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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606] 2027년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7노선)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718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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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2027년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7노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2027년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7노선).pdf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https://gbmo.go.kr)】

본 소액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업체)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설명서」

======================================================================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이 입찰설명서는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가 실시하는 소액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를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알려드립니다.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입찰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문의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구효주 (☎02-2100-4544)
○ 사업내용 관련 문의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송신섭 (☎02-2100-4513)

【관련 정보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공고 제2026-1369호】

1. 입찰개요

「소액수의(용역)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고」
< 2027년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7노선) >

o 공 고 명 : 2027년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7노선)
o 수 량: 1
o 단 위: 식
o 분할납품: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o 계약방법 : 수의(총액)-견적입찰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o 개찰일시 : 2026. 11. 6. 11:00이후
2026년 10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o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o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및 운행노선 참고
o 기초금액 : 금79,040,000원(금칠천구백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

  • 총 운행일수 247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운행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업체)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o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o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1. 2. 10:00
o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1. 6. 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o 공동계약 : 불가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o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
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
2-1-3. 본 입찰의 계약수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 입찰에 참가하는 자(업체)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3 - - 4 -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
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함

2-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2-2-1.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불가함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2-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유의사항】

2-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2-4-1.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❶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❷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업체)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
록을 하여야 함
2-4-2.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함
2-4-3.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
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4-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서(견적서) 제출
3-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함

- 5 - - 6 -

3-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함
3-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7.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7-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계약금액으로 함
3-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7-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3-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임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3-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음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

4. 개찰
4-1. 개찰일시: 2026. 11. 6. 11:00 이후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4-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5. 낙찰자(계약상대자)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서울청사관리소에 제출

5-1.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8. 불공정행위 금지 결정함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5-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
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함
5-3.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5-4. 낙찰자가 결정되면 2026. 11. 9. ~ 11. 11. 이내 해당업체에게 개별 통지
5-5.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체결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6. 입찰보증금
6-1.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8-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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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8-3. 계약담당공무원은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기 바람
10-5.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10-6.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
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
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입찰에 참여
10-7.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10-8.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10-9.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9-2. ‘9-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함
9-3. ‘9-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건은 제안요청 설명 또는 과업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과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과업지시서, 내역서 반드시 확인

10-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과업 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발주자에게 반드시 발주기관을 통하여 질의‧확인하여야 하며,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요구한 과업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판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10-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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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7노선).hwpx =====
과 업 지 시 서
[정부서울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

1. 과업 개요
❍ 운행기간 : 2027. 1. 1. ~ 2027. 12. 31.(247일)
❍ 운행대수 : 1대(7노선, 수원역)
❍ 예 산 액 : 79,04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시기 :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 ※ 국가계약법 제20조

  • 계약 대수 및 예산 소요내역

구
분
운행대수
인승
대당 단가
운행일수
금액(원)
계
1대
-
-
-
79,040,000
정부서울청사 통근버스
1대
45
320,000
247일
79,040,000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 계약 방법 : 소액수의 견적 입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중 최저가 제시자
3. 운행 방침
❍ 이용공무원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 신차 우선배차,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비상연락망 구축
  • 무단결행 방지 : 결행시 위약금은 계약단가의 3배(1일단가×3) 부과

※ 결행 위약금은 월 임차료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

❍ 차량의 연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되, 탑승자 안전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결함이 없고 정비가 양호한 직영차량(45인승) 운행
❍ 결행 및 운행미완수시 담당주무관에게 즉시 통보 후 탑승자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사고책임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명확화

  •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운행회사에서 부담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연4회)

  • 3월, 6월, 9월, 12월로 첫째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 노선조정의 경우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필요시 수시 조정 가능
❍ 임차료 지급 조건 : 계약기간 중 임차료는 운행한 일수(횟수)에 대하여 지급
❍ 세부적인 운행방침은 임차용역 특수조건 및 통근버스 운영 수칙 참조(붙임)
4. 운행노선
❍ 별첨 참조
5. 운행방법
❍ 출근 : 각 노선별 운행시간표대로 운행하되, 지정된 정류장에서 이용자들을 탑승시킨 후 목적지까지 도착
6. 사고책임에 대하여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명확화
❍ 운행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운행회사에서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차용역 특수조건 참조
붙임 1. 2027년도 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2. 세부 운행노선 및 시간표 1부. 끝. 붙임1

2027년도 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2027년도 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 칙)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 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서울청사 공무원 통근버스(이하 “통근버스”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청사 공무원에게 “통근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대체휴일 및 공휴일 등,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따른 운행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 및 착수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경우는 해당 기간만큼 정산하도록 한다.

제4조(운행원칙) ①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45인승 버스)을 “통근버스”로 운행해야 하며,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결행 및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운행 미 완수 시에는 중간 정류장마다 탑승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연락 조치 하고 담당주무관에게 알려주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용역 계약의 수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계약해당년도 시작전인 당해연도 12월말(시운행기간은 12월 공지)안에 반드시 시운행을 하여 각 업체가 운행하게 될 운행노선의 시간 등을 반드시 조율 후 운행을 시작한다.

제5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분기별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상, 하반기 불시에 노선을 지정하여 운전자 운행실태 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다.

제6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운행요금은 “통근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요금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전항의 운행요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나라장터)와 “발주자”가 작성한 용역검사서에 따라 월 1회 지급한다.
※ 청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청구
③ 요금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 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발주자”에게 공문서로 계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7조(차량 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전 배차 계획에 따른 일정한 배치(윤번 배차 등)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발주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 우측 하단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은 “발주자”가 지급토록 한다
⑦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탑승자 확인 및 전수조사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운행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탑승인원과 운전 중 특이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근버스”가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차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운행확인표에 “통근버스”에 승차한 공무원의 자필 서명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운행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운행확인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확인표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당일 안에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발주자”에게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제9조(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결행하면, “발주자”에게 위약금으로 제6조 제1항 요금의 3배(1일단가×3)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으로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발주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제10조(대차 및 기사교체)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제11조(자동차 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자동차보험을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도 감수한다.

제12조(사고의 책임) 본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통근버스” 또는 제10조에 의한 대차 및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승차공무원 및 타인의 인체나 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노선별 월 3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전항 이외에 “발주자”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부처지방이전, 탑승자 감소 등)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노선을 폐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일체를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6조(임의 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붙임2 2027년 운행 계획 노선(안)

○ 7노선 (수원역 / 06:25~07:55)
시간
06:25
(출발)
06:27
06:32
06:35
06:38
06:40
06:42
장소
수원역 건너
한라총포사
우리장여관 (목욕탕)
북문코리아
극장
GS25시 앞
수원시
체육회 앞
북수원
홈플러스
할인판매장 앞
송죽동
하이마트 앞
파장동
S-oil
삼익주유소 신호등 앞
시간
06:48

07:55
(도착)
장소
의왕 T/G 앞

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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