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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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3호 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026. 10. 30.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3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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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45일 2026. 10. 27. 10:00 ~ 2026. 10. 30. 10:00 2026. 10. 30. 11: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145,923,000 (추정가격: 132,657,272 +부가가치세: 13,265,728) ◦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651,444원 2,182,020원 216,999원 1,056,55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52,692원 0원 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780-2588, 한재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 공고에 부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7,759,712원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588, 한재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 공고문_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3호
공 사 명 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10. 30.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3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견적(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제출기간
2026. 10. 27.
2026. 10. 30.
10:00
11:00
착공일로
성남교육지원청
부터
~
45일
재무관리과
2026. 10. 30.
입찰집행관PC
10:00
공사기간
설계(기초)금액
₩145,923,000
(추정가격: 132,657,272
+부가가치세: 13,265,728)
◦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
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 」
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651,444원 2,182,020원 216,999원 1,056,55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52,692원 0원 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
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 휴일제외 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780-2588, 한재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
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
(입찰)서 제출 공고에 부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
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7,759,712원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
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588, 한재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
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2. 원가계산서_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성남혜은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본관동]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I: 0
C: 폐 기 물 처 리 비 D: F: G: C50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1651444 F: G: C12 H: 0.03595 I: 1651444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2182020 F: G: C13 H: 0.0475 I: 218202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216999 F: G: C14 H: 0.1314 I: 216999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1056557 F: G: C15 H: 0.023 I: 1056557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2652692 F: G: C16 H: 0.0311 I: 2652692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F: G: C25 H: 0.003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1% F: G: C32 H: 0.001 I: 0
C: 석면분담금 D: (노)*0.006% H: 0.00006 I: 0
C: 임금채권분담금 D: (노)*0.09% H: 0.0009 I: 0
C: 소
계 D: E: 7759712 F: G: C H: 0 I: 7759712
B:
계 D: E: 7759712 F: G: X H: 0 I: 7759712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1163955.8
A: 총
원
가 D: F: G: F H: 0 I: 8923666.8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892367 J: 1
A: 도
급
금
액 D: E: 9816000 F: G: Y H: 0 I: 9816033.8
A: 총
공
사 금 액 D: E: 9816000 F: H: 0 I: 9816033.8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성남혜은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본관동]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사용자항목5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폐기물처리비2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폐기물상차비 AT: 고철처리비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 방수/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3.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4.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5. 폐기물상차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성남혜은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본관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폐기물처리비2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폐기물상차비 AU: 고철처리비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1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2단(4m) C: 1대 D: 1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소작업대(폐기물,자재인양 외) B: 5.0톤(현장도착도) C: 일 D: 1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8 창성자_오라
A: 건축물 현장정리(지붕방수) B: 공사중 청소+준공청소,정리 C: M2 D: 1052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 방수/기타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M2 D: 1052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M2 D: 439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발수제도포 B: 바탕처리포함,2회 C: M2 D: 91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발수제도포 B: 바탕처리, 줄눈보수포함,2회 C: M2 D: 5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르타르 바름(지붕구배) B: 바닥, 80mm C: M2 D: 209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10
A: 복합방수 B: 바닥 C: M2 D: 209 M: 시공도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철거공사
A: 모르타르철거 (바닥),T=80mm B: 소형장비(공압식) C: M2 D: 209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5 교육청전달
A: 시트 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209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4.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35.1 M: 부가세별도 O: 03 P: 폐기물처리비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0.9 M: 부가세별도 O: 03 P: 폐기물처리비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35.1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폐기물처리비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0.9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폐기물처리비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5. 폐기물상차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35.1 E: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폐기물상차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9 E: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폐기물상차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3. 시방서_성남혜은학교 교사동(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 성남혜은학교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 2026.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일반시방서 총칙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설공사 방수공사 철거공사
제 1 장
총
칙
1.1 적 용 범 위 1.17 공사의 중지 1.2 감독관 및 공사감독관 1.18 지시사항의 이행
1.3 수
급
자
1.19 작 업 시 간 1.4 현장 대리인 1.20 시 공 검 사 1.5 수급자의 책무 1.21 공사현장 조직도 1.6 누 락 사 항 1.22 제반설비 사항 1.7 시공시 필요비용 1.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8 공사 기한연기 1.24 준 공 청 소 1.9 설 계 변 경 1.25 준공도 작성 1.10 기성량의 조정 1.26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1.11 하 수 급 1.27 하 자 보 수 1.12 지중 발굴물 등 1.28 행 사 협 조 1.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29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1.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1.30 환경 보호대책 1.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31 안전관리자의 현장상주 1.16 사용재의 승인 1.32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성남혜은학교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작업범위
가) 작업명: 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18번길 8
나) 작업기간: 공사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다) 작업개요 1) 대상: 본관동 옥상방수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발주기관과 수요기관(해당부대)의 의견대립시 공사협의체(발주청, 수요기관, 설계사, 시공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공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수급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감독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사용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조직도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반설비 사항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제2원도 1부, CD-ROM 2조 및 청사진 5부, 건물유지관리지침서, 장비사용설명서, 상기 사항이외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한다.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CONC 타설 작업 ․감전위험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x 반도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조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 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 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차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용 ․밀폐된 장소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적용기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제 2 장
자재관리
제 2 장 자 재 관 리 일반사항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G0400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품질관리
제 3 장 품 질 관 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 4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암석굴착작업 발파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물체 투하작업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업무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가설공사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발코니 등 켄티레바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후 제거)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타설작업・감전우려・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안전검사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과도한 지하수 용출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동해피해의 발생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 의 안전 관리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및교통 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노동부 고시 참조)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자연환경 보전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토 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소음・진동규제법 참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또는 환경부 고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 잔재물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잔토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청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가 설 공 사
5.1 일 반 사 항 5.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5.3 가설 건축물 5.4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5.5 강 관 비 계 5.6 비 계 다 리 5.7 동바리 설치기준 5.8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5.9 각종 양생 5.10 현장 정리청소 5.11 공사용수 및 임시 전력 가설 5.12 재 해 방 지 5.13 부지내의 배수시설 5.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5.15 위험물 저장창고 제 5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5.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지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단, 최근 시행한 측량자료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관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5.3 가설건축물
가설건물(수급자, 감독관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5.4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5.5 강관 비계 자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강관비계의 구성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5.6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5.7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 이하에 사용하며 층고4.2m를 초과할 때는 수평연결 보강 등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공사 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8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5.9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5.10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11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12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5.13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5.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5.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장 방수 및 방습공사 6.1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용융시켜 토치 등으로 가열하여 부착시켜 개량한 아
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강제의 철물(Fastener)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여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 방수제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movement)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
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한
별도의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
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합성고무계 아스팔트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의 바탕재에 대한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
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 불투명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하며,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이 이에 해당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과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작업.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
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구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배후 수압축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
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내측 또는 피트의 내부를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
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
어져 팽윤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칼슘(Ca)계와 소디움(Sodium)계가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점토
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폴리프로펠렌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
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겨진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방수용 도막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시의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점착유연형 시일재, 기타 제품 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스치로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블록 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접기 : 성형재 꺾어올림부를 심(seam)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접기기 또는 손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
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축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
킨다.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다.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
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
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
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Set)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
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 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
(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
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
시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
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미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재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알칼리 성분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콘크리트 바탕체와 일체화되는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
의 2종류로 구분된다.
1) 시멘트 혼합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
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
에 안정제 및 소포계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
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 심용접부가 T자 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
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급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
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요건
바탕은 적용부위 및 장소는 표 11010.0에 따른다.
표 11010.1 방수층의 적용부위 및 장소 적용부위 및 장소 바탕의 종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내벽 바닥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옥상정원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1 ○ ○ ○ ○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2 ○ ○ ○ ○ ○ ○ - - - ALC패널*3 ○ - - ○ - - - - -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 외의 방법
[ 주 ] *1 : 이하의 표 중에서는 RC라고 칭한다.
*2 : 이하의 표 중에서는 PC라고 칭한다.
*3 : 이하의 표 중에서는 ALC라고 칭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의 물매는 표 11010.3, 표 11020.2, 표 11025.2, 표 11030.2에
따른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 샌딩블라스터 등으로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
무리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치켜올림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 턱은 치켜올림부 콘크리트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
물막이 턱의 물끊기와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양호해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블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건조경화형 프라이머를 사용한 완전 밀착형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
우는 콘크리트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10% 이하임을 확인할 것, 습윤면 접착 절연형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30% 이하임을 확인할 것).
나. 콘크리트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
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력 확보를 위한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
다. 치켜올림부는 요철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져
있을 것.
라. 표면에 돌출된 긴결 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마.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
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바. 상기의 바탕처리 조건을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 1.3.5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가.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정도 낮추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0㎜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 고르기 한다.
나. 배기덕트, 굴뚝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에서 오목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볼록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6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나중에 균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2.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는 표 11010.1에 따르고, 이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1010.2에 따르고, 치켜올림부 등 수직부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1010.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자
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 외 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지
붕
차 양 개 방 복 도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실 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목 옥 상 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녈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 외
[ 주 ]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수조류 : 저수조, 핏트 등. 수영장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① 아스팔트 방수층에서는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 ; 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 ; 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 Alc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 ; Thermal Insulared
In : 실내용 방수층 ; 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거하여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 ; Protecred
Mi :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 ; 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내어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 ; 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 ; 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는 사용 재료명을 나타내어
Ur : 우레탄고무 ; 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 ; 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 ; 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낸다.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 ; 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 ; 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 ; Thermal insular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 ; Mechatnical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 ; 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 ; Wall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의 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자, 담당원, 전문공사자(방수업자) 및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규격(KS, 방수재 관련 한국산업규격)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회하여 평가할 것.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현장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른다.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시를 대비한 보수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
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우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에 주의한
다.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을 하여야한다. 만일 젖은 바탕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그 성능 및 시공성을 검사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라.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춘다.
마.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성 비계 등)을 설치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시공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증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한
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가.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 작업.
나.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 작업.
라.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마.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바.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 설비 설치 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시험성
적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맞
게 품질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한다.
다.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3.6.3 시공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
리.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부,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 방법.
마. 절연층,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 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안전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 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도막 방수공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 방수공사 1.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 방수 2.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다. 외벽방수공사 1. 적용범위
외벽의 빗물 침투로 인한 누수 및 백화 발생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계 침투성 투명 방수재로써 외벽의 타일줄눈, 미장, 치장벽돌면등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수성, 발수성, 침투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수용성 재료로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수 실란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침투성 방지재로
몰탈줄눈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3차원적인 결합을 하여 세라믹 흡수 방지층을 형성
하므로 오랜 기간 빗물 침입을 막는 재료로써 다음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① 내투수성: 0.08(도포 24시간 후 메스피펫의 수두(水頭) 높이 변화로 투수비를 산출)
② 내흡수성: 0.07 이하(24시간 후의 흡수량으로 흡수비를 산출)
③ 저온·고온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0.09(20℃ 18시간, -20℃ 3시간, 50℃ 3시간을
10사이클로하여 10사이클 반복하고, 1시간 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④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2.1㎜
⑤ 내알칼리성: 0.08(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에 7일간 침적 후 1시간 후의 흡수량, 흡수비를 산출)
⑥ 내후성: 0.09이하(썬샤인 카본아크등(WS형)을 250시간 조사하고, 1시간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⑦ 침투깊이: 3.6㎜(시료 도포 2주간 후의 침투 깊이를 측정
⑧ 내구성: 5년이상(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⑨ 친환경성: 수용성(유해물질(VOCS)의 검출이 없음)
나.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
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
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
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
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3. 바탕면의 조사
①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여부와 바탕재료의 종류에 따라 시공의 공정, 물량, 시공시기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다.
②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구도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를 하여 제거에 완벽을 기한다.
4. 바탕처리
가.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먼저 기름, 레이턴스, 오물, 백화등이 있는 경우 오염제거제를 이용하여 처리한 후 고압 세척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고압세척으로도 오염물, 백화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엔 전용처리제를 사용하여 제거시킨다.
다.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크랙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링재를 이용해 보수한다.
5. 시공
방수시공은 품질확보와 하자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시공경험이 있는 제조회사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방수원액에 다른 용제를 넣어 희석시키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나. 시공방법은 스프레이, 붓칠, 로라바름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도포하며 1회 도포시 소요량은 약 최저 0.2kg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스프레이를 행할때는 흩어져 나무나 유리창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처리
를 한다.
다. 처리한 면이 건조시 미처리 부분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럭을 설정 한 후
전체적으로 처리하여 미처리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한다.
라. 기온 5℃이하, 습도 85% RH이상 또는 비나 눈이 예상되는 날은 도포시공을 피한다.
마. 작업시에는 보호장갑, 보호안경등을 착용하여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양생 및 기타
가. 아쿠아크린을 처리한면은 20oC에서 24시간안에 빗물이 닿지않도록 보양처리해야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
나. 아쿠아크린이 시공하고자 하는 면 이외에 부착된 경우에는 건조되기 전에 락카 신나 또는 도료용 신나로 닦아낸다.
라. 아스팔트 싱글 위 외벽방수공사 1. 적용범위
건축물의 외벽의 균열, 도막의 박리, 빗물 침투 부위에 방수 및 도장 목적으로 시공하는 수용성 세라믹 아크릴 실리콘 수지를 기재로 제조된 탄성 도막재로 진행성 미세균열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물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적용한다.
1) 주요 적용 부위
① 외벽(적벽돌,콘크리트면,인방부위등)의 누수방지.
② 외단열(드라이비트등) 균열에 의한 누수방지 및 곰팡이, 이끼등의 오염방지.
2. 재
료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수기술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내구성이 길고 탄성기능과 오염에 강한 도막방수재로써 친환경인증,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재 료 명 용도 및 기능 프라이머 바탕면 및 중도재와의 접착증강 탄성코트 방수 및 도장 겸용 가. 프라이머
① 수성 특수 카치온 수지를 결합재로 하지와 도막재와의 접착성을 증대시켜 도막의 파단이나 박리현상을 억제시키며 높은 부착효과를 발휘하는 전용 프라이머로 시공한다.
② 수성이므로 실내외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 F☆☆☆☆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은 재료로 시공한다.
나. 탄성코트
아크릴 세라믹실리콘 수지를 주원료로 한 재료로써 탄성 내구성, 방수성, 투습성, 저오염성이 뛰어난 수용성 방수재로 도막의 부풀음, 결로 방지 역할을하고 강인한 실로키산 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진 재료로 시공한다.
① 습기투과저항성
우수한 투습성을 가진 도막은 수증기는 투과시키지만 외벽의 수분 침입은 방지하는 성능으로 부푸림과 내부결로 방지성능
* 습기투과성(sd): 0.8m(KSF4715 시험기준)
② 흡수방지성
외부의 수분 침입을 차단하여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방지하고 도막의 박리를 방지하는 성능.
* 물흡수계수(W): 0.12㎏/㎡․h0.5 ③ 부착성(KS3211:2015)
바탕과의 접착성이 뛰어나 도막의 박리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함.
* 표준상태:1.4N/㎟
* 냉온반복시:1.2N/㎟
④ 장기적 내오염 저항성
강인한 3차원 실로키산 가교(Si-0-Si)분자구조는 고밀도 도막을 형성하므로 냉온반복시의 실리콘 폴리머의 내부가교는 강인한 도막을 형성하며 알카리의 공격, 자외선, 오염, 먼지등에 내성을 가지고 곰팡이, 이끼등의 미생물 오염이나 변색이 없어야 함.
* 촉진내후성(2500h): 이상없음
* 근적위선 반사유지율: 95.7%
⑤ 인장성능(KSF3211:2015)
바탕의 미세한 균열에 추종하여 방수막이 견디는 탄성과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성질
* 인장강도:2.4N/㎟
* 항장적:231.6N/㎟
* 인열강도:18.3N/㎟
* 파단시의 신장율:475%
⑥ 내약품성(SPS-KPIC5020-7316)
* 내산성(5%H2SO4,168h): 이상없음
* 내알카리성(5%NaOH, 168h)
⑦ 유해물질의 검출
Pb,Cd,Hg,Cr6+: 검출안됨
*VOCs함량: 23g/L
다.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3. 시공
시공은 품질의 확보와 하자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시공 경험이 있는 제조회사 또는 제조회사가 인정하는 시공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바탕처리
*콘크리트 바탕면: 균열부위에 대한 타격검사를 통하여 콘크리트나 미장면의 들뜸현상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바탕면의 균열, 철근의 부식 팽창에 의한 모르터 박리,철근의 면등은 패취해서 녹제거, 녹방지 처리를 한 후 탄성실란트로 충진한다.
② 균열부위는 V컷팅을 한 후, 탄성실란트로 충진한다.
③ 바탕은 잘 건조시켜 함수율 10%이하로 한다. 표면의 먼지, 유분 등의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흠집, 단차 등을 보수한다.
④ 공질 바탕, 건친면등은 외부용 퍼티로 처리한다.
2) 시공조건
① 강우가 예상될 때는 시공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도막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엔 보양을 해야한다.
② 시공조건
5℃이하 및 피도면에 결로현상이 있거나 비가 내리기 직전이나 직후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4. 재료별 도장방법 가. 프라이머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 프라이머를 0.2㎏/㎡ 이상 롤러 및 에어스프레이 건으로 1회 도포한다.
나. 중도재
프라이머 시공 후 해당 방수재를 이하 각 각의 마감 바탕에 맞게 도포한다.
∙ 세라믹크린을 기층 도장으로 최저0.6 kg/㎡ 이상 롤러로 1회 시공한다.
∙ 작업상 필요시 물과의 희석비율은 3~5%(중량비) 맑은 물로 희석하여 시공한다.
다. 상도재
가. 중도바름이 끝나면 해당 방수재를 0.6㎏/㎡이상 롤러로 1회 도포한다.
나. 도장후 20℃, 65%RH로 24시간 이상 최종 양생한다.
5. 재료의 관리 가. 고온에서 장기간 노출을 주의한다.
나. 우천이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과도한 중량을 제품 위에 적재를 하지 않는다.
라. 사용 전 충분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내용이 의문이 생길 시 문의한다.
6. 사용 시 주의 사항
가. 규정된 재료이외의 물질은 혼입을 절대 금한다.
나. 재료의 현장 반입 시 규정된 제품인지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7. 양생 및 보호
가. 시공 중 비가 올 경우에 공사를 중단하고 기 도포 처리한 도막에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양 처리한다.
나. 5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11040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
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15000에 따른다.
1.2 방수바탕 1.2.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2.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를 한다.
1.2.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일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3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1040.1에 따르고,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40.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 류 공 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 벽 1종 2종 1 층 바탕면 처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불필요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kg/㎡)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제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kg/㎡) 3 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kg/㎡) 4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방수모르타르 - - - 방수재 (1.0kg/㎡) 6 층 - - - - 방수재 (0.7kg/㎡)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 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사용
(주) 1 :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 부위에 따라 자
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벽체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2 층 종 류 방수재(1.0kg/㎡) 방수재(1.0kg/㎡) 방수재(1.0kg/㎡) 1.4 시공관리 이 시방서 11010.5에 따른다. 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표 11015.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바닥 또는 벽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 재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1040.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1040.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표 11040.3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표 11040.4와 같이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1040.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애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11040.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기준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초결이 1시간 이상, 종결은 10시간 이내에 일어날 것
안 정 성 팽창성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도(N/㎟) 25 이상일 것 물흡수계수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의 0.7 이하로 할 것
투 수 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의 0.7 이하로 할 것
부착강도(N/㎟) 0.8 이상일 것 2.2.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11040.5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표 11040.5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랭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방수층의 동해를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시 공 2.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의 시방에 나타난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
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이 시방서 11040.1.2.4에 따른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
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
칠게 마감하여 둔다. 2.3.3 양 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
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1 방수층의 종류
표 11015.1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3.2 자 재 3.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다. 3.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11040.6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1040.6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9~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적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
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
다. 3.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3.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모르타르의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서, 방수제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2.6 품질기준
분산제 및 분말수지의 품질은 표 11040.7에 따른다.
표 11040.7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험의 종류 검사방법 품 질 분산제 시험 겉모양 굵은입자, 이물질, 응고물 등이 없을 것 불휘발분 35.0% 이상 분말 수지 시험 겉모양 굵은입자, 이물질, 응고물 등이 없을 것 휘발분 5.0% 이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 굽힘강도 500 N/㎠(51 kgf/㎠) 이상 압축강도 1,500 N/㎠(153 kgf/㎠) 이상 부착강도 100 N/㎠(10.2 kgf/㎠) 이상 흡수율 15.0% 이하 투수량 20g 이하 길이 변화율 0~0.150% 3.3 시 공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풀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11040.8에 따른다.
표 11040.8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 배합 도막두께 (㎜) 배합 도막두께 (㎜)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모 래 :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 하여 시험비빔하여 결정한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가능한 시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잘 혼합하여 둔다.
이때 보조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가하여 둔다.
3)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서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일하게 되도
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4) 상기의 건비빔한 것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
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3.3.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이 시방서 11040.1.2.4에 따른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
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물, 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끼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바. 각 층의 바름 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층의 이어바르기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시공한다.
3.3.3 양 생 이 시방서 11040.2.3.3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4.1 방수층의 종류
표 11040.1의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4.2 자 재 4.2.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4.2.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에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
크릴 에멀션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이 있으며, 전부 사용 가능하지만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4.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
다. 4.2.4 보조재료
가. 도막의 두께와 강도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신뢰 가
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
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2.5 품질기준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의 품질은 표 11040.9에 따른다.
표 11040.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의 품질기준
항
목
성능기준 부착강도(N/㎟) 표준 0.8 이상 침수 후 내잔갈림성 방수층 표면에 잔갈림이 없을 것 흡수량(g) 2.0 이하 인장 성능 인장강도(N/㎟) 1.0 이상 신장률(%) 50 이상 내투성 0.3 N/㎟ 수압에서 투수되지 않을 것 습기투과성(Sd(m)) 4 이하 내균열성 -10℃ 파단되지 않을 것 20℃ 내알칼리성 이상 없을 것 4.3 시 공 4.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정도 균일
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3.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이 시방서 11040.1.2.4에 따른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
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다. 콘크리트에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끼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
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
록 물로 적셔 둔다.
마.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조가 현저할 경우
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제의 바름은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바름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의 삽입은 1층 째의 방수층 바름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 깐다. 4.3.3 양생 이 시방서 11040.2.3.3에 따른다. 11060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
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2.1 줄눈의 형상 및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
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깉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1.3 시공관리
이 시방서 11010.5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 11010.5.4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 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폼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
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마.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메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11060.1(G형)과 표 11060.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60.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
성
등 급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슬럼프 (㎜)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 60 이상 인장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 (M100) 160(M60) 인장응력(N/㎟)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범례] *1 : 줄눈너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너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너비가 24.0㎜, 160%는
줄눈너비가 19.2㎜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 파괴 상황은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7.1c)에 따른다.
*4 : 파괴 상황은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7.1d)에 따른다.
표 11060.2 실링재의 품질기준(F)
특
성
등
급
25LM 25HM 20LM 20HM 12.5E 12.5P 7.5 슬럼프(㎜) 세 로 3 이하 가 로 3 이하 탄성복원성(%) 70 이상 60 이상 40이상 40미만 - 인 장 특 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 인장응력 (N/㎟) 23℃ 0.4이하 0.4초과*2 0.4이하 0.4초과*2 - -20℃ 0.6이하 0.6초과*2 0.6이하 0.6초과*2 파괴시 신장률(%)*4 - 100이상 20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 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시의 신장률(%)*3 100이상 20이상 부피손실(%) 10 이하*6 25 이하
[범례] *1 : 줄눈너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너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너비가 24.0㎜, 160%는
줄눈너비가 19.2㎜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 파괴 상황은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7.1c)에 따른다.
*4 : 파괴 상황은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7.1d)에 따른다.
*5 : 파괴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너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 수분산계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
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
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가.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앟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가.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11065 지하구체 외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지하층, 지하주차장, 지하수조, 공동구 등의 지하 구조체 외면을 대상
으로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환경조건
가. 지하구조물의 형상 및 구조는 방수재의 바탕면 추종성, 방수층의 거동형태에 영향을 주는 인
자로 작용하며, 이와 연관하여 지형, 지반, 지하수 등은 방수재료의 수압저항성, 수질특성에 대한 저항성, 구조물 거동 대응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한다.
나. 기후 및 수질 환경은 방수재료의 시공 품질(부착성 및 시공 용이성 등)에 영향을 주며, 주변
구조물 및 시공 조건은 시공 환경에 제한을 주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 지하구조물의 방수 시공은 대상 지하구조물의 계획과 함께 상기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수설계를 해야 하고, 시공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한다.
1.3 지하구조물 방수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가. 지하구조물의 형상과 구조
나. 지형, 지반, 지하수(부등침하, 수질 및 수량, 수압)
다. 기후 및 환경(온도 및 습도, 바람, 염분 농도)
라. 주변 구조물(진동 및 거동 영향)
마. 시공 조건(오픈컷 공법, 슬러리월 공법, 토류벽 공법 등)
2. 자 재 2.1 일반적 조건
가. 건축물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면 방수재료 및 공법은 구조물의 형상 및 기후적조건, 기타
구조물의 특성에 요구되는 시공 성능 및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방수공법은 방수재료와 부재를 이용하여 구체를 피복하는 방법으로
도막계, 시트계, 복합계의 방수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2.2 사용 조건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수공법은 이러한 계열별 시공법에 따라 시공성 및 시공 이후
품질 안정성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면 방수재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1 시공 용이성
가. 시공의 신속성 확보(바탕처리 방법, 건조조건 등)
나. 공정의 단순성 확보(방수층의 구성 수, 양생 조건 등)
다. 바탕면 표면 조건(습윤면, 레이턴스 등)에 대한 대응성 확보(습윤면 접착성)
2.2.2 시공품질의 안정성
가. 바탕 형상에 대한 구조물 거동 대응성 확보(균열, 익스펜션 조인트 등에 대한 거동안전성)
나. 구성 소재간의 일체성 및 층간 공간의 수밀성 확보(방수층과 바탕 틈새에서의 물의 확산 방
지 성능) 다. 단차 하부 공간의 수밀성 확보성
라. 코너 부위 등 협소 공간에서의 수밀성 확보
2.2.3 결함부의 처리용이성 및 안정성
가. 결함부의 발견 용이성 확보(누수 확인 방법)
나. 결함부 처리에 따른 시공 용이성 확보(방수층 재형성 보수 특성)
다. 결함부 처리재와 다른 방수층간의 재료 일체성 확보(이질재 부착특성)
2.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는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수화 또는 팽창 특성 등을 지닌 가능성 방수재인 경우
는 보관, 이동, 작업 과정에서 먼지, 수분, 기타 유해한 물질이 방수재 표면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방수재는 보관, 이동, 작업과정에서 손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 방수재를 설치한 후에도 철근조립 및 거푸집의 이동시, 그리고 기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 방수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라. 방수재료들의 보관에 있어서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화기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가. 지하방수의 바탕면은 방수작업에 유해한 고인물, 오염 및 부스러기, 구멍, 균열, 벌집, 돌출부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용 방수재의 조건에 맞도록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을 청소하고 다듬어야 한다.
다. 곰보, 균열, 폼타이 구멍 및 공극, 이어치기면, 신축줄눈(익스펜션 조인트 등) 등은 수밀상 문
제가 되는 것으로 점검시 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라. 관통 파이프 또는 슬리브,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결손
이 없어야 한다.
마.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은 점검하여 방수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
여야 한다.
바. 방수시공 장소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완
전히 물을 배제시킨다.
사. 담당원 등의 현장점검자는 시방에 따라 이를 검사한다. 또한 방수시공 전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바탕면 상태를 조사하여 적합성 여부를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3.2 바탕시공 3.2.1 시공계획
선정된 재료 및 공법에 따른 방수시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한다. 방수의 최종적인 품질은 인력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므로 모든 시공 계획은 인력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공순서에 입각해서 시공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가설대 설치
지하구조물 외벽은 작업자 단독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에 대한 방수시공시 가설대를 이용하는
경우 작업 제한에 다른 시공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가설대 설치기준을 사전에 계획하여 기능공이 용이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방수층의 시공 및 품질관리
가. 지하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에 있어서 시트계 재료는 치밀성, 두께 균질성 등 재료 자체의
방수성은 우수하지만 코너부, 돌출부 등 굴곡부에서의 바탕면 추종성이 부족하며, 시트 간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가 어렵다. 도막계의 경우 바탕면 추종성은 우수하지만 기후의 영향이 크고, 두께의 불균질, 핀홀 발생 등 방수층의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담당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트계 방수공법의 품질관리는 손상 개소나 바탕 및 시트 간의 미부착 개소 등이 간과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사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막계 방수공법의 품질관리는 들뜸 및 핀홀 개소 등이 간과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사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방수재의 품질시험
가. 방수재의 품질관리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하거나, 설계도서에 명시한 품질 기준치에 적합한
지를 년 2회(6개월에 1회)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시험에 의해 관리한다.
나. 또한 각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보다 엄밀하게 행하기 위해 각 제조공장에 방수면적
20,000㎡마다 제조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수시트의 보관에 있어서는 태양광의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빗물을 피해의 열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실내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지하방수에 사용되는 수팽창 고무(미가황고무) 및 에폭시수지, 기타 재료의 품질관리는 년 1
회 이상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라. 사용하고자 하는 방수공법을 대상으로 방수층의 거동대응성능, 내구성능, 재료성능, 시공성능
등의 종합 성능을 평가한다. 3.4 검사 및 보수
가.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된 방수층이 손상되었는지를 검사하고,
만일 손상된 부위를 발견했을 때는 손상된 부위 표면에 있는 먼지나 물기 등을 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손상된 부위를 중심으로 접착테이프를 양방향으로 접착시켜 견고하게 롤러로 문질러야 한다.
나. 지하 방수공사의 품질관리는 시공된 방수공법, 지수공법, 단말(끝부분) 처리공법에 대해 철저
하게 그 시공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개소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검사해서 조치한다.
3.5 방수층 보호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패널의 설치는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재료 및 방법으로 한
다. 3.6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방수작업 완료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시간 내에 설시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시에는 방수시트를 손상시킬 수 있는 10㎝ 이상의 호박돌, 자갈, 벽돌, 목재 및
철근 등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는 골재는 제거하고,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흙 또는 고운자갈 등을 사용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낙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슈트를 사용하여 방수층에 직접충격이 가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방수시공의 주의점
가. 모든 방수작업에 대해서는 방수재 등의 설치 및 도포방법, 현장접합방법, 모서리 처리방법,
사용기기의 취급방법 등을 교육하고, 수팽창 고무(비가황고무) 지수재 설치작업자에 대해서는 수팽창 고무 등의 사용 설치방법 등을 교육하며, 균열, 보수 및 보강용 에폭시수지 주입 작업자에 대해서도 주입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나. 또한 충분한 시공경험과 지식을 갖춘 방수기술자(현장경험 3년 이상 및 3개소 이상)의 지도
하에서 모든 작업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유지관리
방수 시공 후 만일의 누수 시 이를 보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1075 발수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
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바 탕 1.2.1 바탕의 상태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2.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
는 보수 모르타르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흡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
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
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
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1.3 시공관리 이 시방서 11010.5에 따른다. 2. 자 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
의 품질은 KICM-QA-905(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1075.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은 표 11075.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75.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 흡수비가 0.20 이하일 것 내후성 시험 평균 흡수비 0.40 이하일 것 통 기 성 부분손실 50% 이상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표 11075.2 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
기준치 유기질계 무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 (㎜) 2.0 이상 -*2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3.0 이하 용출 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유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ℓ 이하 10 ㎎/ℓ 이하 5.8~8.6 0.005 ㎎/ℓ 이하 30 ㎎/ℓ 이하 0.2 ㎎/ℓl 이하
(주) *1 :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
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의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3. 시 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이 시방서 11075.1.2.2에 따른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
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
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
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
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6 양 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11080 방습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
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나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2 바탕 이 시방서 11075.1.2에 따른다. 1.3 시공관리 이 시방서 11010.5에 따른다. 2. 자 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1.1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
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1.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재료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2.1.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2.1.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1.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2.1.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2.1.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재료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2.1.7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재료
이 시방서 11015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재료
이 시방서 11040.2과 11040.4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1 비닐 필름 방습지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4.2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10㎜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2.4.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2.4.4 방습층 테이프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108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80.1 품질 기준 항 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hg/g) 82×10-3 {170} 이상 144×10-3 {300} 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23℃ 15 이상 -5℃ 15 이상 내구성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 단 신장잔율(%) 80 이상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3. 시 공 3.1 일반 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
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나.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써 품질, 두께를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라.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마.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돌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이상 겹치고 필요한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
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3.2 검사 및 준비
가. 시공자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고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마.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시트계 방습공사
가.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
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나.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재
료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가. 바탕면의 준비
1)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경사끼움 스트립 (캔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3)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
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사의 보호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방습 시공 1)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높이 50㎜ 크기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2)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분에는 최
소한 150㎜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3)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①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②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4)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① 균질한 건식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
는 아스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③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
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5) 외부 및 내부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재료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14015.2(시멘트 액체 방수공
법)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
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
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 시방서
이 시방서는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의 공사시방서가며, 이 장의 일반적인 규정에 우선한다. 특
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
4.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
[적용부위와 방수층의 종류/적용부위]
4.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의 종류]
5. 시공
5.6.4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V) 담수 및 살수시험
[시험방법/시험기간] 11035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방수층의 종류
[적용부위/종류/치켜올림부, 베란다, 개방복도 및 채양 등의
소면적 부위의 시방/물매의 처리/이음타설 및 접합부의 처리/ALC패널의 표면마감]
3.10 보호 및 마감
[적용부위/보호마감의 종류]
11040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2 방수바탕 1.2.4 바탕의 상태
자. 기타 바탕의 상태
[시공장소/바탕의 상태]
1.3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의 지정
[재료/종류]
적용부위
[적용부위/방수층의 위치]
표 11040.1의 [주]
1 ; 종류별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의 종류]
11060 실링공사 2. 자 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의 종류
[시공장소/종류(주성분에 따른 구분, 경화기구에 따른 구분, 내구성에 따른 구분]
라. 실링재의 표면에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
[시공장소/도료 및 마감도료 등의 종류, 재질, 제품명, 제조자]
3. 시 공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3.7.2 비빔기계의 종류
[시공장소/종류/제품명/제조자]
11065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3.3 방수재 품질시험 구조물 거동대응 방수성능 시험 3.8 유지관리 누수보수는 방수층재형성 주입공법 도입 11075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2 바 탕
1.2.2. 라. 기타 바탕의 상태
[시공장소/바탕의 상태]
11080 방습공사 2. 자 재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필름 [재료의 성능]
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일 반 사 항
11.2
작 업 조 건
11.3
해체 및 철거
1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일반사항
11.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1.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1.1.4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
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 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 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 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 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전기, 수도, 가스등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21) 방진막 사용 등으로 분진,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1.3 세부철거계획서의 작성
철거자는 철거 작업 시작 전에 “세부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4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
철거공사에 따른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신고 2) 특정공사 사전신고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4)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11.5 폐기물 반출 방법
주변 환경과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안전 운행하여 덤프트럭에 정량과 안전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폐기물의 분리수집
CON.‘C 파쇄물은 완파하여 운반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며, 파쇄물에 붙은 철근은 모두 절단하여 분리수집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1.7 폐기물 상차 방법
폐자재 상차 시 비산 분진이 발생하므로 살수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11.8 폐고철의 처리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9 분뇨처리
분뇨처리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관할시청(구청) 분뇨 청소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11.10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매립 금지
철거업체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과소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버리거나 무단투기, 불법매립을 할 수 없다.
11.11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폐기물 처리업체는 계약조건의 이행등 감리자의 폐기물관리대장 열람 시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등에 응해야 한다.
11.12 증빙서류의 제출
폐기물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반입, 반출 영수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 계근전표 등)를 지체 없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3 적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처리 증빙서류는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11.14 비산분진 방지대책 21.14.1 안전 보호막 설치
철거부위 주변건물에서 작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담장에 가설비계 설치 및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1.14.2 공법선정 시 고려사항
소음 및 진동, 먼지발생 등으로 인접건물 및 제 3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으로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제반업무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1.14.3 살수시설
살수시설은 기준치에 맞게 설치하며 해체작업 및 잔토상차시 충분히 살수를 하여 인근 주민에게 먼지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5 소음, 진동, 낙서방지 21.15.1 소음 및 진동 방지
공기식 혹은 유압식의 Breaker 를 사용하여 철거를 할 수 있으나 압축기의 운전음 및Breaker의 타정 시 불연속의 높은 작업소음이 주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는 압쇄기 (B/H+CRUSHER)를 사용하여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고 철거 작업 해당건물 외곽에 차음을 위한 방음막을 설치하여 생활소음 규제규준인 60dB 이하로 소음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21.15.2 낙석방지
낙하물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해체 구조물 주변에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6 안전관리 21.16.1 낙하물 비산방지 조치
낙하물 비산방지를 위하여 비계 및 보호막을 치고 외부에 차광막을 쳐야 한다.
21.16.2 안전원 배치 현장주변에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1.16.3 외부인의 접근방지
작업장 주변과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21.16.4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공사장 내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h 이내로 운행 하여야 한다.
21.16.5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 수행시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및 안전시설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안전시설물을 설치 시공한다.
20.16..6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승인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공사에 임해야 한다.
11.17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제출 21.17.1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발생량, 해체공법, 분리수거 계획, 처리계획 및 방법,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21.17.2 분리수거
철거 대상 건물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미리 모두 제거한다.
21.17.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결과 보고
건물 철거시 해당 시장이나 관할 관공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1.18 폐기물 재생 처리 및 재활용
21.18.1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를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 시 포함한다.
21.18.2 재활용 결과 보고
계획서대로 재활용한 결과를 철거 완료 후 15 일 이내에 증빙서류 및 참조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9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하도 계획 21.19.1 업체선정 조건 및 승인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연계토록 하기 위하여 비계 구조물(해체철거)과 폐기물 처리업 면허 및 허가를 겸용하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야 한다.
11.20 해체 및 철거
21.20.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1.20.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21.20.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21.20.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21.20.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1.20.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0.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20.20.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21.20.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0.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0.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20.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1.21 보강자재 및 발생재
20.21.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1.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21.21.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1.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11.22 해체공사 일반사항 21.22.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21.22.2 해체공사계획 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절단기에 의한 공법 - 강구에 의한 공법 -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 잭에 의한 공법 -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11.23 시공 21.23.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3.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분별해체공사” 및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가‘ 및 ‘나‘ 따른다
가.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21.23.3 가설공사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21.2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가. 지붕이음재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금속판재 ①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 기타 지붕이음재 등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나.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①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등 4)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2)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에 따른다.
(1)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2)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1)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2)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 전도체의 벽체 및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하여 분리시킨다.
(2)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목구조물의 해체 -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 화재에 유의한다.
-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철골구조물의 해체
-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④ 지하구조물의 해체
-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옹벽의 해체
-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⑥ 굴뚝, 탑의 해체 -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5) 기초 및 말뚝 가.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나.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정류, 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등으로 충전한다.
(2)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21.23.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21.2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21.23.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1.2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1.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 (총칙) 및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가. 폐기물의 보관
-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한다.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나. 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한다.
-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11.25 해체폐기물읠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자재
21.25.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25.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6 해체폐기물읠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시공
21.26.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21.26.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