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수출유망상품화 정산대행 용역.pdf =====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2026-213호
입찰공고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계약을 위하여 아래
2026 와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다음의 계약 관련 제반
법령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1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02-2240-5633, 5636)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개요
- 용역명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44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40백만원(부가세 제외)
- 예정가격 : 생략(비예가)
- 공동수급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허용
2. 입찰 참가(등록) 자격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준용하여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제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조 제 항에 따른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ㅇ 중소기업기본법 2 , 2 2 , 1 에 따른 창업기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 가목(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에 따라 회계법인(업종
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공인회계사등록증 또는 자격증 제출 필수)
3. 입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공고 기간
일정
’26.
9. 14( 월) ∼ 28( 월)
※ 게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9. ’26. 9. ( 28( 월) 17:00 ) 까지 대면 접수
※ 접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
제안서 평가
업체 선정
※
수)
비대면 영상회의 예정
’26.
9. 30( 계량평가 및 제안서 기술 평가(PT평가)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 20%) 실시 및 기술
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4 - 5.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 「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입찰서류와 함께 마감기한 내 제출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
026-01-093161(
18:00 까지 수협은행 계좌
예금주: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으로 납부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전 부터 입찰서
‘
’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까지로 하며, 보증보험 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어야 함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
6. 입찰 무효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 마감기한 내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그 밖의 입찰조건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입찰
- 5 -
7. 입찰서류 목록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No.
구분 수량 비고 1 제안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서식1> 3 가격 산출내역서 1부 <서식2> 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3> 5 입찰보증금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4> 7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서식5> 8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6> 9 서약서 1부 <서식7> 10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도 제출)
1부 1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4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기타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자택 주소는 음영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 , ( - 6 - )
8.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입찰서류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를 마감시간까지 미제출 시 무효처리
□ 입찰서류 접수는 대표자가 직접 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이 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
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무효,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02-2240-5633,
5636) 으로 문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무역사업부(☎ 02-2240-563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년 9월 3일
2026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7 -
===== 2. 제안요청서_수출유망상품화 정산대행 용역.hwpx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9564"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세부내용<hp:tab width="22364" leader="3" type="2"/> 6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2364" leader="3" type="2"/> 7
Ⅳ. 입찰 참가 안내<hp:tab width="24764"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3032" leader="3" type="2"/> 16
Ⅵ. 입찰서류 목록 및 서식<hp:tab width="18232" leader="3" type="2"/> 18
Ⅰ 용역 개요
□ 용역목적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가업체 대상(65개사) 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집행적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추진
□ 용역개요
❍ (과업명)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1.
* 정산 진행 상황에 따라 과업 조기 종료 가능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4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예정가격) 생략(비예가)
❍ (공동수급)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허용
□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고부가가치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현지 스타상품 발굴 등으로 수출 확대 도모
❍ (지원대상)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예정업체 포함) * 대기업 제외
❍ (사업기간)
- 수출실적 : ’26. 1. 1 ~ 최종평가 시점
- 사업비집행 : ‘26. 1. 1 ~ 정산 시점
❍ (단계별 지원내용)
구 분
스타트업 상품개발
스케일업 상품개발
스타 상품개발
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격
수출목표 기업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지원규모
35개사
24개사
6개사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 지원(지원품목 한정 수출실적 인정)
최대 3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최대 200백만원
지원기간
- 단계별 스타트업 0년 / 스케일업 0년 / 스타 5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의무사항) 참가업체는 개발품목을 수산 관련 HS코드 등록하고, 약정 의무액이상 수출
구분
연차
기준
스타트업(1년차)
⇨
수출의무액 없음
스타트업(2년차 이상)
⇨
15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스케일업
⇨
5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스타
1
⇨
3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2
⇨
4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3
⇨
5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4
⇨
6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5
⇨
7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 수출의무액 : 지원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출을 필수로 해야하는 금액
❍ (지원항목 및 정산기준)
구 분
지원항목
정산기준
상품 고도화
상품
고도화
기술이전비
◦ 국내외 연구개발된 수산가공식품 기술이전 관련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시제품 생산
◦ 현지 소비자 선호도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1천만원 한도)
- 시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등
개발 장비 지원
◦ 제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대여료)
- 실험기구 등 자본적 비품 구입비용은 미인정
- 실험소모성 실험비품은 약정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한 내역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산학연계
◦ 대학교와 참여업체간 협력을 통해 제품품질 개선 관련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계획서, 지출내역
통관테스트
◦ 첫 시제품 현지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
- 최초 1회에 한해 시제품 통관 관련 검사비, 백십(back ship) 비용, 현지 보관 및 창고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 시제품 통관 사진, 인보이스(세금계산서), 지출내역
경쟁력조사
◦ 국내외 연구개발된 수산가공식품 기술이전 관련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브랜드 개발
◦ 해외 유통망(월마트, 까르푸 등) 입점 브랜드 개발 관련 비용
-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혹은 해외 유통망과의 계약을 통해 개발한 브랜드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식당 메뉴 개발
◦ 해외 현지 쉐프 연계 식당 메뉴 개발, 테스트 관련 비용
- 해외 식당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식당 메뉴 개발 관련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해외 자문료
◦ 해외전문가 자문 : 현지화 제품 개발을 위한 해외 전문가 자문 관련 비용
(최대 3회 / 1회 50만원 한도)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자문료 수령 영수증, 신분증, 지출내역
국내 자문료
◦ 국내전문가 자문 : 제품 개발을 위한 국내 전문가 자문 관련 비용
(최대 3회 / 1회 50만원 한도)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자문료 수령 영수증, 신분증, 지출내역
인증비
◦ 수산식품 해외인증 신규 취득비용 및 연장비용
- (증빙) 인증기관 발급 인보이스, 지출내역
등록비
◦ 국내외 상품 등록, 해외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 관련 출원비용
- (증빙) 출원 완료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지출내역
검사비
◦ 안전성 관련 검사 비용(용수검사, 성분검사 등)
- (증빙)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포장개선
◦ 포장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에 소요된 비용(포장재 인쇄, 제작 비용은 미지원)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업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업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 유사 포장재의 반복적인 개선 등은 지원 제외 항목임(개선전후 비교자료 제출)
샘플 통관·운송비
◦ 샘플 통관·운송비(EMS등 해외물류이용대금)(5백만원 한도)
- (증빙) 수출신고필증,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 인보이스, 지출내역
시장조사, 수출상담
(최대 2회)
◦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 소비 실태, 소비자관능조사 비용 및 수출상담을 위한 지원업체의 출장비용
- 지원항목 : 1회 2명 이하 지원 / 최대 2회
①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② 숙박비(1인 1일 최대 20만원x5일/100만원 한도)
기타 비용은 지원불가
- (증빙)
(공통) 결과보고서(사진포함)
① 항공료 : 탑승권(e-ticket), 인보이스, 지출내역
② 숙박비 : 인보이스, 지출내역
바이어 초청
(최대 2회)
◦ 제품 수출을 위한 바이어 국내 초청비용
- 지원항목 : 1회 2명 이하 지원 / 최대 2회
①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② 숙박비(1인 1일 최대 20만원x5일/100만원 한도)
기타 비용은 지원불가
- (증빙)
(공통) 결과보고서(사진포함)
① 항공료 : 탑승권(e-ticket), 인보이스, 지출내역
② 숙박비 : 인보이스, 지출내역
- 사진, 상담내용, 회의록 등이 포함된 바이어 초청 결과보고서 첨부
수출관련 보험비용
◦ 수출(대금)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 관련 보험 비용(통관 관련 보험 제외)
- (증빙) 보험 (가입)증권 등 가입 확인 서류
* 타 사업에서 관련 비용 지원받을 시 중복 지원 불가
해외
마케팅
대형유통망
MD쇼케이스
◦ 대형유통망 MD 대상 시식행사 및 쇼케이스 행사 등 지원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관련 증빙일체(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 현지업체와 위탁용역 체결할 경우 용역계약서, 지출증빙 등 관련 자료의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무역지원센터 확인 후 제출
홍보비
◦ 해당 품목의 홍보를 위한 인쇄물, 광고게재, 현수막, 해외소비자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관련 증빙일체(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 현지업체와 위탁용역 체결할 경우 용역계약서, 지출증빙 등 관련 자료의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무역지원센터 확인 후 제출
마켓테스트
◦ 박람회 참가비용
- 지원항목 : 임차비(기본2부스이내), 운송통관비(2백만원 한도), 여비, 통역1인
- 여비 : 1회 2명/항공료(왕복이코노미), 숙박비(1일 최대 20만원×5일 100만원 한도)
- 통역비 지원한도 : 지역별 1인당 지원한도 × 최대 1인 × 최대 5일
* 통역비 영수증, 통역요원 ID사본, 통역활동 사진 제출
중국, 동남아 : $200
중화권 : $200
일본 : 25천엔
미주 : $250
유럽 : EUR250
기타 : $200
- 지출증빙 및 박람회 참가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 마켓테스트
- 지원항목 : 임차비(장치비 포함 10백만원 한도), 운송통관비(2백만원 한도), 여비, 시식요원 3인 이내
- 여비 :1회 2명/항공료(왕복이코노미), 숙박비(1일 최대 20만원×5일 100만원 한도)
- 시식요원 지원한도 : 지역별 1인당 지원한도 × 최대 3인 × 5일**
중국, 동남아 : $200
중화권 : $200
일본 : 25천엔
미주 : $250
유럽 : EUR250
기타 : $200
* 시식요원비용 영수증, 시식요원 ID사본(인력 전문 파견업체 이용시 제외가능), 시식활동 사진 제출
** 1인 고용 시 최대 15일, 2인 고용시 최대 7일 지원 가능, 단 1일 3인 한도
- 지출증빙 및 마켓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행사활동 사진 등 첨부)
해외판촉행사
◦ 현지 대형유통업체 : 3개 매장 이상 체인점을 보유한 슈퍼마켓, 백화점 식품매장, 건강보조식품 전문매장 등(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 현지 대형유통업체 내 판촉 진행시 비용지원
- 지원항목 : 입점비,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촉요원비
입점비 : 유통업체 발행 영수증 등
임차비 : 임차계약서 또는 유통업체 발행 인보이스, 납부증빙 등
장치비 : 계약서 또는 유통업체 발행 인보이스, 납부증빙 등
홍보비 : 판촉과 관련한 홍보를 위한 집행 비용 인보이스, 납부증빙 등
판촉요원 : 판촉요원 명부, 지출증빙서류(수령확인서명 서류), 통역 활동 사진 제출
- 지출증빙 및 판촉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입점사진, 판촉활동 사진 등 첨부)
❍ (정산방식) 사업 참가업체(65개사) 대상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최종 정산금액 확정
* 정산액 : 집행인정액 × 80%(지원비율) × 수출의무액 달성률(%)
□ 추진일정
항 목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6. 9. 7(월) ~ 9. 12(토)
입찰공고
<hp:markpenBegin color="#FAFABF"/>’26. 9. 14(월) ~ 9. 28(월) <hp:markpenEnd/>
제안서 접수 마감
‘26. 9. 28(월) 17:00
제안서 평가
’26. 9. 30(수)
예정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개별통보
용역 수행
계약체결일 ~ ’26. 12. 11(월)
예정
결과보고 및 정산
‘26. 12. 15(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제안요청 세부내용
□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가업체 정산관리
❍ 참가업체 대상 정산일정 관리 및 관련 문의응대
- 정산절차, 기준, 제출서류, 일정 등 정산 관련 주의사항 업체별 안내
- 사업정산기준에 대한 Q&A 상담창구(유선 문의 응대) 운영
❍ 참가업체가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정산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적정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아 재검토
❍ 검토 결과 사업비 불인정 사례에 대해 해당 업체에 사유를 설명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 수출의무액 달성도 및 사업비 정산 기준에 따른 정산금액 산출
- 지원항목별 적용되는 세부 정산기준에 의거하여 업체 집행금액 중 정산 인정금액 산출 및 지원한도, 정산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금액 계산
□ 기타사항
❍ 정산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정산 관련 분쟁 발생시 소명 및 입증
- 업체별 정산결과 보고서(원본, PDF), 산출내역(Excel) 1부
- 지원항목별 총 정산금액 산출
- 정산 증빙자료 등은 보존 및 정산 결과 보고서에 반영
❍ 지원항목 정산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기타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및 협의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성실히 과업 수행해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해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업체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주체는 참가업체의 최종평가 이후 신속하게 정산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 수행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서면보고 실시
* 착수보고서, 과업 수행 세부계획표, 과업 수행 담당자 명단, 보안각서 등
❍ 과업수행업체는 수시로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담당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의 해지
❍ 과업수행업체는 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 수행상의 불성실 등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수행업체의 불성실 또는 고의 과실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과업 참여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 실제 참여인력 등이 계약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보안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관련해 취득한 일체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최종 산출물 등 제반 자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해야 함
Ⅵ 입찰 참가 안내
□ 입찰서류 제출
❍ 마감일시 : ’26. 9. 28(월) 17:00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 3층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반 입찰서류 등
- 입찰서류목록 참조, 법인인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 일자/장소 : ’26. 9. 30(수) /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
❍ 발표순서 및 방법 : 제안서 접수순 발표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및 질의응답 10분)
* 응찰 업체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와 별도로 PT자료 준비하는 경우 출력물 1부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있음
❍ 제안설명은 본 과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사본으로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hp:fwSpace/>
<hp:fwSpace/>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hp:fwSpace/><hp:fwSpace/>에 따른 창업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인회계사등록증 또는 자격증 제출 필수
□ 일반조건
❍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 일체는 수정, 삭제 또는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제안서 및 제반 서류와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제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 내용이 우선함
❍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 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 가능
□ 선정 및 평가방법
❍ 본 입찰의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성립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순으로 결정(만약,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지원업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성립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기준
구분
심사내용
기준
평가점수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10)
▪<hp:fwSpace/>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표 하단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10
9.5
9
7
정성
평가
(70)
사업 이해도
(10)
▪<hp:fwSpace/>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배경·목적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의 적절성
- 제안사 특·장점 차별성
A. 매우우수
10
B. 우수
8
C. 보통
6
D. 미흡
4
E. 매우미흡
2
과업
수행
능력
(30)
▪<hp:fwSpace/>사업수행능력
- 사업 수행 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 제안 내용의 차별적 독창성 및 전문성
- 정산 내용의 충실도 등
A. 매우우수
29-30
B. 우수
27-28
C. 보통
25-26
D. 미흡
23-24
E. 매우미흡
21-22
사업
관리
(20)
▪<hp:fwSpace/>전체 진행 프로세스
- 프로세스 구성의 적정성·효율성 등
-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A. 매우우수
10
B. 우수
8
C. 보통
6
D. 미흡
4
E. 매우미흡
2
▪<hp:fwSpace/>사후관리방안
- 성과 보고 계획 및 성과 도출 합리성
- 제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A. 매우우수
10
B. 우수
8
C. 보통
6
D. 미흡
4
E. 매우미흡
2
인력
구성
수준
(10)
▪<hp:fwSpace/>인력구성
- 투입인력 수
-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수행인력 배치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A. 매우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미흡
6
입찰가격평가(20)
▪ 입찰 가격의 적정성 / 표 하단 ‘(2) 입찰가격평가 기준’ 참고
< (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입찰가격평가 기준 >
각 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협상 중 제안서 내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으며, 재협상시에도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제안
❍ 제안서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안서는 PPT 등 파일로 국문 작성이 원칙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후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목적⋅범위
◦ 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목적⋅배경⋅범위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특징⋅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주요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히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일정 상세 제시
2. 인력운영계획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상세 제시
3. 사업지원계획
◦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협력방안 상세 제시
◦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결과보고서 작성 등) 방안 제시
Ⅴ. 기타
기타 본 용역과 관련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Ⅵ 입찰서류 목록 및 서식
No.
구분
수량
비고
1
제안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서식1>
3
가격 산출내역서
1부
<서식2>
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3>
5
입찰보증금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4>
7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서식5>
8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6>
9
서약서
1부
<서식7>
10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도 제출)
1부
1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4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기타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후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자택 주소는 음영(마스킹)처리하여 제출
<서식1>
가격 입찰서
사 업 명
2026년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제 안 기 관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산출근거표의 총액과 제안금액이 동일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 상호/명칭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전 화 번 호
:
(직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2>
(단위 : 원)
가격 산출내역서(견적서) 기준 항목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인건비(A)
소 계
원 인 건 비 원
경 비(B)
소 계
원 원 원 원 원
소
계(C)
(C=A+B)
원 일반관리비(D)
원
․C의 5% 이하
이
윤(E)
원
․C+D의 10% 이하
부가가치세(F)
원
(C+D+E)의 10%
합
계(G)
(G=C+D+E+F)
원
․천원미만 절사
*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양식이므로 내용에 따라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서식3>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 5 %
보증금액 : 금
원정(₩
)
납부방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1부)<hp:lineBreak/>
<hp:fwSpace/>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신 청 인 :
(날인)<hp:fwSpace/>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4>
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5>
투입인력 총괄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위
참여임무
주요경력
(관련 분야)
※ 1. 본 용역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서식6>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hp:markpenBegin color="#FFFFFF"/>적극적으로 호응하여<hp:markpenEnd/>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2026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7>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회와 체결한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용역 사항과 관련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를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 제안요청서_수출유망상품화 정산대행 용역.pdf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용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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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제안요청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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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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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Ⅳ. 입찰 참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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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Ⅴ.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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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Ⅵ. 입찰서류 목록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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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용역 개요 Ⅰ
□ 용역목적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가업체 대상(65개사) 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집행적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추진
□ 용역개요
❍ (과업명)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1.
* 정산 진행 상황에 따라 과업 조기 종료 가능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4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예정가격) 생략(비예가)
❍ (공동수급)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허용
□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고부가가치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현지 스타상품 발굴 등으로 수출 확대
도모
❍ (지원대상)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예정업체 포함) * 대기업 제외
❍ (사업기간)
-
수출실적 : ’26. 1. 1 ~ 최종평가 시점
-
사업비집행 : ‘26. 1. 1 ~ 정산 시점
- 1 -
❍ (단계별 지원내용)
구
분 스타트업 상품개발 대상 스케일업 상품개발 스타 상품개발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격 수출목표 기업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지원규모 35개사 24개사 6개사
총 사업비의 80% 지원(지원품목 한정 수출실적 인정)
지원금액 최대 3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최대 200백만원
- 단계별 스타트업 0년 / 스케일업 0년 / 스타 5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지원기간
❍ (의무사항) 참가업체는 개발품목을 수산 관련 HS코드 등록하고,
약정 의무액이상 수출
구분
연차 기준 스타트업(1년차) ⇨ 수출의무액 없음 스타트업(2년차 이상) ⇨
15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스케일업 ⇨
5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1
2
⇨
⇨
3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4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3 ⇨
5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4 ⇨
6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5 ⇨
700백만원 이상 달성시 등급별 최대 한도 지원
스타
* 수출의무액 : 지원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출을 필수로 해야하는 금액
❍ (지원항목 및 정산기준)
구분
상품
고도화
지원항목
기술이전비
시제품 생산
개발 장비 지원
정산기준
◦ 국내외 연구개발된 수산가공식품 기술이전 관련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 현지 소비자 선호도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1천만원 한도)
- 시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등
◦ 제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대여료)
- 실험기구 등 자본적 비품 구입비용은 미인정
- 실험소모성 실험비품은 약정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한 내역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 2 -
구분
상품
고도화
지원항목 정산기준
◦ 대학교와 참여업체간 협력을 통해 제품품질 개선 관련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계획서, 지출내역
◦ 첫 시제품 현지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
- 최초 1회에 한해 시제품 통관 관련 검사비, 백십(back ship) 비용, 현지 보관
통관테스트
및 창고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 시제품 통관 사진, 인보이스(세금계산서), 지출내역
국내외 연구개발된 수산가공식품 기술이전 관련 비용
경쟁력조사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 해외 유통망(월마트, 까르푸 등) 입점 브랜드 개발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혹은 해외 유통망과의 계약을 통해 개발한 브랜드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 해외 현지 쉐프 연계 식당 메뉴 개발, 테스트 관련 비용
식당 메뉴 개발 - 해외 식당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식당 메뉴 개발 관련 비용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계약서, 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 해외전문가 자문 : 현지화 제품 개발을 위한 해외 전문가 자문 관련 비용
해외 자문료
(최대 3회 / 1회 50만원 한도)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자문료 수령 영수증, 신분증, 지출내역
◦ 국내전문가 자문 : 제품 개발을 위한 국내 전문가 자문 관련 비용
국내 자문료
(최대 3회 / 1회 50만원 한도)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자문료 수령 영수증, 신분증, 지출내역
◦ 수산식품 해외인증 신규 취득비용 및 연장비용
인증비
- (증빙) 인증기관 발급 인보이스, 지출내역
◦ 국내외 상품 등록, 해외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 관련 출원비용
등록비
- (증빙) 출원 완료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지출내역
◦ 안전성 관련 검사 비용(용수검사, 성분검사 등)
검사비
- (증빙)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 포장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에 소요된 비용(포장재 인쇄, 제작 비용은 미지원)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업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포장개선
◦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 (증빙)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용역업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 유사 포장재의 반복적인 개선 등은 지원 제외 항목임(개선전후 비교자료 제출)
샘플 통관·운송비(EMS등 해외물류이용대금)(5백만원 한도)
샘플 통관·운송비 ◦- (증빙)
수출신고필증,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 인보이스, 지출내역
◦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 소비 실태, 소비자관능조사 비용 및 수출상
담을 위한 지원업체의 출장비용
- 지원항목 : 1회 2명 이하 지원 / 최대 2회
산학연계
- 3 - 구분
지원항목
시장조사, 수출상담
(최대 2회)
바이어 초청
(최대 2회)
정산기준
①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② 숙박비(1인 1일 최대 20만원x5일/100만원 한도)
기타 비용은 지원불가
- (증빙)
(공통) 결과보고서(사진포함)
① 항공료 : 탑승권(e-ticket), 인보이스, 지출내역
② 숙박비 : 인보이스, 지출내역
◦ 제품 수출을 위한 바이어 국내 초청비용
- 지원항목 : 1회 2명 이하 지원 / 최대 2회
①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② 숙박비(1인 1일 최대 20만원x5일/100만원 한도)
기타 비용은 지원불가
- (증빙)
(공통) 결과보고서(사진포함)
① 항공료 : 탑승권(e-ticket), 인보이스, 지출내역
② 숙박비 : 인보이스, 지출내역
- 사진, 상담내용, 회의록 등이 포함된 바이어 초청 결과보고서 첨부
◦ 수출(대금)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 관련 보험 비용(통관 관련 보험 제외)
수출관련 보험비용 - (증빙) 보험 (가입)증권 등 가입 확인 서류
* 타 사업에서 관련 비용 지원받을 시 중복 지원 불가
대형유통망
MD쇼케이스
◦ 대형유통망 MD 대상 시식행사 및 쇼케이스 행사 등 지원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관련 증빙일체(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 현지업체와 위탁용역 체결할 경우 용역계약서, 지출증빙 등 관련 자료의 원본과 한국어 번역
본을 무역지원센터 확인 후 제출
홍보비
◦ 해당 품목의 홍보를 위한 인쇄물, 광고게재, 현수막, 해외소비자 대상 온·오프
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관련 증빙일체(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마켓테스트
◦ 박람회 참가비용
- 지원항목 : 임차비(기본2부스이내), 운송통관비(2백만원 한도), 여비, 통역1인
- 여비 : 1회 2명/항공료(왕복이코노미), 숙박비(1일 최대 20만원×5일 100만원 한도)
- 통역비 지원한도 : 지역별 1인당 지원한도 × 최대 1인 × 최대 5일
* 통역비 영수증, 통역요원 ID사본, 통역활동 사진 제출
해외
마케팅
※ 현지업체와 위탁용역 체결할 경우 용역계약서, 지출증빙 등 관련 자료의 원본과 한국어 번역
본을 무역지원센터 확인 후 제출
- 중국, 동남아 : $200
- 일본 : 25천엔
- 유럽 : EUR250
- 중화권 : $200
- 미주 : $250
- 기타 : $200
- 지출증빙 및 박람회 참가결과보고서 제출 - 4 - 구분 지원항목
정산기준
◦ 기타 마켓테스트
- 지원항목 : 임차비(장치비 포함 10백만원 한도), 운송통관비(2백만원 한도), 여비,
시식요원 3인 이내
- 여비 :1회 2명/항공료(왕복이코노미), 숙박비(1일 최대 20만원×5일 **100만원 한도)
- 시식요원 지원한도 : 지역별 1인당 지원한도 × 최대 3인 × 5일
- 중국, 동남아 : $200
- 일본 : 25천엔
- 유럽 : EUR250
해외판촉행사
- 중화권 : $200
- 미주 : $250
- 기타 : $200
* 시식요원비용 영수증, 시식요원 ID사본(인력 전문 파견업체 이용시 제외가능),
시식활동 사진 제출
** 1인 고용 시 최대 15일, 2인 고용시 최대 7일 지원 가능, 단 1일 3인 한도
- 지출증빙 및 마켓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행사활동 사진 등 첨부)
◦ 현지 대형유통업체 : 3개 매장 이상 체인점을 보유한 슈퍼마켓, 백화점 식품매
장, 건강보조식품 전문매장 등(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 현지 대형유통업체 내 판촉 진행시 비용지원
- 지원항목 : 입점비,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촉요원비
입점비 : 유통업체 발행 영수증 등
임차비 : 임차계약서 또는 유통업체 발행 인보이스, 납부증빙 등
장치비 : 계약서 또는 유통업체 발행 인보이스, 납부증빙 등
홍보비 : 판촉과 관련한 홍보를 위한 집행 비용 인보이스, 납부증빙 등
판촉요원 : 판촉요원 명부, 지출증빙서류(수령확인서명 서류), 통역 활동 사진
제출
- 지출증빙 및 판촉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입점사진, 판촉활동 사진 등 첨부)
❍ (정산방식) 사업 참가업체(65개사) 대상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검
토를 통해 최종 정산금액 확정
* 정산액 : 집행인정액 × 80%(지원비율) × 수출의무액 달성률(%)
□ 추진일정
항 목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체결
용역 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일 정
‘26. 9. 7(월) ~ 9. 12(토)
’26. 9. 14(월) ~ 9. 28(월)
‘26. 9. 28(월) 17:00
’26. 9. 30(수)
추후 통보
계약체결일 ~ ’26. 12. 11(월)
‘26. 12. 15(화)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5 -
비 고
예정
개별통보
예정
예정
Ⅱ 제안요청 세부내용
□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가업체 정산관리
❍ 참가업체 대상 정산일정 관리 및 관련 문의응대
- 정산절차, 기준, 제출서류, 일정 등 정산 관련 주의사항 업체별 안내
- 사업정산기준에 대한 Q&A 상담창구(유선 문의 응대) 운영
❍ 참가업체가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정산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적정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
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아 재검토
❍ 검토 결과 사업비 불인정 사례에 대해 해당 업체에 사유를 설명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 수출의무액 달성도 및 사업비 정산 기준에 따른 정산금액 산출
- 지원항목별 적용되는 세부 정산기준에 의거하여 업체 집행금액
중 정산 인정금액 산출 및 지원한도, 정산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금액 계산
□ 기타사항
❍ 정산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정산 관련 분쟁 발생시 소명 및 입증
- 업체별 정산결과 보고서(원본, PDF), 산출내역(Excel) 1부
- 지원항목별 총 정산금액 산출
- 정산 증빙자료 등은 보존 및 정산 결과 보고서에 반영
❍ 지원항목 정산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기타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및 협의
- 6 -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성실히
과업 수행해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해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업체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주체는 참가업체의 최종평가 이후 신속하게 정산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 수행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 서면보고 실시
* 착수보고서, 과업 수행 세부계획표, 과업 수행 담당자 명단, 보안각서 등
❍ 과업수행업체는 수시로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담당자를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의 해지
❍ 과업수행업체는 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 수행상의 불성실 등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어
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음
- 7 -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수행업체의 불성실 또는 고의 과실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과업 참여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
실제 참여인력 등이 계약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보안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관련해 취득한 일체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최종 산출물 등 제반 자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해야 함
Ⅵ 입찰 참가 안내
□ 입찰서류 제출
❍ 마감일시 : ’26. 9. 28(월) 17:00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 3층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반 입찰서류 등
-
입찰서류목록 참조, 법인인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 8 -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 일자/장소 : ’26. 9. 30(수) /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
❍ 발표순서 및 방법 : 제안서 접수순 발표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및 질의응답 10분)
* 응찰 업체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와 별도로 PT자료 준비하는 경우 출력물 1부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있음
❍ 제안설명은 본 과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수급 합의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사본으로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규정을 적용하며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2 2 , 1
에 따른 창업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
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인회계사등록증 또는 자격증 제출 필수
- 9 -
□ 일반조건
❍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 일체는 수정, 삭제 또는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제안서 및 제반 서류와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제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 내용이
우선함
❍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 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 가능
□ 선정 및 평가방법
❍ 본 입찰의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
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조건
- 10 -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성립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순으로 결정(만약,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지원업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성립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11 -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기준
구분
정량
평가
(10)
심사내용 표 하단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사업
이해도
(10)
과업 기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배경·목적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의 적절성
- 제안사 특·장점 차별성
▪ 사업수행능력 수행 - 사업 수행 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기 능력 - 제안 내용의 차별적 독창성 및 전문성 술 (30) - 정산 내용의 충실도 등
능
력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평가점수
10
9.5
9
7
A. 매우우수 10 B. 우수 8 C. 보통 6 D. 미흡 4 E. 매우미흡 2 A. 매우우수 29-30 B. 우수 27-28 C. 보통 25-26 D. 미흡 23-24 E. 매우미흡 21-22 A. 매우우수 10 평 정성 ▪ 전체 진행 프로세스 B. 우수 8 가 평가 - 프로세스 구성의 적정성·효율성 등 C. 보통 6 (80) (70) -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D. 미흡 4 E. 매우미흡 2 A. 매우우수 10 ▪ 사후관리방안 B. 우수 8 - 성과 보고 계획 및 성과 도출 합리성 C. 보통 6 - 제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D. 미흡 4 E. 매우미흡 2 A. 매우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미흡 6
사업
관리
(20)
인력 ▪ 인력구성 구성 - 투입인력 수 수준 -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10) - 수행인력 배치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입찰가격평가(20)
▪ 입찰 가격의 적정성 / 표 하단 ‘(2) 입찰가격평가 기준’ 참고
- 12 -
< (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AA, AA+, AA0,
기업어음
AA-,
A1, A2+, 기업신용평가등급 A20, AAA, AA+, 평가점수
AA0, AA-,
1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
A2-, A3+, A30 BB- A3-, B0, B- CCC+ 이하 C A+, B+, B0 A0, A-, BBB+, BBB-, BB+, BBB0 BB0, BB- B- B+, B0, 이하 CCC+ 9.5 B- 9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의 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1.
2 335 8 3 3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
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중소
」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
,
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
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
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예) (A사 점수 A사 지분율)+(B사 점수 B사 지분율)
( 6.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3 -
< (2) 입찰가격평가 기준 >
각 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100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4 -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협상 중 제안서 내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으며,
재협상시에도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15 -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제안
❍ 제안서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안서는 PPT 등 파일로 국문 작성이 원칙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후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6 -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목적⋅범위 ◦ 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목적⋅배경⋅
2. 제안의 특징⋅장점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주요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히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일정 상세 제시
2. 인력운영계획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상세 제시
3. 사업지원계획
◦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협력방안 상세 제시
◦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결과보고서 작성 등) 방안 제시
Ⅴ. 기타
기타 본 용역과 관련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 17 - Ⅵ 입찰서류 목록 및 서식 No. 구분 수량 1 제안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서식1> 3 가격 산출내역서 1부 <서식2> 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3> 5 입찰보증금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4> 7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서식5> 8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6> 9 서약서 1부 <서식7> 10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도 제출)
1부 1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4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기타 비고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
’ (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후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자택 주소는 음영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 - 18 - ) <서식1>
가격 입찰서
사
업 명
2026년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제 안 기 관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산출근거표의 총액과 제안금액이 동일하여야 함.
2026년
사업자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19 - 월 일 (직인)
<서식2>
(단위 : 원)
가격 산출내역서(견적서) 기준 항목
구
분 금 액 인건비(A) 소 계 인 건 비 경 비(B)
산출내역
원
원 소 계
원
원
원 원
원
소 계(C)
(C=A+B)
원 일반관리비(D) 원 ․C의 5% 이하 이 원 ․C+D의 10% 이하 윤(E) 부가가치세(F) 원 (C+D+E)의 10%
합
계(G)
(G=C+D+E+F)
원 ․천원미만 절사
*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양식이므로 내용에 따라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20 - <서식3>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대
표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찰
개
입 찰 건 명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요
입
찰 보증금율 : 5 %
보 보증금액 : 금
원정(₩
)
증 납부방법 :
금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사
용 성
명 :
인
사용인감 :
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2026.
신 청 인 :
. . (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1 - <서식4>
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주소
업체설립연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대 표 자 FAX 번호 E-mail
년
년
월
월
~ 주요연혁 - 22 - 년 월 ( 년 개월) <서식5>
투입인력 총괄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위 참여임무
※ 1. 본 용역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23 -
주요경력
(관련 분야)
<서식6>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
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
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
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
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
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 24 -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
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회사명
직급 성 명 수협중앙회 관계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
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2026 년 월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5 - 인) 일 <서식7>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회와 체결한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
산」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용역 사항과 관련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를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2026 일
회사명 :
대 표 :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6 -
===== 3. 용역계약(안)_수출유망상품화 정산대행 용역.pdf =====
Ⅰ
용역표준계약서(안)
용역표준계약서
계
발 주 처 호 공고번호 제2026-213호 수협중앙회
약
자
계약번호 제2026- 계 약 상 대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용 역 명
계
약
내
용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총 용 역 부 기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 연 배 상 금 률
계 약 기 간
2026. . . ~ 2026. . .
위 치
기 타 사 항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입찰유의서 1부
2. 계약 일반조건 1부
3. 협상시담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제안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2026 .
. .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김기성
김 태 호 (인)
위 대리인 무역사업부장
계약상대자
(인) Ⅱ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
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
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
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
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
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
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
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
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
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
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
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
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
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
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
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
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
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
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
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
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
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
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
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
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
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
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
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
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
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
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
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
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
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
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
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
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
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
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
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
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
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
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
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
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
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
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
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
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Ⅲ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
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
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
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
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
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
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
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
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
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
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
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
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
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
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
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
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
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
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
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
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
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
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
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
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
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
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
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
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
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
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
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
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
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
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
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
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
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
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
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
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
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
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
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
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
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
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
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
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
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
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
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
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
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
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
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
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
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
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
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
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
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
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
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
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
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
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
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
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
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
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
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
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
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
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
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
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
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
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
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
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
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
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
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
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
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
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
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
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
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
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
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
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
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
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
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
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
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
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
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
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
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
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
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
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
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
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
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