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364호】
용역 (긴급)입찰공고
(총액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전자입찰 / 지역제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9,532.3톤(폐아스콘 788톤, 폐콘크리트 8,659톤 등) 처리 및 운반 1식
마. 기초금액: 금439,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차분: 금50,000,000원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06.(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hp:fwSpace/>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09.(월)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4호, 2025.11.5.)에 따라 순환아스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 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별표] 3.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2억 원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운반용역 실적만 인정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용역: 262,156,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용역: 137,26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구분하여 제출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평가기준: 8.82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8.82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12-4번지)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마. 용역이행능력평가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협회에서 평가등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 평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정적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자치단체로부터 해당평가항목에 대해 받은 문서 제출
아.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적격심사 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검증이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839-241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9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공고문]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364호】
용역 (긴급)입찰공고
(총액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전자입찰 / 지역제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9,532.3톤(폐아스콘 788톤, 폐콘크리트 8,659톤 등) 처리 및 운반 1식
마. 기초금액: 금439,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차분: 금50,000,000원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06.(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
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09.(월)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4호, 2025.11.5.)에 따라
순환아스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 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별표]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운반용역 실적만 인정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용역: 262,156,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용역: 137,26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구분하여 제출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평가기준: 8.82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8.82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
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12-4번지)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마. 용역이행능력평가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협회에서 평가등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 평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정적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자치단체로부터
해당평가항목에 대해 받은 문서 제출
아.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적격심사 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검증이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839-241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9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 약 예 정 자 명 :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설계서]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2128" leader="3" type="2"/>
2. 공 사 시 방 서<hp:tab width="42128" leader="3" type="2"/>
3.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42128"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과 임진강(국가하천) 외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소하천 제방의 월류가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원당소하천 및 자작소하천 일대와 장남면 원당리 일원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한다.
2. 공 사 명
장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일원
4. 공사개요
공
종
단위
펌프장
하천 정비
합계
비고
토 목
건 축
원당천
지작천
폐아스콘
TON
21.0
225.0
542.0
788.0
폐콘크리트
TON
252.0
6,779.0
1,628.0
8,659.0
건설폐제류
TON
7.0
52.6
8.0
67.6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혼합건설폐기물
TON
7.1
7.1
건설폐재류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폐기물
TON
3.0
3.0
불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폐기물
TON
7.6
7.6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합 계
280.0
67.3
7,015.0
2,170.0
9,532.3
5. 적용범위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
업
명
내
용
비
고
장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처리
(송장)관련 총괄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 협의 지연되었을 시
나.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착수 후 36개월)
비 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9. 정산설계
본 공사는 보상물건의 편입면적에 의한 철거 수량과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나.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10.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1)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1) 적용배제
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다. 토 사
1)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2)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마.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가)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나)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나)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다)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1) 건설현장현황
(가)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나)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2)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3)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4)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가)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나)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5) 수집․운반방법
(가)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나)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a.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b.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6) 중간처리업소 처리
(가)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다)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7)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8)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9) 재활용
(가)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a.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b.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나)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다)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2),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4)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가)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나)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다)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3)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4) 현장분리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가)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5)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6)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7)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8)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1)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집하․적환․분리․선별
2)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3)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4)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5)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6)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7)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8)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9)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1)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나)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2)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3)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4)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6)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3. 설 계 예 산 서
2026. . . 설계
설계자 검산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폐 기 물 >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일원
◦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
폐 아 스 콘 : 788ton 폐 콘 크 리 트 : 8,659ton
건 설 폐 제 류 : 68ton
건설폐제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 폐기물 : 7ton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5% 이하 혼합
혼합건설 폐기물 : 8ton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혼합 폐기물 (건축공사 폐기물) : 3ton
원당천 건축공사 폐기물(불연성 혼합폐기물)
◦ 총사업비
:
일금 사억삼천구백삼십오만원정
(₩439,350,000)
∙도 급 액
:
일금 사억삼천구백삼십오만원정
(₩439,350,000)
===== [심사결과서]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용 역 명: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요청기관: 연천군 안전총괄과
○ 용역위치: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일원
○ 용역내용: 폐아스콘 등 폐기물 6종 운반 및 처리
○ 용 역 비: 439,363천원 (국비 70%, 시비 30%)<hp:tab width="2350" leader="0" type="1"/>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
계
증 액
감 액
439,363
439,363
0
0
0
0
□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서 정한 자체단가를 적용하여 원안대로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