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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935] 기능조정 이행방안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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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hwp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용역내용

통합로드맵 수립, 조직·인력구조 설계, 인사시스템 설계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경영전략팀 사업담당자(02-410-1162)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20. 사업예산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9.(목) 10:00

제안서(전자) 제출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9.(목) 10:00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

❏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이외 구성원의 최소 참여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책임자(PM)은 대표사 소속)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인 2026. 11. 18.(수)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1월 19일(목)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정보 비공개 동의서(1-7), 서약서(1-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9) 각 1부

⑥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발표자료(무기명) 1부

* 별첨서류 (1-1)~(1-6) 서류는 제안서 내 포함하여 작성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⑥)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경영전략팀 최장희(02-410-1162)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고태정(02-410-1222)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입찰공고문_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통합로드맵 수립, 조직·인력구조 설계, 인사시스템 설계 등
용역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경영전략팀
사업담당자(02-410-1162)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20.
사업예산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9.(목) 10:00
제출
제안서(전자)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9.(목) 10:00
제출
제안서평가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Presentation)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
❏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이외 구성원의 최소 참여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책임자(PM)은 대표사 소속)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인 2026. 11. 18.(수)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1월 19일(목)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정보 비공개 동의서(1-7), 서약서(1-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9) 각 1부
⑥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발표자료(무기명) 1부
* 별첨서류 (1-1)~(1-6) 서류는 제안서 내 포함하여 작성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⑥)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 3 -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경영전략팀 최장희(02-410-1162)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고태정(02-410-1222)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4 -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5 -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6 -

===== 제안요청서_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hwp =====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발주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담 당 자

❍ 사업담당: 경영전략팀 최장희 차장 (02-410-1162)

❍ 계약담당: 총무팀 고태정 과장 (02-410-1222)

2026. 10.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 과업목적

ㅇ‘26. 9. 3.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공단의 자회사(한국체육산업개발) 흡수·통합 방안 마련

* 공단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분류, 모회사(공단)가 자회사(체육산업)를 흡수·통합

  • 양 기관의 원활한 물리적·화학적 통합 완수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조 설계 및 합리적 인사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정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7년 12월 20일까지

구분 기간 주요 과업 일정 통합방안 마련 ∼‘27년 4월 30일

·통합로드맵 및 통합방안 수립 완료 필요(과업 1~5)

통합실무 지원 ‘27년 5월 1일∼

·노사정 협의를 통한 통합방안 피드백 사항 반영, 단체협약 등 노조 합의 대응, 사규 정비 등(과업 6~7)

□ 주요 과업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설명서 참고

ㅇ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원 1,416명(3임원 1총괄본부 1과학원 5본부 40실 82팀)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정원 1,344명(1임원 7실 18팀)

ㅇ 주요 과업내용

  • (통합 로드맵) 흡수 통합 이행 로드맵 수립
  • (조직·인력구조 설계) 조직 진단 및 효율적 조직·인력 구조 설계
  • (인사시스템 설계)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설계
  • (노조 전략 수립) 노조·단체협약 통합 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 (회계·세무관리 방안) 통합 시 회계처리 방안, 세무 영향 분석 등
  • (규정 정비) 조직, 인사 등 설계 내용에 부합하는 통합 사규(안) 작성 등

□ 사업예산 : 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설명서 <통합방안 수립> 1. 통합 로드맵 수립

  • (통합절차) 관련법률 등에 근거한 통합 절차, 절차별 필수 이행사항 확인

* 관련 법령 검토, 법적 절차 등은 변호사 직접 검토

  • (로 드 맵) 단계별 실행 과제 및 일정표 수립 등 통합 이행 로드맵 수립

* 과도기 상황 발생도 가정하여 별도 로드맵 수립 포함

  • 근로조건 조정 완료 이전의 조직·인력 운영 방안 마련
  • 상이한 근로조건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방안 마련

2. 조직 진단 및 효율적 조직·인력 구조 설계

2.1. 타 기관 기관통합 우수사례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국내 공공기관의 흡수통합 사례(모·자회사 수직통합 사례 포함) 조사
  • 통합 이후 조직·인력·비용·서비스 성과 및 부작용 분석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2.2 조직(사업·기능·인력) 진단

  • 양 기관의 조직구조, 정원·현원, 인력배치 분석
  • 양 기관의 전략체계, 전체 사업·기능·직무 분석
  • 사업별 목적, 투입인력, 예산, 매출 및 성과지표 분석

ㅇ 양 기관 간, 유사·중복·연계 기능 매핑

  • 기능유사성, 업무 연계성, 공통자원 활용성, 서비스 통합성 등 고려
  • 조직진단을 통한 기관 통합 시사점 도출 및 통합 방향 설정

2.3. 조직 및 기능 재설계 ㅇ 양 기관의 기능 연계 전략 수립

  • 공단 핵심사업(기능)과 시너지 창출 등 공단 핵심사업 강화 방안 도출
  • 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기능 재설계를 바탕으로 한 통합 조직 직제(안) 설계

* 조직도에 맞춘 사무공간 재배치 방안 포함

2.4. 적정인력 산정 및 인력 운용방안 마련

  • (업무분장) 통합 조직체계에 따른 부서별 기능 및 업무 설정
  • (인력산정_단기) 직무, 기능, 업무량 등 분석을 통한 부서별 직군, 직급 적정 정원 산정(공통부서 정원 재배치 방안 포함)
  • (인력산정_중장기) 중장기 적정 승진규모 확보를 위한 직급별 정원 규모 산정

* 재정경제부 통합 기관 정원 승인을 위한 필요자료 작성 지원 포함

  • (인력운용) 자회사 인력 조직 재배치 방안 * 인사시스템 설계와 연계

2.5. 통합효과 분석

  • (정성적) 기관 통합 정성적 효과 종합 평가
  • (정량적) 기관 운영 비용 차이, 원가절감 가능성 등 계량적 효과 분석

* 비용 감소분(위수탁계약), 비용 상승분(보수, 복리후생 등) 관련 비용 전체 비교

※ [공통사항] 부서 기능, 업무 조정, 인력산정 등을 위한 내부의견(노조포함) 수렴 절차(설문조사, 인터뷰 등) 실시

3.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설계

3.1. 합리적 인사제도 설계

  • (직급체계) 양 기관 직급별 보수 수준, 근속기간 등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직급 통합 기준 마련(직급 부여 시뮬레이션 포함)
  • (직렬/직류) 일반직 내 직렬, 직류 등 직종 운영현황 비교 분석 및 세부 직무 등을 고려한 통합운영 기준 마련(특수 직렬 전보 기준 포함)
  • (직무분류) 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 마련 및 직무별 경력개발경로 설정

*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직무분류체계 참고

  • (승진제도) 승진제도 비교 분석 및 합리적 통합 운영 모델 설계

* 승진제도 변경 시 변경 효과 및 운영 리스크 분석, 해소방안 포함

  • (채용) 직군, 직급, 직렬 등 인사제도 설계 내용을 반영한 채용기준 수립 및 단계적(단․중기) 채용 운영방안 마련
  • (임금피크제) 통합 임금피크제 설계 및 운영 방안 마련
  • 양 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체계 및 인력현황 분석
  • 신입사원 채용 재원 충당률 시뮬레이션 및 적정 감액률 재산정
  • 임금피크제 직무관리, 임금체계, 퇴직후 재고용 등 통합 임금피크제 설계
  •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인사·평가제도 운영현황 비교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
  • (기타 인사제도) 전보, 징계, 포상 등 기타 인사제도 전반 통합 운영방안 도출

3.2. 합리적 보수제도 설계

  • 보수 항목별(기본급·직무급·성과연봉·성과급·제수당 등) 운영체계 비교 및 전 직원 개인별 급여 현황 분석
  • 양 기관 보수체계, 처우 수준 유지, 정부 정책(직무급 확대) 등을 고려한 통합 보수체계 설계(적정 직무급 비중 설계 등 포함)
  • 직무분류체계 반영 직무평가 시행 및 개인 수행직무별 직무급 매칭
  • 통합 보수제도 설계안 적용 시 개인별 보수 항목별 변동 내역 검토 및 인건비 추가 소요 산정, 총인건비 관리 방안 마련
  • 퇴직급여, 연차 등 고용승계 관련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고용 형태별(지원직 등) 급여 지급 방식 비교 및 개선 방안 마련

* 급여 지급 방식 개선 시 효과, 인건비 추가 소요 분석 포함

3.3.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설계

  • 복리후생(급여성, 비급여성 포함 일체) 운영 현황 비교 분석
  • 복리후생 제도 통합 운영안 설계 및 소요예산 산정

* 복리후생제도 통합에 따른 직원 복지수준 저하 방지 방안 마련

  • 사내복지기금 적립·운영 현황 비교 및 통합 운영 방안 마련

* 직원의 기존 혜택이 축소되지 않기 위한 사내복지기금 필요액 산정 및 확보방안

  • 사우회 가입 기준 등 기관 통합 후 사우회 운영방식 설계

※ [공통사항] 인사, 보수, 복리후생 통합 제도 설계 등을 위한 내부의견(노조포함) 수렴 절차(설문조사, 인터뷰 등) 실시

※ [요청사항] 인사, 보수 등 각 파트별 상시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 지정

4. 노조·단체협약 통합 전략 수립

  • 양 기관 노조 현황 및 단체협약 비교 분석
  • 단체협약 승계와 복수노조 운영 관련 쟁점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교섭대표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가능 여부 등

  • 노사·노정 협의 의제 및 단계별 협의전략 마련
  • 단체협약 통합 전략 수립 및 단체협약(안) 마련
  • 양 기관 직원 설명회, 노조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운영
  • 노사 협의 및 합의 공식 절차 진행 시 대응(변호사 및 노무사 배석)

※ [공통사항] 과업 관련 모든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 2명 이상이 직접 참여 및 책임하에 작성하고, 기관과 직접 소통 진행

※ [요청사항] 과업기간 중 과업과 관련된 공식적인 법률자문 제공 필요

5. 회계·자산 및 세무 통합관리 방안 마련 5.1. 회계·자산 및 세무 통합관리 방안

  • 자회사 최근 연도별 재무제표, 손익구조, 자산·부채 및 현금흐름 분석
  • 통합 시 승계가 필요한 자산·부채·채권·채무 및 우발채무, 계약사항 파악
  • 양 기관 IT(시스템) 자산 현황 파악 및 통합 운영 필요 IT자산 분석
  • 통합 시점 회계처리(자산·부채·자본) 및 재무제표 전환(연결→별도) 영향 검토(비교표시 등)
  • 통합에 따른 법인세, 부가세 및 지방세 등 세무 영향 분석, 발생가능 이슈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지출 및 수입(자금운용) 업무 통합관리 체계 설계
  • 자회사 청산 관련 법적·회계적 절차 및 세부이행 계획 수립

5.2. 예산 통합관리 방안

  • 자회사 예산 편성 구조, 예산과목 등 예산 관리현황 분석
  • 공단 예산 제도 적용 통합 예산편성 구조 설계

※ [공통사항] 회계 및 세무 과업 관련 모든 사항은 반드시 회계사가 직접 참여 및 책임하에 작성하고, 기관과 직접 소통 진행

<통합실무 지원>

6. 통합조직 정원증원,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협의 지원

  • 재경부 조직·정원 증원 관련 실무지원(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 인사·보수·복리후생·평가제도·단체협약 관련 양 기관 직원 설명회, 노조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운영
  • 노사 협의 및 합의 공식 절차 진행 시 대응(변호사 및 노무사 배석)

※ 노동조합 협의 등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방안(과업1~4) 조정

7. 조직, 인사시스템 등 설계 내용에 부합하는 통합 사규(안) 정비

  • 기관 통합을 반영한 공단 정관 개정(안) 도출
  • 양 기관 전체 내부 규정 목록화, 세부내용 분석을 통해 통합, 폐지, 이관 등 규정 정비 방향 설정 등 효율적 사규 운용 체계 마련
  • 조직, 인사시스템 등 통합(안) 설계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내부 규정 제·개정(안) 도출

※ 통합방안 수립과정에서 상기 명시된 사항에 파생되어 별도로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에 추가하여 추진

Ⅲ 용역업체 선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공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따른 긴급공고

* 긴급사유: 정부정책 신속 이행을 위한 연내 착수 및 예산집행 필요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이상, 이외 구성원의 최소 참여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책임자(PM)는 대표사 소속)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사업자 선정절차
※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 참조

입 찰 공 고 제안서 접 수 제안서 평 가 협상 대상자 선정·협상 계 약 체 결 ㅇ 제안서 접수 - 기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ㅇ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

  • 평가대상 : 제안서 접수업체 중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업체

* 제출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평가위원 : 내・외부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방법 : PT심사 발표순서는 제안접수 순서에 의하고, 용역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계약체결 후 PT발표자가 아닌 자를 PM으로 투입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 90%(계량 10%, 비계량 80%), 가격 10%

구 분 반영점수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 비계량 8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계량 10점 사업시행부서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계약부서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90점)+가격(10점) 계약부서 * 평가기준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ㅇ 사업자 선정방법

  • 종합점수(기술+가격)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을 득한 업체

* 심사위원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최고․최저점수 제외(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고배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예산내역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시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긴급) '26. 10월 말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마감) '26. 11월 중 조달청 나라장터 서류 및 기술평가 '26. 11월 중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26. 11월 말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과업수행 '26. 12월 초 - Ⅳ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 작성형태: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A4용지
  • 작성분량: 제안서는 본문 기준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

  • 제출내용: 제안서 기명, 무기명 각 1부, 발표자료 1부

ㅇ 제안서 구성 및 내용 목차 항목 주요내용 1 제안 배경

  • 제안요청서와 과업설명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 배경, 목적, 필요성, 내용 등을 기술
  • 제안사가 인식하는 동 과업 주요 체크포인트 및 핵심사항 기술, 유사 용역수행 경험 등

2 업체현황 및 참여인력 ㅇ 과업 수행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기능 제시

  • 참여 인력의 구성 및 과업 분야별 인력운용 계획(분야별 투입인원 및 투입기간, 자격증(전문인력) 여부, 투입인력 소속 명시 등)
  • 프로젝트 관련 강점 기술(전문가 보유, 지식 및 기술 등) 등

3 추진전략 및 방법

  • 과업 수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접근방법 등 제시

4 과업수행 ㅇ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및 추진일정

  • 각 과업 분야별 추진목표, 세부 실행계획, 업무내용

5 과업관리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진행 관리 및 운영 방안
  • 개인 민감 정보의 관리, 정보 유출 방지 계획
  • 용역완료 후 업무협조, 대외협력 등 관리·지원방안

6 기 타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무기명 제안서는 표지 및 내지에 상호, 로고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문구는 모두 삭제 후 제출
  • 본 과업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무관한 내용은 요구사항 불충족 처리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공단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법인 인감날인 가능)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의 소속(근로관계 체결 기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시에도 소속을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전문인력 투입 시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첨부 제출
  • 제안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수한 발주처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출기한 내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제출서류

  • 제안서 2부(제안사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ㅇ 발표자료(무기명)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ㅇ 입찰참가 관련서류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양식)

  • 제안서 표지 예시(별첨 1-1), 제안회사 연혁(별첨 1-2)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첨 1-3), 용역 수행 실적증명원(별첨 1-4)
  • 참여인력 조직도 및 총괄표(별첨 1-5), 참여인력 이력서(별첨 1-6)
  •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첨 1-7), 서약서(별첨 1-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첨 1-9)

* [별첨 1-7~9]는 기술제안서 분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파일로 제출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ㅇ 기타 입찰 공고에서 구비하도록 한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협정서(전자투찰 시 제출)

ㅇ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일정에 의함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문 의 처 : (계 약) 총무팀 고태정 과장(02-410-1222)

(제안서) 경영전략팀 최장희 차장(02-410-1162)

□ 가격제안서

  • 제안사는 전자입찰 시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을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여야 함
  • 투찰금액에는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출장비, 설문조사비, 자문료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협상시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붙임 1] 선정심사 세부기준 □ 심사기준 및 배점

  • 총점(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심사기준

  • 제안서내용 비계량 평가(80점) + 경영상태 계량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비계량 (80) 과업에 대한 이해 15 ㅇ 공단 및 자회사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1

  • 용역목적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10 8 6 4 2 과업 수행능력 30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15 15 12 9 6 3

  • 투입인력 수의 적정성, 투입인력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15 15 12 9 6 3 과업수행계획 25 ㅇ 용역 추진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10 10 8 6 4 2 ㅇ 세부 과업수행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15 15 12 9 6 3 과업관리방안 10

  • 용역 진행관리, 과업 수행 중 보안관리 계획

5 5 4 3 2 1 ㅇ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ㆍ지원, 특별제안사항 5 5 4 3 2 1 계량 (10)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적용) 10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출 계 90 - 계량 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기업경영상태) 10.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가격평가 심사기준

ㅇ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첨 1-1 】 제안서 표지 예시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 안 회 사 명

※ 제안서 작성 시 무기명자료에 기관(업체)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2 】 제 안 회 사 연 혁 1. 기관(업체)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전화번호 :
이메일 :

5.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6.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7. 주요연혁 (요약) 8. 인력현황 계 ㅇㅇ분야 ㅇㅇ분야 기타 (행정인력 등)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인력현황 등 일부항목 변경 가능

【 별첨 1-3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시행기간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인력 (명) 비고 시작 끝 일수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용역수행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기관 통폐합(전략 수립, 조직설계, 인사, 보수 제도 설계, 노무 전략, 재무검토 등), 조직진단, 기능개편 관련 용역만 기술)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용역계약서 사본 및 수행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가능

【 별첨 1-4 】 용역 수행 실적증명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기준]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증명서 용도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ㅇㅇ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비율: 공동도급 등 실적이 100%가 아닌 경우

【 별첨 1-5 】 참여인력 조직도 및 총괄표 1. 참여인력 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전 공)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참여 비율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별첨 1-6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1.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 첨부

2. 최종학력/전공만 기재(개인정보보호법 기준)

3. 발주처 및 부서

4. 비고는 해당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PM, PL, 일반 등)

【 별첨 1-7 】 정보 비공개 동의서

당사는『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첨 1-8 】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당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공정하게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첨 1-9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과업설명서_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hwp =====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10.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기능개혁 이행방안 수립 용역

□ 과업목적

ㅇ‘26. 9. 3.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공단의 자회사(한국체육산업개발) 흡수·통합 방안 마련

* 공단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분류, 모회사(공단)가 자회사(체육산업)를 흡수·통합

  • 양 기관의 원활한 물리적·화학적 통합 완수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조 설계 및 합리적 인사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정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7년 12월 20일까지

구분 기간 주요 과업 일정 통합방안 마련 ∼‘27년 4월 30일

·통합로드맵 및 통합방안 수립 완료 필요(과업 1~5)

통합실무 지원 ‘27년 5월 1일∼

·노사정 협의를 통한 통합방안 피드백 사항 반영, 단체협약 등 노조 합의 대응, 사규 정비 등(과업 6~7)

□ 주요 과업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설명서 참고

ㅇ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원 1,416명(3임원 1총괄본부 1과학원 5본부 40실 82팀)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정원 1,344명(1임원 7실 18팀)

ㅇ 주요 과업내용

  • (통합 로드맵) 흡수 통합 이행 로드맵 수립
  • (조직·인력구조 설계) 조직 진단 및 효율적 조직·인력 구조 설계
  • (인사시스템 설계)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설계
  • (노조 전략 수립) 노조·단체협약 통합 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 (회계·세무관리 방안) 통합 시 회계처리 방안, 세무 영향 분석 등
  • (규정 정비) 조직, 인사 등 설계 내용에 부합하는 통합 사규(안) 작성 등

□ 사업예산 : 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범위 <통합방안 수립> 1. 통합 로드맵 수립

  • (통합절차) 관련법률 등에 근거한 통합 절차, 절차별 필수 이행사항 확인

* 관련 법령 검토, 법적 절차 등은 변호사 직접 검토

  • (로 드 맵) 단계별 실행 과제 및 일정표 수립 등 통합 이행 로드맵 수립

* 과도기 상황 발생도 가정하여 별도 로드맵 수립 포함

  • 근로조건 조정 완료 이전의 조직·인력 운영 방안 마련
  • 상이한 근로조건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방안 마련

2. 조직 진단 및 효율적 조직·인력 구조 설계

2.1. 타 기관 기관통합 우수사례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국내 공공기관의 흡수통합 사례(모·자회사 수직통합 사례 포함) 조사
  • 통합 이후 조직·인력·비용·서비스 성과 및 부작용 분석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2.2 조직(사업·기능·인력) 진단

  • 양 기관의 조직구조, 정원·현원, 인력배치 분석
  • 양 기관의 전략체계, 전체 사업·기능·직무 분석
  • 사업별 목적, 투입인력, 예산, 매출 및 성과지표 분석

ㅇ 양 기관 간, 유사·중복·연계 기능 매핑

  • 기능유사성, 업무 연계성, 공통자원 활용성, 서비스 통합성 등 고려
  • 조직진단을 통한 기관 통합 시사점 도출 및 통합 방향 설정

2.3. 조직 및 기능 재설계 ㅇ 양 기관의 기능 연계 전략 수립

  • 공단 핵심사업(기능)과 시너지 창출 등 공단 핵심사업 강화 방안 도출
  • 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기능 재설계를 바탕으로 한 통합 조직 직제(안) 설계

* 조직도에 맞춘 사무공간 재배치 방안 포함

2.4. 적정인력 산정 및 인력 운용방안 마련

  • (업무분장) 통합 조직체계에 따른 부서별 기능 및 업무 설정
  • (인력산정_단기) 직무, 기능, 업무량 등 분석을 통한 부서별 직군, 직급 적정 정원 산정(공통부서 정원 재배치 방안 포함)
  • (인력산정_중장기) 중장기 적정 승진규모 확보를 위한 직급별 정원 규모 산정

* 재정경제부 통합 기관 정원 승인을 위한 필요자료 작성 지원 포함

  • (인력운용) 자회사 인력 조직 재배치 방안 * 인사시스템 설계와 연계

2.5. 통합효과 분석

  • (정성적) 기관 통합 정성적 효과 종합 평가
  • (정량적) 기관 운영 비용 차이, 원가절감 가능성 등 계량적 효과 분석

* 비용 감소분(위수탁계약), 비용 상승분(보수, 복리후생 등) 관련 비용 전체 비교

※ [공통사항] 부서 기능, 업무 조정, 인력산정 등을 위한 내부의견(노조포함) 수렴 절차(설문조사, 인터뷰 등) 실시

3.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설계

3.1. 합리적 인사제도 설계

  • (직급체계) 양 기관 직급별 보수 수준, 근속기간 등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직급 통합 기준 마련(직급 부여 시뮬레이션 포함)
  • (직렬/직류) 일반직 내 직렬, 직류 등 직종 운영현황 비교 분석 및 세부 직무 등을 고려한 통합운영 기준 마련(특수 직렬 전보 기준 포함)
  • (직무분류) 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 마련 및 직무별 경력개발경로 설정

*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직무분류체계 참고

  • (승진제도) 승진제도 비교 분석 및 합리적 통합 운영 모델 설계

* 승진제도 변경 시 변경 효과 및 운영 리스크 분석, 해소방안 포함

  • (채용) 직군, 직급, 직렬 등 인사제도 설계 내용을 반영한 채용기준 수립 및 단계적(단․중기) 채용 운영방안 마련
  • (임금피크제) 통합 임금피크제 설계 및 운영 방안 마련
  • 양 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체계 및 인력현황 분석
  • 신입사원 채용 재원 충당률 시뮬레이션 및 적정 감액률 재산정
  • 임금피크제 직무관리, 임금체계, 퇴직후 재고용 등 통합 임금피크제 설계
  •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인사제도 운영현황 비교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
  • (기타 인사제도) 전보, 징계, 포상 등 기타 인사제도 전반 통합 운영방안 도출

3.2. 합리적 보수제도 설계

  • 보수 항목별(기본급·직무급·성과연봉·성과급·제수당 등) 운영체계 비교 및 전 직원 개인별 급여 현황 분석
  • 양 기관 보수체계, 처우 수준 유지, 정부 정책(직무급 확대) 등을 고려한 통합 보수체계 설계(적정 직무급 비중 설계 등 포함)
  • 직무분류체계 반영 직무평가 시행 및 개인 수행직무별 직무급 매칭
  • 통합 보수제도 설계안 적용 시 개인별 보수 항목별 변동 내역 검토 및 인건비 추가 소요 산정, 총인건비 관리 방안 마련
  • 퇴직급여, 연차 등 고용승계 관련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고용 형태별(지원직 등) 급여 지급 방식 비교 및 개선 방안 마련

* 급여 지급 방식 개선 시 효과, 인건비 추가 소요 분석 포함

3.3.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설계

  • 복리후생(급여성, 비급여성 포함 일체) 운영 현황 비교 분석
  • 복리후생 제도 통합 운영안 설계 및 소요예산 산정

* 복리후생제도 통합에 따른 직원 복지수준 저하 방지 방안 마련

  • 사내복지기금 적립·운영 현황 비교 및 통합 운영 방안 마련

* 직원의 기존 혜택이 축소되지 않기 위한 사내복지기금 필요액 산정 및 확보방안

  • 사우회 가입 기준 등 기관 통합 후 사우회 운영방식 설계

※ [공통사항] 인사, 보수, 복리후생 통합 제도 설계 등을 위한 내부의견(노조포함) 수렴 절차(설문조사, 인터뷰 등) 실시

※ [요청사항] 인사, 보수 등 각 파트별 상시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 지정

4. 노조·단체협약 통합 전략 수립

  • 양 기관 노조 현황 및 단체협약 비교 분석
  • 단체협약 승계와 복수노조 운영 관련 쟁점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교섭대표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가능 여부 등

  • 노사·노정 협의 의제 및 단계별 협의전략 마련
  • 단체협약 통합 전략 수립 및 단체협약(안) 마련
  • 양 기관 직원 설명회, 노조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운영
  • 노사 협의 및 합의 공식 절차 진행 시 대응(변호사 및 노무사 배석)

※ [공통사항] 과업 관련 모든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 2명 이상이 직접 참여 및 책임하에 작성하고, 기관과 직접 소통 진행

※ [요청사항] 과업기간 중 과업과 관련된 공식적인 법률자문 제공 필요

5. 회계·자산 및 세무 통합관리 방안 마련 5.1. 회계·자산 및 세무 통합관리 방안

  • 자회사 최근 연도별 재무제표, 손익구조, 자산·부채 및 현금흐름 분석
  • 통합 시 승계가 필요한 자산·부채·채권·채무 및 우발채무, 계약사항 파악
  • 양 기관 IT(시스템) 자산 현황 파악 및 통합 운영 필요 IT자산 분석
  • 통합 시점 회계처리(자산·부채·자본) 및 재무제표 전환(연결→별도) 영향 검토(비교표시 등)
  • 통합에 따른 법인세, 부가세 및 지방세 등 세무 영향 분석, 발생가능 이슈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지출 및 수입(자금운용) 업무 통합관리 체계 설계
  • 자회사 청산 관련 법적·회계적 절차 및 세부이행 계획 수립

5.2. 예산 통합관리 방안

  • 자회사 예산 편성 구조, 예산과목 등 예산 관리현황 분석
  • 공단 예산 제도 적용 통합 예산편성 구조 설계

※ [공통사항] 회계 및 세무 과업 관련 모든 사항은 반드시 회계사가 직접 참여 및 책임하에 작성하고, 기관과 직접 소통 진행

<통합실무 지원>

6. 통합조직 정원증원,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협의 지원

  • 재경부 조직·정원 증원 관련 실무지원(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 인사·보수·복리후생·단체협약 관련 양 기관 직원 설명회, 노조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운영
  • 노사 협의 및 합의 공식 절차 진행 시 대응(변호사 및 노무사 배석)

※ 노동조합 협의 등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방안(과업1~4) 조정

7. 조직, 인사시스템 등 설계 내용에 부합하는 통합 사규(안) 정비

  • 기관 통합을 반영한 공단 정관 개정(안) 도출
  • 양 기관 전체 내부 규정 목록화, 세부내용 분석을 통해 통합, 폐지, 이관 등 규정 정비 방향 설정 등 효율적 사규 운용 체계 마련
  • 조직, 인사시스템 등 통합(안) 설계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내부 규정 제·개정(안) 도출

※ 통합방안 수립과정에서 상기 명시된 사항에 파생되어 별도로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에 추가하여 추진

Ⅲ 과업 수행 유의사항 및 보안사항 < 유의사항 >

□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별 세부 수행계획(산출내역서 및 추진단계 등)

ㅇ 과업수행 방향 및 인력운영 계획 ㅇ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수하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용역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공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③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④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보안사항 >

□ 공단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공단이 제공한 모든 자료들은 과업 종료 후 공단에 반드시 반환(폐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보안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보완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파일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공단의 보안업무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Ⅳ 성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1차 통합방안 수립 완료 시점에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

  • 통합방안 수립 전체본 완료 이전에도 필요 시 세부 과업별 통합방안 수립 완료 시 파트별 중간보고 시행 가능
  • 기타 공단 요구 시(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공단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최종결과보고 : 계약만료일 10일 이전,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

□ 최종납품물 납품물 내역 규격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워드, 한글, PDF, PPT 등 문서 파일 양식

파일 1식 계약 후 7일 내 제출 중간보고 자료 파일 1식 필요 시 인쇄물 제출 완료보고서 50부 인쇄물 필수 제출 요약보고서 별도

※ 한글·워드·엑셀·PPT 등 결과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

  • 과업성과품은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등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

===== 기타첨부파일_용역계약.zip =====

===== [붙임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_260401.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
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
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
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
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
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
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
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
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
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
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
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
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

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
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
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

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
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
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
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
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
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
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
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
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

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
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
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
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
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
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
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
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
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
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
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
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
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
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
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
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
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
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
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
(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
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
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
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
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
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
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
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
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
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
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
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
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
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
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
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
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
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
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
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
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
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
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
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
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
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
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
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
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
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
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
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
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
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
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
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
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
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
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
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
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
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
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
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
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
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
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
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
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
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

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
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
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
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
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
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
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
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
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
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
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
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
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
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
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
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
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
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
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
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
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
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
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
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
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
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
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
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
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
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
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
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
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
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
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
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
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
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
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
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
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
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
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
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
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
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
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
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
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
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
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
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
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
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
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
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
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
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
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

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
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
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
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
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
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
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
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
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
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
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
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
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
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
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
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
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
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
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
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
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
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
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
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
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
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
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
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
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
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

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
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
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
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
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
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
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
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
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
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
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
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
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
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
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
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
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
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
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
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
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
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
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
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
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
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
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
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
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
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
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
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
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2]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⑥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⑦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410-1872)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단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단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4(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별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 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점검방법 : 공단 관리감독자와 담당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시설관리, 경비, 미화, 전산, 방송 등)의 작업장이 안전한 환경인지 직접 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매주 1회 실시

※ 점검일정 : 올림픽공원은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매주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붙임2_작업장 순회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수급인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운영방법, 운영주기, 협의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운영방법 : 공단과 수급업체 근로자로 구성

※ 공단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실장, 지점장)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3. 운영주기 : 주관부서별 매월 1회 실시

※ 운영일정 : 올림픽공원은 공원경영팀에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시행

4. 협의내용 ⑴ 작업의 시작 시간 ⑵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⑶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⑷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상기 협의내용은 법적인 상황으로 변경불가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회의 후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_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은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7(합동 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1) 본부 안전경영팀 (2) 경륜경정총괄본부 안전지원팀 (3) 한국스포츠과학원 행정지원팀 (4) 파크텔사업실 관리팀

2. 점검방법 : 공단 및 수급업체의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명과 해당 근로자 각 1명이 참석한 합동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분기 1회 실시 ※ 점검일정 :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붙임3’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_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8(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 등)

① 공단(도급인)은 다음 작업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A.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질식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내 작업

B.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 9(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10(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1(산업재해현황 제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2.02.0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호,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공단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단 공사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공사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작성

* 위험성이 가장 큰 작업에 대한 감소대책

(예)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안전난간 설치 확인

7. 기타 특별사항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 및 개선결과를 확인함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업장 순회점검(시설관리)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비상연락 체계(유선 ∙ 무선) 구축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부착(적정수량)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관리상태

보호구 보호구 지급 수량 및 손상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장 작성 및 관리 보호구함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작업환경 작업장(사무실 포함) 내의 환기, 조명상태

작업구역 구분표시 및 비정상적인 돌출물에 충돌방지조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지정장소 비치 및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밀폐공간 지정 및 표시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지역 방지조치(차단줄, 추락방지망) 실시여부

작업장 내 통행로, 난간, 계단 등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여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 청결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물품적재 및 정리정돈 상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유무 기계설비 기계∙기구의 부품파손, 마모 등 고장여부 기계∙기구의 회전부 덮개 노출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주의 표시 및 방호장치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분∙배전반의 외부접지 및 유지관리 상태 전기설비 분∙배전반 차단기 위치지정 필요

부하설비(전동기, 콘센트, 열기구 등)의 안전조치 및 충전부 노출여부

분∙배전반의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의 정상작동 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시설관리 근로자 작업장 예시로 주관부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경비)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순찰환경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야간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가?

순찰 시 개구부(뚫리거나 트인 장소)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순찰장비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야간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우의, 장화 등 우천 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동절기)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등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순찰장비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작동여부, 노후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경비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근골격계 질환예방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꺽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무거운 작업의 완화조치((바퀴달린 양동이, 무거운 도구 각층 배치)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않지 않도록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중•후 충분한 준비운동(체조)실시 넘어짐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면서 작업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 시 넘어짐 주의 경고판 설치

충돌•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 청소 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

전방 및 주변관찰이 힘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베임• 찔림

장갑(고무, 비닐), 신발(미끄럼방지),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노후상태 등)

작업 시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화학 물질

화학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열람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소음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소음 작업 시 주변 관찰을 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미화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202 년
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 임시 □ 참 석 자 공단 직 책 성 명 서명 수급 업체 직 책 성 명 서명 (예시)팀 장 OOO (예시)팀 장 OOO (예시)과 장 OOO (예시)과 장 OOO 회의 세부 내용 구분 회의주제 회의결과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서 명 공단 담당 공단 안전관리책임자 수급업체 담당 수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 서 점검현장 일시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정리정돈 1. 근무 공간의 정리, 정돈 상태는? 2. 작업 도구의 정리 정돈은? 3. 창고의 정리, 정돈 상태는? 보호구 착용상태 1.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 작업복은 안전하게 입고 있는가? 3. 보호구의 상태는 좋은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상태는 좋은가?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3.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 표지의 파손이나 더러운 것은 없는가?

작업현장 준비 1.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선연락 체계는 ? 4. 검전 및 접지장비는 구비되었는가? 5. 안내판은 적정한곳에 게시 되었는가? 위생시설

1.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 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붙임3]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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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개정 2025. 4. 29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⑦ 협력업체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⑧ 협력업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4. 5. 22>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5. 4. 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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