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8909]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309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6: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64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채나무길 84(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내용
기계실 바닥 및 맨홀 덮개 페인트 보수, 옥상 바닥 및 벽체 우레탄 방수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참고
총사업비
금47,399,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9.(목) 16:00
기초금액
금43,09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hp:fwSpace/>11.<hp:fwSpace/>4.(수) 10:00

추정가격
금4,309,000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11.<hp:fwSpace/>4.(수) 11:00

부가가치세
금3,706,000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hp:lineBreak/>-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hp:lineBreak/>1,088,295원
품질관리비<hp:lineBreak/>-
안전관리비<hp:lineBreak/>-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 분야: 도장·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팀(044-301-312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hp:lineBreak/>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운영팀(☎044-301-3124)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3)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공고문[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64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채나무길 84(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기계실 바닥 및 맨홀 덮개 페인트 보수, 옥상 바닥 및 벽체 우레탄 방수
공사내용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참고
총사업비 금47,399,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9.(목) 16:00
기초금액 금43,09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4.(수) 10:00
추정가격 금4,309,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부가가치세 금3,706,00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
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
  •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88,295원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2 -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 분야: 도장·방
수공사)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
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
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팀(044-301-312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3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4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 5 -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
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운영팀(☎044-301-3124)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3)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9 -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10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국곡리 기계실 바닥 및 옥상 구조물 보수).hwpx =====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

설
계
도
서

2026. 1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보수 및 옥상 방수 공사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채나무길 84(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실 바닥 및 옥상 보수 사업으로 구조물 보호 및 대상시설의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1층 기계실 바닥 및 설비 페인트칠 2) 2층 기계실 바닥 페인트칠 3) 옥상방수 5.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급범위의 추가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2)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중장비 기계 사용

본 공사 관련하여 중장비 기계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비된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사업 완료

본 사업의 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내부 추가 작업 등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1)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오류 또는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납품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특히, 본 공사는 작업 시 옥상 및 맨홀 인근 작업이 진행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5) 구조물 보수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상시설 시설 구조물 보수공사로서 그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사업 범위

본 사업에 포함되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2) 작업장 구조물 보수공사

가) 1층 기계실 바닥 에폭시 라이닝 및 설비 우레탄 페인트칠

나) 2층 기계실 바닥 에폭시 라이닝 다) 옥상 우레탄 방수 3) 현장검수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1.3 용어의 정의

1)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승인,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사업진행 확인

라)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마)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데이터의 확인을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공사"는 계약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구조물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보수작업을 의미한다.

4) "계약문서"란 계약서,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의 모든 추가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를 포함한다.

5) "공사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사항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한다.

6) "현장"은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작업 범위를 지정하는 지정장소를 의미한다.

7)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일반시방

1)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며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의 문구나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예정공정표의 작업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전에 주요 시공부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전/후 상호 대비 가능한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1.5 제출서류 1) 계약 후 제출서류 : 2부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 다) 작업계획서 라) 예정공정표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변경서류 : 2부 (사유발생 시) 가) 실정보고 및 연장신청서 나) 변경내역 다) 변경계약서 3) 공사 완료 후 : 2부 가) 준공계

나)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필요시, 요구시)

다) 사진대지(공사 전/업 후, 주요 작및 자재 칼라사진)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7 공사완료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현장조사, 보수작업, 현장정리 완료 후로 한다.

1.8 안전관리

1) 작업자는 보호장비(보안경, 장갑,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2) 실내 작업에서는 용제 증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시행한다.

3) 사용 재료가 인접한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1.9 기타사항

1) 설계도서 상의 보수내역 외 추가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 작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거나 절차 및 상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2. 특별시방서 1. 에폭시 페인트칠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및 규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상시설 기계실 1, 2층 콘크리트 구조물의 바닥에 에폭시 라이닝을 시공하여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내화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기준

본 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방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KS M 6020 : 에폭시 수지 도료

2) KS F 4937 : 바닥용 에폭시 수지

3) KS L 5101 : 시멘트 시험방법 4)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도장공사) 1.2 재료 가. 에폭시 프라이머

1) 콘크리트 바탕면과 에폭시 라이닝층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2액형 에폭시 수지계 하도재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 공극에 침투하여 표면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표준 도포량은 0.2~0.3 kg/m²로 한다.

나. 에폭시 라이닝재

1)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된 2액형 에폭시 수지계 도료를 사용한다.

2)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라이닝 두께 형성을 위해 실리카 샌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실리카 샌드

1) 에폭시 몰탈층 형성을 위한 충진재로 사용한다.

2) 입도가 균일하고 건조 상태의 규사를 사용한다.

3) 일반적으로 #6 ~ #8 규사를 사용한다.

라. 에폭시 상도

1) 라이닝층을 보호하고 표면 마감을 위해 사용하는 도료이다.

2) 내마모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1.3 시공 가. 바탕면 처리

1)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그라인더 또는 쇼트블라스트 장비로 콘크리트 표면을 연마한다.

3) 균열, 공극, 박리부 등은 에폭시 퍼티 또는 보수몰탈로 보수한다.

4) 바탕면 함수율은 8% 이하로 유지한다.

5) 연마 후 발생한 분진은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다.

2) 롤러 또는 붓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도포량은 0.2~0.3 kg/m²로 한다.

4) 프라이머 도포 후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양생한다.

다. 에폭시 라이닝 시공

1) 에폭시 수지와 실리카 샌드를 혼합하여 에폭시 몰탈을 제조한다.

2) 혼합비는 일반적으로 에폭시 : 규사 = 1 : 3~5로 한다.

3) 흙손 또는 레이크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도포한다.

4) 기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스파이크 롤러를 사용한다.

5) 라이닝 두께는 3 mm 시공을 기준으로 한다.

라. 상도 도장

1) 라이닝층이 충분히 경화된 후 상도 도장을 실시한다.

2)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장한다.

3) 일반적으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마. 양생

1) 시공 후 24시간 이상 보행을 금지한다.

2) 중량물 반입은 48시간 이후로 한다. 3) 완전 경화는 약 72시간 이후로 한다. 1.4 시공 환경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 30℃ 이하에서 실시한다.

2)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는 충분한 환기를 확보한다.

1.5 품질관리

1) 도막에는 기포, 핀홀,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은 균일한 색상과 평활도를 유지해야 한다.

3) 필요 시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우레탄 페인트칠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및 규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1층 기계실 총인설비 탱크, 맨홀덮개 및 기타 철재 구조물의 표면에 우레탄 도장을 실시하여 방청, 내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기준

본 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방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KS M 6020 : 에폭시 수지 도료 2) KS M 6030 : 폴리우레탄 도료 3)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4) KS D 9502 : 철강재 표면처리 기준

2.2 재료 가. 방청 프라이머

1) 철재 표면의 부식 방지를 위해 방청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 철재와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우레탄 페인트

1)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를 사용한다.

2) 내후성, 내마모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은 회색계열을 기준으로 한다. 다. 희석재

1) 제조사가 지정한 전용 희석제를 사용한다.

2) 과도한 희석은 도막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량을 준수한다.

2.3 시공 가. 바탕면 처리

1) 철재 표면의 녹, 스케일, 유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와이어브러시, 스크레이퍼 또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케렌 작업을 실시한다.

3) 용접 비드의 돌출부 및 날카로운 부분은 연마하여 정리한다.

4) 바탕면 처리 후 발생한 분진은 깨끗이 제거한다.

나. 프라이머 도장

1) 바탕면 처리 완료 후 방청 프라이머를 도장한다.

2) 프라이머는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표준 도포량은 0.15~0.20 kg/m²로 한다.

4) 프라이머 도장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 우레탄 중도 도장

1) 우레탄 페인트를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혼합한다.

2)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장한다.

3) 도막 두께는 약 40~50 μm를 기준으로 한다.

라. 우레탄 상도 도장

1) 중도 도장이 충분히 건조된 후 상도 도장을 실시한다.

2) 도장 방법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한다.

3) 표면이 균일한 색상과 광택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마. 도막 두께 기준 1) 방청 프라이머 : 30~40㎛ 2) 우레탄 중도 : 40~50㎛ 3) 우레탄 상도 : 40~50㎛ 바. 양생

1) 도장 후 24시간 이상 접촉을 금지한다.

2) 완전 경화는 약 48~72시간 이후로 한다.

2.4 시공 환경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 30℃ 이하에서 실시한다.

2) 상대습도는 85% 이하로 유지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는 충분한 환기를 확보한다.

3. 우레탄 방수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및 규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옥상 바닥 및 벽체에 우레탄 도막방수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누수 방지 및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기준

본 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방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KS F 3211 : 건축용 도막방수재 2) KS M 6030 : 폴리우레탄 도료 3)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방수공사) 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2 재료 가. 프라이머

1) 콘크리트 바탕면과 우레탄 방수층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도재로 우레탄 또는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 공극에 침투하여 접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표준 도포량은 0.2~0.3 kg/m²로 한다.

나. 우레탄 방수재

1)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된 2액형 폴리우레탄 방수재를 사용한다.

2) 내수성, 내후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3mm 이상의 도막 두께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보강재

1) 균열부 및 취약부 보강을 위해 폴리에스터 메쉬 또는 유리섬유 메쉬를 사용한다.

2) 드레인 및 코너부는 별도 보강한다. 라. 우레탄 상도

1) 방수층 보호 및 자외선 차단을 위해 우레탄 상도재를 사용한다.

2) 내후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공 가. 바탕면 처리

1)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그라인더 또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3) 균열 및 결함부는 보수몰탈 또는 실란트로 보수한다.

4) 바탕면 함수율은 8% 이하로 유지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혼합한다.

2) 롤러 또는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프라이머 도포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 우레탄 중도 시공

1) 우레탄 방수재를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혼합한다.

2) 흙손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균열부 및 취약부에는 메쉬 보강을 실시한다.

4) 도막 두께는 3mm 이상으로 한다. 라. 우레탄 상도 시공

1) 중도층이 충분히 경화된 후 상도 도장을 실시한다.

2)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표면이 균일한 색상과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마. 양생

1) 도장 후 24시간 이상 보행을 금지한다.

2) 완전 경화는 약 48~72시간 이후로 한다.

3.4 시공 환경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 30℃ 이하에서 실시한다.

2) 상대습도는 85% 이하로 유지한다.

3) 강우 시 또는 강우가 예상될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3.5 품질관리

1) 도막에는 기포, 핀홀,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막 두께는 설계 두께를 만족해야 한다.

3) 필요 시 방수층 두께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