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_.pdf =====
영주시 공고 제2026 – 16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
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영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위
치:영주시 일원
다. 과업내용
1) 철도 메카도시를 위한 환경 분석
2) 영주철도 100년 비전 및 전략 수립
3) 영주철도 100년 핵심사업 설정
4)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마. 기초금액: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용역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계약
체결 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차수별
계약은 예산 확보 상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참여비율은
50%이상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 (월) 14:00 ∼ 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불가)
다. 제출장소 : 영주시 건설과(☎054-639-671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평가위원 추첨 16:00)
사.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7.(화) ~ 2026. 11. 16.(월)
2)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
제출 및 제안요청서 상 가격 제안서 제출(밀봉 날인)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 입찰임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아. 제안 발표자료 10부
자.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차. 확약서 1부
카.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타. 가격제안서 1부(밀봉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평가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 시 우리시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20점): 영주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영주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마.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 보
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0.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1.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개장소 및 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7일간
다. 공개범위 : 선정 업체·평가결과 점수
1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제안서와 가격입찰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차.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카.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 기타 입찰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팀(☎054-639-6503)
2)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건설과 토목팀(☎054-639-6712)
===== 과업지시서(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_.hwpx =====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의 세부 내용 <hp:tab width="22956" leader="3" type="2"/> 4
제3장 과업 수행 일반사항 <hp:tab width="21056" leader="3" type="2"/> 7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19000" leader="3" type="2"/> 10
제5장 과업 추진 일정 <hp:tab width="22800" leader="3" type="2"/> 11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철도 메카도시 조성을 위한 영주시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발전 양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그어느 때보다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함
○ 영주시는 중앙선·영동선·경북선이 교차하는 철도도시로서 오랜 기간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 왔음. 최근 중앙선 고속화가 완료되었으며, 수서-광주 개통 중앙선 운영,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 등 영주와 관련된 철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영동선 이설 등 주요 철도 현안과 함께 철도역, 차량기지, 철도 역사·문화자원, 관련 산업·교육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영주시를 철도 기능과 도시 발전이 융합된 ‘철도 메카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영주철도 100년을 대비한 철도사업 중심의 중장기 영주 발전방향과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 본 과업은 영주의 철도 역사와 도시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철도망 확충, 역세권 개발, 철도산업·물류·교육·관광 활성화 등 분야별 발전전략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및 주요 사항
가. 공간적 범위
1) 직접적 범위
○ 영주시 일원
2) 간접적 범위
○ 사업 노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 2026년(통계 기준연도 : 2025년도,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2) 분석 기간 : 사업 완료 후 100년
다. 내용적 범위
1) 철도 메카도시를 위한 환경 분석
2) 영주철도 100년 비전 및 전략 수립
3) 영주철도 100년 핵심사업 설정
4)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라. 과업의 주요 사항
○ 본 과업은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부), 철도건설규칙 등 각종 최신 관련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는『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제 규정 및 각종 지침, 사업목적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함.
4. 과업 수행 기간 및 성과품
가.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나. 성과품
○ 최종보고서 : 10부
○ 전산 자료(USB) : 1식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및 기타 도면 등 : 1식
제2장 과업의 세부 내용
1. 영주시 철도메카 도시를 위한 환경 분석
가. 사회경제 환경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인문·사회·경제 여건 분석
- 인구구조, 산업구조, 지역 경제 및 관광 등 지역 발전 여건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교통 및 철도 여건 분석
- 영주시 관련 철도망과 주요 시설 검토, 지역발전 저해 요소 등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영주시 지정학적·공간적 특성 분석
- 영주시 입지적 특성과 역할, 주요 권역과의 연계성 분석
나. 철도도시로서 영주시 발전과 국가정책 관계
○ 철도도시로서 영주시의 형성과 발전과정 분석
- 영주시 도시발전과 철도와의 관계 분석 및 향후 활용 가능한 철도자원 검토
○ 국가 철도·교통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철도․교통 정책 및 지역개발 정책 동향 검토 및 영주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도출
다. 영주시 관련 주요 철도사업(계획) 및 관련사업 분석
○ 주요 철도사업 및 계획 분석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영주시 관련 주요 철도사업 검토
○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여건 분석
- 주요 철도역 주변 개발
라. 도시 발전 메가트랜드 및 철도중심 도시 사례 분석
○ 도시 발전 메가트랜드 분석
- 도시 발전 핵심 요소 조사 및 영주시 적용 가능성 검토
○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철도 활용 도시발전 사례 조사 및 영주시 적용 가능성 검토
마. 상위 및 관련 계획, 법·제도 검토
○ 국가 상위 및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2. 영주철도 100년 비전 및 전략 수립
가. 영주철도 100년 비전 및 발전방향 설정
○ 영주시 지리적, 사회적 경쟁력 분석
○ 영주시 철도자원 및 경쟁력 분석
○ 영주철도 100년 기본방향 설정 및 비전 및 목표 수립
3. 영주철도 100년 핵심 전략사업 설정
가. 영주철도 100년 분야별 전략사업 설정
○ 비전 및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핵심사업 추진전략 수립
- 철도 부문, 산업 부문, 문화․교육 부문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고 분야별 핵심 사업은 선정
- 영주시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핵심 전략사업 제시
○ 영주시 기 추진사업과 신규 제안사업 간 연계방안 검토
나. 철도부문 전략사업 설정
○ 영주시 연계 철도망을 분석하고 영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
다. 산업부문 전략사업 설정
○ 철도와 지역산업 및 기업활동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철도 관련 시설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
○ 기업 유치,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라. 문화·교육부문 전략사업 설정
○ 지역 내 철도 관련 교육자원의 활용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제시
마. 철도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 철도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및 도시브랜드 강화 방안 제시
바. 지정과제
○ 영주철도 100주년 기념사업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 방안
○ 중앙선 열차 증편 및 수도권 접근성 강화
○ 영주차량기지 활용 및 역세권 개발
○ 경북·영동권 내륙복합물류기지 조성
○ 레일텍(Rail-Tech) 트레이닝 센터 구축
○ 울진-영주 철도 기반 수소 공급·물류 연계
○ 영동선 이설에 따른 기존 철도부지 활용 방안
4. 중장기 전략 및 실행 로드맵 수립
가. 영주철도 100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핵심사업 및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 분야별 핵심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사업 필요성, 정책 부합성, 재정여건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나. 실행 로드맵수립
○ 주요 사업별 추진시기, 사업규모 및 추진주체 검토
○ 단계별 사업 추진 일정을 종합한 중장기 실행 로드맵 작성
다. 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영주철도 100년 추진방향 검토
- 시민 의견수렴 방안(설문조사, 토론회 등) 제시 및 시행
라. 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영주시 철도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
○ 관계기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국가 사업 및 정책 반영 전략 등 계획 시행력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 제시
제3장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과업 수행을 위한 규정이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간 상충한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청이 가지며, 과업 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여건 변동 및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교통 및 철도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 인력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 과업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 등의 사유(과업의 일시 중지, 변경, 조정 등)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영주시, 중앙부처, 정부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자) 과업 수행 시 자료의 수집 등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한다.
차) 감독자는 추가 과업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및 회의 개최
가)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소요되는 경비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 시행과 관련하여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는 중간보고와 과업 완료 15일 이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 사항 및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 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보안 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 중에 발생한 관련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청 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나)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용역성과품 작성 방법
가) 본 과업의 결과는 분석데이터의 경우는 전자파일(USB) 형태로, 보고서는 책자 인쇄물 형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되, 최종 성과품은 사전에 우리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인쇄, 납품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목록
구
분
수
량
비고
최종보고서
10부
성과품(USB)
1식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및 기타
1식
※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3. 성과품 납품 시기
○ 수급자는 각종 성과품 작성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각각의 과업 완료 시점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과업 추진 일정
1. 과업 기간
○ 과업 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간
2. 세부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1. 영주시 환경 분석
2. 영주철도 100년 비전 및 전략 수립 3. 영주 철도 100년 핵심 전략사업 설정 4. 중장기 추진 전략
보고 일정
착수
보고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
토론회
최종
보고
※ 상기 일정은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함.
===== 제안요청서(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_.hwpx =====
영주철도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목 차 】
Ⅰ. 사업 개요 ………………………………………… 1
Ⅱ. 사업자 선정 방식 ……………………………… 2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3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7
Ⅴ. 일반 사항
……………………………………… 9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 일반
가. 용 역 명 :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ㅇ (공간범위) 영주시 ㅇ (시간범위) 사업 완료 후 100년
- (과업범위) 철도메카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전, 목표, 실행전략, 세부과제 도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라. 사 업 비 : 금300,000,000원(금오천만원, VAT포함)
마. 과업내용 요약
1) 철도 메카도시를 위한 환경 분석
2) 영주철도 100년 비전 및 전략 수립
3) 영주철도 100년 핵심사업 설정
4)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수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영동선 이설 등 영주시의 주요 철도 현안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영주시를 국가 철도 기점이자 ‘철도 메카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실행전략 수립 필요함.
- 또한, 영주시를 단순한 철도 경유지가 아닌, 철도 기능‧역사‧공간‧생활이 집적된 ‘철도 메카도시’로 정의하고, 이를 도시 구조 차원에서 구현하는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과업은 영주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향후 변화를 검토하고, 장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도 중심의 도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함
Ⅱ. 사업자 선정 방식
1. 선정 방식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여부 : 가능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 비율은 50% 이상*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음
3. 사업자 선정절차
가. 공 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별도안내)
다.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라.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방법
- 대표자(대리인 포함)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위임장【서식 2】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내)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확인(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반환)
- 제안업체의 전화 또는 방문 질의응답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으며([서식 20]질의서를 통한 질의), 발주기관의 제안서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연락처 : 과업에 관한 사항[건설과 ☎054-639-6712]
<hp:fwSpace/>계약에 관한 사항[회계과 ☎054-639-6503]
다. 제출서류
문서구분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제안서 원본파일(기명)
* 제안서 제목에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2. 정량제안서
- 제안사 일반현황(별지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지8)
- 투입인력 (별지3~5)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공고일 이후 국민연금공단, 건강 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분만 인정
-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 해당 시
3. 제안요약서
- 제안요약서 원본파일(기명)
4. 발표자료
- 발표자료 파일(무기명)
5. 기타(1)
- 입찰참가신청서(별지9)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자본금 및 매출액
- 제안업체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별지17~18) ※ 해당 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13)
- 용역입찰 참가자 보안서약서(별지15)
- 서약서(별지14)
6. 기타(2)
- 제안서 사본(무기명) 파일
7. 기타(3)
- 제안요약서 사본(무기명) 파일
8.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별지20)
* 금액산출 요약서를 포함하여 밀봉하여 간인 후 제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 상 문서 구분 1개씩만 생성가능하며 생성된 구분 항목별로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
※ ‘기타’는 나라장터 상 문서구분을 다수 생성 가능함에 따라 기타항목 3개를 행 추가하여 항목별 1개 파일(PDF)로 업로드할 것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업로드 불가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 제출과는 별개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필수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규격 및 내용
- 제안서는 아래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는 있으나 요구 내용은 반드시 포함
- 제안서는 A4지 60페이지 이내(단면 인쇄)로 작성하며 제본(무선장변 좌철)하여 제출
※ ‘Ⅵ. 제안업체 일반’ 항목은 쪽수 제한이 없으며, 원본(1부)에만 포함 작성
- 앞뒤 표지 및 간지, 목차, 정량적 평가서 및 증빙서류는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하며, 초과 시 채점 제외(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 명기)
- 글자체의 크기와 모양, 간격 및 여백 등은 자유로 하며, 컬러의 사용은 무관하나, 기술제안서 표지는 그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글자의 크기와 모양, 표지의 재질은 자유 선택
- 제안서는 총 10부를 제출하되 평가용 9부에 대하여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용 불가(단, 원본 1부는 모두 기재)
-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 작성항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 개요
- 사업의 제안배경,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절차 등 프레임워크, 방법론 기술
- 제안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기타사항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회사의 연혁, 자격, 경력 등 일반 현황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및 재무현황 등 경영상태
3. 신인도
신인도 관련 현황
Ⅲ. 과업수행계획
1. 과업수행 계획
- 제안 개요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목표에 적합한 구체적 연구 내용, 범위 및 연구성과물 기술
2.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 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 수행방법(세부주제별 수행방안, 분석내용 포함) 제시
3. 참여인력
-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주요 연구, 컨설팅 분야 기술
4. 추진일정 및 계획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계획 제시
- 사업추진 일정 및 일정별 산출물과 산출내용을 상세히 기술
5. 기타사항
- 유사사례 등 기타사항 기술, 추가제안 등
Ⅳ. 과업수행 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시
2. 수행조직 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을 기술
3. 사후관리
- 과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기술지원 및 보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Ⅴ. 기 타
- 추가 제안사항 등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
- 영주시 협조사항 등
나. 제안서 발표자료 규격
- 제안서 발표자료는 A4지로 작성하며 제본(무선장변 상철)하여 제출
- 앞뒤 표지 및 간지는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하며, 20분 이내 발표 분량으로 작성(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 명기)
- 글자체의 크기와 모양, 간격 및 여백 등은 자유로 하며, 컬러의 사용은 무관하나, 제안서 발표자료 표지는 그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글자의 크기와 모양, 표지의 재질은 자유 선택
-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참여기술자명, 로고 사용 불가(단, 원본 1부는 모두 기재)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나.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짐
다.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 없는 내용은 방안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마.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
바.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름
사.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평가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용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불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조정
다.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총 100점[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유사용역
- 최근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정량
평가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신인도
- 제안서의 신인도 현황
5
인력현황
- 인력보유현황
5
과업이해도 및 제안 구체성
- 영주시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과업 수행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충실성
10
정성
평가
추진전략의 우수성
- 과업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25
수행방법의 합리성
- 과업수행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사업기획 및 전략 수립, 타당성 분석체계 등 연구수행 합리성
15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5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 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적절성
-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 등
- 과업수행 역량 및 창의적 추가제안 여부
- 직원 교육, 정보제공, 전문지식 전수 등의 역량강화 계획 등
5
소 계
80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가․감점
- 신인도 평가(정량평가 배점 한도 내, 평가기준 해당 시)
3.5~△4.0
합 계
100
※ 제안서 10부, 제안서 발표자료 10부 중 원본 1부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참여기술자명, 로고를 사용하고, 평가용 각 9부에는 공란으로 표시
※ 평가용 각 9부에 입찰참여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다. 세부평가 기준
- 유사용역 수행실적[5.0]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준공하여 총괄 완료된 실적(철도 관련 학술 용역 사업)에 한한다.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실
적
5.0
8.0억 이상
8.0억 미만
~ 5.6억 이상
5.6억 미만
~ 3.2억 이상
3.2억 미만
5.0
4.5
4.0
3.5
- 최근 5년간 기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조달청 제9조제3항제1조) [5.0]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 평가(가감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신인도 적용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hp:fwSpace/>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5
②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5
③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5
④사회적협동
조합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⑤자활기업
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5
⑥마을기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5
다.
사회적책임
①임금체불
A.<hp:fwSpace/>「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ㅇ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3.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ㅇ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3. “다. 사회적 책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임금체불)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제안서 발표
- 배정시간: 업체당 4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배정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
-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의 발표 보조요원을 포함하여 3명이내로 제한
- 발표내용 : 제안서 발표자료 내용으로 발표(별도의 문서작성 불가)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ㅇ 회사의 보유인력[5.0]
- 제안사의 인력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로 국민연금 혹은 의료보험 명단 등에 등재된 인원에 대하여 평가함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 ×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 B사 지분율)…}에 대한 평
구
분
10명이상
10명미만
∼7명이상
7명미만
∼4명이상
4명미만
평
점
5.0
4.0
3.0
2.0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함.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3.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통보
4.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 및 범위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 일부의 조정 가능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의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6. 기타 계약사항
가. 본 용역 완료 후에도 용역결과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발주기관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별도 반영하기로 함
다.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Ⅴ. 일반 사항
1. 보안관리
가.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전산자료 등의 보안계획을 수립,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방안 제시 및 보안각서 제출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2. 참여업체 준수사항
가.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 금지
나.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참여업체에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 금지
【별지 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자기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일반현황
【별지 제3호 서식】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4호 서식】과업수행 조직체계
【별지 제5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7호 서식】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별지 제8호 서식】회사경영상태
입찰서류
.【별지 제 9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사용인감계
.【별지 제11호 서식】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 제17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8호 서식】합의각서
.【별지 제19호 서식】제안서 표지
.【별지 제20호 서식】가격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가( %)/㈜나( %)/(㈜다( %)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자기평가
비고
1.유사용역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0
2.경영상태
▷ 기업신용(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5.0
3. 신 인 도
▷ 제안서의 신인도 현황
5.0
4. 인력현황
▷ 인력 보유인원 현황
5.0
계 20.0
주) ① 자기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hp:fwSpace/> ②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상 호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 반 현 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분 야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상시 종업원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306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3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함
※ 1)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체계 사업관리자(PM)
기술등급
성 명
OO부문
(책임기술자)
OO부문
(책임기술자)
OO부문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OO부문
(참여기술자)
OO부문
(참여기술자)
OO부문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
1) 사업관리자(PM)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시 참여업체 지분율에 부합되도록 기술자를 참여시킨다.
3) 사업관리자(PM),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책
연 령
만
세
소 속
해당분야근무경력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
1)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준공하여 총괄 완료된 실적(철도분야 학술용역)에 한한다.
2)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기관의 용역수행실적확인서 및 계약서는 평가하지 않음.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hp:fwSpace/>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hp:fwSpace/>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회사경영상태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9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영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위임한 경우: 신분증 지참(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0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영주시 (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11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영주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2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본인은『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영주시에서 발주하는『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hp:lineBreak/>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영주시장 귀하
서 약 자
(인)
【별지 제14호】
서
약
서
당사는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영주시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영주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부정당업체 포함)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영주철도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ㅇ ㅇ
(인)
- ㅇ ㅇ
(인)
【별지 제1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9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일반현황 표지 규격양식(A4)
70
영주철도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일 반 현 황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지 제2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밀봉제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5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영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