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5729]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재입찰)

[물품] 발주기관: 경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_재입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_재입찰.pdf =====
물 품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경기입2026-33호

사 업 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031-249-88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설치․기술 : ☎ 031 - 249 – 8831
입찰․계약 : ☎ 031 - 249 – 8877

경기입2026-33호

물품 입찰 공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공 사 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현

사업개요

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7.02.28.
기존승강 장애인용 승강기 60m/min/6층, 20인승(1,350kg), 로프식
기정보 (승강기번호: 200721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 및 현장실사

장소
2026.09.07.(월)
학교홈페이지,
나라장터홈페이지,
이비즈포유사이트

제출기간 투찰마감 개찰(입찰) 일시 일시 및 장소

2026.09.18.(금)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2026.09.18.(금)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개찰

및 등록 장소
2026.09.08.(화) 09:30∼
2026.09.15.(화) 16:00까지
시설관리팀 담당자

2026.09.16.(수)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등록

※ 공사현장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도면, 시방서, 공내역서, 현장특기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희망 제작사 및 규격
제작사

수량 승강행정 용도 속도 비고 1대 6층 장애인용 60m/min 로프식 또는 벨트식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케이엘리베이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실적제한(최저가격낙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 2호, 제25조 2항 1호 가목」에 의거)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해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중 엘리베이터 14
개 부품 항목에 대한 안전 인증을 완료한 제조업체 이어야 합니다.
※ 안전인증취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업종코드:0028)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6876)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승객용 또는 장애인용’승강기(정격속도 60m/min이
상, 최소 1대 이상 교체 준공실적)를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법인 사업체 이
어야 합니다.
* 기존 승강기를 교체(철거 후 설치) 완료한 실적만 인정하며, 단순 철거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현장설명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개별 현장실사로 대체합니다.
◦ 현장실사 1일 전 사전 방문예약 후 시설관리팀 담당자와 대동하여 현장실사를 합니다.
◦ 현장실사는 주중 09:30 ~ 11:00, 13:00 ~ 16:0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실사가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확인서를 시설관리팀 담당자
로 부터 서명 받아 입찰 참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현장실사 사전예약 : 경기대학교 시설관리팀 담당자(031-249-8831)
◦ 현장 특기사항(공내역서 포함)은 참고자료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을 위
해 반드시 실사하셔야 하며, 현장실사 후 현장설명 자료와 상이한 내용은 현장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관련자료(도면, 시방서, 부품리스트, 공내역서등) 다운로드 : 링크 참조

5. 공동도급계약

◦ 구성 : 분담이행방식
◦ 대표자 : 승강기설치공사업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09. 16(수) 입찰등록일에 제출한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본교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참가신청 마감은 2026.09.16.(수)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투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6.09.18.(금) 10:00까지 전자투찰
◦ 투찰은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전산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
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09.18.(금)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낙찰가가 본교 예정가격의 85%이하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규정
제 3조 2항에 의거 100분의 85미만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또는 보증서)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회수에 제한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본교 서식)[서식1]
◦ 분담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본교서식)[서식8]
◦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승강기설치공사업(0028)면허증, 승강기제조업(6876) 등록증, 전기공사업(0037)면허증 각 1부
◦ 엘리베이터 14개부품의 안전인증 획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등)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서류 일체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확약서 각 1부[서식4]
◦ 실적증명서 1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서식5]
◦ 현장확인서 1부[서식6]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7]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물품 규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수원캠퍼스 : ☎ 031-249-8831 / 시설관리팀 담당자
  • 구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7 / 자산관리팀 담당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서류 : ☎ 031-249-8833 / 안전보건팀 담당자: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 09. 07. 경기대학교 총장 관련서식 경기대학교 [서 식 1 ]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신
청
주
소
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입찰공고(지명)
번호
입찰건명

경기입2026-33호 부 시 2026.09.18.(금)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 보증금율 :

납

입 찰 일 자 즉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위임합니다.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신 청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서 식 2 ] 사 인 용 인 감 감 계 사용인감 비

확
인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년 월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인) 일 고 [서 식 3 ] 위 1. 성 장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임 *******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
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년 월 일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
상
대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호 :
표

자 : (인) [서 식 4 ]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
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
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 대표 (인) [서 식 5 ]

실 적 증 명 서
업

신청인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입찰 참가용 제출처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금액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대 표 자 : 일 (인)

* 실적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의 증명(직인 및 담당자서명)을 받아야함.
*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로 증빙가능합니다.(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6 ]

현장 확인서
사업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당사는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현장(수원캠퍼스 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시방서 내 제반 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서 약 자 확 인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 기 대 학 교
시 설 관 리 팀 :

경 기 (서명) 2026년 월 일 대 학 교 귀 중 [서 식 7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 번호’는 선택사항이며, 동의서 제출 사유는 필수

제출 서류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임.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힘들 경우, 인감으로 대체 가능함)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단 폐기요구 시 즉시폐기)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단 폐기요구 시 즉시폐기)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
입 받을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 식 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2. 계약금액 : 금 XXXXXXXX원(₩ XXXXXXXX원)
3. 발주기관명 : 경기대학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회 사 명 : 0000(주)
2. 주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고 154-42, 경기대학교
3. 대 표 자 성 명 : 홍길동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0000(주)(대표자:홍길동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고 154-42)
2. (주)0000(대표자:미래인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고 154-42)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0000(주)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
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
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
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0000주식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하나은행, 계좌번호 000-000002-00004,

예금주:0000(주)
2. ㈜0000 : 신한은행, 계좌번호:000-000-2000000 , 예금주: ㈜0000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0000주식회사 : 승강기설치공사
나) (주)00000 : 전기공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
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
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
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
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
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0000주식회사

㈜0000

대표자 홍 길 동 (인)
대표자 미 래 인 (인)

물품입찰유의서 경기대학교

물품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가 행하는 물품입찰 계약에 대
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입찰사이트(이비즈포유)에서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입찰공고문참조) 1통
2.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 3 조 (입찰 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
공사공제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
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
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본교 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일괄 입찰보증제도 운영 요령”에
의한다.
⑤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0일 이후 까지어야 한다.
제 4 조
없다.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첩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면허수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입찰자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 방법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단 소액수의 견적 입찰의 경우 등록한 견적서로 입찰서를 갈음한다.
제 6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전자입찰 사이트에 1인(1기업) 1통 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 공사에 있어서는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부분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 시에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것을 말
한다.)가 입찰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은 입찰서에 그 총액을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4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와
제4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
에 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고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8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
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의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이하 “총액단가입찰”이라 한다.)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12.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중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3.각 공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을 위반한 금액
의 입찰
14.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
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 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5.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예정금액 3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 9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전자입찰사이트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
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재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0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에
의한다
③ 장기 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
단가에 의한다.
⑤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치 현장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2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3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
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 15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대상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
된다.
제 16 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 유의서에서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칭한다.

물품계약특수조건 경기대학교

물품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목적) 이 물품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가 행하는 물품입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수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계약이행의 책임) 계약자는 경기대학교 운영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요구조건에 적합
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및 승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손ㆍ배상 일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정보보호의 책임)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자료를 허가 없
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
을 지고 배상한다.
제 4 조 (하자보증의 책임) ① 계약자가 납품한 일체의 장비는 검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24개월
간(콤프레셔 48개월) 하자보증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장비 설치 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능 또는 조건을 미충족하
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
고 동일규격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신규장비로 교체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기타사항) ① 계약자는 장비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
비 등)을 부담한다
② 배관 설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공고, 제안서를 포함한 최초 약정 사항에 대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유관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③ 계약자는 주관부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설치장
소 및 기타 관련 장소 출입시 주관기관의 통제 및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하게 포장 및 운반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관부서 담당자 입회하
에 포장을 해체 하고 설치 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실수로 인하여 제작/운반/설치/시운전 간 발
생한 하자 및 파손에 대하여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의 계약서 및 특수조건 등에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양자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 시방서_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pdf =====
1

목 차목 차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제작 및 설치시방서]

2026년 08월 경기대학교 복지관 2 목 차목 차

PART 1. 일반사항
PART 2. 엘리베이터 사양
PART 3. 제작시방서
PART 4. 설치
PART 5. 보증 및 기타사항

경기대학교 복지관 3 목 차목 차 PART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설치 관련 승강기의 제작공급
과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첨부 기술한 것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법률 제19836호, 2023.
12.26 일부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8호, 2022.3.2)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
품 인증기준” 및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승강기 공사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2 공급범위
승강기 공급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공급범
위에 대한 승인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경기대학교 관련 주체를 “발주자”이라 하고, 승강기 제작설치업체를 “시공자”라 한
다.
1) 승강기 제작 및 교체 설치공사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마감공사
3) 승강기 관련 모든 철물설치공사
4) 승강기 설비관련 일체의 배선공사
5) 법정 검사 비용일체
6) 훼손된 건축물 복구 혹은 피트 마감공사 등 기타 공사
6)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경기대학교 복지관 4 목 차목 차

1.3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1) 입고된 자재는 당 현장의 자재 야적장에 적재함과 동시에 “시공자”가 관리하며 “시공
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손실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자재 반입은 반입계획에 따라야 하며 현장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반출 시에도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까지 이며, 기계실 분전반에서 해당
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소요되는 설치 및 연결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여 공사를 한다.
5) 기존 승강기의 철거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6) 폐기물 처리 방법
가.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 "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 발생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1.4 민원사항
해당공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내용은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5 목 차목 차

1.5 안전관리
1) "시공자"는 당 현장의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공사 진행은 당 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중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
임진다.
3) 안전보호구 및 기타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옥상개방통로 : 안전사고 및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휀스(1.5M이상)
태풍 및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며 옥상우레탄
방수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미끄럼 매트를 설치한다.
5) 조명설치 :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하여 조명을 설치 운용한다.

1.6 노무관리 사항
1) 설치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작업복을 착용하며, “시공자”의 회사 로고명과 로고를 눈
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출력인원점검표를 당일 오전 9시까지 당 현장 관리소의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지정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작업 부적합자(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등)의 교체 작업 출입을 금하
며, 부적합자의 출입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교체 작업기간 당 현장내 음주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지한다.
5) “발주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교체작업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

경기대학교 복지관 6 목 차목 차

체 요구시 “시공자”는 즉시 시행 도록 한다.

1.7 계약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입찰 및 견적 참여시 또는 견적금액 제출시에는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시방내용과 가격정보가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시방서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공급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
다.

1.8 설계변경사항
1) 도면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발주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설치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사양 및 설계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
다.

1.9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1) 계약의 정산은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을 할 경우
에도 직·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7 목 차목 차

3) "시공자"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액 및 품질 요구수준은 "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
다.

1.10 승인사항
1)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나.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다.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사. 제작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검사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2)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
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발주자"
가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라도 기계

경기대학교 복지관 8 목 차목 차

이상의 발생 및 제품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 "발주자"의 재 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
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승강기 설치완료 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
기관의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 및 최종 호기 인수시 무상보수기간이 시작되
며, 승강기 설치 검사에 합격하여야 본 승강기 교체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당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계획서 제출 및 시공
계획발표를 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가. 승강기 설계, 제작 계획서
나. 승강기 설비 설치 공사 계획서
다. 현장 설치시공 품질관리 계획서
라. 현장 자재 반입계획 및 양중 계획서
마.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바. 장비사용계획서
사. 인원투입계획서
6) "시공자"는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으로 인한 "발주자"의 공사 중지명
령 및 시정지시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7)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시공자"는 "발주자"와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공정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공사 도중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경기대학교 복지관 9 목 차목 차

신속히 협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9) 승강기 의장부분 (승강장 문, 카 문, 카 판넬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반입
토록 한다.
10)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승인도서를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가. 승강기 설치도면
나.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다. 디자인 투시도 및 견본
라. 주요부품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11 제품납품 자격기준
1) "시공자"는 국내외에 제작시설을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발주자"의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
어야 하며, 설치공사 면허 및 보수업 등록 된 회사라야 한다.
3) "시공자"는 국내에 서비스정보센터(A/S)를 운영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4) "시공자"는 승강기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승강기 감리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공사감리
경기대학교 복지관

10 목 차목 차

"시공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의
관리감독을 따른다.

1.13 현장 가설물 설치
1)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한다.
2) 현장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출입구 입구
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자는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
여 게시한다. (공사기간 및 책임자, 발주자, 전기실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3) 승장도어 철거 후 시공 전 까지 안전표시 및 차단막 등 안전대책을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11 목 차목 차

PART 2. 엘리베이터 사양
2.1 기본 사양서
구분

일
반
사
항

삼
방
틀

NO ITEM 사양 1 승강기 용도 장애인용 2 호기 1호기 3 대수 1대 4 총대수 1대 5 인승(하중) 18인승(1,350Kg) 6 정격속도 60m/min 7 제어방식 VVVF 8 구동방식 로프 또는 벨트 9 운전방식 단독운전 10 기준층 1층 11 서비스(FL/ST) 6F / 6S 12 비정지층 비정지층 없음 13 형상(1층/기타층) 광폭형 / 광폭형 14 막판(1층/기타층) 유 / 무 15 재질 16

17
승
장

1층 STS-MR 덧방 기타층 STS-MR 덧방 개폐방식

도어
재질

1층
기타층

2P-CO
STS-MR
(현재 설치 제품 동등 이상_추후 디자인 협의)
STS-MR
(현재 설치 제품 동등 이상_추후 디자인 협의)

18 승장씰 마감 플러워커버 적용(층표시문자 有) 19 문턱 AL 20 층표시 Digital 21 호출버튼 Micro-push 경기대학교 복지관 12 목 차목 차

2.1 기본 사양서
구분

NO ITEM 1 카내부 2 내부천정높이(mm) 3 도어재질 4 도어문양 5 도어 세이프티 멀티센서+기계식 세이프티슈 6 바닥마감 인조대리석 7 문턱재질 AL 8 카측면 재질 9 적용소재 상기 제시 동등 이상 10 Kick Plate 업체표준 11 천정조명 LED 12 운전반(Main) Micro-push 13 핸드레일 업체표준 14 측면운전반 유 15 층표시기 유(디지털 방식) 16 자동안내방송 유 17 비상통화장치 유(승강로 내외/부 배선 전면 교체) 18 CCTV카메라 유(CCTV재사용, 승강로 신규포설) 19 인버터 전력회생인버터 적용 20 공기청정기 적용 카 기타 경기대학교 복지관

사양
STS-MR
(현재 설치 제품 동등 이상_추후 디자인 협의)
2300mm이상
STS-MR
(현재 설치 제품 동등 이상_추후 디자인 협의)
STS-MR
(현재 설치 제품 동등 이상_추후 디자인 협의)

STS-MR
(현재 설치 제품 동등 이상_추후 디자인 협의)

13 목 차목 차

2.2 교체공사 항목
구분

ITEM 교체여부 기 타 권상기 교체 기어리스 동기식 기 제어반 교체 회생전력인버터 계 조속기 교체 제조사표준 실 방진고무 교체 제조사표준 기계대 재사용 기설치 제품 본체(카프레임, 바닥)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카판넬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카도어 판넬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천정조명 교체 제조사표준 본 카 바닥재 교체 인조대리석 체 핸드레일 교체 제조사표준 & 카실 교체 제조사표준 카 카도어 장치 교체 인버터 도어 방식 승 카측 가이드 롤러(or 슈) 교체 제조사표준 장 운전반(점자버튼) 교체 제조사표준 부 측면 운전반 교체 제조사표준 카내 위치표시기 교체 제조사표준 카상부 전기장치류 교체 제조사표준 비상정지장치 교체 제조사표준 주행케이블 교체 제조사표준 1층 재사용 STS-MR (덧방) 기타층 재사용 STS-MR (덧방) 1층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기타층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삼방틀 승 승장도어 장 승장도어 장치 교체 제조사표준 부 호츨버튼 교체 제조사표준 인디케이터 교체 제조사표준 1층 승장씰 교체 제조사표준 기타층 승장씰 교체 제조사표준 승 균형추 교체 재사용 강 가이드방식 교체 가이드 롤러(or 슈) 적용(카/카운터) 경기대학교 복지관 14 목 차목 차 로 가이드레일 재사용 레일 오일제거 및 청소 비상통화장치+배선 교체 제조사표준 PART 3. 제작시방서

3.1 제어시스템
3.1.1 시스템 구조
제어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
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
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1.2 전자기파 및 써지 전압방지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
으로 방사억제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3 시스템 구성
운전 및 속도제어용으로 운전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1.4 기본 서비스 기능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15 목 차목 차

1) 운전반 등록 일괄소거 기능
승강기가 운행방향 전환 시에는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
하여야 한다.
2) 고장부위 추적기능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기능과 고장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구동시에는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여
야 한다. 출입문 속도 제어를 카 상부에서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 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멀티 센서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
시 문 닫힘을 정지하고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110% 과부하 검출기능
정격하중의 110% 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출입문을 열고 대기하는 등 과부
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행선층 등록 취소 기능
승객이 목적 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층의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동구출 기능
고장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이 있어 카의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임의의 위치에 정
지하였을 경우 Micro Computer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저속 기동 후 근접층에 정

경기대학교 복지관 16 목 차목 차

지하도록 하여 탑승자의 갇힘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8) 장난호출 소거기능
카내 적재중량이 150㎏ 이하에서 전체 호출버튼의 80%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카
내 호출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9) 만원통과 기능
카가 만원(정격하중 80~100%로 선택조정)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
다.
10) 카 내 문열림 버튼 우선 기능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1) 음성자동안내장치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3.2 제어반
제어반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중앙감시반과 연결 가능한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외형은 철재형으로 두께 1.2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Micro Computer Process 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제어반에는 분전반측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NFB)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에는 승강기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17 목 차목 차

5) 전동기 전류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능의 전자접촉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카가 정
지해 있는 동안 개방되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전자접촉기는 엘리베이터
운행 방향 변경 전에 동작(개방)되어야 한다.
6)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
어야 한다.(40kv이상 제품 적용)
7) 에너지 절감기능이 있어 호출 부름이 전혀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팬을 자동적으
로 휴지 시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카는 전압변동 ±5%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5℃~+40℃로 하여야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9) 인버터 용량은 제어반 안전율을 고려하여 130% 이상 설계적용 하여야 한다.

3.3 기계실 장비
3.3.1 권상기 (모터)
1) 권상 전동기는 1시간 정격이어야 하고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동기전동기 방식이어야 한다.
2) 구동 도르래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
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3)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 레버에 의해 용이하게 카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
지 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권상기를 소형화 시키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력 절감을 실현하고 기계실 온
도조건과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18 목 차목 차

5) 모든 회전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2 권상기 지지대
1) 머신빔은 I형 또는 H형 철강 빔을 사용하며 교체시 안전계수는 EN81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 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하고, 권상기
빔이 슬라브나 벽체에 직접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권상기 머신빔을 받치는 빔은 H형 철강 빔을 사용하여 권상기의 진동이 바닥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그의 정격하중 125%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
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 shoe는 승강기가 정지 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
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파악하여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중브레이크 시스템 적용 할 것)
2) 제동장치는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 작용이 되어야 한다.
3) 제동장치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가.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UL, DL)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다. 단전되었을 때
라.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경기대학교 복지관 19 목 차목 차 바.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3.4 조속기(Governor)
1)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가.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0.8 ㎧
나.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 1 ㎧
다.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5 ㎧
라.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25v
+ 0.25/v ㎧
2) 조속기는 덮개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의한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승강로 기기
3.5.1 가이드 레일(재사용)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로 3면을 정밀기계로 가공한
것으로써 길이는 5m를 기본으로 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이드레일은 카의 정격하중 및 속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였을 때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이드롤라 적용시 기존 레일의 오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재사용시 레일브라켓 및 레일조인트 조정하여 진동 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3.5.2 메인 로프 또는 벨트

경기대학교 복지관 20 목 차목 차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로프(현수로프)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율은 12 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하
중과 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2) 로프의 굵기는 직경 10mm이상(동기전동기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5.3 가이드 롤러 (or 가이드 슈)
1)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카가 가이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
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카의 주행상태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므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
다.
3.5.4 주행 케이블
1) 승강기 주행 케이블은 계속 움직이도록 특별 제작된 승강기 전용이여야 한다.
2) 주행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주행케이블과 연동하는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영상 전송이 용이한 유연한 동축케이
블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동케이블은 꼬이지 않고 서로 겹쳐져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카 상부에서부터 피트 아래까지 간섭이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노이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로를 구성한다.
3.5.5 피트 점검용 점검등 및 콘센트

경기대학교 복지관 21 목 차목 차

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2호, 적합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 한다.
3.5.6 무게보상체인
1) 무게보상체인은 주행 중 체인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15℃~60℃의 온도조건에서 정상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무게보상체인은 무게의 Un-Balance로 인한 가이드 슈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카 및 균형추 하부의 무게보상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를 사용하
여 조립하는 등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운행 시 이탈 감지봉에 무게보상체인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브러쉬 구조로 설계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3.5.7 완충기
1)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부에 설치하여 카 또는 균형추가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
치이다.

3.6 카 (CAR)
3.6.1 카 틀
1) 상부 보, 카 주, 카 바닥 등 카 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 보 및 하부 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
깊이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
2) 카 틀과 카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3) 카 상부의 작업자 보호안전 난간대는 개정 검사 규정 준수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22 목 차목 차

3.6.2 카 바닥
1) 바닥 프레임은 C형 또는 ㄷ형 강재로 하여, 카 바닥과의 사이를 방진구조로 하며, 바
닥 전면에는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카 바닥 전면의 차폐판은 출입구 폭 좌우 100mm크기에 해당하고 적절한 길이의 차
폐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3 카 천장 조명
1) 천장조명은 간접조명 방식으로 이중천장 구조로 반영하여야 하고, 조명기구는 천장부
근의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미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장조명의 조도는 카 바닥 중앙의 1.0m 지점에서 측정하여 카 전체면적에서 균일하
게 최소 100 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며, 설치 후의 조도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1시간 이상, 5 Lux 이상 점등되는
예비조명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4) 천장상부에는 환기를 위한 Line Blower fan을 설치하여 통풍이 되도록 한다.
3.6.4 카 측판
1) 카 내부 판넬의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뒷면에는 1.5mm이
상의 형강으로 종보강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2) 스테인레스 미러급 이상 적용시 소재의 V-CUTTING 제작하여야 한다.
3.6.5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의 재질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카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설치 개수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23 목 차목 차

3) 장애인 겸용일 경우 장애인 법규에 따라야 한다.
3.6.6 운전반 및 조작반
1) 운전반은 두께 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
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반 커버 고정용 볼트는 제조사 표준 나사로 적용하고, 커버 플레이트 면과 일치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운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
나.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다. 비상호출버튼 및 스피커
라.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4) 조작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가.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나. 출입문 동작 제어버튼
3.6.7 카 도어
1) 카 도어는 인버터 방식의 전동개폐식 2매 중앙 개폐형으로 카의 출입문 개폐시 승강
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도어 속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카도아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 해야 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4) 스테인레스 미러급 이상 적용시 소재의 V-CUTTING 제작하여야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24 목 차목 차

5) 도어 행거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
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도어 개폐시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 고무 재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시의 충돌소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미적용 시에는 도어 닫힘 소음
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카 도어 슈는 1매 당 2개소 이상 반영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8)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도어 틈새를 5mm 이내 또는 감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3.6.8 카 도어 Safety
1) Safety shoe 장치는 승객 또는 물체와 접촉시 감지 스위치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 Safety 장치는 멀티센서(Multi-Sensor)를 적용하여야 하며 물체를 감지하여 승객 진입
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3.6.9 카 문턱(Sill)
카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3.6.10 카 내외 기타 설비
1)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비상통화장치의 모든 사항은 “시공자”가 확인 후 설치하며 문제발생시(배관,배선)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6.11 균형추(CWT)

경기대학교 복지관 25 목 차목 차

1) 균형추는 재사용으로 인하여 프레임 및 블록의 상태를 점검하여 재조정 하여야 하고,
블록의 상태가 불량한것은 교체 혹은 청소하고 녹부분은 제거하고 도색 한다.
2) 균형추의 프레임에는 무게보상용 체인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7 승강장 부분
3.7.1 승강장 문
1) 승강장 문은 2매 중앙개폐식으로 정숙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카 문과 동
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2) 승강장 출입문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 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3) 스테인레스 미러급 이상 적용시 소재의 V-CUTTING 제작하여야 한다.
4) 승장 도어 슈는 1매 당 2개소 이상 반영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5) 승강장 문의 문양은 계약시방에 기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어 개폐 시 문이 닫히는 부분에 고무재질의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완충제를 설치한다.
7) 승강장 문 잠금장치는 EN 81-1 규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8) 승강장 문 잠금장치는 개정검사구정에 적합함 삼각형 Type alc 높이를 적용하여야 한
다.
9) 승강장 출입문은 보강재를 수직으로 보강하고,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팬들럼 시
험 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때, 이탈없이 견딜수 있어야 한다.
3.7.2 삼방틀 & 문턱

경기대학교 복지관 26 목 차목 차

1) 삼방틀은 재사용으로 인하여 지정재질로 덧씌우기 또는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승강장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새간격은 검사 기준으로 한다.
3) 문턱 교체 적용시 “발주자”와 바닥 마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7.3 층 표시기
1) 층 표시기는 박스를 건물 마감 보호를 위해 재사용 하며 수직으로 설치하고 부득이
하게 교체할 경우 건물의 마감은 “시공자”가 하도록 하며, 커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2mm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의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전용+점검중"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3) 전 층에 디지털식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7.4 호출버튼
1) 호출버튼은 박스를 재사용하여 층 표시기와 일체형으로 마이크로 푸시 방식으로 제
작설치 하여야 하고, 의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커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2mm 이상으로 적용하며, 커버의 가장자리 끝
면은 이용자의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치기 가공을 하여야 한다.

3.8 안전장치
3.8.1 기계실 부분
1) 조속기 (GOVERNOR)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가.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0.8 ㎧

경기대학교 복지관 27 목 차목 차

나.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 1 ㎧
다.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5 ㎧
라.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25v + 0.25/v ㎧
2) 전자제동장치 (이중브레이크 적용)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25%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
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
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
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작동되어 계속 제동되어야 한다.
3)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중간 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 후 수
동조작 하여 정지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운전 구출장치
승강기가 정전시 또는 급정지하며 자동으로 인접한 층으로 운행 시키고 출입문이 열
리게 하는 자동구출 운전수단이 있어야 한다.
5) 로프이탈방지 장치
도르래에는 권상기의 급제동 시나 지진 및 기타의 진동 발생 시 주 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28 목 차목 차

6) 제어반 내 정지층 확인 기능
제어반에는 승강기가 고장 시 카의 정지 위치와 카 주행 시 위치(해당층)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기계실 내부에는 안전표식과 엘리베이터의 호기표식을 안전색 또는 눈에 잘 띄는 색
상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기름이나 오염에도 지워지거나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8)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공급 장치에 의한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
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8.2 승강로 부분
1) 종단층 강제감속 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스위치를 설치
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킬 수 있어
야 한다.
2) 리미트 및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
하 최종단에 리미트와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며 파이널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강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피트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
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피트 작업등

경기대학교 복지관 29 목 차목 차

피트에는 작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기의 모든 층마다 추락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균형추 안전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피트에는 진입이 가능한 피트 사다리가 최하층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
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3.8.3 카 부분
1) 카 상부 비상구출구
카의 천장에 한쪽 길이가 400mm 이상이고 면적이 0.24㎡인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 외
부에서 열 수 있도록 하며,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
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미적용 시 카 상부에 통화장치 설치)
2) 카 상부 장치
카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스위치 및 버튼, 비상스위치, 점검용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스위치는 보수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강
장에서 ON/OFF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호출장치 (개정 검사 규정에 따른 곳에 적용하여 설치한다)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호출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
통신 이어야 한다. 통신시스템이 연결된 후에는 갇힘 승객이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비상정지장치
카 상부 또는 하부에는 조속기와 연동되어 동작하는 전기 및 기계적 안전장치가 설치되

경기대학교 복지관 30 목 차목 차

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5) 카 가림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 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의 출입구 하단에
설치하며, 카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 과부하 경보장치
카의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용량의 100% 초과 시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
행정지 하여 하중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한다.
7) 출입문 안전장치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강장 버튼 또는 카 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또한 문이 열린 후에는 지정된
시간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하고, 카가 운행 중 이거나 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
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3.8.4 승강장 부분
1) 인터록 스위치
승강장 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 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전 층의 승강장 도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 안전 스위
치가 동작하여 승강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강장 도어 키(KEY) 위치
승강장 도어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 시 또는 비상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개정 검사 규
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의 Key로 도어를 열고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

경기대학교 복지관 31 목 차목 차

어야 한다.
3.8.5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
는 이상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
치와 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전동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
로 인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개문 출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
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과부하 또는 도르래의 마모 등의 원인으로 로프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승강기의 도
어가 열린 상태에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4)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및 전원의 실패(정전)는 이 장치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
다.
5)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
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복귀후 자동으로 리셋되어
야 한다.
6)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7)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경기대학교 복지관 32 목 차목 차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8)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
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
며, 현수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 가압력으로 제동시
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다.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단, 기어리
스 적용시는 각 업체에 맞는 시스템을 승인 후 적용한다.

3.9 승강기 성능 요구
3.9.1 설계 기준
1) 정격 속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5%.
2) 정격 하중 :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지함.
3) 착상 구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승강장 바닥 기준 ± 5mm이내 착상
3.9.2 소음과 진동 수준
1) 승강장 측
승강기의 소음은 승강기가 작동 중일 때 바닥 면에서 1.5m 높이, 도어 정면에서 1m의
간격에서 도어 문이 닫혀있을 때 측정하여 70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33 목 차목 차

2) 카 내부
가속, 감속 그리고 최고속도로 카가 주행 중일 때 소음 및 진동 수준은 성능표에 지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측정 시에 통풍장치는 전원을 끄고 측정한다. 이 장비들의 전원
을 켠 상태의 소음도 측정해야 한다.
가. 카 내 진동 기준 : 수평진동(Max 20gal 이하), 수직진동(Max20gal 이하)
나. 카 내 소음 기준 : 55dB(A)
다. 진동 측정 기준 : EVA-625 장비 Peak to Peak (10Hz Low-Pass filter 조건)
3) 기계실
가.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은 70 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모든 소음을 측정할때에는 바닥에서 1m높이, 기기에서 1m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

PART 4. 설치
4.1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은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며, 을"을
대표하여 승강기 설치작업의 진행정도와 스케줄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을"은 계약조건을 기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중 관리자를 전담 상
주시켜 양중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건축의 골조공사를 정밀 체크하고 양중물의 중량 및 양중계획, 크레
인의 사용, 기계실마감 등을 고려하여 "갑"에게 스케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자재승인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기대학교 복지관 34 목 차목 차

4.2 시공범위 및 시공조건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 건물측과 승강기 업체간의 공사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작업구분
구분

작업내용
"갑"

기 "을" 1 분전반 설치공사 (2차측) ● 2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2차측)

● 3 기계실 슬리브 구멍 및 후크 위치 확인작업 ● 4 기계실 기기 인양용 후크 공급 ● 5 기계실 천장의 후크 설치공사 ● 6 기계실

기기 인양용 Trolley Beam 설치공사(필요시)

● 7 기계실 바닥의 기기 반입구 가설 및 복구공사 ● 8 기계실 바닥 각종 홀 타공(로프구멍,전선구멍 등) ● 9 기계실의 각종 구멍의 흡음재 및 커버 막음 공사 ● 10 기계실 바닥의 신다콘크리트 11 기계실 12

기계실 벽체 도장(수성 2회) 공사 (기존 시설)

13 기계실 바닥 마감(에폭시 페인트) 공사 ● 14 기계실

벽과 머신빔 걸림단 부분의 콘크리트 파취 및 마감공사

● 15 기계실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 시설(에어컨 등 기존설비 기준)

16 기계실 설비 중 에어컨,

계
실

경기대학교 복지관 마감공사 ● 천장 마감공사 (기존 시설) 환기장치 등은 계약기준에 따른다.

●
●

●
●

35 목 승 차목 차 17 기계실 조명설비 및 점검용 콘센트의 설비공사 ● 18 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 ● 19 Embed plate 공급 및 설치공사(필요 시) ● 20 승강로 내부 분할망 또는 21 피트 점검용사다리 제작 설치공사 ● 22 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 23 승강로내•외부돌출부파취공사(문턱,내외벽등) 24 비상용 Damper 시설공사 (필요시) ● 25 비상용 ● 26 철골구조 승강로의 승강기 27 출입구 추락 방지판 28 출입구 29 분할벽 설치공사 (검사기준 준수) ●

강
로

출 피트 배수시설(배수펌프) 공사 (필요시) ● 관련 제반 철물공사 ● 설치공사 (비 정지구간포함) ● 개구부의 추락방지막 설치 및 해체 ● 각층 출입구 주위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 ● 30 문턱 고정용 앵커볼트 작업 ● 31 승강장도어, 32 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 파취 공사 (필요시) ● 33 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앞 파취 공사 ● 34 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앞 마감 공사 (마감재는 재료분리대 기준)

● 35 기계실

및 승강로에서부터 방재센터까지 감시반 배선,배관 공사

● 36 기계실

이외의 장소에 인터폰 설치시 설치장소까지 배선,배관 공사

● 37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 통신, 제어의 접속 및 시험

●

입
구

문턱 보양 및 제거 ●

기
타

경기대학교 복지관 36 목 차목 차 38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비용 포함)

39 공사중사용하는가설전원및용수의무상공급. 40 용접공사용 41 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및 임대 비용 부담 42 공사

출입자 인원, 차량 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 협조

43

설치용부품및자재,장비의보관장소무상제공(옥내•외)

44 승강기공사

45
46

●
●

불티 방지막 설치 및 해체

●
●
●
●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 (발생비용 포함)

● 기타 승강기 교체관련 건축부대공사 일체의 공사 ●

4.3 배선공사
4.3.1. 전기배선
전기 배선공사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3.2. 절연저항
전동기 주 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하고 제어
회로는 각 출입문의스위치를 닫고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한다.
1) 전동기 주 회로 : 0.4 MΩ 이상
2) 신호 회로 : 0.2 MΩ 이상
3) 제어 회로 : 0.2 MΩ 이상
4) 전등 회로 : 0.2 MΩ 이상

경기대학교 복지관 37 목 차목 차 PART 5. 보증 및 기타사항

5.1 품질보증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교체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보수를 실시하며 본 공사
최종호기 수시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
월 안전관리진단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무상보수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자"는 무상보수기간을 포함한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 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시공자”는 승강기가 폐기 될 때까지 고장 수리 관련 모든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5) "시공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10%로 한다.

5.2 승강기 교체에 따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1) "시공자"는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2) 검사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5.3 인수인계사항 경기대학교 복지관 38 목 차목 차

"시공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의하여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
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로부터 완료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발주자"의 서명을 받고, 승강기를 "발주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인수인계서
2) 검사필증 원본
3) 품질보증서
4) 시험성적서 및 성능과 관련된 보조자료
5) 승강기 운전요령서

-끝- 경기대학교 복지관

===== 부품리스트(교체,재사용 명기)_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pdf =====
교체 부품 리스트
구분

ITEM 교체여부 기 타 권상기 교체 기어리스 동기식 기 제어반 교체 회생전력인버터 계 조속기 교체 제조사표준 실 방진고무 교체 제조사표준 기계대 재사용 기설치 제품 본체(카프레임, 바닥)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카판넬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카도어 판넬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천정조명 교체 제조사표준 본 카 바닥재 교체 인조대리석 체 핸드레일 교체 제조사표준 & 카실 교체 제조사표준 카 카도어 장치 교체 인버터 도어 방식 승 카측 가이드 롤러(or 슈) 교체 제조사표준 장 운전반(점자버튼) 교체 제조사표준 부 측면 운전반 교체 제조사표준 카내 위치표시기 교체 제조사표준 카상부 전기장치류 교체 제조사표준 비상정지장치 교체 제조사표준 주행케이블 교체 제조사표준 1층 재사용 STS-MR (덧방) 기타층 재사용 STS-MR (덧방) 1층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기타층 교체 STS-MR (추후 디자인 협의) 삼방틀 승 승장도어 장 승장도어 장치 교체 제조사표준 부 호츨버튼 교체 제조사표준 인디케이터 교체 제조사표준 1층 승장씰 교체 제조사표준 기타층 승장씰 교체 제조사표준 균형추 교체 재사용 가이드방식 교체 가이드 롤러(or 슈) 적용(카/카운터) 가이드레일 재사용 레일 오일제거 및 청소 비상통화장치+배선 교체 제조사표준

승
강
로

===== 공내역서_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xls =====

[시트: 물품구매수량및추정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1.건 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A: 2.수량 및 산출내역서 H: (단위 : 원)
A: 구 분 C: 용 량(kg)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 고
A:
장애인용 C: 1,350KG(벨트식, 로프식)
60m/min/6층 D: SET E: 1 G: -
A: 부대공사 C: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 D: 식 E: 1 H: 포함
A: 소
계 G: -
A: 부가가치세 D: % E: 10 G: -
A: 합
계 G: -
A: 3.납 기 일 : 계약 후 150일이내
A: 4.납품 장소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지정장소
A: 붙 임: 시방서 1부
A: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