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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650] 2026년 하반기 조림지가꾸기 사업(단원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7803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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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조림지가꾸기 사업(단원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1954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조림지가꾸기 사업(단원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와동 882번지 외 226필지
○ 공사개요 : 풀베기 36.67ha, 덩굴제거 3.31ha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85,834,000원(추정가격 78,030,909원, 부가가치세 7,803,091원)
○ 기초금액 : 금85,83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11.(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08.(화) 10:00 ~ 2026. 09. 1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1.(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 또는 화성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
-
-
967,859원
-
-

○ 본 공사의 A값 = 967,859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녹 지 과
☎ 031-481-2342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조림지가꾸기 사업(단원구)(pdf변환).pdf =====
안산시 공고 제2026-1954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조림지가꾸기 사업(단원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와동 882번지 외 226필지
○ 공사개요 : 풀베기 36.67ha, 덩굴제거 3.31ha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85,834,000원(추정가격 78,030,909원, 부가가치세 7,803,091원)
○ 기초금액 : 금85,83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11.(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08.(화) 10:00 ~ 2026. 09. 1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1.(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
또는 화성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
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금액 -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 967,859원 -

품질관리비
-

○ 본 공사의 A값 = 967,859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녹 지 과 ☎ 031-481-2342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2026년 9월 7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하반기 조림지가꾸기 사업(단원구)).xlsx =====

[시트: 소반별시방서]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 E: 임.소반 : F: 와/1-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882 번지로 사업면적 0.40ha인 풀베기 및 덩굴제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6년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와/1-1 B: 0.40 C: 산벚나무 D: 350 E: 4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6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기능구분도가 없어 인근 기능구분도를 적용 하였음.(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6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ㅇ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른다.
A: ㅇ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는다.
A: ㅇ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A: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ㅇ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I: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H: 작업시기
B: 묘목찾기 C: 본/ha D: 3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I: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4
B: 덩굴제거 C: 본/ha D: 400 E: 완 F: 1ha 미만 H: 6~9월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 E: 임.소반 : F: 와/1-2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883 번지로 사업면적 0.76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6년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와/1-2 B: 0.76 C: 산벚나무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6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6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76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학교 및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3 E: 임.소반 : F: 와/1-3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58-19 번지 외 7필지로 사업면적 0.3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5년도 잣나무 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와/1-3 B: 1.00 C: 잣나무, 산벚나무 D: 300 E: 1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5년에 식재한 잣나무 조림지이며, 참나무류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5 B: 잣나무,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3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0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4 E: 임.소반 : F: 와/1-4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69-3번지 외 16필지로 사업면적 1.00ha인 풀베기 및 덩굴제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8년도 이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산책로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와/1-4 B: 1.00 C: 산벚나무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8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ㅇ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8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ㅇ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른다.
A: ㅇ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는다.
A: ㅇ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A: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ㅇ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I: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H: 작업시기
B: 묘목찾기 C: 본/ha D: 4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I: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00
B: 덩굴제거 C: 본/ha D: 400 E: 완 F: 1ha 미만 H: 6~9월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5 E: 임.소반 : F: 와/1-5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88-4번지 외 2필지로 사업면적 0.23ha인 풀베기 및 덩굴제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2년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산책로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와/1-5 B: 0.23 C: 이팝나무 외 D: 150 E: 3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2년에 식재한 이팝나무 외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2 B: 이팝나무 외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ㅇ 비닐랩 밀봉처리는 직경 2㎝이상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A: ㅇ 잘라진 뿌리는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고 잘라진 뿌리에 비닐랩을 씌운다.
A: ㅇ 뿌리의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A: ㅇ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A: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I: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H: 작업시기
B: 묘목찾기 C: 본/ha D: 1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I: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23
B: 덩굴제거 C: 본/ha D: 200 E: 완 F: 1ha 미만 H: 6~9월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6 E: 임.소반 : F: 선부/2-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51-4 번지 외 4필지로 사업면적 0.6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7년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선부/2-1 B: 0.60 C: 산벚나무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7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7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6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7 E: 임.소반 : F: 선부/2-2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73-2 번지 외 9필지로 사업면적 0.46ha인 풀베기 및 덩굴제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8년도 이팝나무, 단풍나무 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선부/2-2 B: 0.46 C: 산벚나무, 이팝나무 D: 250 E: 2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8년에 식재한 이팝나무, 단풍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8 B: 산벚나무, 이팝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ㅇ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른다.
A: ㅇ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는다.
A: ㅇ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A: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ㅇ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I: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H: 작업시기
B: 묘목찾기 C: 본/ha D: 2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I: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46
B: 덩굴제거 C: 본/ha D: 400 E: 완 F: 1ha 미만 H: 6~9월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8 E: 임.소반 : F: 선부/2-3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12-10 번지 외 12필지로 사업면적 1.0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4년 이전 개복숭아나무 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선부/2-3 B: 1.00 C: 개복숭아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4년 이전에 식재한 개복숭아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4년 이전 B: 개복숭아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0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9 E: 임.소반 : F: 원곡/3-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15-3 번지 외 39필지로 사업면적 1.00ha인 풀베기 및 덩굴제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중이며, 2015년도 산벚나무, 이팝나무 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원곡/3-1 B: 1.00 C: 이팝나무, 산벚나무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5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5 B: 이팝나무,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ㅇ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른다.
A: ㅇ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는다.
A: ㅇ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A: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ㅇ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I: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H: 작업시기
B: 묘목찾기 C: 본/ha D: 4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I: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00
B: 덩굴제거 C: 본/ha D: 400 E: 완 F: 1ha 미만 H: 6~9월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0 E: 임.소반 : F: 원곡/3-2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3-4 번지 외 5필지로 사업면적 0.5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5년도 산벚나무 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주택가 주변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원곡/3-2 B: 0.50 C: 산벚나무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5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5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2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5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1 E: 임.소반 : F: 원곡/3-3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98-10 번지 외 2필지로 사업면적 3.12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2년 편백나무(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도로와 공원부지로 접근이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원곡/3-3 B: 3.12 C: 편백나무 D: 1200 E: 3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2년에 식재한 편백나무 조림지이며, 참나무류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2 B: 편백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2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B: 모두베기 C: ha D: 3.12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2 E: 임.소반 : F: 원곡/3-4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84번지로 사업면적 0.5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9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도로와 공원부지로 접근이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원곡/3-4 B: 0.50 C: 산벚나무 D: 350 E: 1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9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참나무류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2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면적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3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B: 모두베기 C: ha D: 0.5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3 E: 임.소반 : F: 원곡/3-5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100-1번지로 사업면적 1.54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2년도 편백나무(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원부지로 산책로 및 차량이 진입니 가능하여 접근이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원곡/3-5 B: 1.54 C: 편백나무 D: 1350 E: 1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0년에 식재한 편백나무 조림지이며, 맹아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ㅇ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0 B: 편백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1,3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54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4 E: 임.소반 : F: 원곡/3-6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100-1번지 외 1필지로 사업면적 2.0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4년도 편백나무(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원부지로 산책로 및 차량이 진입니 가능하여 접근이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원곡/3-6 B: 2.00 C: 화백나무 D: 2100 E: 4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4년에 식재한 편백나무 조림지이며, 맹아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ㅇ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산지재해방지림)
A: ㅇ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4 B: 화백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2,1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2.0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만 제거할 것이며 그 밖에 조림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5 E: 임.소반 : F: 성곡/4-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9 번지로 사업면적 1.3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6년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성곡/4-1 B: 1.30 C: 산벚나무 D: 400 E: 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6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덩굴류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ㅇ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6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3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공장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6 E: 임.소반 : F: 성곡/4-2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9 번지로 사업면적 0.3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6년도 소나무 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성곡/4-2 B: 0.30 C: 소나무 D: 350 E: 1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6년에 식재한 소나무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ㅇ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6 B: 소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3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3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공장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7 E: 임.소반 : F: 성곡/4-3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34-2 번지 외 6필지로 사업면적 1.4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5년도 소나무 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생존목 E: 고사목
A: 성곡/4-3 B: 1.40 C: 소나무 D: 850 E: 6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5년에 식재한 소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5 B: 소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8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4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공장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8 E: 임.소반 : F: 고잔/5-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394 번지 외 9필지로 사업면적 0.2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2년 산벚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고잔/5-1 B: 0.22 C: 대왕참나무 D: 400 E: 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2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초본류 및 덩굴류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 덩굴제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2 B: 대왕참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른다.
A: ㅇ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는다.
A: ㅇ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A: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ㅇ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I: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H: 작업시기
B: 묘목찾기 C: 본/ha D: 4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I: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22
B: 덩굴제거 C: 본/ha D: 600 E: 완 F: 1ha 미만 H: 6~9월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주택가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19 E: 임.소반 : F: 목내/6-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산82-3번지 외 6필지로 사업면적 0.9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6년 소나무 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목내/6-1 B: 0.90 C: 소나무 D: 1100 E: 4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6년에 식재한 소나무 조림지이며, 대부분 초본류로 일부 맹아가 분포하고 있다.
A: ㅇ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6 B: 소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1,1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9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공장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0 E: 임.소반 : F: 목내/6-2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11-14번지 외 12필지 로 사업면적 0.1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7년 산벚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목내/6-2 B: 0.10 C: 산벚나무 D: 400 E: 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7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7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1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공장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1 E: 임.소반 : F: 목내/6-3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산63-10번지 외 12필지로 사업면적 1.31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9년 대왕참나무, 백합나무 소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목내/6-3 B: 1.31 C: 대왕참나무, 백합나무 D: 1700 E: 8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4년 이전에 식재한 대왕참나무 조림지이며, 참나무류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4년 이전 B: 대왕참나무, 백합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1,7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31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인근 묘지가 있어 산주께서 풀베기 작업을 요청하여 작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2 E: 임.소반 : F: 목내/6-4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산31-2 번지 외 13필지로 사업면적 2.0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0년 백합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목내/6-4 B: 1.52 C: 백합나무 D: 1250 E: 12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0년 이전에 식재한 백합나무 조림지이며, 참나무류 맹아와 초본류 및 덩굴류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0년 B: 백합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1,2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52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인근 묘지가 있어 산주께서 풀베기 작업을 요청하여 작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3 E: 임.소반 : F: 원시/7-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단원구 원시동 산13 번지 외 12필지로 사업면적 1.73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4년 이전 소나무, 낙엽송 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생존목 E: 고사목
A: 원시/7-1 B: 1.73 C: 소나무, 낙엽송 D: 700 E: 8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4년 이전에 식재한 소나무, 낙엽송 조림지이며,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4년 이전 B: 소나무, 낙엽송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7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73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인근 상가 및 유치원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4 E: 임.소반 : F: 원시/7-2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단원구 원시동 792번지 외 7필지로 사업면적 1.0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9년 이팝나무,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도로와 공원부지로 산책로가 있으며 차량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이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생존목 E: 고사목
A: 원시/7-2 B: 1.00 C: 이팝나무,산벚나무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9년에 식재한 이팝나무,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9 B: 이팝나무,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1.0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5 E: 임.소반 : F: 원시/7-3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3-6 번지 외 11필지로 사업면적 6.8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4년 이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대묘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ha당 본수 E: 고사목
A: 원시/7-3 B: 6.80 C: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D: 813 E: 688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4년 이전에 식재한 소나무, 낙엽송 조림지이며, 아까나무, 맹아 및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ㅇ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4년 이전 B: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813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6.8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공장 주변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반영 하였음.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6 E: 임.소반 : F: 초지/8-1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36 번지로 사업면적 0.7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중이며, 2014년 이전 대왕참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장주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생존목 E: 고사목
A: 초지/8-1 B: 0.70 C: 대왕참나무 D: 250 E: 20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4년 이전에 식재한 대왕참나무 조림지이며, 맹아 및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4년 이전 B: 대왕참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2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70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7 E: 임.소반 : F: 초지/8-2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35 번지 외 3필지로 사업면적 0.50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17년도 산벚나무(큰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생존목 E: 고사목
A: 초지/8-2 B: 0.50 C: 산벚나무 D: 400 E: 5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17년에 식재한 산벚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17 B: 산벚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0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5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8 E: 임.소반 : F: 초지/8-3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37-2 번지로 사업면적 0.16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2년 이팝나무 외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도로가 있어 접근이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생존목 E: 고사목
A: 초지/8-3 B: 0.16 C: 이팝나무 외 D: 450 E: 0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2년에 식재한 이팝나무 외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2 B: 이팝나무 외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4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0.2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구
분 : B: 29 E: 임.소반 : F: 초지/8-4
A: 1. 지황
A: ㅇ 면
적 : B: 본 소반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산8-2 번지 외 3필지로 사업면적 4.62ha인 풀베기 대상지이다.
A: ㅇ 지
형 : B: 소반의 경사는 완이며, 2020년에 편백나무 조림지이다.
A: ㅇ 접근성 : B: 공원부지로 산책로가 있으며 차량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이 양호하다.
A: 2. 임황
A:
가. 임황개요
A: 소반명 B: 면적(ha) C: 조림수종 D: 조림목 본수(본/ha) F: 조림후 경과연수
D: 생존목 E: 고사목
A: 초지/8-4 B: 4.62 C: 편백나무 D: 350 E: 117 F: 3년차 이상
A: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A: ㅇ 2020년에 식재한 편백나무 조림지이며, 맹아와 초본류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표 설정
A: ㅇ 주기능(생활환경보전림)
A: ㅇ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4.작업방법
A: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ㅇ 단위작업은 조림지 풀베기이며 모두베기가 필요한 임지이다.
A: 조림년도 B: 조림수종
A: 2020 B: 편백나무
A: 나. 제거대상목
A: ㅇ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초본류 및 하층 관목을 제거한다.
A: ㅇ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은 낮으로 제거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ㅇ 묘목에 감겨 있는 덩굴은 손으로 이용해 걷어 낸다.
A: ㅇ 조림수종이 없는 구간은 수형 좋은 것으로 남겨둔다.
A: ㅇ 모두베기 작업시 경계부에 위치한 조림목의 생육이 원할하도록 경계부 주변 식생을 모두제거한다.
A: 다.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작업량 E: 작업난이도 H: 비고
B: 작업구분 C: 단위 D: 수량 E: 경사도 F: 집단화정도 G: 경과년수
B: 묘목찾기 C: 본/ha D: 350 E: 완 F: 1-3ha 미만 G: 3년차 이상 H: 묘목이 잘 보여 ha당 단가 묘목찾기 제외
B: 모두베기 C: ha D: 4.62
A: 라. 기타사항
A: ㅇ 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응대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한다.
A: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ㅇ 조림목은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남겨 둔다.

[시트: 풀베기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풀베기)
A: 임/소반 B: 사업면적(ha) C: 사업종 D: 총금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와/1-1 B: 0.40 C: 모두베기
A: 와/1-2 B: 0.76 C: 모두베기
A: 와/1-3 B: 1.00 C: 모두베기
A: 와/1-4 B: 1.00 C: 모두베기
A: 와/1-5 B: 0.23 C: 모두베기
A: 선부/2-1 B: 0.60 C: 모두베기
A: 선부/2-2 B: 0.46 C: 모두베기
A: 선부/2-3 B: 0.00 C: 모두베기
A: 선부/2-3 B: 1.00 C: 모두베기
A: 원곡/3-1 B: 1.00 C: 모두베기
A: 원곡/3-2 B: 0.50 C: 모두베기
A: 원곡/3-3 B: 3.12 C: 모두베기
A: 원곡/3-4 B: 0.50 C: 모두베기
A: 원곡/3-5 B: 1.54 C: 모두베기
A: 원곡/3-6 B: 2.00 C: 모두베기
A: 성곡/4-1 B: 1.30 C: 모두베기
A: 성곡/4-2 B: 0.30 C: 모두베기
A: 성곡/4-3 B: 1.40 C: 모두베기
A: 고잔/5-1 B: 0.22 C: 모두베기
A: 목내/6-1 B: 0.90 C: 모두베기
A: 목내/6-2 B: 0.10 C: 모두베기
A: 목내/6-3 B: 1.31 C: 모두베기
A: 목내/6-4 B: 1.52 C: 모두베기
A: 원시/7-1 B: 1.73 C: 모두베기
A: 원시/7-2 B: 1.00 C: 모두베기
A: 원시/7-3 B: 6.80 C: 모두베기
A: 초지/8-1 B: 0.70 C: 모두베기
A: 초지/8-2 B: 0.50 C: 모두베기
A: 초지/8-3 B: 0.16 C: 모두베기
A: 초지/8-4 B: 4.62 C: 모두베기
A: 합 계 B: 36.67
N: 11.85
G: #REF!

[시트: 덩굴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덩굴제거)
A: 임/소반 B: 사업면적(Ia) C: 사업종 D: 총금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와/1-1 B: 0.40 C: 덩굴제거
A: 와/1-4 B: 1.00 C: 덩굴제거
A: 와/1-5 B: 0.23 C: 덩굴제거
A: 선부/2-2 B: 0.46 C: 덩굴제거
A: 원곡/3-1 B: 1.00 C: 덩굴제거
A: 고잔/5-1 B: 0.22 C: 덩굴제거
A: 합 계 B: 3.31

[시트: 선부9]
A: 소반별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단원구 선부동 산81-7번지 외 5필지 / 면적 0.30ha J: 임/소반 K: 선부/2-3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원)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위작업 B: o 풀베기 작업
B: - 직접노무비 G: 5.00 J: #REF! K: #REF!
B:
묘목찾기 D: 본/ha E: 0.07 F: 인/100본 G: -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줄베기 D: ha E: 1.30 F: 인/ha G: -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모두베기(조림 당해 연도) D: ha E: 3.50 F: 인/ha G: -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모두베기(조림 2년차) D: ha E: 4.00 F: 인/ha G: -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모두베기(조림 3년차 이상)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 재료비(예초기) K: #REF!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10 F: % K: #REF!
B: - 기계경비(예초기) C: 5.00 D: 대/ha E: 0.0084 F: 1대1인 H: #REF! I: 예초기 K: #REF!
B: o 덩굴제거(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G: - H: #REF! I: 보통인부 J: #REF! K: #REF!
B:
뿌리고살(괭이,손톱,송곳) D: 본 E: 0.80 F: 인/100본 G: -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표시봉 설치 D: 개 E: 0.05 F: 인/100본 G: -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 재료비(뿌리제거) K: #REF!
B:
친환경 비닐랩 C: - D: 본 F: 매/본 H: #REF! I: 원/매 K: #REF!
B:
잡품(고무줄, 나무젓가락,페인트 등) C: #REF! D: 원 E: 66 F: % K: #REF!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REF!
B: ☆ 할인 . 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
요
소 F: 단
위
작
업 ( % )
F: 둘레베기 G: 맹아제거 H: 모두베기 I: 줄베기 J: 덩굴제거
B:

  • 경사도 C: #REF! H: #REF! J: #REF!

B:
  • 집단화 정도(풀베기) C: 개소당 평규면적 E: #REF! H: #REF!

B:
  • 집단화 정도(덩굴제거) C: 개소당 평규면적 E: #REF! J: #REF!

B:
  • 작업시기 C: #REF! J: 0% O: #할인 할증요소

B:
  • 하층식생 C: 보행이 용이하다 J: #REF! O: 구분 P: 구분 S: 할증률

B:
  • 토양조건 C: 장애물이 거의 없음 J: #REF! O: 경사도 P: 완(15˚미만) S: 0%

B: 합
계 F: 0.0% G: 0.0% H: #REF! I: 0.0% J: #REF! P: 중(15~30˚) S: 5%
P: 급(30˚초과) S: 10%
O: 집단화정도
(풀베기) P: 개소당 평균면적 5ha 이상 S: 0%
P: 개소당 평균면적 3-5ha 미만 S: 5%
P: 개소당 평균면적 3ha 미만 S: 10%
O: 집단화정도
(덩굴제거) P: 개소당 평균면적 3ha 이상 S: 0%
P: 개소당 평균면적 1-3ha 미만 S: 5%
P: 개소당 평균면적 1ha 미만 S: 10%
O: 작업시기 P: 1-5월 S: 0%
P: 10월~12월 S: 5%
P: 6월~9월 S: 10%
O: 하층식생 P: 보행이 용이하다 S: 0%
P: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S: 5%
P: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S: 10%
O: 토양조건 P: 장애물이 거의 없음 S: 0%
P: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S: 5%
P: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이상인 지역 S: 10%

[시트: 장상1]
A: 소반별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상록구 장상동 산14번지 / 면적 2.00ha J: 임/소반 K: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원)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위작업 B: o 풀베기 작업
B: - 직접노무비 G: 5.00 J: #REF! K: #REF!
B:
묘목찾기 D: 본/ha E: 0.07 F: 인/100본 G: -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줄베기 D: ha E: 1.30 F: 인/ha G: -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모두베기(조림 당해 연도) D: ha E: 3.50 F: 인/ha G: -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모두베기(조림 2년차) D: ha E: 4.00 F: 인/ha G: -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모두베기(조림 3년차 이상)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REF! I: 특별인부 K: #REF!
B: - 재료비(예초기) K: #REF!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10 F: % K: #REF!
B: - 기계경비(예초기) C: 5.00 D: 대/ha E: 0.0084 F: 1대1인 H: #REF! I: 예초기 K: #REF!
B: o 덩굴제거(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G: - H: #REF! I: 보통인부 J: 0% K: #REF!
B:
뿌리고살(괭이,손톱,송곳) D: 본 E: 0.80 F: 인/100본 G: -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표시봉 설치 D: 개 E: 0.05 F: 인/100본 G: -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 재료비(뿌리제거) K: -
B:
친환경 비닐랩 C: - D: 본 F: 매/본 H: 20 I: 원/매 K: -
B:
잡품(고무줄, 나무젓가락,페인트 등) C: - D: 원 E: 66 F: %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REF!
B: ☆ 할인 . 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
요
소 F: 단
위
작
업 ( % )
F: 둘레베기 G: 맹아제거 H: 모두베기 I: 줄베기 J: 덩굴제거
B:

  • 경사도 C: #REF! H: #REF!

B:
  • 집단화 정도(풀베기) C: 개소당 평규면적 E: #REF! H: #REF!

B:
  • 집단화 정도(덩굴제거) C: 개소당 평규면적

B:
  • 작업시기 C: 1-5월 M: 중(15˚~30˚) O: #할인 할증요소

B:
  • 하층식생 C: 보행이 용이하다 M: 급(30˚ 초과) O: 구분 P: 구분 S: 할증률

B:
  • 토양조건 C: 장애물이 거의 없음 O: 경사도 P: 완(15˚미만) S: 0%

B: 합
계 F: 0.0% G: 0.0% H: #REF! I: 0.0% P: 중(15~30˚) S: 5%
P: 급(30˚초과) S: 10%
O: 집단화정도
(풀베기) P: 개소당 평균면적 5ha 이상 S: 0%
P: 개소당 평균면적 3-5ha 미만 S: 5%
P: 개소당 평균면적 3ha 미만 S: 10%
O: 집단화정도
(덩굴제거) P: 개소당 평균면적 3ha 이상 S: 0%
P: 개소당 평균면적 1-3ha 미만 S: 5%
P: 개소당 평균면적 1ha 미만 S: 10%
O: 작업시기 P: 1-5월 S: 0%
P: 10월~12월 S: 5%
P: 6월~9월 S: 10%
O: 하층식생 P: 보행이 용이하다 S: 0%
P: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S: 5%
P: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S: 10%
O: 토양조건 P: 장애물이 거의 없음 S: 0%
P: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S: 5%
P: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이상인 지역 S: 10%

[시트: 대상지내역서]
A: 대
상
지
내
역
서
A: 임/소반 B: 사업종 C: 산림소재지 G: 사업대상지
(ha) I: 조림년도 J: 조림수종 K: 비 고
C: 구 D: 동 E: 지번 G: 풀베기 H: 덩굴제거
A: 합 계 G: 36.67 H: 3.31
A: 와/1-1 B: 큰나무 C: 단원구 D: 와동 E: 882잡 F: 19,578.4 G: 0.40 H: 0.40 I: 2016년 J: 산벚나무
A: 와/1-2 B: 큰나무 C: 단원구 D: 와동 E: 883잡 F: 31,023.2 G: 0.76 I: 2016년 J: 산벚나무
A: 와/1-3 B: 대묘 C: 단원구 D: 와동 E: 산58-19임 F: 2,367.0 G: 1.00 I: 2015년 J: 잣나무, 산벚나무
E: 산58-17임 F: 505.0
E: 산58-1임 F: 24,151.0
E: 산58-2임 F: 2,623.0
E: 산58-6임 F: 142.0
E: 514전 F: 154.0
E: 515전 F: 776.0
E: 515-2전 F: 17.0
E: 산54-7임
E: 산44-6임
E: 산43-2임
E: 산42-2임
E: 504대
E: 505대
E: 508전
E: 671구
E: 산58-14임
A: 와/1-4 B: 큰나무 C: 단원구 D: 와동 E: 산69-13임 F: 1,039.0 G: 1.00 H: 1.00 I: 2018년 J: 산벚나무
E: 산14-5 F: 81.0
E: 산14-10 F: 961.0
E: 186-2 F: 70.0
E: 184 F: 169.0
E: 183-3 F: 107.0
E: 180-4 F: 141.0
E: 산70-7 F: 936.0
E: 182-1 F: 378.0
E: 180-5 F: 230.0
E: 183-6 F: 323.0
E: 176-1 F: 206.0
E: 639 F: 124.0
E: 178-2 F: 277.0
E: 산14-9 F: 217.0
E: 177 F: 332.0
E: 174-3 F: 78.0
E: 산14-7임 F: 217.0
E: 산15-1임 F: 31.0
E: 산15-2 F: 589.0
E: 162 F: 657.0
E: 161-1 F: 609.0
E: 산15임 F: 11,632.0
A: 와/1-5 B: 큰나무 C: 단원구 D: 와동 E: 882잡 F: 19,578.4 G: 0.02 H: 0.02 I: 2022년 J: 이팝나무 외
E: 산88-4임 F: 6,647.0 G: 0.01 H: 0.01
E: 산88수 F: 24,570.0 G: 0.20 H: 0.20
A: 선부/2-1 B: 큰나무 C: 단원구 D: 선부동 E: 산51-2임 F: 15,971.0 G: 0.60 I: 2017년 J: 산벚나무
E: 산112-2임 F: 14,232.0
E: 산112-13임 F: 1,091.0
E: 산112-15임 F: 1,961.0
E: 703-2차 F: 4,330.5
A: 선부/2-2 B: 큰나무 C: 단원구 D: 선부동 E: 1193공 F: 13,994.6 G: 0.46 H: 0.46 I: 2018년 J: 산벚나무, 이팝나무
E: 산73-2임 F: 237.0
E: 산73-3임 F: 638.0
E: 산75-2임 F: 125.0
E: 산75-3임 F: 1,848.0
E: 488전 F: 935.0
E: 488-2전 F: 1,161.0
E: 489전 F: 136.0
E: 산80-3임 F: 604.0
E: 산80-9임 F: 486.0
A: 선부/2-3 B: 큰나무 C: 단원구 D: 선부동 E: 산81-7임 F: 644.0 I: 2018년 J: 산벚나무, 이팝나무
E: 산82-1임 F: 781.0
E: 산82-5임 F: 2,211.0
E: 902-8구 F: 111.0
E: 511전 F: 70.0
E: 512전 F: 137.0
A: 선부/2-3 B: 큰나무 C: 단원구 D: 선부동 E: 406전 F: 972.0 G: 1.00 I: 2014년 이전 J: 개복숭아
E: 405답 F: 35.0
E: 산12-10임 F: 1,911.0
E: 산12-5임 F: 916.0
E: 산12-2임 F: 13,656.0
E: 1121-14차 F: 3,690.5
E: 산13-5임 F: 130.0
E: 산13-14임 F: 195.0
E: 495-2전 F: 266.0
E: 928도 F: 38.0
E: 산13-13임 F: 1,354.0
E: 1161-1공 F: 753.9
E: 1161-3도 F: 23,767.5
A: 원곡/3-1 B: 큰나무 C: 단원구 D: 원곡동 E: 산15-3임 F: 284.0 G: 1.00 H: 1.00 I: 2015년 J: 이팝나무, 산벚나무
D: 원곡동 E: 산16-11임 F: 813.0
D: 원곡동 E: 산17-7임 F: 626.0
D: 원곡동 E: 97대 F: 324.0
D: 원곡동 E: 산16-4임 F: 549.0
D: 원곡동 E: 산16-6임 F: 1,013.0
D: 원곡동 E: 산17-3임 F: 89.0
D: 원곡동 E: 산17-7임 F: 626.0
D: 원곡동 E: 산16-1임 F: 4,411.0
D: 원곡동 E: 98전 F: 839.0
D: 원곡동 E: 산17-2임 F: 146.0
D: 원곡동 E: 산17-6임 F: 52.0
D: 원곡동 E: 산17-1임 F: 391.0
D: 원곡동 E: 산16-3임 F: 92.0
D: 원곡동 E: 산16-10임 F: 453.0
D: 원곡동 E: 산123-2도 F: 226.0
D: 원곡동 E: 산18-4임 F: 103.0
D: 원곡동 E: 산19-1임 F: 92.0
D: 원곡동 E: 산18-5임 F: 2,361.0
D: 원곡동 E: 산18임 F: 1,126.0
D: 선부동 E: 산140-4임 F: 110.0
D: 선부동 E: 산142-4임 F: 259.0
D: 선부동 E: 산141-2임 F: 412.0
D: 선부동 E: 산141-9임 F: 448.0
D: 선부동 E: 산142-14임 F: 116.0
D: 선부동 E: 946-1도 F: 13.0
D: 선부동 E: 11-1전 F: 269.0
D: 선부동 E: 11-2대 F: 242.0
D: 선부동 E: 산141임 F: 744.0
D: 선부동 E: 산141-1임 F: 66.0
D: 선부동 E: 산141-3임 F: 3,876.0
D: 선부동 E: 산141-8임 F: 536.0
D: 선부동 E: 산142-17임 F: 1,171.0
D: 선부동 E: 산142-11임 F: 711.0
A: 원곡/3-2 B: 큰나무 C: 단원구 D: 선부동 E: 산139-3임 F: 583.0 G: 0.50 I: 2015년 J: 산벚나무
D: 원곡동 E: 산2-1임 F: 140.0
E: 65-1전 F: 48.0
E: 산4-2임 F: 202.0
E: 산3-2임 F: 8,265.0
E: 산3-4임 F: 73.0
E: 산3-5임 F: 1,420.0
E: 산3-6임 F: 1,336.0
A: 원곡/3-3 B: 대묘 C: 단원구 D: 원곡 E: 산98-10임 F: 21,781.0 G: 3.12 I: 2022년 J: 편백나무
E: 산99임 F: 17,752.0
E: 산97-1임 F: 4,158.0
E: 산100-2임 F: 48,992.0
A: 원곡/3-4 B: 큰나무 C: 단원구 D: 원곡 E: 934임 F: 31,280.1 G: 0.50 I: 2019년 J: 산벚나무
A: 원곡/3-5 B: 대묘 C: 단원구 D: 원곡 E: 산100-1임 F: 89,218.0 G: 1.54 I: 2020년 J: 편백나무
E: 산100-2임 F: 48,992.0
A: 원곡/3-6 B: 대묘 C: 단원구 D: 원곡 E: 산100-1임 F: 89,218.0 G: 2.00 I: 2024년 J: 화백나무
D: 초지 E: 산8-2 F: 48,992.0
A: 성곡/4-1 B: 큰나무 C: 단원구 D: 성곡동 E: 639임 F: 82,211.4 G: 1.30 I: 2016년 J: 산벚나무
A: 성곡/4-2 B: 대묘 C: 단원구 D: 성곡동 E: 639임 F: 82,211.4 G: 0.30 I: 2016년 J: 소나무
A: 성곡/4-3 B: 대묘 C: 단원구 D: 성곡동 E: 산34-2임 F: 1,178.0 G: 1.40 I: 2015년 J: 소나무
E: 산35-2임 F: 680.0
E: 산35-8임 F: 239.0
E: 산35-3임 F: 546.0
E: 산35-1임 F: 6,430.0
E: 산79-3도 F: 792.0
E: 산36-1임 F: 6,710.0
A: 고잔/5-1 B: 큰나무 C: 단원구 D: 고잔동 E: 산67-4 F: 1,826.0 G: 0.22 H: 0.22 I: 2022 J: 대왕참나무
E: 산66-3 F: 1,843.0
E: 424 F: 46.0
E: 산66-2 F: 1,177.0
E: 416 F: 618.0
A: 목내/6-1 B: 대묘 C: 단원구 D: 목내동 E: 산82-3임 F: 2,699 G: 0.90 I: 2016년 J: 소나무
E: 산82-7임 F: 421
E: 산82-4임 F: 276
E: 산82-8임 F: 294
E: 산82-9임 F: 567
E: 산77-2임 F: 3,537
E: 산77-10임 F: 1,222
A: 목내/6-2 B: 큰나무 C: 단원구 D: 목내동 E: 11-14대 F: 320 G: 0.10 I: 2017년 J: 산벚나무
E: 11-15대 F: 66
E: 11-47대 F: 303
E: 11-48대 F: 260
E: 11-8대 F: 16
E: 11-11대 F: 102
E: 11-45대 F: 72
E: 11-12대 F: 56
E: 11-22도 F: 23
E: 11-13대 F: 148
E: 산20-3임 F: 3,433
A: 목내/6-3 B: 소묘 C: 단원구 D: 목내동 E: 산69-10임 F: 2,315 G: 1.31 I: 2019년 J: 대왕참나무, 백합나무
E: 산69-4임 F: 2,123
E: 44전 F: 139
E: 44-1전 F: 79
E: 44-2전 F: 27
E: 43-1전 F: 32
E: 43-2전 F: 1,005
E: 43-7전 F: 215
E: 산69-3임 F: 1,786
E: 산69-5임 F: 4,715
E: 산69-6임 F: 712
A: 목내/6-4 B: 소묘 C: 단원구 D: 목내동 E: 산26임 F: 2,975 G: 1.52 I: 2020 년 J: 백합나무
E: 산25-1임 F: 992
E: 산25-2임 F: 4,787
E: 산25-3임 F: 1,983
E: 산25-5임 F: 2,961
E: 산27임 F: 1,983
E: 산27-3임 F: 1,983
E: 산27-4임 F: 1,721
A: 목내/6-4 B: 소묘 C: 단원구 D: 목내동 E: 산24임 F: 1,516 I: 2020 년 J: 백합나무
E: 산31임 F: 64,480
E: 16-18전 F: 410
E: 16-20전 F: 32
A: 원시/7-1 B: 대묘 C: 단원 D: 원시 E: 789잡 F: 28,863 G: 1.73 I: 2014년 이전 J: 소나무, 낙엽송
E: 산8-8임 F: 7,047
A: 원시/7-2 B: 큰나무 C: 단원 D: 원시 E: 792잡 F: 1,499 G: 1.00 I: 2020년 J: 이팝나무,산벚나무
E: 793잡 F: 7,528
E: 산16-5임 F: 63,955
E: 산100-15도 F: 7
E: 790잡 F: 556
E: 791임 F: 18,245
D: 원곡 E: 933임 F: 55,846
E: 934임 F: 31,280
A: 원시/7-3 B: 대묘 C: 단원구 D: 원시동 E: 산3-6임 F: 64,833 G: 6.80 I: 2014년 이전 J: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E: 산1-1임
E: 산2-2임
E: 산3-2임 F: 379
E: 210전 F: 264
E: 산3-3임 F: 201
E: 산3-4임 F: 70
E: 산3-13임 F: 1,298
E: 787잡 F: 19284.1
E: 산3-1임 F: 167
E: 산3-14임 F: 8095
E: 산3-16임 F: 7,635
E: 산3-9임 F: 3,179
E: 산5임 F: 9,127
E: 산5-1임 F: 1,697
E: 산5-3임 F: 2,388
E: 788잡 F: 10689.1
E: 235-1전 F: 421
E: 708-1구 F: 42
E: 240-1전 F: 95
E: 241-5전 F: 1207
E: 243전 F: 497
E: 242전 F: 247
E: 241-2전 F: 22
A: 초지/8-1 B: 큰나무 C: 단원 D: 초지 E: 636잡 F: 9,848 G: 0.70 I: 2019 J: 대왕참나무
A: 초지/8-2 B: 큰나무 C: 단원 D: 초지 E: 635잡 F: 7,563 G: 0.50 I: 2017년 J: 산벚나무
E: 산48-4임 F: 304
E: 산48-2 F: 146
A: 초지/8-3 B: 큰나무 C: 단원 D: 초지 E: 637-2잡 F: 1,680 G: 0.16 I: 2022년 J: 이팝나무 외
A: 초지/8-4 B: 대묘 C: 단원 D: 초지 E: 산8-2임 F: 43,969 G: 4.62 I: 2020년 J: 편백나무
E: 산8-4임 F: 53
E: 산10임 F: 8,430
E: 산102임 F: 2,380
E: 산11-1임 F: 23,207
E: 산11-4임 F: 298
E: 산11-5임 F: 5,462
E: 산16-1임 F: 3,294
E: 산16-2임 F: 23,207
E: 산16-8임 F: 298
E: 124전 F: 331
E: 124-4전 F: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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