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입찰공고문(제출서류 포함).pdf =====
공고번호 : 2026-32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나. 공사개요
1) 공사범위 : 학생생활관 캐노피, 테라스 및 옥상
2)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학생생활관
3) 공사기간 : 2026.09.28.(월) ~ 2026.10.23.(금)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총액입찰(단,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세부 산출내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구분 내용 면허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습
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로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기관 옥상 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3천5백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원도급 실적만 인정)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준공 완료된 공사만 해당)
신 용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신용정보업 허가 업체 평가만 인정)
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자
입찰 참가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위임을 받은 자.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 위 내용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참가자격을 인정함.
- 1 -
4. 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 미 참가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구분
일시
장소
등록
참가자격
※제출서류
내용
2026.09.14.(월) 14:00
안산대학교 본관 4층 403호
2026.09.14.(월) 13:30~14:00까지(이후시간 등록 불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현장설명 참가신청서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1가지라도 미 제출자)는 접수 불가
① 현장설명 참가신청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사용인감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공동대표일 경우 각 인감증명서 및 등본 제출)
⑤ 공사실적증명서 1부(본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하며 발주기관장의
확인 및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할 것) / 3천5백만원 이상
※ 실적증명서 제출 시[원도급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필히 첨부]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함. 실적증명서상의 실적금액, 계약금액(변경계약 시 최종 변경금액), 준공내역서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 미 제출자는 실적 인정 안됨
⑥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 허가 업체 발급 기업신용평가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된 것으로서, 공고일 및 제출마감일에 모두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
정함.
⑦ 청렴이행 서약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⑧ 사고확인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본 대학 소정양식)
⑩ 공사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내용 확약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⑪ 하자보수 처리 이행 확약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⑫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
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⑭ • 대표자가 등록 시 : 신분증(사본) 1부
- 대리인이 등록 시 : 위임장(원본), 재직증명서(원),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입찰 및 참가 구비서류 제출
구분
내용 일시 2026.09.21.(월) 14:00 장소 안산대학교 본관 4층 403호 등록
2026.09.21.(월) 13:30~14:00까지(이후시간 등록 불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입찰 당일 현장에서 배부 후 작성)
② 현장설명 시 사용한 사용인감 도장 및 사용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한함)
④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안산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34-82-02670]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함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
단, 낙찰금액이 현저히 낮아 동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대학에서 판단 될 경우 낙찰 업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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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법정 정산과목 대상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시험대상항목
에 따라 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68,100원
※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나.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
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9. 질의 및 답변
가. 현장설명 참가업체 중 입찰 등에 필요한 질의 및 문의사항은 2026.09.15.(화) 12시까지 서면으로
(대표자인감 날인)작성 후 스캔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고, 유선(031-400-7062)
으로 접수여부를 확인을 해야 함.
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26.09.16.(수) 18시까지 현장설명에 참여한 모든업체가 열람가능하도록 본 대학
홈페이지 안산광장 구매/공사란에 탑재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공사는 노무비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준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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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일 당일 배부할 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내용 확약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본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기타 사항은 행정지원처 시설안전팀으로 문의바람 (☏ 031-400-7062)
첨부 :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
2. 청렴이행 서약서
3. 사고확인서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5.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내용 확약서
6. 하자보수 처리 이행 확약서
7. 위임장 양식
8.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9. 공사관련 질의응답서 양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07.
안 산 대 학 교 총 장 - 4 - NO. 현 장 설 명 신
상
호
(법인 명칭)
청 주
인
입
찰
개
요
참 가 신 청 서 대 표 자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32 입 찰 건 명 2026.09.21.(월)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1. 성 명 : (인)
리
인
2. 생 년 월 일 :
3. 연
락 처 :
본인은 귀 대학의 입찰의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붙임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원본 1부, 인감도장 지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공동대표일 경우 각 대표 인감 및 등본 제출)
4. 공사실적증명서 1부(본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하며 발주기관장의
확인 및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할 것)
※ 실적증명서 제출 시[원도급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필히 첨부]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실적증명서상의 실적금액, 계약금액(변경계약 시 최종 변경금액), 준공내역서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 미 제출자는 실적 인정 안됨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6. 사고확인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8. 공사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내용 확약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9. 하자보수 처리 이행 확약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10.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12.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한함)
2026년 09월 14일
대 표 자 :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5 -
(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 회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안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 구매•용역 등의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산대학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및
형사 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대학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게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안산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 고 확 인 서
본 대학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관리 및 안전수칙을 꼭 준수
하여 본 대학 내에서 안전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의무 및 신고절차와 관련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안산대학교)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4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7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
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8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내용 확약서
1. 견적 제출(산출내역서 포함)전 본 공사에 적용되어야 할 법정경비 부분을 충분히 검토,
조사하여 작성·제출한다.
2. 견적서 항목에 누락 또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견적서 총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
으로 한다.
3. 산출내역서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법정경비를 모두 계상하여야 하는 바, 건축,산업
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고, 수급인(공사업체)은 이를
기준에 따라 사용 후 공사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근거자료를 모두 제출
하여야 공사대금 지급함)
또한 향후 우리대학 감사(교육부, 감사원 감사 등)시 법정경비 산출내역에 과다산출 또는
미 반영하여 문제 발생 시 그 금액에 대한 환수(추징)하고,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하는데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 시 법정경비를 재 계상하여 제출한
후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확인하고 우리업체의 귀책사유로 위 확약서상의 문제 발생할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9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하자보수 처리 이행 확약서
상기 공사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이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 시, 대학에서 동일한 하자에 대하여 2회에 요청 시에도
보수가 미비하거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대학에서 공제조합
으로부터 실 보수비용을 지급받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0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신분증 복사 위치”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다 음-
본 회사의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권한 일체
2026년 09월 14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1 - (인)(법인인감)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
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
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목적으로 한 서명, 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안산대학교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업체명 :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2 -
작성자 : (인) 대표자 : (인)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질의 응답서
1. 업체명(부서명) :
2. 작성자(연락처) :
대표자 (인) 3. 질의내용 : 예시 - 도면관련 질의회신 공사 질의 응답서 분 야 예) 방수공사
질
의
내
용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3 -
===== 1.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방수공사 도면.pdf =====
10. 학생생활관 평면도
('26.09.01 기준)
호실
명칭
면 적(평)
범
례
공사범위
우레탄도막방수
(재도장)
4층 옥상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철거 후 몰탈보수)
4층 계단실 옥상
4층 옥상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제거 및 바탕정리)
Con'c
4층 계단실 옥상
4층
3층 테라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스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제거 및 바탕정리)
타일
DN
303 세탁실
(1)
302 상담실
(1)
3층 테라스
301
피트니스실
(42)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제거 및 바탕정리)
Con'c
3층 계단실 옥상
3층
3층 계단실 옥상
2층 테라
스
화장실(남) 화장실(여)
(3)
(4)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203
샤워실(여)
(4)
UP DN
타일
(들뜬부위 철거 후 몰탈보수)
2층 테라스
201
필라테스실
(22)
202 락커룸(여)(5)
204 락커룸(남)(5)
205 샤워실(남)
(4)
우레탄도막방수
(물구배 포함)
철판 조인트 보강포, 실란트 보강
철판
2층 캐노피
Slope
2층 캐노피 2층
X1
3,000
X2 X3 X4 2,200 X5 X6
26,000
9,150
2,595 2,686
운동기구실
P-TILE
3.1m2/0.9PY
화장실(남)
TILE
11.6m2/3.5PY
5,200
1,169
2,400
화장실(여)
TILE
8.6m2/2.6PY
1,968
5,200
832
락커룸(여)
P-TILE
16.6m2/5.0PY
샤워실(여)
TILE
12.6m2/3.8PY
복도
P-TILE
11.4m2/3.4PY
계단실
P-TILE
-
타일
(들뜬부위 철거 후 몰탈보수)
2,450 3,000 2층 캐노피
홀
P-TILE
39.9m2/12.0PY
4,300
2,200
10,400
락커룸(남)
P-TILE
15.3m2/5.1PY
1 5,050
지상2층 평면도
축
척: Slope
샤워실(남)
TILE
12.7m2/3.8PY
900 5,200 A 1,500 1,200 4,200 구배 1/100 1 / 100 5,620 5,230 14,400 550 1,200 1,500 4,274 12,900 14,100
Y2
Y1
2층테라스 3,000 2층 테라스 7,200 구배
1/1
00
DN 8,700 4,426 UP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우레탄도막방수
(물구배 포함)
철판 조인트 보강포, 실란트 보강
7,200 Y3 1,200 1,200
마루운동실
73.1m2/22.1PY
2,750 3,855
철판
2층 캐노피
X1 X2 X3 X4
7,400
2,200
X5 X6
20,800
5,200
5,200 5,200
2,800
5,200
5,200
세탁실
TILE
3.9M2/1.1PY
강관위 유성페인트
주철재코너드레인
DN 1,800 1,800 Y3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제거 및 바탕정리)
1,800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4,200 1,200 Y2 12,900 5,100 9,900 8,700 1,800 3층테라스 3,300 12,900 8,700 1,800
타일
3층 테라스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제거 및 바탕정리)
3,000 Con'c 3층 계단실 옥상 Y1
외부테라스
WOOD DECK
39.3m2/11.9PY
2,200 5,200
상담실
TILE
4.6m2/1.3PY
FITNESS
P-TILE
181.3M2/41.9PY
5,200 5,200 5,200 28,200
1
A
5,200
2,800
지상3층 평면도
축
척: 1 / 100 3층 계단실 옥상 X1 X2 X3 X4 X5 X6 2,750
28,200
5,200
5,200 5,200 5,200
2
우레탄도막방수
(재도장)
Y3 Ø100강관위 유성페인트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철거 후 몰탈보수)
Ø100강관위 유성페인트
구배 1/100
Ø100 주철재코너드레인 구배 1/100 Ø100 주철재코너드레인 Ø100 주철재코너드레인
4층 옥상
4층 계단실옥상
수상선
구
0
10
1/
배
8,700 신축줄눈(3,000X3,000)
8,700
구배 1/100
4층 옥상
9,900
구배 1/100
1 Ø100 주철재바닥드레인
우레탄도막방수
(방부목 하부 10cm 절단 후, 코너보강방수 포함)
Ø100강관위 유성페인트
우레탄방수층
(들뜬부위 제거 및 바탕정리)
Y2 구배 1/100 A-401
9,900
Ø100 주철재코너드레인
1,200
Con'c
4층 계단실 옥상
1,200
5,200 5,200 7,400
5,200
20,800
2
A
지붕층 평면도
축
척: 1 / 100 5,200
===== 2.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방수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VXXXXX]
[시트: 원가계산서]
C: 공 사 비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F: ※ 2026.04.13기준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C: 작업부산물
C: 소
계 D:
A: 순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A: 공 C: 간접노무비 D:
E: 직접노무비*17.5%
A: 사 C: 소
계 D:
A: 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A: 원 C: 연금보험료 D: 해당사항없음(30일미만) E: 직접노무비*4.75%
A: 가 C: 건강보험료 D: 해당사항없음(30일미만) E: 직접노무비*3.595%
C: 요양보험료 D: 해당사항없음(30일미만) E: 건강보험료*13.14%
C: 산재보험료 D:
E: 노무비*3.56%
C: 고용보험료 D:
E: 노무비*1.01%
C: 산업안전관리비 D: 1,168,100 E: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환경보전비 D:
E: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0.3%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5.0%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0.09%
C: 소
계 D: 1,168,100
A: 순
공
사
비
소
계 D:
A: 폐
기
물
처
리
비 D: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비+노무비+경비)*8%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A: 공
급
가
액 D:
A: 부
가
세 D:
A: 총
공
사
비 D:
[시트: 내역총괄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공사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A: 1. 총 공 사 비 E: - G: - I: - K: -
A: 2. 간 접 노 무 비 C: 1 D: 식 E: -
G: (직접노무비)*17.5%
A: 3. 연 금 보 험 료 C: 1 D: 식 E: -
G: (직접노무비)*4.75%
A: 4. 건 강 보 험 료 C: 1 D: 식 E: -
G: (직접노무비)*3.595%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E: -
G: (건강보험료)*13.14%
A: 6. 산 재 보 험 료 C: 1 D: 식 E: -
G: (노무비)*3.56%
A: 7. 고 용 보 험 료 C: 1 D: 식 E: -
G: (노무비)*1.01%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3.11%
A: 9. 환 경 보 전 비 C: 1 D: 식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3%
A: 10. 기 타 경 비 C: 1 D: 식 E: -
G: (재료비+노무비)*5.0%
A: 11. 석면분담금 C: 1 D: 식 E: -
G: (노무비)*0.006%
A: 12. 임금채권부담금 C: 1 D: 식 E: -
G: (노무비)*0.09%
A: 소 계 E: -
A: 11. 일 반 관 리 비 C: 1 D: 식 E: -
G: (재료비+노무비+경비)*8%
A: 12. 이
윤 C: 1 D: 식 E: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A: 13.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E: -
A: 총 원 가 E: -
A: 14. 부
가
세 E: - G: 10%
A: 도급금액 E: -
[시트: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A: 명 칭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설공사 C: 식 D: 1 F:
H:
J:
L:
A: 2. 철거 및 보수 C: 식 D: 1 F:
H:
J:
L:
A: 3. 바탕정리공사 C: 식 D: 1 F:
H:
J:
L:
A: 4. 우레탄 방수공사 C: 식 D: 1 F:
H:
J:
K:
L:
A: 5. 가드레일 재도장 C: 식 D: 1 F:
H:
J:
L:
A: 6. 장비임대료 C: 식 D: 1 F:
H:
J:
L:
A: 소
계 F:
G:
H:
I:
J:
K:
L:
A: 7. 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F:
H:
J:
L:
A: 소
계 F:
G:
H:
I:
J:
K:
L: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설공사
A: 가설공사 C: m2 D: 554
F:
H:
J:
K:
L:
A: 소
계 F:
H:
J:
L:
A: 2. 철거 및 보수
A: 2층 테라스(바닥면적의 20%) B: 타일면철거, 몰탈보수 C: m2 D: 22
A: 2층 테라스 목재면하부 B: 목재컷팅, 코너보강 C: m2 D: 12
A: 3층 계단실옥상 목재면하부 B: 목재컷팅, 코너보강 C: m2 D: 2
A: 3층 테라스 목재면하부 B: 목재컷팅, 코너보강 C: m2 D: 3
A: 4층 옥상(바닥면적의 60%) B: 우레탄철거, 몰탈 C: m2 D: 133
A: 4층 계단실옥상 목재면하부 B: 목재컷팅, 코너보강 C: m2 D: 2
F:
H:
J:
K:
L:
A: 소
계 F:
H:
J:
L:
A: 3. 바탕정리공사
A: 2층 캐노피 B: 바닥 C: m2 D: 65
A: 2층 테라스 B: 바닥 C: m2 D: 147
A: 3층 테라스 바닥 B: 바닥 C: m2 D: 54
A: 3층 계단실 옥상 B: 바닥 C: m2 D: 30
A: 4층 옥상 B: 바닥 C: m2 D: 243
A: 4층 계단실 옥상 B: 바닥 C: m2 D: 14
A: 소
계 F:
H:
J:
L:
A: 4. 우레탄 방수공사
A: 2층 캐노피 조인트보수 B: 바닥, 벽면 C: m D: 55
A: 2층 캐노피 B: 바닥, 노출3mm C: m2 D: 56
A: 2층 캐노피 파라펫 B: 벽면, 노출1mm C: m2 D: 9
A: 2층 테라스 B: 바닥, 노출3mm C: m2 D: 109
A: 2층 테라스 파라펫 B: 벽면, 노출1mm C: m2 D: 38
A: 3층 테라스 바닥 B: 바닥, 노출3mm C: m2 D: 41
A: 3층 테라스 파라펫 B: 벽면, 노출1mm C: m2 D: 13
A: 3층 계단실 옥상 B: 바닥, 노출3mm C: m2 D: 20
A: 3층 계단실 파라펫 B: 벽면, 노출1mm C: m2 D: 9
A: 4층 옥상 B: 바닥, 노출3mm C: m2 D: 222
A: 4층 옥상 파라펫 B: 벽면, 노출1mm C: m2 D: 20
A: 4층 계단실 옥상 B: 바닥, 노출3mm C: m2 D: 14
A: 4층 계단실 파라펫 B: 벽면, 노출1mm C: m2 D: 2
A: 소
계 F:
H:
J:
L:
A: 5. 가드레일 재도장
A: 2층 테라스 파라펫 B: 조합페인트 C: m D: 55
A: 3층 테라스 파라펫 B: 조합페인트 C: m D: 19
A: 소
계 F:
H:
J:
L:
A: 6. 장비임대료
A: 사다리차
C: h D: 16 F:
A: 크레인 B: 50ton C: 회 D: 1 F:
A: 소
계 F:
H:
J:
L:
A: 7. 폐기물 처리비
A: 폐콘크리트
C: m3 D: 6
A: 혼합폐기물 C: 식 D: 1
A: 소
계 F:
H:
J:
L: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구
분 C: 산
출
근
거 D: 수 량 E: 단위
A: 공사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A: 1. 바닥면
A:
2층 캐노피 B: 철판 C: Acad 56.165 D: 56.16
A:
2층 테라스 B: 타일바닥 C: Acad 108.52 D: 108.52
A:
3층 테라스 바닥 B: 우레탄 C: Acad 41.13 D: 41.13
A:
3층 계단실 옥상 B: 우레탄 C: Acad 20.41 D: 20.41
A:
4층 옥상 B: 우레탄 C: Acad 222.13 D: 222.13
A:
4층 계단실 옥상 B: 우레탄 C: Acad 14.025 D: 14.03
A: 합
계 D: 462.38 E: m2
A: 2. 벽면
A:
2층 캐노피 파라펫 B: 벽면 C: 61*0.15 D: 9.15
A:
2층 테라스 파라펫 B: 페인트벽면 C: (15.2+12.6+25.85+0.9)*0.7 D: 38.18
A:
3층 테라스 파라펫 B: 페인트벽면 C: (4.85+8.55+4.85)*0.7 D: 12.77
A:
3층 계단실 파라펫 B: 페인트벽면 C: (3.85+5.3+3.85)*0.7 D: 9.10
A:
4층 옥상 파라펫 B: 페인트벽면 C: (11+23)*2*0.3 D: 20.40
A:
4층 계단실 파라펫 B: 페인트벽면 C: (2.55+5.5+2.55)*0.15 D: 1.59
A: 합
계 D: 91.20 E: m2
A: 3. 코너보강
A:
2층 테라스 B: 코너보강(방부목 하부) C: (9.34+8.99+5.07+0.18+15.9)*0.3 D: 11.84
A:
3층 계단실 옥상 B: 코너보강(방부목 하부) C: 5.3*0.3 D: 1.59
A:
3층 테라스 B: 코너보강(방부목 하부) C: 8.55*0.3 D: 2.56
A:
4층 계단실 옥상 B: 코너보강(방부목 하부) C: 5.5*0.3 D: 1.65
A: 합
계 D: 17.65 E: m2
A: 4. 들뜬부위 철거 및 몰탈보수
A:
2층 테라스 B: 바닥 C: Acad 108.52 * 20% D: 21.70
A:
4층 옥상 B: 바닥 C: Acad 222.13 * 60% D: 133.28
A: 합
계 D: 154.98 E: m2
A: 5. 가드레일 재도장
A:
2층 테라스 B: 철재면 C: 0.9+26.3+12.8+15.4 D: 55.40
A:
3층 테라스 B: 철재면 C: 4.9+8.7+4.9 D: 18.50
A: 합
계 D: 73.90 E: m2
A: 6. 폐기물처리비 C: 155.49*0.03*1.3 D: 6.06
A: 합
계 D: 6.06 E: m3
===== 3.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방수공사 시방서.hwp =====
시 방 서
공사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2026. 9. 안산대학교
- 목
차 -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공
통
사
항
제 3 장 방
수
공
사
제 4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제 5 장 학 교 내 공 사 장 화 재 안 전
제1장 공사개요
1.1 공사명 :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학생생활관
1.3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1.4 기타(주의)사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기관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지필고사에 따른 공사중지(10日) 요함)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한다. 제2장 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학생생활관 테라스 및 옥상 바닥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1.3 관련 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 과 같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한전 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K.S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 도시계획 사항등 · 도로법(도로점용규격) · 건설기술진흥법 · 건 설 업 법
-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 총포 화약류 단속법 · 직 업 안 정 법 · 공 해 방 지 법 ·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 산 재 보 험 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2)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안산대학교”를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안산대학교)가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
2.2.5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2.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6일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 협의 및 조정 2.4.1 공사회의 1)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2.4.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2.4.3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2.5.1 공정계획서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학교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나.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다.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라.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월간 공정표 및 주간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견 본
감독관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4) 공사사진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전의 현황 ② 공사중 은폐 되는 곳 ③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④ 중요 구조 부분 ⑤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 5) 준공도
가.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도면은 3부로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5.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 공 제 작 도
①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제작 도를 표제, 검토 기록난 및 감독관의 승인난이 있는 A0 또는 A1도면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6 재료 2.6.1 재 료 일 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6.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6.3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6.4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 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2.6.5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2.6.6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2.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2.7.1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7.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7.3 소음 방지 및 분진방지 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진방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7.4 보 안
1)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2.7.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7.6 공사현장 주변 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
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
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7.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 시설물 배치도 나. 공 사 개 요 다.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라. 공사 예정 공정표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2개(75cm) 2) 벽 부 착 용 가.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나. 지급 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 상 도 표 마. 작업 배치 현황 바. 세 부 공 정 표 2)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다.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면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아.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3) 견본대 가.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 기타 : 규격 상 착오하기 쉬운 품목 및 감독관 지정 품목
4) 사용기구 가.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나. 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다. 한난계 26세트 라. 마이크로 메타 마. 측량기구 바. 공사 촬영용 카메라 사. 제도용품 1세트 (감독관 지정) 아. STEEL TAPE (50m) 1개 카. 볼트메타 타. 암페아 메타 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하.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8.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8.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8.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8.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8.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8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2.9 시공관리 2.9.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9.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9.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9.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2.9.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9.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9.8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2.9.9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9.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9.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9.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9.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0 공사기록 등 2.10.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10.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0.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11 정산처리 2.11.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2.11.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2.11.3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12 관급자재
2.12.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2.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2.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12.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2.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12.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3 하자보수
2.13.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13.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14 인
도
2.14.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3장 방수공사 (우레탄) 3.1. 공사재료 3.1.1 우레탄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F 3211의 1류 2액형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1.2 재료의 물성
1)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
(녹색, 2액형)
3) 상도(코팅) : 중도를 자외선 및 비 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녹색,2액형) 3.1.3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3)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4)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3.1.4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3.1.5 재료의 입ㆍ출고
1)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추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3.2. 방수공사 SYSTEM (시공 단면도) (옥상바닥 균열부위 존재 시) 균열부위:하도 후 우레탄실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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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바닥 균열부위) 환기구 설치 3.3. 시공 방법 3.3.1 바탕면 정리 작업 1) 바탕면 철거 및 처리
①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이 보호 몰탈이 부식되거나 들떠있는 곳은 걷어 낸다.(제거면적 35% 기준)
②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한다.
③ 철거 부위는 특히 유의하여 들뜨지 않도록 처리한다.
3.3.2 우레탄 도포작업 1) 제품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②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5% 범위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③ 제품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지 않는다.
④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한다.
2) 프라이머 도포(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② 우천 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완 도포한다.
3) 부분 보강 작업(실란트)
① 바닥 균열부위는 하도 후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②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 중 터질 우려가 있는 곳은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4)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①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신나를 5%이내에서 첨가한다.
③ 교반이 완료된 방수재를 롤러 등을 사용하여 2회 도포한다.
④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깍아 내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5) 마감처리(상도)
① 2차 도포면이 완전경화 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 처리한다.
3.4. 시공 요점
1) 기존 몰탈 부식, 들뜬 부위는 철거 후 바닥정리작업을 한다.
2) 우레탄 중도 방수층은 2회로 나누어 평균 3㎜의 두께로 시공한다.
3) 균열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가 터질우려가 있는 부위는 신율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한다.
4)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해야 한다.
5) 제거된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 반출하며 단지 외로 운송하여야 한다.
시공 설계도면 (1) 코너부위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코너부위는 수평응력의 차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레탄 실란트로 미리 면처리 후 시공.
(2) 관통파이프 주위
(3) 드레인(우수관) : 옥상의 물이 빠지는 홈통
(4) 파라펫(데서리) : 난간벽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 4.1 목적
이 시방서는 철거공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2.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4.2.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2.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2.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2.5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3 사업장의 범위 4.3.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4.3.2 폐기물1일 평균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3.3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4.4.1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 환경부령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한다.
4.4.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4.4.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4.5.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4.5.2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4.5.3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4.6.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4.6.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6.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4.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4.7.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7.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4.7.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4.7.4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4.7.5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1)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2)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 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 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8 사후관리
4.8.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8.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8.3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8.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8.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8.6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제5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5.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붙임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공사감독관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