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pdf =====
용역 구매 입찰 공고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요건을 위반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방법 :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품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 : 1
단위 : 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납품기한 : 2026/11/30
사업금액 : 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3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건명 : 2026년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단계평가 지원
입찰방식 : 전자입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10:00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026/09/22 10:00 공동계약 : 불가능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기시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R&D실용화실 장유정(042-719-1415)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안전운영실 박은영(02-6393-2549)
(80141988)>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1 -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02)>,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80141990)>, - 2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2.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3-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2-2.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3-1.’ 4-1.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4-1-2.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5.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제출) 5-1.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
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5-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2-3.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5-2-1. 제출기한: 해당없음 5-2-2.
제출방법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여야 합니다.
- 3 -
- 4 -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3.
5-5-3.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5-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5-2-4.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5-5.
5-3.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
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5-6.
① 정성 제안서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
② 정량 제안서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
③ 발표자료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④ 제안요약서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⑤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평가합니다.
5-5-7.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 5-5-8.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6. 기타 유의사항 5-5-1.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0MB
5-5-2.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85%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5 -
7-2.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6 - 7-3.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8. 입찰보증금 8-1.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
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하여야 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0-2.
까지 한국임업진흥원 안전운영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8-5.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
18:00 8-3. · 1)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8-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갈음합니다.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11. 입찰무효 9-1. 11-1.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11-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기타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 7 -
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8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11-3.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4.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하시기 바랍니다.
11-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6.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49)
및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 고객지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8.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회사 대표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회사 대표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9 -
- 10 -
===== 1. 입찰공고서.hwp =====
용역 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기시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R&D실용화실 장유정(042-719-141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안전운영실 박은영(02-6393-2549)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요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 : 1 단위 : 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납품기한 : 2026/11/30
사업금액 : 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3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입찰건명 : 2026년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단계평가 지원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10:00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공동계약 : 불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02)>,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제출)
5-1.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5-2-1. 제출기한: 해당없음
5-2-2. 제출방법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3.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정량 제안서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③ 발표자료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④ 제안요약서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⑤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기타 유의사항
5-5-1.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5-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5-5-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5-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5-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5-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5-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5-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임업진흥원 안전운영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1-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49) 및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 고객지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 2026년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단계평가 지원 용역 -
2026. 8. 사 업 담당자 R&D실용화실 실 장 전태욱 TEL : 042-719-1411 선 임 장유정 TEL : 042-719-1415 Ⅰ 용역사업 개요 1. 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단계평가 지원용역
나. 과업예산 : 총 41,000천원(VAT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 2026년 12월 4일까지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 주요목적
◦ (전문인력 활용) 평가위원 동선 기획 및 관리, 평가장 구축, 평가 물품 관리와 평가 운영 간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 대응 필요
◦ (평가보안 유지) 대면심사 기간 피평가자 및 외부인원 접촉 최소화 등 평가 보안을 위해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보안 유지
2. 주요 과업 내용 구분 주요과업 평가위원 관리
- 발주처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제반 비용(숙박 및 이동지원 등) 지급
평가위원 행사장 인근 숙박 지원 및 일정 안내 등
평가지원 운영 기획 - 평가 운영 지원계획 수립 - 평가 전문인력 섭외 및 사전 교육 평가장 사전 답사 및 보안 방안 수립 평가 현장 사전준비 평가장 구축 및 대여물자 설치·감독 평가위원 제반 사항 운영 준비 평가 관련 자료 및 물품 이송 평가장 운영 및 관리
- 평가위원 제반사항(통신, 숙식, 다과 등) 운영 지원(상시)
- 평가 보안점검 및 기록 관리(상시)
- 대면 심사 평가관계자(피평가자 포함) 지원 및 이동 동선 관리
- 평가장 구성 관리 운영 등(PC, 모니터, 프린터, 입·퇴장 관리, 영상기록 준비 등) 지원
보건 및 안전 관련 기본사항 피평가자 만족도 조사 운영 그 외 평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평가 후속 조치
- 평가 장소 정리, 자료 파쇄, 기록 사항 정리 및 전달
- 보건 및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등
◈ 용역 수행사는 평가장 임차료 및 평가 운영, 숙식, 평가 관련 사무기기 배치 및 관리 등의 부대비용을 총괄 운영하며 해당 비용을 지출함
Ⅱ 세부 추진내용 1. 대면평가 개요
◦ 일
자 : 2026년 11월 17일 ~ 11월 18일
※ 변동될 수 있음, 평가장 구축을 위한 평가 전일 입소 / 사전준비 포함 3일
◦ 장
소 : 대전 인근 회의실
◦ 평가규모 : 6개 분과, 52명(평가위원 42명, 진흥원 운영본부 10명) 내외
◦ 평가방식 :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온라인 평가
◦ 평가대상 : 5개 사업, 37개 과제
◦ 주요 일정 ※ 표준 일정이며,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자 주요내용 사전준비 D-1 ▪ 전산장비 등 평가장 구축 ▪ 운영요원 교육 등 평가운영 제반사항 준비 평가운영 1일차 ▪ 평가위원 입소 및 오리엔테이션 ▪ 대면심사 2일차 ▪ 대면심사 ▪ 평가위원 퇴소/정리 ◦세부일정 ※ 변동될 수 있음 구분 D-1 1일차 2일차 평가실1 평가장 사전조성 1분과(6개과제) 4분과(7개과제) 평가장2 2분과(2개과제) 3분과(5개과제) 3분과(통합과제) 평가장3 5분과(6개과제) 6분과(6개과제) 2. 과업 세부내용 선정 평가위원 관리
- 진흥원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평가 제반비용(숙박 및 이동지원 등) 지급
- 행사장 인근(도보 10분 이내) 평가위원 숙박 지원 사항
평가지원 운영 기획 ㅇ 평가 운영 지원계획 수립
- 평가 공간조성, 평가 진행 등에 관한 시나리오 작성
- 평가 일정 등 고려 및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 운영 지원계획 수립
※ 전산장비 등 물자 설치 계획,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 동선 별도 수립
- 평가 운영에 필요한 제작물 디자인 등 계획
※ 참석자 명패(평가위원, 간사 구분), 운영요원 목걸이 명찰, 평가위원 입소 지원 물품(현수막, 동선 통제 X배너 등), 피평가자 입장을 위한 적재적소 안내물
ㅇ 평가지원 전문인력 섭외 및 사전 교육
-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총괄 1명, 보안 1명, 평가지원 6명)
- 과업 특수성에 맞는 운영 인력 선발 및 배치
구분 필수 선발기준 총괄
평가위원 관리, 평가장 운영 등 과업사항 총괄
보안 운영 영상장비 운용 및 평가장 보안관리 경험자 평가지원
VIP 관련 행사, 일반행사, 평가 등 용역 경험자
- 효율적인 평가운영 지원을 위한 사전 운영 인력 교육 실시
※ 안전보건 교육, 평가 민감성에 따른 사전 보안 교육 등
ㅇ 평가장 사전 답사 및 보안 방안 수립
- 계약 후 발주처가 지정한 평가장소 답사를 통해 평가 운영계획(시나리오)과 연계한 평가위원, 피평가자 동선 통제방안 제시
- 평가장 보안을 위한 영상장비 설치 및 운용 방안 수립
평가 현장 사전준비 ㅇ 평가장 구축 및 대여물자 설치 감독
- 평가장 현황 ※ 평가장 임차료는 용역비에서 지급
공간구분 평가실 운영본부 수량 3 1 - 평가 소요 물품 발주 및 현장 설치 감독 【평가장】 ▸ 패널배치
- (평가위원) 7인 기준 ‘ㄷ’ 형태의 패널 구성, 평가자료, 문구, 마이크 2대, 사무·전산기기 등 배치
- (간사) 1인 기준 평가장 출입구 방면 설치, 평가자료, 문구, 사무·전산기기 등 배치
- (발표석) 1인 발표, 2인 배석 기준으로 구성하며 마이크 1대, 무선 프리젠터(레이저 포인트 탑재) 1대 배치
▸ 평가위원 용품
- (문구용품) 볼펜, 연필, 메모지 등 7명 내외 물품 배치, 명패 준비
- (사무기기) 테이블, 의자 등
- (전산기기) 1인당 최신형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무선인터넷
[노트북 최소 사양 및 환경]
■ 무선랜, 숫자 키패드, 별도(외장) 키보드 및 마우스, 마우스 패드 등
■ 최신 보안 드라이버 및 패치 적용,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사무용 오피스 프로그램(MS Office, 한컴 한글, PDF 뷰어, 엑셀 등)
■ 해상도 1920px X 1080px 이상
■ IRIS 전자평가시스템 접속 및 활용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환경
■ 평가종료 후 인터넷 기록 및 전체 파일 보안 삭제
▸ 평가운영 물품
- (평가운영) 의사진행을 위한 평가장 내 음향시스템 및 마이크, 피평가자 입·퇴장 확인 전자서명 등
- (기타) 평가 시간 측정 타이머(간사 석에서 조작가능한 리모컨 포함), 타종, 가림막 등
- (보안) 평가장 복도 녹화 카메라, 비상연락 휴대폰 등
【운영본부】 ▸ 본부 물품
- (문구) 문구상자(볼펜, 스테이플러, 클립 등) 1식
- (사무/전산기기) 5명 기준 ‘ㅁ’ 형태의 구성, 테이블, 의자, 노트북, 고속 복합기, 24인치 이상 모니터 1대(노트북 중 1대 와 연결) 등
※ 세부 준비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변동할 수 있음
ㅇ 평가운영 제반 사항 운영 준비
▸ 평가장, 운영본부 등 주요 공간조성(대관 담당자 협의 必)
- 평가장 좌석 배치, 음향시스템 세팅, 인터넷 등
- 동선 통제 및 안내용 X배너 등 인쇄물 설치
- 기타 평가 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평가장 물자 배치
- (평가장) 문구, 사무기기, 전산장비, 명패 등
- (운영본부) 문구,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
- 기타 평가 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평가위원 안내 및 보안 검색
- 평가위원 현장 참석 안내, 평가위원 주차 안내, 운영인력 배치 등
- 평가위원 보안점검, 동선 구성 및 물자 설치
▸ 기타사항
- 평가장소 내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등
- 그 외 평가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평가장 운영지원
- 평가 제반사항(통신, 숙식, 다과 등) 운영 지원(상시)
- (숙박 및 식사 관리) 평가위원, 운영본부 인력 등 식수인원, 숙박 관리 등 지원
- (다과 지원) 평가위원 및 운영 인력 음료 등 다과 준비 및 피평가 인원(발표자 및 배석자)에 대한 생수 준비
- 평가위원 위생관리를 위한 칫솔 등 위생용품, 상비약 등 구비
- 기타 평가 운영 간 평가위원 편의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ㅇ 평가 보안점검 및 기록 관리(상시)
- 평가장 입·퇴장 전자서명 확인, 평가장 복도 영상촬영 관리 등
- 평가장 보안, 출입 관리 등을 위한 인력배치
- 외부인 출입 단속, 매일 평가종료 후 평가장 출입문 잠금 관리
- 대면심사 피평가자 안내 및 이동 동선 통제
- 평가 보안을 위한 평가위원 운영 동선 통제(식사, 흡연 등)(상시)
- 대면평가 운영 지원 ▸ 피평가자 접수 데스크 운영
- 대면심사 운영 시간표에 따른 피평가자 신원확인, 발표자료 접수
- 발표자 및 배석자 유의사항 안내, 도착·입장·퇴장 시간 상호확인 및 전자서명 관리
- 피평가자-평가위원 간 접촉 방지를 위한 동선 통제
▸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장 질서 정립 등 그 외 대면 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ㅇ 전산장비
- 평가에 필요한 전자기기(노트북, 복합기 등) 설치 및 관리
- 평가장 복도 영상장비 설치 및 운영, 영상촬영 안내문 부착
ㅇ 피평가자 만족도 조사 관리
- 그 외 안전관리 등 평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평가 후속 조치 ㅇ 평가 자료 파쇄, 기록사항 정리 및 전달
- 평가장소 정리(PC자료 삭제 등), 대여물품 반납 등
- 평가자료(보고서, 유인물 등) 현장 보안파쇄
- 녹화 및 서명자료 등 관련 자료 파일 정리 및 납품
- 보건 및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등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결과물(성과품) 제출
◦ 용역 완료일까지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연번 제출물 제출방법 내용 및 비고 1 최종보고서 파일 (한글 또는 PDF) 과업 수행 결과 종합 정리 평가 운영사항 기록 보안관리 점검기록 용역비 집행내역서 평가장 조성 사진 평가물품 배치 및 사용내역 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서 2 녹화영상 및 서명부 USB - 영상촬영기기 녹화영상(MP4) 피평가자 전자서명부(PDF) 3 평가자료 정리 및 파쇄 기록 파일(PDF)
평가자료 정리 및 폐기 내역 (사진파일 포함)
2. 과업 수행 준수 사항
가. 수행기관(및 책임자)은 과업 성과 제고를 위해 기관 내 본 과업에 최적의 인력을 투입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한 상호 수용가능한 수준의 발주처의 요구 등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나. 수행기관(및 책임자)은 계약체결 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공정표 ◦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
다.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이 과업의 진도상황을 보고해야 함
◦ 착수보고회는 수행계획서 제출로 대체함 ◦ 용역 추진현황을 담당자 이메일로 상시보고 ◦ 최종보고회는 결과물 제출로 대체함
라.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및 승인된 세부계획서에 따라 운영 및 시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수행 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및 사안에 따라 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여야 함
마. 계약자는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구할 경우와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는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추가적 부담에 관한 사항 >
- 한국임업진흥원은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조치 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함.
* 수행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조치를 거부할 수 있음.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비용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10일 이내에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를 협의해야 함.
* 요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바.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여 성과품 납품 시 조서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 수행기관(및 책임자)은 최종성과품 제출 및 완료 후에도 상호간 수용가능한 수준의 발주처에 보완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아. 수행기관(및 책임자)은 평가 운영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연구개발 및 개인정보 등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반드시 제출 및 폐기하여야 함
자.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수행기관(계약자)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참고
Ⅳ 제안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02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2. 사업자 선정 요건 및 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라. 주관기관(한국임업진흥원)은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효율적인 업무통제, 책임소재 분쟁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방법 : 기한 내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나. 입찰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온라인 제출)
◦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증, 기타관계 입증서류 등)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다.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hwp, ppt로 작성하고, 용지규격은 A4크기로 작성(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50페이지 내로 작성 권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제3자 공개 불가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예시)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제안 유의사항
◦ 제안참여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기술내용에 대하여 증빙 요구할 경우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관계기관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각종 법령(예규, 지침 등)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사업자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
◦ 평가자 및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평가기준에 의한 위원별 개별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10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80점),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1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10) ㆍ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증빙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정성 평가 (80) 과업에 대한 이해도(10) ㆍ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 10 사업수행 능력(30) ㆍ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10 ㆍ사업수행 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20 사업관리 능력(40) ㆍ사업관리 일정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10
ㆍ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
10 ㆍ운영 조직 및 인력 활용의 적정성 10
ㆍ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운영 방안의 적정성
10 소계 90 ◦ 기술능력평가(90점) 배점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배점 정량 (1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 사업체 신용평가등급별 평가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참고: 경영상태 평가 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는 0점 부여함
정성(80)
▪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기술능력 평가는 별도 발표없이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함
다. 협상절차 및 용역업체 선정
◦ 경쟁입찰 공고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용역사업 공모자로부터 사업추진제안서 접수
◦ 과제담당부서에서 기술평가 실시 후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
◦ 기술평가결과와 가격평가의 가중치(90:10)를 고려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순위별 협상 후 계약체결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각 평가위원이 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순위를 부여함
◦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선정된 용역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협상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 계약 규정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ㆍ예규ㆍ해석 등에 의함
본 입찰(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49) 및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고객지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