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6 K-아트페어 대전 전시부스 설치용역(긴급)_907_.pdf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공고 제2026-01호
2026 K-아트페어 대전 전시부스 설치용역 견적제출 공고(긴급)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공고문은 주식회사 충청투데이가 집행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충청투데이(☎042-380-70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계약건명
2026 K-아트페어 대전 전시부스 설치용역(긴급)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04.(일) 까지
기초금액
금 176,000,000원(추정가격 160,000,000원 + 부가세 16,000,000원)
견적 및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과업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로 87 제 2전시장 1~4홀(대전컨벤션센터)
과업내용
2026 K-아트페어 대전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 등(과업지시서 참고)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정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신청 불허
유의사항 기타사항
※ 사후 물량정산을 진행하며, 설치 및 철거 시간이 지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비용은 업체 측에서 부담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박재만 과장(☎ 042-380-7074)
∘ 수요규격 및 과업지시서관련 등(수요부서)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박재만 과장(☎ 042-380-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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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07.(월) 11:00 2026. 09. 18(금) 10:00 2026. 09. 21.(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 일시는 익일(익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10:00로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견적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
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
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 전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실내건축
공사업[499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
로 등록한 업체로 대전컨벤션센터 지정등록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 목공판넬[1,000(L)mm × 3,600(H)mm] 1,000장 이상 실제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반드시 방염필증업체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금액에 따른 판로지원법상 자격 확인 후 기재)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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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신청과 동시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동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①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및 ②안전보건 수준 평가 60점 이상인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
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559,411원(VAT 미포함)]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과업완료 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 수준 평가
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 A4 규격, 별도 정해진 양식 및 분량 없음).
나. 평가기준은 붙임의 〈수급업체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낙찰(예정)자 중 안전평가표를 기준
으로 60점 이상 자를 계약자로 선정합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관련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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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
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해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입찰공고 상세사항(공고일반,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등)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 및 구매, 공사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등에서 검색
2026년 9월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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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2026 K-아트페어 대전 전시부스 설치용역(긴급).pdf =====
2026 K-아트페어 대전 전시부스 설치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사업담당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박재만 과장 T. 042-380-7074 계약담당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배진우 과장 T. 042-380-7074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Ⅰ 과업개요
아트페어 대전(DKAF)
2. 과업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로 87
DCC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4홀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04.(일)까지
1. 과 업 명 : 2026 K-
Ⅱ 전시회 일정
전시회 기간
전시회 명
설치
행사
철거 비고
2026 K-아트페어
대전(DKAF) 2026.09.29.~30. 2026.10.01.~04. 2026.10.05.
※
상기 일정은 주최 측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재료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다음과 같은 자재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m 전시장 규모는 참고 도면을 참고바람
m
No.
1
2
3
4
5
6
품명
규격
수량 비고
목공 조립판넬
1,220(W) × 3,600(H) × 120(D) 680개
지지용 판넬
610(W) × 3,600(H) × 120(D)
10개
조명
1M Arm Halogen(150W)
600개
인포 데스크(데스크 + 의자 2개) 1,000 × 500 × 750(H) 60SET
VIP실 테이블 셋트(원형 테이블 + 의자 4개)
900 × 750(H), 멀티의자
15SET
안내 / 매표소(백월, 목공 조립판넬) 백월 6,000 × 3,600(H) 1SET
(테이블, 옥타늄, 의자 6개) 테이블 6,000 × 500 × 750(H)
종합상황판(목공 조립판넬)
4,800 × 3,600(H)
1개
※ 재료수급 상황 및 부스배치도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자가 협의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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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설치 및 시공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는 과업수행사가 보유한 장치물(합판, 상호
간판, 알루미늄 등의 제작)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되, 장치물은
흠집 및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 신품과 같은 수준의 자재를 사용,
시공하여야 한다.
m 실사물에 대한 색깔(시트지) 구현은 반드시 지정색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m 장치물의 자재 운반 및 설치, 철거는 과업수행사의 책임하에 완료토록 한다.
m 장치물의 조립 및 설치는 도면에 의하여 수행하되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조립식 장치물의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m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등의 구조물
설치내역, 설치 장소 및 디자인 변경은 주최사무국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주최측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m 전시부스 설치와 간선 공사의 완료는 전시회 개막 前일 14:00까지
하되, 전시부스의 설치 및 철거 일정 등은 주최측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사는 사전에 전시회 담당자
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지연 시에는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0.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주최측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주최측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
m 시공상의 오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업수행사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m 전시부스 설치기간에는 장치, 구조물 및 전기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각 1명이 전시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전시회 기간 중에는
총괄 책임자 2명(장치공사담당 1명, 전기공사 담당 1명)이 상주
하여야한다. 단, 주최측의요청및과업수행사와의협의하에 일부조정될수 있다.
m
- 3 - 3. 전기배선공사
전기선은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m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히 접속 부분은 튼튼하게 비틀어 매고 충분히
절연 테이프를 감는 등 완전한 시공을 하여 전기안전사고에
유의토록 한다.
m 등기구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설계자와 협의 후 선정하되 지정
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m 전기 담당자는 발주처 담당자가 출석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m
4. 임대 비품 비치
m
전시 테이블, 의자 등의 임대 비품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품으로
준비한다.
5. 기타 주의사항
목재와 합판(필요 시)은 건조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부러짐,
균열 및 기타 결점이 없고, 특히 합판은 한국공업 표준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전시회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m 철 재료는 한국공업 표준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제조회사,
제품명 등에 대해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m 가연성 칠 및 사용 중인 칠은 방화에 특히 유의하여 전용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m 설계도서대로 세밀하게 칠 또는 그래픽을 시공하여야 하며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전시회 담당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m
- 4 -
Ⅳ 일반사항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의 목적, 범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발주기관
에서 제정한 제반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함
m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 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m 과업수행 중 면허, 특허·의장·공업 소유·지적 소유권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사에 있으며, 본 과업
수행의 필요로 인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m 본 과업의 특성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업진행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m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를 따름
m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발주
기관의 계약 관련 제규정을 따름
m 과업수행사는 계약 수행 중 모든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원칙
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
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남관광재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발생한 사고(재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민·형사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m 과업수행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자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m
- 5 -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m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중요사항
가. 착수 및 보고
m 과업수행사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2부). 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보안각서,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이력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m 과업 완료 시, 계약 종료일 이내에 완료계(2부), 완료보고서, 성과
품 납품조서, 사진대장 등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m 용역의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보고를 할 수 있음
나. 과업의 수행
m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m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사가 소유, 복사, 외부유출을 금지함
m 선정된 과업수행사는 항시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도 자료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m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사가 책임을 짐
m 용역대가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6 -
다. 과업의 변경
m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변경 업무가 발생 시
m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m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m 위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 내용을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라. 과업의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m 과업수행사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m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
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
업수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 시 제출한 관련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
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 7 -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 계획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m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
업수행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안전보건관리 평가 실시
m 과업수행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
한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m 과업수행사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m 안전보건관리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으로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발생현황
바. 기타
m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발주
기관에 알려야 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m 본 과업 진행시 과업수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8 -
착오, 실수, 착각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 간 지급(영수)된
계약대금, 지연배상금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정산함
m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m
3. 준수사항
가. 설계의 해석
m 본 과업(전시부스 설치)의 수행은 과업이행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구조물의 설계를 비롯한 제반사항 등의 해석에 불분명한 개소가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m 자재의 시공 및 설치는 공장에서 완전히 제작한 후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야 한다.
m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등의 구조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주최측은
과업수행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구조물(자재)의 일부 재질 또는
규격을 전체 계약품목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 품목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는 별도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m 본 과업에 관한 계약물량은 해당 전시회에 대한 추정물량으로서
실제 납품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량증감에 대하여
과업수행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재료 및 색조
m 과업수행사는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주최 측 담당자가
요청하는 재료 및 색조대로 구조물을 시공 및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시공 설치되었을 경우
수정 및 보완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9 -
다. 전시장 관리
m 과업수행사는 노무자, 기타 인원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과업수행사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기타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과업수행사는 사고 발생 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후 처리도 과업수행사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m 기존 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사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m 과업수행사는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하여 현장내의
청소를 철저히 하며, 주최측 및 전시장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전시부스(장치) 및 구조물의 사후처리
m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를 전시회 기간이
종료된 후 지정된 기간 내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m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과업수행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정산한다.
- 10 - 붙임1 [참고] 전시부스 이미지
6,000mm X 6,000mm X 6,000mm
아트월 부스 인포메이션(테이블) 종합상황판 등록데스크(전시회) VIP 라운지
인포메이션
- 11 -
붙임2 [산업재해] 수급업체 평가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 평가항목은 개인 사업별로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 평가항목 및 기준 (예시) 평가점수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100 v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20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역할 밀 책임(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5 v 실행수준(40점) 40 5. 안전점검(10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점검(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4. 위험성평가(10점)
※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계획을 평가,사업완료 단계에서는 이행도를 평가
10
10
10
※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계획을 평가,사업완료 단계에서는 이행도를 평가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v 운영관리(20점) 20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10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v 재해발생 수준(20점) 20 12.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15 13. 산업재해발생 원인 개선 ⋅재해 발생 사유 개선 조치 완료 여부 5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있을 경우 평가점수는 100점으로 환산
(산식 : 평가점수=실제평가점수×100/(100-평가제외 항목점수)
<예시> 안전작업허가 항목(5점) 제외 78점 평가시 ⇨ 78×100/(100-5)≒82.10
※ 일반작업의 경우 60점 이상 시 선정하나, 70점 미만 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유도
- 12 -
수급업체 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고용노동부)
〈 다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❶ 일반원칙(5점)
구
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담부분이 결여됨
㉠
❷ 계획수립(10점)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함
㉠
- 13 -
❸ 역할 및 책임(5점)
구
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담부분이 미흡
㉠
❹ 위험성평가(10점)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 14 -
❺ 안전점검(10점)
구
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❻ 이행점검(10점)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
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 15 -
❼ 교육 및 기록(5점)
구
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❽ 안전작업허가(5점)
구
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 16 -
❾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
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p-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p-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❿ 위험물질 및 설비(5점)
구
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
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17 -
⓫ 비상대책(10점)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
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
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⓬ 산업재해 발생현황(15점)
구
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15 8 1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함
㉡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 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8 -
⓭ 산업재해 발생 원인 개선(5점)
구
분 산업재해 발생 사유 개선 조치 완료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 산업재해 발생내용 조사분석을 통해 사고원인/개선사항 도출 후
재해 발생사유 개선 조치 완료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없음.
㉡ 보통
- 산업재해 발생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및 개선
사항은 도출하였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개선조치 미완료
(향후 개선방안(계획) 수립했을 경우)
㉢ 미흡
- 산업재해 발생 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없음.
㉠
- 19 - 붙임3
[산업재해]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안)
m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세부항목별로 별도산출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 수급인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ㆍ보건확보를 위한 비용
m 세부항목별 별도산출이 어려운 경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
적용대상
법규
제정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법규
미제정
과업내역상 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관리비용 세부항목별 별도산출 또는
*
(재료비+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고하되 유사업종(작업)이 없는 경우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요율 적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따름)
※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도급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단, 행사 운영 용역 중 일부
과업만이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과업과 관련된 비용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구 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1.85% 1.20% 3,250,000원 - 20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액
시행령 별표5에
50억원 이상인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경우 적용비율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1.27%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