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hwpx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65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사업내용 :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안 제시, 관광특구 계획 및 지정신청 추진, 진흥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 관련 문의는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032-760-7622)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비예가방식),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이용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협상으로 결정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등록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⑵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⑶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기관 포함)
⑷ 민법 제32조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나라장터 전자입찰)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9.(월) [17:00]
○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 미제출 할 경우에는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기술제안서(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 방문제출)와 가격제안서(전자 입찰)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파일(PDF)로 반드시 첨부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비예가 방식),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5.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 제 출 일 : 2026. 11. 9.(월) 10:00 ~ 17:00
○ 제출장소 : 인천 영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 (인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영종구청 문화관광체육과(☎032-760-7622)
6.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0:00 인천 영종구청 10층 대회의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 제출자 전원에게 사전에 통지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될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미성립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납부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대금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매입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8),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 032-760-762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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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65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사업내용 :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안 제시, 관광특구 계획 및 지정신청 추진, 진흥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 관련 문의는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032-760-7622)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비예가방식),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이용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협상으로 결정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등록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⑵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⑶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기관 포함)
⑷ 민법 제32조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나라장터 전자입찰)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9.(월) [17:00]
○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 미제출
할 경우에는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기술제안서(문화관광
체육과 관광마이스팀 방문제출)와 가격제안서(전자 입찰)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파일(PDF)로 반드시 첨부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비예가 방식),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5.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 제 출 일 : 2026. 11. 9.(월) 10:00 ~ 17:00
○ 제출장소 : 인천 영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 (인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영종구청 문화관광체육과(☎032-760-7622)
6.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0:00 인천 영종구청 10층 대회의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 제출자 전원에게 사전에 통지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될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미성립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납부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에 따르며,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대금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매입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8),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이스팀(☎ 032-760-762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pdf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관광과
- 1 -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3. 과업예산 : 66,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목적
❍ 해양·생태·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종지역의 관광
특구 지정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관광진흥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영종구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초타당성 검토, 관광
특구 범위 설정,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관광특구 지정 목표를 달성코자 함.
Ⅱ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영종구 일대(영종·용유·무의)
2. 시간적 범위 : 연구용역 계약 체결시부터 관광특구 지정시까지
※ 진흥계획 : 2028년 ~ 2032년(5개년), 기준년도 2027년
3. 내용적 범위
❍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안 제시 및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계획(안) 및 지정신청 추진
❍ 일반현황 및 여건분석
❍ 관광특구 지정 실행계획 수립
❍ 관광특구의 진흥 계획 및 사업화 계획 수립
❍ 기타 향후 발전방안 제시(관광특구 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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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기관 및 과업수행자 역할
발주기관 과업수행자
.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 용역추진 총괄(감독)
. 관광특구(안) 타당성 분석
.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사업 관리
. 관광특구 최적(안) 제시
. 조사 기초자료 지원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 관광특구 최적(안) 선정
. 공청회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
. 공청회 및 행정절차 이행
. 관광특구 지정 신청자료 지원
. 관광특구 지정신청
(부속서류 포함)
. 성과품 검수
. 성과품 작성
Ⅲ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수립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추진이 원활하도록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시설 등의 기준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 본 과업은 국가에서 공인된 방법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현황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자료의 활용이 가능
하도록 지역별․분야별로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분석은 분야별 일정기간 현지 조사 및 청문조사, 각종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
2)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
❍ 본 과업의 전문성을 확보(검증)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전문가
(교수) 및 관광관련 기관, 단체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3~5명)을
구성하고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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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통계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천광역시와 영종구 통계
자료,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그 출처를 기재하고 미래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가 없는 경우 영종구와
협의·결정한다.
2. 과업의 세부사항
가. 일반현황 및 여건분석
1) 지역환경 분석
- 영종구 지리적, 인문·사회 환경 조사·분석
- 토지이용 현황
2) 관광환경 및 관광자원 분석
- 관광수요 현황(국내·외 여건 변화 및 관광시장 변화 등)
- 관광환경 분석
- 주요 관광자원 현황
(해양, 복합문화·엔터, 역사·문화, 음식·쇼핑, 환승관광 등)
- 관광사업체 현황 및 도로·교통 현황
- 주요 문화·상업·의료시설 업종분포 및 현황
- 외국인 관광객 현황
3) 관광특구 관련계획·법규 검토
4) 국내 관광특구 지정 사례분석 및 시사점
5) 주민의견조사 분석
6)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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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특구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최적안 제시
※ 본 항목은 착수보고회 시 검토방향 및 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안을
발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보완·확정하여야 함
1) 관광특구 지정 개요
- 명칭 : 「영종구 관광특구」로 명명함에 따른 의견 청취
- 위치 및 면적 : 영종구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안을 제시하되, 관광
특구 범위 설정 시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경계(구역) 설정
- 관광특구 지역특성(특수성) 검토
- 관광특구를 표시(경계)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작성
- 관광특구내의 지번별 조서(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구)
- 해당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2) 관광특구 지정 타당성 검토
-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 검토 (정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인센티브)
- 관광진흥법상 지정요건 세부기준 검토 및 충족여부 사안별 검토
(외국인관광객수, 관광인프라, 관광활동 토지이용비율, 구역일체성)
※ 영종구 전체에 대한 관광활동 토지이용 비율 계산
- 관광특구 지정 당위성 및 규제특례 사항에 관한 연구
※ 「관광진흥법」 제7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8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제64조 준용
3) 전문기관 의견 사항 반영 및 수정
- 관광특구 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인천광역시의 전문기관 조사·
분석 및 검토 절차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관련 검토 결과 통보 후 과업을 재개하여야 함
- 과업 재개 후 인천광역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신청 관련 자료 및 진흥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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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 전문기관 조사·분석 및 검토 결과 통보 지연 등
발주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과업을 중지하는 경우, 해당
중지 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과업기간은 중지 및
재개에 따라 조정함
다.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1) 기본방향 및 목표
- 관광특구 수요 추정, 비전 및 목표 설정
-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2) 관광명소화 계획(특화 계획) 추가
- 관광특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또는 콘텐츠 제시
- 해양 관광 콘텐츠 및 관광시설물 디자인 특화방안 제시
- 관광특구 내 문화관광(특화) 거리 조성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화방안 제시
- 기타 관광명소화 방안 제시
3) 부문별 진흥계획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및 관광객 수용태세 현황조사
‧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 상태 및 시스템 현황 조사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방안 수립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지도 등)
‧ 관광업계(숙박·요식 등) 외국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방안
‧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제시
-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기존 축제 및 행사 개최현황 조사
‧ 기존 축제 연계 및 관광특구의 독특한 축제 발굴 및 개최방안
‧ 주말 또는 1주일 이상 운영되는 장기형 축제 발굴
‧ 야간관광, 드론쇼, 미디어아트, 상설공연 활성화 방안
‧ 관광특구 홍보방안(기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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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주민, 관광업계, 업주 등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광특구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 확립방안
‧ 관광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관광 및 문화예술, 도시개발,
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구 발전에 대한 자문 및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 확립
‧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특구 발전제도 개선방안 제시
‧ 공공, 민간부문 제도개선 및 추진방향 제시
‧ 관광특구 지원 조례 필요성 검토
-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 관광객 방문(체류)실태 및 이동 동선 조사
‧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구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 주변 관광자원(역사, 문화, 쇼핑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 관광특구 내 관광객에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동편의수단 개발
‧ 관광특구 내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하드웨어 개발
‧ 관광특구 내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관광지(코스) 개발
- 해양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을왕동, 무의동 일원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
‧ 해수욕장별 특성화 전략 수립
-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역특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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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광특구 진흥 실행(사업화) 계획 수립
1) 사업추진단계 설정
- 2028년부터 5개년에 걸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별 우선순위 구분
2) 예산투자 계획
- 단위사업별 /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3) 재원조달방안 계획
4) 파급효과 분석(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
5)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 기타 발전방안 제시
1) 현황, 사례, 의견조사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광특구 발
전방안 제시
2)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
Ⅳ 과업의 수행지침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의 “발주기관”은 영종구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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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시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의 방침을 수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천광역시 및 영종구의
관광 관련 정책 및 계획 등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및 제출 성과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타 관계부서와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광, 도시계획, 경관,
문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및 일정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제, 과업의 내용,
조사내용, 데이터베이스 체계 등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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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조직표(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2) 분야별 과업수행 세부 일정표(조사방법, 과업공정 등)
3) 용역수행 세부 과제별 인원 투입 계획표
4) 주요일정 진행시 성과물, 제출목록 제출시점
5) 성과품 납품계획
6) 기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법규와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
되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용역기술자
❍ 본 과업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책임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라야 하며, 관광, 홍보,
축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전문 인력으로
용역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능력 및 양적
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이로 인해 본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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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 참여자 전원에게 자필 서명된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는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한다.
❍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 과업내용의 변경 등
❍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 및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 사용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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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필요로 원활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계약의 해지 등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 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7.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 협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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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고회 개최
❍ 과업 수행 보고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실적을 서면보고 하고,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서면보고 내용에는 매월 과업 추진실적, 세부 과업별 진척도, 주요
성과물 작성 현황, 추진상 문제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고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발주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회를 추가할 수 있다.
1) 착수보고회 :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 수행계획 등의 착수보고
*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2) 중간보고회(개최시기 협의) : 과업착수 후 과업 50% 진행 시 과업
진척사항 및 중간결과를 보고(필요시 추가 보고)
3) 최종보고회(개최시기 협의)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시안)를 작성하여,
사전보고 후 과업완료 10일 전에 최종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관광특구 지정 용역과정에서 필요 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상인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에 대하여
총괄책임자가 과업의 진행과정 및 계획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주민간담회, 자문회의 등 기타보고는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용역보고회 등의 자료 준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9. 제반경비 부담
❍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설명회, 각종 자료수집, 각종 조사 등
업무수행 상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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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등) 협의
또는 타 지자체 관광특구 사례 조사·분석 등을 위해 현장답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구역계 최종 확정에 따른 지정요건(외국인 관광객수 등) 재검토,
자문회의비, 최종결과물 인쇄비 등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0.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과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
수행자”에게 과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경비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경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
1. 작성 기준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자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책자 제본), 전산파일 USB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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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 목록
구 분 규 격 수량 제출기일 비 고
∙착수계 및 보안각서 A4 2부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 A4 2부 착수시
∙착수보고서 A4, PPT 50부,1식 보고회 개최 7일전 컬러인쇄
∙중간보고서 A4, PPT 50부,1식 〃 컬러인쇄
∙최종보고서 A4, PPT 50부,1식 〃 컬러인쇄
∙용역결과 성과품 책자 100권 완료시
∙용역결과 성과품요약서 책자 100부 완료시
한글문서
∙성과품 USB 2개 완료시
(hwpx)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ppt 등) 형태로 제출
※ 도량형은 국제 미터법을 사용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반드시 출처를 명시
3. 예정공정표
기간(개월)
구 분
1 2 3 4 5 6
착수보고 및
관광특구 지정 기본구상
현황 및 여건분석
전문가·주민·관계자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공청회 포함)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 및
세부계획 수립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작성
인천광역시 전문기관 조사·분석
및 검토 절차 대응
최종보고 및 납품
↑ ↑
보고시기
중간 최종
※ “과업수행자”는 관광특구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한 용역착수 초기부터 관광특구 지정 관계기관 업무
협의 및 자문회의 추진과 특구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좌역할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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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의 인쇄
❍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
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과업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물을 사적인 용도나 상업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게 성과품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용역 준공 후라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16 -
===== ★제안요청서(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pdf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관광체육과
- 1 -
목 차
Ⅰ. 과업 개요 ································ 3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4
Ⅲ.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6
Ⅳ. 세부 평가 기준 ·························· 8
Ⅴ.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12
Ⅵ. 제안서 작성 방법 ························ 14
Ⅶ. 제출서류 및 서식 ························ 17
- 2 -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해양·생태·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종지역의 관광
특구 지정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관광진흥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영종구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초타당성 검토, 관광
특구 범위 설정,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관광특구 지정 목표를 달성코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영종구 일대(영종·용유·무의)
나. 시간적 범위 : 연구용역 계약 체결시부터 관광특구 지정시까지
※ 진흥계획 : 2028년 ~ 2032년(5개년), 기준년도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안 제시 및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계획(안) 및 지정신청 추진
❍ 일반현황 및 여건분석
❍ 관광특구 지정 실행계획 수립
❍ 관광특구의 진흥 계획 및 사업화 계획 수립
❍ 기타 향후 발전방안 제시(관광특구 관리방안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5. 사 업 비 :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 부가세 포함
- 3 -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선정개요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나. 선정절차
입찰 입찰등록 및 제안서 협상대상자 협상 및
⇨ ⇨ ⇨ ⇨
공고 제안서 제출 평가 선정 및 통보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4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교(대학원, 산학
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비영리법인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일시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장소 : 영종구청 문화관광체육과(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5층)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서식 제1~12호 및 기타 서류】
- 제안서(정량적 평가)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정성적 평가)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보관용 원본 1부는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평가용 사본 9부는 표지 및 내용 등에 제안자 식별이 가능한
회사명, 회사로고, 특정 표현 등을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PPT) 출력물 10부(평가용 9부, 보관용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저장물 USB 1개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파일(PDF)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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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제출
Ⅲ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 공지 예정
나.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제작 저장, 30페이지 내외
다.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고,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 청취 불가
※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입찰 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발 표 자 : 제안업체 소속의 본 과업 참여자인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자 수 제한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마. 기타사항
- 제안서 발표일시에 불참(지각 포함) 업체는 입찰 참가등록 취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 평가는 영종구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결과 및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Ⅵ. 제안서 작성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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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⑴ 기술능력평가(80%)
- 정량적평가(20%) :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평가(60%)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⑵ 입찰가격평가(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계약부서 평가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7명 이내
- 구성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함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불참 참가위원을 고려하여 20% 이상의
예비위원을 선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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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평가 기준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배점 비고
사업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수행실적
정
량 사업수행 ○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6 담당
적 참여인력 ○ 연구원의 참여(보유)현황
부서
평 재무구조 및 평가
가 ○ 신용등급 평가 기준 4
경영상태
(20)
신인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4
기
술
능
력
평
가 정
(80) 성
적
평
가
(60)
○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해도
과업이해도 ○ 과업목적 및 목표설정
○ 과업범위, 수행방향, 추진 전략 등
수행능력
○ 제안업체의 강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 총괄기획 및 업무관리능력
○ 지정 신청서 작성의 합리성 및 적절성
수행계획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의 적정성
○ 분야, 항목, 단계별 세부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진흥사업 발굴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분야별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10
20
평가
위원
평가
20
사업관리
○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10
○ 사후보완, 자료보완 방안의 합리성 및 각종 위원회 대응
입찰가격 계약
가격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평 가 20 담당자
평가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 평가
합 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 평가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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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평가기준(20점)
가. 사업 수행실적(6점)
구분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6 5 4 3 2 1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1천 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유사용역 : 관광특구 지정용역, 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활성화)계획 등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원 첨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에 한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서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
(분담비율, 금액, 규모) 및 공동 용역 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 인정 여부는 영종구가 최종 판단, 이에 대해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6점)
1)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4점)
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배점 4 3 2 1
- 평가 등급별 기준
등급 기 준
o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연구)를 수행한 자
(가)급
o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연구)를 수행한 자
o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4년미만 해당분야 업무(연구)를 수행한 자
(나)급
o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9년미만 해당분야 업무(연구)를 수행한 자
o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미만 해당분야 업무(연구)를 수행한 자
(다)급
o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6년미만 해당분야 업무(연구)를 수행한 자
(라)급 o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업체에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며, 경력기간은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 학위취득 관련분야 : 관광(관광개발 포함), 도시계획 분야 및 그 밖에 용역과 관련된 분야
▸ 학위, 업무(연구) 수행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학술연구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경력 또는 연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 인정 여부는 영종구가 최종 판단, 이에 대해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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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원의 참여(보유)현황(2점)
총점 3인 이상 2인 1인이하
배점 2 1.5 1
▸ 공고일 기준 수행업체에 연구원으로 근무중인 자에 한함
※ 인력확보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
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인정 여부는 영종구가 최종 판단, 이에 대해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4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
A- 미만 ~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3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평가등급
으로 심사함
라. 신인도(4점)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구분 없음 3개월 미만 1년 이상
6개월 미만 1년 미만
배점 4 3 2 1 0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
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받은기간으로 평가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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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적 평가기준(60점)
배점 적용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배점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해도 4 4 3.6 3.2 2.8 2.4
과업
이해도 ○ 과업목적 및 목표설정 3 3 2.7 2.4 2.1 1.8
(10)
○ 과업범위, 수행방향, 추진 전략 등 3 3 2.7 2.4 2.1 1.8
○ 제안업체의 강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5 5 4.5 4.0 3.5 3.0
수행능력 ○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5 5 4.5 4.0 3.5 3.0
(20) ○ 총괄기획 및 업무관리능력 5 5 4.5 4.0 3.5 3.0
○ 지정 신청서 작성의 합리성 및 적절성 5 5 4.5 4.0 3.5 3.0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의 적정성 4 4 3.6 3.2 2.8 2.4
○ 분야, 항목, 단계별 세부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4 4 3.6 3.2 2.8 2.4
수행계획
○ 진흥사업 발굴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4 4 3.6 3.2 2.8 2.4
(20)
○ 분야별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 적정성 4 4 3.6 3.2 2.8 2.4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4 4 3.6 3.2 2.8 2.4
○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5 5 4.5 4 3.5 3
사업관리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10) ○ 사후보완, 자료보완 방안의 합리성 및
5 5 4.5 4 3.5 3
각종 위원회 대응
계 60 60 54 48 42 36
4. 입찰가격 평가기준(2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2 ×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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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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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
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계약 체결
가. 협상에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참여인력 명부(총괄표)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13 -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은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제안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영종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서류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단위는 미터법, 금액은
원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안내용의 내용
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준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0점처리)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와는 별도로 가격제안서(총액)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칭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보완
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및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 14 -
2.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과정에서 영종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내부 계획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발표일에 제안서 외의 추가자료 배포 금지
❍ 결과물로 제출된 완성본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할 수 없고,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평가위원과의 관련 등)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안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기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당일 정성적 평가제안서 발표자료 및 발표 내용 중
입찰참가자의 식별이 가능한 기호 등을 표기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
효로 한다.
❍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
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15 -
3. 기술제안서 작성
가.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나. 정량적(사업수행능력) 평가부문
1) 규 격 : A4 규격용지, 세로단면인쇄, 좌편철 제본
2)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부문
1) 규 격 : A4 규격용지, 필요시 A3 첨부(반접)가능, 가로단면
인쇄, 상철 제본
2) 매 수 : 표지와 간지를 제외하고 단면 30쪽 이내
3) 제출부수 : 10부(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업체명 미표기))
4)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1- ) 표기
라. 발표용 자료
1) 파 일 : pdf로 저장
2) 매 수 : 30쪽(단면) 이내, USB 1개 제출(업체명 기재 제출)
3) 제출부수 : 10부 (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4. 가격제안서 작성
❍ 제출부수 : 1부(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 제출방법 : 밀봉, 날인 후 제출
❍ 가격제안서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금액이 상이
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 세부 산출내역서는 인건비, 경비 등 항목별로 분류하여 작성
- 16 -
Ⅶ 제출서류 및 서식
연번 구분 항목 작성지침 서식
제안서 제출 및 접수증 서식 1
표지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3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4
서약서 서식 5
확인서 서식 6
입찰참가 등록 보안서약서 서식 7
1 제출서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8
(각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9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가 작성되는 전원 날인 서식 10
대리인이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시
위임장 대표자 및 대리인 날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서식 11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 타 서식 1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서식 13
제안서 발표자(참여자) 인적사항 서식 1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5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서식 16
정량적 정량적 평가자료
2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서식 17-1,2,3
평가 (각 1부)
기술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서식 18
능력 실적증명서 서식 19
평가 신인도 평가 확인서 서식 20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서
정성적 - 제안서 표지 [업체명 : 표기(원본) 1부] 서식 21-1
3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평가 - 제안서 표지 [업체명 : 미표기(평가용) 9부] 서식 21-2
- USB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용 파일(PPT)
제안가격 및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2
가격
4 가격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 서식 23
평가
(각 1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24
- 17 -
[서식 1]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시행하는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 제안 공모에 참가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0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회사명
제출자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귀 사에서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
제안공모에 참가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성명 (인)
- 18 -
[서식 2]
접수번호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 등록 서류
2026. .
업 체 명
- 19 -
[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칭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지명)공고 제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
개요
입찰건명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납부면제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위원회에 낙찰금액 5/100에
보증금 지 급 확 약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대리인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서명)
방문시
- 생 년 월 일 : 사용인감 (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있어서 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준수하고,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20 -
[서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발주하는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21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 영종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 영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22 -
[서식 5]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귀 청이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23 -
[서식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24 -
[서식 7]
보 안 서 약 서
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안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본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시행하는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천 영종구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25 -
[서식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1. 인건비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26 -
[서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명 :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 입찰보증금 : 금 원(₩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27 -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수행하는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주민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령, 학력, 경력, 자격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주민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28 -
[서식 11]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
주 소
업 체 명 ☎
연 락 처
(직위) C.P: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시행하는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29 -
[서식 1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안공모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30 -
[서식 13] 정량적 평가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HY견고딕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 31 -
[서식 14]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발표자(참여자) 인적사항
구 분 이 름 소 속 직 위 연 락 처
발 표 자
참 석 자
참 석 자
상기인을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 및 참여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32 -
[서식 15]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연 락 처
홈 페 이 지 E - m a i l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유의사항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33 -
[서식 1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사업 총책임자
책임연구원
직위, 성명
○○분야
연구원
○○분야
연구원
○○분야
연구보조원
○○분야
보조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용 비 고
※ 사업 총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 사업 총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 34 -
[서식 17-1]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본 사업 주요경력 학위 및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직위) (관련분야) 자격사항
※ 사업 총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연구인력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 경력사항은 본 사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자격⋅재직⋅경력증명서 등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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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2]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 사업 총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사무실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자 택 :
학
력
경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사업명(분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발 행 지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비 고
(국내, 국외)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 구 기 간 연구논문 발표지 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과 제 명
( ~부터 ~까지) (발표년월) (책임자, 연구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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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책임자, 연구인력
▶ 000연구원
소 속 직 책
성 명 (한글) (한자)
HP :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학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경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발 행 지
저서실적 저 서 명 발행년도 출 판 사 비 고
(국내, 국외)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논문
연 구 과 제 연 구 기 간 역 할 연 구 비
연구논문 발표실적 발표지 명
명 ( ~부터 ~까지) (책임자, 연구원) 지원기관
(공고일 기준 (발표년월)
최근 5년간)
▶ 000연구원 ........
※ 사업 총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연구인력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 경력사항은 본 사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자격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원본 제출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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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3]
참여연구진 연구 실적
계약금액
연구자명 용 역 명 내 용 용역기간 발주기관 담당업무
(천원)
※ 연구자는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상의 연구원 모든 사람을 작성할 것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에 대해서만 기재할 것
※ 본 과업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된 분야 용역(학술용역 포함) 실적만 기재할 것
※ 연구진 용역수행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① 연구보고서의 표지와 참여연구진이 소개되어 있는 page사본 혹은 ② 해당연구진을 증
명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을 연구원 별로 취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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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연 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백만원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에서 시행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 연구 수행실적 기재
○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또는 나라장터 출력물)을 첨부
* 증명서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제외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및 총계약액 기재)
○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주재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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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신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청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인 증 명 서 용 도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사 업 의 종 류 용 역
사 사 업 명
업
수 총 사 업 금 액 금 원
행
이행실적
실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적
내
용
위 사실을 증명함
증 2026년 월 일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
급 주 소 : (FAX번호 : )
기
관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사업수행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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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신 인 도 평 가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
처분사유
구 분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관련법령)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업체(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또는 법인 인감) 반드시 날인
3.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 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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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1] 정성적 평가 평가서 표지(원본)
접수번호 (공란)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HY견고딕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
는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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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2] 정성적 평가 평가서 표지(사본)
접수번호 (공란)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HY견고딕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
는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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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목 차
1. 항목구분은 1, 가 , 1) , 가) , ① , ㉮ 순으로 한다.
2.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참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안서의
사실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계약 무효 처리한다.
❍ 제안서는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제반 법률에 저촉하는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은 아래 범례에 따라야 한다.
1) 제안서는 A4(단면인쇄, PPT양식)으로 작성하고 페이지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여 30페이지 이내(별첨내용은 분량에서 제외)로 한다.
2) 제안서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작성를 작성한다.
3) 제안서 및 모든 첨부서류는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단, 증명서류 등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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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가 격 제 안 서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2026. . .
업체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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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번호
제 안 업 체
대 표 자
제 안 금 액 금 원 (₩ 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 세부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세부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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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예시)
순
(단위 : 원)
산출 내역
항 목 단 위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보 조 원 %
노 무 비 계 %
용
여 비 %
유 인 물 비 %
역
원
가
②
경
전 산 처 리 비 %
연 구 용 재 료 비 %
비
회 의 비 %
교 통 통 신 비 %
조 사 비 %
경 비 계 %
③ 순 용 역 원 가 (① +② ) %
④ 일 반 관 리 비
% 6.00 %
( ③ 의 6 % 이 내 )
⑤ 이 윤
% 10.00 %
(③ + ④ 의 10% 이내 )
⑥ 총 용 역 원 가
%
( ③ + ④ + ⑤ )
⑦ 부 가 가 치 세
% 10.00 %
( ⑥ 의 1 0 % )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제 안 금 액 천원미만 절사
※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윤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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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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