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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600]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6818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1: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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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회계감사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회계감사 용역.hwp =====

제 안 서 제 출 공 고

(일반경쟁/장기계속계약/총액계약/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2026-53호

ㆍ공
고
명: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ㆍ제안서 제출 일시: 2026. 9. 18.(금) 10:00 ~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시설운영팀 한수연 (☎ 031-686-0689)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정보공개/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6-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계약담당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나. 과업 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06.30.

라. 기초 금액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준용

나. 장기계속계약, 전자·직접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

※ 직접투찰(제안서, 가격제안서)과 전자투찰(나라장터, 가격) 모두 제출 (택1 아님)

※ 직접투찰과 전자투찰 상 투찰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에 따른 손해, 평가 불이익 및

입찰 무효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09.07.(월)~ 2026.09.18.(목)

나. 전자입찰(가격투찰/조달청 나라장터) : 2026년 9월 7일 11:00 ~ 9월 18일 10:00 까지

다. 제안서 제출시간 : 2026. 09. 18.(금) 10:00~15:00(시간엄수)

라. 제출장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031-686-0625)/우편 불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접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 제안서 평가일시 : 9.30. 또는 10.1.((별도 안내 예정)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로 입찰참가등록 업체

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3-3. 회계감사 계약 및 동 규정의 준용 규정인 「공공

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에 의거, 공사에 연속

하는 6개 회계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법인은 입찰을 제한함.

다. 지방공기업, 건설공기업에 대한 이해와 유사분야 회계감사 경험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종합평점 1순위부터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정성적 평가는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평가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서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일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함

다. 제안서 및 추가요청자료 미제출, 평가위원회 불응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용역은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대상 사업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31-686-0632), 계약담당(☎031-686-0625),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 민원상담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7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제안 요청서_2026~2028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 용역_공고용.hwp =====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사업담당 031-686-0689 계약담당 031-686-0625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3 Ⅲ. 제안서 작성 안내 6 Ⅳ. 제안서 평가기준 10 Ⅴ. 추진일정 11 [별첨] 제안서 평가기준 12

[서식 1호-17호] 제안서 제출관련 각종 양식 14

Ⅰ 용역 개요

용 역 명 :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9.06.30. (장기계속 계약)

※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용역금액: 금75,000,000원(VAT포함, 3년 총액)

사업연차 사업기간 사업예산 1차년도 계약체결일 ~ 2027. 6. 30. 25,000,000원 2차년도

2027. 7. 1. ~ 2028. 6. 30.

25,000,000원 3차년도

2028. 7. 1. ~ 2029. 6. 30.

25,000,000원 용역목적

○ 공사의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지방공기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지원 확보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기본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검토

용역내용

○ 공사의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결산기준(행정안전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 충족여부 진단

○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른 재무정보 설명자료 검토

○ 기타 회계 및 경영지도 등 공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적출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자문실시

○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일체 회계감사 요구사항 ○ 반기결산 검토 - 상주 감사 필요일수 : 2일 이상

  • 감사인력 : 회계 감사인(이사급) 포함 2명 이상
  • 결과물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책자인쇄, 20부)
  • 검토보고서 제출 : 반기결산 검토 종료 후 15일 이내

○ 연 결산 감사 - 상주 감사 필요일수 : 2일 이상

  • 감사인력 : 회계 감사인(이사급) 포함 2명 이상
  • 결과물 : 감사보고서(책자인쇄, 50부), 세무조정계산서(책자인쇄, 10부)
  • 감사보고서 제출 : 연 결산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 세무조정

  •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일체 : 과세표준 산출 및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경정청구 등에 관한 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행에 관한 사항 일체(신고서 및 접수증 제출)

※ 상기 일정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 및 공시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역 구 분 세부 과업내용 비고 반기검토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검토 실시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반기검토보고서(국문) 20부 제출 회계감사실시

▪연말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세무조정 실시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국문) 50부 제출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세무조정계산서(국문) 10부 제출

※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일정은 협의 조정함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계약 및 입찰방식

가. 계약방식: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나.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준용

※ 과업설명회 : 없음(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는 서면질의서로 대체)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로 입찰참가등록 업체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3-3. 회계감사 계약 및 동 규정의 준용 규정인 「공공

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에 의거, 공사에 연속

하는 6개 회계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법인은 입찰을 제한함.

○ 지방공기업, 건설공기업에 대한 이해와 유사분야 회계감사 경험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 : 2026년 9월 7일(월) ~ 9월 18일(금) 10:00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10:00~15:00

○ 제출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73 평택항마린센터 10층

○ 제출서류 - 입찰(제안)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서약서(서식 2), 각서(서식 3, 4), 동의서(서식 5, 6) 각 1부

- 사용인감계(서식 7) 1부

  • 가격제안서(서식 8) 및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서식 9)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 외국법인 중 국내지사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 본사의 확인서(한글판 첨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나이스디앤비, 서울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

평가,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평가정보 등에서 발급) 1부

- 정량 평가서류 각 1부

※ 제안서 표지(서식 10), 업체 일반현황(서식 11),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수행실적
(최근3년간)(서식 1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3), 징계 등 조치 처분 현황(서식 14),

감독당국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서식 15), 감사용역 인력투입계획(총괄표)(서식 16),
용역 참여자 이력사항(서식 17)

  • 정성 평가서류(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1부 및 USB 2식(제안서 내용 원본,

사본 포함)

※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평가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 11부 중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보관용 1부는 입찰자를 표기하나, 평가용 10부에는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로고,

마크 등 일체 표기 금지

  • 기타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준비해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각 1부

○ 제안서 제출방법 : 기관·업체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입찰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 ○ 문의처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내용 및 제안서 작성·제출·발표회·평가에 관한 사항

: 회계담당자 ☎031)686-0689

  •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 제출, 개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31)686-0625 제안 관련 기타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공사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전화 등을 통해 질의

가능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Ⅲ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규격

1. 형
식: 한글파일 또는 파워포인트

2. 규
격: A4(210×297mm) 가로, 세로 제한 없음

3. 인쇄·제본: 백색용지, 단면인쇄 / 제안서, 제안요약서, 증빙자료

※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마크 등 일체 표기 금지
(* 내부 보관용 1부만 표기)

4. 제출부수: 제안서·제안요약서 각 11부, 증빙자료 3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수록한 외부저장장치(USB) 2개 제출

5. 페이지수: 제안서 본문 7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 본문 20페이지 이내

※ 간지 및 목차는 페이지 수에 미포함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마크 등) 사용 금지

2. 표지는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작성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 기술

5.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뿐 아니라 발주처(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제출된 제안서, USB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7.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함

8.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9.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하지 않음(제출한
자료만 평가)

제출서류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서(표지)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청렴 서약서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4 보안각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회계감사인 지정 동의서 서식 7

사용인감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8 가격제안서

※ <서식 4, 5>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서식 9 가격제안서 예산 산출 내역서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입찰 및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

서식 10 제안서(표지) 서식 11 업체 일반현황 서식 12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1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4 징계 등 조치 처분 현황 서식 15 감독당국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서식 16 감사용역 인력투입계획(총괄표) 서식 17 용역 참여자 이력사항

자율서식(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평가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예시) Ⅰ. 제안사 현황

▪ 업체 일반현황, 공인회계사 인원, 주요연혁 등

▪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원현황

※ 공공분야 회계감사 조직이 별도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진하게 표시

▪ 기업신용평가등급(최근 1년 이내 평가,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

▪ 징계현황 및 감리결과 지적 건수 관련 서류

Ⅱ. 제안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등을 기술

▪ 공사의 특징 및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기술(법․제도 적용 등 포함)

Ⅲ. 과업 수행계획 ▪ 추진개요 및 주요 수행전략

▪ 추진절차 및 세부 일정, 투입인력 및 시간 계획

▪ 제안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계획 및 업무분장, 과업참여자별 이력사항 등 제시

▪ 회계감사 진행사항 보고 및 추진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시정 요구 반영 방안 등 결과 산출 방안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협력방안 제시

Ⅳ. 사후관리

▪ 회계․ 세무․ 자금운용 관련 컨설팅 서비스 지원 가능여부, 연간지원 가능시간, 기타 제공 가능한 회계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감사 단계별 회계자료의 보안 및 기밀 유지 방안을 기술

V.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 기술 및 추가제안 등

Ⅲ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표 [별첨] 참조)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별표1) 준용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별 평가자

  • 정성평가: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평가
  • 정량평가: 경기도 주무부서(물류항만과)에서 평가
  • 가격평가 : 직접투찰, 전자투찰 (2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투찰)

※ 직접투찰(가격제안서 방문제출)과 전자투찰(나라장터) 모두 제출 (택1 아님)

※ 직접투찰과 전자투찰 상 투찰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에 따른 손해, 평가 불이익 및

입찰 무효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총괄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평가함

❍ 제안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 발표에 불참한 경우 평가 제외하며, 발표시작 1시간 전까지 참석자 등록을 응해야 함

❍ 제안 발표는 업체당 25분(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9. 7.(월) - 조달청(나라장터) 2. 전자(가격) 입찰/마감 2026. 9. 7.(월) 10:00 ~ 9.18.(금) 10:00 - 조달청(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 제출 3. 제안서 접수

2026. 9.18.(금) 10:00~15:00

- 접수처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 10:00 ~ 15:00 이내 방문 접수분에 한함

4. 제안서 평가

2026. 9.30.(수) ~ 10. 1.(목) 중 1일 (예정)

  • 경기도 지방공기업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 세부일정 별도 통보 예정 5. 계약체결 2026.10. 1.(목) 이후 - 계약체결은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경기도,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A B C D E 기술능력평가 (90) 정량 평가 (20) ① 한국공인회계사 수 -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40명 이상 (5) 30명 이상 (4) 20명

이상
(3)

10명 이상 (2) 10명 미만 (1) ② 신용평가등급

  • 모집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계법인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5 AA(+) 이상 (5) AA(-) 이상 AA(+) 미만 (4) A(-) 이상 AA(-) 미만 (3) BBB(-) 이상 A(-) 미만 (2) BB(-) 이상 BBB(-) 미만 (1) ③ 회계감사 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실적 3 15건 이상 (3) 12건 이상 (2.5) 9건 이상 (2) 6건 이상 (1.5) 6건 미만 (1) ④ 업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모집 공고일까지의 업력

3 15년 이상 (3) 10년 이상 (2.5) 5년 이상 (2) 3년 이상 (1.5) 3년 미만 (1) ⑤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법인기준)

2 없음 (2) 1건 (1.6) 2건 (1.2) 3건 (0.8) 4건 (0.4) ⑥ 감리결과 지적건수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2 없음 (2) 1건 (1.6) 2건 (1.2) 3건 (0.8) 4건 (0.4) 정성 평가 (70) ⑦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20 10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회계감사의 신속성 및

접근성 등 수행방안 제시

10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⑧ 감사수행 계획 및 방법

  • 감사일정, 투입인력,

투입시간 계획의 적정성

20 10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감사수행 단계별 진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⑨ 조직체계 - 감사수행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학력, 경력 등) 15 8 매우 우수 (8) 우수 (6) 보통 (4) 미흡 (2) 매우 미흡 (1) - 감사결과 등 산출 체계의 적정성 7 매우 우수 (7) 우수 (5)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⑩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10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⑪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감사 단계별 보안 대책 실효성 검증 5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가격평가 (10) 제안가격평가 10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별표1) 준용

합 계 100

※ 평가점수산정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발생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한다.

1. 정량평가 평가기준 (자료 미제출시 0점)

① 정량평가 증빙서류는 금융감독원(DART전자공시)에 제출한 가장 최근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공고일 기준(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 5 AA°, AA- 4 A+, A°, A- 3 BBB+, BBB°, BBB- 2 BB+, BB°, BB- 1 B+, B°, B- 0 CCC+이하

③ 징계현황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징계사실확인원 등 징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정성평가 평가기준

가. 매우우수 : 내용이 구체적·현실적이고 지방공기업 특성을 잘 반영함

나. 우
수 : 내용이 우수하며 감사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만족함

다. 보
통 :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감사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임

라. 미
흡 :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짐

마. 매우미흡 : 내용이 부실하며 실행 가능성이 희박함

[별첨] 제출서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서
약
서

용 역 명 :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은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선임위원회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용역」 제안과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수행업체대표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평택항만공사 ______________________용역의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선택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참여인력 이력사항 (부서직위, 학력, 경력사항 등)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에 거부하여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주민등록번호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계약이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6호> 회계감사인 지정 동의서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6~2028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지정을 동의합니다.

2026.
.
.

○ ○ ○ 회계법인 대 표 자 : ○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제7호> 사 용 인 감 계 □ 계 약 명 : □ 계약기관명 :

□ 대 표 자 : ○ ○ ○ (인) <-(법인도장 날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공고번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제안금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가격제안서 예산 산출 내역서 1부.

년
월
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호> 가격제안서 산출 내역서 법인(단체)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원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지출항목 사업명

금
액(천원)

산출내역 계 총계 인건비 소계 운영비 소계 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양식은 추가 및 변경 가능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

<서식 제10호> 평가번호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2028회계연도 회계감사 용역』

제
안
서

2026년 00월 제출사(자)명 (인) (평가용 10부는 공란) <서식 제1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조직현황 (단위 : 명) 사무소 소재 도시명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비공인 회계사) 계 사원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소계 등록 수습 주사무소

(
)

분사무소

(
)

소계

(
)

합계

(
)

기재상의 주의

1.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를 말하며, AICPA 등은 기타직원란에 기재한다.

2. 소속공인회계사는 사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3. 사원(공인회계사 미소지자)로서 이사인 자는 괄호 안에 기재한다.

<서식 제12호>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발주처 실적금액 (VAT포함, 백만원) 수행기간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연락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수행 실적(현재 수행 중인 용역 제외)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실적금액 란에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용역금액 중 참여금액 및 참여지분율을 기재

※ 증빙자료 서식은 <서식 제13호> 에 따라 제출

<서식 제1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용역범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원본대조필 확인

< 서식 제14호 > 징계 등 조치 처분 현황 연번 징계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징계처분일 (yyyy-mm-dd) 세부사항(징계사항) 관련회사명 1 2 3 4 5 6 7

※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발급한 ‘회계법인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원’을 별도 첨부(확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회계법인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원’의 지적건수 합계와 연번이 동일해야 함

< 서식 제15호 > 감독당국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지적 사항 합계 00건 ※ 작성기준

  • 조치일자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내역 기재
  • 조치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치권자를 기재
  • 관련회사 결산기는 조치관련회사의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재

- 감리지적사항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조치내역 중 소속공인회계사란에는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의 수 및 조치내역을 각각 기재
  • 감리지적사항 건수 산출 방법 : 감리건별로 위반행위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지적유형별로 각각 계산(가령, A감사인이 수행한 B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단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 2가지 유형이 적발된 경우 총 지적건수는 2건임)

[작성예시]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 지적사항 조치내용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2.12.5

증권
선물
위원회

(주)■■ 코스닥 12 매출채권, 분양수익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특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적사항 합계 00건 < 서식 제16호 > 감사용역 인력투입계획(총괄표) 1. 본 용역 수행 조직도 용역 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2. 용역 참여 예정 인력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 월일 참여율 투입기간 (년월~년월) 학력 및 자격증 주요경력 ( 년 개월) 비고 사업 책임자 부문

※ 1.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본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2. 경력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만 기재 < 서식 제17호 > 용역 참여자 이력사항 1. 일반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주 소 연락처 징계건수* 감리 지적 건수*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일반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속기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및 지적사항 건수를 기재

2.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본 용역 참여 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참고1】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가격산출내역서 재중 ○○○사 대표이사 ○○○ (인) 날인 뒷 면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2. 밀봉하여 인감 날인 【참고2】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전화번호 (휴대폰) 질 의 자 팩스번호 질 문 내 용

※ 1.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명료하게 작성 요청드립니다.

2026.
.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 하

경기평택항만공사 질의처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공고문_회계감사 용역.pdf =====
제 안 서

제 출 공 고

(일반경쟁/장기계속계약/총액계약/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2026-53호
ㆍ공

고

명: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ㆍ제안서 제출 일시: 2026. 9. 18.(금) 10:00 ~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시설운영팀 한수연 (☎ 031-686-0689)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정보공개/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

제안서 제출 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6-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계약담당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
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나. 과업 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06.30.
라. 기초 금액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준용
나. 장기계속계약, 전자·직접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
※ 직접투찰(제안서, 가격제안서)과 전자투찰(나라장터, 가격) 모두 제출 (택1 아님)
※ 직접투찰과 전자투찰 상 투찰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에 따른 손해, 평가 불이익 및
입찰 무효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09.07.(월)~ 2026.09.18.(목)
나. 전자입찰(가격투찰/조달청 나라장터) : 2026년 9월 7일 11:00 ~ 9월 18일 10:00 까지
다. 제안서 제출시간 : 2026. 09. 18.(금) 10:00~15:00(시간엄수)
라. 제출장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031-686-0625)/우편 불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접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 제안서 평가일시 : 9.30. 또는 10.1.((별도 안내 예정)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4 -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로 입찰참가등록 업체
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3-3. 회계감사 계약 및 동 규정의 준용 규정인 「공공
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에 의거, 공사에 연속
하는 6개 회계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법인은 입찰을 제한함.
다. 지방공기업, 건설공기업에 대한 이해와 유사분야 회계감사 경험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종합평점
1순위부터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
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정성적 평가는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평가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5 -

조정할 수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서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일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함
다. 제안서 및 추가요청자료 미제출, 평가위원회 불응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용역은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대상 사업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
(☎031-686-0632), 계약담당(☎031-686-0625),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 민원상
담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7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8 -

===== 과업지시서_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hwp =====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5. 9.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202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2. 과업목적

○ 「지방공기업법」제66조(결산) 및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거, 공사의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지방공기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지원 확보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기본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검토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익년 6.30.로 하며, 1년 단위 계약의 차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 계약체결일 ~ 2027.06.30.
  • 2차년도 : 2027.07.01. ~ 2028.06.30.
  • 3차년도 : 2028.07.01. ~ 2029.06.30.

○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

연도 마다 체결한다.

※ 계약기간 중 법령에 근거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 발생 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장기계속계약 Ⅱ 과업개요 1. 과업범위

○ 공사의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결산기준(행정안전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 충족여부 진단

○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른 구분회계 검토보고서, 재무정보 설명자료 작성 및 검증

2. 회계감사 요구사항 ○ 반기결산 검토 - 상주 감사 필요일수 : 2일 이상

  • 감사인력 : 회계 감사인(이사급) 등 2명 이상
  • 결과물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책자인쇄, 20부)
  • 검토보고서 제출 : 반기결산 검토 종료 후 15일 이내

○ 중간 감사 - 상주 감사 필요일수 : 2일 이상

  • 감사인력 : 회계 감사인(이사급) 등 2명 이상
  • 결과물 : 중간 감사에 대한 의견서(공문 등)
  • 의견서 제출 : 중간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 연 결산 감사 - 상주 감사 필요일수 : 2일 이상

  • 감사인력 : 회계 감사인(이사급) 등 2명 이상
  • 결과물 : 감사보고서(책자인쇄, 50부), 세무조정계산서(책자인쇄, 10부)
  • 감사보고서 제출 : 연 결산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를 포함하여 100시간 이상

  •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세부내역 포함

○ 세부내역 구 분 세부 과업내용 비고 반기검토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검토 실시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반기검토보고서(국문) 20부 제출 회계감사실시

▪연말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세무조정 실시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국문) 50부 제출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세무조정계산서(국문) 10부 제출

※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일정은 협의 조정함

3. 과업 수행방법

○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회계감사용역(반기/연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경기평택항만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해 수행한다.

○ 본 과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해당자 프로필 등을 상세히 기술한 이력서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반드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발생시, 이를 작성‧제공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4.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기밀사항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밀누설이나 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

을 진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

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별첨>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

지방공기업법 §66②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와 적정성 감사 외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지도와 요금 및 판매원가 산정에도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범위와 감사보고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A. 회계 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공통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공통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공통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공통 B.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공통 C. 총괄원가 분석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44호) 참고

직영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직영 D.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공통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공통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공통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공통 E.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회사명: XXX 상수도 실사장소: 실사일: 202X.XX.XX

실사기준일: 202X.12.31.(or 회계연도 말일)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공통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초도시공사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F.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공통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공통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공통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직영 G. 채무관리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공통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공사⋅공단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공사⋅공단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H. 기타회계 관리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직영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직영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직영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직영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I.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공통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공통

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직영 J. 통합경영 공시운영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공사⋅공단 상⋅하수도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리적인가?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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