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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130]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420만원 입찰일시: 2026-11-07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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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hwp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3-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 수요물자: 물품 ❍ 세부품명: 3차원프린터용금속분말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수급: 불가

❍ 수량 및 단위: 340 및 KG (규격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입찰내역: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에 의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243-7(탑립동,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초금액: 48,620,000원(추정가격 44,200,000원 + 부가가치세 4,420,000원)

❍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 11: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기타사항: - ❍ 온라인(전자) 제안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차원프린터용금속분말[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69901)]를 제조 및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 참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5.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선정

❍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출한 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입찰담당자 PC

❍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포함)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적용합니다.(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합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온라인(전자)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① 입찰관련 서류: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첨부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 1식.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위 사항을 제외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참여시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함)

⑥ 입찰보증금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⑧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7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따라 본 재단에 견적제출 제한 등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해당)

❍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서식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라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을 활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www.djtp.or.kr) 입찰공고란에도 게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과업): 대전테크노파크 국방·로봇·첨단제조센터 변상훈 (042-930-4420)
  • 입찰(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장주환 (042-251-286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서식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서식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서식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 1. 공고(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pdf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3-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 수요물자: 물품
❍ 세부품명: 3차원프린터용금속분말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수급: 불가
❍ 수량 및 단위: 340 및 KG (규격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입찰내역: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에 의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243-7(탑립동,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초금액: 48,620,000원(추정가격 44,200,000원 + 부가가치세 4,420,000원)
❍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 11: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기타사항: -
❍ 온라인(전자) 제안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3차원프린터용금속분말[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69901)]를 제조 및 공급 물품으
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 참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
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5.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
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선정
❍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

출한 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
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입찰담당자 PC

❍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포함)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적용합니다.(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합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

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
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

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
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온라인(전자)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
다.
❍ 제출서류
① 입찰관련 서류: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첨부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 1식.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
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
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
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
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
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
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
니다.
④ 상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⑤ 위 사항을 제외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참여시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함)
⑥ 입찰보증금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⑧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공동계약운영요
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7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
반조건)」및「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따라 본 재단에 견적제출 제한 등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해당)
❍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
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
을 것이며,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서식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
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
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
전테크노파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라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을
활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www.djtp.or.kr) 입찰공고란에도 게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과업): 대전테크노파크 국방·로봇·첨단제조센터 변상훈 (042-930-4420)
  • 입찰(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장주환 (042-251-286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서식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전테크노파크
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조 또는 기타 부정한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품하는 행위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품을 납품하는 행위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 (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는 행위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
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규정 또는 계약조건 높은 금액
위반 등으로 인해 공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서식2>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
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
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
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
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
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
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
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서식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귀하

===== 1-2. 물품제안요청서(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hwp =====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제안요청서 2026. 10.

< 목
차 >

Ⅰ. 개 요
1

Ⅱ. 일반사항
2

Ⅲ. 제안서 평가기준
3

Ⅳ.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5

서 식 및 자료
8

Ⅰ 개 요

1. 품명 :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2. 목 적

「적층제조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In-line 공유팩토리 구축사업」기업지원 사업 수행 및 다양한 3D프린팅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고품질 금속 3D프린터 재료를 구매함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3. 구매 목록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340kg

4. 예산 : 48,620,000원(V.A.T 포함)

5. 구매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6. 수요기관 : (재)대전테크노파크 7.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법

1) 조달청 전자입찰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2) 평가 : 규격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함.

  • 평가점수 산출 :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제안업체의 요구 규격이 규격제안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동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최저점”을 부여한다.
  • 규격제안서에 수요기관의 요구 규격과 상이하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성 정도에 따라 산정 점수로 차등 적용한다.
  •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순위별로 배점에 대하여 차등 적용한다.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단.

나.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1) 규격평가 85점 이상 규격(기술)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2) 규격 평가위원회 선정방식 - 외부 평가위원 활용

다. 입찰 시 담당자에게 다음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입찰해야 한다.

1)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조사 공급증명원 - 제조사 A/S 지원 확인서

3)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8. 납품기한 및 장소 - 납품기한 : 계약후 30일 이내 납품 - 납품장소 :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1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243-7)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Ⅱ 일반사항 1. 납품

가.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 장소로 본 물품의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나. 납품 후 시험테스트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다. 물품은 제조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출고 시 포함된 옵션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라. 물품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이 아닌 각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모든 구성품은 신품이어야 한다.

2. 검사(수)

가.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이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납품한 물품의 원활한 운영지원 및 사용자에게 기술·검수를 위한 기술 요원이 방문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물품의 검사(수)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3. 기술교육 및 지원

가.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이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납품한 물품의 원활한 운영지원 및 사용자에게 기술·검수를 위한 기술 요원이 방문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4. 품질 및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5. 대금 지불

물품 검수 완료 후 대금을 100% 지불한다.

6. 일반 요구사항

가.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규격은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사양서에 제시한 기본규격 또는 동등이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세부 규격은 규격서에 따른다.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목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

2.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나. 관련 법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격·가격 동시 입찰)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는 지정된 일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안서의 부적합 또는 무효처리에 따른 어떠한 보상 및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허위기재 시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서 제외한다.

4.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입찰 제안서 검토 후 규격(기술)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이 입찰 업체별로 채점한 평가 채점표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배점을 계산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배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하고,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한다.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평가위원 구성 및 원칙

가. 평가위원회는 최대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외 2인 이상)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발표평가 필요시 개별 통보하여 진행할 수 있음

나. 위원장은 해당 입찰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 위원(위원장 포함)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를 규격(기술)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채점표로 채점한다.

라.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마.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6. 평가 기준

가. 평가위원의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이상인 자를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규격(기술)적격심사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 평가 결과가 적격으로 확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가격 개찰 실시

다. 제안 내용이 공고 규격사항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며, 제안 내용이 규격 사항에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 후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시 제출한 자료만 검토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입찰자의 제안서는 무효로 한다.

다. 평가 결과는 수요기관의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해당 평가점수(위원별/평가분야별)를 외부에 공개함.

라. 제안서 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별첨 1] 제안서 평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기술지식 능력 (5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 물품의 규격 충족도 및 적합성 우수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20 15 10 5 0 20 15 10 5 0 기술 검증 능력 (30점)

∘ 세부 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 검증 자료

(카달로그, 구성품 내역, 시험성적서, 인증서, 파라미터 파일 등 물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증빙 자료)

우수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30 20 10 5 0 30 20 10 5 0 물품납품 계획 (40점) 수행 계획 (20점) ∘ 납품·설치 계획의 적정성 ∘ 물품 성능 평가/검증 방안 및 계획 제시 우수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20 15 10 5 0 20 15 10 5 0 품질보증 (20점)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대체물품 수급 · 교체 · 기술지원 방안 우수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20 15 10 5 0 20 15 10 5 0 기타필요 사항 (10점) 계약이행 성실도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 지연 내역

없음 있음 10 0 10 0 합 계 100 평가의견 평가일시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별첨 2] 제안서 종합 평가결과 종합평가 결과 물 품 명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평가위원 기업(A) 평가점수 비고 1 2 3 4 5 총점(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최고점, 최저점 제외) ※ 종합의견

2026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규격은 단면 A4용지 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정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본문에 표기 및 붙임으로 첨부해야 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계량화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안 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제안 물품이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기술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서에 기재된 성능 및 규격 부분의 각 항목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하는 물품이 판매 중인 기성품인 경우, 물품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카달로그(물품의 정확한 스펙 기재되어 있을 것)와 제안 물품의 실사 이미지, 사용 방법, 활용사례, 안전 관련 인증서, 시험 성적서 등 규격서의 규격 및 제안 물품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작품인 경우, 제안 물품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완성품(기존에 제작된 물품 중 규격서의 규격 동등 이상인 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납품 및 사용 실적, 기술 인증서, 안전 관련 인증서, 성능검사서, 시험 성적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3. 제안서의 구성 내용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구성내용

  • 제안서 구성내용은 지정된 순서나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 성 항 목 내 용 비 고 Ⅰ. 일반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분야

- 사업수행 조직 체계 및 인원 현황 - Ⅱ. 기술부문 1. 규격 적합여부

  • 제안 물품의 공고 규격의 비교 및 적합 여부 확인

2. 물품 현황 - 제안 물품의 스펙 소개

  • 공고 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 검증 자료

(카달로그 등 증빙자료 첨부) - 제품 구성 - 물품의 성능 및 활용방안 - Ⅲ. 관리부문 1. 납품계획 - 납품 계획 및 일정 제시 2. 품질보증계획

  •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계획 및 방법 제시
  • 사후관리 전략(부품/소모품 수급 방법 및 기술지원 방안)

- Ⅳ. 기술지원 및 사후 관리부문 1. 장애 대응

  • 장애 또는 사고에 따른 처리 절차 및 방안
  •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수시 점검 계획

2. 교육 계획

  • 교유기간, 교육방법 및 내용, 일정 등 교육 계획

- Ⅴ.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2. 작성지침

가. 상기 내용은 최소 기준(안)이며 위 내용의 각 항목 이외에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

다. 번호체계는 Ⅰ, 1,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서식 및 자료】 【서식1】제안서 표지 【서식2】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3】제안 물품의 규격 적합 여부 확인 [서식 1] 제 안 서 〔공고명〕 2026. XX. XX. (업체명)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서식 3] 규격서 충족여부 설명자료 (재)대전테크노파크 제안 물품 규격 충족 여부

○ 국방·우주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Inconel718)

1) 재료는 국내에서 제조된 분말이어야 한다 1) 2) 포장 단위 : 5kg / EA 이상 1)

3) 재료 유동성은 ASTM B213 규격 기준 14s / 50g 이하여야 한다.

2)

4) 제조공법은 도가니를 사용하지 않는 전극봉 유도용해 가스 아토마이징 공법으로 제조된 분말이어야 한다.

- 아토마이징 : 불활성가스(Ar)

  • 제출서류 : 제조사 발행 제조공법 확인서 또는 공정 설명자료

5) 입자크기는 15~53㎛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형태는 구형 이어야 한다.

3) 6) 분말 밀도

  • Apparent Density 4.4 g/㎤ 이상

7) 소재 조성비 규격은 규격서에 있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필수 기재) 4)

8) 납품하고자 하는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 된 표준 시편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 시험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6)

9) 3D프린팅 작업 시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재료는 Sieving 과정을 거쳐 재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7)

10) 재료 공급시 화학적 조성 및 분말 특성과 관련된 분석 결과 자료(MSDS, Certificate of Analysis, C.O.A)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분말 형태, 입도, 습도, 흐름성, 밀도, 화학적 조성비 등)를 포함해야 한다.

8)

11) 동일 분말의 생산 Lot는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제조 Lot별 분석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9)

12) 납품 재료는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3DSystems DMP350, DMP500 장비에서 우주 부품 제작용으로 활용된 실적과 호환 가능성에 대한 본사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13)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한다.

11)

14) 모든 물품은 생산 된지 1년 이내의 최신물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 공고된 규격서 전체 내용을 비교하여 ‘제안 물품 규격’란에 작성하고, 납품하려는 제품의 규격 충족여부를 구분하여 “O, X” 로 표시

※ 수요기관이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3. 규격서(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hwp =====

규
격
서

품 명 물품분류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 2326169901 kg 340 Ⅰ. 수량 및 단위 : 340kg Ⅱ. 용도 및 특징

1. 본 재료는 PBF(Powder Bed Fusion) 방식의 금속 3D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재료로서, 3D Systems DMP 350, DMP 500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형 부품을 적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소재로써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내식성, 내산화성, 고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대형 금속 부품 등을 제작하는데 적합해야 한다.

Ⅲ. 제품의 구성품

대형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Inconel718) 340kg

Ⅳ. 성능 및 규격(동등 규격 이상 납품 가능)

1. 국방·우주 부품 제작용 금속 3D프린터 재료(Inconel718)

1) 재료는 국내에서 제조된 분말이어야 한다.

2) 포장 단위 : 5 Kg / EA 이상

3) 재료 유동성은 ASTM B213 규격 기준 14s / 50g 이하여야 한다.

4) 제조공법은 도가니를 사용하지 않는 전극봉 유도용해 가스 아토마이징 공법으로 제조된 분말이어야 한다.

- 아토마이징 : 불활성가스(Ar)

  • 제출서류 : 제조사 발행 제조공법 확인서 또는 공정 설명자료

5) 입자크기는 15~53㎛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형태는 구형 이어야 한다.

6) 분말 밀도

  • Apparent Density 4.4 g/㎤ 이상

7) 소재 조성비 규격(wt.%)은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Ni Cr Nb+Ta Mo Ti Al Co Fe 50.0~55.0 17.0~21.0 4.75~5.50 2.80~3.30 0.65~1.15 0.20~0.80 ≤1.00 Bal. C Mn Si P S B Cu O ≤0.08 ≤0.35 ≤0.35 ≤0.015 ≤0.015 ≤0.006 ≤0.30 ≤0.030

8) 납품하고자 하는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 된 표준 시편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 시험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9) 3D프린팅 작업 시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재료는 Sieving 과정을 거쳐 재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재료 공급시 화학적 조성 및 분말 특성과 관련된 분석 결과 자료(MSDS, Certificate of Analysis, C.O.A)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분말 형태, 입도, 습도, 흐름성, 밀도, 화학적 조성비 등)를 포함해야 한다.

11) 동일 분말의 생산 Lot는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제조 Lot별 분석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12) 납품 재료는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3DSystems DMP350, DMP500 장비에서 우주 부품 제작용으로 활용된 실적과 호환 가능성에 대한 본사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3)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한다.

14) 모든 물품은 생산 된지 1년 이내의 최신물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Ⅴ. 납품 방법 1. 인도 조건 : 납품장소도

2. 납품 장소 :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1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243-7)

3.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설치가 필요한 물품일 경우 설치 완료일을 납품일로 간주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과 자료가 모두 납품된 날짜를 납품 일자로 간주한다.

Ⅵ. 납품 및 검수

1. “납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납품 기한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분할 납품은 불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물품과 자료가 준비되었을 경우 납품을 실시한다.

3. 물품 반입은 포장 상태가 개봉된 흔적이 없어야 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 검수 절차에 따라 운영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전체 물품 납품이 완료될 경우, 수요처는 지체 없이 검수 절차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처는 납품된 모든 분말을 개봉하여 전수 검사를 수행한다.

5.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수입검사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Lot 제품은 전량 회수 처리해야 한다.

6.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검사 또는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체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 물품으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

7. “납품업체”는 본 규격서의 모든 정량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시험검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최종 검수 결과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납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Ⅶ. 기타 조건(Remarks)

1. 규격서상 동등 이상 물품의 경우 납품 가능

2.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이라도 제품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모두 납품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납품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연 사유와 납품 예정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납품 중 취득한 보안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5. 검수 완료 후라도 “납품업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해야 한다.

6.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 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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