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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925]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9억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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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협상에 의한 계약)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500호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문 경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일원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207,216,000원(금이억칠백이십일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참여 불가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2) 제안요청서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6.(월) 10:00 ~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시간엄수)

2) 장

소 : 문경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 054-550-6893)

3)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사용인감)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대표자가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질의/접수

1) 기

간 : 2026. 10. 27.(화) ~ 2026. 10. 29.(목) 09:00 ~ 18:00

2) 답 변 : 2026. 10. 30.(금) 3) 방

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서면질의
※ e-mail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함
(문경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 ☎054-550-6893)

4) 질의조건 및 응답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25호】로 작성하여 반드시 e-mail로 제출해야 하며 질

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 질의는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 인적사항 누락, 오류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한 것으로 간주

5) 회신방법 : e-mail을 통하여 참가신청 업체에 일괄회신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4:00 / 문경시청(2층) 재난안전상황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25분 이내 (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이내)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제안사의 직원으로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다.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문경시 평가
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협상순서를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사.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문경시청 회계과 계약구매팀 (☎ 054-550-6827)
○ 사업내용 문의 : 문경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 (☎ 054-550-6893)

===== [과업지시서]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문경시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0743" leader="7"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627" leader="7" type="2"/>1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627" leader="7" type="2"/>1
3. 과업의 배경<hp:tab width="31627" leader="7" type="2"/>1
4.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627" leader="7" type="2"/>2
5. 과업의 주요 내용<hp:tab width="28627" leader="7" type="2"/>2
6. 과업의 기본방향<hp:tab width="29227" leader="7" type="2"/>3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hp:tab width="19543" leader="7" type="2"/>4
1. 과업수행<hp:tab width="33427" leader="7" type="2"/>4
2. 과업의 변경<hp:tab width="31627" leader="7" type="2"/>5
3. 용어의 해석<hp:tab width="31627" leader="7" type="2"/>5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hp:tab width="23227" leader="7" type="2"/>6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hp:tab width="21079" leader="7" type="2"/>6
6. 외부전문가 참여<hp:tab width="29227" leader="7" type="2"/>6
7. 용역의 일시정지<hp:tab width="29227" leader="7" type="2"/>6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26227" leader="7" type="2"/>7
9.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hp:tab width="23227" leader="7" type="2"/>7
10. 과업수행 성과보고<hp:tab width="27427" leader="7" type="2"/>8
11. 보고서 작성<hp:tab width="31027" leader="7" type="2"/>8
12.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hp:tab width="22627" leader="7" type="2"/>9
13. 서류제출<hp:tab width="32827" leader="7" type="2"/>9
14. 대가지급<hp:tab width="32227" leader="7" type="2"/>10
15. 과업수행자의 책임<hp:tab width="26827" leader="7" type="2"/>10
16. 기타사항<hp:tab width="32227" leader="7" type="2"/>10

Ⅲ. 성과품 제출 등 <hp:tab width="26427" leader="7" type="2"/>11
1. 성과품 제출 목록<hp:tab width="28027" leader="7" type="2"/>11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hp:tab width="25627" leader="7" type="2"/>1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일원

나. 시간적 범위: 2026년~2030년(5년)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농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용 역 비: 금207,2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총사업비: 13,500백만원 ∙ 정비사업

  • 사업내용 : 불암리 내 공장 2개소, 폐축사 1개소 철거

농촌공간
정비사업
합동 도정 공장
철거 및 이전
산양 콘크리트 공장
폐양계장
철거

∙ 재생사업

  • 사업내용 : 다목적공간, 마을쉼터, 주차장 조성

∙ 역량강화사업

  • 사업내용 :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도 증진, 사업 관련 주민 안전교육

※ 기존 사업비 외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에 시비 약 1,059백만원 추가 투입 예정

3. 과업의 배경

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난개발 및 생활환경 저하 등 공간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음

  • -

나. 산양면 불암리는 문경시의 난개발 지역 중 하나로,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해 공장 및 폐축사에서 배출되는 소음, 대기오염,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음
다.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필요

4. 과업의 목적
가.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주거·산업 등 주요 기능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환경 저하 및 공간적 부조화 문제 개선

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체계적인 공간정비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기능 간 조화와 지속가능한 공간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편의 증진 도모
다.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주거·환경·문화를 포괄하는 균형있는 재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기 대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함

5. 과업의 주요 내용
가. 본 과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목적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 】 ∙ 대상지구의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정비대상 시설 및 부지 현황조사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관련 추진사업 검토

∙ 대상지역의 분야별 종합분석 ∙ 지역의 강·약점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기본구상(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지표설정 등)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법적규제사항 검토 내용 포함)

∙ 전략별 세부계획 ∙ 정비대상 시설별 정비방안 검토 ∙ 정비 후 토지이용 및 공간 재편계획

∙ 세부사업별 공간배치 및 조경·시설물 기본계획

∙ 재생사업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및 동선계획

∙ 전체 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주요 사업대상지 조감도·CG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 주민위원회, 광역협의체, 실무추진단 운영 및 회의

∙ 토지소유자·시설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 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사항(협의자료 포함)

∙ 사업고도화를 위한 관련 심의 및 제도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이행

∙ 사업대상지 선매입 검토 및 협의요청자료 작성 등 선매입 추진 지원

6. 과업의 기본방향

가. 산양면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이 가능하나,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 가이드라인 등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함

나. 본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 구조,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 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정주권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문경시 자문단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문경시 농촌협약(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에 대한 우리 시, 자문단, 상위기관 및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작성이 완료된 시점은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 협의가 완료된 시기로 함
아.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추진절차(최신화)」(농림축산식품부)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산정 시「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물 등 지원 표준단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가 없는 단가는 최근 물가정보, 조달청 등록단가 또는 건설표준품셈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문경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경시는 용역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 과업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를 조정함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발주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함.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문경시 농촌공간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함

나. 전문분야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사업의 합리성·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7. 용역의 일시정지

가. 문경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경우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문경시에 사유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함

다. 문경시는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을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9.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문경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

다.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부분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음

나.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1) 담당인력 소개

2) 과업 세부 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3)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다. 공정보고: 매월 5일 이내. 단, 문경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hp:fwSpace/>없이 보고하여야 함

1) 과업 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2) 전월까지 계획 및 실적, 금월 계획을 반드시 포함

라. 중간보고: 과업이 70% 이상 진행 시 1) 중간 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2)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3)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4)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마. 수시보고: 문경시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바. 최종보고: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응답 1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보고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지역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30쪽 이내의 분량으로 보고서와 별책으로 작성함

라.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문경시와 협의하여야 함

12.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등에 대해 문경시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문경시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문경시를 대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문경시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문경시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함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문경시와 협의하여야 함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음

13. 서류제출 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함 1)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2)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과업참여 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3) 과업참여자 이력,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및 기술면허<hp:fwSpace/>사본

4)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나. 문경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함

14. 대가지급 가. 용역의 대가는 계약 체결금액으로 함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문경시의 승인 후 정산하도록 함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과 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 운영, 자문비(전담·분야별), 인쇄비 등의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함

15.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문경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경시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업무 분담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16.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문경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Ⅲ 성과품 제출 등

1.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규격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안)
A4
필요부수
완료시

2. 기본계획서

  • 본 보고서
  • 요약 보고서
  • 보고용 차트

A4
A4
A3

20부
20부
1부

승인시
〃
〃

칼라
〃
〃
3. 회의자료(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전체용역성과 USB

1식
승인시
조감도 포함
5. 과업 관련 수집자료

1식
승인시
USB에 포함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 수량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문경시 및 정부의 관련일정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문경시 Ⅰ 사업안내

1. 과업개요
가. <hp:tab width="364" leader="0" type="1"/>과 업 명 :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hp:tab width="364" leader="0" type="1"/>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경북도청 협의 및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hp:tab width="364" leader="0" type="1"/>총사업비 : 금207,2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hp:tab width="364" leader="0" type="1"/>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hp:tab width="1020" leader="0" type="1"/>농촌공간 내 주거시설과 공장·창고 등의 무분별한 혼재로 난개발이 심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고유의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나.<hp:tab width="1020" leader="0" type="1"/>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휴시설 및 위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한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hp:tab width="1020" leader="0" type="1"/>주거·농업기반를 확충하고, 단기적 복구가 아닌 장기적·체계적인 농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간 재편을 추진하고자 함
라.<hp:tab width="1020" leader="0" type="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주거·농업·환경·문화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재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hp:tab width="364" leader="0" type="1"/>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일원
나. <hp:tab width="364" leader="0" type="1"/>시간적 범위 : 2026년~2030년 (5년)
다. <hp:tab width="364" leader="0" type="1"/>내용적 범위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사업의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 과정 제시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사업대상지, 정비지구 및 정비대상 설정

∘<hp:tab width="104" leader="0" type="1"/>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계획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정비사업 1식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재생사업 1식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등

∘공간계획 수립 및 정비에 필요한 주민 교육·홍보비 등으로 역량강화

계획 (S/W사업) 수립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hp:tab width="220" leader="0" type="1"/>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경북도, 문경시 실과협의자료포함) 사항

4. 과업의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hp:tab width="1020" leader="0" type="1"/>지역 현황 및 주민수요 의견 조사·분석
나.<hp:tab width="1020" leader="0" type="1"/>사업대상지, 정비지구 및 정비대상 설정
다.<hp:tab width="1020" leader="0" type="1"/>지역발전 목표·중장기 지표 설정
라.<hp:tab width="1020" leader="0" type="1"/>정비사업·재생사업 전반
마.<hp:tab width="1020" leader="0" type="1"/>공간계획 수립 및 정비에 필요한 역량강화 계획 수립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참여 불가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선정절차 *사업설명회 생략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방법: 입찰공고에 따름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
(8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사업담당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20%)
20점
사업담당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나.<hp:tab width="424" leader="0" type="1"/>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평가함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자격 평점산식으로 사업담당자가 평가함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구성함

2.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선순위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비밀 및 보안유지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결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가짐

5.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hp:lineBreak/>※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되지 않은 구비서류 등은 해당부분 점수에서 제외하고 평가
제안서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표시(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지적재산권(저작권) 등을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이 원칙이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하여야 함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제안 내용에 포함된 정보(수행실적, 인력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고, 동등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작성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단면 인쇄
표지는 붙임 서식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제출서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등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함<hp:lineBreak/>(단,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등 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해야 함)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0부(평가용 9부, 보관용 1부)<hp:lineBreak/>※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규격 및 형식 : A4 가로형 상철 필요시 A3 접지하여 첨부가능<hp:lineBreak/>※ A3는 2페이지에 해당
표지는 붙임 서식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형식 : 가로방향 상철(풀칠 제본), 단면인쇄,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매수 : 표지 및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장 이내(단면)
내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자유 편집
작성방법 :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기술제안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9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됨
작성항목 및 내용
보고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 기술
※ 과업내용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특정업체
(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자
명기 금지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PM자격 적합성 포함)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과업참여율, 경력 등), 관련 용역추진 실적 등
*<hp:fwSpace/>PM의 경력 및 유사사업 용역수행 실적, 수행 중인 과업 등 포함
Ⅲ. 용역 수행능력
1. 용역수행 방법론
2.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3. 진행상황 점검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등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 제시 등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Ⅳ. 지원관련 사항
1. 상호협력방안
발주기관 상호협력 및 전문가 활용

다. 입찰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입찰 가격제안서 :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Ⅴ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가. 평가원칙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기재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시 각 입찰참가자의 득점은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자료요구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른다.
라. 기타사항
정성적 평가는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
담당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6
6
5
3
1
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용역비)
수행실적(건수)
3
3
2.5
2
1.5
1
3
3
2.5
2
1.5
1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
4
3
2
1
0
신인도
입참참가 제한
4
4
3
2
1
0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60

평가
위원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성
5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20
17
14
11
8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20
20
17
14
11
8
사업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가격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
담당자
합
계
100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 150점 미만
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 100점 미만
3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 50점 미만
1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미만
0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용역비
(합산)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8억 ~ 10억 미만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6억 ~ 8억 미만
2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4억 ~ 6억 미만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미만
1
건수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
2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1
경영상태
4

신용등급
4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BBB0이상
A30이상
BBB0이상
4
BBB0미만~
BB-이상
A30미만~
B0이상
BBB0미만~
BB-이상
3
BB-미만~
B-이상
B0미만~
B-이상
BB-미만
B-이상
2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
미제출
0
신인도
4

입찰참가 제한
4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4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3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0

합계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 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참여자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점
비 고
150점 이상
6

100점 이상 ~ 150점 미만
5

50점 이상 ~ 100점 미만
3

10점 이상 ~ 50점 미만
1

10점 미만
0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25
(가)
[관련분야] 지역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농촌개발, 부동산개발, 관광, 조경, 디자인, 미술, 건축 등 농촌공간사업 관련분야 전문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20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15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미만 업무를 수행한 자
10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미만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 이상인 자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소통지도사(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5
가산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및 용역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평가

  • 유사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협약(농촌공간<hp:tab width="404"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3)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가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회사채
BBB0 이상
BBB0 미만 ~
BB- 이상
BB- 미만 ~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0이 상
B0 미만 ~
B- 이상
C 이하
기업신용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
4
3
2
1
0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60점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1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측면
40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20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특히, 지역개발, 토지이용, 각종 인허가 등 수행·협의 방안

․ 본 과업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향
․ 기본-시행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범위나 논의방법 제시 여부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합 계
60

다.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입찰가격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markpenEnd/>

Ⅵ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1.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③ 서약서
【서식 제3호】
④ 위임장
【서식 제4호】
⑤ 사용인감계
【서식 제5호】
⑥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6호】
⑦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제7호】
⑧ 보안서약서
【서식 제8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⑩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⑪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⑫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9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③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1호】
④ 최근년도 경영현황
【서식 제12호】
⑤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제13호】
⑥ 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제14호】
⑦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5호】
⑧ 참여인력 현황(총괄) 및 자체평가표
【서식 제16호】
⑨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서식 제17호】
⑩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8호】
⑪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⑫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19호】
⑬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서식 제20호】
정성적
평가
①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제21호】
② 제안서

3
가격
평가
①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22호】
② 가격제안서
【서식 제23호】
③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서식 제24호】
④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25호】
4
기타
① 서면질의서
【서식 제26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2026.
.
.
입찰건명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발주처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절----------취----------선---------------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확인필
주
소

업 체 명 제 출 자 【서식 제3호】

서
약
서

○ 공고번호:
○ 입찰건명: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 업체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인)

문경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문경시장 귀하
1)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상기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인)

문경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입찰금액의 5%)

금
원(금
원)
입찰자
업
체
명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문경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문경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문경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경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문경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문경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접수번호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업 체 명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hp:fwSpace/> 명

대 표 자 명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 력 현 황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주)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제11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업체의 조직 구성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 〇 〇 〇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분야책임:
연 구 원:

분야책임:
연 구 원:

분야책임:
연 구 원:

분야책임:
연 구 원:

【서식 제12호】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원)
구 분
0000년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비유동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부채비율

9. 유동비율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주) 1.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준으로 평가

2. 재무제표(최근년도)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제13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시 인정

【서식 제14호】

용역사업 수행실적
참가업체명 :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용역수행 완료된 건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분야 연구용역 참여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불필요한 실적 과다 작성 금지)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비고란에 업체명 기재
【서식 제1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문경시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학술 / 제조 / 기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유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함)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및 자체평가표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종사기간

총괄 가 사업책임 OO부문 다

계
00명

000

주) 1.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유사용역의 참여분야 경력만 기재
주)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주)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등 제출
주) 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주)5.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제출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나이)

학 력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비 고

주)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학력ㆍ자격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3. 학력사항은 대학교(4년제) 이상만 기재 【서식 제18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시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시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문경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인 (사업책임)

  • 직

위: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직장주소:
  • 휴대전화:
  • e-mail:
  • 직장전화:
  • FAX:

□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분야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분야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문경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분율)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A사

30일
70%
B사

20일
30%

합계

21일+6일=
27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20호】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총계
20.0

참여인력 전문성
(6점)
전문
인력
150점 이상
6.0

100점 이상 ~ 150점 미만
5.0
50점 이상 ~ 100점 미만
3.0
10점 이상 ~ 50점 미만
1.0
10점 미만
0.0
배 점
6.0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용역비
10억 이상
3.0

8억 이상 ~ 10억 미만
2.5
6억 이상 ~ 8억 미만
2.0
4억 이상 ~ 6억 미만
1.5
4억 미만
1.0
배 점
3.0
건수
10건 이상
3.0

8건~9건
2.5
6건~7건
2.0
4건~5건
1.5
3건이하
1.0
배 점
3.0
경영상태
(4점)
신용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BBB0이상
A30이상
BBB0이상
4
BBB0미만~
BB-이상
A30미만~
B0이상
BBB0미만~
BB-이상
3
BB-미만~
B-이상
B0미만~
B-이상
BB-미만
B-이상
2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
미제출
0
배 점
4.0

신인도
(4점)
입찰
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4.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3.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0

배 점
4.0

본인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OOOOOOOOOOOO 용역”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1호】 접수번호

  •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서식 제23호】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 주 기 관
경상북도 문경시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문경시장 귀하

【서식 제24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단위: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비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계 %

②
경
비
유인물비

% 회 의 비 % … % … % … % % % 계 %

③ 순 용역원가
(①+②)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 이내)
%

%

⑤ 이윤
(③+④의 10% 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최신 연도 기준단가 적용 작성
【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가. 앞 면 나. 뒷 면 【서식 제26호】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e-mail

주
소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제출은 e-mail([email protected])만 가능합니다.
  • e-mail 전송 후 접수여부를 유선(054-730-6463)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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