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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787]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서울신대림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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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자입찰공고문(신대림초 방수공사_입찰, 신기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자입찰공고문(신대림초 방수공사_입찰, 신기술).hwp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5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서울신대림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서울신대림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긴급사유: 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 필요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25, 서울신대림초등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169,026,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53,660,000 15,366,000 169,026,000 0 169,026,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389,434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766호 분리거동형 공법 보유자: 케이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66,19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23,235 계 4,389,434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153,660,000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143,133,654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김예진(☎02-2165-0353)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전자입찰공고문(신대림초 방수공사_입찰, 신기술).pdf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5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서울신대림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서울신대림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긴급사유: 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 필요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25, 서울신대림초등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169,026,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53,660,000 15,366,000 169,026,000 0 169,026,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389,434원
70-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점) =
평점산식

- 2 -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2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766호 분리거동형 공법 보유자: 케이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w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w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 3 -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6,199
3,323,235

계 4,389,434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 4 -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6 -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비율 153,660,000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7 -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
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143,133,654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8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9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
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 10 -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11 -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김예진(☎02-2165-0353)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2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270

5 2. 34 1 , 3. 16 18 , 29 4. 1 3 . . 3 5 5.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 ★공사내역서(신대림초 방수)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 신대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F: 금액: 영원 정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5억 미만
A: AS D: [ 소
계 ] F: G: 1개월 미만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0%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4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 신대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 신대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8 O: P: Q: 1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 신대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정리 C: M2 D: 1166 M: 호표 3 N: 5C6083B74DBD63D2533C941B0DCB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083B74DBD63D2533C941B0DCB41 AV: 5
A: 준공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166 M: 호표 4 N: 5C6083B74DEA6858FD32848FA3EC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083B74DEA6858FD32848FA3EC10 AV: 6
A: 크레인(무한궤도) B: 20ton(0.57㎥) C: HR D: 24 M: 호표 1 N: 5B7F43764537698C613574353D466A3A60B48D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F43764537698C613574353D466A3A60B48D30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복합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1165 M: 호표 7 N: 5C6013E74EE66FA89438F47A340E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6013E74EE66FA89438F47A340E65 AV: 60
A: 복합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401 M: 호표 8 N: 5C6013E74EE66FA89438F47A340D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6013E74EE66FA89438F47A340D7C AV: 6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6 M: 호표 14 N: 5C6023C849CD6FB0AD3F84BC69EF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6023C849CD6FB0AD3F84BC69EF5C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EJ.커버설치 B: STS W500*500*1.5T, 코킹포함 C: M D: 20 M: 호표 12 N: 5C60333F4C076EDB8835E4DE5CC1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60333F4C076EDB8835E4DE5CC160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401 M: 호표 5 N: 5C60E31D498A68791D3F84626F17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0E31D498A68791D3F84626F17E8 AV: 6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165 M: 호표 6 N: 5C60E31D49E363520B3AA4C15C09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0E31D49E363520B3AA4C15C0957 AV: 65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92 M: 호표 10 N: 5C6013E2468F68023A30C4051F636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013E2468F68023A30C4051F636E AV: 1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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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039 M: 호표 21 N: 5C61831E419369466B3C04EB90D4C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E419369466B3C04EB90D4C3 AV: 20
A: 컷팅 B: 콘크리트 C: M D: 1 M: 호표 22 N: 5C61831E41286F97A13734E49EC1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E41286F97A13734E49EC14F AV: 2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165 M: 호표 23 N: 5C61831D47356D75F83844880480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8384488048061 AV: 22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399 M: 호표 24 N: 5C61831D47356D75F83844880483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8384488048335 AV: 23
A: 인양후 재설치 B: 실외기, 1240*760*H1690 C: EA D: 9 M: 호표 25 N: 5C61831D47356D75F93DF4B05AD17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05AD17F AV: 24
A: 인양후 재설치 B: 실외기, 600*760*H1690 C: EA D: 2 M: 호표 26 N: 5C61831D47356D75F93DF4B05AD2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05AD265 AV: 25
A: 인양후 재설치 B: 배관트레이 C: M D: 52 M: 호표 27 N: 5C61831D47356D75F93DF4B32E4E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32E4E89 AV: 26
A: 인양후 재설치 B: 전기트레이 C: M D: 105 M: 호표 28 N: 5C61831D47356D75F93DF4B32E4DA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32E4DA3 AV: 27
A: 인양후 재설치 B: PV배관트레이 C: M D: 109 M: 호표 29 N: 5C61831D47356D75F93DF4B32E4C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32E4CBA AV: 28
A: 인양후 재설치 B: 주방공조기, 2450*1650*H1750 C: EA D: 1 M: 호표 30 N: 5C61831D47356D75F93DF4B207A71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207A71A AV: 29
A: 인양후 재설치 B: 주방공조기, 2140*1150*H1300 C: EA D: 1 M: 호표 31 N: 5C61831D47356D75F93DF4B207A4E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207A4E6 AV: 30
A: 인양후 재설치 B: 주방송풍기, 11000*1200*H1400 C: EA D: 1 M: 호표 32 N: 5C61831D47356D75F93DF4B207A5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207A5CC AV: 31
A: 인양후 재설치 B: 주방덕트 C: M D: 22 M: 호표 33 N: 5C61831D47356D75F93DF4B207A2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93DF4B207A298 AV: 32
A: 이전후 재설치 B: PV계량기, 600*200*H1500 C: EA D: 1 M: 호표 34 N: 5C61831D47356D75FE35E436B5D9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E35E436B5D9F4 AV: 35
A: 이전후 재설치 B: 통신분배기, 300*400*H150 C: EA D: 1 M: 호표 35 N: 5C61831D47356D75FE35E436B5DE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E35E436B5DE77 AV: 36
A: 이전후 재설치 B: 분전반, 200*900*H1500 C: EA D: 2 M: 호표 36 N: 5C61831D47356D75FE35E436B5DF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E35E436B5DF5C AV: 37
A: 이전후 재설치 B: 선홈통 C: EA D: 2 M: 호표 37 N: 5C61831D47356D75FE35E436B5DC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E35E436B5DC28 AV: 38
A: 이전후 재설치 B: 태양광패널, 8000*3900 C: EA D: 6 M: 호표 38 N: 5C61831D47356D75FE35E436B5D2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E35E436B5D224 AV: 40
A: 기타 철거 B: STS EJ 커버-500*500*1.5T C: M D: 20 M: 호표 39 N: 5C61831D47356D75FF34743E76A8B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F34743E76A8BC AV: 41
A: 기타 철거 B: 코킹 C: M D: 92 M: 호표 40 N: 5C61831D47356D75FF34743E76ABF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F34743E76ABF0 AV: 42
A: 기타 철거 B: 드레인캡 C: EA D: 16 M: 호표 41 N: 5C61831D47356D75FF34743D6FB6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831D47356D75FF34743D6FB607 AV: 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1 M: 자재 15 N: 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56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561 AV: 5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8 M: 자재 16 N: 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56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562 AV: 53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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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1 M: 자재 13 N: 5C29E32D45CC6BFDDE3F94C6734A61AC7B191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29E32D45CC6BFDDE3F94C6734A61AC7B1917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8 M: 자재 14 N: 5C29E32D45CC6BFDDE3F94C6734A61AC7DC4F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29E32D45CC6BFDDE3F94C6734A61AC7DC4FC AV: 7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1 M: 자재 17 N: 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45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45B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8 M: 자재 18 N: 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18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29E32D45CC6BFDDE3F94C6734B0668EB8184 AV: 7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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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99 M: 자재 3 N: 5B6EC37C48AB66A48D3024640EA6E81F4F736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6EC37C48AB66A48D3024640EA6E81F4F7367 AV: 5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신대림초 방수).hwp =====

서울신도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
1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방수공사 제 4 장 미장공사 제 5 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서 목차 제 1 장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제 2 장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공법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서울 신도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25

3. 공사범위 : 서울신대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본관동) 1식

4.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위드아웃오브젝트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항 목 공 사 범 위 비 고 건축공사

  • 서울신대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본관동) 1식

7. 본공사는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공법을 선정한 방수공사로 해당 방수공법의 적용에 관하여

필히 숙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사항은 교육청 담당자(감독관)에게 확인후 입찰, 공사계약, 시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사항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은 낙찰사의 책임으로 귀책된다.

제 1 장
총
칙

01.0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신도림초 본관동 옥사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총칙은 건축공사외 다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 표
준시방서와 대한건축학회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각
해당부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계, 전기 등 다른 공종별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바. 본 공사는 부분 개보수공사로 현장 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가 미비에 따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사. 공사 범위

  • 공사 부분 : 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표기된 부분
  • 공사용 전기.용수.통신.사무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02 정 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 본 특기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와 서울특별시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다. 발 주 자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자라 한다)

라.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마.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서울신도림초 본관동 옥사방수공사 공사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한다.

자.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차.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카.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말한다.

타.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01.03 감독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 감독원의 현장작업지시 및 주요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과 날인을 받는다.

01.0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 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01.05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가.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 (4)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나.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6 의의

가. 도면과 특기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의한다.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당해공사 착수 15일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일반시방서의 기재 내용은 상호 보완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하는 사항은 수급자 부담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단, 그 내용이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01.0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본 공사를 시공한다.

01.08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01.0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예정 출역
일수를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수급자는 설계도면상의 누락이나 오기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01.10 시공도 및 견본품

가. 시공도, 공작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각 공정별로 지정된 시공도 및 견본품 항목은 사전에 일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최종 승인된 항목은 3부를 준비하여 건축주, 감리자, 수급자가 날인후 각각 보관한다.

다. 본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내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하여 변경사항이 발생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01.11 본판 및 모형 시공

가.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형 및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SAMPLE을 시공한 후 재료를 결정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현장 사무실에 진열 비치하고 사용 10일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01.12 품질관리 (각종시험 및 검사)

가. 자재의 선정,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방법(시험종류, 실시기준, 성과관리, 적정성 확인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 험

1)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ㄱ. K.S 관련 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ㄹ. 기타 관계 자료

2) 현장제작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입회 하에 수급자 시험 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4) 관리시험

공사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신속하게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01.13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일반 명칭으로 표기된 자재는 모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건설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중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은 특수 자재 또는 유사품으로 인하여 자재 성능을 보장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재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등을 명기한다. 단, 제품명이 명기된 자재라 하더라도 재료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사전 시험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였다고 입증되는 자재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외산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ANSI, JIS, DIM, B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반입된 자재중 규격 미달, 불량품 등 부적격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라.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01.14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01.15 가공선 및 매설물 등의 처리

가. 현장내 또는 주위에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은 사전에 설치된 위치를 조사하고 그 처리방법을 강구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기타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중 공공시설물의 손상은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최단시간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1.16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자재 등의 처리

가.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와 기타 발생되는 부산물 등은 모두 감
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해체재료 및 부산물 등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철거재는 가급적 재활용한다. 01.17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1.1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
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01.19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 지시를 하여도 시정되
지 않을 때.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 시킬 경우.

다. 기타(건축주 및 감독원이 필요시). 01.20 하도급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임 시공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라. 실적 증명서. 마.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01.2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보고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의 진척상황, 노무자의 출역,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 (주간‧
월간 공사진척 및 공정계획 등)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사진

각 공정별 주요공사, 공사중 은폐되거나 추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3부씩 제출한다.

1) 사진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3"X 4" 칼라사진으로 한다.

2) A4 용지에 2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일정양식에 촬영일자와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 서명 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01.22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의 출입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에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공사 중 전수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상 부득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야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급 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기존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바. 건물외부 광고물은 준공 후 재설치 한다.

01.23 대외수속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기관과의 행정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모두 수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01.2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01.25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본 공사 이외에 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대공사(전기.기계설비공사, 토목공사
등)의 시공을 타 수급자가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수급자는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01.26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
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바.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
한다.

사.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01.27 현장 내 입주인 등의 안전대책

가. 공사 시공 중 입주인과 현장 내,외의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전
시설의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책임 처
리한다.

나. 필요시, 입주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하여
협력을 얻어야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민원처리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01.28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한다.

가.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에 과다 및 누락이 있는 경우

나.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다. 본 시방서에 시공물량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물량 범위내에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01.2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부수로 하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 A1규격 원도 1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01.30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입주인들에게 피해가 없
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음발생이 심한 콤프레샤, 진동기 및 기타의 진
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31 통행과 보안

가.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
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상 정리, 정돈
을 하여야 한다.

01.32 공사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라.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마.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33 최종청소 및 원상복구

준공이라함은 건물 및 부대공사는 물론 주변정리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 및 기존 공작물 (시설물 포함)등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01.34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및 비품을 현장에 비치한다.

01.35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및
“올바로”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01.36 구조안전

가.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본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기타사항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및 자
료(도면, 스케치, 변형 측정도, 사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01.37 현장 파악 및 시공계획

가. 본 공사는 건물을 사용하며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은 발주자의 의견을 듣고 부위 별 시공 순서, 가설물 설치 계획, 시공법, 폐기물처리
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01.38 특기사항 가.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후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철거 및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
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
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
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나.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라. 준공검사원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바.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사.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도서관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도서관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도서관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아.「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
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서관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
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차.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
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시행 전 도시가
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
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

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

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회사로 하여

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

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01.39 감독원 면책

  •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

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
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

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2)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

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3)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4)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

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 및 옥상방수 공사 시공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01.40 준공

1)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02.01 가설건물, 재료둘 곳 또는 작업장

  • 외부쌍줄비계와 비계다리는 단층 공사이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동식 말비계로 반영 함
  • 필요시 공사 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재료 및 크기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02.02 건축물 보양

가. 보양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용도를 증진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톱밥.PE필름.합판 등을 이
용하여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
른다.

1) 시공위치 : 콘크리트 바닥면, 바닥 마감재면 및 기타 필요한 부분

2) 보양방법 : 콘크리트 바닥면은 살수 보양, 기타 부분은 적정한 방법

02.03 청소 및 뒷정리(현장정리)

가. 공사중 필요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에는 공사장 내,외를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반자 부위의 철골보, 기타 시설물 위에 쌓인 먼
지 등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수시로 현장을 정리정돈하여 매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고의 방지, 기타사항에 대처토록
한다.

02.04 가설울타리, 공사용 칸막이벽 가.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는 개선부분 주위에 설치한다. 2) 가설울타리의 재료 및 규격 아연도금강판 가성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가설칸막이벽

  • 공사용 칸막이 벽은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시설물 이용객들의 안전과 교실의 정

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칸막이 벽(합판)으로 바닥부터 상부층 스라브 하단에 이르기까지 밀실
하게 분리 구획하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킨다.

02.05 내부수평비계

내부수평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이용할 수 없는 계단실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높은 층고에 따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02.06 강관조립말비계

내부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바퀴가 달린 것은 정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철거작업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02.07 강관 동바리 가. 재료 및 규격

강관 동바리 : V-1,2,3,4
사용길이 1.8m~ 5.0m

나. 해체공사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받침설치 및 동바리간 긴결을 견고히 한다.
높은 층고에 따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02.08 공사용 기계기구 및 기타사항 가.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
하여야 하고 위험 방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용수 설비공사 및 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2.09 재해방지(안전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품을 설치하며 위험
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
다.

02.10 행사 협조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03.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소정 시험 성적표, 특기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한다.

나. 벽체, 구조 등의 철거로 인한 기존 방수층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이므로 기존 방수층과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래사항 이외의 방수는 시공 할 방수 업체의 시공도, 사양서, 품질보증서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03.02 우레탄 방수공사

가. 적용장소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곳으로 한다.

나. 우레탄방수는 특허가 있는 방수액을 사용하여 방수 전문업체 또는 방수 전문가가 책임 시공하되 방수 공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방수 전문업체 선정시에는 연대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년한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

라. 우레탄방수 착수전 콘크리트 모체의 균열을 보완하고 상수 시공면의 먼지 불순물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방수공사에 착수한다

마. 바탕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 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한다.
  •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 바탕조성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 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바.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어려운 부분은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시
공 :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시공업체 또는 시공자가 시공케해야 한다.

03.03 우레탄 방수 가. 재료 및 규격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2액형 KS규격 도료

나. 시공위치 : 도면참조

다. 방수제 배합비 :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바름두께 : 바닥 3mm, 벽 1mm 발코니 상단 : 1mm

마. 시공

방수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을 우선 적용하며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

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

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사. 특기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

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

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05.04 실제 소요량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제 4 장
미
장
공
사

04.01 시멘트모르터 바르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 : 포트랜드 시멘트(KSL 5201) 모 래 : 강 사 메탈라스 : 평평라스(KSF4552) 4호

나. 배합비 → 시멘트 : 모 래 = 1 : 3

다. 바름두께 및 바름횟수 : 방수층 보호모르터 → 21㎜ 이상

라. 시멘트모르터 바닥바름 평균 60mm(구배조정 용)

1) 바탕에 따른 숕블라스팅 등 적정한 바탕처리를 한다.

2) 바름 부위에 와이어메쉬를 콘크리트못, 타정핀등으로 고정 후 바르기 한다.

3) 바닥강화모르터 초벌바름으로 최소두께 10mm로 바닥 구배가 1/100이상 되도록 두께를 조정하
여 바르기한다.

4) 바닥구배잡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04.02 쇠흙손 마감(기계, 인력)

가. 재 료 : 평균두께 5㎜의 마른 모르터(용적 배합비 = 1 : 3)

나. 레미콘을 타설하고 레미콘이 굳기 전에 물빠짐 상태를 보아 마른 모르터 5㎜ 정도를 고루
뿌린 다음 쇠흙손 자국이 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

04.03 기
타

가. 본 공사는 기존 난간, 옥탑 벽체와 연계하여 미장하는 코너부분의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코너부분에 대한 보강은 도면, 시방서를 참고하되 보강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진행하여 누수에 대한 방지를 필히 하여야 한다.

나. 기존 난간, 옥탑 벽체, 바닥의 균열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수 및 미장하여야 한다.

다. 금회 해당부위의 방수로 인한 지장물 정리는 각 공정후 말끔히 마감하여야 한다.

라. 방수공사에 지장이 있는 벽체, 바닥은 필히 바탕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마. 아래 사항에 대해 본 공사범위 반영되어 있으며 시공전 현장조사와 시공된 면적을 비교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실외기 인양, 방수, 재설치 – 재설치시는 감독관, 학교측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험가동후 성능의

이상이 없는경우에 인계한다. (실외기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실외기에 적용사항)

- 전기관 및 기타 전선관 등의 정리정돈

제 5 장
철 거 공 사

5.01 공사계획 가. 철거 시공계획

1) 시공 전 공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나 인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창호공사와 알미늄천정재등의 철거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일식 처리하고 고재처리를 별도 제외시키는 않는 범위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범위를 선정하였으니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5) 현장대리인은 철거시공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
야 하며, 시공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후속 공사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오수관 위치를 미리 체크하여 정화조와 연결 되도독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주변에 지장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가스나 수도관등을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될 염려가 있으면 감독원과 필히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5.02 가설물

가.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5.03 시 공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철거 내용 범위에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성질상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통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시공자와 협의)

철거공사 부분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우회 또는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 부위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시 철거순서에 따라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재를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높은 부분의 벽체 등을 철거할 때는 작게 분할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 놓아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출입문 철거

ㄱ. 벽체를 철거하지 않고 출입문 만 철거하는 경우

출입문 폭보다 양측으로 10cm, 높이보다 10cm를 크게 콘크리트용 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 후 철거한다.

ㄴ.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벽을 철거하는 경우

출입문 폭보다 양측으로 20cm, 높이보다 20cm를 크게 콘크리트용 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 후 철거한다.

라. 철거 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 폐기물의 처리 ㄱ. 철거 폐기물의 장내 운반

철거 폐기물은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ㄴ. 철거 폐기물의 적치

운반된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ㄷ. 철거 폐기물량의 파악

철거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출 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ㄹ. 철거 폐기물의 반출 단기간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2) 철거재의 재이용

다음 철거재는 재 사용을 우선하고 철거전 감독원과 협의하고 재사용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정리한다.

마.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 정리를 해둔다.

5.04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착공 전에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구획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
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
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 벽체를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
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7) 작업대는 공구류 또는 파쇄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하며, 바퀴 달린 이동형 작업대
의 경우에는 바퀴고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5.05 철거 시공범위(도면 참조) Ⅲ. 특 기 시 방 서 제1장 현장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가) 본공사는 학교공사 이므로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학생)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학교(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 (건설신기술 제766호)

방수공사 특기시방서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공법 ( 건설신기술 제766호 지정 )

TEL : 031-345-6886~7 / FAX : 031-345-688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자 격

1.2.1 방수전문공사는 기술개발자 책임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2.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2 자재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고 영상의 기온에서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어야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기온이 5℃ 이상에서 실시하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 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재료구성 및 품질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계로서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0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는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닥시공시 두께는 복합시트 포함하여 3mm로 시공한다. 벽체는 1mm 시공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는 고강도 PET필름 70~75㎛ 인 것을 중심 재로 하부에는 우레탄 아크릴 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층 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 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구성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방수시공 3.1 시공순서 바닥면 부위 벽체면(파라펫)부위 (1) 바탕정리

(2)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3)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2회)

(4)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5)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6)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1) 바탕정리 (2)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3)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4)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5)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3.2 바탕정리 3.2.1 신축의 경우

(1)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2)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등이 없도록 한다.

(3) 제물미장 후 방수작업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3.2.2 개,보수의 경우

(1)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2)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등이 없도록 한다.

(3)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 부풀어 오른부위나 들뜬부위는 제거시킨다.

3.2.3 기타 특수 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처리한다.

3.3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깔기

3.3.1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부위의 위치에 맞게 미리 시트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3.3.2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바닥면에 한해 시공하며, 이때 파라펫 단부에서 약 3~5cm정도 이격시킨다.

3.3.3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의 맞댐부위 하부에는 도막재를 시트길이 방향으로 약20cm정도 폭으로 도포하여 부분절연형태의 줄접착이 되도록 한다.

3.4 아크로픽스 신축부재 설치

3.4.1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 연결 조인트부 상부에는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성이 우수한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한다.

3.4.2 신축부재를 붙일 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들뜨지 않도록 부착시킨다.

3.4.3 시트와 시트 연결부위에는 1차로 고점도 점착재를 고무헤라 등으로 발라 시트와 시트사이에 충전되고 얇게 바른 후 신축부재를 구김없이 부착시키고, 경화 후 2차로 고점도점착재를 균일하게 덧보강하여 마감한다.

3.5 아크로픽스 우레탄 도막재 도포

3.5.1 아크로픽스 도막재 주재와 경화재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1:2.5)로 계량한 다음 교반기를 사용하여 약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3.5.2 바닥면은 혼합된 도막재를 고무헤라,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1차도포시 1.5kg/m2을 도포한다.

3.5.3 우레탄도막재 2차는 0.5kg/m2(을 로라 등으로 도포하며 지촉경화가 시작되면 규사를 바닥과 벽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3.5.4 수직부위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우레탄 도막재 1.8kg/m2를 2회이상 균일하게 도포한다.

3.5.5 아크로픽스도막재는 기온조건에 따라 점도조절이 필요할시에만 전용용제를 3~5% 이내로 첨가시켜 도포한다.

3.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도포마감

3.6.1 톱코트재는 우레탄 도막층이 경화된 다음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에 0.3kg/m2(0.1mm)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6.2 톱코트는 가능한 동일한 방향으로 도포한다.

3.7 재료 및 시공시 주의사항

3.7.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되며 격이나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3.7.2 기온이 5℃이하거나 비가 예상될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3.7.3 시트설치작업은 필히 일기관계를 사전점검하고 우천이나 눈이 예상될 시는 설치를 중단한다.

3.7.4 시트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며, 모든 자재는 서늘한 곳에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며 절대 인화물질 및 화기 접근을 금지한다.

3.7.5 공사 중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금연하고 용접 및 인화가 우려되는 어떠한 유사작업도 금지 해야한다.

3.7.6 복합방수 공사시 시트나 시트맺댐하부 줄접착용 우레탄도막재와 고점도점착재는 용제첨가를 절대 금하며, 첨가시 용제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3.7.7 시트설치는 영상 5℃이상에서 시공하며 불가피 영하기온에서 시공시 약간의 웨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추후 영상조건에서 복원되므로 동절기공사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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