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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671]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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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hwpx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김기형(044-205-61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54,545,455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마감
2026.9.18.(금) 10:00
마감
2026.9.18.(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ㆍ

: :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김기형
,

, : , : : ( 1588-0800) ( 044-205-1297) , (044-205-61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1.
2.
3.

용역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 ) 5. ( ) 6. ( ) 7. ( ) 8. ( ) 9. ( ) 10. 다 음 -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http://www.law.go.kr)/ /

(hppt://pps.go.kr)/
)

/ ( ( ,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6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마감 2026.9.18.(금) 10:00 * 추정가격 : 금54,545,455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마감 2026.9.18.(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1. . (G2B) ( : 2 1 2 1169) 2 1 2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7

12 3 ‘ 5 ’ 2 . 12 3 . , . , . 2-3. 7 , 2 ( 2-4. 1 16 ) . ‘

(http:/
/
www.smpp.go.kr)’
.(*

- : ) , . , < > , 5 . 2-5. .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화
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 9. 15.( ) 10:00 ~ 2026. 4-1-1. 9. 18.( ) 10:00 , . 4-1-2. ( , ( ) . 4-2.

4-2-1.
4-2-2.

: : ( )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5-1. : 5-2. ( ) . (1588-0800) . - ( / > ), , / “ “ ”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식
②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부
③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5-3. . ( ) 1 ( ) 1 ( , 1 ) “ ” 1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1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5-4. 5-4-1. ( ) , PDF 300MB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 .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 , . 5-4-3. , . 5-4-4.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5.
-

( ) > > ( / / ) 5-4-6. .( , ) 5-4-7. ( ) , . , ( ) . 5-4-8. 11 5 5-4-9. ( ( ) ) 4 6 . CD/USB .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미만
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0%)

. (20%) , , 85% . 7-2. 7-3. . 15 . 7-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입찰자가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상기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1-1. 12 , 100 5 . 8-1-2. ( ) 2 2 . 1) 6 : 2) 6 ~ 1 3) 1 ~ 2 4) 2 : 8-1-3. '8-1-1' 100 : 100 : 100 100

'8-1-2'
.

8-1-4. '8-1-1' '8-1-3' ( ) . 10 18:00 25 15 20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2. : , . 8-3. ' ' 8-4. . : . 8-5. : , 38 , .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 ( 9-2. 44 ( ) 4 ( ), 12 . ( , ) ) ( , , .( - ) , . 9-3. 44 12 ( , , ) , .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 , . 10-1-1.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
10-1-3.

10-1-4.
10-1-5.

10-2. 1 5 3 , 27 . 10-3. 1 , . 10-4. 1 2 3 “ ” .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2. ) . " " . 11-3. ( ( ) ( ), ) , . 11-4. 24 (1588-0800) . 11-5. 10 1 . 11-6. , . 11-7. 5 “ ” . 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 , 1. .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 (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4016"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 <hp:tab width="23116" leader="3" type="2"/>2
Ⅲ.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20416" leader="3" type="2"/>3
Ⅳ. 제안서 안내<hp:tab width="22216" leader="3" type="2"/>7
Ⅴ. 입찰 및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10536" leader="3" type="2"/>11
< 붙 임 > 제출서식<hp:tab width="18156" leader="3" type="2"/>1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2. 과업기간 : 2026. 9. ~ 2027. 1.(계약일로부터 120일)
3. 사업예산 :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배경
○ 최근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19년), 10‧29이태원참사(’22년), 12‧29여객기참사(’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25년) 등 대규모 피해 지속 발생
○ 이에 따라,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제정안이 발의 및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26.6.4. 의안번호-19098) / 국회 상임위(행안위) 회부(7.1)
○ 「사회재난대책법」제정 시, 법 시행(법 공포 후 1년) 전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위법령의 마련 및 추진 등을 위한 연구 필요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주요 내용

  • 「사회재난대책법」하위법령안 마련
  • 하위법령안 제정 근거 마련 및 참고자료 작성
  • 법령안 제정 등에 따른 타법 개정 필요사항 조사

Ⅱ

과업 내용 ○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이관조항* 및 신설조항에 대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문 마련

* 국가핵심기반 지정제,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 등

  • 제도 활성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조문** 기준 범위 등 검토

*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지정 관련 기준·범위 등

** 안전관리가 필요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불구, 지역축제로 관리되지 않는 행사 등

  • 기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조문 정리 및 마련

※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 등의 해당내용 지속 반영
○ 하위법령안 제정 근거 마련 및 참고자료 작성

  • 개별 조문 제정 이유, 논리 및 근거를 설명하는 입안 참고자료 작성
  • 입법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자료 작성
  •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 및 조사·분석, 고시·지침 등으로 규정할 사항 정리

※ 필요시, 관련 분야 및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사회재난대책법안 공청회 추진 지원 및 관련자료 작성

  • 사회재난대책법안 공청회 추진 지원 및 관련자료 작성, 하위법령안 마련 시 해당내용 검토·반영

○ 법령안 제정 등에 따른 타법 개정 필요사항 조사

  • 사회재난대책법 및 하위법령안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필요사항 조사 및 정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 법률 개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개정안의 방향 및 문안 검토·마련

Ⅲ

과업 수행방법

가. 과업수행 기본사항
○ 본 용역 과업 수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 제안요청서 등에 따르며,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거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상호간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학문‧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성과물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물의 수록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요 성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및 변경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중간·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계약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법조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을 구성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업 주관부서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기관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등의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소유권 및 보안유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에 따라 과업수행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공동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본 용역 건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재산권 등에 대한 소송‧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 인력 전체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가 과업 일부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 기타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라. 위반행위 조치사항
○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제3자 또는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허위 또는 부적합한 경우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Ⅳ 제안서 안내 가. 제안서 작성요령 기본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해야 한다.

○ 제안자료는 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및 참고 자료는 흑백으로 작성한다.(권고사항)

○ 제안 자료는 제안서, 요약서와 필요시 참고자료로 구성한다.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입찰에 참가한 2개 이상의 제안서가 그 내용이 동일할 경우 그제안서를 무효로 한다.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내용은 분량에서 제외)

○ 제안서 대면평가가 실시될 경우, 스프링철 또는 바인더로 10부를 제출한다. (출력시 양면인쇄)

○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되, 인쇄 방법과 분량은 별도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일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발주자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누락 책임이 없다.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의 보안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 항목 감점 처리
○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행정안전부와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 절차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안서 작성순서

○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hp:fwSpace/>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ㅇ<hp:fwSpace/>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ㅇ<hp:fwSpace/>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ㅇ<hp:fwSpace/>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ㅇ<hp:fwSpace/>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hp:fwSpace/>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 참여인력 이력 현황

3.<hp:fwSpace/>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ㅇ<hp:fwSpace/>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ㅇ<hp:fwSpace/>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hp:fwSpace/>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ㅇ<hp:fwSpace/>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ㅇ<hp:fwSpace/>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4.<hp:fwSpace/>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ㅇ<hp:fwSpace/>연구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일정 기술
-<hp:fwSpace/>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hp:fwSpace/>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hp:fwSpace/>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 조직도
ㅇ<hp:fwSpace/>용역 관리방안 및 자문위원 인력풀 제시
ㅇ<hp:fwSpace/>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 계획
5.<hp:fwSpace/>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ㅇ<hp:fwSpace/>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ㅇ<hp:fwSpace/>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hp:fwSpace/>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Ⅴ 입찰 및 제안서 평가방법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공동 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
종합평가(100%) = 기술평가 비율(80%) + 가격평가 비율(20%)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가방법 1.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다.

○ 기술평가는 인력확보 및 전문성,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을 비중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구 분
사업수행능력
내용의 충실도
제안요청 부합성
추진체계 적절성
합계
비 중
15
20
25
20
80

○ 위원별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소수점 이하의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조달청에서 평가한다.

3.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평균점수와 가격평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4. 기타 사항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구분
항목
계

100

기술<hp:lineBreak/>평가
(80)
사업수행능력
15

  • 적정 인력 확보 여부(5점)
  •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10점)

내용의 충실도
20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10점)
  • 과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5점)
  • 제안서 내용 구성의 체계성(5점)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5
  •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의 부합성(15점)
  • 연구내용 및 추진일정의 부합성(1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20
  • 과업 관리방안의 적정성(10점)
  • 과업 추진계획의 타당성(10점)

가격<hp:lineBreak/>평가
(20)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붙임

제출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제 안 서
용 역 명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연구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 포함)
연구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2】사업수행계획서 요약지

사업수행계획서 요약지
용 역 명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연구 기관

대표자 산출용역비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제안업체 일반현황(연혁, 조직, 인원 등)

▪ 연구용역 수행계획 및 연구 방법

※ 세부과제별 명기(조사고려사항, 수행인력, 조사방법, 추진일정 등)

▪ 연구결과보고 및 기타 지원사항

* 요약지는 A4 2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 3】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용역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4】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참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사업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월 ( 년<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개월 )
제안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서식 5】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수행조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분야별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hp:lineBreak/>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연구에 투입되어야 함<hp:lineBreak/>3. 분야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음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해당분야<hp:lineBreak/>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연구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3. 참여인력 이력사항(참여인력별로 제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해당분야
<hp:fwSpace/>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공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연구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최근3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서식 6】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구 분
비 목
금
액
비
고
1.인건비

- 책임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2. 경비

  • 여

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재료비 - 회 의 비 - 임 차 비 - 교통·통신비 소 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합
계

주 : 1.<hp:fwSpace/><hp:fwSpace/>(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재부-제34호)(2026.1.2.), 학술연구용역 기준작성

<hp:fwSpace/>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hp:fwSpace/>3. 실제 참여인력 대상 작성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용역 참여 예정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사회재난대책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자격 등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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