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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566] 제1전시장 옥상 바닥 시설 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주식회사킨텍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1.6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9: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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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6-49 공고문(실적제한).pdf =====
공고번호 : 26-49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입찰건명 : 제 전시장 옥상 바닥 시설 개선 공사1
나 .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다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 기초금액 : 1,274,03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 총액계약, 제한경쟁 실적제한( ), 적격심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 공동수급체의 경우, ‘ 가.~ 마 .’ 항의 입찰참가자격은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여야 하며, ‘ 바.’ 항에 의한
공사실적은 일부 구성원만 기준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도 자격을 인정함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 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 기술료 미납 , 과거 킨텍스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현재 킨텍스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라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아래 자격 등을 모두 등록한 업체
( 토요일 , 일요일에는 등록이 되지 않으니 일정 참고 바람)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마. 다음 중 1개 이상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상호시장 진출 허용 )
  •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 · · (4992) 중 ’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 · (007)’ 로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0002)( 허용업종 - ‘ 토목건축공사업(0003)’ 포함)‘ 으로 등록한 업체

바. (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 년 이내 단일 3.3 억 원 부가세 포함( ) 이상
의 동일 과업 방수공사( )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 2021-1232 호 에 따라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동 기준 [별표 ]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른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하여 그 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함
  • 공고문 ‘6.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 및 실적 인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람

4. 공동계약 여부
가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 지역의무 공동도급)
나 .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제한하며 ,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충족하여야 함 으로 공동계약 해야 함)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라 .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참여 지분율 시공비율 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9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시설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 - - ”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바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음
사.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 ·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6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 포함 로 제출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
면제함
  • 단 ,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주식회사 킨텍스 경영지원팀 또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주식회사 킨텍스에게 현금으로 일시납부 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6.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관련
가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 증빙을 위해 반드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실적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 기준 미준수 시 미제출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 처리함 )
  • 제출처 : 킨텍스 계약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다른 방법으로 제출 시 , 무효)
  • 제출기한 : 2026. 11. 18.( 수) 10:00:00 ( 기한 경과 시, 무효)
  • 제출서류 : 실적심사신청서 첨부 양식 작성( ), 실적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분( ), 필요 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나 . 실적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판정 없이 개찰하며 , 개찰 이후 적격심사 순위에 따라 실적심사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예정

  • 필요 시, 실적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세부내역서 등( ) 요청 가능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 차순

위 순으로 실적심사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예정
7. 적격심사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전안전부 예규( ) 제 장의2 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및 제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1) 시공경험 :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로 심사’
  • 공사실적 인정규모 및 인정범위 : 단일 3.3 억 원 부가세 포함( ) 이상 방수 공사 실적
  • 평가기준규모 : 1,158,210,000원 추정가격 ( )
  •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 전문업종간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별표 ]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
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함
다. 개찰 이후 입찰참가자격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 예정 단(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후 차순위 순으로 확인 및 진행 예정)
라. 기타 사항은 예규 참조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 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산술평균 가격, 소수점이하 절상)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함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낙찰하한율 88.745% 적용)
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적용함
라.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은 다음과 같고) , 입찰 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하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하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합계 원( )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1,347,597 16,156,760 10,336,731 2,122,998 24,442,558 74,406,644

9. 입찰 일정
가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마감 : 2026. 11. 18.(수 ), 10:00까지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6.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관련 참조)
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 11. 17.(화 ),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 제출
다 . 입찰서 접수 마감 : 2026. 11. 18.( 수 ),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라 . 가격개찰 : 2026. 11. 18.( 수), 11:00 이후 , 나라장터 통한 전자개찰

  • 낙찰하한율 미달 등 낙찰예정자 부재 시 당일 오후 재입찰 진행 예정

․ 재입찰 : 접수 14:00~17:00, 개찰 17:30 이후 재입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마 .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 관련 서류는 통보 기한 내 제출 필수
바 . 낙찰자 통보 : 개찰 완료 후 개별 통보 나라장터 게시( )
사 .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견적서( , 지역업체 증빙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출 필수
10. 청렴계약 이행 및 안전보건확보 , 인권보호 의무 준수
가 .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나. 킨텍스 임직원은 입찰 ,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 또는 수주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사가 킨텍스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제 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1
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부실
공사 근절 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에 참가할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라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본 과업 추진 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11.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 킨텍스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및 기준, 지침 등에 의함
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킨텍스의 해석에 따름
다 . 본 입찰과 관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 장애 관련 문의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안내로 문의 요망 . 시스템 관련 문제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사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사는 본 공고문 각 항목 내 언급된 규정, 지침, 기준과 그 내용 등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사에게 있음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 호 ,
2024. 1. 23. 시행) 제12 조에 따라 하도급을 제한함

12. 문의처
가 . 과업관련 : KINTEX 시설운영팀 공준오 대리 ( ☎ 031-995-8054)
나 . 계약관련 : KINTEX 경영지원팀 강석희 과장 ( ☎ 031-995-8027)
첨부 1.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도면 각 1부
2. 입찰 및 계약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각 1부
4. 실적심사신청서 양식( ) 1 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2.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붙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안내
□ 실태조사 주의사항
【 실태 사실 조사 주의사항( )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 조에 따라 실태 사실 조사 이하( ) ( ‘실
태조사’) 하고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 재)
하도급 금지 위반 ,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
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조의 에 따라7 3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 조 및 형법 제315 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아래 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
바랍니다.

【 자가진단표 】 ※건산법 : 「건설산업기본법 」
연
구 분 확인내용 근거법령 확인
번
시설ㆍ장비 사무실( )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 건산법 제 10 조제 호3
① 장비 위반예시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제 장제 호라목2 3 , 마목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 다른 시 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지사 등의 형식( )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
두거나 ,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 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3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 건산법 제 10 조제 호3 □
② 사무실 위반예시 ) 불법 증축 , 불법 용도변경 등
○ 건설업 관리규정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제 장제 호라목2 3
□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기술능력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 부동산개발업 , 나무병원, □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건산법 제 10 조제 호1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 건설업 관리규정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제 장제 호가목2 3 , 바목 □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기술자 관련법
③
확인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전기 , 소방, 산림 등)
지급하지 않음 □
○ 대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 단기간 근로계약 파트타임 으로( ) ○ 건산법 제 10 조제 호1
근무하지 않음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 거래처 건설기계임대사업자( , 무등록 ○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사업자 등 ) 근로자가 아님 □
제 장제 호가목2 3 , 바목
○ 자격증 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자본금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 건산법 제 10 조제 호2
실질자본
④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확인 ○ 단기 차입 ,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
충족하지 않음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 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 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조의 으로7 3
정한 ‘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
‘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 사실 조사 또는 기타사항( )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 건설산업기본법 」 제 49 조제 항에 따른4 조사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실태 사실 조사 동의서( )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 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 자격증( )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 퇴직자 포함( )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 근로 계약서 사본( ) (1 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 연금지급 등- )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성명( ,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 임차( )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2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뉴스 – 계약 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 9)

( 서식1)
실태 사실 조사 동의서( )
상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동 의 내 용
1. 당사 본인 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 사실 조사를 받는 것에( )
동의합니다.
2. 당사 본인 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 「건설산업기본법 」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 또는 완공 후( )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
(건설기계임대사업자 ,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 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 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사무실 미운영( ) ( ,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하는 행위)
3. 다른 시 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지사 등의 형식․ ( )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 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3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 제49 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8 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 사실 조사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대표자 (인 )
경기도지사 귀하

===== 2-2. 26-49 일반시방서.hwp =====

제1 전시장 옥상바닥시설 개선공사 (건축시방서) 2026. 10. 일반시방서 (건축)

목
차

건축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가설공사 ----------------- 12 제 3 장 부분철거공사 ----------------- 19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 23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26 제 6 장 철골공사 ----------------- 39 제 7 장 석 공 사 ----------------- 61 제 8 장 조적공사 ----------------- 66 제 9 장 목 공 사 ----------------- 72 제 10 장 미장공사 ----------------- 76 제 11 장 방수공사 ----------------- 80 제 12 장 창호공사 ----------------- 91 제 13 장 유리공사 ----------------- 98 제 14 장 도장공사 ----------------- 101 제 15 장 수장공사 ----------------- 105 제 16 장 단열공사 ----------------- 112 제 17 장 금속공사 ----------------- 116 제 18 장 지붕 및 홈통공사 ----------------- 119 제 1 장 총칙 1-1 공사 개요 제 1 장 총칙

공 사 명 : 제1전시장 옥상바닥시설 개선공사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공사종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설계변경: 건설공사 수행중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축규모 및 시설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시 당 공사 방침에 따름

1-2 정의 및 규준

가. 본 건축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신판 건설부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한다)에 의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나.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설계 도면 3) 본 일반시방서 4) 표준시방서 1-2-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법규는 건축법, 보건관리 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관계법등에 의한다.

나. 관련 규준은 K.S규격 및 건설부 발행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2-3 용어의 정의

가. 일반시방서 : 본 건축일반시방서를 칭한다.

나. 특기시방서 : 건축특기시방서를 칭한다.

다. 표준시방서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라. 설 계 자 : 본 건물을 설계한 자를 칭한다.

마. 감독원, 담당원 및 감리자

1)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2)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으로서 감독원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3)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제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보조원”이라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바. 시공자. 현장대리인. 현장원. 하도급자

1) “시공자”라 함은 원주시(또는 발주자)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 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관련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3) “현장원”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시공 및 기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방서에 "시공자" 로 통칭한다.

4) “하도급자”라 함은 시공자가 원도급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준하여 이 공사의 일부를 단종건설 면허업체 또는 전문시공업체에 재도급 시공할 경우 그 재도급을 받은자와 그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업무를 대리 하는자 및 현장 주재원을 말한다. 하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사. 별 도 공 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수급자의 도급범위밖의 공사를 칭한다.

아. 임 의 시 공 : 본 특기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시행처리한 사항을 말한다.

1-2-4 사전협의

공사수급자. 현장대리인 및 현장원은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 감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3 공사협의 및 조정 1-3-1 공사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등에 관한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회의를 개최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 공사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시공자와 감독원의 상호협의에 따라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반입계획

공사 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장소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 기간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는 진행작업 및 인접건물의 변경 및 손상, 인접도로의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이전에 복구한다.

2) 지하층 및 기타 부분의 마감 공사등 시공부분이 공사 진행중 결로 및 누수에 의한 손상 방지를 위하여 당해 부분의 방수 및 단열시공의 검사 완료후 또는 관련 설비 시설의 가동후 등으로 시공순서를 조정 공사중 결로 및 누수에 의한 기시공 부분에 대한 최대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장비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한다.

라. 폐기물 처리

공사중에 발생된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은 최종정지작업 또는 조경공사 전에 환경법등 관계법에 적합하게 소정위치에 매립 또는 장외 반출하고 유기질 및 위험 물질은 현장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마.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본 공사중 발생되는 일정량 이상의 건설폐재 (토사,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환경부 고시 제1999-11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18호)를 따른다.

바. 관공서의 수속

본 공사중 착공신고, 비산분진발생원신고, 중간검사, 건물 준공처리등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기한 시방을 제외하고는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정계획 및 제출물 1-4-1 협의 및 조정

공정 계획서, 각종 보고서, 제출물 및 기성고 계획서등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한 목록 및 시기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1-4-2 공정 및 제출물 계획서 가. 공정표 (PERT / CPM공정표)

1) 시공자는 PERT/CPM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는 아래항목에 대한 공사완료 일정을 명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하구조물 완료 ② 옥상층 콘크리트타설 ③ 비계 및 가설물 해체 ④ 주요 외주자재 발주 및 현장 반입 일정

3) 시공자는 가설물 설치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시 각공종별 착공 5일전까지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공사추진일정 및 공사시공상세도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특수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견본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의 출처, 제출 일자등을 기재한 제출물도 함께 제출한다.

마.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소요공정에 이르렀을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90mm × 120mm 크기로 인화하여 사진설명 (일시.장소.공정)을 기재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제출한다.

바.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A3 백상지 도면(반철) 1부, CD-ROM 또는 USB 1매를 준공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도는 공사 진행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전에 수정, 정리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기성고 계획서

공사기간중의 계획 기성고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사비와 공사비 구성비율, 공정기일등이 표시된 기성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성고 지급신청을 하며 공정변경시는 이에 따른 변경기성고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계획서 배포 및 게시

작성된 상기 계획서를 주요공사 관계인에게 배포하고 현장 사무소 및 공사진행 회의실에 게시한다.

1-4-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실시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현장 작업원 배치,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진행사항, 건설장비 검사 및 운전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

시공자는 매공종별로 공사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마감일람표, 현장제작지침서, 각종 계산서 등이 포함된 공사관계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소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형판 및 모형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5 동절기의 공사중단 1-5-1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양방법등에 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청의 요구에 의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공사 중단기간 : 12.8 - 2.25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후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1-5-2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이외의 기간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콘크리트등 물공사 시행시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보양하고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일 최저온도 보 양 내 용 4℃ ~ 1℃ 가벼운 보양 (비닐덮기 등) 1℃ ~ 0℃ 두꺼운 보양 (부직포덮기 등) 0℃ ~ -3℃

물, 골재가열 등 두꺼운 보양, 건물외부 보온막치기 등

1-6 자
재

1-6-1 자재선정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외 품목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6-3
지급자재

지급자재 (발주시 수급자가 구입토록 한 동일 품목 포함)의 품질, 규격등은 당공사 지급자재 구입 시방에 의하며 감독원의 검수후 수급자가 인수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및 망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준공시 지급자재 정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분리하여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 계획을 세운다.

1-6-4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6-5
지급자재중 잔재

지급자재중 잔재는 반납하고 부족재가 있을시 설계변경 조치하며, 공사중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단,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6-6 지급자재로 전환된 사급자재

지급자재로 전환된 사급자재는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7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1 시공허용오차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구 분

항
목

오 차 기 준 건 축 기초 위치의 편심허용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또는 20mm이내 기둥의 수직오차 층당 ±6mm, 전체 ±25m/m 슬라브의 평탄성오차 천정면 3M당 ±6MM 이내 바닥면 3M당 ±6MM 이내 조적벽의 수직오차 3M당 ±6MM 이내 문짝,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3MM 이내 문짝,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3MM 이내 1-8 현 장 관 리 1-8-1 공사장 관리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출입, 풍기 및 위생등의 작업원에 대한 통제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사고발생시 대책마련 등의 모든 조치

사.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감독원 조치 지시에 대한 대책마련

1-8-2 연도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작업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기타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때 공사 착수전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를 그때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처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설치된 연도 시설물 (지하 간선시설 포함)의 이설.복원등에 필요한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는 시공자가 대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8-3 시공확인

가. 공사시공중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에 확인을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나.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또는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할 것이며 수급자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사진 :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 (규격 90mm × 120mm)을 기록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하고 1 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4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때는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노임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 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나.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다.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1-8-5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담당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6 준공

준공검사원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8 기타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직통전화(국선전화)를 시공자 사무실 및 감독원 사무실에 설치하여 통신비용을 부담한다.

1-9 안전관리 1-9-1 적용범위

대한주택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한 사항은 본 시방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에 따른다.

1-9-2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고,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과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다. 납품도인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후 실제반입된 물량과 계약 가격으로 정산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

라. 당해공사 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바. 수급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안전관리 각 항목별 상세한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9-3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1-9-4 안전보건장구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 작업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 전 보 건 장 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 우려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 (일반용, 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 (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업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 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등)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9-5 안전보건교육

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6 안전보건진단 등

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1-9-7 각종 안전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의 확보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 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 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통기 및 환기설비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사하는 사항

1-9-8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반입구, 계단핸드레일 설치부위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90cm 간격으로 강관 (ø48.6, t:2.4mm)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 (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근금지 방지책

건설기계류 작업구간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이 띄는 횡선대를 3열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ø48.6, t: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입 및 접근금지판

자재창고, 보일러실, 지하실등 출입 및 접근금지가 필요한 장소에는 노동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설계몽표지판

주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노동부지정규격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후 각 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자. 수급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적용범위 제 2 장 가설공사

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 건물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 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2-2 지반고확정 및 BENCH MARK

기준 지반선은 토목배치도 및 건설부 TBM을 참조하여 정하되, 이동할 염려가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하여 공사 완료될때까지 보존한다.

2-3 대지측량

시공자는 착공전과 준공전 시공자 책임하에 측량을 감독원 기타 관계 기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도면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안" 자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5 가설울타리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는 H = 2.0M 칼라철판으로 하며, 울타리 구조변경 및 그래픽 설치여부는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설계 변경 처리한다.

2-6 규준틀 가. 줄 띄어보기

토목도면 및 건설부 TBM에 의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줄 띄어보기를 한다.

나.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1) 수평귀규준틀 : 건축물 외곽 모서리의 기둥에 설치한다.

2) 수평평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기둥 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다. 목재의 형상, 구조등은 KASS표 2.4.1의 규정을 따르고 기준 수평 기준틀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에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 규준틀에서 잡되 먹메김 놓기는 구체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2-7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최소한 다음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되 구조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가.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용 사무실 포함) 나. 수급자 사무실 - 30 ㎡ 다. 자재창고 (시멘트 및 기타자재창고) 라. 가설변소 - 1개소

마. 추가시설 -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설치후 설계 변경 처리한다.

2-7-1 현황판, 조감도 및 기타 안내판

필요에 따라 공사착공시 설치하고 설계변경 처리한다.

2-7-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시공상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내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 및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자는 견본시공에 필요한 자재품목에 대하여는 설치시기를 감안,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적절한 시기에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현장비치품 2-8-1 현장 감독 사무실 가. 현황판 1) 공사개요 2) 시설물 배치도 3) 각층 평면도, 입면도 및 주 단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기상 천후표 7) 세부 공정표 나.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1)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공사 표준품셈 (당해년도) 3) 공사계약 및 관계츨 4)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5) 각종 시험관계철 6) 도면철 다. 가구 1) 제도판 SET 2) 책상 및 의자 3) 회의용 TABLE SET 4) 서류함 5) 칠판 6) 견본품대 라. 통신설비

1) 전
화

2) 인 터 폰 마. 현장 사용기구 1) 제도용품 2) 권척 (30M, 50M 강철재) 3) SLUMP 시험기구 SET 4) 콘크리트 실린더 3 SET 5) 마이크로 메타 6) 측량기구 SET 7) 공사 촬영용 카메라 2-8-2 현장 감리사무실

수급자는 감리사무실에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온도계, 시계, 서류함, 전화, 인터폰, 냉·난방설비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설치 할 수 있다.

2-9 비계 2-9-1 외부비계

가. 비계설치는 구조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해야 하며 비계는 쌍줄강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강관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2 (강관비계)에 의한다.

다. 비계는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마. 강관비계 1)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되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부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은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기둥간격 10m 마다 각도 45°로 걸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 및 수평방향 5.0m 이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⑥ 밑받침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대며 지반의 침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⑧ 하중의 한도

비계기중간의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⑨ 중량물을 비계깔판에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9-2 내부비계 (전시판매장 및 다목적실 등 층고가 높은곳)

가. 비계는 강관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강관틀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3 (강관틀비계)에 의한다.

다. 강관틀비계의 조립 1) 기 초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가새, 띠장틀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한다.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이동식 강관틀 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등을 설치 사용한다.

2-9-3 발판

가. 발판재는 나비 25cm이상, 두께 4cm이상, 길이 2.5m-3.5m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나. 발판은 띠장에서 20cm정도 내밀어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2-9-4 비계다리

가. 비계다리는 물매 3/10이내로 하고 발판널에는 단면서 1.5 x 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폭은 75cm 이상으로 하고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되 각층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다. 추락방지용 손잡이를 높이 75cm위치에 설치하고,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라. 자재는 강관비계용 자재를 사용한다.

마. 발판은 나비 25cm이상, 두께 4cm 이상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하며 발판재 상호간격 3cm 이내로 설치한다.

바. 연결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하고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한다.

2-10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2-11 공사용 각종설비 2-11-1 가설피뢰침 설비

가.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피뢰침의 보호각은 60°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피뢰설비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준령 및 관계법규에 따라 동별 설치한다.

2-12 임시전력등 전기설비

가. 임시전력은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 등은 전기 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은 사용이 적합한 곳에 설치하며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범상 필요시는 옥외보안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인입사용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임시동력의 1차측은 한전주로부터 현장내 첫째전주까지 100m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임시동력 수용 신청결과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바. 임시전력은 각 공종별로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하여 사용하되 사용전력 요금에 대하여는 각 공종별 실사용자가 부담한다.

2-13 공사용수

가. 공사용수는 1개소의 지하수 (깊이 50m 기준)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여건과 경제성 (수원변경등)등을 감안, 현장상황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단, 토목공사에서 실시하는 지하수 시험공 개발결과에 따라 공사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건물내 주관은 수직으로 배관하여 각층에 연결용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 사용하고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수 저수탱크, 코터펌프 및 동별 연결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2-14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4-1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진흙 운반시 덮개를 필히 사용하며 차량 출구 부분에 자동 살수 설비를 설치하여 차량세차 및 출입구 부분의 청결유지

2-14-2 공 사 장

  • 차면막 (가림막등) 필요시는 이를 설치하고 설계변경 처리한다.

- 공사장내의 살수(분진방지) - 골재 및 흙야적장등 덮개 사용

  • 도로상 잔토 및 자재 즉시 제거 및 살수세척

2-15 보양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

보 호 재 료 규 격 비 고 콘크리트 바닥 가마니 신품 타일 및 석재바닥 톱밥 석재인 경우 물갈기 이상 석 재 면 (벽) 하드롱지 조 입 석재인 경우 물갈기 이상 스테인레스 및 알미늄 보호테이프 철제품 하드롱지 조 입 정전분체도장부분 철제문 및 문틀 하드롱지 조 입 정전분체도장부분 2-16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저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의 자물쇠를 달고 법규에 합당한 소방시설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2-17 가설 배수로 설치

공사중 건축물 주변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2-18 시공중인 건축물에 재료를 적치할 경우

시공중인 건축물의 슬라브 상부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시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19 건축물 뒷정리 및 준공청소 2-19-1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잔재인 몰탈 벽돌 및 블럭등이 방치되어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뒷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2-19-2 준공청소

가. 건물 내외부 모든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전까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건물인수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복도, 계단등 공용부분은 특히 오손, 오염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준공 청소상태는 인계인수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분철거공사 3-1 일반사항 제 3 장 부분철거공사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4) 철거대상인 수납장 5) 철거대상인 창문 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3-2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차.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카.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타.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라.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바.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사.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아.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자.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일 반 사 항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본시방은 토공사 및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준한다.

4-2 대 지 정 리

가. 공사착수 전 대지내의 장애물 등을 철거하도록 한다.

나. 철거물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장외로 반출하되 이를 임의로 처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다. 도로, 보도, 인접건물 및 시설물, 보행자 및 현장인원, 기존 수목등에 대한 지장 및 손상이 최소가 되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거나 이전, 이식 또는 임시시설을 마련한다. 만약 이들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터 파 기 4-3-1 일 반 사 항

가. 공사착수전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터파기 중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매설물이 있을때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독원 및 관공서와 협의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출토품의 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3-2 절 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 커트 공법으로 시공할때는 깍아내는 면의 물체와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콘크리트 등을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반드시 물빼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 균열 및 기중기 등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4-3-3 굴 토

가.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원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나. 붕괴 또는 손상우려의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돋움

다. 급배수관 및 전기케이블 등 각종 지하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한 용수 및 외부 유수의 배수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비치한다.

4-3-4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파낸흙 중 양질의 흙으로 30㎝ 두께로 각층마다 다진다.

나. 성토 흙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손달고 또는 콤팩타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4-3-6 지하연속벽에 의한 굴착

가. 수급자는 시공전 지하연속벽에 대한 굴착방법 및 품질 관리등에 대한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공전 통신선로, 전력선, 하수도등의 지하물과 지상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또는 이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전 인접건물과 인접지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굴착공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4 지 정. 기 초 공 사 일 반 사 항 가. 적 용 범 위

본시방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본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나. 지내력 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KSF 2444의 규정에 의한 지내력 시험을 2개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기초의 변경

도면에 의한 기초파기 후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4-5 지 정 공 사 4-5-1 모래지정 공사

가. 재
료

본공사에 사용하는 모래는 불순물이 없으며 동일장소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 및 시험

1) 사용할 모래를 선정한 후 샘플을 토질시험소에 시험의뢰하여 KSF 2306에 의한 시험을 한후 최적 함수비, 다짐방법 및 다짐두께를 결정한다.

2) 매회 다짐두께는 20㎝로 하고,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3) 매회마다 KSF 2312에 의한 다짐시험을 한 후 다진 후의 밀도가 95 w이 되도록 한다.

다. 사용기계

다짐기계는 현장여건에 따라 타이어로울러, 진동로울러, 템퍼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질 수 있도록 한다.

4-5-2 자갈지정 공사

가.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나. 다짐은 25㎏ 내외의 달고 또는 기계다짐으로 한다.

4-5-3 잡석지정 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다. 잡석은 한켜로 세워서 큰틈이 없게 깔고, 그 틈새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라. 다짐은 기계다짐 또는 달고다짐으로 한다.

4-5-4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는 본 특기시방서 제4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4-5-5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가. 폴리에틸렌 필름은 KSM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 필름의 두께는 0.03㎜으로 하고 겹침길이는 20㎝이상 겹치도록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일반사항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에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5-1-2 공사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중 거푸집 조립도,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콘크리트 이어붓기의 구획 및 배관 BOX, 설비 SLEEVE 위치 등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2 거푸집공사 5-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거푸집의 설계, 제작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위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조립을 한다.

5-2-2 재료

가. 거푸집은 KSF 3110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 신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지하옹벽. 내부벽체 기둥. 천장 12mm 합판 3회 사용

2) 기초는 12mm 합판으로 4회 사용

3) 매설 거푸집은 6회 사용한 12mm 합판사용

4) 치장 콘크리트 부위는 코팅합판 6회

다. 받침기둥은 강관을 사용하되 KSF 8001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인 강관받침기둥을 사용한다.

라.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 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3 공법

가. 배근 및 거푸집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할 것이며 청소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사용한다.

라. 각종 배관 BOX와 설비SLEEVE 및 매입철물은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지하옹벽, 외부옹벽등 벽체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바.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상하층의 받침기둥과 일치시켜 수직으로 세우고 조립시의 안전성에 주의한다.

사. 거푸집 조립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 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아.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에 의하며 최저기온이 5℃ 미만일 경우 1일을 0.5일로 환산하여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일 경우 존치 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5-3 철근공사 5-3-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하여 설계도에 준한 시공도를 작성 후 가공 및 조립한다.

5-3-2 재료

철근은 KS D 3504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재질은 SD40을 사용한다.(구조계산서 참조)

5-3-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저장

1) 규격별로 보관하되,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을 깔고 각목으로 받쳐 지면에서 20cm 이격시킨다.

3) 눈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을 덮는다.

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며 절단은 쉬어 컷터 또는 쇠톱을 사용하여 절단한다.

다. 조립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20결속철선 (0.9mm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Clip)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등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만, 철근 간격이 30cm 미만인 경우는 하나 엇걸름 결속할 수 있다.

5-3-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의 이음길이 철근종류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범위 인 장 철 근 압 축 철 근

비
고

정착 이음 정착 이음 SD 40 240 - 270 35D 45D 25D 30D

단, 인장철근의 정착길이와 압축철근의 이음길이는 30cm이상 압축철근의 정착길이는 20cm 이상

1) 압축철근 이음시 지름이 다를 경우 굵은 철근의 정착길이와 가는 철근의 이음길이중 큰 값 사용

2) 보 상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인장철근의 이음길이를 적용

철근의 절단점 위치 (슬래브) 5-3-5 철근의 피복두께

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에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다음 표에 의한다.

구
조
부
의
종
별

최소값 (cm) 흙이나 외기에 접하지 않는 부분 장선 구조, 벽체, 마무리 있는 슬래브 D35를 초과하는 철근 4 D35 이하인 철근 2 마무리 없는 슬래브 D35를 초과하는 철근 4 D35 이하인 철근 3 보, 기둥 주 근 4 띠철근, 스터럽, 나선근 4 직접 흙이나 외기에 접하는 부분 5 4 영구적으로 흙 속에 묻히는 콘크리트 7

5-3-6 고임대 및 버팀대 (SPACER, SEPARATOR)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며 정밀한 시공을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버팀대 및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나. 재질은 PVC 계열이거나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이어야 한다.

1) PVC 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후 녹슬거나 도장시 다른 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제품은 본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종
류

수 량 및 배 치

비
고

기
초

PVC, 철제,콘크리트제의 기성제품 간격은 1.2m 이내 기둥, 벽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기 초 보 간격은 1.2m 이내 하단과 측면에 설치

기
둥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기둥폭 1.0m 까지 2개 기둥폭 1.0m 이상 3개

벽
체

지하외벽 상단은 제 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 번째 수직근에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개소 변 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는 3개소 5-3-7 매립부품의 설치 및 보강

가.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스리브등 (이하 "스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 등 부득이 매립하여야 하는 부재의 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 구조상 주요한 부재를 관통하여야 하는 스리브 등은 구조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2) 매립되는 스리브 등과 주변철근과의 간격은 5-3-4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를 관통하는 경우 ① 위치는 부재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② 구간은 스판의 중앙 L/2 구간에 오도록 한다.

③ 스리브등의 외경은 h/3 이하로 한다.

④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스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스리브 외경의 3배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⑤ 위와 같이 보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별도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스리브등의 외경은 두께 t의 1/3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5)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①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3)항 보의 경우와 같이 한다.

② 수직으로 매립되는 경우는 그 매립되는 부품의 총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 미만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 중심간격은 3d이상 이격시켜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5-4 콘크리트 공사 5-4-1 일 반 사 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 등 전반적인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5-4-2 공 법

가. 철근 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검사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나. 철근 배근과 각종 설비배관 작업은 동시 진행을 피하고 각기 고유의 작업 공정 기간으로 두되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병행시킬 수 있다.

다. 어떠한 경우이든 콘크리트에 가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10℃ ~ 2℃ 및 2℃ 이하일 때를 각각 한 냉기 및 극한기로 기준하며 이때의 콘크리트 타설은 사전에 공사 계획서를 작성후 감독원의 받은 후에만 시공한다.

마. 방수시공면의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물줄기가 되는 모든 목재류의 버팀대 또는 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거푸집 박리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바. 본 건물 바닥부분에 무근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의 연결부분에는 D 13 (L-600) 철근을 30CM 간격으로 보강하여 바닥 콘크리트 침하 및 균열을 방지토록 하며 이음부분에는 FILLER 등을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사용 시공토록 한다.

사. 콘크리트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 넣을 때 구획선을 가능한 적게 하고 감독원 지시 혹은 SHOP DRAWING에 따른다. 이어 붓는 면은 수직이음 (VERTICAL JOINT)으로 하고, 보 및 바닥 판의 이어붓기에 스판 중간부분에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2) 수직으로 끊은후 면이 고르지 않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듬질 한 후 시공 조인트 크랙이 새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지하층 옹벽의 조인트 부분은 반드시 지수한을 설치 후 연결 콘크리트를 이어 붓는다. 지수판(RUBBER WATERSTOP) 의 규격은 230mm × 5mm로 한다.

4) 옹벽의 콘크리트 이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다음 부분에 V형 CUT를 하고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 한다.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1-10-1(시험)항에 의하고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슬
럼
프

허 용 오 차 (cm) 8 미 만 ± 1.5 8 이 상 ± 2.5 공 기 량 ( % ) 허 용 오 차 (%) 4 ± 1.0

④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개소당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7일 강도용은 3개의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85 %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 이상이어야 한다.

⑤ 시료의 채취방법

  •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 량에 따라 균등 (25, 50, 75 %)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위 각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 대하여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채취한다.
  • 7일 강도용은 위①항 중 50 %시점에서 ②항과 같이 채취한다.
  •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확인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채취한다.
  •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부어넣는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비빔 콘크리트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 부위 등)에 사용하는 소량의 콘크리트는 표준용적배합 (1 : 3 : 6)에 의하여 현장 인력비빔할 수 있다.

다. 혼 화 제

1) 혼화제는 KS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형 및 지연형으로 한다.

2) 유동화제를 사용할 때는 (유동화 콘크리트)항에 따른다.

5-4-3 콘크리트 사용규격 콘크리트 사용규격은 다음과 같다.

규
격

적용 골재최대치수(mm) 설계기준강도(Kg/㎠) 슬럼프(cm) 25 180 8 밑창 콘크리트 25 240 12 기초, 슬래브, 기둥 25 240 12 기타 모든 콘크리트 5-4-4 콘크리트 부어넣기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에 앞서 아래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반, 부어넣기 방법 및 장비의 준비사항 ②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③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④ 품질변화와 시험결과 불합격 콘트리트에 대한 조치

⑤ 자연과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치

2) 레미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해당작업일의 일 최저, 일 평균, 일 최고 기온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운반과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하며 강도시험용 시료의 채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6)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하고 혼화제, 유동화제의 사용은 특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운반용 기계기구 1) 슈 트

①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경사 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사는 4/10 - 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이전에 부배합 몰탈을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그때의 부배합 몰탈의 강도는 부어 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으로 한다.

③ 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달아 재료분리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거리는 60cm이내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 몰탈을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몰탈은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mm,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수송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곡관은 반지름 1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한 개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파이프 연결부위 (coupling)의 수밀성,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⑥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내민 슬래브 위에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 충분한 강도에 달하지 않은 앞서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닿아서는 안된다.

다. 부어넣기 준비

1) 거푸집, 배근, 매립부품 등에 대하여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2) 운반, 부어넣기의 장비 등이 정해진 계획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3) 거푸집 내부면을 습하게 하였는지와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라. 부어넣기

1)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한다.

2) 부어 넣어진 콘크리트를 진동기 등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수직부재

①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③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cm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4)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3cm 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다.

5) 콘크리트 난간, 옥상 파라펫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넣어야 한다.

6)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몰탈을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으로서 곰보를 방지한다.

7)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8) 이음 부위 시공

①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은 지하 콘크리트 타설 전 홈의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몰탈을 적당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함.

② 지하 외부옹벽 콘크리트의 수직 조인트에는 지수판을 사용하여 차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다 지 기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2)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①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② 철근 또는 매립물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③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④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cm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⑤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 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cm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부분의 공극 기포를 제거하므로서 상하일체가 되도록 한다.

⑥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3) 슬라브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탬핑을 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 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①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났음을 확인하고 상부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

②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바.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 부어넣기 종료 후 적어도 1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경화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우천시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5)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 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6)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콜드 조인트 등에 대한 조치

골재분리. 콜드 죠인트등에 대하여 일반부위는 무수축모르터로 밀실충진 하여야 하며 지하층 등 물에 접하는 부위는 방수모르터 또는 침투성 방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한중 콘크리트

1)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혼화제를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감소할 수 있다.

3)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5)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필요시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로 한다.

6)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한다.

7)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해가 없도록 한다.

자. 서중콘크리트

1) 일 평균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부어넣은 후 수분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3) 이어붓기 등의 부위에 특히 유의하여 균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 등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4)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로 유지한다.

5) 부어넣기 종료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을 최소로 한다.

차. 유동화 콘크리트 1) 적용범위

a. 이절은 비빔콘크리트 (베이스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이것을 혼합하여 그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라 한다)에 적용한다.

b.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c. 베이스 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보통콘크리트에 따른다.

2) 재
료

a. 유동화재의 종류 및 품질은 "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따르고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b.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유동화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3) 조
합

a. 콘크리트의 유동화제의 혼합 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b.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c. 슬럼프는 아래표의 범위로 한다.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15cm 이하 18cm 이하

4) 제
조

① 베이스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은 KS규격 획득업체로 한다.

② 유동화제의 첨가 및 유동화를 위한 혼합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한다.

③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단, 유동화제 첨가후 30분 경과 시부터 스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스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 첨가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1회에 첨가한다.

⑤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 이내로 한다.

5) 품질관리시험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보통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5-4-5 거푸집 해체 및 표면마무리 가.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존치기간 ① 표 준

부
위

기초, 기둥, 보 및 벽체 슬래브, 보 하부 존치기간 평균기온 20℃ 이상 4 일 7 일 평균기온 10-19 ℃ 6 일 8 일

② 거푸집 존치기간을 위 표준에 의하지 않을 때는 공시체 시험에 의하여 압축강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 및 벽체 슬래브, 보 하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 Kg/㎠ 설계기준강도의 50 %

2) 동바리는 위 항에 의하여 바꾸어 세우고 총 존치기간은 28일을 표준으로 하여 표준에 의하지 않을 때는 공시체시험에 의하여 압축강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
위

슬래브 하부 보 하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설계기준강도의 85 % 설계기준강도의 100 %

3) 상부층에서 작업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는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상부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연장시킨다.

4)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5)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되 구조

6) 수급자는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 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후속공사에 임해야 한다.

7) 수급자는 검사결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그 보수계획을 작성 제출한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8) 기타의 경미한 개소는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한다.

5-4-6 콘크리트면 마무리

콘크리트 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 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가. 면처리 기준

1)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cm기준

2)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메꿈 기준

3)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1)항을 따름

4) 긴결철물은 완전 제거하고 면마무리

5) 위 이외의 부실한 면은 마감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하되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5-5 JOINT 5-5-1 CONSTRUCTION JOINT

가.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는 위치 및 끊는부분 처리등을 감독원과 협의한후 결정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LAITANCE등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 수직 JOINT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라.
CONSTRUCTION JOINT의 최대 간격은 동일 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방향이 24m 이내로 한다.

5-5-2 EXPANSION 및 CONTROL JOINT

가. 지면위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바닥중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PANSION 및 CONTROL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간격 및 채움재료는 아래 표에 의한다 .

구
분

간 격 (m) 폭(mm) 채 움 재 료 실란트크기 (M/M) 비 고 EXPANSIION JOINT 7.5'×7.5'이내 (55㎡ 이내) 20 아스팔트 죠인트 휠라 위 실란트채움 20 × 20 CONTROL JOINT 3.6'×3.6'이내 폭 : 6 깊이 : 30 ― SAW CUT 5-6 내마모재 5-6-1 콘크리트 하드너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체강도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바닥손상을 예방하는 LIQUID-TYPE의 내마모재에 적용한다.

나. 재료 및 재질

1) 재료는 규불화 마그네슘(Mg SiF6), 규불화아연 (Zn SiF6) 및 특수 계면 활성제를 주원료로 하여야 한다.

2) CONC. 자체의 강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3) 내마모성 및 방진효과가 있어야 한다.

4) 시공면을 치밀하게 하여 불순물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5) 내동결성 및 내약품성이 강해야 한다. 다. 재료의 이용

1) 시공회수 및 사용량은 아래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횟수는 2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시 공 회 수 사 용 량 배 합 비

비
고

물 : 하드너

1
회

0.2ℓ/㎡ 2 : 1

2
회

0.2ℓ/㎡ 1 : 1

3) 사용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합의후 변경할 수 있다.

라. 시
공

1) 시공부위가 완전히 양생된후 침투도가 가장 좋은때를 선택한다.

2) 표면의 오물이나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하드너는 물에 완전히 용해시킨후 도포한다.

4) 도포는 롤러 또는 스프레이등을 사용한다.

5) 1회 도포후 6~12시간의 간격을 두고 2회 도포를 한다.

6) 시공이 완료된후 24시간동안 통행을 제한한다.

5-6-2 스틸 하드너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바닥의 내마모성 및 내충격재로서 표면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분말상의 내마모재에 적용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사전 재료, 색상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다. 재료 및 재질

1) 재료는 광물계 골재는 금강사(Emery A12 03)와 HIGH Carbon STeel Powder를 주원료로 하여야 한다.

2) 접착성과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3) 내약품성이어야 한다. 라. 재료의 사용

1) 재료의 사용량 4.5㎏/㎡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용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후 변경할 수 있다.

마. 시공

1) 콘크리트 또는 몰탈면의 수분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평활하게 초벌마무리후 살포한다.

2) 마감이 끝난 바닥은 최소 48시간이 경과될때까지 무를 뿌리지 않는다.

3) 양생은 48시간이 지난후 비닐 또는 젖은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1주일 이상 양생해야 한다.

4) 시공기온은 5℃이하 또는 24기간 이내에 5℃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제 6 장 철골공사 제 6 장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 강재 프레임 및 부자재, 앙카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 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61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37 스터드 볼트 KS B 5209 강제줄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602 강제 강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3 제출물 a. 시공 상세도면

다음사항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심도 (2) 각절별, 층별 평면도 (3) 입면도 (4) 주단면도 (5) 부재 접합부 상세도

(6) 베이스플레이트, 브라켓, 보강재, 오프닝주위 상세도

(7) 앙카볼트 상세도

(8) 부재별 단면도(규격, 간격, 구조부재의 위치, 오프닝, 부착, 조임에 관한 표시)

(9) 각 주요부재의 캠버(Camber)를 표시한다.

(10) 용접의 표시는 KS B 0052에 따라야 하며, 각 용접의 크기, 길이, 형식을 표기한다.

(11) 볼트의 형태와 크기 및 길이를 표시

(12) 페인트칠 또는 방청처리 부위 및 시공여부를 표시

b.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각종 구조용 강재에 대한 물성, 특성

(2)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 성적표를 포함한다.

(3) 무수축 모르터 (4) 녹막이칠 c. 견본

⑴ 이 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의 표면 상태을 보여주는 10㎝ × 10㎝ 크기의 견본

⑵ 이 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의 표면 도장의 색상과 상태를 보여주는 20㎝ × 20㎝ 크기의 견본

d. 철골제작업자의 자격

철골제작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공장의 인증여부, 공장제작 요령서, 제작공장 답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e. 시공계획서

(1) 철골공장제작요령서 : 공장생산현황, 공장조직 및 담당, 재료, 제작 및 용접, 품질관리 및 검사, 제작공정계획

(2) 현장시공요령서 : 공사현황,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력볼트 접합작업, 용접 접합작업, 안전관리, 설치공정계획, 현장품질관리 및 검사

(3) 시공상세도면 작성계획서 (4) 철골제작 및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5) 용접검사계획서 (6) 자재반입계획서 1-4 품질보증 a. 자격 -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의자격” 참조

  • 철골조립공의 자격 : 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 작업경력 2년 이상인 기능공으로서, 현장테스트를 거쳐 기능이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 철골제작업자 선정 : 철골제작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공장 인증여부, 품질관리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 장여건에 합당한 제작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a. 작업공정상 여유를 두어 자재를 반입한다.

b. 강재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저장하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c.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다음 포장외부에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이 미개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d.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6 환경조건

a. 시공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b. 도심지나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 공사차량 및 장비의 출입이나 운영 시 주차관리인, 신호수, 표시등 및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 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c.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d.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1-7 보고 및 승인

a. 시공자는 공사 중에라도 작업의 공정, 시공 상황, 품질 관리 상황, 기 보고되어 승인을 받은 것 중 변경되는 사항 또는 추가 지시 사항에 관한 보고를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b. 시공자는 자재의 반입을 위한 최종적인 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때 이미 제출된 시공계획서 및 시험 성적서에 대한 변경 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이 되지 않는 한 이 공사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2 재료 2-1 강재

재료의 규격은 KS 규정에 의하고 강재는 설계 도면에 표시된 것을 기준하여 아래 규격에 적합하고 형상이 올바르고 직선이며 흠이나 녹이 없는 강재로 한다.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02 강제 강판, SDP 1, 2, 3

2-2 볼트와 너트

a. 접합 볼트 및 너트는 아래의 규격중에서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고 사용상 해로운 균열이나 흠, 굽음 등이 없는 재질로 하며 기타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KS B 1016 기초볼트, J형 KS B 1002 보통형 육각볼트 KS B 1012 보통형 육각너트 KS B 1324 스프링 와샤 KS B 1037 스터드볼트

KS F 4521, 4513, 4512 건축용 턴버클, 턴버클 볼트, 몸체

b. 토오크시어형 고력볼트

⑴ 재질은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규정되어 있는 표면처리 나사 외관 등의 기계적 성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종류 볼트: F(S)10T 너트: F10 와셔: F35

⑶ 볼트의 품질, 정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품 시험 등의 품질 적부를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⑷ 고장력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아래와 같다.

등급 항복강도(kg/㎟) 인장강도(kg/㎟) 단면수축 율연신율 F(S)10T 90 이상 100-120 40% 이상 14% 이상

⑸ F(S)10T의 직경별 설계볼트장력(t), 최소인장하중(t․f) 및 경도은 아래와 같다.

등급 M16 M20 M22 M24 경도 최소인장하중 15.7 24.5 30.3 35.3 HRC 27-38 설계볼트장력 16.5 20.5 23.8

⑹ 볼트의 형상, 구조적 성능, 규격 및 치수는 일본강구조협회 규준 JSS II 09에 있는 토크시어형(Torque Shear Type) 고력볼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용접재료

a.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용접재료는 아래에 명시한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품중에서 모재의 종류, 성질, 치수, 용접 조건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규격 명칭 및 종류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KS D 7106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b. 수동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과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만족시키는 제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성질, 치수, 용접 조건 등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연 강 용 > 규 격 피복재 용접자세 사용부재 E4301 일미나이트계 전자세 일반구조물 E4303 라일티타니아계 하향, 입향 박판, 가용접 E4311 고세루로즈계 하향, 상향 박판, 강관 E4313 고산화티탄계 전자세 박판, 화장용접 E4316 저수소계 하향, 입향 후판, 화장용접 < 고장력강용 > D5016 저수소계 전자세 고장력강(50KG) D5316 저수소계 전자세 고장력강(58KG) D5816 저수소계 전자세 고장력강(60KG) c. 자동용접봉

자동 용접봉은 다음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품중에서 모재의 종류, 성질, 치수, 용접 조건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고장력강용 50kg급이상의 감독원이 승인하는 용접재료
SM490

3 철골가공 3-1 현치도 작성 및 본뜨기

a. 공작도를 기준하여 현치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 조립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 치수로 표시하며 감독원에게 현치도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b. 구멍의 위치 가세트 플레이트(Gusset Plate), 리브(Rib), 스티프너(Stiffner) 등은 현치도에 의한 본뜨기를 하여 제작한다.

c. 현치도 검사

현치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따라 결정하며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체공정에 따라 검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야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⑴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오차는 원칙적으로 1㎜ 이내로 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가공 및 제작 허용차 관리계획에 의한다.

⑵ 부재접합 부분의 작업지점(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⑶ 각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⑷ 각부의 시공여유(Clearance)는 지붕 또는 보 플랜지면과 타이 등의 단부, 기둥 브라켓 면과 보 플렌지 부재의 단부 검사

⑸ 앵커 볼트의 위치, 볼트의 위치, 피치게이지(Pitch Gauge) 볼트경의 검사를 한다.

⑹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⑺ 지붕도리 분할, 벽체도리 분할부터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⑻ 강재줄자의 대조: 현장척과 대조하고 50m를 기준으로 10kg 인장으로 1/5,000이내로 한다.

⑼ 모형에 의한 검사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⑽ 증축 예정 구간 또는 기존 건물과 접합에 의해 간섭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3-2 부재의 가공 a. 가공상의 준비사항

시공자는 감독원이 아래 사항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감독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⑴ 철골제작 업체의 실적, 생산능력 확보 공사량의 조사

⑵ 철골제작의 기계설비 및 현도 작성할 수 있는 현도장 여부에 관한 판단

⑶ 제작기술의 정도 및 현장 작업관리의 양부

⑷ 용접에 관한 기술, 유자격자와 용접 기기 및 시험설비

⑸ 제품 수송조건의 검토 ⑹ 철골가공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검토

⑺ 지붕의 장스팬 트러스의 가공으로 인한 부재 제작시 소재의 절단, 용접, 가공시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b.가공치수의 측정

⑴ 이 공사의 각 측정에 사용하는 강재줄자는 KS B 5209 강제줄자의 규정 1급에 합격한 강재줄자를 사용한다.

⑵ 테이프의 대조는 현도 작성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테이프를 대조하고 현장 테이프를 기준으로 한다.

⑶ 테이프를 대조할 때 두 테이프를 0점에서 15m까지는 1m마다, 15m에서 50m까지는 5m마다의 오차를 기록한다.

⑷ 기준 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기록 또는 대조 년, 월, 일, 천후, 기온, 습도, 장력 테이프 번호 등을 기록 보관한다.

c. 소재 교정

강재의 교정은 롤러, 프레스기, 굽힘가공기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d. 강재의 구별

사용장소에 의한 재질을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색채의 기호로 구분한다.

e. 금긋기

⑴ 마킹(Marking)에 앞서 소재를 확인한 다음 소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치도에서 본뜨기를 형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며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⑵ 마킹할 때는 전기법, 가공법 및 조립 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⑶ 마킹에 사용하는 정규, 기타 측정 기기는 필히 검사를 받아서 오차가 없도록 주의한다.

⑷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중심선 또는 접합 개소에 접합마킹을 이행한다.

⑸ 굽힘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490 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센터 펀치(Center Punch)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⑹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 접한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⑺ 중요한 부분과 캔틸레버 장스팬보의 마킹에 대하여는 완료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f. 절단 및 절삭가공

⑴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동 절단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감독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조도는 100S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하고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어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⑶ 용접 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S이하, 노치깊이 2㎜이하로 한다.

⑷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서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손질 등을 크기로 한다.

⑸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⑹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은 수준이 확보되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⑺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시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으면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⑻ 강종 및 두께에 따라 절단에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강 종 사 용 기 기 산형강 (t<10) 대기판 산형강(t≥10) 앵글커터(Angle Cutter) 형강가판(확대) 자동 가스절단기 산형강(t≤10) 자동 가스절단기 산형강(t>10) Shearing Machine 병용 단, 용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스절단함. g.휨가공

⑴ 프레스에 의하여 재질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상온 가공하거나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은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도 아래 3.2.8변형의 교정에 명시된 온도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⑵ 상온가공은 휨각도가 작고 휨반경이 큰 경우에 적용하며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⑶ 재료의 인장 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펀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h. 변형의 교정

⑴ 소재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량이 정밀도 확보 기준에 미달하면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한다.

⑵ 절단후의 소재 교정은 롤러레벨러(Roll Leveller)와 프레스(Press)에 의하여 상온 교정하여 평활하게 마감거나 아래의 방법에 따라 가열 교정한다.

구 분 온 도 가열 후 공냉하는 경우 850℃ ~ 900℃ 가열 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 ~ 650℃ 공냉 후 수냉하는 경우 850℃ ~ 900℃

단,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로 한다.

I. 마찰면 처리

⑴ 마찰 면은 미끄럼 계수 0.45 이상이 요구되며 조임 면의 표면형태는 청결면을 원칙으로 하고 조임 시에는 그와 같은 표면이 되도록 한다.

⑵ 밀 스케일, 먼지, 기름, 도장 등은 마찰 면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방청 기간을 고려하여 철골 제작 시나 조립 전에 제거한다.

⑶ 밀 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 주위를 와셔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⑷ 스플라이스(Splice Plate)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처리 등에 의하여 전면에 대하여 행한다.

⑸ 시공자와 철골 제작업자의 마찰면 처리에 대한 표준시방이 상기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⑹ 마찰 면의 확인은 제품 검사자 및 조임 작업전에 육안으로 행하며 공장의 실적 등이 불충분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미끄럼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J.구멍 뚫기

⑴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 뚫기를 한다.

⑵ 구멍 뚫기는 9㎜ 이하는 천공기(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 30㎜까지는 드릴(Drill)로 한다. 만약 앵커볼트, 철근의 배근, 거푸집의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 구멍,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 용 부속철물 등의 설치를 위한 구멍이 30㎜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고 적절한 보강 대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S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이하로 한다.

⑶ 구멍 뚫기 주변의 난잡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⑷ 볼트, 리베트 직경에 대한 구멍크기의 직경은 다음에 의한다.

볼트 호칭경(㎜) 10 12 13 14 16

일반볼트
11 13 14 15 17

고장력볼트
볼트 호칭경 + 1㎜

앵커볼트(주기둥)
지름 38-80

앵커볼트(부기둥)
지름 19-25

볼트 호칭경(㎜) 18 19 20 22 24 25

일반볼트
19 20 21 23.5 25.5 27

고장력볼트
볼트 호칭경 + 2㎜

앵커볼트(주기둥)
볼트 호칭 지름 + 9.0㎜

앵커볼트(부기둥)
볼트 호칭 지름 + 5.0㎜

K. 개선(Groove)가공

⑴ 용접면의 개선 가공은 원칙적으로 가스절단기로 하며 가우징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⑵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는 200S이하, 노치깊이 2㎜ 이하로 하고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L. 수압면

⑴ 기둥재와 베이스 플레이트 및 기둥의 이음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히 마감한다.

⑵ 보스티우나 수압 면으로 되는 부분은 갈아서 밀착시킨다.

⑶ 기둥의 이음은 시공자가 발의하면 안전성 검토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메탈터치(Metal Touch)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수압면 응력의 25% 이상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밀가공면은 50㎛Ry 수준이어야 하며 평활도는 0.0015D(수압면의 두께)이하이어야 한다.

M. 가공검사

가공 검사는 부재의 형태별, 공구별, 위치별로 구부한 검사 로트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한 10%에 해당하는 부재의 가공상태에 대하여 KASS 제8장 철골공사 부칙 5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에 명시된 검사항목과 한계 허용차에 따라 시행하며 본 용접 전에 각종 형강 및 판재의 절단상태 마무리상태 형상, 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전에 소재의 교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⑴ 강관 및 형강류의 검사: 강관, H 형강, 앵글, 각종 채널 등의 형강은 절단 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⑵ 거세트플레이트, 리브, 스티프너 등의 검사, 절단면의 상태, 형상, 크기 및 치수 개선, 판재의 변형, 볼트 구멍의 위치, 볼트의 피치, 구멍의 크기 및 갯수 마찰면의 마무리 등을 검사한다.

O. 조립

⑴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⑵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⑶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⑷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⑸ 뒷댐재(Backing Plate, Bar, Strip) 및 엔드 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⑹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⑺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

t ≤ 6
30

t 〉 6
40

⑻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3 용접 a. 일반 조건

용접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제품을 가공 조립하는 방법으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사항 등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함으로 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적정한 공기 내에 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한다.

b.용접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 조건을 겸비한 자로서 용접지도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용접작업 중 용접지도자는 용접현장에 상주한다.

c.,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독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기술 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d. 용접전의 준비사항

⑴ 용접에 관련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숙지한다.

⑵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 등을 확인한다.

⑶ 용접봉은 용접금속의 강도가 이 시방서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모재의 판 두께와 사용 재료가 상이한 경우를 고려하여 용접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계적 강도, 외기 및 예열 등의 온도 변화 상황을 고려한 성능 및 내식성 등을 평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⑷ 용접이음과 개선 홈에 대하여 작업 계획서을 작성한다.

⑸ 용접기와 그외 기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⑹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⑺ 개선 홈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⑻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⑼ 다층용접의 시공에는 각 패스(Pass) 매회 마다 슬래그(Slag)나 스패터(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⑽ 부재의 조립과 용접순서의 결정은 용접변형 및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검토한다.

⑾ 모든 용접작업은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용접의 전후에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편의 강교에 규정된 용접절차서와 절차검정기록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d. 용접재료의 선정

용접이음 형상, 치수, 재질 및 용접자세에 따라 용접봉을 택한 후 용접 전류값을 결정하며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e. 용접재료의 취급

⑴ 용접봉의 취급은 피복재가 탈락 또는 변질되었거나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⑵ 용접봉은 사용전에 가열로에서 아래의 조건에 따라 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재료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100~150
1시간 이상

경과시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저수소계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300~400
1시간 이상

경과시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용융플럭스
150~200
1시간 이상

소성플럭스
200~250
1시간 이상

f. 용접 순서의 검토

변형 수축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의 용접을 완료하지 않고 집결부재의 용접량이 균등하게 되는 순서로 용접이 시행되도록 한다.

g. 예열과 후열

⑴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은 첫째, 강재의 밀쉬트로 계산된 탄소당량(Ceq)이 0.44%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KS B 0811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에 의한 강재의 최고 경도 시험결과가 비커스경도(Hv) 370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용접은 원칙적으로 상온이상의 조건에서 작업을 하되 기온 또 는 실온이 5℃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 시방서의 부속서1. 예열 및 후열공사에 따라 예열과 후열을 시행한다.

⑵ 예열은 이 공사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와 판 두께에 따라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의 제2부 시공 및 유지관리편, 제2장 강교, 2.3.3 용접, (9)예열에 준하여 시행한다.

⑶ 시공자는 예열과 관련된 용접시공 시험결과 또는 기타 공인된 시험결과에 따라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확인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른 방법에 따라 예열하거나 예열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⑷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의 부속서1. 예열 및 후열공사에 따른다.

h. 용접환경

⑴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옥외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며 완전히 차단하여 용접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⑵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다만, 기온의 영향을 차단하여 용접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접법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할 수 있다.

⑶ 옥외작업의 경우 바람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방풍막을 설치한 후 작업하고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경우 풍속 2m/sec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 용접시 주의사항

⑴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⑵ 아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유지 각도 등을 알맞게 한다.

⑶ 비이드 외관에 충분히 용입되었나 확인하고 완전한 용접부를 얻기 위하여 앞면 비이드의 첫째 층을 파내는 뒷면 치핑과 같은 사소한 작업도 주의 깊게 한다.

3-4 용접부의 검사 a.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에서 각종 시험 검사 로트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용접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정한 로트의 구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성된 각 로트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한 10%의 검사개소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전체 검사개소에서 불량개소가 1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로트를 합격으로 인정하고 불합격 로트에 대해서는 나머지를 전수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수정, 보수, 교체하고 재검사를 실시한다.

⑵ 모든 시험 검사의 시기, 목적, 절차, 방법, 결과 등은 명확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입회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하는 용접부의 검사중 방사선 투과시험과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승인한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는 용접부위의 품질 및 구조적 성능을 추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표면 결함 검사와 정밀도 검사

⑴ 검사항목,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명시된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⑵ 표면 외관검사는 이 시방서 3.4.10 외관검사에 따른다.

c. 용접공의 확인

⑴ 감독원은 이 공사를 수행하는 용접공이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
하여 검사한다.

⑵ 감독원은 용접공이 착공 전에 사진,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자임을 알수 있는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지 확인한다.

d. 용접부재의 확인

⑴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감부분까지 여유를 고려하였는지 검사한다.

⑵ 개선가공은 기계가공과 자동 가스 절단의 가공여부를 검사한다.

e. 용접전 개선검사

용접부의 개선 검사기준은 KASS 제8장 철골공사의 부칙4. 맞댐용접의 개선표준에 따르고 부재 간격, 개선각도, 루트간격, 개선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f. 용접 작업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각 층간의 청소, 양면 깍기 용접 자세 등을 검사한다.

g. 용접 완료 후 검사

⑴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덧붙이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컷트(Under Cut), 오버랩(Over Lap), 피트(Pit), 금형의 유무 및 슬래그(Slag) 청소 상태를 검사한다.

⑵ 부재간격, 개선각도, 각장 및 덧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 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하며 외관 청소 상태와 양면깍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⑶ 개선각도의 허용오차 항목 용접법 허용범위

개선각도
±5°

루트간격 수동 K형 2㎜ 이하, L형 1㎜ ≤α≤+3㎜

자동 0.6㎜ 이하 우육간격 수동 ≤ 1.0 ㎜ 자동 ≤ 0.6 ㎜ ⑷ 용접부의 검사

결함
검사방법

슬래그 혼입,
KS B 0896 또는 KS B 0845

블로우홀(Blow Hole), 용입불량, 균열

언더컷
육안

오버랩 핀홀(Pin Hole), 피트(Pit) 벤드(Bend) 부정

치수, 두께, 각장의 과부족 육안 및 각종 게이지

h.초음파 탐상시험

⑴ 모든 용접부위중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모두가 대상이며 감독원은 초음파 탐상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시험결과 보고서와 판독자료는 시험후 1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다.

⑵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방법에 의하고 결함 허용등급의 판정은 독립된 시험 검사 기관의 책임 기술자와 감독원의 판정에 의한다.

⑶ 검사 로트 구성의 단위가 되는 용접개소의 세는 방법은 KASS 제8장 철골공사, 8.5.12 용접부의 반입검사의 용접개소 세는 방법에 의하고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용접은 공정 진행에 따라 1단계로 공장용접, 현장 지조립용접, 현장 설치용접, 2단계로 절구분, 3단계로 층 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해당 검사 로트의 불합격 판정에 의해 공정의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⑷ 검사 로트의 구성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로 하여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 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⑸ 표본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⑹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결과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 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⑺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된 용접부는
모두 교체, 수정, 보강하여 재검사한다.

I. 방사선 투과검사

⑴ 초음파 탐상시험으로 용접부 품질의 합부여부를 판정할 수 없거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반자동 또는 수동 용접 전체 길이의 10%에 대해서 무작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면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구분
검사방법

소재두께 50㎜ 이하 현장용접부위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

소재두께 50㎜ 이상 현장용접부위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

박스컬럼
현장용접부위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

⑵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설계도면에 각 용접부별 명시가 없는 경우 제 2종 결함은 1류 이상 이고종합은 2류 이상으로 하며 불합격 용접부는 모두 교체, 수정, 보강하여 재검사한다.

j. 외관검사

⑴ 비이드의 균일 여부와 높이 및 요철에 관하여 검사한다.

⑵ 비이드에 슬라그 섞임 및 균열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⑶ 모재에 대한 용입이 적고 오우버 랩 및 언더컷 등을 검사한다.

⑷ 비이드의 시점, 종점, 비이드의 이음매를 검사한다.

⑸ 용접부의 치수가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⑹ 장스판 캔틸레버보는 전문검사 요원이 외관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k.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⑴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⑵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장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⑶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l.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⑴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⑵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⑶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3-5 용접수정

a.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 및 휨(Bend) 변형은 프레스로 교정하거나 가열 냉각법으로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정하고 작업전에 부재수정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b. 용접부의 보수

결함
처리

슬래그 혼입,
가우징(Gouging) 등으로 용접내부의

블로우홀(Blow Hole),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함

용입불량, 금이 난 것

언더컷
보수용접후 그라인더 마감

오버랩
그라인더 마감

핀홀(Pin Hole),
가우징후 보수용접

피트(Pit)

두께 각장의 과부족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 마감

4 부재검사 a. 검사성적표 작성

현장반입 전에 제작치수 정도의 확인 및 부재마감 정도의 확인하여 검사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b. 부재치수 기준

⑴ 모든 부재는 KASS 제 8장 철골공사,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⑵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과 부재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검사자의 확인을 득하고 부재치수는 다음표를 기준한다.

부재별 부위별
대상
허용오차(㎜)

주각 베이스플레이트 각변(A)의길이 A: -2 to +4

앵커볼트
볼트구멍 중심거리 ±2

앵커볼트
볼트대각
±2.5

방향성
확인
*감독원의 승인

기둥
길이
±2

층고
±2

휨(전장)
전장/1,500

주축기둥(Main) 플랜지폭
±2

플랜지폭
H형강,기둥(Sub) ±3

웨브높이
주축기둥(Main) ±2

웨브높이
H 형강기둥(Sub) 높이500이상,±5

브래킷접합부 경사, 수평, 수직길이 ±2

브래킷접합부 대각
±4

보
길이
±2

보높이 주축보 ±2 H형강 ±3.5

플랜지폭
±2

휨(전장)
±전장/1,000

보단부
플랜지직각도 ±1.5

방향성
확인
*감독원의 승인

작은보
길이(전장) ±2

(간주)
보높이
±2

휨전장
전장/1,000

웨브
±3.5

c. 검사방법

⑴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검사표를 접수하여 확인한다.

⑵ 형태의 시각검사 및 피아노선으로 부재의 굽음, 변형 등을 검사한다.

⑶ 경간, 충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등의 치수를 계측하여 확인한다.

⑷ 각종도리에 대하여 분할치수를 계측하여 검사한다.

⑸ 접합부 검사: 리베트, 볼트의 보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하고 외관검사를 통하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 등을 검사하며 마지막으로 현장 용접부를 검사한다.

⑹ 마감 면의 상태를 확인하여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등을 검사한다.

⑺ 철근구멍, 닥트구멍, 콘크리트 공사 시공상의 구멍 등 개구부를 확인하여 검사한다.

⑻ 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을 확인 검사한다.

d. 전항의 절차와 방법에 의해 부재를 검사하여 치수 및 외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성과물을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작성후 함께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후 승인을 득한 후에야 현장으로의 반입이 허용된다.

⑴ 공장에서의 전처리 도장에 대한 공인기관의 도료시험성적서(감독원의 승인에 의해 제작사 시
험성적서로 대체가능함)

⑵ 용접공 자격소지 관련서류 ⑶ 도막두께 검사표 ⑷ 용접부 비파괴 검사서류 e. 검사후 처리

⑴ 불량부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⑵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기록하고 그 상태의 여부에 따라 재용접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다.

⑶ 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재 가공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다.

5 부재교정

가공부재의 최종적인 검사이므로 부재의 형상, 치수,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 볼트구멍의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공 부재를 교정한다.

6 가조립

철골가공 제작품에 대해 철골 세우기에서 맞지 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하고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 아래 점검하여 품질 관리가 철저하도록 한다.

a.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한다.

b.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치수, 볼트 구멍의 위치, 개수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c. 가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장척물 운반 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개 이상 분리 제작 가공되는 부재인 장스판 캔틸레버보의 제작 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7 도장 a. 일반조건

모든 강재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녹막이 도장을 실시한다. 단, 다음 부위는 마스킹처리를 한후 칠하지 않는다.

⑴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⑵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또한 아래의 부위는 도장여부는 감독원에게 확인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⑷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⑸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⑹ 밀폐되는 내면

b. 도장공사는 위에 명시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공장도장 부분과 현장도장 부분으로 나누어 도장계획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공장내 가공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c. 단, 공정상 현장 지조립시나 세우기후 실시하여야 하는 부위와 운반, 조립, 세우기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손질한 후 원래 도장과 같은 방법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d. 철골공사의 도장은 이 시방서의 부속서2.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장공사에 따른다.

8 앵커볼트의 정착

a.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b.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c. 모르타르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하고 철골 설치 전에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d.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e.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f.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타르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에 따른다.

9 현장설치 a.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b. 바로 세우기

⑴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⑵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⑶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⑷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로 겸용할 수 있다.

c.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8장 철골공사 8.11.4 설치의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d. 현장접합

⑴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이시방서의 고장력볼트의 접합 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⑵ 현장용접은 이 시방서의 2. 철골 가공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한다.

e. 현장 녹막이칠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의 확인 후 3.9 도장에 명시된 방법으로 터치업(Touch-up)한다.

10 내화페인트공사

본 시방은 일반시설 및 주거시설, 산업시설, 위험물 시설의 1시간 내화성능을 요하는 철골에 피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피복 방법 및 피복재 고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작성된 시방서이다. 플레임 체크 SS-700 도료는 일반 도료 도막으로 도장 되어 화재 시 강력한 내화성능을 발휘하여 화재로부터 철재 구조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국내 최초 유기질 유성 내화 도료로서 도막이 화염에 의하여 가열되면 급속하게 발포 팽창하여 원래의 도막보다 60 ∼ 120 배 체적 팽창되어 견고한 단열층을 형성하여 열이 철 구조물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화 성능이 우수한 유성형 발포성 내화도료(중도)로서 삼화페인트공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0-1 적용범위

일반시설, 주거시설, 산업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철골 기둥용의 1 시간용 내화도료.

10-2 시 공 10-2-1 표면처리

하도 도료가 기 도장 되어 있을 경우 피도물 표면에 있는 수분, 오물, 먼지 및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단, 기 도장 된 방청도료의 도막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표면처리 후 KSM 6030 1종 이상의 방청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당사 추천 하도 이외의 도료를 도장 하거나, 기 도장 되었을 경우 당사와 사전에 협의 하여 적합성 여부를 시험한 후 중도 도장 하여야 한다.

10-2-2 피복재

1) 철골 내화 피복재 중도는 플레임 체크 SS-700(기둥용)으로 1 액형 유성 백색 도료이다.

2) 하도는 방청도료를 사용하며, 다양한 색상을 위하여 상도를 도장하여 상도에 따라 최종 색상이 결정된다.

10-2-3 도장사양 및 도장기구

(1) 하도 : KSM 6030 1 종 광명단 조합페인트류 및 동등이상의 방청도료(50 ㎛)

도장기구 : 붓, 로울러, 스프레이 등.

(2) 중도 : 플레임 체크 SS-700(기둥, 보용) (800 ㎛)

도장기구 :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에어리스 도장이 곤란한 특수한 부위에는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할 수 있음.

(3) 상도 : KSM 6020 1 종 조합페인트류, 알키드 에나멜류 및 당사가 추천 하는 KS 표시품

동등이상의 도료 (50 ㎛). 단, 도장기구 : 붓, 로울러, 스프레이 등

외부 도장의 경우 (최소 100 ㎛이상) 10-2-4 건조시간 및 조건 (1) 내화도료 중도 완전 건조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하절기 1개월 이상 건조환경에 따라서 단축/연장이 가능함 동절기 2개월 이상 (2)건조조건 지촉건조 고화건조 경화건조 비 고

플레임체크
SS-700

30분 12시간 30시간 20±1℃ 1시간 24시간 48시간 5±1℃

* 본 시방은 계절 및 주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10-2-5 작업조건 (1) 온도

도장 시공시의 기온은 반드시 5℃이상, 40℃이하이며, 만약 표면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건조가 너무 빨라서 핀홀(Pin hole), 퍼짐성 불량, 접착력 감소 등의 도막 결함의 원인이 발생될 수 있으며 표면온도가 너무 낮아 습기나 서리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경화, 접착불량, 건조 지연, Cratering 현상 등 제반 물성을 나타낼 수 없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2) 습도

도장 시공 시의 습도는 상대습도 30%이상, 85%이하이며, 피도면 온도는 이슬점(Dew Point)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그리고 습도가 높고 아울러 기온이 높으면 수분의 응축현상이 잘 일어나 도막의 하자 (접착력 감소, 건조불량. 광택얼룩 문제) 요인이 된다.

(3) 조명

도장 시공 시의 조명은 시공자가 시공상태, 및 습도막 두께층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4) 전기용량

도장 시공 시의 전기용량은 시공과 관련된 설비들을 규정 용량에 준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기용량과 정격전압을 확보해야 한다.

(5) 환기조건

도료 도장 시나 건조과정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장은 작업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

(6) 기타 작업 환경

주의 여건상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인 경우 피도면의 오염은 세척을 하여야 하며 최대한 도장간격을 줄여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철골 구조물이 설치된 직후 도장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10-2-6 시공장비

스프레이,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이 가능하나, 도장 방법은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현장 사정상 공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1)에어리스 스프레이 가) 압력비 : 60:1, 45 : 1

나) 압력 (PSI) : 3000PSI (210 kg/cm2) 이상

다) 노즐 사이즈 (TIP) : 0.025″∼0.035″

(중도), 0.015″∼ 0.029″(상도).

라) 사용 호스 내경: 3/8 인치 이상(10mm 이상)

(2) 에어 컴프레샤

특별한 사양의 에어 컴프레샤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에어리스 도장기 자체가 많은 양의 압축공기를 소모하므로 도장 중에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을 정도의 공기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때 공기저장탱크의 압력은 항상 8 kg/cm2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타장비 : 붓, 로울러 10-2-7 시공방법 (1) 표면처리

도료의 도장에 필요 불가결한 중요공정이 표면처리이며 불충분한 표면처리는 도막 성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됨으로 무엇보다 완벽한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철재 표면에는 대체로 적 녹이나 흑피, 가공시의 기계유, 손 기름 등이 묻어 있으므로 이러한 오염물위에 도장을 했을 경우 접착력 불량, 탈리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도장방법 및 도구 가. 도장방법의 선택

도장방법은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장 시 스프레이,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이 가능하나, 균일한 도막두께 및 양호한 외관을 얻기 위해서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방법이 좋으며 부분 적인 보수도장 시에 붓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 도장 전에 도장할 표면의 먼지 이상 물질들을 제거해야 하며, 표면이 도장 전에 만족할 만큼 깨끗한 상태인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도료를 도장하기 전까지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동 교반기(Hand Mixer)로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약 5분 이상 충분히 혼합한 다음에 시공한다.

ⓒ 방청도료가 도장 된 철골의 경우에는 내화도료 중도 도료와의 층간 밀착성을 확인하여 양호한 경우에는 중도 도료를 시공하고, 만약 불량한 경우에는 적합한 내화도료 하도 도료를 도장한 후에 중도 도료를 시공한다.

ⓓ 내화도료 하도 도료를 도장한 후 충분히 건조가 되면 내화도료 중도를 재도장 간격이 온도20℃, 상대 습도 80%이하의 건조 조건에서 최소 24 시간 이상이 되도록 준수하면서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중도 단독으로는 800 ㎛, 하도를 포함해서는 8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여건에 따라 1 회 추가 도장하여 건조 후의 총 도막 두께가 8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회에 과도히 두껍게 도장할 경우 도막의 건조지연, 접착불량, 크랙 등 도막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 상도는 각 도료의 시방서에 준하여 도장을 실시하여야 건조 후의 상도 도막두께가 50 ㎛ 이상, 단 외부 노출부위의 경우 100 ㎛ 이상이 되도록 도장 하여야 한다. 중도의 도장 완료 후 중도 표면의 먼지 및 기타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도를 도장한다. 또한 상도 도장 이전까지는 강우나 강설 등의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피도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또한 도장 Gun 의 이동속도는 50∼60cm/sec 로 하고 먼저 도장 된 부분과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 시 철골의 코너(Corner) 주의 하여야 한다.

제 7 장 석공사 1 일반사항 제 7 장 석공사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60일 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시공 상세도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3 견본의 제출

가.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9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30cmx30cm 3개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60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견본 시공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5 재 료 5-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라. 석재패널 제작 허용 오차

가공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으며 가공 허용차의 범위내에서 제작 되도록 한다.

① 두
께 : ± 2.0 ㎜ 이하

②
폭
: ± 1.5 ㎜ 이하 / 900㎜당

③ 길
이 : ± 1.5 ㎜ 이하 / 900㎜당

④ 대각선길이 : ± 1.0 ㎜

⑤ 평 활 도 : ± 1.5 ㎜ 이하 / 1200㎜당

5-2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5-4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5-5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5-6 부위별 석재 및 표면마감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순서 시 공 장 소 규 격 (기본형)

마
감

시 공 방 법 석 재 1 세면기상부/청소용씽크상부 T30X150 수 마-마구리원형가공 습 식 마천석 2 재료분리대 T30X150 수 마 습 식 마천석 3 창대석 T30X180 수 마-마구리원형가공 습 식 마천석 4 소변기 상부 T30X200 수 마 습 식 마천석 5 걸레받이 T30X100 수 마 습 식 마천석 5-7 줄눈의 폭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6 테라죠 공사

1) 테라죠는 공장제품을 사용하되 종석의 종류, 크기, 색상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다.

2) 규격 도서와 같이 제작한다. 3) 제조 및 설치

고정철물은 제조시 미리 설치하여 제조하고 설치 방법은 건설부 표준시방서 9.4.7에 준한다.

4) 보양 및 청소

설치후 충격방지를 위하여 통행 및 진동을 차단하고 청소 및 광내기를 건설부 표준시방서
9.4.6 에 준한다.

7 시 공 7-1 공통사항

가.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라.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사.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아. 천정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7-2 습식 공법

가.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라.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시공방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3 반건식 공법

가.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긴결 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 철물을 설치한다.

나. 반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철물:Ø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4,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4,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④ 긴결 철물:Ø4, 촉 고정 상하 2개 이상

다. 최하단에 있는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을 바탕 앵커 철물에 가고정시킨다.

라. 긴결 철물과 바탕 앵커 철물 사이를 석고 모르터로 고정시킨 후 바닥에서 1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한다.

마.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촉과 쐐기를 사용하여 상부 돌을 설치하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줄눈을 맞춘다.

바. 꽂는 촉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줄눈폭이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을 사용하여 줄눈 폭을 유지시킨다.

사. 사춤 모르터의 주입충진은 부분주입공법으로 하고, 충진때 P.E 필름을 사용하여 석재 표면의 오손을 방지한다.

아. 주입 모르터의 응결 후 모르터 누출방지 헝겊을 제거하고 시멘트 모르터로 충진한 후, 줄눈파기를 한다.

자.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7-4 건식 공법

가.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을 고정시킨다.

나.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볼트:Ø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4,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4, 길이 60mm, 코너 부분에 고정

④ 긴 결 재:두께 5mm 이상

⑤ 연결 볼트:Ø10 이상의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⑥ Liner 앵글: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다. 긴결재를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라. 석재 배면에 바닥으로 부터 3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마.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사용하여 상부의 공사를 진행한다.

바.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의 폭과 두께는 6mm로 하고, 재질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사.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m2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 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8 보양 및 청소 8-1 석재 바닥면의 보양

석재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석재 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여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8-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가. 일 반 면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나.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 0.1mm P.E 필름 보양후 스티로폴 및 합판 플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보양

다. 기둥 및 일반벽면 하부 : 0.1mm P.E 필름 보양후 스티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

8-3 석재면의 물씻기

가. 설치완료후에는 물을 뿌려 주걱,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밀착된 몰탈, 호분, 기타의 보양재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석재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 후 즉시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제 8 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제 8 장 조적공사 1-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조적재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하기사항 및 도면에 의거한다.

다. 그 이외의 사항은 KASS에 따르도록 한다.

1-2 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단위 조적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BOX, 벽체 관통덕트, 배관들의 설치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 쌓기, 모서리 쌓기, 신축줄눈 기타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시험종목 및 방법

수급자는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되는 시험 및 자료제출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벽돌공사 2-1 재료 가. 시멘트벽돌

1) 시멘트 벽돌은 KSF 4004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KS 표시품 (80Kg/㎠이상)을 사용하 여
야 한다.

2) 조적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미장용 모르터의 잔골재 품질기준에 의하며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나. 치장 벽돌 1) 원자재

점토와 보명사를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옥내 건조시킨 후 1080℃정도 열에 의해 소성이
되고 균열 및 귀떨어짐 등이 없는 1등급으로써 K.S.L 4201 및 K.S.L 4209 기준에 적합
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조건 - 두드리면 맑고 청음이 나야 한다. 4) 합격기준

  • 강도는 230Kg/cm2 - 25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 흡수율은 10% - 5%에 의한다. - 허용오차 길이 ± 3% (± 5.7mm)

폭
± 3% (± 2.7mm

두께 ± 4% (± 2.3mm) 2-2 준 비

가.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
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 쌓기를 시작
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
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
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2-3 일반사항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
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영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
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
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
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거름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는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사.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2-4 공법 가. 벽종근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2)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常時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는 2c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간막이벽에서 콩자갈콘크리트 또는 모
르터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cm 이상으로 해도 좋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후에 누수되
지 않도록 사이에 바탕모르터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모르터가 고루 배분되도록 조적한다.

3) 벽돌의 1일 쌓기높이는 1.5cm이하로 한다.

4) 줄눈모르터는 공동 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적한다.

5) 벽돌쌓기 시공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 공동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2-5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가. 벽돌의 조적에 의해 생기는 수직 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않는 시기로 한다.

나.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다.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으로 한다.

라. 횡줄눈 공동의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로 평평하게 한다.

마.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터․콘크리트의 타설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cm
아래로 한다.

2-6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콘크리트의 층고(層高) 충전

가.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의 최소지름은 8cm 이상으로 한다.

나.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모르터․콘크리트의 타설시 측압에 견디도록 조적한다.

다.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되는 모르터는 신속히 제거한다.

마. 청소구․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터․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벽돌벽 공동부내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를 충분히 물축임 한다.

사.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아.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자.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cm 이하로 한다.

2-7 벽돌벽의 단부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배근은 형틀조립 보다 먼저한다. 나. 형틀조립

1)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모르터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3) 형틀의 긴결철물은 공동 벽돌적시에 설치한다.

4) 벽돌형틀을 사용하는 경우

  • 벽돌형틀은 줄눈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를 바르고 조적한다.

- 벽돌형틀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5) 형틀을 사용하는 경우

  • 형틀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의 조적이 종료한 후 가설용 형틀공사와 동시에 한다.
  • 형틀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벽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 형틀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c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계속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8 줄 눈 가. 줄 눈

1)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3)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4)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9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부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 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맞게 마
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곧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발라야 한다.

2-10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가.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음으로 1/4 B를 들여 쌓는다. 이 때 그 켜걸음 들여 쌓기의 좌우옆은 정확하게 수직으
로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나. 모서리 쌓기

벽돌벽의 끝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고, 사춤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 치
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金剛사)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2-11 창문틀 세우기 가.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
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구조 및 공법 등
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
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연결대 등을 사용
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 때 도면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갈라 대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한다.

다. 나중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
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철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공법은 도면에 따
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
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
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공법은 도면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끈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 마다 한다.

2-12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
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이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꺽쇠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우려가 있을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휘임을 방지하고, 높이 60cm정도로 쌓을 때에는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깊어 옆휘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 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梯形)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
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야 한다.

2-13 공간쌓기

가. 공간 쌓기는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cm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
치공법은 도면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아래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끈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 8)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4.2mm(# 8) 철선을 개스 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
의 것 을 사용한다.

4)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나비 12mm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
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쌍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2-14 기타 벽돌쌓기 가.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2-15 인방보

가. 인방보는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한다.

나. 인방보를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할 때의 거푸집․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
기공법은(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
이로 한다.

라.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2-16 백 화

보통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장 목공사 9 장 목공사 1 총칙 제 15 장 목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 공사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2 자재 제품자료 제 7 장 목공사 2-1 제출물 ⑴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목재는 증기 건조된 무절재로 하며 수종은 동일 재료로 하며 맞춤은 쌍장부 연귀맞춤으로 한다.

구분 창호및 문틀재 수장재 구조재

비
고

재종 라 왕 오 크 라 왕 오 크 육 송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함수율 13% 이하 18%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 상부에 열거한 이외의 재료는 도면에 지시한 것으로 하되 함수율이 가장 양호한 양질의

재료를 선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것. ⑵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2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에서 명시하는 재료, 규격,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설치, 앵커, 고정방법을 나타낸 시공상세도

2-3 견본시공

설계도면에서 명시하는 목공사는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2-4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 제 9 장 목공사 3-1각재 ⑴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⑵ 수종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하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⑶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⑷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⑸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리 미소하여 지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리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근소해야 한다.

3-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나.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3

목재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감리원이 선정할수 있다.

3-4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한다.

3-5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감리원이 지정하는 방부처리를 한다음 시공한다. 고정철물은 양측 각각 4개소씩 부착하며, 앵커볼트로 부착할 경우에는 양측 3개씩시공한다.

3-6 못 박 기

가.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 - 3 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나. 못은 채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 구조재는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4 목재방연처리 제 7 장 목공사 4-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⑵ 방연처리는 목재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⑶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는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⑷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⑸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아래에 따른다

4-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4-3

실내에 쓰이는 모든 목재는 반드시 방염처리 하여야 한다.

5 철물 제 9 장 목공사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시공일반조건 제 13 장 수장공사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 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보양 제 9 장 목공사

가. 시공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창 및 문틀, 마루 등의 부분은 종이를 붙인 후 널판지 로 보양한다.

나. 보관 또는 시공중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하며 보양한다.

제 10 장 미장공사 1 적용범위 제 10 장 미장공사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바닥.벽.천정 기타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등에 적용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3 공통재료 3-1 시멘트

KSL 5201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 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3-2 모 래

잔골재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하며 해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하여(세척사) 아래 품질 기준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2.4 이상 흡수율 4 이하 점토과량(%) 2 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0.01 % 이하 체가름 #200 체통과량 (%) 체의크기mm 종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 재 벌 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5.0 이하 3-3 물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4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첨가 사용하여야 할 때는 별도 특기 시방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5 보강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주위등은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비
고

개 구 부 외 부 배 관

폭 60cm 초과
400 × 250mm

톡 60cm 이하
300 × 150mm

200 × b
b : 배관길이

재질기준은 주택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24에 의함

4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4-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가.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파손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 : 1 또는 1 : 2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나.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 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 × 2.5cm × 소요두께, 배합비 1 : 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 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방치 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증감조정할 수 있다.

1) 콘크리트 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2) 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바.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모든 바탕면은 매회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4-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가.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 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4-3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쌓기후 몰탈이 굳기전에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벽돌 및 블럭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해야 한다.

5 한냉기 및 서중공사 5-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 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5-2 서중공사

가.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6 미장면의 보수 6-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6-2 미장표면의 결함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적정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7 시멘트 몰탈 바르기

7-1 재
료

가.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 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료

1)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 때는별도 특기시방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비드 : 금속제 비드는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그 치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며 정한바가 없을때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으로 한다.

7-3 용적배합비

시멘트몰탈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는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 15.3.2)를 기준한다.

7-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8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드, 익스펜숀 죠인트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8-2 재
료

아연도금철판 #28을 사용하되 형상 및 종류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8-3 설치 및 고정

가.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설 치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럭 및 벽돌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 (철근.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제 11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제 11 장 방수공사 1-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은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범위 및 방수종류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평지붕 방수공사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다. 표에 기재 되지않는 부위는 도면에 의한다.

시 공 부 위

방
수
종
류

공
사
범
위

비
고

피트층 벽체 침투식액체방수 외벽 내부 지면과 접하는 1층 외벽포함 피트층 바닥 침투식액체방수/ 에폭시코팅 바닥 내부 화장실 액체방수 1종 / 2종 바닥 및 벽 1 층 지붕층 우레탄 도막방수 지붕층 바닥 지붕층 1-2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납품전 1년 이내에 시행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시공업체의 선정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전문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해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모든 방수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
에 대한주택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자재관리 시험기준에 의거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있다.

나. 수급자는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되는 시험 및 자료제출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후 및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
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1-5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완료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 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액체방수

2-1 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KSF 2451에 의한 흡수비, 안정성, 압축강도비 기준과 KSL 5103에 의한 응결시간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나.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바 탕 처 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나.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3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 이상 V 커트 처리해야 한다.

다.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 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마.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바.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하여 건조 시킨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2-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4 기 후 조 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공 해야한다.

2-5 시 공 가.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모래.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콘크리트.불량부분.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불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3)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되게하여 완성 후, 탈리.균열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4)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침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는 나무 흙손으로 바른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되도록 한다.

2-6 특수 부분의 시공

가. 신축 줄눈, 매설 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구석 모서리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3cm이상 방수몰탈로 캔트처리 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러 밀착시공하여 금이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 올림은 H=1,200을 표준으로 한다.

2-7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 시멘트 방수 3-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3-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9-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9-3-1〉
방수제의 배합 (중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신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3-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10.3.2〉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1 종 2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3-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신축줄눈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3-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 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3-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도막방수공사 4-1 재료의 품질

가. 도막 방수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지

붕용 도막방수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도막방수의 종류별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

로서 이루어지는 2 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제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께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여 KS F 311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제등을 혼합한 아크

릴고무 에멀션 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로로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충전제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액계 방수제

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멀션계 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계 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제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멀션을 주된 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도막방수에 사용하는 기타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1)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라. 도막방수재료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

인 재료는 가급적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사용토록 한다.

4-2 표준 시방 가. 바탕처리

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

이 청소한다.

2) 도면에 표시되었건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

사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3)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

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데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설치

1)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상에 따라야

한다. 2) 도막방수의 코팅 방법

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② 담당원의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

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방수재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우레탄 고무계 : 2㎜이상 ② 아클리 고무계 : 2㎜이상 ③ 클로로프렌 고무계 : 1㎜이상 ④ 아클릴 고무계 : 1㎜이상 ⑤ 고무아스팔트계 : 2㎜이상

4) 멤브레인의 건조(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 때는 제외)는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

인의 물리적 손상을 피해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도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부터 최소 10㎝이상을 인접한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다. 방수층의 보호 및 현장시험 1) 보호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직접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 성

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시켜야 한다.

멤브레인이 건조된 직후(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 직후) 지체없이 보호

층을 설치하여 멤브레인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한다. 수직면의

경우 보호층고 멤브레인과의 접착문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시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 동안

저장(담수시험)하여 누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

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

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을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4-6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트레인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석, 모서리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H=1200을 표준으로 한다.

5 시일링(Sealing)

5-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5-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5-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5-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F 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것으로 하며, 그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항 또는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5-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제 12 장 창호공사 1 적용범위 제 12 장 창호공사 1-1 일 반 사 항

이 시방은 철제 창호, 알루미늄 창호, 강화유리 창호 및 그에 따른 보강철물 및 부속품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각종 창호의 제작, 시공은 대규모 시설과 많은 시공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의 제품으로 한다.

1-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등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 견본품의 제출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과,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5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쐐기등으로 가고 정한다음 벽체, 기타구체등 매설 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된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철 제 창 호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STEEL DOOR 전반에 적용한다.

2-2 재
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KSD 3512 (냉간압연강판)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문
틀 : 1.6mm

나.
문
: 문판 (후라쉬판)
: 1.2mm

올거미 및 띠장
: 1.6mm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mm

다. 앵커연결철물 : 2.3mm (JAMB 마다 3개소 이상)

라. 충진 단열재 : 도면참조

마. 마감 페인트 : 소부도장 무광 (문틈 제외)

바. 싸 일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121 두께 3mm

사. 부착물의 보강재 : HINGE
4.5mm

DOOR LOCK
1.6mm

DOOR CLOSER 2.3mm 아. 기타 창호 철물 부착 부위 1.6mm 2-3 창 호 제 작

가.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다.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라.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3) 수 직 재 : 3개소

마.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mm 철판을 30 X 12 판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는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바. 문짝 제작전 문짝 철판제의 뒤틀림 방지용 제작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도 장

가. 품질기준

하도는 KSM 5337에 의한 에칭프라이머 (1종), 상도는 KSM 5703에 의한 알카드 수지도료로한다.

나. 문틀 도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문짝도장 공장도장으로 하며 지정색상으로 한다. 2-5 창호설치 및 운송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나. 문짝등의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안하도록 0.05mm P.E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위 골판자등으로 재차 포장하며, 내부포장재는 공사마감까지 최대한 부착토록하여 마감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외부 창호 및 내부에 설치하는 창호에 적용하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건축도면중 창호평면도에 의한다.

3-2 주 재 료 가. 알루미늄의 재질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형재 재질은 KSD 6759에 따르며 표1의 A6063 S-T5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부재의 형상 및 단면치수

1) 외부창호 부재 : 60mmX150mm로 하며 두께는 구조용으로 3.0mm를 표준으로 하여 제작전 구조계산에 의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출도서 : 단위입면, 단면상세, 부재두께, 접합 및 긴결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유리끼우기 방법, 개폐장치 및 힌지의 위치 및 모양과 고정 및 보강방법 시험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타 창호부재 :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표면처리 : 설치장소별 표면처리는 도면에 따르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발색처리 : 지정색

2) 도장처리 : 불소수지계 소부도장 처리 (본시방서 14-5-8 불소수지계 소부도료의 시공에 따른다.)

라.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 피막, 도막처리된 색상견본품을 L=300mm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부 속 재 료

가.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등은 KSD-3705 및 KSD 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 동일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보강철물 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기밀재 : 기밀재는 일액형 SILICON SEALANT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로서 도면에 표시없는 SEALANT 치수는 15 X 10 (W X D)이상으로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부속품 : 모헤어, 개폐손잡이, 힌지등의 강도, 내구성, 내마모성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3-4 공장 가공 조립 가. 가공 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진행중 또는 진행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는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해야한다.

다. 공 장 조 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되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텔레스스틸강재, 닉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G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해야 한다.

마.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사.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재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아.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자.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3-5 창호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기타 창호등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3-6 시 험 가. 도장재 시험

1) 건조막 정도 : “H"급 연필을 사용하여 6mm 정도 앞으로 그었을 때 도막파괴가 없어야
한다.

2) 내식성 및 내마모성 : ASTM 968-51에 의한 도막의 마모율이 20이하

3) 내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mm 정도 변형되도
록 충격을 주어 tape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SEALANT 접착성 : SEALANT를 알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를 시공후 공기중
에 10일간 유지후 24시간 침수후에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어야 하고 도
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강화유리 창호 4-1 일반 사항

가. 형상, 규격, 치수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틀과의
관계, 승인된 HARDWARE와의 관계를 포함시킨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2 재료

가. 상하틀: 본 시방서 10-3-2에 준한다.

나. 유리 : 두께 8MM 투명강화유리

다. HARDWARE : 손잡이(PUSH, PULL BAR), FLOOR HINGE 및 TOP PIVOTHINGE,
CYLINDER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시공

가. 제작 및 현장 반입 : 강화 유리문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 의하여 모두 동일제조회
사 공장에서 제작되어 공장에서 가조립, 시운전, 각종시험을 거친 합격된 완제품으로 반입 되어야 한다.

나. 현장 조립 및 설치 : 강화 유리문 조립, 설치는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의거 설치하되 수급자
의 기술 지도하에 설치하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 설치 실적이 우수한 전문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하며, 운반, 설치 과정 및 보양 부주의로 파손 또는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시공되어야 한다.

5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창호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5-1 틀주위 몰탈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 각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나.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5-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5-3 보양조치 등

창호설치 완료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제시공 해야 한다.

5-4 창호의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창 호 금 물 (HARDWARE)

6-1 창호금물 일반사항

가.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
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KS 표시품이 있는 자재는 이를 우선 사용하고 비KS 자재는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제품취급

1) 각 HARDWARE별로 분리하여 포장하고 최종 HARDWARE SCHEDULE에 의거 각 항
목별 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각 포장단위별로 고유의 FASTENING, 지침서 설
치를 위한 TEMPLATE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분실방비를 위하여 시건 장치가 된 장소에 HARDWARE를 보관하며 HARDWARE 제
조업자의 요구나 추천에 의하여 각 HARDWARE를 DOOR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적용 DOOR에 LOCK과 LATHC SET를 맞추고 DOOR의 도장전에 해체하였다가 도장
완료후 재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작동이 되도록 HARDWARE를 조정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6-2 HARDWARE SCHEDULE

가. 승인을 득한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RDWARE SCHEDULE을 작성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HARDWARE는 반입 및 설치에 앞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감독원, 제조
업자 및 공급업자 설치자가 참석한 설치전 회의를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검토를 위하여 개최
하여야 한다.

1) 모든 HARDWARE는 감독원이 당초 의도한 대로 반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
종 승인된 견본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2) CATALOGS, 설치지침서 그리고 최종 HARDWARE SCHEDULE을 세밀히 재점토하여
야 하며 이상의 발견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정확한 설치기술의 확보와 타공종과의 적절한 조정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에 중점을 두고
설치 절차와 작업성을 연습하여 익혀 두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HARDWARE의 마감과 색상이 제공된 견본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원은 재검
토하여야 한다.

다. 견
본

1) FINISH와 색상

공급업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그리고 FINISH HARDWARE 견본과 SCHEDULE제출에 앞
서 감독원에게 FINISH에 대한 색상 및 질감의 재검토 및 선택을 위하여 최소한 100 X
150mm 크기 정도로 각 FINISH TYPE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각 ITEMS

FINISH HARDWARE의 각 기본 ITEM별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DESIGN
PATTERN, FINISH 색상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추가 제출 요구시 따라
야 한다.

라. SHOP DRAWINGS, FINISH HARDWARE SCHEDULE

1) 계약에 의거 본 주공사옥에 필요한 FINISH HARDWARE SCHEDULE의 사본을감독원
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하되 최종 SCHEDULE의 제출시에 독립된 KEY SCHEDULE과
MASTER KEY SYSTEM을 포함시켜야 한다.

2) HARDWARE SCHEDULE은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기전 제출되어야 하며 제공
되는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목록화 되어야 한다. 또한 제출될 HARDWARD
SCHEDULE에는 수량 제조업자의 CATALOG NUMBERS, HINGE와 DOOR CLOSER
SIZES, 상세정보와 위치 그리고 HARDWARD SET IDENTI-FICATION, 제조업자의
CATALOG NUMBERS에 대한 FUNTION NUMBERS나 이에 상응하는 약어목록표,
TEMPLATE NUMBERS를 포함시켜야 한다.

마. 주요 HARDWARE의 품질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DOOR LOCK : KSB 6411 (원통형 DOOR LOCK)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2) DOOR CLOSER : 일반용 - KSF 4505 (DOOR CLOSER)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방
화용 - 일반용에 준하되 온도 휴즈 장치는 50℃에서 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9
0℃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하는 구조로 한다.

3) FLOOR HINGE : KSF 4518 (FLOOR HINGE)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6-3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원이 정하는(동별 또는 층별, 구획별 ZONNING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건물을 원칙으로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하에 이루어 져야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
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원에게 인계 해야한다.

6-4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의 부착보관 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제 13 장 유리공사 1 적용범위 제 13 장 유리공사 유리종류 두께(mm) 구성(mm) 적 용 창 호

비
고

투명유리 5 알미늄커튼월 창호 강화유리 5, 8,10,12 강화유리문 접합유리 10.4 5+0.4+5 목재창호 복층유리 16 5(로이)+6(아르곤)+5(일반) 알미늄창호 접합복층유리 29.52 6(로이)+12(아르곤)+11.52(접합) 알미늄창호 2 자재 승인 신청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 x 300mm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리스트의 작성 제출

가.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시방에 대한 시공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자외선 차단 필름은 복층유리 제작전 외측유리의 내측면에 기포, 주름이 없도록 부착시킨다음 제작해야 하며 이어붙일 경우에는 이음자국 또는 색상차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6 유리설치공사

가. 외기 온도가 섭씨 -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합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시방서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흡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져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히 청소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란트 시공시까지 움직임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사. 유리끼우기

1) 유리 모서리등을 점검하여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셋팅 브럭이 기존 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면 및 엣지크리어 런스가 기존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4)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적설시에 씨링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드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7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히 청소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씰 란 트 충 진

가. 재료의 품질기준 : KSF 4910 또는 JIS A5758 내구성구분 9030에 합격한 제품으로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시공방법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 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9 기
타

가.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자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정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나. 표 시

포장 상자 외부에는 수량.종류.두께.치수.제조자명등이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보 관 1)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2)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방향의 유리만이 하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4)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제 14 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제 14 장 도장공사

이 시방은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 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관보호 또는 내후. 내식. 내구성. 내화. 방염. 난연 등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재료별 적용범위 페 인 트 종 류 규 격 및 재 질 도장회수 적 용 범 위 내부 친환경페인트 KSM 5320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1급 2 회 각실지정된 부위 걸레받이용페인트 세라민계 (유성아크릴 수지도료) 페인트 2 회 모든 걸레받이 적용 방 청 페 인 트 KSM 5311 2종 공장 1회 현장 1회 철부 바탕 조합페인트 2 회 철부, 목부바탕 2 자재승인 신청

본 공사 착수전 시공부위별 PAINT SCHEDULE을 작성하고, K.S제품이 아닌 것은 각기 중요성능에 대한 시험성적표 및 모든 도료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색상 견본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 해야 한다.

3 재료 3-1 일 반 사 항

가. 재료는 KS표시품으로 등급이 있는경우 1등급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고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때는 전문제조업체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나.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즉시 표시, 규격, 명칭, 종별, 포장,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반입한 물품을 별도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며, 칠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라. 재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품질

이 시방에 쓰이는 재료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2.1에 의한 품질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바.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회사에서 포장한 것이어야 하며 제조회사의 상표, 종별이 명기되고 용기가 파손되거나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사. 색상 및 재료표를 착수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지정된 색상과 같이 시공해야 하며 제조회사의 기존 색상 외에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아.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3.1 - 20.3.6 기준과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의 이음부위 및 층이 있는 부위는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차.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대습도가 95 %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카.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타.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파.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한다.

하.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4 시
험

K.S 표시품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품이 생산되지 아니할 경우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은 주택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5 시
공

5-1 일 반 사 항

가. 비,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낀때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상대습도가 85%를 넘을때, 강풍으로 흙,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될때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나. 표면의 온도가 7℃(45℃) 이하일 때는 시공을 할수 없다.

다. HARDWARE, PLATE 설비부분, 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설치된 부분은 시공전 보호 조치를 하며, 움직였을 때에는 시공후에 본래의 위치에 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칠할 표면은 먼지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제거한 후 페인트 칠을 하도록 한다.

마.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바.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종이 조각등 이물질이 날아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2 오일 페인트(조합 페인트) 1) 목 부 바 탕 가. 공사종별 : (옥내, 옥외)

나. 도장회수 : 초벌 1회(목부 초벌용 조합 페인트), 재벌 1회, 정벌 1회

2) 철 부 바 탕 가. 공사종별 : (옥내, 옥외)

나. 도장회수 : 녹막이 페인트 2회(1회는 가공공장에서 도장),재벌 1회, 정벌 1회

다. 공
정 : KASS 표 20.5.3(공정)에 의한다.

3) 아연도금면 바탕 가. 공사종별 :

나. 도장회수 : 녹막이 페인트 2회, 재벌 1회, 정벌 1회

다. 공
정 : KASS. 표 20.5.4(공정)에 의한다.

4)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바탕 가. 공사종별 :

나. 도장회수 : 초벌 (진물막이) 1회, 재벌 1회, 정벌 1회

다. 공
정 : KASS. 표 20.5.5(공정)에 의한다.

5) 재
료

가. 조합페인트 : KASS. 5312(1급)

나. 희 석 재 : KASS 5319

5-3 친환경 수성페인트(합성수지 에멸젼 페인트)

1) 도장종별 : A 종 2) 도장회수 바 탕 누 름

초
벌

재
벌

정
벌

콘크리트, 모르터 0 회 1 회 1 회 1 회 플라스터, 석고보드 0 ~ 2 회 1 회 1 회 1 회 3) 도장공법 : 롤 러 칠

4) 공
정 : KASS. 표 20.13.2(공정)에 의한다.

5) 재
료

가. 원
료 : KSM 5310 1 급(외 부 용)

나. 마감상태 : KSM 5320 1 급(내 부 용)

5-4 세라민 페인트 1) 적용범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소지의 내부 걸레받이용

2) 표면처리

가. 시멘트계 소지는 30일(21℃)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 수분함유 허용기준 : 6% 이하 - 적합한 PH값 기준 : PH7 - PH9

나. 소지면 표면의 먼지, 유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후 적용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가. 수분의 옹축 피하기 소지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다. 걸레받이용 페인트 2회 바르기로 한다.

라.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3 "합성수지 에멜죤 페인트 칠"에 따른다.

5-5 바 니 쉬

1) 칠의 공정 : 목부 투명 바니쉬의 칠종별은 1종만으로 하여 투명 바니쉬칠의 공정,칠,
칠 재료의 배합 비율,면의 처리,방치 시간 및 칠량은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

2) 칠의공법

가. 연마지 닦기 : 재벌칠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재벌칠 막의 대부분을 닦아 없앰을 목적으로 하고 초벌칠막은 닦아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나. 정 벌 칠 : 정벌칠은 뿜칠로 한다 .습기가 75~80 % 로서 칠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나 30% 이내를 줄이고 칠 번호 38 리타아더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0% 이하일 때에는 칠여서는 안된다 . 폴리싱 콤파운드(POLISHING COMPOUND)를 펠트 도는 프란넬 등의 헝겊에 묻혀 칠면을 닦아 평활히 하고 다시 새 헝겊으로 폴리싱 콤파운드가 칠면에 남지 않도록 훔쳐낸다 .그 다음 폴리싱 리퀴드(POLISHING LIQUID)를 같은 방법으로 닦아 마무리하여도 좋다 .

5-6
방청페인트 공사

가.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 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로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나. 2회째 녹막이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용접 또는 리벳접합 등을 한후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기 타 사 항

본 시방에서 제외된 공정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칠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 15 장 수장공사 1 총칙 제 15 장 수장공사 1-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1-2 재료 공통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
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1-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
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
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재질, 색상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시험소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
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가.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
재료 붙이기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다.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라.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은 재
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 공기 조화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7 반입 및 저장

가. 모든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
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무석면 비닐계 타일 1) 적용범위 : 도면에 의한다.

2) 재 료 : KSM 3802에 합격한 무석면 비닐계 타일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3) 규 격 : 3×300×300㎜ 4) 시 공 :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5) 접착제는 습기 및 열에 강한 강력접착제로서 타일제조자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 중보행용 비닐계 쉬트 1) 적 용 범 위 : 도면에 의한다.

2) 재
료 : 디럭스 또는 동등 제품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규
격 : 3.0 × 1.829㎜

4) 시
공 : 제조자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4 친환경 텍스 1) 적 용 범 위 : 도면에 의한다.

2) 재
료 :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3)항의 규격의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키며, 표기된 특정명칭(자재, 공법등)은 품질기준을 위한 기준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규
격 :

항
목

내
용

비 고

비
중

1.5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 이하 휨파괴하중(N) 137.3 이상

규
격

두께 폭 길이 6, 9.5 300 600

4) 시
공 : 제조자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5 암면흡음텍스 1) 적 용 범 위

규
격 (㎜)

문
양

설 치 장 소

비
고

12 × 300 × 600 요 철 무 늬 도면에 의한다. M - BAR 용

2) 재
료

가. 주 재 료 : MINERAL WOOL 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나. 물 성 치

구
분

두 께 12 ㎜ 두 께 15 ㎜ 적 용 범 위

흡
음
율

0.5 이상 0.5 이상 KSF 2805 꺽 임 강 도 12 Kgf 15 Kgf KSF 2263

밀
도

350㎏ / ㎤ 이하 JISA 6307

열
전 도 율

0.055 Kcal / mhc 이하 JSF 2264

볼
연
재

볼
연
재

3) 시
공

가. M-BAR 천정틀에 피스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나. 텍스 취부 전에 나누기 도면을 자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천정점검구 1) 적용범위 및 재료 M-BAR용 점검구 Aluminum 2) 제작 및 설치시공

가. 도면(천정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공사감독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다.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1. FRAME식 점검구 ① 규 격 : 도면참조

② 후레임 : A1.압출성형재(내틀,외틀) - 도장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6 석고보드 6-1 일반 석고보드 가. 재 료

1. 석고보드는 소성석고 (CaSO4 1/2H2O)를 주원료로하여 혼화제를 사용보드용

원지사이에 안정된 결정상태의 석고로 환원시킨 판상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은 KSF 35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물 성

사용제품의 두께별 물성은 <표 6.1>에 의한다.

표 6.1 재료의 물성

항
목

두
께

비 고 7 mm 9 mm 12 mm 15 mm 난 연 성 3 급 2 급 1 급 1 급 열 저항 (m²h°C/Kcal) 0.03 이상 0.05 이상 0.07 이상 0.08 이상 휨파괴 하중 (kgf) 30 이상 40 이상 52 이상 70 이상

무 게
(Kg/m² )

4.9- 5.6 6.3- 7.2 9.6- 11.4 10.5- 12 내 박 리 성 표지 및 이면지 모두 석고와 박리되지않음 함 수 율 3% 이하 기건상태 신축율 (%) 길이 -0.037 폭 -0.004 다. 취급 및 보관

1. 석고보드는 세워서 운반하고 모서리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2.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곳에 보관하고, 땅에 직접 보관할때는 각목을

깐 후에 보관한다. 3. 야적시는 비닐을깔고 덮어 보관한다. 6-2 방수 석고보드 가. 재 료

1. 방수 석고보드는 소성석고 (CaSO4 1/2H2O)를 주원료로 하여 무기질섬유,

퍼라이트, 방수제, 응경 조정제 및 접착증강제 등을 혼합하여 원지사이에

넣어 방수성이 있도록 제조한 판상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은 KSF 351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물 성

사용제품의 두께별 물성은 <표 6.2>에 의한다.

표 6.2 재료의 물성

항
목

두
께

비 고 9 mm 12 mm 15 mm 난 연 성 2 급 열 저항 (m²K/Wh°C/Kcal) 0.05 이상 0.06 이상 0.07이상 휨파괴 하중 (kgf) 건 조 시 40 이상 52 이상 70 이상 습 윤 시 20 이상 26 이상 33 이상

무 게
(Kg/m² )

약 8 약 11 약 15 내 박 리 성 표지 및 이면지 모두 석고와 박리되지않음 방 수 성 전흡수율 10 % 이하 표면흡수량 2g 이하 다. 취급 및 보관

1. 석고보드는 세워서 운반하고 모서리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2.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곳에 보관하고 땅에 직접 보관할때는 각목을

깐 후에 보관한다. 3. 야적시는 비닐을 깔고 덮어 보관한다. 폭은 50mm 로 한다. 6-3 방화 석고보드 가. 재 료

1. 방수 석고보드는 소성석고 (CaSO4 1/2H2O)를 주원료로 하여 무기질섬유,

퍼라이트, 방수제, 응경 조정제 및 접착증강제 등을 혼합하여 원지사이에

넣어 방수성이 있도록 제조한 판상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은 KSF 35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물 성

사용제품의 두께별 물성은 <표 6.3>에 의한다.

표 6.3 재료의 물성

항
목

두
께

비 고 12.5 mm 15 mm 15 mm 연소성능 불연성 열 저 항 (m²K/W) 0.060 이상 0.069 이상 0.095 이상 휨파괴 하중 (N) 길이방향 500 이상 650 이상 1,000 이상 나비방향 180 이상 220 이상 380 이상 내 박 리 성 표지 및 이면지 모두 석고와 박리되지않음 함 수 율 3 % 이하 7 인조대리석(도면명기 시)

1) 적용 : 화장실, 세면기 걸침판에 적용한다.

2) 재질의 구성 -분쇄된 천연광물(60%) -PMMA 아크릴(40%) -비 중 : 1.8 -수축율 : 최소 0.3% -경 도 : 90 (ROOK WELL M) 3) 규격 : 도면의 치수에 의한다. 4) 시공

가. 도면의 규격에 의하여 재단된 SHEET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 시킨다.(접착제 경화시간
2시간 소요)

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시킨 부위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처리 한다.

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8 판넬공사 8-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 법규에 의한다.

공사 및 자재발주 전 자재품질관련 자료와 시공계획을 선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8-2 자재 8-3 납품 및 보관 재 료 명

규
격

시공부위 비 고 그라스울 판넬 벽판 1000*100mm 비중 0.064 벽 그라스울 판넬 지붕,220mm 비중 0.064, 내화1시간 지붕 GUTTER찬넬 6.0*762*1525 홈통 테라코타패널 300*600*24T 벽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평판,단열재 별도 벽

현장의 제품 반입 시기는 현장 공정계획에 준하여 납품한다.

가. 상․하차 및 운송도중 손상이 없도록 표면 보호 테이프로 판 제품을 포장하여 운반하며 항시 점검 및 관리한다.

나. 현장 반입된 제품의 보관은 현장 측과 협의하여 바람․눈․비․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분실․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8-4 판넬의 설치

마감재 하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 시공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설치를 시작하도록 한다.

가. 하지 설치 후 단열재를 밀실하게 부착시킨다. 단열재의 고정은 단열재 고정 핀을 사용하며 옹벽과의 고정 시는 이격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판넬의 운반 ․보관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책임을 지고 현장 반입된 자재 중 불량품․훼손 품은 즉시 교환조치 해야 한다.

다. 시공 종료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한 보양 작업을 완벽하게 해야 되며, 현장의 준공 관리업무에 최선의 협조를 해야 한다.

설치 시공은 감독자와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라.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연결 joint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8-5 그라스울 판넬

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품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 및 표준의 규정에 따른다.

1. 철판 : 0.5t 착색아연도 강판(KS D 3520)

2. 지붕: 220mm 3. 벽판: 155mm

4. GLASS WOOL : 비중 0.064 (KS L 9102)

나. 시공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1.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3.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등을 방지한다.

다. 지붕패널의 시공

1.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며 최대폭 1.5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패널과 패널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누수방지 테이프 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패널 연결부에 경질우레탄폼 스폰지와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3.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패널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스크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보조 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제 16 장 단열공사 1 일반사항 제 16 장 단열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 개소 및 그 상세 2. 용 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② 내부 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③ 단열 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
한 부분

④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⑤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⑥ 방풍층 : 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
이에 설치하는 층

⑦ 열교 : 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⑧ 외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⑨ 통기층 : 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⑩ 표면 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
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② KS F 3702 질석

③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④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⑤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⑥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⑦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⑧ KS L 5202 석면포

⑨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⑩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⑪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⑫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⑭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재 료 1. 단열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4조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열재의 등급은 ‘건 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의거 천정, 바닥 및 벽체는 ‘가급단열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두께는 ‘중부지역’을 적용한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형식적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 공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 보강을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하고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체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서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혈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에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cm~3.0c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한 후, 아래서 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 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 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스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5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대고, 접착부는 15cm 이하 겹치거나 5c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 17 장 금속공사 1 일 반 사 항 1) 철재는 방청페인트를 2회 칠한다.

2) 이질의 금속재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스텐레스 계단, 난간

1) 재
료

가. 계단, 4층 난간 : 난간 ø 100㎜, ø 50.8㎜ 스텐레스 파이프

: 난간동자 ø25.4 스텐레스 파이프 3 재료분리대

1) 재
료

두께 2.0㎜ 스텐레스판 (SUS 304)

2) 규
격

도면 참조 4 경량철골 천정틀 제 17 장 금속공사 1) 적 용 범 위

형
식

적 용 천 정 재

시
공
실

CLIP - BAR 형식 칼라 알루미늄 천정판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도면참조 MP - BAR 형식 T-6, 9.5 친환경텍스, T-12 암면흡음텍스 도면참조

2) 일
반
사
항

① 각 종류별 천정틀은 시공 착수 전에 천정틀 나누기, 전등, 디퓨져의 설치 및 보강도 등의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②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 / m 이내까지 설치한다.

③ 천정속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경 (D10 철근용접 @900×900)을 써서 달대 볼트를 보강 한다.

④ 용접 또는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의 시공자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한다.

⑤ 구조체에 매립된 인서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서트 앙카(스트로 앙카)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내림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L- 30×30×3으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5. MP-(CA)BAR SYSTEM 3-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MP-(CA)BAR SYSTEM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스템이 안정성을 확보하여 임의변형을 방지하면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내진강화된 경량철골 시스템입니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규격에 준한다.

3-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과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지진방재연구센터장 가. 시료명(TER SAMPLE NAME)

-
M-BAR 설치방식 가지는 천정재시스템

시험방법-의뢰자가 제시한 시험방법 lcc-ER AC1562010을 준용하여 수이격시킴과 동시행함

Sds=1.67 gh=1.00

  • 시험환경 온도( 11.5 +_ 19) 상대습도 49+_5)%

나. 자재 및 설계도면 규격MP-BAR SYSTEM 시공한다

  • MP-BAR SYSTEM 설계도면에 의하나 장선 및 조절할수있게 설치 목적과 시설의 내구성 및 쾌적성을 결정하는 재질과 용도에 가능하다.

3-4. 재료 및 규격 가. -ANGLE BRACKET-0.8t

  • SAWTOOTH TYPE HANGER-1.4t

나. MP-BAR - MP-BAR-0.5t

  • SAWTOOTH TYPE CARRER-0.8t

3-5. 시험항목단위결과치 UUT-01

가.A2-20.75 23.75 9.00 A3 21.50 23.75 9.00

A4 20.75 23.75 16.00 A5 24.75 2375 9.00

A6 24.75 23.75 16.00 3-6 텍스설치 천정판 1. 적용범위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크
기 : 300 x 600 x 9t, 300 x 600 x 6t

2) 제품형태 : 도면 참조

천정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가. 행거볼트: 9mm아연도금
행거 : 1.6t아연도금

다. 캐링찬넬 : 1.2t 아연도금
Clip Bar, T-Bar : 아연도금강판

3-7. MP-BAR 설치

가. MP-(CA)BAR틀이 설치되는 구조에서 천정설치되는 바닥높이는 2600를 표준으로 한다

(최소 2400mm~최대 2600mm).

나.건물내부의 마감을 결정하기 전 MP-BAR틀설치를위한 적정 마감선을 협의한다.

다. 시공천정은 깨끗이 청소 완료 후 작업 인수하여

MP-BAR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통신선로는 MP-BAR 시공 후 설치한다.

라. 관리자는 벽에몰딩 설치 시 도면에 의거 걸레받이가 수평이 되도록 점검한다.

마. MP-BAR 허용오차 ±1MM 이내의 범위에서 시공한다.

바. MP-BAR 간격은 300, mm 로 한다.

사. MP-BAR장선의 연결부분은 지주의 중앙에서 10mm이내에 위치하게 한다.

아. 수평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내장목공 책임자와 수평을 확인한 시공에 착수하여 추후 하자 한계를 명확히 한다.

3-8. 현장관리 가. 반입 및 적재

  • 자재의 현장반입은 3일전 실시하며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 보관한다.
  • 자재의 적재높이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 전복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나. 안전관리

  • 설치작업 전 작업공정의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 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5 설치공사

시공자는 타공사의 관련사항(배관, 배선, 등기구, DUCT, 감지기 기타공사)을 고려하여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커 텐 박 스 1) 적용범위 및 재료

모든 외부 주위 창에 적용하여 재료는 GIS 1.2㎜ 철판을 탈지처리하고 방청칠을 한 후 메라민 소부도장을 한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제작전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TYPE 별 위치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제작 도면에 의한 TYPE 별로 견본품을 제작하여 현장설치 후 승인을 받는다.

다.
표면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을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라. 도장은 표면처리를 철저히하며, 지정색 메라민소부도장 하여야한다.(광택도는 무광택으로 한다)

마. 이 질재의 금속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모든 구조가 가로 및 세로의 간격 및 선이 일정하도록 하며, 휨이나 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한다.

제 18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가. 건물내부의 선홈통공사는 건축공사에 적용 한다.

나. 건물외부의 선홈통과 우수레인은 건축공사에 적용 한다

2) 우수드레인

위
치

재
료

모
양

규
격

비
고

지
붕

스텐레스 스틸 PIPE 루프드레인 원추형 D100 3) 선 홈 통

가. 재
료 : φ100 T=1.5스테인레스 스틸 규격품으로 한다.

나. 설치간격은 2,500㎜ 기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KASS 시방에 의한다.

다. 선홈통의 내부천정에 설치되는 부분은 방로용 파이프카바 (암면:외경 25㎜) 보온하고

테이프로 감싸야 한다.

라. 홈통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부식되는 철재류에는 모두 도장공사에 준한 에폭시 페인트
마감으로 처리 한다.

4)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
×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 2-3. 26-49 특기시방서.hwp =====
(노출)SPAP복합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본 시방서는 개량 p.v.c복합 방수시트 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으로 건축물의 지붕, 옥상, 옥탑,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
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 KS L 2513 유리섬유 일반 시험 방법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p.v.c와 폴리에스테르 보강재(또는 유리섬유 보강제), 부직포 등으로 제조된 시트로 pvc상면에는 장섬유 부직포(중량80g/㎡ 이상)가 용융부착되고 시트중심부와 하부에는 폴리에스테르(또는 유리섬유) 보강재가 용융부착된 시트을 사용하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
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
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
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1) SPAP복합 방수시트

시트는 PVC재질의 시트에 폴리에스테르 보강재(또는 유리섬유 보강재), 장섬유 부직포 등으로 융착 및 함침 제조된 시트로 pvc상면에는 장섬유 부직포(중량80g/㎡ 이상)가 용융부착되고 시트중심부와 하부에는 폴리에스테르(또는 유리섬유) 보강재가 용융부착된 5합 시트를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1.0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2m, 길이15m이상을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2) 노리우레탄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노리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으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p.v.c복합방수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규사(모래)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을 차단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장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양질의 모래로 염분이나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하고 또 원형의 것일수록 좋으며, 표면에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노리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지정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6) 탈기 장치(노출공법) 시공비별도

바탕면과 p.v.c복합방수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Bond Breaking)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팽창압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Air Vent)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바닥,벽체공법 노출 ) ㉠ 기본바탕처리 ㉡ 가장자리 프라이머 도포 ㉢ SPAP복합방수시트 시공 ㉣ 노리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 탈기반, 조인트, 모서리 도막재도포, 보강테이프설치

㉥ 노리우레탄 전면도포 (규사살포) ㉦ 노리탑코트 마감 ②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
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
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③ SPAP복합방수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p.v.c복합방수시트 폴리에스테르 보강재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④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개량 p.v.c복합 방수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2㎏/㎡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⑤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수작업으로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 건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p.v.c복합방수시트를 알맞은 규격으로 재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⑥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노리우레탄과 SPAP복합방수시트를 접착 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⑦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⑧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2㎏/㎡이 표준이다.

⑨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보강제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2.2㎏/㎡,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1.8㎏/㎡이표준이다.

⑩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바닥 우레탄 사용량은 0.4㎏/㎡ 벽체 우레탄 사용량은 1.0㎏/㎡이 표준이다.

⑪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38㎏/㎡이 표준이다.

(2) 우레탄복합방수 설명

① 하부에 p.v.c복합 방수시트와 상부에 우레탄 방수도막의 2중 방수층으로 구성되어 p.v.c복합 방수시트의 확실한 방수성능과 우레탄 도막이 일체화된 이중의 방수구조를 확보함.

② 시트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 시키지 않음으로써 콘크리트 균열 등, 바탕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다. 바탕면의 수분으로 인한 증기압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탈기장치(Air Vent)를 적정개소에 설치한다.

③ p.v.c복합방수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④ p.v.c복합 방수시트 상부에 보강제를 사용하여 상부의 우레탄 도막과의 접착성을 확보 하였다.

⑤ 상부의 도막 방수층을 형성하는 우레탄은 도막 방수재의 일반적 특징인 이음새가 전혀 없는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한다.

⑥ 바탕면 슬래브와 벽체가 연결되거나 서로 다른 형상의 구조물이 연결되는 곳 등, 온도 변화와 진동 등으로 인한 진행성 균열이 있는 곳에는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방수층이 바탕구조의 균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⑦ 노리우레탄은 SPAP복합방수시트 위 방수층을 형성하는 중도도료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유해중금속, MOCA성분을 사용하지않고 내화학성과 SPAP복합방수시트에 대한 부착성 및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⑧ 우레탄 도막에 규사를 살포하여 접합시킴으로써 자외선과 열(Heat),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질감을 좋게 하여 미장효과를 갖게 하였다.

⑨ 우레탄 상부 도막(Top Coat)은 미려한 외관뿐만 아니라 지붕, 옥상 등의 보행에 대비한 충분한 내 마모 성능을 발휘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 4. 26-44 입찰 및 계약유의서.hwp =====
입찰 및 계약 유의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입찰 유의사항 제2조(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공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출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 할 시 생략 가능하다.

1. 입찰참가 신청서(지급서식 사용)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5.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하는 서류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 시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 해당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때

2.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

3. 해당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때

③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일 때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한다.

④ 보증서 및 증권은 ‘킨텍스’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로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보증금(현금의 경우)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낙찰자가 입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킨텍스에 귀속시키며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은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되지 아니한 입찰

5.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의 입찰

7. 부정당업자가 한 입찰 제8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킨텍스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계약을 맺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한 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

5.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킨 자

6. 입찰 또는 계약관계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공고문에 첨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② 제①항의 입찰관련 서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모든 사항은 킨텍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1조(입찰사항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일반조항)

①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 중 객관적으로 인정이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등록취소 또는 해당부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장 계약 일반사항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다. 단, 킨텍스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 10%이상의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단, 단가계약에 따라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맺을 때에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단, 제3조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기초금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이상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보증금 처리)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조항에 따라 킨텍스에 귀속되며, 차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의 도급 목적물을 킨텍스에게 인도 이전에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과실로 간주 하고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자가 계약수행 중 킨텍스가 제공하는 대여물품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을 주었을 때에는 킨텍스가 요구하는 대가를 계약금액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제③항의 규정을 이행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제17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킨텍스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자는 킨텍스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동 하도급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모든 최종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검사)

① 물품의 구입, 인쇄, 공사 및 영선에 관하여 완납(완료) 시에 품질,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도중 및 완료 후에 킨텍스가 부실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선금 및 기성금 조건)

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으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고,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선금을 요청 시에는 선금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급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수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또는 사업의 이월동의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계약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최종잔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사용내역의 증빙서를 킨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킨텍스는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계약자가 기성금을 청구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기성금 신청서,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20조(대금지급)

킨텍스는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의 청구에 의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변경)

킨텍스는 필요에 의하여 일부 시행을 정지시켜 계약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킨텍스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의 율은 지체일수 1일당 다음에 정하는 율로 한다.

1. 공사: 0.05% 2. 물품의 제조․구매: 0.08%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0.13%

② 세부 과업별로 별도의 완료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세부 과업별 별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율은 제①항의 각조에 따른다.

제23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 귀속 조치하는 경우

②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④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⑤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을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청렴의무)

① 갑과 을 모두는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청렴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5조(준용규정)

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킨텍스의 관련규정에 의하며,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 5. 26-44 청렴계약이행각서, 안전관리준수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킨텍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귀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사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각서를 그대로 특수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사로부터 입찰 등의 참가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현장에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할 뿐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사고예방과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사항을 시설공사의 책임자 및 시공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등

2. 작업 전 작업사항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작업 양식을 사전에 제출하며 작업 현장 이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3.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 장갑은 모든 공사에서 착용한다.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먼지나 유해 물질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호흡 보호구 착용

(4) 소음이 큰 작업 환경에서는 청력 보호구 착용

(5) 야간 작업 등 필요시 누구나 쉽계 식별될 수 있도록 형광 안전 조끼 착용

(6)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소형소화기 휴대 등

4.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5.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6.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높이 2m이상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비계를 조립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 후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7. 밀폐공간 작업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주지하고 교육해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출입 해야하며
상시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이 시행될 경우 출입하는 근로자의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잇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4) (1)의 사항을 작업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킨텍스와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원칙을 수립·이행하겠습니다.

2.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연령, 출신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4. 폭언, 폭행, 성희롱, 강압 등 일체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이와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6. 지역사회, 소비자 및 환경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 6. 26-49 [양식]실적심사신청서.hwpx =====
실 적 심 사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
26-44
입찰공고명
:
[실적제한] 1전시장 전관방송 설비 교체 공사

본 실적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오니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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