D: H=2.5m, B=1.5m F: M O: 단산65참조
B: C: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 D: H=3.0m, B=1.5m F: M O: 단산66참조
B: C: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 D: H=3.5m, B=1.5m F: M O: 단산67참조
B: C: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 D: H=4.0m, B=1.5m F: M O: 단산68참조
B: C: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 D: H=4.5m, B=1.5m F: M O: 단산69참조
B: C: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 D: H=5.0m, B=1.5m F: M O: 단산70참조
B: C: D: F: O:
B: 3. C: 포장공 D: F: O:
B: 3.1 C: 아스팔트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F: ㎡ O: 단산13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F: ㎡ O: 단산14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F: ㎡ O: 단산15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F: ㎡ O: 단산16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F: ㎥ O: 단산17참조
B: 3.2 C: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 F: ㎡ O: 단산51참조
B: 3.3 C: 보도포장 D: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F: ㎡ O: 단산1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F: ㎥ O: 단산17참조
B: 3.4 C: L형측구 D: F: O:
B: C: L형측구 설치 D: B=650mm F: m O: 일위25참조
B: 3.5 C: 과속방지턱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F: ㎡ O: 단산13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F: ㎡ O: 단산1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F: ㎡ O: 단산5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F: ㎡ O: 단산53참조
B: 3.6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F: ㎡ O: 단산5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F: ㎡ O: 단산53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F: ㎡ O: 단산5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F: ㎡ O: 단산5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F: ㎡ O: 단산5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F: ㎡ O: 단산57참조
B: 3.7 C: 디자인휀스 D: F: O:
B: C: 디자인휀스 복구 D: W2000×H1200 F: m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4.1 C: 물돌리기 D: F: O:
B: C: 물막이 D: D200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물막이 D: D250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물막이 D: D300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물돌리기 D: F: 일 O: 일위11참조
B: 4.2 C: 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각종 F: 식 O: 단산58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F: D/M O: 단산59참조
B: C: 혼합골재 운반 D: 적치장⇒현장 F: ㎥ O: 단산60참조
B: C: 순환골재 운반 D: 적치장⇒현장 F: ㎥ O: 단산61참조
B: C: 모래 운반 D: 적치장⇒현장 F: ㎥ O: 단산62참조
B: C: 순환모래 운반 D: 적치장⇒현장 F: ㎥ O: 단산63참조
B: 4.3 C: 공사중 안전시설물 D: F: O:
B: C: 공사안내판 D: 900×1800 F: EA O: 단산3참조
B: C: 교통설명판 D: 900×1800 F: EA O: 단산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D: 900, 삼각 F: 개소 O: 단산64참조
B: C: PE안전휀스(윙카등포함) D: 1500×900×410 F: m O: 일위9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F: 일 O: 단산5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F: D/M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F: M O:
B: C: 천연골재블록 D: t60mm F: ㎡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F: ㎥ O:
B: C: 순환모래 D: 현장도착도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F: ㎥ O:
B: C: 순환골재 D: 기층용 F: ㎥ O:
B: C: D: F: O:
B: Ⅱ. C: 비굴착부 D: F: O:
B: 1. C: 비굴착 부분보수 D: F: O:
B: C: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D: Φ200mm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D: Φ250mm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D: Φ300mm F: 개소 O: 일위3참조
B: 2. C: 연결관 절단및천공 D: F: O:
B: C: 연결관 절단 D: Φ800mm미만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연결관 천공 D: Φ800mm미만 F: 개소 O: 일위5참조
B: 3. C: 물돌리기 및 준설 D: F: O:
B: C: 물막이 D: D200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물막이 D: D250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물막이 D: D300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물돌리기 D: F: 일 O: 일위11참조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B-Type (흡입준설차13톤) F: ㎥ O: 단산1참조
B: C: 하수관세정 D: B-Type F: M O: 단산2참조
B: C: 준설물운반 D: 중간처리장⇒매립장 F: ㎥ O: 단산71참조
B: C: 준설물처리 D: 환경자원사업소 F: ton O:
B: 4. C: CCTV조사 D: F: O: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F: M O: 일위29참조
B: 5. C: 안전시설물 D: F: O:
B: C: 공사안내판 D: 900×1800 F: EA O: 단산3참조
B: C: 교통설명판 D: 900×1800 F: EA O: 단산4참조
B: C: PE안전휀스(윙카등포함) D: 1500×900×410 F: m O: 일위9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F: 일 O: 단산5참조
B: C: D: F: O:
B: Ⅲ. C: 총괄부대공 D: F: O:
B: 1. C: 가설사무소 D: F: O:
B: C: 가설사무소(조립식) D: 36개월 F: ㎡ O: 단산72참조
B: C: 가설창고(조립식) D: 36개월 F: ㎡ O: 단산73참조
B: C: 부지임대료 D: 현장사무실 및 가적치장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F: ㎥ O: 일위2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 F: ㎥ O: 단산7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적치장⇒처리장 F: ㎥ O: 단산5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F: % O:
B: C: 산재보험료 D: F: % O:
B: C: 고용보험료 D: F: % O:
B: C: 건강보험료 D: F: % O:
B: C: 연금보험료 D: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 O:
B: C: 환경보전비 D: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기타경비 D: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F: % O:
B: C: 이윤 D: F: % O:
B: C: 신기술사용료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부가가치세 D: F: % O:
B: C: 품질관리비(시험비) D: F: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O:
B: 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표층용,WC-2 F: TON O: 관급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기층용,BB-2 F: TON O: 관급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기층용,재생품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F: % O:
B: 2.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 D: 25-21-8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F: % O:
B: 3. C: PE삼중벽관 D: F: O:
B: C: PE삼중벽관 D: D200mm F: 본 O: 관급
B: C: PE삼중벽관 D: D250mm F: 본 O: 관급
B: C: PE삼중벽관 D: D300mm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F: % O:
B: 4. C: 환봉지지연결구 D: F: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D200mm F: 개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D250mm F: 개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D300mm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미끄럼방지포장 D: F: O: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3mm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F: % O:
B: 2. C: 도로표지병 D: F: O:
B: C: 도로표지병 D: Φ122(LED)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F: %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D: F: 식 O:
B: C: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D: F: 식 O:
B: C: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안전점검 D: F: 식 O:
B: C: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D: F: 식 O:
B: C: D: F: O:
B: ▣ C: 품질관리비(시험비) D: F: O:
B: 1. C: 되메우기 D: F: O:
B: C: 다짐(되메우기) D: KS F 2312 F: 회 O:
B: C: 함수비 D: KS F 2306 F: 회 O:
B: C: 현장밀도 D: KS F 2311 F: 회 O:
B: C: 출장비 D: F: 회 O:
B: 2. C: 보조기층 D: F: O:
B: C: 다짐(보조기층) D: KS F 2312 F: 회 O:
B: C: 함수비 D: KS F 2306 F: 회 O:
B: C: 현장밀도 D: KS F 2311 F: 회 O:
B: C: 출장비 D: F: 회 O:
B: 3. C: 아스팔트포장(표층) D: F: O:
B: C: 밀도 D: KS F 2353 F: 회 O:
B: C: 코아채취 D: KS F 2350 F: 회 O:
B: C: 출장비 D: F: 회 O:
B: 4. C: 아스팔트포장(기층) D: F: O:
B: C: 밀도 D: KS F 2353 F: 회 O:
B: C: 코아채취 D: KS F 2350 F: 회 O:
B: C: 출장비 D: F: 회 O:
B: 5. C: 콘크리트 D: F: O:
B: C: 압축강도 D: KS F 2405 F: 회 O:
B: C: 압축강도 D: KS F 2403 F: 회 O:
B: C: 출장비 D: F: 회 O:
B: C: D: F: O:
B: ▣ C: 신기술사용료 D: F: O:
B: C: 신기술사용료 D: F: 식 O:

===== 시방서(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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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폴리스 실 주변 노후관로 시 공 사 정비사업 설 시 방 20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 서

-- 목
목

차
차 --

제
제11편
편 하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제1장 KCS 61 10 00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1. KCS 61 10 05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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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KCS 61 10 10 현장운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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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KCS 61 10 15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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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 KCS 61 10 20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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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 KCS 61 10 25 현장업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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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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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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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8.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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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9. KCS 61 10 45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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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0. KCS 61 10 50 부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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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1. GIS DB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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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2.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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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제
제22편
편 토목시방서
토목시방서
제1장 KCS 61 20 00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1. KCS 61 20 05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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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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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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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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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5. KCS 61 20 25 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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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6.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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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7.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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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8.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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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I -

제2장 KCS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1. KCS 61 40 05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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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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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제3장 KCS 61 80 00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1.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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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2.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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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제4장 자재구입 시방서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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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2. 일반용폴리에틸렌(PE)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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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3.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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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4. 조립식 PC맨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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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5. 맨홀뚜껑 및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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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6. 안전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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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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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8.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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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9. 아스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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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10. 아스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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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11. 노면 표시용 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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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1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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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13. 모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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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14. 관로 경고용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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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15. 순환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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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 II -

제5장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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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2.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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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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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제6장 특별시방서
1. 비굴착 부분보수(STS공법)

- III - 제1편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제 1장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1. 공통사항

2. 현장운영절차
3. 현장조사
4. 품질관리

5. 현장업무관리 6. 안전 및 환경관리

7.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8. 콘크리트공사
9. 포장공사

10. 부대공사

11. GIS DB갱신
12. 별지

제1장 KCS 61 10 00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1. KCS 61 10 05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시방서의 적용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 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
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
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
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
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
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
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하수관로 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
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
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
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
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
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
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주요내용
①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 (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 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4)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KCS 61 10 10 현장운영절차
1. 일반사항
1.1 계약 관련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산정 등
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 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1.3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1.4 기성금 신청

(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1.5 하자에 대한 조치

(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1.6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①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의 제
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
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
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
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5)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서식
(2) 내용
(3)일정수정
(4) 자료제출

1.2.3 서식

(1) 공사의 주요활동은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
다.
(2) CPM기법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활동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은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척도 및 간격 : 도표 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을 선택한다.

1.2.4 내용

(1)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
다.
(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7)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출자료를 검토
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9)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
내어야 한다.

1.2.5 일정수정

(1)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 등을 확인하
여야 한다.
(3)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6 자료제출

(1)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에 의해 지시
된 수정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 기성금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
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배부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1.3 자료제출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1) 초기제출자료
(2) 보완자료제출
(3) 시공자에 의한 검토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5) 시공자의 책임

1.3.3 초기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일자 및 개정 일자
② 계약명 및 계약번호
③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 및 날인
④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⑤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3) 처리란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제출자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
송공문을 덧붙인다.
①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7)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된 제출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
다.

1.3.4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
며, 초기 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3.5 시공자에 의한 검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1.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
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
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2) 날인, 처리란 표지,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
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①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한 노력으로 제
출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는 개정이 필
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7 시공자의 책임

(1)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
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
다. 제출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
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
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3)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
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
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
한다.
(4) 제출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
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1.4 공사회의
1.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착공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4.2 주요내용

(1)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2) 시공측량
(3)회의

1.4.3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
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
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
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

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5) 준공 또는 발주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입주 또는 사용 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공사와 설
계도서에 불합치한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4.4 시공측량

(1)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인정된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
여야 한다.
(6) 현장평면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는 공사의 표고와 위치가 설
계도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4.5 회의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착공전 회의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
의를 소집한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③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다. 설계도서배포
라.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명

바. 현장운영계획, 제출자료,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
종료절차
사. 공사예정공정
④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현장공사준비회의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하도급시공자 등
③ 토의 의제
가.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나. 발주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라. 측량 및 구조물배치
마.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바. 공사일정
사. 기성금 청구절차
아. 시험절차
자. 기록문서 비치절차
차. 기기 검 교정 요건
카.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④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공정회의
①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
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시공자 및 납
품자,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
④ 토의 의제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재시공회의
①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회의를 개최한다.
②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③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의 의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가.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나.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⑤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KCS 61 10 15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1.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
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
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
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
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
1.2.1 적용범위

(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 3단계 : 실내시험
(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2 참조규격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5)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6)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7)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8)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9)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0)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1)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2)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3)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14)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15)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6)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7)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8)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벤 전단 시험 방법
(19)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20)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
(21)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22)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23)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2.3 조사 및 시험 일반

(1)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
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
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가 확인한다.

(3)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
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
시 채취하여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
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
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기사 및 공간정
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한다.
(9)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0)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2)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3)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
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
(14)시공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시추조사 후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시추조사가 완료된 즉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원상복
구(폐공)계획을 실시한다.

1.2.4 지표지질조사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
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
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
동성 등
②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
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
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1.3 하수관로 조사
(1) 하수관로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함
께 관로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
획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우선 순위결정 안을 도입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모든 지역에
걸쳐 CCTV 등 조사를 수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광역적 조사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우선순위의 선정은 소규
모 배수구역별 불명수량을 통하여 판단한다. 소규모 처리구역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시설 유
입수의 계획오염부하량과 실제오염부하량을 비교하여 하수관로의 불명수량의 과다발생여
부를 추정한다. 불명수량의 조사는 개략적 조사와 세부 중점조사로 구분하고 사업기간, 조사

지점수, 비용 및 기타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4) 관로의 현황조사는 육안 또는 CCTV를 이용하여 맨홀의 이상여부, 관로파손 상황, 오접합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4. KCS 61 10 2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측량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관련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품질관리
(2) 제출자료
(3) 공사기록
(4) 측량기준점
(5) 측량요건
(6) 규준틀
(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1.3 품질관리

(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가 확인한다.
(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1.4 제출자료

(1) 시공자는 측량작업 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록

(1)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측량기준점

(1) 시공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
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
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4)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1.8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
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9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2 시공사진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사진촬영
(2) 현상
(3) 사진파일
(4) 촬영 방향
(5) 사진제출

1.2.3 사진촬영

(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 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준공
⑥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3)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2.4 현상 또는 파일 출력

(1) 현상 또는 파일출력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 또는 파일 출력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각 현상 또는 파일 출력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2.5 사진파일

촬영된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
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2.6 촬영방향

(1)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3)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7 사진제출

현상된 사진은 제출자료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3일 내 또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1) 품질관리 관련 문서
(2) 품질보증
(3) 설치허용오차
(4) 참조규격
(5) 시제품
(6) 시험
(7) 검사
(8) 시공조건 확인
(9) 준비

1.3.3 품질관리 관련문서

(1)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
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3.4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
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
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 대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
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3.5 설치허용오차

(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
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3.6 참조규격

(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
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
의 것을 따라야 한다.
(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 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3.7 시제품

(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4) 시제품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해 검수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1.3.8 시험

(1) 품질시험기준 :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
험빈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
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품질시험 대행기관 :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3.9 검사

(1) 검사업무는 발주자에 의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진흥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3) 검사는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장 외 검사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
서를 작성, 비치한다.
(5)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면 현장접근과 노무지원을 제공하여야 하
며, 검사가 필요한 작업의 예상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5. KCS 61 10 25 현장업무관리
1. 일반사항
1.1 공통가설공사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냉
방, 가설전화 및 통신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설전기
(2) 가설조명
(3) 가설난방
(4) 가설냉방
(5) 가설환기
(6) 가설전화 및 통신
(7) 가설상수
(8) 가설하수
(9) 가설현장배수
(10) 외부폐쇄
(11) 내부폐쇄
(12) 가설도로
(13) 주차장
(14)현장사무소

1.1.3 가설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가설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5)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4 가설조명

(1)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
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5 가설난방

(1) 시공작업시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며,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정산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3) 가설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6 가설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7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
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
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1.1.8 가설전화 및 통신

(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
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9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을 준비할 때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
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
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한다.

1.1.10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여 기
존 하수관로 또는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
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1.11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을 파낸 구역에 물이 유입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가설현장 배수는 공공하수관로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로에 토사가 퇴적되지 않도록 침사

지를 거쳐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
리하여야 한다.

1.1.12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
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
시 폐쇄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3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
지하고,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정을 하여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
게 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1.14 가설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설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작업진척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필요한 우
회로를 두어야 한다.
(3)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15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16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되게 하고 조명,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등을

갖추고 책상, 도면선반 및 벽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갖추어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위해서도 같은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자재관리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
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2.2 주요내용

(1) 제품
(2) 수송 및 조작
(3)보관 및 보호
(4) 제품의 선택
(5) 제품의 대체

1.2.3 제품

(1) 계약도서에서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
해서는 안 된다.
(2)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2.4 수송 및 조작

(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하여야 한다.
(2)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
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2.5 보관 및 보호

(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
관하여야 한다.
(4) 제작된 제품을 야외에 보관할 때에는 지면상의 평탄한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불가능할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한다.
(6)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흐트러진 골재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
하여야 한다.
(9)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6 제품의 선택

(1) 참조규격이나 설명에 의해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를 지명해서 납품된 제품은 지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대체 조건부로 제작자를 지명해서 납품된 제품은 지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받
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7 제품의 대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다.
(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할 수 있다.
(3) 대체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
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대체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
고 판단하는 근거
②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 제공
③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④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 포기
⑤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되었거나 묵
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승인할
수 없다.
(6)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③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
에게 통지한다.

1.3 계약종료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
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1) 계약종료절차
(2) 최종현장청소
(3) 조정
(4) 공사기록문서
(5)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6) 하수도 유지관리자료

(7)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8)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9) 유지보수

1.3.3 계약종료절차

(1) 시공자는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1.3.4 최종현장청소

(1) 준공검사 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하
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4) 현장은 청소하고, 포장구역은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은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5)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3.5 조정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기록문서

(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
다.
① 도면
② 시방서

③ 추가사항
④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⑤ 검열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⑦ 기록문서의 전자문서 1부 (CD-ROM 또는 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저장)
(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록하여
야 한다.
① 제작자의 명칭, 제품모델 및 번호
②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③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6) 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 시공을 기록하여야 한
다.
① 마무리된 바닥면에서 측정한 기초의 깊이
② 영구적인 부지공사에 관련시켜 측정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③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
치
④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⑤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상세
(7) 시공자는 공사기록문서를 최종기성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1,2종 시
설물)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7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자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지의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하
여야 한다.
(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
당 주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바인더의 내용물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
한다.
① 제1편 :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
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
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바.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질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5)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
정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후 10일 내에 수정본 2부와 전자문서 1부(CD-ROM 또는 쓰기가 방지된 저장매
체에 저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1.3.8 하수도 유지관리자료

(1) 공사완료후 하수도대장은 공공측량성과심사를 완료하고 GIS 하수도시설물 코드에 따라 데
이터베이스(data base) 및 CAD 작업도면을 작성하여 GIS의 종합적인 정보화 구축시 활용
가능토록 제출하여야한다.
(2)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연결관위치, 오수받이 위치, 오수받

이 위치, 곡관위치, 이형관위치,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종기성금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3.10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보증 내용을 포함해서 내
용목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하여야 한다.
(3) 최종기성금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 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
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3.11 유지보수

(1) 보증기간 중 해당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적합한 빈도로 계통의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로 청소, 조정 및 윤
활유 주입을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고, 부품은 당초 부품의 제작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도급시공자에게 양도 또
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6.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건설안전관리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1.3 관계자의 의무

(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
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
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①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시공자가 사
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②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
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1.4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
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
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
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①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② 안전관리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2)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
부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⑤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
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조직과 그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⑤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
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 (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5) 안전관리조직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표]

②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
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 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
는 시공담당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
려 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
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시
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
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을 받은 시공자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
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
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3)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전문 안
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
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4)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
기 위하여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
지와 비상 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
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6 산업보건상의 조치

(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 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
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
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
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
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
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①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
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1.7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
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
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
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①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
로 줄이는 조치(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닐 덮개등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복구시 교통제한 또는 금지(교통신호수, 교통안전표지판, 야간안내등, 가설휀스,
경광등 설치 등)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
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장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
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
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
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 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⑥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
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복공판
가.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
다.
나.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0mm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공판의 파손 시 침하 및 이동 시에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마.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3) 재난 및 비상대책
①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
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1.2 건설환경관리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자연생태환경관리
(2) 생활환경관리
(3) 사회 경제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관리 1.2.3 자연생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
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 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
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
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 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
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 : 하수관로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
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구간별 공사실시, 야간공사 금지 및 공사 시 사업지구내에서 법정보호종의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종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마
련·시행하여햐 한다.
법정보호종 발견 시(서식처 포함) 공사를 중지하고 해당종의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햐 한다.
필요 시, 추가적인 저감방안(공사·운영시)을 수립하고 공사인부들에 대하여 법정보호종
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햐 한다.
④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2.4 생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
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①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차속은 사업지구내에서 20㎞/hr이하로 규
제,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
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④ 사업대상 지역의 미세먼지 기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작업 제한, 작업시간 단축 및 추가 저감방안 적용 등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①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
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와 규격이어야 하
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로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 토사 등 오염물질 유출로 하류 하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사시 절 성토 등 토공작업은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
한 우기를 피해 건기에 공사를 시행한다.
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⑥ 강우시와 집중호우시에 토사가 일시에 하수관로로 배출되어 토사퇴적으로 인한 관로통수
능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하는
등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항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⑦ 하천구간 공사등 토사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개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 가물막이,
PP마대 쌓기, 오탁방지막 설치 등 현장 상황에 알맞은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⑧ 현장사무소 및 공사 현장에 유류흡착제, 오일펜스, 흡착포를 상시 비치하여 유류 유출시
방제 작업 실시한다.
⑨ 사전에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사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잔토는 바로 반출하여
불필요하게 야적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야적할 경우 비닐덮개 등을 포설하여야 한다.
(4) 소음 진동배출방지
① 시공자는 소음 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
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
다.
④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
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⑥ 소음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한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설치시는 필요시 주민
설명등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설방음판넬의 설치여부를 결정
하고, 설치시에는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치, 높이, 연장 등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여
야 한다.

(5) 폐기물 :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
방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5 사회 경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
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
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거 : 하수관로 공사에 사용되는 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통행 및 영농·영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6 분쟁의 조정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민의견 : 하수관로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
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
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업시행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
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2.7 현장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
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환경관리
①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
용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
행되어야 한다.
⑥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 후 환경관리
①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사진파일,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2.8 기타사항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 :「환경영향평가법」제46조
의2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변경협
의 대상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검토하여 이를 사
업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강유역
환경청장의 의견을 듣어야 한다.
(2) 사전공사의 금지(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및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착공 등의 통보(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환경영향평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7.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 터파기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
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
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
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
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
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1.3.3 하수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
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
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
경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3.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
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
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
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2.2 재료
2.2.1 재료 및 장비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
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
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3.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
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
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
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
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2.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
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
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2 재료
3.2.1 재료일반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
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일반

(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 및 가배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
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1.2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배수

4.1.3 물푸기

(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②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푸기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
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
하여야 한다.

4.1.4 가배수

(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우수 및 지표수가
터파기 바닥면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된 하수도시설로 배출하거나, 하천수질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2)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①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
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흙쌓기구역의 배수
①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
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기울
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수
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
시켜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5. 터파기 지보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5.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② 널말뚝 설치
③ 슬러리벽 시공
④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⑤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⑥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5.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5.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6. 비탈면 보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깔기
② 사석
③ 떼붙이기
④ 씨뿌리기

6.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6.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7. 비탈면 보강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
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보강용 천공
② 비탈면 보강 흙쌓기
③ 구조물 보강공

7.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7.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8. 연약지반 처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대한 시방
을 제시한다.

8.1.2 주요내용

(1) 치환
(2) 압밀
(3) 다짐
(4) 주입

8.1.3 참조규격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3)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4)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6)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7)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8)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8.1.4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점성토지반 처리공 : 보통의 연약한 점성토지반은 지반내에 있는 물을 탈수하여 개량하며
지반이 너무 연약하며 개량범위가 넓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치환하여 개량하여야 한다.
(2) 사질토지반 처리공 :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
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다짐하여 간극을 줄이거나 또는 주입하여 간극을 다른 물질
로 채워 강도나 상대밀도가 커지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지반 처리공 : 지반을 일시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당시에만 지반
의 개량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
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모래는 사용목적에 따라 규준을 만족시키고 투수성이 양호하며 충분
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
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지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
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치환

(1)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한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하여
야 한다.
(2)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 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
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약점성토의 지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4)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침하
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8.3.2 압밀

(1) 수직배수공 : 수직배수공은 현장여건과 지반상태 및 소요공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페이퍼드
레인이나 팩드레인 및 샌드드레인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설치간격과 깊이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프리로딩 : 프리로딩은 소요공기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압밀
계수가 작고 두께가 두꺼운 점성토층에서는 압밀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직 배수재와 병
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하하중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하며, 최종재하단계의 안정을 검토
하여야 한다.

8.3.3 다짐

(1) 표면다짐 : 흙을 표면에서 다질 경우 다짐의 영향이 미치는 깊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
한 두께로 흙을 쌓은 후에 고르게 펴고 정적 또는 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층별로 다진다. 점

성토 지반은 정적롤러로 다지며, 사질토 지반이나 점성토를 약간만 포함하는 지반은 진동
롤러나 진동판으로 다지고 깊은 심도를 동시에 다질 때에는 바이브로플로테이션 등으로
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심층다짐 :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큰 낙하에너지나 동적에너지를 가하여 다짐하여
야 한다.

8.3.4 주입

(1) 주입재의 점성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므로 주입 중에 점진적으로 주입압을 증가시켜
야 한다.
(2) 주입압이 과다하면 국부적 지반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주입압은 덮개지반의 자중보다 작도
록 하여야 한다.
(3) 주입재의 응결시간이 짧으면 주입관이 막히거나 예정범위까지 균일하게 주입되지 않고, 길
면 예정 외의 범위까지 주입재가 침투하므로 적정한 응결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주입시공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원하는 범위에 충분하고 균일하게 시공되었는지
보링과 사운딩을 실시하여 주입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존구조물 철거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
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
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
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8.3.2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
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
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
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8.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1. 일반콘크리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 철근작업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
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3.1.2 관련 시방절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2. 재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3. 시공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4. 비계 및 작업발판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질을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1)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2)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3)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4) KS F 8012 작업발판
(5) KS F 8013 조임철물
(6) KS F 8014 받침철물

4.2. 재료
4.2.1 재료일반

(1)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
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2.2 강관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작업 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3 (조임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4.2.3 강관틀비계

(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작업대는 KS F 8012 (작업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
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3. 시공
4.3.1 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
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
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

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
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
켜야 한다.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
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
준을 규정한다.

5.1.2 관련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5.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5.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6. 매스콘크리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매스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방법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
온도응력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6.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6.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6.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7. 한중콘크리트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7.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7.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7.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8. 서중콘크리트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8.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8.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8.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9. 수밀콘크리트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9.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9.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9.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10 유동화콘크리트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베이스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0.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10.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10.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9. KCS 61 10 45 포장공사
1. 공통사항
도로의 최소폭은 4m 기준으로 하수관로공사 지역이 4m 미만인 경우는 포장복구시 전면 덧씌우
기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폭이 4m 이상인 경우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
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한다.
단, 지자체 조례 등에 포장폭이 4m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포장복구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
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2.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
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4.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 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
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4.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4.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5.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5.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6.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6.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6.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6.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7.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7.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8. 투수 콘크리트 포장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우수를 직접 침투시켜 우수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자 및 자
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투수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8.3.1 시공조건 확인

(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8.3.2 모래층 깔기

(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8.3.3 쇄석기층 깔기

(1)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
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8.3.4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

(1) 깔기 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여 투
수 콘크리트의 수분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깔기는 신속하게 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깔기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은 투수간극 유지를 위하여 무진동으로 하여
야 한다.
(4) 포장면이 외측 경계와 접하는 부위는 경계석 등보다 2~3mm 낮게 포설하여 골재가 박리되
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부의 전압시 기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
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 구조물 접속부분 등 다짐이 곤란한 지역은 다짐판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철저히
다져야 한다.
(7) 유색포장의 경우 다짐 전에 기계의 다짐 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8.3.5 줄눈 설치

(1) 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4) 줄눈재의 삽입 전에 먼지 또는 토사 등을 압력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
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8.3.6 양생 및 살수

(1) 초기양생
강우, 동결 등 일기변화의 영향과 하중에 의한 표면손상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
야 한다.
(2) 후기양생
① 포장의 수분증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투수 콘크리트가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살수 양생하
여야 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양생은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될 때까지 실
시하여야 한다.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주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1주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8.3.7 표면보호제 도포

표면보호제는 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에폭시 프라이머 재료
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우수를 침투시켜 우수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설하는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공조건 확인

(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9.3.2 모래층 깔기

(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9.3.3 쇄석기층 깔기

(1) 쇄석기층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
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9.3.4 투수 아스콘 깔기

(1)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
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일반 아스콘과 달리 투수 아스콘은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야 한다.
(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
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
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9.3.5 다짐 및 이음

(1) 가열 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
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3)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
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
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
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10. KCS 61 10 50 부대공사
1 옹벽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 내에 설치하는 옹벽구조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10에 따른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10에 따른다.

2. 돌쌓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1.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20에 따른다.

2.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20에 따른다.

2.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20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시방
을 제시한다.

3.1.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30에 따른다.

3.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30에 따른다.

3.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30에 따른다.

11. GIS DB갱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GIS DB갱신을 위한 기본 이행사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관리 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설공사에 대하여 지형 및 시설물
공사(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수행사가 반드시 “공간 정보 시설물 준공도면”을 실측결과대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9-1196호] 제5조(시설물 지리정보의 유지관리)에 따라 각 시설공사의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지리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공사 및 용역수행업체는 시설공사 완료 후 반드시 준공도면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GIS 전담
부서를 경유하고 확인을 득한 후 계약부서에 준공계(별지 제27호 서식)를 접수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관련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측량기기에 수록된 측량원시데이터 및 정리된 측량좌표 데이터 1식
  • 현장조사 도면(축척 1/500백상지) 1식
  • 정위치편집 데이터(DWG)화일 1식
  • 시설물별 사진데이터(JPG)화일 1식
  • 시설물 대장정보는 엑셀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1식
  • 공사 준공도서(준공도면, 수량산출서 등) 1식

(2) 모든 성과물의 측량기준계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를 사용하고 절대좌표로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의 축척은 1/1,000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방위각은 정북으로 표기하고, 반드시 임
의 축척변경없이 1:1축척으로 작성 한다.
(4) 공사 및 용역 수행사는 GIS전담부서의 준공도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시설공사 준공이후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에 대하여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
토지리정보원 고시 제 2019-145호) 제9조에 따른다.
(6) 공공측량 작업규정(별표 1)에 의거 되메우기 전에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준공도면 작성시 필요한 공간정보 자료는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
공하며,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 및 용역수행사는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완료된 준공도면은 서면 제출 외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에 성과물을 업로드 해야 한다.
(9)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기 구
축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GIS DB구축방법
1.2.1 공공측량 범위 이내의 지하시설물 측량
(1)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
2019-153호]는 아래와 같은 규격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조사, 탐사를 실시하며 세부항목
은 다음과 같다.

  • 폭이 4m 이상인 도로 및 도로 부대 시설물
  • 관경이 50mm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
  • 관경이 200mm 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mm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mm 이상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100mm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
  • 모든 송유관
  • 모든 난방열관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구분

조사 및 탐사 범위
도로경계선, 도로면, 교량,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공동구, 교차시설, 도로
중심선, 고가도로, 장애인편의시설,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육교, 주차
장, 포장,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도로표지판, 지하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안

도로
등, 과속방지턱, 가로등제어기, 절개면_성토면, 석축_옹벽, 교통광장, 정류장,
가로등, 식수대, 교통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가로수, 터널, 신호등, 신호등제
어기, 지하차도 등
배수관, 송수관, 광역상수관, 상수도맨홀, 제수변, 역지변, 이토변, 배기변, 소화
상수

전, 관말, 수압계실, 급수탑, 저수조, 가압장, 배수지, 취수장, 펌프장, 보호관, 유
량계실 등
오수관로, 우수관로, 하수맨홀, 차집관로, 우수토실, 배수관로, 배수펌프장, 하

하수
수처리장, 배수장 등
천연가스배관, LPG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가스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누
설검지공, LNG인수기지, 공급기지, LPG저유공 동
시내통신지하관로, 시외통신지하관로, 시내통신맨홀, 시외통신맨홀, 통신구,
전화국, 공중전화부스, 망운용국, 분기국사, 직매단자함, CATV전력공급함, 접

통신

지시설, 중간절체반, 시내통신주, 시외통신주, 시외통신표주, 고속도로 긴급전
화등
배전지중맨홀, 배전지중맨홀관로, 배전-지중개폐기, Joint Box, 저압수용가인
입선, 고압/저압 입상주, 배전지중전력구, 배전지중전력구, 배전지중고압관로,

전기

배전지중저압관로, 배전지중직매, 배전지중변압기, 환기구번호, 배전지중환기
구, 변전-변전소, 변전-개폐소, 한전분점함, 손전맨홀, 관로공수 등
열배관, 주맨홀, 핸드맨홀, 에어밸브, 제어밸브, 레듀서, 분기관, 엥카, 신축이음
관, 구조적신축이음, 밴드, 드래인, 배관마감, 케이싱,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난방열관

기계실, 기계실 NO, 단지내공동구, 공동구, 하월시관보호, 가압장, 기타 관망시
설등
송유관로, 저유소, 가압소, 밸브스테이션, 송유밸브박스, 누유감지케이블, 기타

송유관
송유시설 등

(2) 지하시설물측량의 절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19-153호] 제138
조는 그림 1과 같이 진행되며 결과물은 반드시 성과 심사를 득해야 한다. 각각의 세부항목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그림 1. 지하시설물 측량의 절차>

(3) 기본자료의 인수와 로딩은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을 이용하며,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가입의 절차와 세부사항은 공간정보가입 및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한다.)

<그림 2.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 사용 절차>

1.2.2 공공측량 범위 이외의 지하시설물 측량

(1) 공공측량 범위 외의 지하시설물 측량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공간정보자료에는 포함되나 공
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공원 조성
  • 건축물 변동
  •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의 일부 변동

(2) 소량의 변동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그림 3. 일부변동시설물의 자료구축>

(4)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의 사용 절차는 공공측량 범위내의 측량의 절차와 동일하다.

12. 별지
[별지 제1 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년 대 표 자 : OOO 귀하 월 일 ( 인) [별지 제2 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합
니다.
아

래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 귀하 년 월 일 ( 인)

[별지 제 3 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성명(한글)

인적사항 생년월일 (한자)

주소
설계ㆍ시공 등

등급 직무분야 국가 종목 및 등급 전문분야 합격일 등록번호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술자격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학력

교육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3), 나목3)ㆍ4) 및 다목3)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상훈
벌점 및

벌점 제재사항 제재일 종류 근무기간 근무처

근거
상호

제재기관 근무기간 ∼ ∼ ∼ ∼ ∼ ∼ ∼ ∼ ∼ ∼ ∼ ∼ ∼ ∼ 상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
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공사(용역)개요 비고 (백만원)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ㆍ 상주:

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ㆍ 기술지원:

  • 감리 업무 수행기간:

ㆍ 상주:

일]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일 일[공동주택: ㆍ 기술지원: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일, 다중이용시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수탁기관의 장 일 직인 [별지 제4 호 서식]

안 전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래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 귀하 ( 인) [별지 제5 호 서식]

환 경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환경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래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 귀하 ( 인) [별지 제6 호 서식]

품 질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
출합니다.
아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래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 귀하 ( 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소속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③ 이행계획
① 구분

② 협의내용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⑤ 이행주체 ⑥ 이행예정시기

전체
항목별
ㆍ
ㆍ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⑦ 공정율(%)

⑧ 이행(조치)
내용

년 월 현재) ⑨ 이행 완료일자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
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 호 서식 ] 보 본인은 년 월 안 각 서 일 계약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 귀하 ( 인) 〔 별 지 제 8호 서 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대 표 자 재 지

공사금액
발

주 원 자

공사기간
%

누계공정률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항 금 목

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 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작 성 자 직책 월 성명 제 10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

일
(서명 또는 인)

〔 별 지 제 9호 서 식 ]

공 사 일 지
결

소 장

재
공 사 명
년
구

월 일 요일 일 분 ,

기온 최고
내

최저 용 비 고

공
(공정)

사
추

예정 : % 진 실행 : % 현 장비현황 황

출
역
사

관 기 능 공 인 부 합 계

리
소계

직 소계 금일 누계

항
주요 업무내용

특 기 사 항

※ 굵은선은 수급업체에서 작성
※ 사고, 사건, 공사중단, 연기, 결함, 손실, 측정사항, 돌관공사, 공사 및 통제기관지시, 요구사
항,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 설비기기 시험가동, 점검, 검사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별 지 제 10 호 서 식 ]

공
제

정 보 고 호

공 사 명 :
수

신 :
○월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인) 공정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공종 계 획 실 적 대 비 계 획 실 적 대 비 계 획 실 적 대 비 〔 별 지 제 11 호 서 식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유

공 사 명 위 치 인

계 약 금액
계약 년월일
착공 년월일
준 공 기한
현 재 공정
첨 부 서류

현재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
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
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
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주 소 상 호 성 명 월 일 귀 하 〔 별 지 제 12 호 서 식 ] 준공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유 공 사 인 명

공 사 위 치
계 약 금 액
계약 년월일
착공 년월일
준 공 기 한
실지준공년월일
첨 부 서 류

준공사진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
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상 호
성 명

귀 하 월 일 〔 별 지 제 13 호 서 식 ] 도 급 액 공 사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규 격 단 위
내 역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비 율 수 량 금 액 비 율

〔 별 지 제 14 호 서 식 ]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 일자

공
계 약

사 인 명 :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상 착공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년 월 일 첨 날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 귀하 ( 인) 〔 별 지 제 15 호 서 식 〕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신 청 서 공 사 명 : 승인번호 : 호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 공급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0

. . 현장대리인 : 000 귀하 . ( 인) 〔 별 지 제 16 호 서 식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품질검사 대장
일련
번호

시험ㆍ
연월일

검사
구분

재료 시험ㆍ검사 시험 시험 종목 기준 결과 시험 시험ㆍ검사자

결과
판정

성명 서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확인
성명

비고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 지 제 17 호 서 식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시험ㆍ검사 횟수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비고
계획

실시 작성일시: 합격 불합격 년

작성자: 소속:
성명:

재시험 월 일

직위: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 지 제 18 호 서 식 〕 〔 별 지 제 19 호 서 식 〕

불 합격 자재 조치 표
공사명 :

년 월 일 〔 별 지 제 20 호 서 식 〕 〔 별 지 제 21 호 서 식 〕

사 급 자 재
공 사 명 :

수 불 현 황
20

. . .현 재 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감독자 : 직급 검사원 성명 (인 ) 귀하 . 〔 별 지 제 22 호 서 식 〕

하도급 관리대장
공
계

사
약

명 :
일

자 :

계약금액(낙찰율) :
공

사 기 간 : 공 면 허 내 용 비

하도급자
유 효

도급한도액
종

구 분 원도금액 하도급액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면허번호

고
기 간

〔 별 지 제 23 호 서 식 〕 〔 별 지 제 24 호 서 식 〕 〔 별 지 제 25 호 서 식 〕 〔 별 지 제 26 호 서 식 〕

준공계
감독관 경유
일자
확인

20 . . 시설7급 김감독 토지정보과 GIS담당 경유 (인) 확 인 00시 공간정보시스템 변동자료통보

공 사 명 :
계 역 금 액 :
계약 년월일 :
`
착수 연월일 :
준공 예정일 :
실제 준공일 :

상기 공사 전반에 대하여 이상없이 과업을 완수 하였으므로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 도 00시 00로 00
㈜가나다 대표 홍길동( 인)

제2 편 토목시방서

제 1장 하수도관부설및연결공사
1. 일반사항

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3. 굴착 및 되메우기
4. 터파기 지보공
5. 기초공사

6. 하수도관 부설공
7. 하수도관 연결

8. 관로 검사 및 시험

제1장 KCS 61 20 00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1. KCS 61 20 05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
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
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
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 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
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콘크리트관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
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 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 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
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
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
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
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 품질표시대상공
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

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
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
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
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
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
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
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

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 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
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
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
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
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
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
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
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

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
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
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
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
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
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
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
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

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
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
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
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
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
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
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
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
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
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
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 전력주, 전선 전력맨홀, 상
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
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
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
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 전력케이블, 상 하수도관로, 도시가스
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
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
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
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
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
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
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
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
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
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
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 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
의 원인이다.
②대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 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 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
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
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대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
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
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
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
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
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
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
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
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
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
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
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
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
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
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
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
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
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
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

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
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
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0호 [별표2] 건설공
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
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
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
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6.3.2의 (7)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
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
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
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
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
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
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
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6.2.1.재료일반 (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
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
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
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
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
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
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밀도 시험방법) 및 KS F 2312(흙의 다
짐시험방법)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
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
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
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 다짐의 정도가 87 94%
: 87% 미만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
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강성 값
다짐도

다짐도
(%)

2 4 8 16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
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
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
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
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
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
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
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
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
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
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
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
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
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
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
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
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
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
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
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
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
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
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
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
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
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
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
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
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
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
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
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
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
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
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
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
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

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
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
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에
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
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
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

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
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
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
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
르는 노면 아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
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
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
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이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
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
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
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
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
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
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
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
(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
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
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

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
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
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

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
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9.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4.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1. 간이흙막이 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1) KS A 9001∼9002 품질시스템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4)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5) KS F 4603 H형강말뚝
(6)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1.1.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
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
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1.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
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
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시공
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재료
1.2.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
다.
(2) 기둥은 H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시공
1.3.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
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
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
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
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패널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패널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패널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패널
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패널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패널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패널
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패널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방법은 패널과 평행하게 패널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
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패널의 로울러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패널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
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패널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
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패널을 뽑고→전압→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
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
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패널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패널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
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
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
로 주의해야 한다.
(9) 상 하부 패널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 패널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 때 하부 패널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
을 다져주어야 한다.

1.3.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
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패널)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패널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
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렌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핑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KCS 61 20 25 기초공사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
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
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
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
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

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
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
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
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
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
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
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
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
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철근
강 콘크리트관
성
관
도관

경질
염화비닐관
연 폴리에틸렌관
성
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
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
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
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
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
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
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

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
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
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
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
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
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
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
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
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
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
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
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
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
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
토록 한다.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

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

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
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
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
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
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
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
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
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
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
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
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
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

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

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

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

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

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

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
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

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
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
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
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

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

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

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 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
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
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
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
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
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
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
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
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
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
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
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하수도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
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
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
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
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
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
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
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
기해야 한다

4.3.2 도로횡단

(1) 공사에 따른 기존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필요시 침하계나 경사계 등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
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
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
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
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 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
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
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
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
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
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 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

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 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
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
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
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 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
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 보수시 우 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 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 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
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
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 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 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

는 정보(우 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
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
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
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6) 조임형 고무링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

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
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
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
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
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
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
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 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
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
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
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
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
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
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
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
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
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
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
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8.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
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 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

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
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
한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
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

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
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
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
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
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
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위 (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
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 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
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 경사검사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
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2. 경사검사 ~ 10. 변형검사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
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
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경사검사

우수

내부검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상 검사수량 전체관로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전체보수
이하의 관로에 적용

내부검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변형검사

전체관로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대상관로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전체관로 CCTV 및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연기/염료/음향시험중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선정검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수압시험 비 고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경사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오수 대 압송관로 만 해당 대상관로의 CCTV 및 육안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
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 1-1-2> 준공검사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대

검사수량주3)

상
평가지표

허용율 검증 방법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 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
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 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
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
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
개 이하여야 함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대상수량의 5%
CCTV, 육안검사

맨홀부

육안 영상검사
연막시험

본관
부분보수

배수
전체
설비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5) 전체 +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허용
변형율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
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
수도설계기준의 5% 를 따름

본관
전체관로1) 본관오접

배수
설비

본관 전체관로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 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

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
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
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
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
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
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
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

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

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
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
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
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
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
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
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수두
저감
허용치

2)

2)
적용수두차
(수압차)

적용
관경

대상1) 구분

관로
관로+
맨홀

신설
및
전체
보수

맨홀 - 이음부

1,000mm
이상

허용
누수량.3)
(L/m2)
0.15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1,000mm
미만

측정
시간

예비시간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
분

0.20

Δ1kPa
또는
Δ100mm

0.40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 공사 명
시험일시

년 하수처리구역 월 일 분구 관로정비사업 요일

시험구간 시점
종점

거리

관 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관 경
시험구분 경간

경간 맨홀 맨홀 이음부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규격
맨홀 내 시험 수두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본관연결 개소
이음부 형태 및 개소 소켓고무링

지수플러그로 개소 지수완료 개소

시험조건
상류 하류 압력수두 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초기포화시간 분

분

시험결과
첨가수량

관로접촉면적 실측누수량 허용누수량 시험시간 판정 비고 분 합격 차시험 시험시간

분 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 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π 관경 관길이 π 맨홀관경 맨홀 내 수두

특기사항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관로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

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

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
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
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
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
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
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직경(㎜)
맨홀깊이(m)

900 1200 1500 1800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33.8 3.4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 공사 명
시험일시

년

하수처리구역
월

일 분구 관로정비사업 요일

시험구간 시점
종점
거리
관종 습윤 건조상태 포함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관경
시험구분 경간

이음부

연결형태 개소 본관연결 개소
이음부 형태 및 개소 소켓고무링
시험조건

지수플러그로 개소 지수완료
개소

검사방법 고압형
초기가압 예비가압시간
검사압

분

시험결과
시험 측정 시간

측정 감압량
Δ

허용 감압량
Δ

분 판정 비고 합격

압력측정 그래프 작성 예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시험자 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
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

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
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
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
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

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
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
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공 사 명
시험일자

시험구간

적용수압
보충수 주입량
주입수량
시간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시간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시간
시험자

인 확인자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
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 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
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
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
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
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
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
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 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
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
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거리

상류맨홀좌표경도
이상부위

하류맨홀좌표위도
이상코드

하류맨홀좌표경도
이상내용

불량등급

[그림 1-1-11] CCTV검사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하수관로 결함
단위
구간

위치
(m)

구조적
구분

결함 코드 등급 점수 0.0 상태

조사시작
(정주행)

IS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1.2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1

2
(역)

단위구간 상태등급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5.0 상태 조사 완료 IE -5.0 구조

이음부
단차

JD -5.0 상태

이음부
존재

JE -4.2 구조

연결관
돌출

LP 중 10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3.0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운영적

비고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6 2 28 3 40 4 28 3

역주행 완료
중

40 내용 미기록 ‘ 조사구간’ 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내용 미기록
(2+4)/2= 3.0

(3+3)/2= 3.0 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균열

구
조
적
결
함
연결관

이음부

운
영
적
결
함

IF

9.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
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
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
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 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
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
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 1,000mm의 하수관로
(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
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
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
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
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
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
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제 2장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1. 하수도 부설설비 공사 일반사항
2.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공사

제2장 KCS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1. KCS 61 40 05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1. 건설 폐기물처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1.2 자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발생 폐기물 처리

(1) 건설 폐자재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①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
절히 처리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 관
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
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 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4호에 따른 지정폐
기물 배출업소 등)이며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또는 건설공사로 인하
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 폐산(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

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장일반폐기
물 중 레미콘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
콘 폐콘크리트 제품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
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할 수 없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건설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 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
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발
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
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을 배
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일정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
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
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3.2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1(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1(폐기물처리신
고)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
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
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하며 범위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가)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나)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뒤채움 용
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다) 다음 각목 용도의 순환골재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 허가된 건설공사의 흙쌓기용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복토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3호 규정에 의한 흙쌓기용(농지개량을 위한 흙쌓기의 경우 농
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가)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 또는 제10조(일반국도)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
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2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라)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마)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
치공사
(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공사
※ 관련근거 : 환경부(제2017-17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648호)
(2)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
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인 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①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②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

2. 환경관리시설
2.1 공통사항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환경관리시설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참조
②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3) 주요내용
① 오탁방지막 시설
② 비산먼지 방지시설
③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④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②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
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
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오탁방지막 시설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나.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그래브법)
다.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라.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마.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② 적용규정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다.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마.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호)
(3) 제출물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나.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다.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라.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마.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②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
를 사용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재료

(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3)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
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의 폴리에스테르계 합성 섬유 재질로서 반드시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시험항목은 <표 1 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 2-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 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 량 KS K 0514 투수계수 - 유효구멍 KS F 2126, ISO 12956 섬 도 KS K 0415 밀 도 KS K 0511 조 직 일반시험법 2.2.3 시공

(1) 침사지
①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절 흙쌓기면의 안정화 작
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 하부에는 가배
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2) 가마니 마대쌓기
① 땅깍기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비탈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가마니 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가마니 마대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사지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침사지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 둑
①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타설로 한다.
②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오탁방지막
① 토목공사 및 수중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
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
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계획 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⑥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
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비산먼지 방지시설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미콘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
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적용기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나. 동법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다.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라.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마. 제58조 제5항 별표15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3) 제출물
①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 도에 제출한
다.
가.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m2 이상에 한한다)
나.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m3 이상에 한한다)
다.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m3 이상 공사면적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라.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m2 이상에 한한다)
마.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m2 이상에 한한다)
바.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m2 이상에 한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살수차 운행일지
나.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2.3.2 재료

(1) 방진덮개
① 방진덮개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② 현장에 적용되는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③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
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품된 방진덮개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
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진망
①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풍속을 저하시켜 먼지확산
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방진망은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

이 용이하도록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음망의 재질 및 규격(예시)
(가)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나) 규 격 : 1.5m × 100m, 1.8m × 100m

2.3.3 시공

(1) 토사운반
①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
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
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
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km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⑥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⑦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 세차시설
①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
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가.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라.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V).
마.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바.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②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다. 살수압 3.0kg/cm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바. 세륜 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사.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
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
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저수조에 항시 10톤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
탁처리한다.
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
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라.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
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마.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①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가.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
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3.2.3 (1)의 (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나.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
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다.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
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
체에 위탁 처리한다.
라.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
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4) 방진덮개
①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③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④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야적
①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②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
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싣기 및 내리기
①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2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시 적재함 상단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7) 이송
① 레미콘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벨트콘베이어, 버킷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레미콘생산
① 레미콘 생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 운
영하여야 한다.
②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9) 살수
①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8) 방진망
①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③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4 공사 장비소음 저감시설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방음벽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KS D 0228 강재의 제품분석 및 그 허용변동치
나.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다.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라.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마. KS F 8014 받침철물
② 적용규정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라.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마.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
(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재료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
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받침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4.3 시공

(1) 시공전 점검
①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② 지주 설치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③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④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시공전 준비
①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②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③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④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 설치
①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③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2.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2.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의 설치시 적용한다.
②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
생량이 2m3 이하인 건물은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한다.
③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처리
장 유입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3) 제출물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가.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나.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다.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2.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

(1) 오수처리시설
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규격이어야 한
다.
②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
①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규격이어야 한다.
②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시설
3.1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②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3) 주요내용
①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2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규격 및 규정을 적용한다.
가.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나.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다. KS B 1002 육각볼트
라. KS B 1012 육각너트
마.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바.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사.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아.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자.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차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카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파.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하.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너.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더.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머.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버.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서.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어.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저.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규칙
처.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
커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2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①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해
야 한다.
②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패널
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
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④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⑤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⑥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
을 사용해야 한다.
⑦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①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
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과 교
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4. 표층 마감공사
4.1 표층 마감공사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공사와 관련 아스팔트 포장 시 표층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나. KCS 61 10 45 포장공사 참조

4.1.2 재료

(1) KCS 61 10 45 포장공사에 따른다.

4.1.3 시공

(1) 준비공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
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
나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
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
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④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
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
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
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
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
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
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
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절삭 작업
(가)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
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
여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택 코트
①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교통개방
①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
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
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1.4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
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1-4-1>와 같다.

<표 1-4-1>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밀도 표면건조 이상 이상 골 안정성감량 이하 이하 질 편장석 함유량 이하 이하 시험종목 굵 흡수량

은
재
품

마모감량
피복면적

다짐도 격 이하 이하 이상

두 께
평탄성

이하 이상 이상 폭 규 이하

일반도로
확장 및

시가지 도로

시험방법
(KS)

이상 이내 토공부 이하 토공부 이하

교량접속부
교량접속부

이하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3.2.3 시공

(1) 제작
①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
소기업청 용접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②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0m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
어야 한다.
③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
처리하지 않아도 좋다.
④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
매설부분 300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
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⑤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⑥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⑦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
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접
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
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
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
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⑨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⑩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
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⑪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
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⑫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⑬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
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①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
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③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 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
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m2 두께는 40~50 m로 한다.
다. 도장을 계속할 때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해야 한다.
④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①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
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
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흙
깍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⑤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
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⑥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
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
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
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
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
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
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
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
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
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
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
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
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
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
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
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
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
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
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
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
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
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
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
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
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 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
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
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
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
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
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
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
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
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
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
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기초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
다.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2 재료
2.2.1 이 시방서 KCS 61 40 10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2 재료 사항에 준한다.

2.3 시공
2.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제 3장 하수도 유지관리 공사

1.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2. 하수도부분,보강공법

제3장 KCS 61 80 00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1. KCS 61 80 05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기존관 부분보수 및 전체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자는 사업대상지역내 기존관로(맨홀)에 대한 관로현황, 관로내부조사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미조사 및 미촬영 기존관로, 맨홀은 공사 착수 후 즉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상황(준설세정후의 관로내부 조사내용,
매설물, 가공물, 도로 부속물, 연도 건조물, 지반, 노면교통, 도로폭 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공법에 대한 상세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및 기준, 검사방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한 시공계
획서와 설계도면상의 관로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공사 시행 타당성 입증 서류를 작
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도면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 시방서에서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만 제시하며, 공법별 내용 및 관련 상세내용은
공사 및 전문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공법고유 표준시방서 및 신기술 지정자료

(1) 시공자는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에 공법고유의 사용재료, 시공장
비, 시공방법, 품질관리방법, 불합격시 보수방법 등을 포함한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와 신기술
지정시의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공 전 사항
가. 사용재료
나. 시공 전 재료 시험
다. 공법 적용 제한 조건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공 중 사항
가. 시공장비
나. 사전 내면처리 방법
다.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공 후 사항
가. 품질검사 항목 및 기준
나. 품질검사 방법
다. 불합격시 보수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법 고유 표준시방서는 신기술 지정시의 기술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1.3.2 교통대책

(1) 시공자는 공사 시작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 통제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
야 한다.
(3)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3 작업 소요면적 확보

(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4 사전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 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3)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4)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5) 맨홀폐쇄, 토사퇴적, 타관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시 조사가 미시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
한 조사를 하고, 보수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1.3.5 설계도서 현장 확인

(1) 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 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내부 CCTV 촬영의 결과와
상 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 보수 공사의 시
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은 후 해당관로의 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 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된 촬
영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 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로 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참고로 이상상태 판정 및 정비대상기준은 <표 1-1-1~3>와 같이 시공자가 제시할 수 있
다.

<표 1.1.1> 구조적 내부결함(강성관)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 항목 코드

결
함
등
급

결함
구분

균열 원주

길이방향균열로인한철근노출, 폭10mm 이상, 외부벽까지관통하여확장된흔 (
적뿌리
침입, 유입수) 발견

중 15

길이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 3개소 이상, 폭 5mm 이상, 누수
발생

소 5 길이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대 40 복합 표면손상 라이닝 결함

좌굴
(구부러짐)

변형
(단면형태
변화)

파손 연속 CL CC CM SD LD BC DF 중 연속 5 원주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대 45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 대’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대/대)

중 연속 PO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중’ 이상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중/중, 중/대,
대/중)
길이및원주방향균열 ‘소’ 이상의결함이복합적으로발 (
생소소
/ , /
소중, /
소대, /
중소,
대소)
/

10 대 50

50mm 초과 벽체 손실(혹은 세굴), 노출 철근 부식, 금속관 부식

20

20~50mm 벽체 손실(혹은 세굴), 철근 및 골재 노출

소 10

20mm 미만 벽체 손실(혹은 세굴), 미량의 마모 발생

대 50 중 중 연속 연속 20

라이닝이 관경의 50%를 초과하여 부풀어 오름, 접착 결함, 라이닝 분
리
라이닝이관경의20~50% 범위에서부풀어오름, 라이닝에구멍발생, 라이닝말단부결함발
생
라이닝이 관경의 20% 미만으로 부풀어 오름, 기포발생, 라이닝 변색, 주름 발
생

소 10 대 70 - 40 - 소 20 - 대 75 - 중 중 연속 지점 45 소 25 대 90 지점 - 70 지점

대
영구 장애물

20 소 BK CX 15

원주방향균열로인한철근노출, 외부벽까지관통하여확장된흔 (
적뿌리침입, 침입수) 발
견,
원주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 균열 3개소 이상, 폭 5mm 이상, 누수
발생

소

소
붕괴

강성관 40

대
길이

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결함
점수

중
소

연속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초과, 25% 미만 손실, 뒷채움재 토양 손
실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이하 손실, 다량의 철근 외부 노출 및 뒷채움재 토양
목격

100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5% 이상 손실, 구조적인 안정성을 상실

65

장애 (
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 )
물등이이음부를관통하거나관경의30%를초과하여점
유

25

장애 (
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
등이 벽체를 관통하거나 관경의 10~30% 점유

15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점유

결함 항목 코드

결
함
등
급

결함
구분

대
천공

돌출 HL LP

연결
관
접합
부

단차

이음
부

손상 이탈 침하 역경사 LS JD JF JS SG NS 중

결함
점수
80

지점 55

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강성관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25% 초과 손실 발
생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15~25% 손실 발
생
천공구멍이나타관통과로인한하수관로둘레의 15% 미만손실발생, 혹은천공구멍
보수

소 20 대 25 돌출로 인한 관경 30% 초과 감소 10 돌출로 인한 관경 10~30% 감소 소 3 돌출로 인한 관경 10% 미만 감소 대 30

본관둘레의25% 초과접합부접합불 ,
량본관의구조적안전성불 ,
량침입흔 (
적뿌리침 ,
입침입수) 존
재

10

본관 둘레의 10~25% 접합부 접합 불량, 연결관 시공 불량, 침입흔 (
적침입수) 존재

소 3

본관 둘레의 10% 미만 접합부 불량, 시공 양호

대 70 중 중 중 지점 지점 지점 40

관로축의직각방향변위관경25% 초과발생, 단차로인한하수관로CCTV 조사장비주행불
가
관로축의직각방향변위가관경의 10~25%로발생, 혹은관벽두께의 2배이내로발
생
관로축의 직각 방향 범위가 관경 10% 미만, 혹은 관 벽 두께 이내로 발
생

소 20 대 33

이음부 주변의 공동생성, 철근부식, 뒷채움재 유실

18

이음부 수밀성 상실(고무링 노출, 뿌리침입 발생), 골재 및 철근 노
출

소 7 작은 균열 혹은 쪼개짐 발생 대 35 관로 길이방향 변위 70mm 초과 발생 17

관로 길이방향 변위 40~70mm 범위로 범생

소 6 관로 길이방향 변위 40mm 미만 발생 대 50

관로 내 유량 정체수위가 관경의 50% 초과하여 발생

20

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50% 발생

소 10

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 미만으로 발생

대 58 중 중 중

중
소

지점 지점 연속 지점

28
18

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초과
발생
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이하
발생
조사구간의 하수관로가 평행한 상태(역경사 진행중)

주) 1. 관종별(강성관, 연성관), 하수암거, 맨홀 구조적 결함코드 및 점수판정방법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참조

<표 1.1.2> 운영적 내부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 항목

코드 내피생성 DE

결함
등급

결함
구분

대 토사퇴적 폐유부착 임시 장애물 DS DG TO 침입수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12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1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 45 관경 20% 초과 감소 15 관경 10~20% 감소 소 3 관경 10% 미만 감소, 토사퇴적 흔적 발견 대 60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18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8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 50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25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5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 65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20% 초과하여 감소

33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13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 미만으로 감소, 혹은 뿌
리침입 흔적 발생

대 100 하수관로 표면에서 뿜어 나옴 28 하수관로 표면을 따라 흐름 10

하수관로 표면에서 스며나옴, 침입수 흔적 발견

중 중 중 지점 연속 연속 지점 연속 RI IF 결함등급 설명 40 중

중
뿌리침입

결함
점수

중 지점 소

<표 1.1.3> 정비대상 기준(예시)
구분

구
조
적

운
영
적

상태
등급

최대값
범위

5 70 ~ 100 4 40 ~ 69 3 20 ~ 39 2 10 ~ 19 1 0 ~ 9 5 70 ~ 100 4 40 ~ 69 3 20 ~ 39 2 10 ~ 19 1 0 ~ 9 상태 하수관로 상태등급 설명

매우 나쁨
(Fail)
나쁨
(Poor)
보통
(Moderate)
좋음
(good)
매우 좋음
(Excellent)
매우 나쁨
(Fail)
나쁨
(Poor)
보통
(Moderate)
좋음
(good)
매우 좋음
(Excellent)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구조적 노후화 진행,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정비
시급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매우 좋은 상태 낮음

심각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이)
심각한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마비)
유지관리 문제 표면화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일부 상실)

매우높음 유지 관리 문제 발생 초기 단계 낮음 매우 좋은 상태 낮음

높음
보통

(5) 설계도서상에 보수공법은 관로내 CCTV 촬영결과와 현장상황, 상하류 연결관로 상태, 일부
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조사장애

요인을 제거한 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로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굴
착공법을 선정하고, 비굴착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로불량률과 해당관로에 대한 개
보수공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로에 대한 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
으로 보수방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6 보수 관로 내면정리

(1) 물돌리기
① 시공자는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
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지수전등을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
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
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수 유입은 대책 소홀에 따른 품질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에는 시공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공자는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관로청소 및 지장물 정리
① 시공자가 하수관로 보수공사중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 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관 교체시의 구관, 관 내면 청소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방
법으로 운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물, 나무
뿌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7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의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3.8 환경 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 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1.3.9 전문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
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
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0 제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3.11 설계도서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시설의 현황, 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
계획서, 기상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시공 전 공사수량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 등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는 각종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1.3.12 품질관리 및 검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조작,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
험 계획서를 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
는 도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검사와 결과에 따라 승인받은 후 다음 작업
을 시작하여야 한다.

1.3.13 안전 보건 현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며 유사시에는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은 자체 안전점검을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점검기록부를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
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시공도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 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시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14 현장뒷정리

(1) 하수관로의 원상복구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
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
여야 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4) 기 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상황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3.15 완성품관리

(1)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KCS 61 80 15 하수도부분, 보강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의 부분 보수공과 맨홀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세정 및 검사
1.2.2 관로의 지장물
1.2.3 물돌리기
1.2.4 고감도 에폭시 충진공법

1.2.5 보강라이닝공법
1.2.6 지수제 충진공법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 표준(KS표준)

(1) KS D 4301 회주철품
(2)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방법
(3)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4) KS M 3734 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1.3.2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1) ASTM C 267 Standard Test Methods for Chemical Resistance of Mortars, Grouts,
and Monolithic Sufacings and Polymer Concretes (모르타르, 그라우트, 중공초석 표면
및 폴리머 콘크리트의 내화학성 시험)
(2) ASCE Manuals and Reports on Engineering Practice No.62 “Existing Sewer
Evaluation & Rehabilitation”, 1994
(3) NASSCO “Specification Guidelines”, 1994
(4) ASTM F 1216-93 “Standard Practice for Rehabilitation of Existing Pipelines and
Conduits by the Inversion and Curing of a Resin-Impregnated Tube”(수지가 함침
된 튜브의 반전과 경화에 의한 기존관로 보수에 관한 표준시방)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로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지반현황,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 견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1.4.4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시공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전과 유
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2. 재료
2.1 부분보수 재료
본 비굴착 부분보수공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을 가진 품질로서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1 고강도 에폭시 충진 공법

(1) 에폭시수지

충진용 수지는 에폭시 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또한 충진용 수지는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자연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 계량
시공자는 에폭시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해당 배합비를 준수하여 이에 맞
게 계량하여야 한다.
(3) 혼합
○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
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4)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
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
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1.2 보강라이닝공법

(1) 펠트
펠트는 수지함침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펠트는 불규칙한 관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 수지
① 수지
수지는 액체의 자연경화 또는 열경화성의 재료로서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
어야 하며, 기존관로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사용 수지와 첨가제는 공법 및 시공
조건에 적합하도록 국내 외에서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수지 계량
수지 배합은 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또는 촉매제)가 시공조건에 맞게 알맞은 배합비를 갖

도록 하여야 하며,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혼합

  •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는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허용가능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

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고,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
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1.3 지수제 충진 공법

(1) 지수제
지수제 충진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친수성 수지로서 콘크리트와 접착력이 뛰어난 저점도
수지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2) 지수제 계량
지수제 배합시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 이에 맞게 계량하여야 하며, 지수제 및
사용 경화제의 종류에 따라 경화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공법 및 시공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합
① 지수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혼합시간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지수제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
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4) 저장
시공자는 지수제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재료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수제의 저장시 습
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
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1.4 보강링 공법

본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인 지수용 고무슬리브와 스테인리스 슬리브는 기존관 벽체와 일체화되
어야 한다.

2.2 맨홀보수 재료
본 비굴착 맨홀보수공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밀착성이 강하고, 고밀도, 고
경도, 급경화성을 가진 품질로서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1 침투수차단 및 부식방지법

(1) 코팅재
코팅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맨홀 구조물의 방수를 위한 코팅재와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재
로 구분된다. 방수용 코팅재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멘트계 재료와 화학 첨가
제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방식용 코팅재는 비시멘트계 재료인 에폭시 수지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이 때 코팅재는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2) 코팅재 계량
방식용 코팅재인 에폭시 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계
량하여야 한다.
(3) 혼합
①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
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4)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코팅재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재료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코팅재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 또한 코팅재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2.2 보강 라이닝공법

(1)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① 강화섬유 시멘트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강화섬유가 혼합된 시멘
트 모르타르는 기존 관체와 일체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시멘트와 골재 및 섬유는 중량으로 계량되며, 물은 시멘트 제작자가 제시한 물의 양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③ 혼합
계량된 시멘트 모르타르와 강화섬유는 완전히 혼합되어야 하며, 시멘트 모르타르에 사용
되는 물의 양은 섬유의 양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시멘트에 대해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굳어졌을 경우에는 사
용해서는 안되며,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세골재의 경우 옥외 저장시
기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재료의 올바른 저장 여부를
검사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3) CIPP 라이닝
불량맨홀의 보수를 보강 라이닝 공법중 CIPP라이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재료는 이 시방
의 “KCS 61 80 10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사용재료에 준한다.
단, 튜브를 제작할 때 길이와 두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튜브길이
튜브의 최소길이는 맨홀의 깊이와 맨홀 상부에서 알맞은 수두를 위한 다운튜브길이를 더
한 것으로 한다.
② 튜브두께
튜브의 두께는 중력관용 CIPP의 전체파손에 의한 두께로 설계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 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
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능력을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재유량을 조사하여 물 돌리기
작업계획 수립 시 참조하고, 우천 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의
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공사 시행 수일 전에
파악한 후 공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1.3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상의 문
제점 여부를 재확인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
여야 한다.
3.1.4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세정 및 검사

(1) 세정
관로나 맨홀 내부에 잔유물이 없도록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
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 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2) 검사

관로나 맨홀의 검사는 정비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에 수행하며, 관로의 파손, 지장
물, 연결관의 위치에 대하여 CCTV나 인력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조사시 투입되는 인
력은 해당분야의 훈련 및 교육을 이수한 자로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2 관로의 지장물

(1) 부분보수
관로 내부에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타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여러 지장물
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기존의 하수관 청소장비로 제
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2) 맨홀보수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기존 맨홀에 설치된 발디딤쇠나 돌출된 본관 및 저면 부착물 등 여러
지장물들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2.3 물 돌리기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 시방에 적용되는 부분보수 공법과 맨홀보수공법은 적용 공법에 따라 작업중 통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 물 돌리기 작업은 관내의 하수량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1) 부분보수
비굴착 공법으로 정비중인 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 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돌리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대상 관로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
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
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2) 맨홀보수
정비대상 맨홀과 연결된 관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
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부분보수

(1) 고강도 에폭시 충진공법
① 보수부위 절삭
가. 시공자는 관로내면의 보수부위를 단단한 모체가 나올 때까지 절삭하여 에폭시 충진 후 모
체부실로 인해 충진부위가 모체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고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그라인딩과 물세척을 병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에폭시 접착면
의 이물질, 기름, 먼지, 흄관 부스러기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혼합
이 절의 재료 2.1.1 (3)항에 따른다.
③ 에폭시 충진
가. 시공자는 절삭된 보수부위를 소정의 에폭시로 충진하여 모체면에 충분히 접착될 수 있도
록 하며, 기존관 강도이상의 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시공자는 에폭시로 충진된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면과 일치되도록 깨끗하게 마감 미장하
여 보수면이 수부되거나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 라이닝공법
① 펠트의 재단
보강펠트는 보수 해당부위에 적합한 규격으로 재단되어야 하며, 이 때 보강 펠트의 두께는
시공개소의 균열 크기 및 길이, 관로내의 요철, 유수량, 온도 및 습도에 따라 사전에 조정하
되 그 근거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지의 혼합
이 절의 재료 2.1.2 (2)항에 따른다.
③ 함침
펠트에 혼합수지를 함침 시킨다.
④ 보강펠트의 관내면 부착 및 경화
가. 경화성 수지가 함침 된 보강펠트를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개소에 정착시킨 후 압축공기 또
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 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나. 압착된 보강튜브가 자연경화 또는 열경화 하여 보수관 내면과 밀착되어 모체와 분리가 일
어나지 않고 충분한 구조적, 수리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지수제 충진공법
① 보수기재의 정착 및 관내면 부착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보수대상 부위에 정착시킨 후 압축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② 지수제 주입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통해 지수제를 주입한다. 주입 완료 후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
면과 일치되도록 깨끗하게 마감미장하여 보수면이 돌출되거나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4) 보강링 공법
① 보수기재의 정착
시공자는 지수용 고무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강판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대상 부위에 정착
시킨다.
② 관내면 부착
보수지점에 정착된 보수기재에 압축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내면에 압착시킨
다.
3.3.2 맨홀보수

(1) 침투수 차단 및 부식방지법
① 침투수 차단
시공자는 코팅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홀 내의 침투수에 대하여 화학적 그라우팅 방수 및
충전 등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② 되메우기
맨홀 내부의 파손된 부분이나 발디딤쇠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간 등에 대하여 급경화성 시
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코팅
가. 방수 코팅
배합된 코팅재는 맨홀의 상태에 따라 최소 2단 이상을 코팅하여야 하며, 이 때 서로 직각방
향으로 발라야 한다.
나. 방식 코팅
충진재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된 코팅재의 경우 솔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코팅하며, 충
진재를 사용하여 배합된 코팅재는 흙손을 이용하여 코팅한다.
(2) 보강 라이닝공법
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가. 거푸집 제작
시공자는 맨홀의 형상에 맞는 거푸집을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된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동안 형상유지가 가능하며, 현장요원의 작업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충분한 강
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나. 라이닝

설치된 거푸집 내에 호스를 이용하여 배합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 때 콘크리트가 하수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합된 콘크리트 타설 후
진동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야 한다.
②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가. 침투수 차단
시공자는 라이닝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홀 내의 침투수에 대하여 화학적 그라우팅 방수
및 충전 등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나. 되메우기
맨홀 내부의 파손된 부분이나 발디딤쇠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간 등에 대하여 급경화성 시
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 라이닝
라이닝은 2회 시행되어야 하며, 라이닝 전에 맨홀의 표면은 물방울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물기가 있어야 한다. 라이닝 작업을 할 때 맨홀의 하부에서 상부로 시행한
다.
③ CIPP 라이닝
CIPP 라이닝 공법의 시공기준은 이 시방의 “2-11-2 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시공기
준에 준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부분보수

(1) 일반사항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시공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①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가) 보강공법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나) 지수공법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및 수밀시험
②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
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휨(휨강도, 휨 탄성계수)시험, 인장(압력관)시험, 접착강도 시험(고강도 에폭시충진 공법)
(2) 고강도 에폭시 충진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된 충진 수지와 동일한 별도의 시
편을 만들고 20℃ 경화기간 7일 경화 후의 시편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완성품은 <표 1-1-1>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1.1.1> 최소 초기강도
구

분 시 험 법 최 소 값 휨 강 도 KS M 3382 200 MPa 이상 휨 탄성계수 KS M 3382 17,300 MPa 이상 접 착 강 도 KS M 3734 25 MPa 이상

주) 모든 공법의 물성치는 공인 시 인정된 자체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보강 라이닝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튜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보강라이닝 공법의 물성치는 공인시 인정된 공법 고유의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지수제 충진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된 지수제와 동일한 별도의 시편
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지수제 충진공법의 물성치는 공인시 인정된 공법 고유의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3.4.2 맨홀 보수

비굴착 맨홀보수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의
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1) 침투수 차단 및 부식방지법
① 현장검사 시험
보수된 맨홀내의 누수여부와 균열 및 기타 공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균열, 공극, 누수
② 관리시험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중 방식용 코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시험항목
황화수소 가스의 영향 평가
(2) 보강 라이닝공법
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의 현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②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가. 현장검사 시험
보수된 맨홀내의 누수여부와 균열 및 기타 공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균열, 공극, 누수
나. 관리시험
완성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공자는 시공시 사
용된 콘크리트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
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나) 시험항목
압축강도 시험, 인장강도 시험
③ CIPP 라이닝
가. 현장검사 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 된 완성품에 대해 육안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법에 따라 현장에
서 누수 및 맨홀내 요철과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이 절 “KCS 61 80 05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따른다.
3.4.3 관리시험

완성된 CIPP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튜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
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한다.
(2) 시험항목
휨(휨강도, 휨탄성계수)시험
(3) 물성치
불량맨홀의 보수를 CIPP 라이닝 공법으로 시공한 경우의 관리시험 항목에 해당하는 요구 물성치
는 이 시방의 “KCS 61 80 05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단기시험 물성치에 따른다.

3.4.4 조건부시험

신공법의 검증 또는 수지 및 튜브 등 재료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
누수시험, 박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완성품에 대해 해당 공법별로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값을
가지지 못하거나, 특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완성품을 제거
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3.6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비굴착 하수관로 부분보수공사와 맨홀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
친 제반 도시 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
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3.6.1 부분보수 후 현장 뒷정리

(1)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3.6.2 맨홀보수 후 현장 뒷정리

(1) 발 디딤쇠 설치
시공자는 맨홀보수를 위하여 제거 되었던 발 디딤쇠를 설계서에 제시된 간격대로 설치하여야 한
다. 발 디딤쇠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제품은 회주철품 2종(GC 15 :KS D 4301)을 사용하며, STS 또는 철근 19㎜ 사용할
때 방청피복을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인버트 설치
시공자는 설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해당 맨홀에 대해서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의 횡단경사를 두며, CIPP로 시공할 경우 맨홀하부에 발생되는
잉여 보강 튜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버트 설치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
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
다.
(4)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유출된 수지 잔류물 등은 철저히 제거한다.

3.7 완성품 관리
3.7.1 시공자는 관 내면 혹은 맨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7.2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등을 필히 포함시켜 발주자가 하수관

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 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재 구입 시방서
1. 일반사항
2. 일반용폴리에틸렌(PE)관
3.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4.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흄관)
5. 조립식 PC맨홀
6. 맨홀뚜껑 및 틀
7. 안전사다리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9. 철근
10. 시멘트
11. 아스콘
12. 아스팔트
13. 노면 표시용 도료
14.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5. 모래
16.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17. 소형고압블럭
18. 관로 경고용 테이프
19. 그레이팅 뚜껑
20. 집수정
21. PVC 오수받이
22. 콘크리트 벤치플륨관
23. 순환골재

제5장 자재구입 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공사적용
본 자재구매 시방서는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
의 제작구입, 운반,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
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정부기관 및 관련공공기관의 질의회신에 의거하
여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2) 각 품목별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
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
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
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
다.
(4)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

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KS 제품에 대해서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규격에 따르며 KS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현장 반입을 위한 자재 구매 시 공사감독자에 자재구매 시방서(제작, 구입)을 제출 승인을
득하며, 사급자재 승인요청을 시행하고, 공장검사과정까지 완료 후 현장에 반입토록 하며,
공장 검사 시에는 검사자재에 대한 표기를 하여 타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
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1)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복수 공급원으로 적용
하여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제품에 해당하
는 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우선 구매하
여야 한다.

1.3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1.4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및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1.5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자재 계약 체결 후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5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
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
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1.6 제작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7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
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1.8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9. 운반 및 설치
(1)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
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
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
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
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
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
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10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
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
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11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기준 등 공인규격에 따르며 KS기준 등 공
인규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주무관청 또는 권한대행기관 및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 일반용폴리에틸렌(PE)관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용 폴리에틸렌(PE)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M 3500-1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1부:이중벽관
KS M 3500-2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2부:다중벽관
KS M 3500-3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3부:심레스관
KS M 3500-4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4부:충전벽관
(모든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재료
2.2.1 재료일반

(1) 이중벽관: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단일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 다중벽관: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3) 심레스관: 관의 내 외면이 평활하고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관벽 단면의 구조가 다중공 형
태를 가지면서 관중간에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관
(4) 충전벽관: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의 내면이 폴리에틸
렌과 충전재의 복합체로 채워져 있는 관
(5) 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및 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
되어야 하며,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2.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
다.

3.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3.1.2 참조규격

KPPS M 306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모든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1.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3.2.1 재료

관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충격보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

로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소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3.2.2 제조 방법

관의 색은 어두운 회청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외의 색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3.2.3 고무링

관의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수밀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
다.

4. 조립식 PC맨홀
4.1 적용범위
조립식 PC 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 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맨홀의 규격 및 재질
(1) 맨홀은 KS F 4012에 규격품이거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2(하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맨홀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4.3 품 질
4.3.1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야 한다.

4.3.2 구성방식

(1) 상부블록
중간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슬래브
에는 맨홀뚜껑을 설치할 수 있게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중간블록
하부 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 하부블록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4.4.1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PC 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
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3) 시공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 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4.4.2 제품의 검사

(1) 조립식 PC 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
이 설계 및 시방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
기한다.
(4)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품 검사항목
① 압축강도 : 240kgf/cm2 이상
② 누수허용량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관련기준 만족
③ 외압강도(파괴하중)
(6) 압축강도 :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7) 수밀성 : 수밀성 시험은 KS F 4012에 따른다

4.5 제품의 표시
(1) 제조회사명
(2) 부재규격 및 번호
(3) 제조년월일
(4) 현장명
(5) 용도

4.6 상부, 중간, 하부블록 간 외부방수
(1) 상부, 중간, 하부블록 조립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음부 외부에 방
수재를 부착 또는 도포하여야 한다.
(2) 부착 또는 도포면적은 이음부를 중심으로 상하 30cm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5. 맨홀뚜껑 및 틀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수, 우수용 맨홀뚜껑 및 틀을 제작 구매에 대한 재료 및 규격, 검수, 반입, 표기문
양에 대하여 적용된다.

5.2 재료 및 규격
5.2.1 재료

(1) 뚜껑 및 틀의 재질은 KS D 4040에 따른다.
(2) 뚜껑 및 틀에 대한 품질은 KS D 4040에 따른다.

(3) 뚜껑과 틀의 화학성분은 KS D 4040에 따른다.

5.2.2 규격
(1) 뚜껑 및 틀의 치수 및 허용차는 한국산업규격 KS D 6021의 4 및 5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재 ø648 mm 우오수용 질 구 KS D 4040 성 비 고

맨 홀 뚜 껑
틀

5.3 시험 및 검사
5.3.1 시험 : 정하중시험은 KS D 6021의 8에 따른다.

형 태 종 류 시 험 하 중 원 형 맨홀 뚜껑 400kn/ 1분 비 고 5.3.2 검사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KS D 4040에 따른다.

5.4 검수
(1)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자가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2)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자에서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
다.

5.5 표시
뚜껑 및 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5.5.1 뚜껑 윗면

뚜껑의 문양 및 표시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5.5.2 뚜껑 뒷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3) 제조년월,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5.5.3 틀 윗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3) 제조년월
(4)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5) 인증기관명, 원산지, 국명
(6) 제조자명 또는 한글약호

5.6 반입
(1) 시공자는 반입 시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후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안전사다리
6.1 적용범위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6.2 재료 및 규격
6.2.1 재료

(1) 강재는 방청처리된 강봉으로 한다.
(2)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6.2.2 규격

(1) 안전사다리는 방청처리된 강봉과 PE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방청처리된 강봉은 KS D3504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

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 하면에는 야광표시체를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합, 생산, 품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중에서 구입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7.1.2 적용규준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7.2 재 료
해당 없음

7.3 시 공
7.3.1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2) KS표시 허가 제조공장
(3)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4)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3.2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1)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일일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
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 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
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
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미콘 타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 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② 날씨 또는 공사 현장 여건상 레미콘 타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③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④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콘크리트 생산 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7.3.3 품질에 관한 지정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공기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디믹스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지정

단위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kgf/ 300 240 210 180 (MPa) (29.4) (23.5) (20.6) (17.6)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25 25 25 슬럼프치 cm 15±2.5 8±2.5 8±2.5 8±2.5 % 3 6% 3 6% 3 6% 3 6% 구 분 재령 28일 압축강도 공 기 량

CLASS A :
CLASS B : 펌프장, 맨홀 등
CLASS C : 우수받이, 각종 변실, 측구, 포장
CLASS D : 무근(벤칭) 콘크리트, 제수변 PAD, 기기 PAD, 관보호공 등

8. 시멘트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재료,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8.1.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비 고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8.1.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Sewn kraft paper sacks for cement)로 포장하여
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조회사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
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2.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
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
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
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
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8.2.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8.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과 같은 종류가 있으
며 품질은 표 2 및 표 3 규격에 맞아야 한다.
(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4)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애쉬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
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에 따른다.
(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
다.
<표 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1종
2종

포틀랜드
시멘트(1)

3종
4종
5종

특수시멘트 혼합시멘트

종
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비 고 KS L 5201

KS L 5204
KS L 5205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1 종

항 2 종 3 종 4 종 5 종 목 실리카 (SiO ) (%) 20.0 이상 산화알루미늄 (Al O ) (%) 6.0 이하 산화제이철 (Fe O ) (%) 6.0 이하 산화마그네슘 (MgO) (%) 6.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C A 8% 이하일 때 (%) 3.0 이하 3.0 이하 3.5 이하 2.3 이하 2.3 이하 C A 8% 이상일 때 (%) 3.5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삼산화황 (SO ) (%)
4.5 이하
3.0 이하

3.0 이하 C S (%) 35 이하 C S (%) 40 이하 7 이하 C A (%) 8 이하 C S + C A (%) 58 이하 15 이하 5 이하 25 이하

C AF + 2(C A), 혹은
(C AF + C F)(%)
전 알칼리(1)(2) (%)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0.6 이하
보기

를
들면, C3A = 3CaO Al₂O₃
2.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
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

= [4.071×CaO(%)] - [7.600×SiO2(%)] - [6.718×Al2O3(%)] -

[1.430×Fe2O3(%)]

  • [2.852×SO3(%)]

C2S = [2.867×SiO3(%)] - [0.7544×C3S(%)]
C3A = [2.650×Al2O3(%)] - [1.692×Fe2O3(%)]
C4AF = [3.043×Fe2O3(%)]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₄AF+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C2F 고용체] = [2.100×Al2O3(%)] + [1.702×Fe2O3(%)]
C3S = [4.071×CaO(%)] - [7.600×SiO2(%)] - [4.479×Al2O3(%)]
-[2.859×Fe2O3(%)] - [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
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2O = 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3>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1 종 항 목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응결시간

수 화 열
( /g)

7 일
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

1 일
3 일
7 일
28 일

13 이상
20 이상
29 이상

11 이상
18 이상
28.5 이상

13 이상
25 이상
28 이상
31 이상

7.5 이상
18 이상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8.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8)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8.3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9. 아스콘
9.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9.2 규격 및 수량
명

칭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수 량 비 고 표층용 # 78 19 비중 2.3ton/ 이상 기층용 #467 25 비중 2.3ton/ 이상

9.3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9.4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포설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
합물의 온도가 120℃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
야 한다.

9.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
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0. 아스팔트
10.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0.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아스팔트 RSC-3 200 /DM 드 럼 아스팔트 RSC-4 200 /DM 드 럼 수 량 비 고 내역서참조

10.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10.4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10.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
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1. 노면 표시용 도료
1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1.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재 료 11.4.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
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종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4종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1.4.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다음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1종 2종 3종 종 류

(상온형 도로표지용
(수용성 도로표지용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도료)
도료)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10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불 점 착 건 조 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항 목

한다.
한다.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도 막 의 겉 모 양
45°,
0°확산반사율
은

폐

흰 색
노란색
파란색
성

율

블 리 딩
내

80 이상

흰 색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bleeding)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흰 색
촉진 내후성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파란색

내 수 성 내 알 칼 리 성 냉 동 안 정 성

비 휘 발 분( 도료 중 % )
안 료 분 ( 도료 중 % )
내
세
척
성
흰 색
색
상 노란색
파란색
납
( 불휘발분 중 %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에 24 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10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40 - 60
50 이상
800회 이상
KS M 5550 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 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 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0.06 이하
0.01 이하

4종 종 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항 목
중 (20/20 )
화
점 ( )

비
연

2.3 이하
8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3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흰 색 75 이상

45°,
0°확산반사율
내

마 모 성

압축 강도 (kN/cm2)
내

알 칼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1 100 이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리 성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흰 색
촉진 내후성

카드뮴 ( 불휘발분 중 %
)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색

상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파 란 색
( 불휘발분 중 % )

납

99 이상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0.06 이하
0.01

이하 20 이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 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노락색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열 안 정 성
파란색

5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1호 15 - 18 함유량(무게 2호 20 - 23 3호 25

%)
(KS L 2521에

이상

따른 1호)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11.4.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11.4.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 25kg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1종,2종,3종), 실무게(4종),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1.5 시공
내용 없음

1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
용한다.

12.2 참조규정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2.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
(1) 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③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16-111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⑤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
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노

종 류
흰

중 연 화 2 종 1호, 2호, 3호 비

색
파

1
항 목

란

색
1호, 2호, 3호

(20/20 ) 2.3 이 하 ( ) 80 이 상 점 란 색

종
1호, 2호, 3호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내

마 모 0 - 0.1 - - 75 이 - - 상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성 압축 강도 MPa (kgf/cm2) 12 (120) 이 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내

알 칼 리

성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 ) 99 이 상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흰

색 촉진 내후성 납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파 란 색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불휘발분 중 % )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열

안 정

성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유리알의

겉모양,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모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2.5. 시공
내용 없음

13. 모래
13.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모래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규격 및 수량
13.2.1 재료

(1) 모래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모래는 불순물을 기준량 이상 함유하면 안된다.
13.2.2 규격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시 “매우 좋음”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

태 규 매우 좋음 sw 20 40 GW 60 80 GP 25 60

GM(d)
좋음

GM(u) 40 80 20 40 GC 20 40 SP 10 20 SM(d) 보통 현장 CBR 격 SM(u) 20 40 10 20 SC 10 20 ML 5 15

13.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관로 경고용 테이프
1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 경고형 테이프의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4.2 제 작
재질은 저밀도 POLYETHYLENE 으로 KS 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KS
M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
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방법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안료와 혼합하여 압출한 후 인쇄면에 배면처리를 한 후 표면
인쇄 작업 후 표면코팅처리를 한다.

14.3 치수 및 허용차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여야 한다.

14.4 기계적 성질
인장 하중
(종 방향 및 횡 방향)
평균 : 170 kgf/cm

이상 신 장 율 인열 강도 300% 이상 70 kgf/cm 이상

14.5 외 관
(1) 형상은 균일한 재질로써 기포, 얼굴, 주름,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유해한 결합이어야 한다.
(2) 인쇄면과 LAMINATE 층 사이에는 기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모든 매설테이프는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테이프에 표시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

15. 순환골재
15.1 일반사항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648호)에 따라 적용한다.

15.2 재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5.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5 장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2. 기자재
3. 시공

제6장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에 대한 시방을 제시하였다.
1.1.1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2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2 관계자의 의무
1.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
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
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
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전성을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4항에 따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 준공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
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2.2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욱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
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3.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① 전 공기를 통한 목표 설정
②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③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④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① 공사 전체계획
②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③ 점검확인사항

④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실시시기, 횟수 등)
⑤ 기타 안전간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행동대책 등)
1.3.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감리자에
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4)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5) 게이지 압력이 1.3kgf/㎠ 이상의 잠함공사
(6) 깊이 10.5m이상인 굴착공사
(7)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공사
1.3.3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
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3.4 표준안전관리비

(1)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
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①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②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④ 안전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1.3.5 안전관리조직

(1)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평성해야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2) 관계자 및 역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
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②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전문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지원으로서 안전담당
자를 독려·지휘한다.
④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
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독급시공자
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
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활동
1.4.1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

여야 한다.
1.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장적인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
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②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③ 공사품질의 적정성
④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정성
(3)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착공으로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4.3 안전진단

법정안전진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4.4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
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4.5 보호구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린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

1.5 산업보건상의 조치
1.5.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
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
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다음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수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
자가 입회하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
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기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
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
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다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고처리
①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서 고용노동
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
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6 현장안전관리
1.6.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에 관

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
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
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1.6.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
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
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해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
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
관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전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
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
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
야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다.
(8) 복공판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복공판의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작업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10) 안전예방 조치
① 설계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토류공으로서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 자갈,
혹은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깊이 2.0m 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공은 굴착면까지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흙막이공, 보호 구조물 등의 보호방법(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 단면 주위 에
적치하게 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 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 계산에 근 거하여 설

치되어야 한다. 흙막이공에 사용될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 목재는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③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즉시 가적치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 주위
에 적치해야 할 경우에는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장 부근에서 기초 이하로 굴착하여야 하는 기초는 되메우기 할 때까지 지지대, 혹 은 흙
막이공 등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가설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 표시등을 일몰 후
부터 일출까지 켜야 하며, 굴착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 등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인
이 굴착 지점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m 이내로 설치하
여야 한다.
⑤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⑥ 과잉굴착에 의한 터파기 구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굴착심도를 고려한 표준작
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1.7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1.7.1 일반사항

이 일반지침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9조 규
정에 의하여 밀폐공간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
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밀폐공간[별표 제18]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밀폐공간 작업”이라 함은 “[별표 제18]에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유해공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미만 23.5%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 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의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③ “밀폐공기 작업허가”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
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
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형태 상 작업자 위험여부, 그 밖에 안전보건 상 위험
요소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부함으로써밀
폐공간 출입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3) 밀폐공간 작업허가
①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가.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작
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을 해야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
가. 작업장 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허가자에게 밀폐공
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나) 유해공기를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다) 출입작업자를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
는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라) 그 밖에 안전 보건상의 심각한 유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③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출입자 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
적
인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출입 사전조사
나. 장비준비/점검
다. 출입조건 설정
라. 출입 전 유해공기측정
마.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바. 감시인 상주
사. 감시모니터링 실시
아. 통신수단 구비
자. 화기작업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차.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카. 밀폐공간 출입
타. 문제발생시 사후 보고
④ 밀폐공간 작업허가 흐름도

(4) 밀폐공간 작업
① 작업장 사고방지 확인사항

가. 유아 학생 및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나.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② 작업수행 절차
가.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③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가.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하
여야 한다.
라.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하
여야 한다.
마.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바.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 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
하
여야 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방법
가.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
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다.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
다.
라.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
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나.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및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
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

구조설비 비치
다.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 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5) 유해공기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기타 가연성물질에 의한 화
재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공기 농도의 정확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가.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가.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나.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라. 유해공기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③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가.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나.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다.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
을 개시하기 전
라.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④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유해공기농도 측정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나.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다.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
용
라.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⑤ 측정장소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

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나.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⑥ 측정방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유해
공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가. 휴대용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나.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
은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다.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
다.
라.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하여
야 한다.
(6)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가.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야 한다.
나.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
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가.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동식 환기장치의 점검사항
가. 이동식 송풍기
(가)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나)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유무
(다) 코드의 끝에 “환기중 정지” 등의 표시판 부착 유무
나. 송풍관
(가)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나) 링, 나선의 손상유무
(다) 접속부의 확실한 고정여부
④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가. 잠함 압기실 등의 압기공법의 작업실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
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하여야 한다.
나. 피트 내부
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다.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당해 장소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
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라.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
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밀폐공간 작업장소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
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7) 보호구
유해공기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 및 송
기마스크 등이 있으며, 사용장소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기호흡기
가.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 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기
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
농도의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가)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나)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다)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 봄베의 잔류압 검사
㉯ 고압연결부의 검사
㉰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슴
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공기탱
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
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가.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가) 송풍기는 유해공기 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
다.
(다)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
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 오일 및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
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
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 용구들의 사용방법
을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응급처치
① 응급비상체계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응급처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
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라.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마.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바.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사.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아. 협력자를 구하여야 한다

자.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
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③ 인공호흡법
가. 공호흡법(구강대 구강법)
(가) 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
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
다.
(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완
전히 젖혀 기도를 일직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넣는다
(마)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바)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사)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아)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
하여야 한다.
나. 인공호흡 시 주의사항
(가) 피재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인공호흡법은 방법에 관계없이 1분간에 10~12회의 속도로 실시하고 리듬을 깨
뜨리지 않는다.
(다) 단시간에 소생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실망이나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참
을성있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
술자의 교대법도 항상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 호흡이 회복되어도 다시 정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이 회복될 때
까지 인공호흡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마)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 인정되기 까지는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단시간에 중지해
서는 안 된다.

(바) 호흡이 회복되어도 경과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얼굴과몸을 옆으로 돌려 회복자세를 취해주고 보온에 유의하고 충분히 안정하도
록 해야 한다.
④ 심폐소생술
가.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해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나.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그
위쪽에 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번째 손위에 겹쳐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하여야
한다.
다.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라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마.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
고, 맥박이 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나 인공호흡을 계속하여
야 한다.
아.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9) 교육훈련의 실시
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
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 위험성
(나)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라)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마)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바) 응급처치요령
(사)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가.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
하여야 한다.
나.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
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
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프로그램의 평가
가.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
여
야 한다.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나) 유해공기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다) 환기대책 수립의 적합성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적정성 등
(12) 프로그램의 기록 보관 등
가.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유해공기 측정결과
(다) 환기대책 수립의 세부내용
(라) 보호구 지급 착용실태
(마)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다.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3) 밀폐공간 시설물 관리 등
대상시설은 맨홀(도로, 상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우물, 수직갱, 터널, 암거,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저수조, 배수관 등 각종 밀폐공간 시설물이다.

가. 설계단계에서 시방서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측정장비, 호흡용 보호구
등 을 구입 또는 대여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한다.
나. 아래와 같이 맨홀 등 밀폐공간 입구에 안전표지판 시설 및 안전·보건표지 제작 설치
한다.
(가) 중계펌프장, 공동구, 박스 등 공간이 협소한 밀폐공간이 있는 시설의 입구에 아래
와 같이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나) 도로상 맨홀, 박스 등 작업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안전표지판 설치와 병행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 설치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표지를 시설후 작업을 실시한다.

다. 본 일반지침을 공사계약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 등에 따른 위 수탁 계약시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조건 등에 반
영할수 있도록 명문화시킨다.
(14)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밀폐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적정공기상태 여부를 측정, 평가하고 적정공기
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15) 개구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개구부 주변에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개구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자재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제 6 장 특별시방서
1. 비굴착 부분보수 (S.T.S 공법)

1. ( S.T.S )

1.1
1.1.1
.
1.1.2
.
1.1.3
①
.
②

,
.

1.2
(管破損),
(侵入水)

(漏水), (段差), (弛緩), (腐蝕)

.
1.3
.
1)
2)
3)
1.4
1.4.1
,

  • 1 -

(crack), ( ,

)
곡

,

1.5
고
.
1.5.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5.2
고
.
1.5.2.1

(KS)

(1) KS M 3015
(2) KS M 3006
(3) KS M 3083
1.5.2.2
.
(1)

41

  • 2 -

1.6
1.6.1
고
(
,

) 고 , , , , ,

,
.

1.6.2
.
․
고

고,
.

1.6.3
,
.
1.6.4
.
1.7

,

,
,

, 고

.
“

41 , ” .

1.8
,
.
,

, . - 3 - , 2 ,

2.
2.1
“
”(1999,

. .)

.
2.1.1
2.1.1.1
(1)
KS

F58-C38 .

(2)
①
(

)
,

.

②
.
[주 제 사 용 량 ]
관경

주제(cc)
cc

kg 비고 150 500 0.6 주제 1L 당 1.2kg 200 600 0.7 주제 1L 당 1.2kg 250 700 0.8 주제 1L 당 1.2kg 300 800 1.0 주제 1L 당 1.2kg 350 900 1.1 주제 1L 당 1.2kg 400 1,000 1.2 주제 1L 당 1.2kg 450 1,100 1.3 주제 1L 당 1.2kg 500 1,200 1.4 주제 1L 당 1.2kg 600 1,400 1.7 주제 1L 당 1.2kg 700 1,600 1.9 주제 1L 당 1.2kg 800 1,800 2.2 주제 1L 당 1.2kg 900 2,000 2.4 주제 1L 당 1.2kg 1000 2,200 2.6 주제 1L 당 1.2kg 1100 2,500 3.0 주제 1L 당 1.2kg 1200 2,800 3.4 주제 1L 당 1.2kg 1350 3,200 3.8 주제 1L 당 1.2kg 1500 3,900 4.7 주제 1L 당 1.2kg - 4 -

[ 온 도에 따 른 경 화 제 및 촉 진제 사 용량 ]
경화제

온도 촉진제 cc kg cc 비고 kg -1 ~ -5 23~25 0.023~0.025 23~25 0.023~0.025 경화,촉진제1L당 1kg 0 ~ 4 20~22 0.020~0.022 20~22 0.020~0.022 경화,촉진제1L당 1kg 5 ~ 8 17~19 0.017~0.019 17~19 0.017~0.019 경화,촉진제1L당 1kg 9 ~ 13 14~16 0.014~0.016 14~16 0.014~0.016 경화,촉진제1L당 1kg 14 ~ 18 11~13 0.011~0.013 11~13 0.011~0.013 경화,촉진제1L당 1kg 19 ~ 22 8~10 0.008~0.010 8~10 0.008~0.010 경화,촉진제1L당 1kg 23 ~ 26 6~7 0.006~0.007 6~7 0.006~0.007 경화,촉진제1L당 1kg 26 ~ 29 6~7 0.006~0.007 6~7 0.006~0.007 경화,촉진제1L당 1kg 30 ~ 34 4~5 0.004~0.005 4~5 0.004~0.005 경화,촉진제1L당 1kg 35 ~ 38 4~5 0.004~0.005 4~5 0.004~0.005 경화,촉진제1L당 1kg

※단,상기수치는절대적인기준이되는것은아니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할수 있으며 현장
작업자의 편의를 위한 기본자료임

③
.
.
.

,
.

④
,
.

.
,

고 .

2.2
.

:
.

,
.

. :

,
.

- 5 -

39.3N/mm²
가사시간

12분 이상 점도 5000mPa.s 이하 비중 1.1 산값 24KOH mg/g 요변도

1.0
32.0MPa
1,760MPa

E-GLASS
Plain
-

ER 1200 - ER 1200 - 6.1±1 count/inch -

6.1±1 count/inch
Max. 10.0
960±96
1040±150

1type 2type 3type (㎜) 150∼300 350∼600 700∼1500 (㎏f/㎠) 2.0kg 2.0kg 2.0kg (㎜) (㎏f/㎠) 130

(㎜)
(㎜)
(㎜)

(㎜) (㎜) (㎜) 250 550 2.5kg 2.5kg 2.5kg 400 400 400

600
600

1,000

1,000
800

- 6 -

800
800

1,200 1,200 1,000

1,200
1,200

1,800 1,800 1,000 .

:
400mm∼
1

1,000mm . . .

2.3
(

)
,

(A): (B)=100:0.25:0.5( ( )

:
.

2.0bar 60 .

3.
.

, 고 4 1

,
.

. ,

. [
.
( 140 )

CCTV 10 (Jet Cleaning (Cutter ) 50 ) 5 5 + 5 5 /Packer 60 60 - 7 - 5.1]

4.
4.1
( 140 )

CCTV 10 (Jet Cleaning (Cutter ) ) 50 5 5 + 5 /Packer 5 60 60 - 8 -

5.
5.1
5.1.1
,

, , .

,
고

.
5.1.2
.
고,
.
.
5.1.3
.
.
5.1.4
.
.
,

.

5.2
5.2.1
(1)

:
고

(2) .

:
,

,
,

CCTV

  • 9 -

.

.
[

A
1/3
곡

5.4] . B 2/3 C 2/3 1/3 2/3 10°

1/2
50%

10° 2/3

1/2
50%

5.2.2
.
.
5.2.3
,
.
,
.
(1)
.
.
.
.

  • 10 -

5.3
5.3.1
(1)
①
,
.
②
2.1.1.1

.

③
(

) .

④
.
.
.
고

, 60

.
5.4
5.4.1

①
.
②

.

.
①
,

고

.

  • 11 -

②

,
.

③

,
.

5.4.2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고
.

.
,
∘

.
.

①
②
③
④
⑤
∘

.
①

,

②
③

  • 12 -

④
⑤
.

.
①
②
③

고 - 13 -

===== 공사기간 산출내역(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pdf =====
공사기간 산출(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구

1. 준비기간 분 1] 각 종 2] 각 공 일작업량 서 류 종 및 착 별 준 시공량 작업일수 수 준 비 30.0 일 비 기 간 30.0 일 계 60.0 일 소 비 고 일작업량 = 8시간기준 2. 공종별 작업일수

A. 굴착부
1] 토공

터 파 기 (B < 94 m³ 1.0 일 일당 작업량(Q)= 99.52 파 기 (2.5m ≤ B < 4.0m) 165.9 m³ 273 m³ 1.7 일 일당 작업량(Q)= 165.92 터 파 기 (4.0m ≤ B < 6.0m) 331.8 m³ 2,409 m³ 7.3 일 일당 작업량(Q)= 331.76 기 (6.0m ≤ B) 414.7 m³ 11,065 m³ 26.7 일 일당 작업량(Q)= 414.72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모 래 , B < 2.5m)

190.1 m³ 32 m³ 0.2 일 일당 작업량(Q)= 190.08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모 래 , 2.5m ≤ B < 4.0m)

316.8 m³ 95 m³ 0.3 일 일당 작업량(Q)= 316.80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모 래 , 4.0m ≤ B < 6.0m)

633.6 m³ 585 m³ 1.0 일 일당 작업량(Q)= 633.60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모 래 , 6.0m ≤ B)

792.0 m³ 2,312 m³ 3.0 일 일당 작업량(Q)= 792.00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토 사 , B < 2.5m)

138.4 m³ 44 m³ 0.4 일 일당 작업량(Q)= 138.40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토 사 , 2.5m ≤ B < 4.0m)

230.6 m³ 124 m³ 0.6 일 일당 작업량(Q)= 230.64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토 사 , 4.0m ≤ B < 6.0m)

461.3 m³ 1,384 m³ 3.1 일 일당 작업량(Q)= 461.28

되 메 우 기 및 다 짐 ( 토 사 , 6.0m ≤ B)

576.6 m³ 7,470 m³ 13.0 일 일당 작업량(Q)= 576.56 콘 크 리 트 포 장 깨 기 (B 2.5m) 14.0 m³ 15 m³ 1.1 일 일당 작업량(Q)= 14.00

콘 크 리 트 포 장 깨 기 (2.5m ≤ B < 4.0m)

14.0 m³ 36 m³ 2.6 일 일당 작업량(Q)= 14.00

콘 크 리 트 포 장 깨 기 (4.0m ≤ B < 6.0m)

26.4 m³ 60 m³ 2.3 일 일당 작업량(Q)= 26.40 콘 크 리 트 포 장 깨 기 (6.0m ≤ B) 36.8 m³ 96 m³ 2.7 일 일당 작업량(Q)= 36.80 아 스 팔 트 포 장 깨 기 (B 2.5m) 32.8 m³ 6 m³ 0.2 일 일당 작업량(Q)= 32.80

아 스 팔 트 포 장 깨 기 (2.5m ≤ B < 4.0m)

32.8 m³ 13 m³ 0.4 일 일당 작업량(Q)= 32.80

아 스 팔 트 포 장 깨 기 (4.0m ≤ B < 6.0m)

55.2 m³ 224 m³ 4.1 일 일당 작업량(Q)= 55.20 아 스 팔 트 포 장 깨 기 (6.0m 파 < < ≤ B) 128.0 m³ 638 m³ 5.0 일 일당 작업량(Q)= 128.00 콘 크 리 트 포 장 절 단 450.0 m 1,238 m 2.8 일 일당 작업량(Q)= 450.00 아 스 팔 트 포 장 절 단 500.0 m 6,312 m 12.7 일 일당 작업량(Q)= 500.00 보 도 력 철 거 260.0 m² 104 ㎡ 0.4 일 일당 작업량(Q)= 260.00 30.0 일 폐기물상차 및 기타 용 블 럭 인 기 타 PE 삼 중 벽 관 부 설 및 접 합 (D200) 10.0 개소 245 개소 24.5 일 일당 작업량(Q)= 10.00 PE 삼 중 벽 관 부 설 및 접 합 (D250) 9.1 개소 311 개소 34.3 일 일당 작업량(Q)= 9.09 PE 삼 중 벽 관 부 설 및 접 합 (D300) 8.3 개소 107 개소 12.9 일 일당 작업량(Q)= 8.33 PE 삼 중 벽 관 절 단 (D200) 125.0 개소 60 개소 0.5 일 일당 작업량(Q)= 125.00 PE 삼 중 벽 관 절 단 (D250) 100.0 개소 51 개소 0.6 일 일당 작업량(Q)= 100.00 PE 삼 중 벽 관 절 단 (D300) 83.3 개소 20 개소 0.3 일 일당 작업량(Q)= 83.33

조 립 식 간 이 흙 막 이 설 치 (H=2.5m, B=1.5m)

304.2 m 725 m 2.4 일 일당 작업량(Q)= 304.16

조 립 식 간 이 흙 막 이 설 치 (H=3.0m, B=1.5m)

304.2 m 380 m 1.3 일 일당 작업량(Q)= 304.16

조 립 식 간 이 흙 막 이 설 치 (H=3.5m, B=1.5m)

304.2 m 355 m 1.2 일 일당 작업량(Q)= 304.16

조 립 식 간 이 흙 막 이 설 치 (H=4.0m, B=1.5m)

304.2 m 542 m 1.8 일 일당 작업량(Q)= 304.16

조 립 식 간 이 흙 막 이 설 치 (H=4.5m, B=1.5m)

304.2 m 190 m 0.7 일 일당 작업량(Q)= 304.16

조 립 식 간 이 흙 막 이 설 치 (H=5.0m, B=1.5m)

304.2 m 40 m 0.2 일 일당 작업량(Q)= 304.16

기
3] 포장공

99.5 m³ 터 터 2] 관로공 2.5m) A.S.P.

타
포

장 (T=15cm) 22.0 일

공사기간 산출(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구

분 일작업량 시공량 작업일수 비 고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300.0 m² 6,705 ㎡ 22.4 일

택 코 팅 ( 인 력 식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 ℓ )

8,000.0 m² 6,705 ㎡ 0.9 일 일당 작업량(Q)= 8000.00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320.0 m² 6,705 ㎡ 21.0 일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8,000.0 m² 6,705 ㎡ 0.9 일 일당 작업량(Q)= 8000.00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150.0 m³ 1,341 m³ 9.0 일 1,800.0 m² 15,478 ㎡ 8.6 일 일당 작업량(Q)= 1800.00

보 도 용 블 록 설 치 ( 소 형 ,T=8cm 이 하 )

190.0 m² 104 ㎡ 0.6 일 일당 작업량(Q)= 190.00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150.0 m³ 10 m³ 0.1 일 일당 작업량(Q)= 150.00 80.8 m 161 m 2.0 일 일당 작업량(Q)= 80.80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300.0 m² 160 ㎡ 0.6 일 일당 작업량(Q)= 300.00

택 코 팅 ( 인 력 식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 ℓ )

8,000.0 m² 160 ㎡ 0.1 일 일당 작업량(Q)= 8000.00 일당 작업량(Q)= 300.00 일당 작업량(Q)= 320.00 일당 작업량(Q)= 150.00

아 스 팔 트 절 삭 및 덧 씌 우 기 ( 소 규 모 포 장 ,T=5cm)
아스팔트절삭및덧씌우기(소규모포장,T=5cm)
보

도

L
L
과

4] 부대공 포 장

형
형

측
속

구
방

(T=6cm) 측 구 설 치 (B=650mm) 지 턱 설 치 기 타 22.0 일 기 타 60.0 일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비굴착부
1] 비굴착 부분보수

비 굴 착 부 분 보 수 (D200) 10.0 개소 388 개소 38.8 일 일당 작업량(Q)= 10.00 비 굴 착 부 분 보 수 (D250) 10.0 개소 230 개소 23.0 일 일당 작업량(Q)= 10.00 비 굴 착 부 분 보 수 (D300) 10.0 개소 154 개소 15.4 일 일당 작업량(Q)= 10.00 연 결 관 절 단 (D800 미 만 ) 2.5 개소 181 개소 72.4 일 일당 작업량(Q)= 2.50 연 결 관 천 공 (D800 미 만 ) 5.0 개소 49 개소 9.8 일 일당 작업량(Q)= 5.00 하 수 관 준 설 ( 입 식 ) 6.4 m³ 56 m³ 8.8 일 일당 작업량(Q)= 6.40 정 310.0 m 5,052 m 16.3 일 일당 작업량(Q)= 310.00 하 C. 총괄부대공 수 관 흡 세 기 타 30.0 일 폐기물상차 및 기타 기 타 30.0 일 운반 및 부대시설공 D. 소계

618.0 일
618.0일 ×

100.0 % =

620.0 일 동시 공정을 고려 100% 반영

3. 정리기간 30.0 일 4. 비작업일수 385.0 일 총작업일수 1095.0 일 1개월 범위내 계상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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