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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449] (재공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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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_[경기입2026-34-01호]2026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_[경기입2026-34-01호]2026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pdf =====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경기입 2026-34-01호

입 찰 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
산관리팀(☎ 031-249-918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입 2026-34-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의 의한 계약 / 공동입찰 불가

입찰내용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 최초 2년 계약만료 후 위탁운영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입찰내용 제안서 및 특수조건 참조
입찰공고

현장확인

입찰참가신
청 등록 및
등록장소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가격투찰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격협상 2026.09.17.(목)

2026.09.28.(월)
16:00까지 개별
현장방문(참가
자 신분증, 명함
지참 후
자산관리팀
확인)

2026.09.29.(화)
12:00까지

2026.09.30.(수)
11:00까지

2026.09.30.(수)
12:00까지

2026.10.01.(목) 2026.10.01.(목)

본교 홈페이지
이비즈포유
나라장터

수원캠퍼스
자산관리팀
(1305호)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수원캠퍼스
진리관 1305호
(자산관리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수원캠퍼스
(자세한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공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 1.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이비즈포유)(www.ebiz4u.co.kr)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시 입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매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안한 업체는 입찰등록 불가)
3. 제안서 8부 및 발표자료(USB) 일체를 자산관리팀에 직접 제출
4. 제안서 평가(PT)는 업체별 개별 공지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협상대상자와 가격협
상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 또는 개인 소재지(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장확인서 발급받은 자로서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
친 자

4. 현장확인
◦ 본 입찰은 현장확인은 의무 사항이며, 현장확인을 받은 업체(개인)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
이 주어집니다.
◦ 현장 확인을 안한 업체(개인)은 입찰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 현장확인을 원하는 참가자는 당일에 참가자 신분증, 명함을 지참한 후 수원캠퍼스 재무처 자
산관리팀(1305호) 현장확인서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장확인 가능 시간 : 월~금, 09:00~16:00

5. 공동도급
◦ 본 입찰은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임대차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는 본교 자산관리팀에 비치하고 열람에 응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2년기준 임대료 총액(VAT포함)) 5%이상의 이행(입
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보증금으로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의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전자투찰서 제출
◦ 투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찰예정금액(2년기준 임대료 총액, VAT포
함))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투찰 주소 : http://ebiz4u.c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6.09.30.(수) 12:00
◦ 투찰은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전산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
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는 기술평가 시,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하기 위함이며, 이
비즈포유에 제출한 투찰서와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투찰서의 가격은 동일해야 합니다

9. 입찰등록 제출서류
연번

구비서류명 제출부수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2 입찰인 유의사항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납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입찰예정금액 5%이상

1부

*경기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35-82-03522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3
*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

10 확약서 1부 *서식 4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5 1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6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7 14 현장확인서 1부 *서식 8 각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상기 서류는 오프라인 제출없이 온라인(이비즈포유)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 참여 시, 위임장,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대표자 및 대리

인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10.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칼라) 8부
◦ 발표 자료가 담긴 USB 1개
◦ 가격제안서(밀봉) 1개(2년기준 임대료 총액, VAT포함)[서식 참조]
※ 우편/택배를 통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서 접수일시가 지난 후 자산관리팀에 도착한 제안서는 일체 접수하
지 않습니다.

11. 제안서 평가
◦ 제출하는 제안서는 표지 및 간지 제외하고 최대 20Page 이내로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출시 전체 칼라인쇄 제본하여 제출합니다.
◦ 발표자료는 PPT 또는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2.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입찰 제안에 관한 사항 : ☎ 031-249-8783 / 학생지원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9180 / 자산관리팀
  • 시스템 이용 관련 안내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센터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17일 경기대학교 총장

입 찰 인 유 의 사 항
1. 본 입찰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를 위한 입
찰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 또는 개인 소재지(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장확인서 발급받은 자로서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
친 자

3.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협상대상자와 가격협
상을 실시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임대차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는 본교 자산관리팀에 비치하고 열람에 응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www.kyonggi.ac.kr)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2년기준 임대료 총액(VAT포함)) 5%이상의 이행(입
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보증금으로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의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6.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입찰보증금 미 납부자 및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입찰서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
를 방해한 자의 입찰
◦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본 대학교 입찰인유의사항에 위배되는 자
◦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 될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8. 기타 유의사항
◦ 입찰진행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입찰시 제출한 입찰서 및 보증금은 교환, 변경, 취소하지 못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 중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입찰참가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귀 학교의 입찰인 유의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오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
니다.
2026.
참가업체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입찰 관련 서식 경기대학교 [서식1]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전 화 번 호 소 시

대 표 자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건명

부 2026.09.30(수)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 보증금율 :

납

입 찰 일 자
(가격협상)

경기입2026-34-01호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위임합니다. 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신 청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서식2] 사 인 용 인 감 감 계 사용인감 비

확
인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2026년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월 일 고 [서식3] 위 1. 성 장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임 *******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임대차,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
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대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호 :
표

자 : (인) [서식4]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경기대학
교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법인(개인) 등록번호 :

(인) 월 일 [서식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이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
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보증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년간의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즉시 귀 대학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
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대

표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자 : ( 인)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 번호’는 선택사항이며, 동의서 제출 사유는 필수제출

서류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임.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힘들 경우, 인감으로 대체 가능함)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단 폐기요구 시 즉시폐기)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단 폐기요구 시 즉시폐기)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입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7]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포
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
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 대표 (인) [서식8]

현 장 확 인 서
입찰건명 : [경기입2026-34-01호]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확인일자 방문내용 2026. . 회 사 명 확인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E-스퀘어)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번호)

대 표 자
주

. 소 담당자 및 연락처

본인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 후
경기대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 【별지서식】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가격(임대료)제안서
식당운영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제 안
내 용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임대료 제안금액
일금
총 임대료
(2년 기준)

정(₩ )

※ 부가세 포함
※ 제안 금액 : 2년 기준 임대료 총액
※ 임대보증금은 별도 제시(제안서 마지막페이지)

대 표 자
제
안
자

주 등록번호 소 연 락 처

귀 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서, 제안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내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제 안 자 :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비고

일 (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제 안 자 ○○○

날

  • 뒷 면

인 (인)

===== 붙임3_[경기입2026-34-01호]2026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특수조건.pdf =====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경기대학교(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이“갑”의 구내(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에서 제
2복지관 구내서점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조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00.00 ~ 2028.00.00까지 24개월간으로 한다.

제 3 조 (임대보증금)
①“을”의 임대보증금은 일금

이다

②“을”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 전 일시불로 “갑”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갑”은 “을”로 부터 임
대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제4조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조(임대보증금의 공제)
“갑”은 다음 각 호의 해당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갑”은“을”의 임대보증금을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시 “을”의 원인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비용 (소송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미납임대료, 미납 관리비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 기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이 시설유지보수,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을 목적으로 “을”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
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
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등을 철거하고,
매장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였다고
“갑”이 인정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차기 임대 업체의 영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공실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1 -

제 5 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일금

원(\ )이다 (부가세 포함)

②“을”은 계약기간 중 총 임대료를 본교 지정계좌에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납부하며,
1회분(1년분) 임대료를 2026년 00월 20일까지 납부하고, 2회분(1년분) 임대료는
2027년 00월 20일까지 납부한다.

제 6 조 (영업범위)
“을”은 서적 및 일부 문구류에 한하여 영업할 수 있다.

제 7조 (용도의 제한)
“을”은 매장을 이 계약에 명시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관리·운영)
매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무단 휴·폐업 할 수 없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상 영업시간

영업시간
구 분
월 ~ 목

금 토·일요일 학기 중 08:30 ~ 18:00 08:30 ~ 18:00 휴무 방학 중 09:00 ~ 15:00 휴무 휴무

휴일
임시·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임시·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은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을”은 “갑”에게 승인받은 물품 변경 및 지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
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운영에 필요한 고용인을 “을”의 소속으로 채용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
령을 준수하며 관리하고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을”은 소속근로자를 매장에 투입하기 전에 친절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갑”이 학교 구성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추가 배치
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판매물품의 가격은 가격표를 작성하여 영업장 내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⑦“갑”은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
(서비스정도,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위생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
검결과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⑧“을”은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판

- 2 -

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을”은 매입·매출내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
보관하며 “갑”에서 요구할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을”은 계약기간 중 사용시설물의 수리나 변경, 기타 지정된 물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⑪“을”은 물품의 반입·반출 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하며, “갑”은 보안, 행정상의 필요 등을 위해 “을”
의 물품 반입·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매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쓰레기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⑬ 을 은 영업장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 유지해야 하며, 영업장 내의 모든 갑
의 재산을 보호 및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준수사항)
①“을”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대피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을”은 자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매장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오폐수 및 쓰레
기(잔반, 일반쓰레기, 재활용)등은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매장의 개선,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유로 추가 시설투자 등을
협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의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요청할 때에
는 학교 및 다른 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을 하되“갑”의 학생지원처장의 관리감독을 받
아야 한다.
⑦“을”은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을”은 학교에서 보유한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또는 “을”의 소속근로자, 내방객의 고의·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화재 및 기
타 파손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켰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갑”에게 일체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원상복구
불가능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⑨“을”은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장 내에서 “을”의 부주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진다.

제 10 조 (면책 등)
①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을”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

- 3 -

하여“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을”은 재산안전 단속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손
해는 “을”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
는다.
③“갑”은 부득이한 건축공사 또는 건물수리로 인하여 “을”에게 불편과 영업상 지장
을 초래하게 할 경우에도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에 대하여 “갑”의 건물사용 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
며, “갑”의 건물내에서 “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입게 되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
결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은 정전, 단수 등 불의의 사고로 “을”의 매장이 사용 불가능 하게되어 손해
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건물 개조 등)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건물의 개조 및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
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개조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
인을 득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 ①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 해지 및 해약
종료 시에는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
구 하여야 하며, “갑”에게 매수청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12 조 (관리비)
“을”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갑”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광열비
② 각종 사용요금(전기, 상하수도, 관리비, 기타경비, 기타 각종 분담금 등)

제 13 조(보험)
①“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건물대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관련법에 의거하여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 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매장에서 “을”이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
게 있으며, 매장에서의 화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매장에서 기인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 4 -

제 14 조 (영업허가취득 및 제세공과금)
“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또한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해지 및 해약 등)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 및 해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 귀속할 수 있
다.
① “갑”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 . 폐업 하였을 경우
② “을”이 임대목적물을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을”이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④ “을”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
는 경우
④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경우
③ “을”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연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⑤ “을”의 영업재산의 압류 및 가압류, 부도, 파산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화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⑥ “을”이 폐업 또는 전업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을”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⑧ “을”이 영업 중 중대하게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⑩ 상기 사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을”은 소유 물품을
철수하고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⑪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약 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갑”은 학교시설의 폐쇄, 학교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 학교 정책의 변경 등 학교
운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 17 조 (동종업종에 대한 계약)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의 구내 제3의 장소에 동종업종에 대한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5 -

제 18 조 (영업정지)
임대료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갑”의 임의대로 단수 및 단전으로 영업을 정
지 시킬 수 있다

제 19 조 (매수청구 또는 권리설정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
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대 공간에 대한 권리금(영업권),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공간 시설에 따른 제반 소요 비용의 상환 청구권 및 개․보수
시설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을”이 상기 ①, 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의무를 대신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제 20 조(계약 해지에 의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반환)
①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매수청구
또는, 공과금 납부 등)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료 반환은 아래의 계산식을 따르며, 일백원 이하의 금액은 절삭한다.
임대료 반환 금액 = (년 임대료/365일) X 미 이행 계약기간
③ 미 이행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 중 빠른 시점으로 한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시점
2.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후, 후임 업체의 영업개시일 시점

제 21 조 (권리와 양도금지)
① 을 은 매장 운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며, “갑”의 승인 없이 본 계
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고, 영업장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본부회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되어 운영

하는 프렌차이즈를 금지한다.
② 을 은 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약 시에 임대목적물과 관련한 일체의 기득권이
나 권리금 등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 22 조(서비스 평가)
“갑”은 매장별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 결과에 따라 계
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등을 행할 수 있다. (단,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 점수 등

- 6 - 은 “갑”이 추후 정하여 시행한다.)

제 23 조 (비밀유지)
“갑”또는“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하
지 아니한다.

제 24 조(지적재산권의 사용)
“을”은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제공한 사항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을”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5 조 (폐업 등)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 시 폐업에 따른 제반 서류를 관할 관공서(구청, 세
무서 등)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 26 조 (조문의 해석)
본 계약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제반 문제에 대한 결정 및 계약 조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27 조 (관할법원)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에 해당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쌍방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갑” : 경기대학교 “을”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주 소 :

광교산로 154-42
사업장등록번호 : 135-82-03522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김 대표자 : 현 수 (인) - 7 - (인)

===== 붙임2_[경기입2026-34-01호]2026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pdf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

2026. 9. 경 기 대 학 교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사업자 선정방식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내용
Ⅳ. 제안서 작성방법

별첨 : 서식자료 Ⅰ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가.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나. 사업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 제2복지관(E-스퀘어)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최초 2년 계약만료 후 위탁운영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마. 시설현황(현장확인 필수)
시설명

면적 수량 비고 구내서점 110.80㎡ 1개소 제2복지관 [제2복지관(E-스퀘어) 서점 위치 평면도] - 3 -

바. 영업시간
영업시간

휴업일 구분 월 ~ 목 학기 중

토·일요일,
임시·법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금

08:30 ~ 18:00 08:30 ~ 18:00
휴무

방학 중 09:00 ~ 15:00 휴무

※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은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비용부담 범위
경기대학교
∘ 수원캠퍼스 제 2복지관 내
구내서점 운영장소 제공

계약상대자
∘ 임대료 및 시설구축(인테리어 포함)
∘ 서점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류 등
∘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 사항 처리
∘ 수도광열비 및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일체
∘ 운영 목적을 위한 기타 운영경비 일체
∘ 기타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내서점 관리·운영(임대) 조건
○ 운영업체는 서적 및 문구류를 판매 용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판매 품목
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품목으로 하고, 매장 물품의 가격은 시중 판매가격
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판매 가격은 본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운행하여야 한다.
○ 구내서점 운영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 시는

- 4 -

계약을 해지한다.
○ 본교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영업(서비스정도,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
며, 운영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본교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용
고객에게 판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매입매출액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보관
하며 본교에서 요구할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보수 공사, 집기, 비품, 소모품 및 유지비 등은 운
영업체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본교에서 보유한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업체의 실수로 손실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즉
시 운영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은 일금삼천만원(\30,000,000)이상이여야 한다.

Ⅱ 사업자 선정방식

1.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 점수(20점) = 100점

○ 제안내용 및 가격평가(임대료)

2. 심사기준 및 방법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 5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
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한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
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협상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입찰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6 -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내용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제안자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제안서 작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제안목적을 간단히 제시 0

Ⅰ. 제안자의 서점
수행능력 사항

  • 제안자의 서점 운영 경력제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제출)

10

  • 서적 및 문구류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율

Ⅱ. 구내서점 운영 계획

등 운영계획 제시

  • 서적 및 문구류 조달방법 제시
  • 인력운영 방법에 대한 제시

기 •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술 최상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만족도 향상

능 III. 서비스 관리 및
력

25 기타사항 평 방법 제시 20

  • 교내 행사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업체 차별화 제안

가
IV. 집기 비품 등의

• 서점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 비품 등의 시설투자 계획 시설투자(인테리어 등) 계획 제시 Ⅴ.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일금삼천만원 이상부터

제시

15 10

기술능력평가 소계
※ 평점산식(계산식)
가

가격 평가

격 (계약기간 2년에 대한
평 총 임대료 제시, 부가세
가 포함)

평가대상업자 제안가격
-------------------------- X 20
최고 제안가격

---------------------

제안서평가 합계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7 - × 20 20

2. 제안서 세부 평가내용
※ 제안서는 평가항목 순서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 본 사업의 제안목적을 간단히 기술(제안

목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배점
한도
0

  • 제안자의 서점운영 경력사항을 평가(실적

Ⅰ. 제안자의 서점

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 수행능력 사항

안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
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

10

할 수 있으며, 이에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한도

  • 서적 및 문구류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율

Ⅱ. 구내서점 운영
계획

등 운영계획 평가

  • 서적 및 문구류 조달방법 평가

25 • 인력운영 방법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한도

  •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

III. 서비스 관리 및
기타사항

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만족도
향상 방법 평가

  • 교내 행사시 지원 방안 평가
  • 기타 동종 업체와의 차별화 제안 평가

- 8 - 20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IV. 집기 비품 등의 • 구내서점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 비품 시설투자 계획 등의 시설투자(인테리어 등) 계획 평가 평가항목 Ⅴ. 임대보증금 평 (2년대료) Ⅳ 내 용

  • 임대보증금 일금삼천만원 이상부터

평가

평가항목 가격제안 평가 가 평 가 내 용

배점
한도

15

배점
한도

10

배점
한도

  • 계약기간(2년)내 총 임대료를 가격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20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방법에서 정한 목차(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겉표지에는 사업명, 업체명, 제출일시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모
든 페이지는 번호를 삽입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문맥상 확실하지 않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

- 9 -

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 자제
○ 제안서는 A4 기준으로 하며 총 20페이지(증빙 서류 포함) 이내로 작성한
다.

  • 분야별 작성 분량은 평가항목의 비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 제안내용의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운영실적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 검증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
는 경우 이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
음” 으로 명시한다.
○ 사업 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이행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제안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제안자는 제
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내용을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본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 성립 후, 본교에서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0 -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교 요청
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운영 이후라도 본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
며, 제안서 발표 미참가 시 심사대상 제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미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
한 경우 본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
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자는 입수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을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교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
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발견하
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
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11 - 【별지서식】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가격(임대료)제안서
식당운영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임대료 제안금액

제 안
내 용
총 임대료
(2년 기준)

일금 정(₩ )

※ 부가세 포함
※ 제안 금액 : 2년 기준 임대료 총액
※ 임대보증금은 별도 제시(제안서 마지막페이지)

대 표 자 등록번호

제
안

주 소

자
연 락 처

귀 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서, 제안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내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자 :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비고

- 12 - (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제 안 자 ○○○ - 뒷 면 날 - 13 -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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