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전남대후문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825호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제안
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예산 : 50,000,000원(금 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용역은 단독기관 또는 단독업체 입찰참가(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4. 절차 및 일정(안)
구 분(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Ÿ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2026. 10. 29.(목) ~ 11. 13.(금)】 Ÿ 북구청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
질의응답 Ÿ 질 의 : 기간 내 <서식 24>서면질의서가 첨부된 e-mail로만 접수
【2026. 10. 29.(목) ~ 11. 5.(목)】 Ÿ 답 변 : 11. 6.(금) 限
가격제안서 접수 Ÿ 접수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2026. 11. 9.(월) 10:00 ~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
11. 13.(금) 17:00】 고, 기술협상 시 제출
Ÿ 접 수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기술제안서 접수
Ÿ 접수처 : 전남광주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활성화팀
【2026. 11. 13.(금) 10:00~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신관 3층)
기술제안서 평가 Ÿ 장 소 :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태봉생활체육관 3층)
【2026. 11. 17.(화) 15:00 예정】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Ÿ 장 소 : 입찰집행관 PC
가격제안서 평가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2026. 11. 19.(목) 11:00 예정】
※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Ÿ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2026. 11. 20.(금) 예정】 ※ 미선정 업체는 미통지
협상 및 계약 체결
Ÿ 세부내용 협의 후 계약 체결(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026. 11. 23.(월) ~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제안서
1) 제출일시 : 2026. 11. 13.(금) 10:00 ~ 17:00 ※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활성화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신관 3층(용봉동, 북구청]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가격제안서
1)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11. 13.(금)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전자제출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술협상 시 제출
※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장소 : 2026. 11. 17.(화) 15:00 /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태봉생활체육관 3층)
※ 개최 전 별도 유선통보,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2) 평가위원회 구성 : 9명
3) 제안설명 : 제안서 발표(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4) 기타사항
- 제안서 발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괄책임자가 수행
- 발표 대기 시 타 입찰업체(단체)의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설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나. 가격제안서 평가
1) 일시/장소 : 2026. 11. 19.(목) 11:00 /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종류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나. 계 약 일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사업범위,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등에 따름
11. 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 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과업수행자에게 과업
중단 지시, 용역대금 미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북구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규정에 따름
바. 본 사업 공고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 변경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제안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14.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 소상공인지원과(062-410-6497)
나. 계약관련 : 회계과(062-410-6211)
15. 붙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2026. 11. ~ 2027. 5.(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범위
1) 공간범위 : 전남대후문 상권 일대
- 경계 확정 기준(보행 접근 거리, 유동인구 흐름, 점포 간 연계성, 주민 생활권 등)에 따른 핵심구역 및 영향권
2) 시간범위 : 2027년 ~ 2029년(3개년) ※ 기준년도 : 2026년
라. 과업내용
1) 전남대후문 상권 현황 및 실태조사·분석
가) 전남대후문 상권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 조사
(1) 전남대후문 상권 고유의 장소성 도출을 위한 다각적·심층적 리서치
- (정체성 코드) 역사적 흐름, 집단 기억 및 스토리텔링 요소
- (이용 패턴) 카드 데이터, 보행 동선, 설문, 현장 관찰 등
(2) 업종별 점포 현황·분포 및 공실(위치·면적·기간 등)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3) 최근 3년간(2023~2026년) 상권 변동 요인(인근 학원가 쇠퇴 및 재개발 인구 유입 등)에 따른 유동인구, 소비 특성 분석 및 수치화
(4) 학사 일정(1·2학기, 방학 등)에 따른 시기별 상권 특성 분리 분석
(5) 상권 실태조사 및 현황 조사 결과물 작성 시 주요 현장 사진 수록
나) 상권 분석 및 진단 (1) 지역자원 및 상권 경쟁력 진단
(2) 고객유형별 고객 서비스 경험 여정 지도 구축 및 페인포인트 도출
(3) 상권 침체 원인 분석 및 핵심 문제 정의(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적용)
(4) 국내외 타 대학가 상권 비교 데이터 구축 및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5) 장소성 등 종합하여 정체성 키워드 및 정체성 저해 키워드 후보 도출
2) 상인·상인회‧건물주‧주민·대학생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 다각적 조사 및 의견수렴
(1) 상인·상인회‧건물주‧주민·대학생 등 설문조사 실시(유효표본 1,000부 이상)
(2) 상인회,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 실시(간담회 등 5회 이상)
(3) 대학생 서포터즈(미스터리 쇼퍼 등) 활용 상권 모니터링 실시
나) 주요 이해관계자별 핵심 니즈 및 실태 파악
(1) (고객: 대학생, 주민 등) 업종별 개선 요구사항 및 체류형 공간 니즈 파악
(2) (상인‧상인회) 상인 경영환경 파악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수요 조사
(3) (건물주) 공실 활용 참여 의향‧조건 및 선호 업종 파악
(4) 이해관계자간 갈등 지점 파악 및 수용 가능 조건 조사
다) 주요 이해관계자 맵핑
(1) 영향력, 관심도, 관계 밀도에 따라 이해관계자 집단 구분
(2) 집단별 접근 전략 도출
3)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가) 지역 및 상권 특성(장소성, 키워드)을 반영한 비전 및 목표 설정
(1) 핵심타겟 설정 및 상권 고유 정체성 기반 브랜드 컨셉 확립
(2) 전남대후문 상권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가치 및 비전 슬로건 도출
(3) 광주 내 타 주요 상권 대비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나) 핵심타겟 및 컨셉 기반 분야별 추진전략 도출
(1) 로컬브랜딩 및 체류형 콘텐츠 발굴 (전남대후문 문학‧문화 콘텐츠, 시그니처 먹거리‧로컬 기념품 발굴 및 문화지도 제작 포함)
(2) 대학·청년 자원을 활용한 특화 상권 조성 및 핵심 콘텐츠 사업 기획
(3) 공실 활용 가능성에 따른 우선순위(공실 리스트) 설정 및 활성화 전략(팝업스토어, 청년 창업·로컬 복합거점 조성 등)
(4) 자생력 강화를 위한 건물주, 상인회 역할 및 공동 운영 방안 제시
- 이해관계자 맵핑 → 공동 아젠다 설정 → 공동 운영 모델 설계
- 공동 운영 모델 2개 이상 설계 및 비교
(5) 상권 집객용 앵커기업(핵심 점포 등) 유치 및 연계 방안
(6) 스마트상점가 조성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7) 물리적 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및 우선순위 수립(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확보 및 교통 편의성 증진, 공연장 건립 등)
(8) 형태‧경험‧확장(S.E.E.)모델에 따라 상권 정체성을 구현하는 핵심 경험 가치 설계
4)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사업 및 실행과제 구체화
나)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추진전략 및 단기(1~2년) 실행계획 수립
다)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타 공모·관련 사업 연계 방안 제시
라) 핵심 전략 검증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설계 후 검증 및 조정
마) 사업 추진체계 수립, 성과관리 및 주요 리스크(정체성 훼손, 갈등 등)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일회성 사업 지양)
2.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상권분석, 지역경제, 도시재생, 소상공인 정책, 로컬브랜딩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경험을 갖춘 연구인력으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에 전문 분야의 조사·분석 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제공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마. 연구 수행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빅데이터, 정책자료 및 각종 조사자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빅데이터 분석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아. 발주처는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확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조사자료, 통계자료, 도면, 데이터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차. 상인, 상인회, 주민, 대학생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카. 착수·중간·최종보고회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도표·사진·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파.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의 오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용역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부적합한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연구원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상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5)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 또는 오류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주요 보고, 통지, 요청 및 협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처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자문회의, 발주처 지시사항 등 주요 추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9) 과업 완료 시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설문조사, 간담회, 모니터링 등)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전문가 수당, 서포터즈 활동비, 대관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1)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관계 법령의 개정, 상위계획의 변경,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관계 법령·지침 또는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발주처의 정책변경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의 일시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업 추진이 현저히 지연된 경우
다)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한 경우
마) 제출한 자료 또는 성과품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바)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보안대책 및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일반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과업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자료 유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 대상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정보 수집 및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 설문, 인터뷰, 공실 정보 등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반드시 익명 처리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현장 사진에 사람이 식별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 처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3) 상인 및 건물주의 매출 등 영업 기밀 정보는 개별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통계적으로 집계하거나 익명화된 형태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4) 특정 점포나 업체에 대한 개별 평가 결과는 공개용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내부 검토용 자료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역 내 갈등 쟁점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서술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5. 예정 공정표
가.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중간이 지난 시점(3개월)에 추진현황 및 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검토된 성과와 추가 의견을 과업에 반영‧보완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명단,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 제출부수 : 30부
나. 중간보고서
- 과업 추진현황 및 중간 연구결과 보고
- 제출부수 : 30부
다. 최종성과품
- 최종보고서 50부
- 상권 미래 시뮬레이션(거리 조감도 등) 시각 결과물 1식
- USB 2매(최종보고서, 발표자료(PPT) 및 원본파일 포함)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일체 (설문·통계 등 원본 데이터(Raw data) 및 인용 출처 제출 의무화)
===== 제안요청서(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2026. 10.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소상공인지원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9878" leader="3" type="3"/>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278" leader="3" type="3"/> 2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30678" leader="3" type="3"/> 4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24222" leader="3" type="3"/> 8
Ⅴ. 협상기준 및 절차<hp:tab width="25746" leader="3" type="3"/> 14
Ⅵ. 제출서류 <hp:tab width="31346" leader="3" type="3"/> 1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북구의 대표 상권인 전남대후문 일대의 공실 증가 등 상권의 경쟁력 저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
나. 전남대후문 상권 현황, 이용실태, 지역자원 등을 파악하고 상권의 문제점 및 활성화 저해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함.
다. 상인, 상인회, 건물주, 주민, 대학생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정책 수요를 수렴하여 지역 및 상권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라. 공실 해소를 위한 공간 활용, 한강 작가 관련 문학·문화 콘텐츠 등 로컬브랜딩, 스마트상점가 및 대학·청년 자원과 연계한 특화 상권 조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함.
마. 이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실행계획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2026. 11. ~ 2027. 5.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예산 : 50,00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29년(3개년) ※ 기준년도: 2026년
2) 공간적 범위 : 전남대후문 상권 일대 3) 내용적 범위
- 전남대후문 상권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
- 상인·주민·대학생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도출
-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3.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일반경쟁
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계약
체결
다.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진행절차
구
분(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9.(목) ~ 11. 13.(금)】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북구청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
질의응답
【2026. 10. 29.(목) ~ 11. 5.(목)】
질 의 : 기간 내 <서식 24>서면질의서가 첨부된 e-mail로만 접수
답 변 : 11. 6.(금) 限
가격제안서 접수
【2026. 11. 9.(월) 10:00 ~
11. 13.(금) 17:00】
접수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술협상 시 제출
기술제안서 접수
【2026. 11. 13.(금) 10:00~17:00】
접 수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접수처 : 전남광주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활성화팀<hp:lineBreak/>(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신관 3층)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1. 17.(화) 15:00 예정】
장 소 :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태봉생활체육관 3층)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가격제안서 평가
【2026. 11. 19.(목) 11:00 예정】
장 소 :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 11. 20.(금) 예정】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 미선정 업체는 미통지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1. 23.(월) ~ 】
세부내용 협의 후 계약 체결(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해당 과업분야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업체
다.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단,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은 불가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문에 의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안서접수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다. 제출방법
1) 지정시간 내 제안서 방문접수(우편접수, FAX, 이메일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라. 제출장소 : 전남광주 북구청 신관 3층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활성화팀
마. 문 의 처
1) 사업관련 : 소상공인지원과(062-410-6497)
2) 계약관련 : 회계과(062-410-6211)
Ⅲ
제안서 작성
1. 정량적 평가자료(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규
격 : A4(210×297mm) 세로방향, 단면, 좌철 제본
나.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 10> 참조
다.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구 분
내
용
비 고
1. 제안업체 소개
- 제안업체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서식 1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2~<hp:fwSpace/>15>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류
<서식 16~17>
3. 신인도
- 신인도 확인서
<서식 18>
4. 제안기관 경영상태
- 제안기관 경영상태 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기타사항
- 자체평가표
<서식 19>
라. 부
수 : 2부
2. 정성적 평가자료(사업내용 제안서)
가. 규
격 : A4(210×297mm) 세로방향, 단면, 좌철 제본
나.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 20> 참조
다.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목차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 수 산입에 불포함)
라. 부
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및 인감 날인
- 평가본 9부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회사명, 로고, 사진 등)
- 제안요약서 1부, USB 1식 제출
마.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업체만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과업목표 및 의의
<hp:fwSpace/>상권의 특수성(공실, 대학상권 등)을 반영한 과업 목표와 의의 기술
2. 과업추진 전략
<hp:fwSpace/>과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 전략 제시
3. 기대효과 분석
<hp:fwSpace/>상권 활성화 등 과업 수행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분석
Ⅲ.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연구방향 및 접근방법
<hp:fwSpace/>과업 기본방향과 객관적 데이터 확보 등 분석 접근방법 기술
2. 수행 일정 및 인력편성
<hp:fwSpace/>세부 추진일정과 전문 연구인력의 편성(수, 경력, 역할) 제시
3.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hp:fwSpace/>인허가 규제, 공간적 한계, 이해갈등 등 주요 장애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Ⅳ.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안)
1. 전남대후문 상권 현황<hp:lineBreak/>및 실태조사·분석
<hp:fwSpace/>기초 데이터 분석, 고객 이용실태 조사 및 상권 문제점 도출 방안, 사례 비교분석 방법 등 제시
2. 주요 이해관계자 협력·의견수렴 방안
<hp:fwSpace/>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상인,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수렴(설문, 인터뷰 등)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3.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안)
<hp:fwSpace/>공간활용(팝업 등), 로컬브랜딩, 스마트상점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 제시
4.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안)
<hp:fwSpace/>우선순위에 따른 1~2년 단위의 단기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과제 수립
Ⅴ. 기타
1. 품질 및 보안 관리
<hp:fwSpace/>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및 보안·개인정보 보호 대책 기술
2. 기타 참고사항
<hp:fwSpace/>사후 관리·지원 등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타 제안사항 기술
3. 가격제안서
가. 규
격 : A4(210×297mm) 규격용지
나. 편
철 : 서류봉투 사용 밀봉‧인감날인하여 제출
다. 표
지 : [서식 21] 작성
라. 부
수 : 1부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우선 적용함
다. 발주처는 필요 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의사표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검증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마. 발주처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현지 실사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요구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임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 제외, 계약 파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 및 감점, 실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평가 점수에 반영함
아. 제안서는 사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따라 정함
자. 사업 신청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수행자)는 제출한 제안서의 효력 및 관련 지침·계획 등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차.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5.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며, 요구사항을 최소기준으로 보고, 향상된 제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음
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다. 모든 기재사항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할 수 있다”, “검토 중이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자료가 포함될 경우 한글 요약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저작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유의하며, 사업성과물의 사용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9명(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로 구성
- 추천자 중 3배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다.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사전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 별도 공지
나. 발표방법 : PPT 발표(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발표)
-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PT용 파일 그대로 사용(제출 후 수정 불가)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라.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
마.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사항
-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금지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함
- 제안서 발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괄책임자가 수행
- 타 제안사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발표시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설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종합평가 함
2)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순위는 고득점순에 따라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7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며,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hp:lineBreak/>(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원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 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순위 간 점수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4) 가격평가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총괄(100점)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사업
부서
평가
(절대)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최근 5년)
6
업무수행능력
총괄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
6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최근 3년간 누적)
2
정성적
평 가
(70)
과업 이해 및
전략 제시 능력
과업이해도 및 접근방법
과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10
심사
위원
평가
사업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실태조사 및 진단 체계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권 활성화 전략의 독창성
실행계획 수립의 적합성
40
사업 관리 및
사후 지원
과업 관리 및 장애요인 대응
성과물 품질 및 사후관리
2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예규)
10
계약
부서
총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1)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5
B+, B0, B-
B-
B+, B0, B-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예) 입찰공고일이 ’26.10.15.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5.10.15.이고 유효기간이 ’26.10.14.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6.10.15.이고 유효기간이 ’27.10.14.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합병 업체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미제출자 처리
-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단,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곤란한 비영리법인은 관련 기준에 따라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할 수 있음)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배점
평 가 기 준
6
o 수행실적 산출법 : 건수에 해당하는 점수
o 건수기준
구분
7건 이상
5건이상 ~ 7건미만
2건이상 ~ 5건미만
0건 ~ 2건미만
점수
6.0
5.4
4.8
4.2
[실적 인정 기준]
- 대상 실적: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상권르네상스 추진, 도시재생사업(상권 관련) 등 유관 연구용역
- 인정 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준공)된 단일 건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의 실적
*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인 경우 제안사의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
[제출 및 유의사항]
- 용역 발주처(자)에서 발급한 확인서(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업무수행능력(6점)
배점
평 가 기 준
6
o 평가요소 : 기술인력 보유 상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 평가)
- 책임연구원(1인) 및 연구원(평균)의 관련 분야 실무 경력 합산 평가
- 관련 분야: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지역경제, 마케팅, 상권 분석 관련 등
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책임
연구원
3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3
2
1
연구원
3
5년 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
3
2
1
* 연구원 경력: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참여 연구원(최소 1인 이상) 전체 경력의 평균치 적용
[연구인력 경력 산정 기준]
- 최소자격: 관련 분야 학위(전문학사 이상) 취득 및 실무 경험 보유자
- 재직조건: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제안사에 1개월 이상 상근 재직 중인 자
- 경력산정: 관련실무 경력 월 단위 산정 (15일 이상 1개월 인정, 15일 미만 절사)
-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최종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업무 명시) 필수 제출<hp:lineBreak/>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인력 평가 제외
※ 관련 분야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4) 신인도 평가(2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로서 전체 제제 건수의 총 제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을 제안서에 명기(해당이 없는 경우‘해당 없음’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
- 제재사실이 없는 경우는 나라장터(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hp:lineBreak/>→부정당업자조회 화면 캡쳐 후 별지서식(서식18) 이용하여 제출
평가항목
제 재 기 간
배점
신인도
(최근 2년간)
총 제재기간이 없는 경우
2.0
총 제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8
총 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인 경우
1.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4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구 분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 이해 및 전략 제시 능력
(10)
과업이해도 및 접근방법
상권 특수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과업 달성을 위한 업체의 전문성·강점
5
5.0
4.5
4.0
3.5
3.0
과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핵심 추진 전략 및 주안점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5
5.0
4.5
4.0
3.5
3.0
사업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0)
실태조사 및
진단 체계성
대학가 전수조사·상권 변동요인 분석의 객관성 및 여정지도·페인포인트 도출의 전문성
10
10
9
8
7
6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규모 설문(1,000부)·간담회 등 의견수렴 계획의 충실성 및 이해관계자 소통·갈등 해결 능력
10
10
9
8
7
6
상권 활성화
전략의 독창성
인프라·팝업·로컬브랜딩 등 활성화 전략의 독창성 및 지역 여건(전남대후문)과의 부합성
10
10
9
8
7
6
실행계획 수립의
적합성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단기 실행계획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 분석·정책 반영 가능성
10
10
9
8
7
6
사업 관리 및 사후 지원
(20)
과업 관리 및 장애요인 대응
세부 공정계획·전문 인력 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장애요인(인허가·물리적 제약 등) 극복 방안의 현실성
10
10
9
8
7
6
성과물 품질 및 사후관리
성과물(시각 시뮬레이션, Raw Data 등) 품질 관리 체계 및 사후관리(모니터링, 보완 등) 방안의 구체성
10
10
9
8
7
6
합 계
70
※ 위원별로 작성된 평가점수표 중 합산점수가 최고·최저인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1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Ⅴ
협상기준 및 절차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북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또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라.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마.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함
4.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북구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 순위 협상 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마. 입찰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북구 소유로 귀속함
사. 제안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Ⅵ
제출서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 제출서류 목록
구분
구 비 서 류
양 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1
②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③
대리인 위임장 /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대리 제출 시
서식 3
④
사용인감계
서식 4
⑤
서약서
서식 5
⑥
보안각서
서식 6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⑧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8
⑨
사업자등록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⑩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⑬
선정결과 이행각서
서식 9
정량적
평가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
①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서식 10
②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12
④
참여인력 현황
서식 13
⑤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4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5
⑦
사업수행 실적
서식 16
⑧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7
⑨
신인도 확인서
서식 18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⑪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19
정성적
평가서류
(원본 1부, 사본 9부)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제안 설명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 사본(업체명 미표기) 9부
※ 사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금지(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서식 20
②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 업체명 기재하여야 하며, 발표 당일 여분의 USB를 지참하여야 함
-
가격
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 제안사의 인감(또는 사용인감) 검인 후 밀봉, 겉봉투에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명 등을 기재 후 날인 제출
서식 21
②
산출내역서
서식 22
기타
①
제안서 제출증
서식 23
②
서면질의서
서식 24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 전자제출의 경우 나라장터(G2B) 업로드 양식에 따름
【서식 1】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학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대표자(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3】 대표자가 아닌 경우(해당 있을 시 제출)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입찰건명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사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 참여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겠음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6】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 만일, 이를 소홀이 하여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해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은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을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8】
입찰보증금<hp:fwSpace/>지급확약서
◦ 입찰 건명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본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9】 선정결과 이행각서
과 업 명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 본인은 북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제출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북구의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울주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10】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A4, 세로방향, 단면, 좌철 책자 제본
※ 표지 : 백색(무광택), 내지 : 백상지 사용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업 체 설 립 연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유의사항
1.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2.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최근일자순으로 정리
【서식 1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
…
…
…
※ 유의사항
1. 공고일 3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참여인력만 명기
2. 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는 당해 용역수행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3. 상기 과업수행자는 본 건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될 수 없음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함
【서식 13】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참여직위
성 명
현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위
자격사항
(종류/취득일)
참여율
(%)
계
○명
사 업
책임자
책임
연구원
○○
부문
연구원
○○
부문
보조
연구원
⋮
보조원
⋮ ⋮ ※ 유의사항
1.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당해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인력 기준
2. 참여직위(책임연구원, 연구원 등)별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최종 학위증명서 제출
3.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서식 1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1. 자격 및 경력
구 분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생년월일(연령)
학 력
학교명
전
공
학위(수료)
졸업(수료)년도
자격증
전문분야
종
류
기술등급
취 득 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참여분야
자
격
본 용역 참여업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2. 해당분야 실적
구 분
용역명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당시
참여기간
(
~
)
누적
참여기간
비 고
소속회사
직위
합계
○건
※ 유의사항
1. 당해 제안회사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3개월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2. 상기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서식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동의여부
서명
대표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관련 서류 접수·처리 등
- (계약체결 시) 계약수행에 따른 관리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주소, 학력, 경력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의 서류 보관기간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서류 보관기관 :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16】
유사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용역명
사 업 개 요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시행(용역) 사업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회사 기재 (관련서류 첨부)
3. 실적 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등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채점표(평가항목) 참조
【서식 17】
유사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참가를 위한 실적증명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발주처)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관련분야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나라장터 등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출력물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3. 민간기업 수행실적은 추가로 세금계산서,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18】
신인도 확인서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
당사는 위에 기재한 행정처분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 발견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서식 19】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업체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5
B+, B0, B-
B-
B+, B0, B-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
유사사업
수행실적
실적금액 합계
(3년간)
10억원 이상
6
6.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0
1억원 미만
4.5
업무수행능력
총괄책임자
경력
10년 이상
3
3.0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5년 미만
1.0
수행인력 보유현황
5명 이상
3
3.0
4인
2.5
3인 이하
2.0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총 제재기간이 없는 경우
2
2.0
총 제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8
총 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인 경우
1.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4
총 평점
20
※ 자체평가점수는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어야 함
【서식 20】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빈칸으로
둘 것
빈칸으로
둘 것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A4, 세로방향, 단면, 좌철 책자 제본
※ 표지 : 백색(무광택), 내지 : 백상지 사용
※ 제안서 10부중 1부만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9부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금지
【서식 21】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공 고 번 호
2026 -
호
제 안 일 자
2026.
.
건
명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금
액
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제안업체명
연락처
대표자 ○○○ (인)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 크기 기준은 330㎜×240㎜(대 봉투)로 함
【서식 22】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식 % 식 % 식 % 식 % 인건비계 %
②
경
비 식 % 식 % 식 % 식 % 경 비 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양식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산출내역은 단위, 수량, 일수 단가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23】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빈칸으로 둘 것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및 제반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제안서 자료 담긴 USB 1개 4) 입찰가격제안서(봉인․날인하여 제출) 5) 기타 입찰참가등록 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빈칸으로 둘 것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과 성 명 :
(인)
【서식 24】
서면질의서
공 고 명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송일자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인)
전
화
(일반)
(FAX)
소 재 지
이 메 일
제안요청서
page
【질의사항】
1. 제안요청서를 다시<hp:fwSpace/>한번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답변제공을 위하여 아래 1, 2단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양식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
[2단계]
전화(062-410-6497)로 접수 여부 확인
4. 답변은 공문으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