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평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hwp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원평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650-8080)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50-809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원평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공사현장
원평초등학교(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길 20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개요 원평초 옥상방수 1526㎡, 기타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58,757,000원 158,757,000원 144,324,600원 14,432,400원 0원 103,571,08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통영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650-809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주말제외),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154,709원 1,630,774원 214,283원 1,043,332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58,08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통영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원평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pdf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원평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650-8080)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50-809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공 사 명 원평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공사현장 원평초등학교(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길 20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개요 원평초 옥상방수 1526㎡, 기타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158,757,000원 158,757,000원 144,324,600원 14,432,400원 0원 103,571,08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2.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및및및 계약방식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통영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3. 견적제출 참가 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참가참가 자격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 2 -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5. 현장설명현장설명현장설명 및및및 공사기간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650-8093)
6.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6. 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과결정과결정과 관련한관련한관련한 책정기준책정기준책정기준 등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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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7.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신청참가신청참가신청 및및및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8.8.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9.9.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0. 개찰일시 및 장소10. 개찰일시개찰일시개찰일시 및및및 장소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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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주말제외),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11. 계약상대자 결정11.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2. 청렴서약서 제출12.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13. 임금지불약정서임금지불약정서임금지불약정서 제출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
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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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14. 종사자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5. 사후정산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154,709원 1,630,774원 214,283원 1,043,332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58,08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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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16. 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시행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17. 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대여대금대여대금 관련규정관련규정관련규정 준수준수준수 및및및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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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18.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입찰참가입찰참가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19. 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공공조달하도급관리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 하도급 관련 사항20. 하도급하도급하도급 관련관련관련 사항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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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21.21.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분임분임)))재무관재무관
-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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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
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통영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 15 -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
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6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7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8 -
===== 공내역서(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D: 1 N: 01 O: 100000 R: S:
A: 0101 본관동 D: 1 N: 0101 O: 211928 R: S:
A: 010101 공통가설공사 D: 1 N: 010101 O: 354010 P: R: S: ▶바로가기
A: 010102 가설공사 D: 1 N: 010102 O: 391831 R: S: ▶바로가기
A: 010103 철거공사 D: 1 N: 010103 O: 410742 R: S: ▶바로가기
A: 010104 미장공사 D: 1 N: 010104 O: 429653 R: S: ▶바로가기
A: 010105 방수공사 D: 1 N: 010105 O: 502391 R: S: ▶바로가기
A: 0102 관급자재 D: 1 N: 0102 O: 538760 P: 4 R: S: ▶바로가기
A: 0103 폐기물처리 D: 1 N: 0103 O: 556944 P: 6 R: S: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가설공사 D: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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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2 가설공사 D: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32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정리 B: 드레인주변 바닥, 갈기 및 청소(개소당 0.1㎡이하) C: 개소 D: 24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방수 B: 고압물청소 C: M2 D: 1523.32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현장정리 B: 수선(단순) C: M2 D: 1209.68 AX: AY: ▶바로가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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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3 철거공사 D: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215.56 AX: AY: ▶바로가기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310.93 AX: AY: ▶바로가기
A: 강판지붕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41 AX: AY: ▶바로가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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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104 미장공사 D:
A: 모르타르(보수용)바름 B: 바닥, 5~10mm C: M2 D: 1209.68 AX: AY: ▶바로가기
A: 폴리머보수몰탈 B: 20kg/포 C: kg D: 14516.1 AX: AY: ▶바로가기
A: 몰탈접착증강제 B: 20kg/can C: kg D: 362.9 AX: AY: ▶바로가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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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5 방수공사 D:
A: 균열보수 B: V-컷팅 + 에폭시씰링재 C: M D: 40 AX: AY: ▶바로가기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 C: M D: 14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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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2 관급자재 D: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바닥, 3mm C: M2 D: 1209.68 AX: AY: ▶바로가기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바닥,수직,2mm C: M2 D: 316.81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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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3 폐기물처리 D: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15 AX: AY: ▶바로가기
A: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B: 처리비/장판,스티로폼,비닐 C: TON D: 9.15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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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PB0302301100 B: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C: 3.0×6.0×2.6m, 3개월 D: 개소 K: M: 공통 2-3-2 N: P: Q: ▶바로가기
A: 0000210500100000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K: A M: 공통 8-3,4(2105) N: T P: Q: ▶바로가기
A: AK0101000101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정리 C: 드레인주변 바닥, 갈기 및 청소(개소당 0.1㎡이하) D: 개소 M: 건축 11-1-1 P: Q: ▶바로가기
A: AQW200001801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방수 C: 고압물청소 D: M2 K: M: N: P: Q: ▶바로가기
A: PB1102000900 B: 건축물현장정리 C: 수선(단순) D: M2 K: M: 교육청 N: P: Q: ▶바로가기
A: OC0212000100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바닥 D: M2 M: 유지관리 3-2-11 P: Q: ▶바로가기
A: OC0212000200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수직부 D: M2 M: 유지관리 3-2-11 P: Q: ▶바로가기
A: OC0201000101 B: 강판지붕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M: 유지보수 3-2-1 P: Q: ▶바로가기
A: AI0102100101 B: 모르타르(보수용)바름 C: 바닥, 5~10mm D: M2 P: Q: ▶바로가기
A: AQ0100000100 B: 균열보수 C: V-컷팅 + 에폭시씰링재 D: M K: M: 교육청 N: P: Q: ▶바로가기
A: AF07010012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5mm D: M K: M: 건축 6-6-1 N: P: Q: ▶바로가기
A: PB0302100200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2.6m D: 개소 M: 공통 2-3-2 P: Q: ▶바로가기
A: AC0101000400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D: M2 M: 건축 3-1-1 P: Q: ▶바로가기
A: AF0701000100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M: 건축 6-6-1 P: Q: ▶바로가기
A: AI0101000501 B: 보수몰탈 배합 C: 지정배합비, 주재료 제외 D: M3 P: Q: ▶바로가기
A: 0000210400100000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K: A M: 공통 8-3,4(2104) N: T P: Q: ▶바로가기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합산제외 S: SEQNO T: 산근 U: 적용률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호표 1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3.0×6.0×2.6m, 3개월 개소 N: PB0302301100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C: 개 D: 0.18 N: PB0302301100 O: 3023169920139658 P: Q: R: - S: 10 T: 0.18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2.6m C: 개소 D: 1 N: PB0302301100 O: PB0302100200 P: Q: R: -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PB03023011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EQ = TOT(10,0,20) * 1 U: 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2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N: 0000210500100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대 D: 0.2598 N: 00002105001000000 O: 00002105001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00002105001000000 O: L001010101000049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N: 00002105001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20% C: 식 D: 1 N: 00002105001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2 U: 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3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정리 드레인주변 바닥, 갈기 및 청소(개소당 0.1㎡이하) 개소 N: AK0101000101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01 N: AK0101000101 O: 3119150120139357 P: Q: R:
S: 20 T: 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N: AK01010001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0.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AK0101000101 O: L001010101000029 P: Q: R:
S: 45 T: 0.00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AK0101000101 O: PPS00000001 P: Q: R:
S: 55 T: .MA=LA(40, 0, 45)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4 ) 콘크리트 보수, 보강, 방수 고압물청소 M2 N: AQW2000018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N: AQW2000018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AQW200001801 O: PPS00000001 P: Q: R:
S: 20 T: .EQ = LA(1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 ) 건축물현장정리 수선(단순) M2 N: PB11020009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N: PB11020009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0.02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6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 M2 N: OC0212000100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N: OC0212000100 O: L001010101000026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OC0212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6% C: 식 D: 1 N: OC0212000100 O: PPS00000001 P: Q: R:
S: 25 T: .EQ=LA(10, 0, 20)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7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수직부 M2 N: OC0212000200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N: OC0212000200 O: L001010101000026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OC02120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6% C: 식 D: 1 N: OC0212000200 O: PPS00000001 P: Q: R:
S: 25 T: .EQ=LA(10, 0, 20)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8 ) 강판지붕 해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N: OC0201000101
A: 판넬조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N: OC0201000101 O: L001010101000035 P: Q: R:
S: 15 T: 0.018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OC02010001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OC0201000101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5, 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9 ) 모르타르(보수용)바름 바닥, 5~10mm M2 N: AI0102100101
A: 보수몰탈 배합 B: 지정배합비, 주재료 제외 C: M3 D: 0.015 E: F: G: H: I: J: K: L: N: AI0102100101 O: AI0101000501 P: Q: R:
S: 10 T: 0.01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E: F: G: H: I: J: K: L: N: AI0102100101 O: AC0101000400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0 ) 균열보수 V-컷팅 + 에폭시씰링재 M N: AQ0100000100
A: 에폭시프라이머 B: PA-001 C: kg D: 0.05 N: AQ0100000100 O: 3121180322073510 P: Q: R:
S: 10 T: 0.0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에폭시프라이머 B: G-200,G-600 C: kg D: 0.2 N: AQ0100000100 O: 3121180322073511 P: Q: R:
S: 20 T: 0.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아크릴탄성크랙카바재 B: AC-100 C: kg D: 0.15 N: AQ0100000100 O: 3121180322073512 P: Q: R:
S: 30 T: 0.1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다이아몬드날 B: C: 개 D: 0.01 N: AQ0100000100 O: 3121180322073902 P: Q: R:
S: 40 T: 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N: AQ0100000100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MA(10, 0, 4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AQ0100000100 O: L001010101000026 P: Q: R:
S: 60 T: 0.02 U: 0 V: 0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AQ0100000100 O: L001010101000003 P: Q: R:
S: 70 T: 0.05 U: 0 V: 0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AQ0100000100 O: PPS00000002 P: Q: R:
S: 80 T: .EQ = LA(60, 0, 7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11 )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5mm M N: AF0701001200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C: L D: 0.135 N: AF0701001200 O: 3121170420158035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AF0701001200 O: AF07010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12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2.6m 개소 N: PB030210020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N: PB0302100200 O: L00101010100000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N: PB0302100200 O: L001010101000003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N: PB0302100200 O: 000021040010000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3 )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M2 N: AC0101000400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N: AC0101000400 O: L001010101000027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AC01010004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AC01010004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14 )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N: AF0701000100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AF0701000100 O: L001010501000117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15 ) 보수몰탈 배합 지정배합비, 주재료 제외 M3 N: AI01010005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AI01010005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0.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A: B: C: D:
A: ( 호표 16 ) 크레인(타이어) 10ton HR N: 000021040010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D: 0.2298 N: 00002104001000000 O: 00002104001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00002104001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N: 00002104001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39% C: 식 D: 1 N: 00002104001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39 U: 0.39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N: TOTAL O: TOTAL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V: 노 무 비 W: 경
비 AF: 번 호 AG: 비 고 AH: 품목구분 AI: 노임구분 AJ: 소수점처리 AK: 자재구분 AL: 재료비 조정률 AM: 노무비 조정률 AN: 경비 조정률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조사가격1 P: PAGE Q: 조사가격2 R: PAGE S: 조사가격3 T: PAGE U: 적용단가 W: 조달청가격 X: 거래가격 Y: 유통물가 Z: 물가자료 AA: 물가정보 AB: 조사가격1 AC: 조사가격2 AD: 조사가격3 AE: 적용단가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016170522810061 B: 폴리머보수몰탈 C: 유니온(REPAIR HBW50), 20kg/포 D: kg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016170522810062 B: 몰탈접착증강제 C: 유니온(아크릴 60), 20kg/can D: kg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023169920139658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D: 개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119150120139357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121170420158035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D: L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121180322073510 B: 에폭시프라이머 C: PA-001 D: kg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121180322073511 B: 에폭시프라이머 C: G-200,G-600 D: kg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121180322073512 B: 아크릴탄성크랙카바재 C: AC-100 D: kg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3121180322073902 B: 다이아몬드날 C: D: 개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ZA0000000000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C: 바닥, 3mm D: M2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ZA0000000001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C: 바닥,수직,2mm D: M2 AH: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26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27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35 B: 판넬조립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L001010501000117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AH: B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0000210400100000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대 AH: C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000021050010000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 ton D: 대 AH: C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E001010115010610 B: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C: 처리비/장판,스티로폼,비닐 D: TON AH: C AI: AK: AL: 100 AM: 100 AN: 100
A: E001010115110741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AH: C AI: AK: AL: 100 AM: 100 AN: 100
[시트: 산출근거집계표]
A: 산 출 근 거 집 계 표
A: [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출식 F: 산출물량 G: 개소 H: 합계
A: B: 01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A: B: 0101 본관동
A: B: 010101 공통가설공사
A: PB0302301100 B: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C: 3.0×6.0×2.6m, 3개월 D: 개소
A: B: 010102 가설공사
A: 0000210500100000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A: AK0101000101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정리 C: 드레인주변 바닥, 갈기 및 청소(개소당 0.1㎡이하) D: 개소
A: AQW200001801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방수 C: 고압물청소 D: M2
A: PB1102000900 B: 건축물현장정리 C: 수선(단순) D: M2
A: B: 010103 철거공사
A: OC0212000100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바닥 D: M2
A: OC0212000200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수직부 D: M2
A: OC0201000101 B: 강판지붕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A: B: 010104 미장공사
A: AI0102100101 B: 모르타르(보수용)바름 C: 바닥, 5~10mm D: M2
A: 3016170522810061 B: 폴리머보수몰탈 C: 유니온(REPAIR HBW50), 20kg/포 D: kg
A: 3016170522810062 B: 몰탈접착증강제 C: 유니온(아크릴 60), 20kg/can D: kg
A: B: 010105 방수공사
A: AQ0100000100 B: 균열보수 C: V-컷팅 + 에폭시씰링재 D: M
A: AF07010012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5mm D: M
A: B: 0102 관급자재
A: ZA0000000000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C: 바닥, 3mm D: M2
A: ZA0000000001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C: 바닥,수직,2mm D: M2
A: B: 0103 폐기물처리
A: E001010115110741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A: E001010115010610 B: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C: 처리비/장판,스티로폼,비닐 D: TON
===== 특기시방서(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특기시방서 -원평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일반사항
○ 작업일정은 기상상태 및 학교의 학사과정과 상호 협의되어야 하며, 학교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감독과 협의한다.
○ 바탕정리 시 고압살수기 및 그라인드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이나 주말에 시행한다.
○ 자재 반입 시 크레인장비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하교 완료 후 또는 휴일이나 주말에 시행한다.
○ 기존 방수층 철거 후 옥상에 물 뿌림을 하거나, 비가 오는 날 배수 및 물고임 상태를 감독에 확인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 자재 반입 시 규정 수량을 감독이 확인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 작업환경 확인사항
○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호구 착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바탕작업 시 유의사항
○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한다.
○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고압살수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기존 취약부 방수층을 철거 후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란트 등으로 보수하며,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이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야 한다.
■ 드레인 등 돌출물 주변공사시 확인사항
○ 옥상난간대 벽면 방수시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해야하며, 옥상난간대 상부 두겁부분까지 완전하게 감아야 한다.
○ 옥상난간대에 돌출된 철선, 못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처리해야 한다.
○ 옥상 구조물인 배기구, 설비 냉난방기 조적부위 및 태양광판 하부 등의 옥상바탕면과 구조물이 접히는 오목모서리는 삼각형 면처리를 하고,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 기존 드레인 주위 요철 부위를 완전히 철거하고,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잡아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드레인과 접하는 옥상면은 실란트나 고점도 겔 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검사 및 확인사항
○ 방수층의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상태 밑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제품 반입 시, 제품 운반 시 사진 및 자재납품서 제출)
○ 방수층의 위치를 무작위로 지정해서 시험편을 3개소 이상 두께를 확인함.
○ 담수시험을 위해서 우수드레인 주변 100~150mm PVC 파이프를 잘라 하부에 코킹 하거나, 500X500mm 고무판 및 시트지로 드레인주변 물이 새지 않도록 밀실하게 한 후 약 5cm정도 물을 부어서 3일정도 확인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