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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658] [긴급]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899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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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8호

[긴급]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2길 35, 서울연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마. 공사내용: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96실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64,893,000 64,893,000 58,993,637 5,899,363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금58,993,637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0 0 0 0 1,197,878 금1,197,878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도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30일(금) 10:00 ∼ 2026년 11월 3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3일(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8호

[긴급]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2길 35, 서울연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마. 공사내용: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96실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64,893,000 64,893,000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58,993,637 5,899,363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3 -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추정가격 비율 금58,993,637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197,878

합계(A값)
금1,197,878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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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
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

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도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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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30일(금) 10:00 ∼ 2026년 11월 3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3일(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8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9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1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xlsx =====

[시트: 설계서(총괄)]
C: 설
계
서 (총괄)
C: 공
사
명 D: : E: 서울연은초 교사동 외부 도장공사
C: 총 설 계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A:
C: 도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관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공 사 내 역 D: : E: 내역서참조
A: 명
칭 C: 품
명 E: 수량 F: 단위 G: 도급공사비 H: 관급(지급)금액 I: 총공사금액 J: 비
고
A: 1. B: 건 축 공 사 E: 1 F: 식 G: - I: -
A: 합
계 G: 0 H: - I: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B: 공사명 : 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A: C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K D: 석 면 분 담 금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신 기 술 사 용 료
A: D4 B: 건
설
폐
기
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도
급
자
관
급
A: DL B: 관
급
자
관
급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연은초 교사동 외부 도장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667F1006FD6827374DF98D56FD1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67F1006FD6827374DF98D56FD188 AV: 414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64 N: 517391006AE97477A44BB06366E83D3DA92B49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391006AE97477A44BB06366E83D3DA92B49D6 AV: 454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청소 B: C: M2 D: 396 N: 5667F1006F8EB679FF88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67F1006F8EB679FF885C AV: 4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 도 장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벽면 노무비(면적의30%) C: M2 D: 172 N: 566701006643CD7A849E3F9469F7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643CD7A849E3F9469F7E3 AV: 450
A: 페인트 긁어내기 B: 벽체(무늬코트,면적의50%) C: M2 D: 196 N: 566701006643CD7A849E3F9469FF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643CD7A849E3F9469FF38 AV: 46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5 N: 5667010067553A7123583239B0C1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7553A7123583239B0C18D AV: 458
A: 무늬코트칠 B: 벽 - con'c, mortar면 C: M2 D: 328 N: 56670100670EC97D95E0498164C0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70EC97D95E0498164C05F AV: 459
A: 무늬코트칠 B: 천장 - con'c, mortar면 C: M2 D: 64 N: 56670100670EC97D96873370A595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70EC97D96873370A59556 AV: 460
A: 수성페인트 붓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82 N: 5667010067448D70204E13D58508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7448D70204E13D5850886 AV: 45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2 N: 5667010067448D70216591C51C28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7448D70216591C51C28F9 AV: 45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 N: 5667010067448D7021648C81201E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7448D7021648C81201EC4 AV: 457
A: 탄성도막코팅(고압세척포함) B: 외벽(투명) C: M2 D: 247 N: 56670100670EC97EB82FBB7E2EA1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670100670EC97EB82FBB7E2EA1A4 AV: 46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시방서(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hwp =====

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건축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미 장 공 사 제 4장. 도 장 공 사 Ⅱ. 특기시방서 제 1장. 실리콘 탄성도막 코팅-NF킹씰더 Ⅰ.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서울연은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감독원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감독원 및 공사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 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현장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보좌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시공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에 상주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며 현장에 상주(常住)하며 이탈할 수 없다. 이탈 시에는 감독관(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수급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감독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시 감독관과 협의 하에 공사변경을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액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은 할 수 없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 ㉿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 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자료를 첨부 감독관 협의 후 승인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원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조직도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시행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 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행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제반설비 사항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백도 3부 (발주처1부,

사용부대2부), CD-ROM 2조 상기 사항이외 감독원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수도광열비의 납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에서 통보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기타경비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한다.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아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CONC 타설 작업 ․ 감전위험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 장화 (일반용, 절연용) ․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x 반도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조물 포함)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
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 차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용 ․ 밀폐된 장소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 감독원과의 협의하여 착용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ELE’V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판(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우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우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3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적용기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타일 및 테라조면,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 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4.1 일반사항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4.2 시멘트 모르타르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 5.0 이하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 고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30 3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1 - 7 7 1 : 3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8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1 - 15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원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조인트비드 익스팬디드메탈라스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재벌 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 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재벌 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정벌바름

재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4.3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비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1종2류) 1회 잡철물, 창호, 붓칠 조합 페인트 KSM 6020 (1급) 2회 잡철물, 창호 붓칠 환경친화형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외부 벽 로울러 걸레받이 페인트 세라민 2회 걸레받이 로울러 붓칠 5.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5.3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4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 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5.6 방청페인트 재 료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5.7 조합페인트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5.8 친환경친화형페인트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시공 표면처리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제품을 사용한다.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품별 도장 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도장시 주의 사항

본 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치므로 지양한다.

쵸킹 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한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도장한다.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않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며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신축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한다.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수성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는 도장하지 않는다.

취급시 주의사항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하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한다.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 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 후 사용한다.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5.9 걸레받이용 페인트 적용범위 걸레받이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시
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2회 40μ 40μ B.R.S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 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도장 시 주의사항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10 낙서방지용 페인트 적용범위 설계도면 우선하여 시공한다. 시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WC2003으로 메워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 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상 도 40㎛ 40㎛ B.R.S 반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사양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제품별 도장 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로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도장시 주의사항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복도 등 수성도장 부분과 낙서방지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LAP시 도막의 COLOR차이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후 작업하여야 한다.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실리콘 탄성도막 코팅-NF킹씰더

1. 코팅제의 조건

1) 코팅재료는 실리콘 수지로 되어있는 NF킹씰더 제품을 사용한다.

2) NF킹씰더 제품은 특허번호를 (제10-2784250호) 가지고 있다.

3) NF킹씰더는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현장조건, 계절조건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5) 중도, 상도,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할수 있으나,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투명제품은 제외)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1) 바탕처리 – 고압세척후 청소 작업하여 건조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 NF킹씰더(특허번호 제10-2784250호)

바인더베이스 - 100% 실리콘 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품특성 특성 시험결과 시험방법 NF킹씰더(투명,유색) 단위 인장성능 - 인장강도 0.8 N/m㎡ KS F 3211:2015 2. 인장성능 - 신장율 610 % KS F 3211:2015 3. 고 형 분 68.0 % KS F 3211:2015 4. 습 기 투 과 성 1.5 m KS F 4919:2023 5. 고 화 건 조 시 간 2 h KS M 5000:2024 6. 전 광 선 투 과 율 37.0 %

KS M ISO 13468-1:2007(준용)

※ 코팅재료는 100% 실리콘수지 3.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시공 방법 1)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코팅제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코팅제
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
사항, 건조시간 등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코팅제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제는 보존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며, 저장장소

온도는 -7℃이상,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2) 공사 착수 전 준비사항 가) 바탕 벽면 상태

  • 바탕면은 평평하고 잘 정돈된 상태이어야 한다.
  • 서리와 습기는 모두 적절한 접착을 방해하므로 코팅하기전에 바탕면이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 악천후(눈, 비 진눈깨비 등)에는 코팅해서는 안된다.

나) 바탕벽면의 하지 강화 및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의 제 기능을 발휘를 위하여
고압세척 청소작업을 실시한다.

다) 외부 가설공사

  • 외부 마감 시 로프 작업 공간 및 장비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현장 구비조건

  •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 자재선적용 적치장은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3) 기
타

가) 우기 시에는 안전 및 품질관계로 외부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여건상 작업이 가능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한다.

나) 작업이 중지된 기간 중에도 현장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 안전여부

및 품질상태를 점검을 한다.

다) 사용자재는 비를 피해 보관을 하고 노출된 부위에 보관하는 자재는 바닥면에서

이격을 하고 보양용 비닐로 단단히 포장한다.

라) 마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예상될 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면에 대해

피해가 없게 비닐로 충분히 보양을 한다. 4. 시공절차 1) 고압세척 청소작업

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바탕면 먼지,오염 및 이물질 제거를 하여야 한다.

나) 외단열, 미장면, 조적면 줄눈 등의 크랙 및 탈락 부위는 외부용 퍼티 및 실리콘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 청소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실리콘 탄성도막코팅작업을 실시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중/상도)

가)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은 물로 희석 할 수 없다.

나) 시공은 솔,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수 있다.

다)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19L) = 약 60㎡ 소모예상

라) 코팅두께는 2회 도포시 0.25mm로 시공해야 한다.

마) 1회 코팅 후 1~2시간 건조 후 2회 코팅 작업을 시행한다.

바) 2회 코팅 후 평균 건조시간은 4~8 시간이며 24~48시간내에 완전 경화되나

온도, 습도,바람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은 접착력 및 물리적 특성을 발현하려면 7~14일정도

소요된다.

아) 현장 시공에 대하여 자재공급회사의 시방과 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 1) 견본시공

가) 각 코팅제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환경요구사항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코팅공사를 할 수 없다.

7. 청소 및 유지관리 사항

1) 마감면 청소 시 연마제가 들어있는 세제 또는 청소기는 사용하면 안된다.

2) 환경에 따른 이상적인 청소방법은 제시된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즉 공중의 먼지나

부스러기 같은 것은 오랫동안 코팅면 위에 올려 놓을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8. 기타사항

1) 각 공사 진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준공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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