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 추진기 부품 구입).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2921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 추진기 부품 구입
나. 기초금액:
금35,741,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0일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입찰방법:
제한(총액)
바. 물품내역: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 ※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원)
선박용부대장비
(WATER SEAL)
규격서 참조
EA
1
35,741,200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시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30.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4. 10:00
다. 개찰일시:
2026. 11. 4. 11:00
라. 개찰장소:
경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둔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선박용부대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1199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여 시 순정품 공급확약서(특수계약조건 및 규격서 붙임 1 참조)를 제출할 수 있고,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제출서류 】
① 제출기한: 2026. 11. 3.(화) 17:00까지
② 제출서류: 순정품 공급확약서
※특수계약조건 및 규격서 참조
③ 제출방법: 메일([email protected])
④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제출 시, 전자 개찰 과정 중 사전판정 부적격자로 제외 처리됩니다.
※ 메일 수신여부(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054-760-2971)으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준수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사업내용: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54-760-2971
2)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2팀 ☎054-760-229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주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 추진기 부품 구입).pdf =====
경주시 공고 제2026-2921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 추진기 부품 구입
나. 기초금액: 금35,741,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0일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입찰방법: 제한(총액)
바. 물품내역: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 ※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원)
선박용부대장비
규격서 참조 EA 1 35,741,200
(WATER SEAL)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시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30.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4. 10:00
다. 개찰일시: 2026. 11. 4. 11:00
라. 개찰장소: 경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둔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선박용부대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1199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여 시 순정품 공급확약서(특수계약조건
및 규격서 붙임 1 참조)를 제출할 수 있고,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제출서류 】
① 제출기한: 2026. 11. 3.(화) 17:00까지
② 제출서류: 순정품 공급확약서 ※특수계약조건 및 규격서 참조
③ 제출방법: 메일([email protected])
④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제출 시, 전자 개찰 과정 중 사전판정 부적격자로 제외 처리됩니다.
※ 메일 수신여부(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054-760-2971)으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준수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사업내용: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54-760-2971
2)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2팀 ☎054-760-229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주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특수계약조건 및 규격서(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 추진기 부품 구입).hwpx =====
경주시 문무대왕호 구매 특수계약조건 및 규격서
품
명
WATER SEAL(워터실)
납품조건
발주기관 지정장소에 납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제1조 적용
본 규격서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의 추진기 부품 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공급을 받은 경주시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할 모든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참가자격
1. 선박 임무(어업지도·단속)의 중요성을 감안, 해당 부품을 납품 기간 내에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여 시 순정품 공급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 참가자는 해당 부품을 실제 확보 가능한지,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 대리점 등에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4. 모든 부품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추진기 부품 공급 관련 사후 보증에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제작사가 인정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 “계약상대자” 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서 정상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과 장비 제작사 [HamiltonJet] (추진기)에서 발행된 순정품 증명서(이하“순정품증명서”라 한다)를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순정품증명서의 수신자는“발주기관”(경주시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 후 납품 시 제2항의 서류(순정품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등)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선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 업자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품질보증 및 규격
1. 납품되는 모든 부품은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검사ㆍ검수 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기간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과“발주기관”(경주시청)이 명시된 순정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은 납품하고 사용 시(교체 등)부터 1년으로 한다. 사용 후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무상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이나 유효기간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장비 제작사에서 상기 내용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ㆍ검수와 별도로 납품 후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발주기관”은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부품 비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부품 비용을“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납품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구매내역에 명시된 부품에 대한 납품을 계약기간 내에 정상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최소 1일 전에“발주기관”에 납품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전“계약상대자”는 순정품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검수에 필요한 서류(붙임 2, 3 참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부품은“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에게 검수 완료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품 납품 시 반드시 순정품 공급과 사후 보증에 분쟁이 없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식, 변형, 파손 등 방지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에 부속품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부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모든 책임을 진다.
8.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관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0. 납품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감독관이 부품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7조 순정품 표기
1. 납품되는 부품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품은 아래와 같이 각 품명, 부품별 PART NO, 납품업체 및 납품 일자, PART NO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를 포장 단위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품
명
규격(PART NO) 납 품 업 체 납 품 일 자 제8조 납품지체의 통지
1.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환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 분할 및 조기납품
1. 분할납품은 금하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분할납품 또는 조기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의 통지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수
1. “발주기관” 부주의에 의한 결함 및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하자물품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 년 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속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청렴계약 이행
1.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1.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보증서 1부, 증빙서류(순정품증명서, 수입신고필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납품 시 "발주기관”이 요청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 규격
구분
제작사
모델
형식
추진기
HamiltonJet
HM-811
혼류펌프, 6-Blade
□ 부속품 구매 내역
순번
부품번호
품 명
수량
단위
1
61539
WATER SEAL
1
EA
붙임1 순정품 공급 확약서 1. 공 고 명 2. 납 품 물 품 3. 제 작 사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 공고에 입찰함에 있어 해당 제작사의 순정품을 납품할 것이며, 귀 기관에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와 상이 하거나 비(非)순정부품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품 기한과 상관없이 즉시 순정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물품대, 운송료 등)은 본인이 부담할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하기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경주시장 귀하 붙임2 물품 납품 검사서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경주시장 귀하
붙임3
납품 물품 보증서 납품 물품 보증서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경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