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5126]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추정가격: 488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 공사).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569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 공사 공 사 개 요 도로이설, 정자 및 방화사 설치 등 공 사 위 치 대전 서구 괴곡동 985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53,743,000 48,857,273 4,885,727 73,857,000(관급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288-271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9. 7. ~ 2026. 9. 11.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1.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1.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유산수리법」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2 -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342,889 647,703 85,108 855,797 754,281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미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 3 -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 -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문화체육과 (☏ 042-288-2713)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3】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설명서(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주변정비공사

2. 지 정 별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5호(2013.07.17.)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일원

4. 기 초 금 액 : 금오천삼백칠십사만삼천원(\53,743,000원)

5. 연
혁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는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에 있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013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되었으며, 마을에서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목으로 나무의 규모나 수령, 수형면에서 천연기념물로서 손색이 없다.
괴곡동 느티나무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높이가 30M 정도까지 자란다. 수명이 길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나뭇잎이 단정하여 예로부터 충과 효와 예의 나무로 여겨졌다. 단풍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 주어 가로수나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다.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는 전체 높이가 약 16m, 가슴 높이에서의 둘레가 약 9.2m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나무의 나이는 약 700년으로 대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이 나무는 마을을 보살펴 주는 나무로 여겨져, 마을 주민들이 매년 음력 칠월 칠석에 나무 앞에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칠석재를 지낸다. 또한 나무를 통해서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하는데, 봄에 새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이 나무는 나이, 모양 및 문화적 가치 등으로 2013년 7월 17일에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이 나무는 마을 주민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나무의 생물학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대전광역시, 산림과학원, 문화재청은 괴곡동 느티나무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우량유전자(DNA)를 뽑아 복제나무 키우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머지않아 괴곡동 느티나무의 우량 유전자 복제나무가 나올 전망이다.

6. 전체 주변현황
괴곡동 느티나무는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주변으로 보호휀스와 쇄석포장이 되어있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민가가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아스콘포장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북동쪽으로 농로포장이 되어있다.

7. 보수대상현황 7-1. 사업지침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19)에 따라 단계적 정비사업의 일환이다.
  • 본 용역은 단계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사업에서는 도로포장 및 주차시설 설치, 느티나무의 낙뢰 보호를 위한 피뢰시설 설치등을 목적으로

한다. 7-2. 보수대상현황

1. 주 변 현 황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주변으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민가와 농로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쇄석으로 포장 되어있다. 하지만 쇄석으로 포장된 도로가 많은 차량 이동으로 점차 파손 및 쇄굴이되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어 괴곡동 느티나무를 탐방하는 탐방객들이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노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괴곡동 느티나무 주변 현황 1

그림 괴곡동 느티나무 주변 현황 2 8. 보 수 계 획 - 아스콘포장 철거 : 34.0 m2 - 아스콘포장 : 656.0 m2

  • 보차도경계석설치(200x250x1000) : 298.0 m
  • PE이중벽관설치(D300) : 43.0 m
  • 빗물받이 설치(300x400x800) : 1.0 개소
  • 측구수로관 설치(300x300) : 6.0 m
  • 집수정 설치(600x600x1000) : 2.0 개소

- 한식정자 설치 : 1.0 개소 - 방화사함 설치 :1.0 개소 - 잔디식재(평떼) : 356.0 m2 - 문화재안내판 : 1.0 개소

  • 피뢰침 설치 : 2.0 개소(전기설계참조)

○ 보수계획 개요
※ 금회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입 전 샘플을 감독관을 통하여 검수 후 반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 금회 공사 구간 동측 지적경계에 경계석을 시공하여 경계를 명확히 구분토록한다.
※ 기초부 다짐은 다짐종류의 기준에 맞게 면밀히 다짐하도록 한다.
※ 기존 ASP포장 철거 및 시공 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를 충분히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피뢰침 설치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토록한다.

【 특 기 시 방 서 】 ● 공사내용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시행청은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자에게 시공측량을 실시 후, 시공과정에 필요한 관계전문가의 현지 지도자문을 받아 공사
를 추진토록 한다.

가) 금회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입 전 샘플을 감독관을 통하여 검수 후 반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나) 금회 공사 구간 동측 지적경계에 경계석을 시공하여 경계를 명확히 구분토록한다.

다) 기초부 다짐은 다짐종류의 기준에 맞게 면밀히 다짐하도록 한다.

라) 기존 ASP포장 철거 및 시공 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를 충분히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마) 피뢰침 설치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토록한다.

바) 수리업자는 보수구간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민간인을 통제하고 우회시킴으로서 방문객 및 시민의 안전에 만반을 기한다.

사) 금회 공사구간과 인접한 민가가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공사기간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설계변경조건

가)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나) 구조물의 위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다)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표준사항 및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시방서(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zip =====

===== 0-╜├╣µ╝¡/00-╣«╚¡╜├╣µ╝¡.hwp =====
목 차

1. 일반공통사항 2. 가설공사 3. 기초공사 4. 토목전문시방서 5. 포장공사 6. 배수공사 7. 경계석설치공사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 법령,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 재료

ㄱ. 해체 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ㄱ.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ㄴ.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의 폐자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ㄷ.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 하에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공사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공사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공사기록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공사 전․중․후 사진 ② 공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공사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공사관련 내용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국가유산명 : 한문으로 기재

1. 지 정 별 : 한문으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문으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연혁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 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등을 기록

◦ 지형의 몽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대상물의 방식,보존상태,퇴락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
는 퇴락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예 : 성벽의 여장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내용, 교체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중요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
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예 : 보축을 매켜마다 수평쌓기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 접수일 :
◦ 승인일 :

◦ 설계자 :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 공사계약일 :

◦ 도급액 :
◦ 공사기간 :

◦ 도급자 :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 시행청 :

◦ 준공금액 :

※ 접수일은 시행청에서 국가유산청에 신청한 날짜 또는 사적과에 접수한 날짜, 승인일은 사적과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
장에서 작업한 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수리보고서 원고 끝줄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한다.

◦ 한문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한자가 아니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

◦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같은 크기로 기재하며(예 : 22.4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삭제한다.

(예 : 성토 250.67m2→성토 251m2)

◦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국가유산이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수리보고서에는 A3로 축소된 선명한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별도 잉킹 작업을 한다.

◦ 국가유산 수리를 담당한 수리기술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지10매, 도면12매, 사진1식)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공사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공사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일반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이 시방에 정하지 아니한 가설공사에 대하여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르고,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ㄹ.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공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일반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국가유산의 수리 기간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국가유산수리공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수리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수리공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0㎜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 나비 120㎜ 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공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 이상, 밑동박기는 30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나비 9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우장막을 설치한다.

ㄴ. 우장막은 처마 밑(600㎜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우장막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공사안내판 설치

ㄱ. 공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공사안내판의 설치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관계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ㄹ. 공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해 국가유산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오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시에는 해체자재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국가유산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ㄹ. 목재보관창고는 우수에 침수되지 않고 통풍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창고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국가유산과 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ㅂ. 목재보관창고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장막을 준비한다. 우장막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우장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의 적치는 종류별로 분리하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기와적치장

ㄱ. 기와 및 전돌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의 적치는 노상 적치가 가능하나, 동해방지를 위하여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시공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당해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ㅂ. 비계설치를 위해 당해 국가유산에 못을 박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2. 수리용덧집

ㄱ. 국가유산 건축물 수리공사에는 수리용덧집을 설치한다. 단, 지붕기와의 일부 해체 등 수리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리용덧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수리용덧집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수리용덧집 지붕과 당해 국가유산 지붕은 적정 간격(2m 이상)으로 띄워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

ㄹ. 수리용덧집은 당해 국가유산에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풍압 및 설 하중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ㅁ. 내부에는 처마 밑으로 발판을 가까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ㅂ. 수리용덧집 내부에 자재적치를 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 외벽은 휘장막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ㅇ. 수리용덧집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ㅈ. 수리용덧집 상부에는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호이스트(hoist)나 리프트카(lift car)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별도의 설계도서에 따른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당해 국가유산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맞닿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여 원상 복구한다.

ㄹ.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ㅁ. 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는 즉시 반출한다.

ㅂ. 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폐자재는 반드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재의 유무를 확인한 후 반출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공사 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0400 기초공사 04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ㄴ. 기초공사라 함은 토공사, 지정공사, 초석공사를 말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기초 : 건축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기타 외력을 받아 이것을 지반에 전달하는 하부 지중구조부분

ㄴ. 지정 :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반보강방법. 나무말뚝지정, 모래지정, 잡석지정, 판축지정, 장대석지정 등

ㄷ. 초석 :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서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고르게 지반으로 전달하는 석재. 지반의 습기로부터 기둥의 부식을 방지

ㄹ. 달고질 : 지반다지기를 할 때 달고를 올렸다가 내리쳐서 다지는 방법. 지반의 밀도증가를 도모하여 지지력 증가, 침하 방지

3. 연장

ㄱ. 연장 및 장비는 전통의 것을 사용한다. 단, 현대적인 연장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ㄴ. 전통연장은 터파기용으로 호미, 삽, 괭이, 가래 등이 있으며, 다짐용으로는 달고, 메 등이 있다.

나무달고 원달고 몽둥달고 다짐용 연장 0420 재료

ㄱ.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재사용한다.

ㄴ. 기존 기초가 부실하거나 유실된 부분 재시공시 재료는 가능한 기존 재료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ㄷ. 나무말뚝은 생통나무로써 갈라짐, 썩음 등의 결함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등을 사용한다.

ㄹ. 석재는 ‘1300 석공사’에 준한다. 04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초석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ㄴ. 초석의 이탈 및 기울음 여부 등

ㄷ. 외관상 보여지는 지정 및 지반의 부동침하 여부

2. 해체조사

ㄱ. 초석의 사용위치별 종류, 크기, 수량 등

ㄴ. 초석의 가공 흔적을 탑본하거나 사광라이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사

ㄷ. 초석 윗면에 먹선의 유무

ㄹ. 기초지반의 트랜치 조사, 지정의 종류, 다짐두께, 다짐방법 등

ㅁ. 기둥 해체 전 초석 윗면에 기둥자리를 표시하고, 기둥 해체 후 초석중심과의 일치여부

0440 해체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해체하지 않는다.

ㄴ. 지정 및 지반의 터파기시 유구의 유무를 확인한다.

ㄷ. 해체 전 초석에는 놓여진 방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표시한다.

ㄹ. 초석의 수직, 수평 위치는 현장의 기준점에 의하여 도면에 기록하고 규준틀에 표시한다.

ㅁ. 해체시 초석이 파손되거나 하부지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ㅂ. 해체시 초석의 크기 및 중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양장비를 사용한다.

ㅅ. 해체한 초석은 가공 형태별, 사용 위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0450 시공 1. 토공사 1.1 대지정리

ㄱ.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가지치기 포함) 또는 이식하고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한다.

ㄴ. 유적지 내의 유구는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ㄷ. 공사 중 손상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인접 국가유산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2 터파기

ㄱ. 매장국가유산의 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의 터파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터파기 중 유구가 노출되거나 유물 등이 출토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ㄷ. 굴착사면의 붕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비탈지우거나 흙막이를 한다.

ㄹ. 터파기시 인접된 유구 및 구조물의 훼손방지시설을 별도로 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한다.

ㅁ.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1.3 굴착사면

ㄱ.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고,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ㄷ. 터파기시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한다.

ㄹ. 사면의 존치 기간 중에는 육안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며, 이상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4 배수

ㄱ. 국가유산 및 인접지반이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습기를 제거한다.

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ㄷ.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배수시켜 공사나 당해 국가유산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ㄹ. 배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기초바닥고르기

ㄱ. 기초바닥은 자연지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충분히 다짐을 한다.

ㄴ. 기초바닥은 생토면이 나타나거나 동결심도 이하로 한다.

ㄷ. 기초바닥고르기가 완료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눈,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ㄹ. 기초바닥고르기는 달고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한다. 단, 유적 및 인접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6 되메우기․흙돋우기

ㄱ. 되메우기에 앞서 되메우기할 부분의 고인물,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ㄴ.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방법은 한 켜(150~250㎜)씩 다져 쌓으며, 특별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흙은 잡티가 섞이지 않은 고운흙을 사용하고 특별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터파기한 흙을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1.7 잔토처리

ㄱ.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에 사용하고 잔토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ㄴ. 적재 장비 및 잔토운반용 차량 등의 공사장 출입시는 주변 시설물과 유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0-╜├╣µ╝¡/01-(┼Σ╕±)└ⁿ╣«╜├╣µ╝¡.hwp =====
목 차

제 1 장 총칙 1- 1 1-1 적용범위 1- 1 제 2 장 토공사 2- 1 2-1 일반사항 2- 1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 3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 4 2-4 땅깎기 2- 5 2-5 흙쌓기 2- 8 2-6 다짐 2- 12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되메우기 및 뒷채움 2- 15

2-8 토공의 마무리 2- 18 제 3 장 배수공사 3- 1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 1 3-2 우수받이 및 집수정설치 3- 5 제 4 장 구조물공사 4- 1 4-1 구조물공 일반 4- 1 4-2 동바리와 거푸집 4- 3 4-3 콘크리트공 4- 9 4-3-1 일반콘크리트 4- 9 4-3-2 줄눈 및 지수관 4- 18 제 5 장 포장기층공사 5- 1 5-1 동상방지층 5- 1 5-2 보조기층 5- 3 5-3 입도조정기층 5- 7 5-4 품질관리 및 검사 5- 10 제 6 장 공사용재료 6- 1 6-1 시멘트 6- 1 6-2 역청제 6- 6 6-3 골재 6- 15 6-3-1 콘크리트용 골재 6- 15

6-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6- 27

6-4 시멘트 콘크리트 6- 31 6-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6- 35 6-6 혼화재료 6- 39 6-7 줄눈재료 6- 43 제 1 장 총칙 1- 1-1 총칙 1-1 총칙 일반 1-1 총칙 일반 적용범위 적용범위

본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변경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장 토공사 2- 2-1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규준틀 설치

2.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표 2-1〉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2.1.4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2
토공 포스트

2.2.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준비배수

2.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2.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 하여야 한다.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4 쌓기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7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8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2.1.9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 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2-5절 및 2-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땅 깎 기 2-4 땅깎기 2-4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3 미만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굴

2.3.1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2.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절 2.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2.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6.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6.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7
마무리

2.7.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7.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7.3 토사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7.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2.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8.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8.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8.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5 흙쌓기 2-5 흙쌓기 2-5 흙쌓기 2-2 표토모으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1.6 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표 2-2〉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비고)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mm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할 경우에는 “암쌓기”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3.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4.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5
펴 깔 기

3.5.1 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다짐완료 후 1층 두께〈표 2-3〉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3.5.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본 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3.7.1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3.8.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동 결 토

3.9.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10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0.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0.2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1
흙쌓기 비탈면

3.11.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2-6절 2.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11.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6 다짐 2-6 다짐 2-6 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2
다짐의 범위

2.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2.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3
장비

2.3.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4
다짐의 기준

2.4.1 노
체

(1)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2.4.2 노
상

(1)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다짐의 판정기준〈표 2-4〉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98.1(10) 147.1(15)

2.5
다짐도 검사

2.5.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 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5.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5.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6
시험시공

2.6.1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6.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2.6.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6.4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2.6.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뒷채움용 재료

2.2.1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6-2절과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3.5.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6
뒷 채 움

3.6.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6.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3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6.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6.5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6.6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6.7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8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2-8 토공의 마무리 2-8 토공의 마무리 2-8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노상면 준비

2.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2.1.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2.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2.2.1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2.2.3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2.4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2.2.5 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2.3
비탈면 면고르기

2.3.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4
완성면의 보호

2.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수공사 3-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2.1.1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9-1절, 9-4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본 시방서에 따른다.

3.3
거푸집

3.3.1 본 시방서 4-2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본 시방서 4-3절에 따른다.

3.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4.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3.4.7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3.4.8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본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7
V형 측구 시공

3.7.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7.3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7.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7.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8
U형 측구 시공

3.8.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8.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3-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3-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2.1
스틸그레이팅

2.1.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표 3-4〉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g/㎠)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4.1(직접법),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

KS D0201 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

KS D0201 6.1(육안), 6.5(해머시험)

2.1.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mm이어야 한다.

2.1.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표 3-5〉 종 별 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f) 충격을 고려한 하중(㎏f) 차량접지면적 Acm×Bcm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2.1.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의 간격이 30.0mm이어야 한다.

2.1.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13.4㎏/판 이상이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은 본 시방서 4-3, 4-4절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3.1 스틸그레이팅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2.3.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1.1과 같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 4-4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4-3절에 따라야 한다.

3.3.2 구체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3.3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스틸그레이팅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3.3.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구조물공사 4- 4-1 구조물공 일반 4-1 구조물공 일반 4-1 구조물공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및 확인방법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2.1.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의 철저한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2.1.3 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2.1.4 작업원 또는 외부인이 작업장내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화약류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공

2.2.1 이 절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4-3절에 따라야 한다.

2.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2.3.1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4-4절에 따른다.

2.4
준공준비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및 사유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4.2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자는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5
교통개방

2.5.1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2.5.2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동바리와 거푸집 4-2 동바리와 거푸집 4-2 동바리와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거푸집

1.2.1 공통사항

(1)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덕트 등을 여러 작업반에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2)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이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7)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2.2 거푸집 표면재료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 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감춰진 부분의 콘크리트 : 지느러미나 벌집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특수단면 : 개구부, 벽단, 함몰부, 키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거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박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2.4 해체장치 :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계하여야 한다.

1.3
운반, 보관, 취급

1.3.1 보관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하여야 한다.

1.3.2 취급

(1) 거푸집 관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올려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판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2.1.2 합판

(1) 거푸집용 합판 : KS F 3110 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제품

(2)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 mm 이상이라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1)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제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2
장비

2.2.1 일반사항

(1)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2)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5)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6)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둔다.

(7)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8)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10) 운전 중 이상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11)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12)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13)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 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둔다.

2.2.2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은 매단 하중 5톤 이상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기계의 반입, 설치에 앞서 지반상태를 조사한다.

② 기계 본체는 수평의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한다.

③ 경사지,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우트리거 쟉키의 다리를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 위에 위치시키고 아우트리거를 확실히 설치한다.

④ 붐 또는 지브의 제한경사각을 명확하게 정해둔다.

⑤ 정격하중을 명시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서는 안 된다.

⑥ 매단하중의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⑦ 붐 또는 선회체에 의한 접촉하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⑧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1)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 합성플라스틱, PVC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일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2.3.2 누수방지재료

(1)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2)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함재료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① 봉함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②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3.3 거푸집 박리제

(1)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3.4 거푸집 긴결봉

(1)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개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2)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 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지름 32 mm, 깊이 38 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타로 만든 구멍마개는 6 mm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2.3.5 삽입재

(1)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2.3.6 정착공

(1)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 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

2.3.7 모따기 띠(chamfer strips)

(1)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 mm×20 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2.3.8 기타 이음매 띠(strips)

(1)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3.
시공

3.1
거푸집 설치

3.1.1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3.1.2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함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1.3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3.1.4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1.5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1.6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하여야 한다.

3.1.7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1.8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2
매설재 및 개구부

3.2.1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과 매설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하며,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 MPa(N/mm2) 이상 도달한 후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 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4-1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표 4-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3.5
현장품질관리

3.5.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block out) 등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음매를 통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5.3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
이동의 검사

3.6.1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

3.7.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3.7.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콘크리트공 4-3 콘크리트공 4-3 콘크리트공 4-3-1 일반콘크리트 일반사항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품질보증 1.2.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2.2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료번호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④ 설계기준강도(MPa) ⑤ 파괴하중(N) ⑥ 파괴강도(MPa) ⑦ 레미콘 제조회사 1.2.3 콜드죠인트

(1) 콘크리트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2.4 거푸집의 거동감시

(1)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5 균열조사

(1)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운반 및 저장

1.3.1 시멘트

(1)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9-1절에 따라야 한다.

1.3.2 골재

(1) 골재의 저장은 9-2절에 따라야 한다.

1.3.3 혼화재료

(1) 혼화재료의 저장은 9-6절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는 9-1절에 따라야 한다. 2.1.3 골재는 9-2절에 따라야 한다. 2.1.4 물은 9-2절에 따라야 한다.

2.1.5 혼화재료는 9-6절에 따라야 한다.

2.1.6 거푸집은 4-2절에 따라야 한다. 2.1.7 지수판은 4-3절에 따라야 한다.

2.1.8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배치플랜트는 9-1절에 따라야 한다.

2.2.2 믹서는 9-5절에 따라야 한다. 2.2.3 운반차는 9-5절에 따라야 한다. 2.2.4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2.2.5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6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에 따라야 한다.

2.3.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MPa) (MPa)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4회 이하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4-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4-3과 같이 정한다.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표 4-2〉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한다.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표 4-3〉

설계 기준강도 (MPa) 배합 강도 (MPa)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 10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 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시험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5.6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3.3.8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3.4
치기

3.4.1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4.2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4 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0.5 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5 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7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8 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3.4.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3.4.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4.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
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

3.5.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3.5.2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5.3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3.5.5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6
다지기

3.6.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3.6.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m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3.6.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3.6.7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3.6.8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3.7.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3.7.5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7.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7.7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7.8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8
신축이음

3.8.1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9
균열유발줄눈

3.9.1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3.10.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0.3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0.4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4-4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표 4-4〉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10.5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10.6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10.7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0.8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0.9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10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3-2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운반, 보관, 취급

1.2.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2.2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1.3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3.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2.1.3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2
조립허용 오차

2.2.1 우수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시 압축응력도 0.5 이상 9.0 MPa 이하(5 이상 90 kgf/cm2 이하)

(2) 복원률(%)
65 이상

(3) 1/2 압축시 돌출량 1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표 4-5 〉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접합

(1)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장기층공사 5- 5-1 동상방지층 5-1 동상방지층 5-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6-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표 5-1〉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모래당량 (%) 수정 CBR치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2
재료의 입도

2.2.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75㎛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3.1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 설

3.2.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 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5-2 보조기층 5-2 보조기층 5-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6-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표 5-2〉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6-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표 5-3〉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 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 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3 입도조정기층 5-3 입도조정기층 5-3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6-4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표 5-4〉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수정 CBR치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5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2.2.2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표 5-5〉 체크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425㎛ 75㎛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2.5.1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면을 준비 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본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3.3
포 설

3.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3.4.2항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kN/m2 (5.6㎏f/cm2)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3.5
마무리

3.5.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8
시험포장

3.8.1 계약상대자는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8.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4 품질관리 및 검사 6-4 품질관리 및 검사 5-4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1.2 포장체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각 층별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3 포장공의 각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요약하면 표 6-6과 같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표 5-6〉

공 종 시험종목 동 상 방지층 보 조 기 층 입도조정

기
층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빈배합콘크리트

기
층

시멘트 안정처 리기층 시 험 방 법 (KS) 잔골재 굵은골재 재 료 품 질 최대치수 (㎜) 100이하 80이하 50이하 50이하 소성지수 10이하 6 이하 4 이하 9 이하 9 이하 9 이하 F 2303 모래당량 (%) 20이상 25이상 F 2340 마모감량 (%) 5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F 2508 안정성 (%) 20이하 12이하 10이하 12이하 25이하 F 2507 흡수량 (%) 3.5이하 3 이하 F 2503 점토덩어리(%) 1 이하 0.25이하 1 이하 F 2412 75㎛체통과량(%) 3 이하 1.0이하 F 2511 수정 CBR (%) 10이상 30이상 (시멘트 포장 직하 80이상) 80이상 F 2320 다짐도 (%) 95이상(평판재하시험 30kgf /㎤이상) 95이상(평판재하 시험 30kgf /㎤이상) 95이상 96이상 100 이상 95이상 F 2311 (F 2310) 마 샬 시 험 안정도(㎏f) 350 (500)이상 F 2337 흐름값(1/100㎝) 10~40 공극률, % 3~10 규 격 높 이 기준고의 ±3cm 기준고의±3cm 기준고의 ±3cm 폭 -5cm이내 -5cm이내 -5cm이내 두 께 (%) ±10 ±10 +10 ~ -5 ±10 ±10 제 6 장 공사용 재료 6- 6-1 시멘트 6-1 시멘트 6-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2.1.1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일로(silo)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2.4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는 저압력(0.36~0.71kgf/cm2)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를 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하기가 어렵다.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또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9-1과 같이 구분한다.

시멘트의 종류〈표 6-1〉

구
분

종
류

관련규격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1) 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9-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9-2 및 9-3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표 6-2〉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리카(SiO2)
(%)

산화알루미늄(Al2O3)
(%)

산화제이철(Fe2O3)
(%)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3)
(%)

C3A 8% 이하일 때 (%) C3A 8% 이상일 때 (%)

강열 감량
(%)

C3S
(%)

C2S
(%)

C3A
(%)

C3S + C3A
(%)

C4AF + 2(C3A),
혹은,

(C4AF + C2F) 고용체 (%) 5.0이하 3.0이하 3.5이하 3.0이하 20.0이상 6.0이하 6.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8 이하 58 이하 5.0이하 3.5이하 4.5이하 3.0이하 15 이하 6.5이하 5.0이하 2.3이하 2.5이하 35 이하 40 이하 7 이하 5.0이하 2.3이하 3.0이하 5 이하 25 이하

전 알칼리(1)(2)
(%)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비고) 1.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 CaO, S=SiO2, A=Al2O3, F=Fe2O3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3CaO․Al2O3

2. Al2O3 와 Fe2O3 의 함량비(Al2O3(%)/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 (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분석 결과에서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4.071×CaO(%)-7.600×SiO2(%)〕-〔6.718×Al2O3(%)〕-〔1.430×Fe2O3(
%)〕-〔2.852×SO3(%)〕

C2S=〔2.867×SiO3(%)〕-〔0.7544×C3S(%)〕

C3A=〔2.650×Al2O3(%)〕-〔1.692×Fe2O3(%)〕

C4AF=〔3.043×Fe2O3(%)〕

Al2O3 와 Fe2O3(%)의 함량비 〔Al2O3(%)/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4AF + C2F)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 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 + C2F)고용체〕=〔2.100×Al2O3(%)〕+〔1.702×Fe2O3(%)〕

C3S=〔4.071×CaO(%)〕-〔7.600×SiO2(%)〕-〔4.479×Al2O3(%)〕

-〔2.859×Fe2O3(%)〕-〔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숫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만 적용한다.

2) 전 알칼리(%)는 화학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는다.

R2O=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표 6-3〉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Blaine) (cm2/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팽창도(%)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응결 시간 길모어 시 험

초 결
(분)

종 결 (시간)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비카트 시 험 초 결 (분)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수 화 열 (cal/g) 7 일 28 일 - 70이상 (80이하) - 60이상 70이하 - 압축 강도 MPa (kgf/cm2) 1 일 3 일 7 일 28 일 - 13 (130)이상 20 (200)이상 28 (290)이상 - 11 (110)이상 18 (180)이상 28 (285)이상 13 (130)이상 25 (250)이상 27 (280)이상 30 (310)이상 - - 7 (75)이상 18 (180)이상 - 9 (90)이상 16 (160)이상 21 (210)이상

비고)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플라이애시 시멘트

(1) KS L 5211의 플라이애시 시멘트를 말한다.

2.4.4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 KS L 5401의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크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2.4.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1) KS L 5205의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4.6 고로슬래그 시멘트

(1)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1) 시멘트의 시료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성분

(1)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1)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1)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1)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강도

(1)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2.5.7 수화열

(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1)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6-2 역 청 제 6-2 역청제 6-2 역청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 등이 있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2.1.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9-4에 적합하여야 한다.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표 6-4〉

항목 종류 침입도 (2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 (무게%) 인화점 ℃ 박막 가열 증발 밀도 (15℃) kg/cm3 (15℃) cm (25℃) cm 질량 변화율 (무게%) 침입도잔류율 (%) 질량변화율 (무게%) 후의침입도비 (%) 0-10 0 이상 10 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 초과 20 이하 - 5 이상 - - - 20-40 20 초과 40 이하 50.0 ~ 65.0 - 50 이상 - - - 40-60 40 초과 60 이하 47.0 ~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 초과 80 이하 44.0 ~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 초과 100 이하 42.0 ~ 50.0 - 50 이상 - 100-120 100 초과 120 이하 40.0 ~ 50.0 - - 120-150 120 초과 150 이하 38.0 ~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 초과 200 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 초과 300 이하 - 210 이상 - -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①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8에 따르며, 그 종류는 표 8-5와 같이 분류하고, 각각의 품질기준은 표 9-5, 9-6, 9-7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시험 방법은 KS M 2208에 따른다.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표 6-5〉

종
류

명
칭 (점도 분류)

1
종

2
종

3
종

AC-2.5, AC-5, AC-10, AC-20, AC-40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비고)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1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표 6-6〉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Pa․S 25±5 50±10 100±20 200±40 400±80 135℃, cSt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 입 도 25℃(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 화 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톨루엔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시험 점도 (60℃), Pa․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2000이하 신도(25℃,5cm/min)cm 100(1)이상 100(1)이상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2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표 6-7〉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Pa․S 25±5 50±10 100±20 200±40 300±60 400±80 135℃, cSt 125이상 175이상 250이상 300이상 350이상 400이상 침 입 도 25℃(100g, 5초) 220이상 14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인 화 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232이상 톨루엔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
도
(60℃), Pa․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2000이하

신
도

(25℃,5cm/min)cm 100(1)이상 100(1)이상 75이상 50이상 40이상 25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 없다.

3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표 6-8〉 롤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2)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점
도

60℃, Pa․S 100±25 200±50 400±100 800±200 1600±400 135℃, cSt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 입 도 25℃(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도의 비(25℃, %)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5cm/min)cm 100(1)이상 100(1)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톨루엔 가용분(%)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주 2) 박막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1)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컷백 아스팔트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0
MC-0

RC-1
MC-1

RC-2
MC-2

RC-3
MC-3

RC-4
MC-4

RC-5
MC-5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6-9〉

호 칭 용 도 RC-0 (1) RC-1 (1)(2)(4) RC-2 (1)(2)(3) RC-3 (1)(2)(4) RC-4 (1)(4) RC-5 (1)(4)(5) 인 화 점(TOC) (℃) 27이상 27이상 27이상 27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 류 시 험

증류량(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190℃ 까지 225℃ 〃 260℃ 〃 316℃ 〃 15이상 55이상 75이상 90이상 10이상 50이상 70이상 88이상 40이상 65이상 80이상 25이상 55이상 80이상 8이상 40이상 80이상 25이상 70이상 증 류 찌 끼

(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도(25℃) (cm) 톨루엔 가용분(%)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2.5.2 품질기준

(1)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8-9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9-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6-10〉

호 칭 용 도 MC-0 (6) MC-1 (6) MC-2 (1)(6)(8)(9) MC-3 (1)(2)(3)(7)(9) MC-4 (1)(2)(3)(9) MC-5 (1)(9) 인 화 점(TOC) (℃) 38이상 38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 류 시 험

증류량(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225℃까지 260℃ 〃 316℃ 〃 25이하 40~70 75~93 20이하 25~65 70~90 10이하 15~55 60~87 5이하 5~40 55~85 0 30이하 40~80 0 20이하 20~75 증 류 찌 끼

(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도(25℃) (cm) 톨루엔 가용분(%)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비고) 만일, 중속 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신도가 100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주 1) 표면 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은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2.5.4 표 시

(1)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

2.6.1 유화 아스팔트 종류

(1)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7-11과 같이 구분한다.

유화아스팔트의 종류〈표 6-11〉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비고) P : 침투용 유제 (Penetrating Emulsion)

M : 혼합용 유제 (Mixing Emulsion)

C : 카티온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아니온 유제 (Anionic Emulsion)

2.6.2 품질기준

(1) 양이온계(카치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9-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9-13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6-12〉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비고)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대하여는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6-13〉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대하여는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5 표 시

(1)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3 골재 6-3 골재 7-3 골재 6-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7-1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의 입도〈표 6-14〉 체의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비고) 1.표 15-16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 해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잔골재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잔골재이거나 고로슬래그 잔골재일 때는 각각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 15-3절 1.1의 2.1.4, KS F 2544 또는 15-3절 1.1의 2.1.5에 따른다

3.콘크리트 1m3당 시멘트를 250kgf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1)나 300kgf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으로 감소해도 좋다.

주 (1) AE 콘크리트란 AE 시멘트 또는 AE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공기량이 3%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4.표 15-16의 연속된 두 체사이의 잔류량이 45% 이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어야 한다.

5.체가름 및 조립율 규정에 맞지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정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6.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 1)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mm에 해당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7-15와 같으며, 물리적 성질은 표 7-16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표 6-15〉

종
류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점 토 덩 어 리(1) 1.0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환산량)(2)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표 6-16〉

구
분

규 정 값 비중 (절대건조. g/cm3)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안 정 성(1) (%) 1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 된다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카리량이 0.6%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3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표 6-17〉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밀도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0.08mm체
통 과 량
(%)

2.5
이 상

3
이 하

10
이 하

7
이 하

비고) 종류 A 의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9-18에 적합해야 한다.

부순 잔골재의 입도〈표 6-18〉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mm, 600, 300, 150mm에 해당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 0.15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8-17 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3%이상 이어야 한다.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9-19과 같은 종류가 있다.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표 6-19〉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 하

2.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 하

1.2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 하

5 ~ 0.3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20에 적합해야 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표 6-20〉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CaO) 45.0 이 하

황
(S)

2.0 이 하 삼 산 화 황(SO3) 0.5 이 하 철 (FeO) 3.0 이 하 물리적성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 하

흡
수
율 (%)

3.5 이 하 단위용적중량(kgf/㎥) 1450 이 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7-2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표 6-21〉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6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용해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mm 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mm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7-2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골재의 입도〈표 6-22〉 골재번호 체의호칭치수(1) (mm) 체의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mm에 해당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7-23와 같다.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표 6-23〉

종
류

전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점토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mm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된다.

2.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9-24에 적합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표 6-24〉

구
분

규 정 값 절대 건조 밀도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2) (%)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9-14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9-25와 같이 분류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표 6-25〉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mm)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
2

부순 굵은골재
3

부순 굵은골재
357

부순 굵은골재
4

부순 굵은골재
467

부순 굵은골재
57

부순 굵은골재
67

부순 굵은골재
7

부순 굵은골재
78

부순 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2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표 6-26〉

시
험
항
목

규
정
값

절 대 건 조 밀 도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감
량 (%)

0.08mm 체 통 과 량 (%) 2.5 이 상 3 이 하 12 이 하 40 이 하 1.0 이 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9-27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표 6-27〉 체의호칭치수(1) (mm) 부순굵은 골재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2.36, 1.18 mm에 해당한다.

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 9-28와 같으며, 표 8-29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표 6-28〉

종
류

입자 크기의 범위 (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표 6-29〉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1) 흡 수 율(1) (%) 단위용적중량(2) (kgf/㎥) A 2.2 이 상 6 이 하 1250 이 상 B 2.4 이 상 4 이 하 1350 이 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9-3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표 6-30〉

항
목

규
정
값

A B 화학성분 총함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3산화황 (SO3) 0.5 % 이 하

철
(FeO)

3.0 % 이 하 물리적 성 질 절대건조비중 2.2 이하 2.4 이하 흡수율 6.0 이하 4.0 이하 단위용적중량(kgf/m3) 1250 이하 1350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9-31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표 6-31〉 체의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 40 25 20 13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26.5, 19, 13.2, 9.5, 4.75, 2.36mm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mm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모르타르에 의한 성질측정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2.4.19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6-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1)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7-3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7-33에 따른다.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표 6-32〉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mm에 해당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역청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표 6-33〉

구
분

품 질 기 준

밀 도 (절대 건조)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2.5 이상 3.0 이하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부순 굵은골재는 1면이상의 깨어진 면을 갖는 양이 5㎜체에 남는 굵은골재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1)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에 따라 표 15-3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8-34에 적합해야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9-34의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와 동일하다.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표 6-34〉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1) (mm) 입도범위(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357 4 467 5 57 6 67 68 7 78 8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13 25 ~ 5 20 ~ 10 20 ~ 5 20 ~ 2.5 13 ~ 5 13 ~ 2.5 10 ~ 2.5 100 100 90-100 95-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5-100 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0-100 90-100 100 100 0-5 10-30 0-10 25-60 20-55 90-100 90-100 100 0-5 10-30 0-5 0-15 20-55 30-65 40-70 40-75 85-100 0-5 0-5 0-10 0-5 0-10 5-25 0-15 5-25 10-30 0-5 0-5 0-10 0-5 0-10 0-10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mm에 해당한다.

2.2.3 내구성

(1)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마모에 대한 규격은 표 7-35과 같다.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품질기준〈표 6-35〉

구
분

굵
은
골
재

표
층

기
층

밀 도 (절대 건조)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
(%)

2.4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시험 한다.

2.3
채 움 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3.1 입 도

(1) 채움재의 입도는 표 7-36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표 6-36〉 체의 호칭치수 (μm)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100 300 95 이상 150 90 이상 75 70 이상 2.3.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3.3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7-37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움재의 품질기준〈표 6-37〉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7-3절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0.08mm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5.7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 에 따른다

2.5.10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 7-3절에 따른다.

2.5.12 혈암 : 7-3절에 따른다.

2.5.13 유리질입자 : 7-3절에 따른다.

2.5.14 철입자 : 7-3절에 따른다.

2.5.15 채움재의 입도, 수분 : KS F 3501에 따른다.

6-4 시멘트 콘크리트 6-4 시멘트 콘크리트 6-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1) 시멘트는 7-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1절에 규정된 시멘트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1) 잔골재는 7-2절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골재는 7-2절 2.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1)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6-5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1)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장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콘크리트 치기 최소한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 설계 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계약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7-38와 같다.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표 6-38〉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 위 (cm) 공기량의 범 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kgf/㎥)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G) 혼화재료 mm ~mm mm ~mm 혼화재 (1) 혼화제 (2)

주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W/C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2) 혼화제는 물에 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2.3.3 현장배합실시

(1)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 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1) 계약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절하며, 공기량, 슬럼프,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련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mm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중 5mm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계량 홉퍼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 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1)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1)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kgf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계약자는 배치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골재, 물을 한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②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③ 각 배치의 일련번호

④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5.5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당시의 날개 높이보다 20mm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 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혼합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혼합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8 믹서의 드럼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혼합한 후 다음 분 배치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7.1 시료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7.2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7.3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7.4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7.5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7.6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시험은 KS F 2421에 따른다.

2.7.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6-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6-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6-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비가 잘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2.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한 본 시방서 9-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표 7-39, 표 7-40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슬럼프의 허용차〈표 6-39〉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cm) 2.5 ± 1

5
및
6.5

± 1.5

8 이상
18 이하

± 2.5 21 ± 3 공기량의 허용차〈표 6-40〉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0 ± 1.5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kgf/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f/m3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KS 표시허가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각각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2.2.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이내이어야 한다.

2.2.3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이내이어야 한다.

2.2.4 물의 계량은 무게나 부피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이내이어야 한다.

2.2.5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2.6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무게나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분량의 3%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주 1)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4-3절의 2.2에 규정한 오차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 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3 믹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 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1)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이때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절단면을 끊도록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합

2.4.1 콘크리트는 본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2.4.2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2.5.3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1)

(1)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 1)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혼합 및 운반에 관한 통제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장 양측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 콘크리트의 운반거리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혼합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2.6.5 현장 도착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6 혼화재료 6-6 혼화재료 6-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7-41와 같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종류〈표 6-41〉

종
류

A 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성능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4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따른다.

(8) (3)~(7)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기준〈표 6-42〉

종 류 품질항목 AE 제

감
수
제

AE 감 수 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c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cm 및 18c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 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cm, 고성능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cm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2.2.2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 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양질의 플라이 애시를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장기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 애시의 품질은 KS L 5405의 7 및 KS L 510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4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플라이 애시 품질기준〈표 6-43〉

구
분

항
목

규
정
치

화
학
성
분

이산화규소 (%) 45 이 상

습
분 (%)

1 이 하

강열감량
(%)

5 이 하

물 리 적
성 질

비
중

1.95 이 상 분말도 비표면적(1) (브레인 방법) (cm2/g) 2400 이 상 단위수량비(2) (%) 102 이 하 압축강도비(28일) (%) 60 이 상

주 1) 분말도는 KS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g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단위수량비는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플라이 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크라프트 신장지대,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에 넣고, 실무게는 30kgf 로 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의 6.~7.에 의해 시험했을 때 표 7-4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팽창재의 품질기준〈표 6-44〉 구 분

항
목

규 정 값 비 고 화 학 성 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물리적 성질

비 표면적
(㎠/g)

2,000 이상 1.2mm 체 잔분(1) (%) 0.5 이하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길이변화율) 7일 0.0003 이상 28일 -0.0002 이상 압축강도 MPa(㎏f/㎠) 3일 6.9(70) 이상 7일 14.7(150) 이상 28일 29.4(300) 이상

주 1) 1.2mm체는 KS A 5101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mm이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출하년월일,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사용전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6-7 줄눈 재료 6-7 줄눈재료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190, D 1752,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역청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0-╜├╣µ╝¡/02- ╟╧╝÷░ⁿ ║╬╝│ ╣╫ ┴ó╟╒-┼Σ┴÷░°╗τ.hwp =====
42110 하수관 부설 및 접합

부.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지구내와 지구외에서 발생하는 우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주요내용 관 부설 및 이음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02410 협의와 조정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22200 터파기 24200 되메우기 25300 골재공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 01 (6각 볼트) KS B 1012 - 01 (6각 너트)

KS D 3590 - 81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 03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 0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4402 - 00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 0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 02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006 - 03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016 - 90 (플라스틱의 밀도 및 밀도 시험 방법)

KS M 3404 - 01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 83 (수도용 고무) 관련 지침 및 기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999)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1998)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13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제품자료

하수관과 이음 및 연결 자재, 분기용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 도면, 재료 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생산 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한다.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 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설치 표준도 관경별 토질별 관기초 설치도 시공순서도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완료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 관로조사 보고서

수급인은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에는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오수관 매설시에는 지상에 오수분기관 표식을 설치하여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한다.

공사중 수급인은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품질보증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관할기관 등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시기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공사방법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 협의한다.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하수관 제조업자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조경공사 대상부지 인접도로 관로 매설계획 확인

수급인은 조경공사 대상부지(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광장, 경관녹지 등) 인접도로의 관로를 매설할 시에는 공사 착수전에 관로계획의 변경유무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 놓아야 한다.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운반시에는 반드시 굴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로프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묶어서 고정한다.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내린 관에 각목 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반입자재는 감리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 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저장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소켓관을 여러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소켓끼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그림-1과 같이 적재한다.

1.5m이하 받침목 그림-1 보관상태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시공직전에 장착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맨홀 설치작업, 연결관 작업, 암거작업, 유입유출부 날개벽 설치작업, 기타관로 설치작업, [
]과 하수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부. 자재 재료

하수도관은 설계도서 명시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관을 사용한다.

우수관은 [KS F 4402] [KS F 4403 A형] [KS F 4403 B형] [KS M 34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오수관은 [KS F 4402] [KS F 4403 A형] [KS F 4403 B형][KS M 34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관에는 관삽입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 전 자재선정 시 감리원은 직접 공장 검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규격의 관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바로 한국토지공사 시험연구소에 시험 의뢰하도록 한다.

자재 현장반입 시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반입수량에 따라 정해진 시험수량을 무작위로 샘플 채취하여 곧바로 시험실에 의뢰 시험하고 정해진 장소에 야적후 시험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야적 물량은 전체제품에 불량표시를 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한다.

부속재료

접합 고무링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재질은 KS M 66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고무링은 반드시 관의 누수시험을 실시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PE수밀벨트 재질

벨트평판 및 볼트 연결판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 압축평면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PE수밀벨트 지수링은 발포성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볼트, 너트는 KS B 1002, KS B 1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PE수밀벨트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다음 표-1, 표-2의 규격 및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 PE수밀벨트 기준 구분 항목 기준 시험방법 비고 벨트평판 인장강도 2.2KN/㎡이상 KS M 3006 밀도 0.95g/㎤이상 KS M 3016 수밀벨트 지수링 내산성(20%) 이상이 없을 것 내알카리성(20%) 이상이 없을 것

주) 이 절에서 1kgf = 10N 를 적용한다.

표-2 PE수밀벨트 규격별 치수 (단위 : mm)

주) 규격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규격 벨트평판길이 및 허용치 두께×폭 PE수밀벨트지수링 비고 400 1,590±10 4×250 7±1 × 250±5 450 1,770±10 " " 500 1,950±10 " " 600 2,320±10 " " 700 2,680±10 " " 800 3,040±10 " 7±1 × 300±5 900 3,410±10 5×300 " 1,000 3,770±10 " " 1,100 4,120±10 " " 1,200 4,480±10 " "

PP수밀밴드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적정해야 한다.

관로 분기용 자재는 해당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접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에 따른다.

기초 콘크리트는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기초 모래부설은 『25300 골재공』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하는 활제는 윤할성외에 수밀효과를 가진 지수활제(친수성 폴리우레탄 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윤활제로 유지류(구리스 등)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4200 되메우기 2.1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품질관리

관 접합 및 연결관 접속방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 관종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 조치하도록 하며 시험시공시 연결관 접속 상태에서 수압시험을 실시(관 연결 및 되 메우기 후 2회 실시)하여 수밀성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접속방법을 개선 또는 변경한 후 재시험 하도록 한다.

시험 표-3 자재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관종 규격 횟수 비고 강 성 관 외압강도 VR관 KS F 4402 350㎜ 이하 흄관 KS F 4403 500개당 1회 PC관 KS F 4405 400㎜ 이상 레진관 KS M 4435 400개당 1회 내식성시험 내부피복관 JSWAS K-11 제조회사별 내마모시험 JSWAS K-5 제품규격마다 연 성 관 최소 강성시험 유리섬유관 ASTM D2412 PVC계통관 150개마다 1회(6m) PE계통관 200개마다 1회(5m) PCF관 250개마다 1회(4m) 파형강관 원강성시험 〃 ISO 9969 필요시 변형율 측정 〃 - CCTV 검사 병행 이상부위 발생시 박리시험 PCF관 KS D 8510-2 제조회사별 음극박리시험 파형강관 KS D 3589 제품규격마다 공 통 수압시험 전관종 시공관리지침 준용 100% 공기압시험 〃 - 〃(수압시험 대체) 현장밀도 함수량 〃 KS F 2311 KS F 2306 3층,100m마다

※ 수압시험은 하수도 시공관리지침상의 수밀시험 방법을 준용하되 수압을 0.1㎏/㎠→강우시 지하수위를 고려한 수압(1m당 0.1㎏/㎠씩 증가)으로 상향하여 시험한다.

공기압시험은 수압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현재 시험방법 및 기준이 미 수립되어 추후 기준이 수립될 경우 반영하도록 한다.

콘크리트관을 피복하여 오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마모시험, 박리시험을 통해 피복재의 성능을 시험해야 하며, 관절단부, 접속부등 단부의 피복상태가 양호하고 관 매설, 접속 등 시공 과정에서 피복 박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관로 누수 및 강우시 지반 포화상태에서 관내 지하수 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므로 오수관 내외의 수압차에 의해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압시험은 “강우시 관거 매설깊이에 작용하는 최대 지하수위 이상의 수압”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표-4 수압시험 대상구간 시험방법 비 고 오수관로 100% 수압시험 (공기압시험) 예) 최대 지하수위 3m일 경우 0.3㎏/㎠이상

※ 강우시 지하수위차 : 단지계획고로부터 관저고까지로 가정

부.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오수 유역, 관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시공준비

기존 하수관을 폐기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관이음을 하기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

터파기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22200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터파기시 흄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0mm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 하여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관기초 시공

기초의 시공과 선택방법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고, 현장여건에 변경이 있을경우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관부설 및 이음

관로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기존 하수관과의 연결시 연결장소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캇타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않도록 한다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관이음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켓이음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량은 표-5과 같다.

표-5 지수활제 사용량 (단위 : g) 규 격 2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사용량 45 60 65 80 100 115 140 160 180 210 240

수급인은 너무 많은 양의 지수활제를 사용하면 이음내부에 미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한다.

수급인은 고무링식 소켓관 관이음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

첫번째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체가 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넣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관경이 150mm ~250mm 정도인 경우 : 그림-2와 같이 지랫대 등으로 밀어 넣는다.

그림-2 관경 150~250mm 정도 소켓관 접합방법

관경이 200mm ~700mm 정도인 경우 : 2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이음부에서 2~3개 정도 떨어진 기매설관에 9mm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이어야 한다

그림-3 관경 200~700mm 정도 소켓관 접합방법

관경이 800mm 이상인 경우 : 관안에서 각재받침과 와이어로프(9mm이상)를 이용하여 2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을 사용하여 이어야 한다.

그림-3 관경 800mm 이상 소켓관 접합방법

관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관을 이어야 한다. 관의 삽입한계는 표-6와 같다.

표-6 규격별 삽입한계선 D(mm) 350이하 400~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L(mm)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PE수밀벨트

PE수밀벨트 지수링은 그림-4와 같이 흄관 끝으로 부터 30~50mm 위치에 오도록 끼워야 하며,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PE 수밀벨트지수링 30~50mm 그림-4 PE수밀벨트지수링 설치위치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없이 접착시켜야 한다.

수밀벨트는 양쪽흄관이 동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흄관연결부의 중앙에 놓아야 하며, 볼트조립부분이 흄관 상부로 오도록 한다.

흄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흄관간 단차 및 사방 연결부 틈새가 최대한 작도록 설치해야 한다.수밀벨트 조립을 위하여 볼트 조립시 벨트 양쪽면이 일정 간격이 유지되도록 번갈아 가며 조이고 양쪽면이 10~25mm 정도가 적정하며 볼트 삽입부가 휘어지기 시작한 후 조금 더 조이도록 한다.

PP수밀밴드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없이 접착시켜야 한다.

흄관이 수평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水平器)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흄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접합부위를 마른헝겁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고무화아스팔트밴드 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고무화아스팔트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부설 지반에 용수가 있어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후에 시공해야 한다.

PP수밀밴드 모르터 주머니에 주입하는 수량의 표준은 다음 표-7와 같아야 한다. 이때, 몰탈 주머니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PP호수, 몰탈주머니, 보강용철판을 함께 잡아당겨야 한다.

표-7 수밀밴드의 경화촉진용 수량(水量) 표준

(단위 ℓ/개당) 관경(mm) f400 450 500 600 700 800 물의 양 5.2 5.6 5.8 7 7.8 9 관경(mm) f900 1,000 1,100 1,200 비고 물의 양 9.8 10.8 12 12.6 물의 양은 +10%까지 한다.

PP수밀밴드 모르터 주머니에 물을 주입한 후 압력이 새지 않도록 마구리를 잘 감싸야 한다.

경화촉진보강용 철판은 모르터의 발열시 팽창을 제어하는 것으로 철판의 볼트조임은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압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PP수밀밴드의 발포발열 등 화학작용 온도는 접합완료 10~15분 경과 후 80℃ 이상이 되었는 가를(철판이 뜨거워지고 끊어오름) 확인해야 한다.(접합후 30분이내 완료됨)

외기온도가 4℃이하인 때에는 PP수밀밴드의 융착모르터 발열촉진을 위하여 보호덮개 등을 씌워 약 30분간 보호해야 한다.

접착완료 30분 후에는 소정의 수밀밴드를 시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하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표시공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24200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cm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cm이하로 하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모래180˚기초 다짐방법은 ①관부설 바닥면 모래포설 및 기초면 고르기 ②관부설 후 모래 180˚ 채움 및 정지 ③양질의 토사 포설 및 장비에 의한 1층 다짐(30㎝) 순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장비등 문제점을 파악 개선한다.

시공 허용오차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mm이내 이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표고와 하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이내 이어야 한다.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이내 이어야 한다.

수밀시험에 의한 누수 허용수량은 표-8 과 같다.

표-8 누수 허용수량 관경(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1100 1200 허용량(ℓ/m) 0.042 0.050 0.058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0.184 0.201 검사기간(분) 10 현장품질관리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감리원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경사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전에 매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하고 그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한다. 암거에 대해서는 기성신청시 내부 전경사진을 첨부한다.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전에 1,200mm이하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중 관경별로 50%에 대하여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별표1』과 같이 실시한다.

수급인은 하수관의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전에 1,200mm이하관 전체에 대하여 CCTV 촬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CCTV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관로조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별표 1)』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관로이음상태 관로누수상태 관 파손상태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연결관 돌출상태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연결관 연결위치 표시(약도포함) 기타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촬영일시 및 구간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촬영연장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후 반드시 감리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감리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한다.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450mm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한다.

CCTV 촬영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 6부와 함께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후 CCTV 재촬영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은 우․오수관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전에 전체물량에 대하여 연막검사를 하여 우․오수관에 대한 오접확인을 한다.

연막기는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토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연막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연료를 충만시켜야 한다.

합판 등으로 맨홀뚜껑 규격에 맞도록 덮개를 제작하고, 스치로플 자재로 조사구간의 하수관 규격에 맞는 막이를 제작한다.

조사할 구간의 맨홀뚜껑을 열고 흄관 및 맨홀의 덮개와 막이를 설치한 후 도로상에서 연막을 2~3분간 분사한다. 이때 연막이 맨홀 및 하수관 안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불연성파이프 등을 사용한다.

5분정도후 연막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오접여부를 확인한다.

오수관로에 대하여 우선조사를 시행하고 우수관로에 대하여 시행한다.

오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대지(택지 또는 공장용지)내의 오수받이에서 연막이 새어나오는지 여부도 필히 조사한다.

연막기 활용검사로 인한 우․오수 오접확인검사는 반드시 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행토록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시 감리원에게 우․오수관 전체량의 50%이상에 대한 비디오(VTR)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계획을 사전에 통보한다.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후 연계성있게 편집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오수관 촬영은 터파기단계에서 부터 관로부설현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맨홀 및 연결관등에 대하여는 이음과정을 촬영, 보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검사구간은 감리원이 임의의 구간을 선정하고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한다.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험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한다.

하수도 관로공사중 관토피 부족시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한다.

(별표 1) □ 수밀시험 절차

1.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하도록 한다.

2.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

의 이동을 막기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이상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한다.

3. 시험이 끝나면 수급인은 즉시 누수시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그림-5 수밀검사 (별지 제1호 서식) 누수시험보고서

1. 시험일시 :
년
월
일 (
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EL.

종점 No.
EL.

3. 관
종 :

4. 관
경 :

5. 접합형태 : 6. 접 합 부 : 7. 시험결과 8. 특기사항 시험자 (인) 확인자 (인) 시험시간 수 두(m) 누 수 량(ℓ) 허용수량(ℓ)

판
정

비
고

거리 :
m

*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 표기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시험일시 시험구간

관
종

관
경

누수량 허용수량 합격여부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조사자 :
날짜 :
.
.
.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 유무 Tape N0.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③
②

거리(M) 이상 부위 이상 코드 이상 내용 불량 등급 ① ② ③ ④

*
*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사위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
.
.

번호 관로제원 이 상 코 드 Tape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이상 코드 이 상 내 용 이상 코드 이 상 내 용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빗물, 오수글씨 맨홀뚜껑 파손 맨홀관 파손 맨홀관 연결부 파손 지관돌출 지관접합 구멍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타관통과 침입수(오수 우수) 부식(노후) 관파손 및 크랙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관경이 커짐 관경이 좁아짐 곡관로 관 사행 관 침하 관 경사 구리스(기름 찌꺼기) 모르터(Mortar) 토사퇴적 나무뿌리 기타 장애물 불량등급 구 분 A B C D 파 괴 함 몰 파 손 균 열 정상 이음부 엇갈림 3/4 이상 1/2 이상 약 간 - 이음부 이완 완전이완 약간이완 정 상 - 연결관 도출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부 식 철근노출 골재노출 표면박리 - 마 모 골재노출 정 상 기 타 - 관내 퇴적 1/3 이상 1/3 미만 약 간 - 이음부 토사침입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연결관 퇴적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타관침입 상수관 케이블 기 타 미관측 오접여부 오 접 정 상 - - 침입수 여부 있 음 있 음 - - 체 수 1/2 이상 1/2 ~1/4 1/4 이하 - 변 형 1/4 이상 1/4 미만 약 간 -

===== 0-╜├╣µ╝¡/03-░µ░Φ╝«╜├╣µ╝¡.hwp =====
경계석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경계블록의 설치 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 공내역서(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 괴공동 느티나무 주변정비공사 F: 금액 : 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3.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 1.2 G:
A: CC D: 수 리 보 고 서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8%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재비-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 괴공동 느티나무 주변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 괴공동 느티나무 주변정비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 가설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2. 철거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 토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4. 우수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5. 포장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6. 운반공사 B: C: D: 1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 관급자재대 B: C: D: 1 N: 0107 O: P: Q: 8 R: 2 S: T:
A: 0108 *. 수리보고서 B: C: D: 1 N: 0108 O: P: Q: 7 R: 2 S: T:
A: 0109 *. 폐기물처리 B: C: D: 1 N: 0109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 괴공동 느티나무 주변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 가설공사 B: Q: 0101
A: 공사안내판설치 B: C: EA D: 2 N: 5CAE1310537C97DB5FE901797113B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AE1310537C97DB5FE901797113BE AV: 16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2. 철거공사 B: Q: 0102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착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5.1 N: 5C8913E75313F706648D01A9C63596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C8913E75313F706648D01A9C63596 AV: 461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2 N: 5C89939E576DA77BA4E50140CE871A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C89939E576DA77BA4E50140CE871A AV: 527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m3 C: M3 D: 5.1 N: 5C8913E0585427AFC26F01C48D25EC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C8913E0585427AFC26F01C48D25EC AV: 43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3. 토공사 B: Q: 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C: M3 D: 338.5 N: 5C8913E15A6C37CC591C010F6592D0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C8913E15A6C37CC591C010F6592D0 AV: 48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245 N: 5C8913EC5B06370C3DEC01B948653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8913EC5B06370C3DEC01B9486531 AV: 488
A: 반입토 B: L:30km, 덤프 15ton C: M3 D: 7.4 N: 5CAF6372562B97C41E4E018A0122CE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CAF6372562B97C41E4E018A0122CE AV: 588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297 N: 5C8913EF5039B762BFE2016831391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8913EF5039B762BFE20168313914 AV: 58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4. 우수공사 B: Q: 0104
A: PE이중벽관설치 B: D300 C: M D: 43 N: 5C7DE379567987339218014440D1168E13816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7DE379567987339218014440D1168E138164 AV: 583
A: 빗물받이설치 B: 500×400×800 C: EA D: 1 N: 5C30036055FE57DD5277010C35E74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30036055FE57DD5277010C35E746 AV: 538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300 C: M D: 6 N: 5C30036055FF377F49A4011C4EEEC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30036055FF377F49A4011C4EEEC0 AV: 536
A: 집수정설치 B: 600×600×1000 C: 개소 D: 2 N: 5C30036055FF377F49A4011C4EED3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30036055FF377F49A4011C4EED36 AV: 51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5. 포장공사 B: Q: 0105
A: 쇄석포장 B: T200mm C: M2 D: 0 N: 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45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45F AV: 566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M2 D: 656 N: 5C8993995F2D270670C301561F957C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C8993995F2D270670C301561F957C AV: 573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기계식 C: M2 D: 656 N: 5C8993995F2D270671E801B1661DC1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C8993995F2D270671E801B1661DC1 AV: 570
A: 콘크리트 기층 포설 B: T=20mm C: M2 D: 656 N: 5C30036055FE57DD5277010C35E6A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30036055FE57DD5277010C35E6AA AV: 572
A: 보조기층, 기계 - 본선 포장 B: t=20cm(1일 550m3) C: M3 D: 131 N: 5C8993985EEB472FA70701F3744ACA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C8993985EEB472FA70701F3744ACA AV: 531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직선 C: M D: 246 N: 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3B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3BB AV: 564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곡선 C: M D: 48 N: 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3B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3BA AV: 565
A: 낮춤경계석설치 B: 200X100,직선 C: M D: 2 N: 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45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45A AV: 562
A: 경사경계석설치 B: 200X250(100),직선 C: M D: 2 N: 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45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30036055FF377E463701EE14135C57C7845B AV: 563
A: 방화사함설치 B: 1160×880×730 C: EA D: 1 N: 5C30036055FE57DD5277010C35E6A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30036055FE57DD5277010C35E6AB AV: 590
A: 유화아스팔트 프라임코트용 B: RSC-3(200L/DM) C: D/M D: 1 N: 5B8593335C0C07C7698E0113A984FAC529D38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593335C0C07C7698E0113A984FAC529D38C AV: 477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149.76 N: 5B8593335C1E174A8B85013D2E3240E979E33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593335C1E174A8B85013D2E3240E979E338 AV: 49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6. 운반공사 B: Q: 0106
A: 10.5톤 카고 B: L=20km 이하 C: TON D: 18.86 N: 5BDDA32555B71743F385010A909FB0 O: P: Q: 0106 R: F S: T T: F AR: AS: AU: 01065BDDA32555B71743F385010A909FB0 AV: 56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 관급자재대 B: Q: 0107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WC-3 C: TON D: 78.54 N: 5B8593335C0C07C7698E0110D529110231F4A6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B8593335C0C07C7698E0110D529110231F4A6 AV: 576
A: 레미콘 - 대전 B: 25-18-12 C: M3 D: 146.99 N: 5B8593335C0C07C760A8018A477D2737480469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B8593335C0C07C760A8018A477D2737480469 AV: 575
A: 자연석경계석 B: 200×250×1000,직선 C: M D: 254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2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2 AV: 577
A: 자연석경계석 B: 200×250×1000,곡선 C: M D: 50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552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552 AV: 578
A: 자연석경계석 B: 200×250(100)×1000,경사 C: M D: 3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553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553 AV: 579
A: 자연석경계석 B: 200×100×1000,낮춤 C: M D: 3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550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550 AV: 580
A: 한식정자설치 B: C: EA D: 1 N: 5D1B33685D1017ADAFF80104759E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D1B33685D1017ADAFF80104759E AV: 586
A: 문화재안내판 B: W300×H1075 C: EA D: 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DBA5348502E67B9AEE701B1B84E001 O: P: Q: 010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75DBA5348502E67B9AEE701B1B84E001 AV: 58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 수리보고서 B: Q: 0108
A: 백상지 B: 120g/m2, 4×6, 백색, 미색 C: 매 D: 105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A AV: 389
A: 양면아트지 B: 200g/m2, 4×6 C: 매 D: 30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9 AV: 390
A: 인쇄판대 B: P.S판, 16절 C: 개 D: 16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F AV: 391
A: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제본료 B: 무사무선철, 100매 1권기준, 아트지 C: 매당 D: 135 N: 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30036055FF371D81DF0177EA74C1F55F044D AV: 394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 폐기물처리 B: Q: 0109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1.99 N: 5CAE33565920377A822401AC5DD378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CAE33565920377A822401AC5DD378 AV: 52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99 N: 5CAE33565920377BA8270101CB763B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CAE33565920377BA8270101CB763B AV: 430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