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원주우편집중국 옥상 방수 공사).hwpx =====
원주우편집중국 공고 제2026-01호
원주우편집중국 옥상 방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원주우편집중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원주우편집중국 옥상 방수 공사
대상국
위치
비 고
원주우편집중국
원주시 이화1길 27 원주우편집중국
나. 공사현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간(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 옥상층, 옥탑층 방수공사 작업 및 기타 부대 작업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99,660,000원(추정가격 90,600,000원+부가가치세 9,060,000원)
※ 백 원 단위이하 절사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99,660,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1. 4.(수) 17:00부터
2026. 11. 10.(화) 10:00까지
2026. 11. 10.(화) 11:00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식
가. 전차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업종제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금액(원)
1,728,580원
VAT 별도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상기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산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계약 체결 시 면허 제출)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관계서류 열람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조정희(☎033-749-22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27)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 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계약 담당 (☎033-749-2230)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추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이정규(☎033-749-223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공사내용 등 설계도서 :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조정희(☎033-749-22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27)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입찰공고문(원주우편집중국 옥상 방수 공사).pdf =====
원주우편집중국 공고 제2026-01호
원주우편집중국 옥상 방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원주우편집중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
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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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
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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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원주우편집중국 옥상 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대상국 위치 비 고
원주우편집중국 원주시 이화1길 27 원주우편집중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간(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 옥상층, 옥탑층 방수공사 작업 및 기타 부대 작업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99,660,000원(추정가격 90,600,000원+부가가치세 9,060,000원)
※ 백 원 단위이하 절사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99,660,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1. 4.(수) 17:00부터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2026. 11. 10.(화) 11:00
2026. 11. 10.(화) 10:00까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식
가. 전차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업종제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금액(원) 1,728,580원 VAT 별도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상기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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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산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계약 체결 시 면허 제출)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
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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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관계서류 열람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조정희(☎033-749-22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27)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
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
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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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
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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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
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
하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 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계약 담당 (☎033-74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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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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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이정규(☎033-749-2230)
다. 공사내용 등 설계도서 : 원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조정희(☎033-749-22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27)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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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원주우편집중국 본관동 및 작업동 배면 외벽방수공사) (1).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원주우편집중국 본관동 및 작업동 배면 외벽방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5.00%
B: 비 C: [ 소
계 ]
A: 사 C: 경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F: 0.090%
C: 국민건강보험료 D: 1,463,525 E: 직접노무비 * F: 3.545%
A: 원 C: 국민연금보험료 D: 1,933,725 E: 직접노무비 * F: 4.5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92,307 E: 건강보험료 * F: 12.95%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H: 추정금액 1억 미만 제외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1,728,580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4.60% H: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10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총
공
사
비 D: 0 H:
D: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원주우편집중국 본관동 및 작업동 배면 외벽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방 수 공 사 D: 1 E: F: G: H: I: J: K: 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원주우편집중국 본관동 및 작업동 배면 외벽방수공사 AX: 100 AY: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크레인(타이어) B: 10ton(4시간/일) C: HR D: 2 N: 58EF9503D53932D068E572617421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F9503D53932D068E572617421F3 AV: 324
A: 고소작업차 B: 2ton(8시간/5일) C: HR D: 4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방 수 공 사 Q: 0103
A: 외벽방수시스템 B: 월터가드(하도/크랙보수/시트부착/중도2회/상도) C: M2 D: 1045 N: 58EF9503D53902006444347DDFE4D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F9503D53902006444347DDFE4D3 AV: 349
N: 58EF9503D5390200656D8BE8DC7EA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F9503D5390200656D8BE8DC7EA4 AV: 351
N: 58EF9503D5390200656D8BE8D8806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F9503D5390200656D8BE8D88068 AV: 35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8EF9503D53902006444347DDFE4D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F9503D53902006444347DDFE4D3 AV: 34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8EF9503D5390200656D8BE8DC7EA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F9503D5390200656D8BE8DC7EA4 AV: 35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8EF9503D5390200656D8BE8D8806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F9503D5390200656D8BE8D88068 AV: 35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집중국 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 공사] 공사설명서 (1).hwpx =====
원주우편집중국 원주우편집중국
공 사 설 명 서
(집중국 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2026. 11.
1. 공사 개요
가. 공사목적: 집중국 업무동 및 작업동 외벽 균열(Crack) 및 노후 부위로 인한 우수 유입 및 누수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부 시설물을 누수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업무동 외벽(작업장 방향) / 작업동 외벽(평원중학교 방향)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2. 공사범위
가. 본 공사는 공사설명서(견적서 내역) 및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한다.
다. 공사 내용
분류
주요 공사 내용
비고
표면처리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 도막, 먼지 등
불순물을 헤라 및 철솔 등으로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도막은 모두 제거한다.
도면 별도첨부
2. 외벽 보수
(균열, 박락몰탈)
누수 균열 및 외벽PC이음부 실리콘 부위를 보수한다.
노출 철근 피복과 콘크리트 탈락 부분을 보수한다.
3. 바인더 작업
수성 페인트용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외벽의
페인트 도장 부위 전체에 도포한다.
4. 방수페인트 도장
수성 페인트용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지정색상
으로 도막이 비치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의 경계 부분이 고른 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
*지정색상
현장감독과 협의
5. 청소 작업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하고 주변 정리, 페인트 오염 제거
등 현장을 깨끗이 정리 한다.
6. 기타 작업
빗물받이 보수
(배수관 추가)
- 업무동 기존 설치된 빗물받이의 배수관을 추가로 1구 설치 한다.
- 기존 설치된 빗물받이 내면을 방수되도록 보수한다.
배수통 규격 등
제반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
라. 공사위치
공사위치
공사대상 사진
비고
집중국
외벽
업무동 외벽
작업동 외벽
건축물
대장 및
도면은
별도 첨부,
공사시작 전
감독관과
현장 협의 필수
빗물받이 배수관 추가 설치(예상)
-
-
3. 공사현장 및 안전관리 사항
가. 시공업체는 자주적으로 공사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 가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시공업체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 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때는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작 후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모든 재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지정된 규격품을 써야한다. 만약 입고분 중 사제품이 섞여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와 피해 보상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hp:fwSpace/> 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hp:fwSpace/> 2) 공사 현장 내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은 꼼꼼히 점검한다.
<hp:fwSpace/>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아.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손상을 받는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자. 시공업체는 현장 내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진다.
<hp:fwSpace/> 1) 사전 안전교육 및 수시 점검을 한다.
<hp:fwSpace/> 2) 작업자는 마스크, 보안경, 안전화,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hp:fwSpace/>3) 작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hp:fwSpace/>4)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hp:fwSpace/>5) 젖은 손으로 전기 스위치 등 장비를 조작하지 않는다.
<hp:fwSpace/>6) 음주자는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hp:fwSpace/> 7) 작업이 끝나면 주변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차.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타. 작업환경 및 기상조건에 따라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알리고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는 작업을 중지한다.
<예시> 1) 도장할 부분에 습기가 있을 때
2)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다(영상5℃ 이하) 습도가 높아(80% 이상) 건조가
충분하지 않을 때
3) 비나 강풍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색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기타 감독관이 도색작업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파. 아래와 같이 사전작업허가제(PTW)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인 경우 [참고1]과 같이 “안전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전작업허가제 공종】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 구조물 공사
④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4. 일반사항
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시공 전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재 등의 소요 개수를 파악하고 설계(견적)사항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공업체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공업체에게 있다.
다. 시공업체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이런 내용을 발주자가 인지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일체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설계도서 또는 견적서의 규격 및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마. 시공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도면과 설명서에 누락된 사항은 현장감독 시 보완하며 시공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주우편집중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사. 현장 마무리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계약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아. 공사의 성질상 공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진촬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차. 시공업체가 준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공사한 모든 건에 대하여 공사 전의 사진과 완성사진을 촬영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는 설치 및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5. 특기사항(균열보수, 몰탈 탈락부위 보수)
가. 수급자는 필히 도막 박리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기질 고탄성퍼티재를 이용한균열보수공법으로 부착강도 1.4MPA이상 퍼티로 공극을 메운 다음, 수성바인더 또는 믹싱리쿼드를 도포하여 표면처리를 한 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도장작업을 하여야한다. *모든 외부 균열보수는 무기질 고탄성퍼티재(루프가드 프리미엄퍼티)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 균열보수 재료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노출철근 보수
방청하도
노루 /에바코트
콘크리트 중성화 회복 및 방청제
층간조인트
누수균열
(크랙 2mm이상)
균열 보수재
1차 퍼티 방수재
루프가드 프리미엄 퍼티
폴리섬유+ 방수재
백색
회색
1차 퍼티 시공부위
일반균열
(크랙 2mm 이하)
방수재
균열 보수재 2차 퍼티
루프가드 중도
루프가드 프리미엄 퍼티
회색
백색
콘크리트 탈락부위
(단면 보수 보강)
고강도 폴리머 몰탄
POS 300
나. 수급자는 색상시공 한계구분 및 오염방지 계획을 세워 도장을 할 때 도료가 바닥이나 벽 등에 묻지 않도록 반드시 신문지나 비닐 등 방지 재료를 부착 후 작업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균열부위는 쵸킹현상이 심한 곳에 한하여 프라이머를 충분히 도포 후 고탄성 퍼티로 시공하여 벽면과 동일하게 마감 후 감독자의 승인 후 도색 해야 한다.
라. 철근 노출 및 몰탈 탈락부위 보수
철근이 산화된 상태로 노출된 부위와 콘크리트 피복이 부풀어 오른 경우는 망치등으로 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방청프라이머 작업 후 폴리머 몰탈을 사용하여 미장을 깨끗이 처리한 후 무기질 고탄성퍼티로 시공하여 벽면과 동일하게 마감 후 감독자의 승인 후 도색 해야 한다.
마. 철재부분의 부식된 곳은 연마지 또는 쇠 솔로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구멍난 부분 또는 파손된 부분은 메꿈 또는 보수 후 감독자의 승인 후 광명단 1회, 유성페인트 1회 이상 도색한다.
바. 몰탈 보수부분은 완전 건조 후 도장하여야 한다.
참고1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 표지판(안)
< 위험공종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
건설현장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를<hp:lineBreak/>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험 사항 등을 발견한 근로자는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사전작업허가 내용 :
구분
책임(직위)
성명
전화
비 고
발주청(인허가)
공사관리관(담당)
홍길동
02-2011-1234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
02-2011-2345
(주)00ENG
(안전)기술인
○○○
02-2011-2345
원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3456
㈜00건설
공사팀장
○○○
02-2011-3456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4567
(합)00건설
공사팀장
○○○
02-2011-4567
※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아차사고 신고 접수센터(CSI)”로<hp:lineBreak/>즉시 접속하여 사고예방 조치요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표지판 설치 규격
인쇄규격
450 × 600
990mm
550mm
(설치대상)
2m 이상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주의사항)
1. 표지판 설치형식은 A형, 자립형, 매립형 등으로 현장조건에 따라 적합한 설치형식으로 시설물 입출구에 1개소 이상 설치
2. 표지판 인쇄규격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전작업허가(PTW) 공종을 시행하는 현장은 최소 기준보다 작게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단, 시설물 입출구 안내판 설치 외 근로자 통행구간 내 추가 설치하는 곳은 규격을 임의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