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연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9호
[긴급]서연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연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9-6, 서연중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내용 - 바닥 복합방수: 1,796㎡ - 벽 복합방수: 399㎡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325,717,000 325,717,000 296,106,364 29,610,636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공법)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복합방수 분리거동형 공법 건축사사무소 나래안 공법선정 위원회 케이엘건설(주) ○ 공법선정위원회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공법
제766호 자.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 · 특허공법 적용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제766호 분리거동형 공법 케이엘건설(주) 제안관리기간: 6년 (1년 2회 유지관리)
► 특기사항[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사용협약 체결)]
- 본 공사는 상기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는 서울시특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공법을 선정한 방수공사로 해당 방수공법의 적용에 관하여 필히 숙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사항은 교육청 담당자(감독관)에게 확인후 입찰, 공사계약, 시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금296,106,364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3,055,499 4,037,168 401,492 1,954,839 6,034,587 금15,483,585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습식·방수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6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1월 2일(월) 10:00 ∼ 2026년 11월 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4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6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연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9호
[긴급]서연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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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연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9-6, 서연중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내용
- 바닥 복합방수: 1,796㎡
- 벽 복합방수: 399㎡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①=(②+⑤) ②=(③+④) ③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325,717,000 325,717,000 296,106,364 29,610,636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공법)선정서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선정자 집행계획/
품목군 제안자 회사명 적용구분 비고
(공법명) (선정절차) 집행결과
모델명 일반 특정
케이엘건설(주)
다층막 구조의
분리거동형 건축사사무소 공법선정 재활용 방수시트를 공법선정
복합방수 ○
공법 나래안 위원회 이용한 분리거동형 위원회
노출복합방수공법
제766호
자.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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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 · 특허공법 적용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특허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비 고
보유‧제안자
제안관리기간: 6년
신기술제766호 분리거동형 공법 케이엘건설(주)
(1년 2회 유지관리)
► 특기사항[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사용협약 체결)]
- 본 공사는 상기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는 서울시특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공법을 선
정한 방수공사로 해당 방수공법의 적용에 관하여 필히 숙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사항은 교육청 담당자(감독관)에게 확인후 입찰, 공사계약, 시공, 준공 등
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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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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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296,106,364원 100%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합계(A값)
보건관리비
3,055,499 4,037,168 401,492 1,954,839 6,034,587 금15,483,585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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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습식·방수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의 필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
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6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1월 2일(월) 10:00 ∼ 2026년 11월 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7 -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4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8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0 (입찰가격-A)
▪ 평점 = 9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9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10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2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6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3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6 -
===== 물량내역서(서연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
H: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원가계산기본금액 E: [ 서연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I: 건축
B: 공사금액 E:
비
목 H: 건
축 I: 구성비 J:
비
고 L:
Z:
AC:
B: 재료비 C: - F: 재 G: (1) 직
접
재
료
비 M:
O:
P:
Q:
S:
U:
W:
Z:
B: 노무비 C: - F: 료 G:
작 업 실,부 산 물 등 Z:
B: 경
비 C: - E: 순 F: 비 G: (2)[ 소
계 ]
B: 작업부산물 C: - F: 노 G: (3) 직
접
노
무
비
B: 운반비 C: - E:
F: 무 G: (4) 간
접
노
무
비
B: 지급자재비 C: - E: 공 F: 비 G: (5)[ 소
계 ]
B: 관급자재비 C: - G:
운
반
비
B: 폐기물상차비 C: - G: (6) 기
계
경
비
B: 합
계 C: - E: 사 F: 경 G: (7) 산 재
보
험
료
G: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요
율 G:
건 강
보
험
료
B: 간접노무비 C: 17.5% G:
연 금
보
험
료
B: 산재보험료 C: 3.56% G:
환 경
보
전
비
B: 석면분담금 C: 0.006% G:
석 면
분
담
금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G: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안 전
관
리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G:
품 질
시
험
비
B: 건강보험료 C: 3.595% E: 원 G:
고 용
보
험
료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G: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연금보험료 C: 4.75% G: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환경보전비 C: 0.3% E: 가 F: 비 G: 건설하도급보증발급수수료
B: 기계대여금발급 C: 0.10% G: 건설기계대여금발급수수료 L:
B: 고용보험료 C: 1.01% E:
G: (9) 기
타
경
비
B: 퇴직공제부금비 C: 2.3% G: (10)[ 소
계 ]
B: 지급보증서발급 C: 0.081% E:
(11)
계
B: 기타경비 C: 5.00% E:
(12) 일
반
관
리
비 K: #REF!
B: 일반관리비 C: 8.0% E:
(13) 이
윤 K: #REF!
B: 이
윤 C: 15.0% E: 특
허 (신 기 술 )
사
용
료
E:
철 거 단 계 작 업 부 산 물
E: 폐
기
물
상
차
비
B: 부가가치세 C: 10% E:
공
급
가
액 K: #REF!
E:
부
가
가
치
세
E:
총
공
사
비
H:
H: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연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연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B: C: D: 1
A: ◆ 건축공사 ◆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6 골
재
비 B: C: D: 1
A: 010107 ■ 운
반
비 B: C: D: 1
A: 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109 ■ 폐기물 상차비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연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1812 N: 5CEDA325645F607EFE2B111B1C11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DA325645F607EFE2B111B1C118D AV: 5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일 D: 3 N: 5BF253E6695C1C70F18A011C915A4B49F31FE7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F253E6695C1C70F18A011C915A4B49F31FE770 AV: 49
A: 고소작업차량 B: 스카이 3.6톤(28M급) C: 일 D: 2 N: 5BC5036267E64D74C4B8D113D495963BBCDC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C5036267E64D74C4B8D113D495963BBCDCD6 AV: 6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D: 50 N: 5CEDC36F698E3C73A349F11ED58C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DC36F698E3C73A349F11ED58CF9 AV: 66
A: 복합방수 B: 바닥 C: M2 D: 1796 N: 5BC5036267E64D74C4B8D113D495963BBCDD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C5036267E64D74C4B8D113D495963BBCDD4E AV: 51
A: 복합방수 B: 벽 C: M2 D: 399 N: 5BC5036267E64D74C4B8D113D495963BBCDD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C5036267E64D74C4B8D113D495963BBCDD4D AV: 5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7 N: 5CED335268384C7482D9A1186A07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D335268384C7482D9A1186A079E AV: 45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30 N: 5CED33526838797861F9C110B925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D33526838797861F9C110B925D1 AV: 47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51 N: 5CED3357606E547DDA95F113B79A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D3357606E547DDA95F113B79AEB AV: 61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52 N: 5CED33426778D97F9EEA4114F1FA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D33426778D97F9EEA4114F1FAB6 AV: 11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428 N: 5CED33426778D97F9EEA4114F1F9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D33426778D97F9EEA4114F1F9AF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23 N: 5CED031F646DF47BEEE58117D4BF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D031F646DF47BEEE58117D4BFDD AV: 15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3 N: 5CED031E6BD5CF7C2599B116ED87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D031E6BD5CF7C2599B116ED87EA AV: 16
A: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B: D100mm C: 개소 D: 23 N: 5CED031E6BD5CF7C259FD11F6F56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D031E6BD5CF7C259FD11F6F5671 AV: 4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661 N: 5CED1300674EAA798ECF211ED10F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D1300674EAA798ECF211ED10FB8 AV: 67
A: EXPANSION JOINT B: AL, T=3, W=840 C: M D: 26 N: 5CED130161883D70D1556118BFF80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D130161883D70D1556118BFF80F AV: 1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PE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1603 N: 5CECA3B460817C7462F5A11389DC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9DCFD AV: 22
A: 우레탄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193 N: 5CECA3B460817C7462F5A11389DC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9DCF8 AV: 23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1661 N: 5CECA3B460817C7462F5A11389DD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9DD84 AV: 24
A: 단열재 철거 B: 바닥 C: M2 D: 1603 N: 5CECA3B460817C7462F5A11389D9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9D929 AV: 28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21 N: 5CECA3B460817C7462F5A11389D80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9D802 AV: 27
A: E.J 철거 B: C: M D: 26 N: 5CECA3B460817C7462F5A11389D6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9D655 AV: 29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20 N: 5CECA3B460817C7462F5A11389D7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9D77C AV: 30
A: 선홈통 해체 후 재설치 B: C: M D: 76 N: 5CECA3B460817C7462F5A1138837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83762 AV: 60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23 N: 5CECA3B460817C7462F5A1138836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CA3B460817C7462F5A11388365B AV: 5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B: Q: 010106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636 N: 5BC5130662E6617F2F3F5114C433219B7313B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C5130662E6617F2F3F5114C433219B7313BF AV: 3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5 N: 5BE1E3F56E5A397D24C6E11E7C07D9AC60364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E1E3F56E5A397D24C6E11E7C07D9AC603646 AV: 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운
반
비 B: Q: 01010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36 N: 5CECF3376614B0782085911B99B833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CECF3376614B0782085911B99B833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5.962 N: 5BE1E3F56EDF9774A9754117C4A14341FF76B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E1E3F56EDF9774A9754117C4A14341FF76B1 AV: 54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21.151 N: 5BE1E3F56EDF9774A9754117C542AA1648106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E1E3F56EDF9774A9754117C542AA1648106C AV: 5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9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4.608 N: 5B6A43794B8B648CDF4C2476466D7BA3AD0C4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6A43794B8B648CDF4C2476466D7BA3AD0C49 AV: 54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0.645 N: 5B6A43794B8B648CDF4C2476477E612609C64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6A43794B8B648CDF4C2476477E612609C64D AV: 5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서연중 본관동 옥상방수).hwp =====
서연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서연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9-6 (연희동)
다. 공사규모 구 분 공 사 범 위 비 고 본관동 2층, 3층, 4층, 지붕층, 옥탑지붕층 도면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폐 기 물 : 폐기물 운반비·처리비 별도 발주
2.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본교의 2026년도 방수공사에 적용 시공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발주
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공사 및 용역에 착공한다.
- 방학기간 외 공사진행 시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
사를 추진한다. (상온이상5℃에서만 시행)
2. 계약자는 발생폐기물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관련기관에 적법한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위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구배 미비로 인하여 물고임이 발생할 경우 재시공한다.
5. 본 시방은 해당 공사에만 적용하며, 이외 없는 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교부) 재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공사 기술지침서 (방수공사)”에 의한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방 수 공 사
제 3 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서연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
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건축주
이 공사시방서에서“건축주”라 함은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을 의
미한다.
1.2.2 공사감독관
이 공사시방서에서“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를 말
한다.
1.2.3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축주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3 건설업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건축주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주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건축주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ㆍ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한다.
1.3.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및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4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서류 1.6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7 이의
(1)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나.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다.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2.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하수처리계획, 전기ㆍ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건설업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ㆍ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건설공사 표지설치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무늬, 질감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ㆍ시공계획서ㆍ원척도ㆍ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건설업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ㆍ치수ㆍ강도ㆍ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ㆍ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ㆍ도로ㆍ매설물ㆍ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건설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건설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ㆍ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건설업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공사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8. 준공확인 1.1 준공확인
공사준공확인을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시)
다.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필요시)
라.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필요시) 마. 기타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 2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범위 및 순서 가. 적용범위
본 건축공사의 시방은 설계도서가 정하는 방수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
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 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
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급 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도급 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의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라. 책임한계
도급 자는 공사목적물을 우리교육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
형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 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1-2. 공사의 계획 및 관리 가. 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 시행중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와 부합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과 협의할 수 있다.
나. 공사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물
시공계획서의 제출 도급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8 제1항,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 공사 시공 전에 우리 교육청에 2부를 제
출한다.
1-3. 자재관리 가. 적용기준
(1)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
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잊지 않는 품목 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
다고 확인한다.“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것
1-4. 품질관리
도급 자는 매 공정 단계마다 품질관리 전담자로 하여금 현장시공을 확인케 하고 담당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가.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도급 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
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리 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관련공사에 관련되는 부대공사(전기, 난방, 가스)등으로 타 도급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기타 관계법
규에 따라 행하되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소 정비함으로서 본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현장대리인 및 직공, 인부 등은 감독원이 교체
요구를 하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공사장은 항상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도난예방 풍기 및 위생단속에 충분한 조
치를 취한다.
(4) 인접한 공작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
야하며, 본 공사로 인한 인접구조물 도로, 수목, 기타시설물의 손상을 끼쳤을 경우 도급 자 책
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
속해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4) 반출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 및 폐기물의 처리차량의 운반 확인, 반입
장소 의 반입 확인 등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준공시
에 제출한다.
1-8.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건물 및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9. 청소
(1)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2)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 면
은 윤이 나게 닦는다.
(3) 지붕 배수로 등은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제품자체에 변색,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5) 공사로 인한 가설물 철거 자재를 일체 반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가. 재료
1) 액체 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
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 배합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탄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
이어 브러쉬,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
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 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다.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부분 또는 시
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이하일 경우에
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히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
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행해야 한다.
마. 시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바.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
부는 3cm x 3cm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
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H=1,200을 표준으로 한다.
사.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
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우레탄 도막방수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방수 및 옥탑지붕 방수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 (건설신기술 제766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자 격
1.2.1 방수전문공사는 기술개발자 책임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2.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2 자재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고 영상의 기온에서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어야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기온이 5℃ 이상에서 실시하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 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재료구성 및 품질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계로서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0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는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는 고강도 PET필름 70~75㎛ 인 것을 중심 재로 하부에는 우레탄 아크릴 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층 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 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구성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방수시공 3.1 시공순서 바닥면 부위 벽체면(파라펫)부위 (1) 바탕정리
(2)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3)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2회)
(4)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5)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6)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1) 바탕정리 (2)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3)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4)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5)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3.2 바탕정리 3.2.1 신축의 경우
(1)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2)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등이 없도록 한다.
(3) 제물미장 후 방수작업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3.2.2 개,보수의 경우
(1)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2)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등이 없도록 한다.
(3)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 부풀어 오른부위나 들뜬부위는 제거시킨다.
3.2.3 기타 특수 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처리한다.
3.3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깔기
3.3.1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부위의 위치에 맞게 미리 시트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3.3.2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바닥면에 한해 시공하며, 이때 파라펫 단부에서 약 3~5cm정도 이격시킨다.
3.3.3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의 맞댐부위 하부에는 도막재를 시트길이 방향으로 약20cm정도 폭으로 도포하여 부분절연형태의 줄접착이 되도록 한다.
3.4 아크로픽스 신축부재 설치
3.4.1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 연결 조인트부 상부에는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성이 우수한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한다.
3.4.2 신축부재를 붙일 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들뜨지 않도록 부착시킨다.
3.4.3 시트와 시트 연결부위에는 1차로 고점도 점착재를 고무헤라 등으로 발라 시트와 시트사이에 충전되고 얇게 바른 후 신축부재를 구김없이 부착시키고, 경화 후 2차로 고점도점착재를 균일하게 덧보강하여 마감한다.
3.5 아크로픽스 우레탄 도막재 도포
3.5.1 아크로픽스 도막재 주재와 경화재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1:2.5)로 계량한 다음 교반기를 사용하여 약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3.5.2 바닥면은 혼합된 도막재를 고무헤라,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1차도포시 1.5kg/m2을 도포한다.
3.5.3 우레탄도막재 2차는 0.5kg/m2을 로라 등으로 도포하며 지촉경화가 시작되면 규사를 바닥과 벽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3.5.4 수직부위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우레탄 도막재 1.8kg/m2를 2회이상 균일하게 도포한다.
3.5.5 아크로픽스도막재는 기온조건에 따라 점도조절이 필요할시에만 전용용제를 3~5% 이내로 첨가시켜 도포한다.
3.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도포마감
3.6.1 톱코트재는 우레탄 도막층이 경화된 다음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에 0.3kg/m2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6.2 톱코트는 가능한 동일한 방향으로 도포한다.
3.7 재료 및 시공시 주의사항
3.7.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되며 격이나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3.7.2 기온이 5℃이하거나 비가 예상될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3.7.3 시트설치작업은 필히 일기관계를 사전점검하고 우천이나 눈이 예상될 시는 설치를 중단한다.
3.7.4 시트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며, 모든 자재는 서늘한 곳에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며 절대 인화물질 및 화기 접근을 금지한다.
3.7.5 공사 중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금연하고 용접 및 인화가 우려되는 어떠한 유사작업도 금지 해야한다.
3.7.6 복합방수 공사시 시트나 시트맺댐하부 줄접착용 우레탄도막재와 고점도점착재는 용제첨가를 절대 금하며, 첨가시 용제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3.7.7 시트설치는 영상 5℃이상에서 시공하며 불가피 영하기온에서 시공시 약간의 웨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추후 영상조건에서 복원되므로 동절기공사시 참고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
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1)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해야한다.
가.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수 있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마.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
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도는 인접된 시설
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9)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있는 모든 가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
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
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 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라.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간격의 샛기둥
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
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
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한다.
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가.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
다.
나.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
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
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
다.
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
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
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
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ㅇ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