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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028-001]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1억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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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 계획 수립」 입찰 재공고안.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286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나. 과업대상 : 수원시 행정구역 전역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총사업비 :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다.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 성립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라.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참가를 허용합니다.(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함
마.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 구성업체 수는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선임계,합의각서(제안요청서 내 별지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 휴업 · 폐업 ·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시 과업 수행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의 자격은 제안서세부평가 기준 참고

4. 공동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요청서 상 기재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기한 : 2026. 10. 20. (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 구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기간(G2B) : 2026. 10. 19. (월) 18:00 *제안서제출 마감 전일
나.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20. (화) 18:00
다.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3층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 담당 이정민 주무관(031-5191-2684, [email protected])

※ 제안서는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 미등록 법인 또는 기관은 입찰 무효처리 유의
다. 제출서류 *제안서평가 별첨 및 별지 참고

1)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별첨2】 ②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4호】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별지 제5호】

⑥ 확약서 1부【별지 제6,7호】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8호】 ⑧ 보안 서약서【별지 제9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⑫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옥외광고학, 광고학,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도시, 건축, 환경 등 관련 분야 학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및 학술연구용역 등록 필증 사본 1부

⑬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별지 제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별지 제11호】
  •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부【별지 제12호】
  •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별지 제13호】

⑭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2) 제안서 제출 서류 <가격평가>

①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26호】

* 제안서 제출 당일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별권 3부(원분1부, 사본2부)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별지 제14호】

②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부【별지 제15호】

③ 참여연구원 현황(총괄) 1부【별지 제16호】

④ 참여연구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별지 제17호】

⑤ 유사 용역 수행 실적(옥외광고물 관련)【별지 제18호】

⑥ 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19호】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별지 제20호】 ⑧ 행정처분 내용 1부【별지 제21호】

⑨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1부【별지 제22호】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표지는【별지 제23호】

① 제안설명서 11부(원본1부, 평가본 10부)

② 발표용 PDF 또는 PPT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③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① 대표사 선임계【별지 제10호】

②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별지 제11호】

③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부【별지 제12호】

④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별지 제13호】

※ 제출서류 세부사항 및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 참가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평가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hp:fwSpace/>구성하여 평가 실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다. 평 가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등에 의하여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라. 제안설명

1)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PPT발표)

2)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당일 제안업체 추첨으로 순번 결정

3) 발표 및 질의 응답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진행시간은 조정 가능,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4) 발표는 빔 프로젝트(PPT) 발표로 진행

※ 발표 및 질의 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5) 참가 업체별 참석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함

6)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마,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가격평가 : 20점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상합니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종합평가 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4)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별첨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고
바.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이 가능합니다.

2)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상 (별지 제2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5) 발표자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6)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80점) 및 입찰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이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출기한: 2026. 10. 20. (화) 18:00

1)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단,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납부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부 대상이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면제 대상 아님

3) 공동수급체의 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가 계약이행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금고로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9조 제4항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일 경우 무효입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 등은 위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3130)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요청서 상 별지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지 못하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계약문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만약,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계약법」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입찰공고 및 제안서에 대한 이의 및 문의사항
가. 문 의 처 :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031-5191-2684, [email protected])
나. 접수방법 : [서식 제27호]에 의한 서면 질의(이의)(e-mail 제출)
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15. 기타사항
가. 다음 1)~5)항에 해당할 경우 실격처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식별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을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2026. 10. . 수 원 시 장

【 별지 제27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질
의
내
용

2026.
.
.

수원시장 귀하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수원시에서 발주하는「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계획 수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 계획 수립」 입찰 재공고안.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286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나. 과업대상 : 수원시 행정구역 전역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총사업비 :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다.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 성립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 1 -

라.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

- 2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참가를 허용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함
마.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 구성업체 수는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내 별지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 휴업 · 폐업 ·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시 과업 수행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의 자격은 제안서세부평가 기준 참고

- 3 -

4. 공동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요청서 상 기재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기한 : 2026. 10. 20. (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 구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기간(G2B) : 2026. 10. 19. (월) 18:00 *제안서제출 마감 전일
나.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20. (화) 18:00

다.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3층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 담당 이정민 주무관(031-5191-2684, [email protected])
※ 제안서는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 미등록 법인 또는 기관은 입찰 무효처리 유의
다. 제출서류 *제안서평가 별첨 및 별지 참고
1)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별첨2】
②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4호】

- 4 -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별지 제5호】
⑥ 확약서 1부【별지 제6,7호】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8호】
⑧ 보안 서약서【별지 제9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⑫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옥외광고학, 광고학,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도시, 건축, 환경 등 관련 분야

학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및 학술연구용역 등록 필증 사본 1부
⑬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별지 제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별지 제11호】
  •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부【별지 제12호】
  •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별지 제13호】

⑭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2) 제안서 제출 서류
<가격평가>
①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26호】
* 제안서 제출 당일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별권 3부(원분1부, 사본2부)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별지 제14호】
②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부【별지 제15호】
③ 참여연구원 현황(총괄) 1부【별지 제16호】
④ 참여연구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별지 제17호】
⑤ 유사 용역 수행 실적(옥외광고물 관련)【별지 제18호】
⑥ 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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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별지 제20호】
⑧ 행정처분 내용 1부【별지 제21호】
⑨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1부【별지 제22호】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표지는【별지 제23호】
① 제안설명서 11부(원본1부, 평가본 10부)
② 발표용 PDF 또는 PPT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③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① 대표사 선임계【별지 제10호】
②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별지 제11호】
③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부【별지 제12호】
④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별지 제13호】
※ 제출서류 세부사항 및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 참가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평가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다. 평 가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등에 의하여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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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설명
1)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PPT발표)
2)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당일 제안업체 추첨으로 순번 결정
3) 발표 및 질의 응답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진행시간은 조정 가능,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4) 발표는 빔 프로젝트(PPT) 발표로 진행
※ 발표 및 질의 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5) 참가 업체별 참석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함
6)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마,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가격평가 : 20점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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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상합니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종합평가 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4)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별첨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고
바.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이 가능합니다.
2)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상 (별지 제2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5) 발표자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6)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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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80점) 및 입찰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이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출기한: 2026. 10. 20. (화) 18:00
1)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단,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납부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부 대상이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면제 대상 아님
3) 공동수급체의 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가 계약이행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금고로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9 -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9조 제4항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일 경우 무효입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10 -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 등은 위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3130)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요청서 상 별지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지 못하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계약문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만약,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계약법」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14. 입찰공고 및 제안서에 대한 이의 및 문의사항
가. 문 의 처 :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031-5191-2684, [email protected])
나. 접수방법 : [서식 제27호]에 의한 서면 질의(이의)(e-mail 제출)
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2 -

마.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15. 기타사항
가. 다음 1)~5)항에 해당할 경우 실격처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식별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을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2026. 10. . 수 원 시 장 - 13 - 【 별지 제27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 14 -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질 의 2026. 수원시장 내 용 . . 귀하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인)

당사는 수원시에서 발주하는「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계획 수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수원시장 귀하 - 16 - .

===== 과업지시서_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 계획 연구 용역(1차,2차).hwpx =====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수
원
시
도시디자인과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연구 용역
○ 과업목적 : 옥외광고발전기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정구역의 표시 허가·신고 기준 완화 · 강화 고시 개정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학술적 조사·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기준. 실효성있는 규제 개선 방안 및 옥외광고 명소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과업 주요내용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분석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선정기준, 특정구역별 기존 고시 검토 및 고시 개정(안)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 약 금 : 1차 계약 40,000천원 / 2차 계약 80,000천원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 선정절차

-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hp:lineBreak/>(대면 발표로 진행되며 일정은 해당 기관에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조달청 조달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함

Ⅱ 과업 내용

※ 과업 세부내용 및 범위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사전 연구 방향 설계

○ 연구 과제의 추진 방향 및 핵심 검토 사항 정리
○ 연구자문단을 통해 연구 방향,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연구 과업 내용

○ (과업1)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주요 정책 분석

  • 수원시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 관련 주요 정책사업 조사 · 분석
  • 국내・외 특정 구역 내 옥외광고 지정 및 정책, 제도 사례 조사

○ (과업2)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 수원시 기존 특정구역 내 지역별 특성, 변화된 여건 조사 · 분석

- 수원시 행정구역 내 여건 조사 · 분석

・ 현장조사 시 유동인구 규모, 교통접근성, 건물밀집도, 상권현황, 주거환경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현장 조사·분석

- 각 특정 구역별 민원사항 조사 · 분석

  • 특정구역 지정 · 유지 · 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 · 정성 통합 평가모형 제시

・ 도시·입지 특성, 광고물 현황, 경관 · 안전성, 관리 · 정책 필요성 4가지

체계적인 평가 지표 설정

・ 지표별 원자료 수집, 지표 표준화, 가중치 설정, 종합점수 도출

・ 평가모형 - Min-Max 방식, Z-score 방식, AHP 방식 등 활용

※ 본 평가모형은 본 계획 수립 시점 기준으로 하며, 용역 기간 내 정책 방향에 따라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모형을 통해 특정구역 해제 및 추가 지정 필요성 높은 구역 구체화, 구역별 관리방향 및 조정 필요사항 제시

3

연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옥외광고・법제도・행정・건축・교통・빛공해・디자인 분야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부처 공무원 등으로 수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구성
○ (역할) 연구과제의 사전 연구방향 설계 및 주요 단계별 진단 검토, 분야별 전문의견 자문 등
○ (활용방안) 수원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유지 · 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원시와 협의하여 자문회의 필요 시 최대 9회 이내 개최

– 과업계획 적정성 검토 – 평가모델 전문가 평가 실시 – 과업 추진 시 분야별 의견 제시 – 그 밖의 필요한 경우

○ (운영)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결과 보고, 자문회의 시 참석하고 참석 수당 등 소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수행기관이 지출

*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방식(이메일, 우편, 공문)으로 진행
4

연구 결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 ○ 기존 특정구역 고시 개정(안) 마련

  • 수원시 내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결과 도출에 따라 행정적 실행이 가능한 범위 내「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개정(안) 작성

○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 옥외광고물 명소화 사업지 발굴

  • 학술용역 연구를 통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방향, 방법)으로 실제 수원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상업지역, 관광특구 등)

5

과업 일정

구분
추진내용
’26년(1차)
’27년(2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약체결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연구용역 착수보고

자문단구성
연구자문단 추진계획 수립 및 구성

과업1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주요 정책 분석

과업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결과보고
시 관계부서 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상시)

연구자문단
추진방향 설정 및 연구수행 단계별 자문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에 따라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Ⅲ 과업 행정사항 1 과업 보고 체계 ○ 착수보고회

  • 본 과업의 수행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워포인트 자료 포함된 발표 방식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과업수행세부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주요 일정 등을 수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세부수행계획서 : 착수계,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선임계, 분야별 참여인력 프로필 및 조직편성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1차, 2차 계약 과업 모두 포함)

※ 과업수행자는 수원시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과업수행 참여자 교체 불가
○ 결과보고회

- 결과보고회는 생략한다.

※ 단, 과업 1, 2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5부를 제출해야한다
○ 수시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격주로 과업 진행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 결과물 제출

○ 과업 성과품 제출 및 기한
구분
보고내용
제출물
기한
보고
착수 보고
· 과업 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및 일정 등
· 착수보고서 15부(인쇄본)
(hwp파일 또는 ppt파일)
*연구자문단 검토 자료활용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보고
· 과업 1, 2 수행 내용
· 과업1, 2 보고서 5부(인쇄본)
*성과품
계약만료일
까지

*USB(성과품)은 1, 2차 계약 최종 결과보고 후 제출
○ 과업 성과품 세부사항
① 작성 요령

  •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한자·영어를 ( )내에 기재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게 표현하고 필요시 표나 그림, 사진 등을 사용
  • Ⅰ, 1, 1), (1), ① 등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구분하여 작성

  • 참고문헌은 최종 페이지에 기재

② 보고서 형식

  • 규모 및 분량 : A4 사이즈, 페이지 수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수원시와 협의
  • 지질 및 제본 : 미색모조지(표지는 아트지) / 좌철(양면공판의 책자로 유인)

  • 모든 성과품 인쇄는 수원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결과보고서

  • 데이터 : 결과보고서 파일(hwp, ppt 등)

*성과품은 납품 후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 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수원시 지침, 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발생하면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수원시의 정책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추진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수원시가 지정한 감독공무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과업 수행 조직구성, 예정 공정표,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원시가 필요 판단에 의해 보고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은 수행업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참여 인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원시는 과업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관계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시 계약대상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선금 지급 요령의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비 잔금은 과업 성과품 제출 및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지급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기타 보안사항은 물론 과업수행 시 수집된 조사자료, 생성자료, 기타 소유권이 수원시에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수원시에 즉각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조사 및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외부 민원 발생 시 수원시에 즉각 보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인용하는 타인의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원시에 즉각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법적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관련 자료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

과 업 지 시 서

2027. 1.

수
원
시
도시디자인과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연구 용역
○ 과업목적 : 옥외광고발전기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정구역의 표시 허가·신고 기준 완화 · 강화 고시 개정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학술적 조사·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기준. 실효성있는 규제 개선 방안 및 옥외광고 명소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과업 주요내용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분석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선정기준, 특정구역별 기존 고시 검토 및 고시 개정(안)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 약 금 : 1차 계약 40,000천원 / 2차 계약 80,000천원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 선정절차

-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hp:lineBreak/>(대면 발표로 진행되며 일정은 해당 기관에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조달청 조달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함
Ⅱ

과업 내용

※ 과업 세부내용 및 범위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사전 연구 방향 설계

○ 연구 과제의 추진 방향 및 핵심 검토 사항 정리
○ 연구자문단을 통해 연구 방향,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연구 과업 내용

○ (과업1)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옥외광고산업 · 환경(동향) 발전 방향 조사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옥외광고물 및 제도 운영 분석
  • 아나몰픽 착시광고, 초대형 LED전광판, 디지털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 등

○ (과업2) 국·내외 특정 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 국내・외 옥외광고 특정 구역 운영 및 제도 관련 이슈 파악
  • 국내・외 옥외광고 운영 문제점 분석·조사 및 개선 사례 분석
  • 국내・외 옥외광고물 명소화 성공사례(지역, 제도 등) 조사 및 분석
  • 수원시 옥외광고 특정구역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 선행 연구 검토

○ (과업3) 수원시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 사례, 분석,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시 내 옥외광고 특정구역 관리 및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에 필요한 신규 제도, 구역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제시

○ (과업4)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구성

  • 연구배경, 연구목표, 연구 추진내용, 연구 분석 결과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 구성

○ (과업5) 시・도 및 관계부서, 옥외광고업 이해관계자 협의

  • 1차 과업으로 도출된 평가모형 및 과업6에 따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및 시 관계부서(특정구역 내 옥외광고 사업 추진 부서) 협의 *경기도 및 시 관계부서 협의 시 장소, 일시, 내용 등 공문 협의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 특정구역 내 강화 및 완화 규정에 대한 타법 충돌 여부 확인

※ 수원시가 개최하되 용역기관은 업무 지원하며, 회의 장소는 수원시가 제공하므로 별도 회의 장소 대여(임대) 불필요

  • 지역 주민 대상 옥외광고물 피해(주거침해 등) 및 불편 사항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설명회 개최(필요 시 협의하여 결정), 새빛톡톡 온라인 설문조사 추진(최대 2회)

・ 피해 및 불편 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 평가모형 결과를 고려하여 규제 강화 또는 관리기준 조정 여부 검토
○ (과업6)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안) 수정 및 보완
  • 수원시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안) 제출<hp:lineBreak/>(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외 별도)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공표 및 발표를 위한 발표 자료(PPT) 작성

3 연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옥외광고・법제도・행정・건축・교통・빛공해・디자인 분야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부처 공무원 등으로 수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구성
○ (역할) 연구과제의 사전 연구방향 설계 및 주요 단계별 진단 검토, 분야별 전문의견 자문 등
○ (활용방안) 수원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유지 · 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원시와 협의하여 자문회의 필요 시 최대 9회 이내 개최

– 과업계획 적정성 검토 – 평가모델 전문가 평가 실시 – 과업 추진 시 분야별 의견 제시 – 그 밖의 필요한 경우

○ (운영)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결과 보고, 자문회의 시 참석하고 참석 수당 등 소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수행기관이 지출

*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방식(이메일, 우편, 공문)으로 진행
4

연구 결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 ○ 기존 특정구역 고시 개정(안) 마련

  • 수원시 내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결과 도출에 따라 행정적 실행이 가능한 범위 내「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개정(안) 작성

○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 옥외광고물 명소화 사업지 발굴

  • 학술용역 연구를 통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방향, 방법)으로 실제 수원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상업지역, 관광특구 등) 후보지 도출

5

과업 일정

구분
추진내용
’26년(1차)
’27년(2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약체결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및 계약체결
-

착수계제출
착수계 확인

과업1
국·내외 옥외광고산업 · 환경(동향) 발전 방향 조사

과업2
국·내외 특정 구역 운영사례 및 제도개선 방향 선행 연구 검토

과업3
수원시 옥외광고물 활성화 신규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과업4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계획(안) 구성

중간보고
과업3・과업4・과업5・과업6보고 및 전문가 검토

과업5
시 관계부서 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상시)

과업6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계획(안) 수립

결과보고
결과보고

연구자문단
추진방향 설정 및 연구수행 단계별 자문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에 따라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Ⅲ 과업 행정사항 1 과업 보고 체계 ○ 중간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일정에 따라 중간결과 보고 내용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원시와 공유・환류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10일 전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회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고, 계약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격주로 과업 진행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 결과물 제출

○ 과업 성과품 제출 및 기한
구분
보고내용
제출물
기한
보고
중간 보고
· 진행현황 등 중간결과
· 향후 연구계획·보완사항 등
· 중간보고서 15부(인쇄본)
(hwp파일 또는 ppt파일)
중간보고일
5일 전까지
결과 보고
· 연구 최종결과
· 보완사항 등
· 결과보고서(안) 15부(인쇄본)
(hwp파일 또는 ppt파일)
용역종료일
10일 전까지
최종결과
제출
· 연구 최종 성과품
· 결과보고서 10부(인쇄본)
※ 결과요약서 포함
· 결과보고서 USB 5매

  • 결과보고서 파일

※ 결과요약서 포함
계약만료일
까지

○ 과업 성과품 세부사항
① 작성 요령

  •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한자·영어를 ( )내에 기재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게 표현하고 필요시 표나 그림, 사진 등을 사용
  • Ⅰ, 1, 1), (1), ① 등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구분하여 작성

  • 참고문헌은 최종 페이지에 기재

② 보고서 형식

  • 규모 및 분량 : A4 사이즈, 페이지 수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수원시와 협의
  • 지질 및 제본 : 미색모조지(표지는 아트지) / 좌철(양면공판의 책자로 유인)

  • 모든 성과품 인쇄는 수원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결과보고서 USB 포함 목록

  • 데이터 : 결과보고서 파일(hwp 등)

*성과품은 납품 후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 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수원시 지침, 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발생하면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수원시의 정책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추진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수원시가 지정한 감독공무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과업 수행 조직구성, 예정 공정표,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원시가 필요 판단에 의해 보고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은 수행업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참여 인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원시는 과업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관계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시 계약대상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선금 지급 요령의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비 잔금은 과업 성과품 제출 및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지급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기타 보안사항은 물론 과업수행 시 수집된 조사자료, 생성자료, 기타 소유권이 수원시에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수원시에 즉각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조사 및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외부 민원 발생 시 수원시에 즉각 보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인용하는 타인의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원시에 즉각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법적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관련 자료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안요청서(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hwpx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 개요 3 2. 추진 배경 3 3. 과업 내용 3 4. 연구자문단 운영 3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선정 방식 4 2. 추진 일정 4 3. 입찰 참가자격 5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6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9 2. 기술제안서 9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1 2. 제안서 발표 11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2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13 2. 협상대상자 통지 및 협상절차 13 3. 협상내용과 범위 13 4. 계약방법 및 체결 14 5. 비밀 및 보안유지 14 6. 기타사항 15 【별첨 1】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6
【별첨 2】제출 서식(서식 제1호~제27호)

23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나. 과업범위 : 수원시 전역(121.09㎢)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 역 비 : 1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추진 배경
가. 변화된 도시 여건·정책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 수립 필요
나. 현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개정 필요

3. 과업 내용
가.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분석
나.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다.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라.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마.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선정기준, 구역별 기존 고시 검토 및 고시(안) 개정

4. 연구자문단 운영
가. (구성)옥외광고·법제도·행정·건축·교통·빛공해·디자인 분야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부처 공무원 등으로 수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구성
나. (역할)연구과제의 사전 연구방향 설계 및 주요 단계별 진단 검토, 분야별 전문의견 자문 등
다. (활용방안)수원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유지·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원시와 협의하여 자문회의 필요 시 최대 9회 이내 개최

  • 평가모델 전문가 평가 실시, 분야별 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Ⅱ

제안 및 입찰안내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추진 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공고문 참조

  •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 제안요청서 교부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hp:lineBreak/>
게재함으로써 갈음함.
2. 사업 설명회
생 략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평가위원 추첨)
공고문 참조

  • 접수처 : 수원시청 도시디자인과(디자인광고팀)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5. 제안서 설명 및 평가

(당일 발표순서 추첨)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6. 우선협상대상자<hp:fwSpace/>선정발표
별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7. 협상 및 계약<hp:fwSpace/>체결
별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나.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참가 허용(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함
마.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1) 공동수급 구성업체 수는 2개사 이내

2)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선임계,합의각서(제안요청서 내 별지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 휴업 · 폐업 ·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음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입찰 참가시 과업 수행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의 자격은 제안서세부평가 기준 참고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서식
입찰
참가
등록
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별첨 제2호]
②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4호]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별지 제5호]
⑥ 확약서 1부
[별지 제6, 7호]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
⑧ 보안 서약서
[별지 제9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⑫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옥외광고학, 광고학,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도시, 건축, 환경 등 관련 분야 학력 및 자격증 사본 등
  • 학술연구용역 등록필증 사본

(해당시) 비영리법인 증명 사본(학회, 연구기관, 대학원 등)

⑬ 공동수급체 구성(공도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부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
위 ③~⑫의 서류 각 1부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⑭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가격
평가
①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

(제안서 제출 당일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별지 제26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기술능력평가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서식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4호]
②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 제15호]
③ 참여연구원 현황(총괄)
[별지 제16호]
④ 참여연구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7호]
⑤ 유사 용역 수행 실적(옥외광고물 관련)
[별지 제18호]
⑥ 실적 증명서
[별지 제19호]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20호]
⑧ 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21호]
⑨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2호]
정성
평가
⑩ 제안설명서 11부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평가본 10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제출
표지[별지 제23, 24호]
⑪ 발표용 PDF 또는 PPT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제출 후 수정 불가
-
⑫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별지 제25호]

※ 제출서류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증빙자료 첨부 必)

라.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가격제안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수원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마.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 공고일로부터 3일간(공휴일 제외)

2) 접수 방법 : [서식 제27호]에 의한 서면 질의(e-mail)

※ e-mail 송부 시 수신 여부 확인(☏031-5191-2684) 필수

3) 질의서 답변 : 질의서 접수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e-mail 회신 통보

4) 문 의 처 :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email protected])

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6)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하며,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 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하다.
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한다.

2. 기술제안서
가.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제14∼21호]은 별권 3부(원본1부, 사본2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23호]로 작성한다.

나. 정성적 평가부문(제안서)

1) 제안서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과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ㄱ) 규 격 : A4 규격용지

※ A3 규격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 펼치기 용이하도록 반접하여 삽입하고 30쪽내에 포함됨(A3 1쪽은 A4 2쪽으로 산정)

나) 매 수

  • 제안설명서 :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로 작성

발표자료 : 제한 없음

다) 제출부수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라)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칠 제본

마)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바)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1-) 표기

사)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 제24호]에 따라 작성

아)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지도 등은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함
나. 구성인원 : 7명 이상 10인 이내
다. 구성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라. 위원선정 : 분야별로 3배수(21명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에 의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함
※ 제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바목 참조
마. 자료제출 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 참가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평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hp:fwSpace/>구성하여 평가 실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다)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다. 평 가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라. 제안설명

1)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PPT발표)

2)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당일 제안업체 추첨으로 순번 결정

3) 발표 및 질의 응답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진행시간은 조정 가능,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4) 발표는 빔 프로젝트(PPT) 발표로 진행

※ 발표 및 질의 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5) 참가 업체별 참석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함

6)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7)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다)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라)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함

마)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함

【(별지 제2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바) 발표자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사)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2) 가격평가 : 20점

3) 종합평가 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짜리까지 계산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가격평가

1)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로 함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상함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라.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한다.

2. 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하여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3. 세부평가기준은 【별첨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고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이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내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기술협상

1)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자료) 또는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2) 기타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4.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다.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hp:fwSpace/>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hp:fwSpace/>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 성립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공동계약

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요청서 상 기재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대표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5.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참여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대상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다음 1)~5)항에 해당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식별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을 위반한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라. 제안서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야 한다.
【별첨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총괄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4
20
절대평가
(담당부서)
분야별 참여 연구원 구성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실적 건수
3
유사용역 실적 금액
3
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2
신인도(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적)
2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해 및 분석

  • 옥외광고 제도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 기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고시 문제점 파악 및 특정구역

현황·특성 이해도
15
60
상대평가
(평가위원)
과업의 수행계획
  • 수원시 옥외광고물 현황 조사ㆍ분석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15
과업의 수행능력
  •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절성
  • 제안사의 과업 수행 역량 및 가능성
  • 유사과제의 수행 실적 및 관련 경험

15
실행계획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의 적정성
  • 평가모형 구축 및 적용 계획 적정성
  • 관계기관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의 구체성

1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20
평점산식

2. 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①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10점)
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총괄 책임
연구원
2
총괄 책임연구원 자격(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석사 및 박사 이상으로 관련분야 재직기간으로 평가
박사, 기술사 취득 후
10년 이상
박사,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
석사, 특급기술자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 특급기술자 취득 후 5년 이상
2.0
1.5
1.0
2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책임연구원의 경관계획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건수
6건 이상
4건~3건
2건 이하
0건
2.0
1
0.5
0
분야별
참여
연구원
구성
2
전문기술인(도시·경관·건축·환경 등 유관전공) 확보
·본 용역 참여자로 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근무자(증빙서류 첨부)
·구성원별 평점에 참여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분야별 참여연구원 개별 평점의 산술평균 계산 후 2를 곱한 값으로 평가
예시) 특급기술인 1명, 고급기술인 2명, 중급기술인 2명, 초급기술인 1명인 경우

(1.0 + 0.8 × 2 + 0.6 × 2 + 0.4)/6 * 2 = 4.2/6 * 2= 1.4점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1.0
0.8
0.6
0.4
4
참여 연구원 인원수
·본 용역 참여자로 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관련 자격을 갖춘
정규직 근무자(증빙서류 첨부)
·관련 자격: 광고홍보학, 광고학,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도시, 건축, 경관, 환경 등 분야에 대한 학력 및 자격 보유자
·해당 인력 인원에 전문인력별 계수를 곱한 후 합산
예시) 나급 1명, 도시계획·조경분야 고급 2명, 초급 2명인 경우

(1명 × 0.7) + (2명 × 0.8) + (2명 × 0.4) = 3.1인 (3인 이상~6인 미만 : 1.5점)
5인 이상
3인 이상~ 5인 미만
3인 미만
4.0
2.5
1.0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총괄 책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기술 인력을 구성해야 함.
※ 업체의 보유인력 평가는 도시, 건축, 환경 등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필히 제출
※ 관련 자격: 광고홍보학·법학·행정학·정책학·경제학·경영학·도시·건축·환경 등 유관전공 분야에 대한 학력 및 자격을 가진자
※ 본 과업 참여 연구원 중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옥외광고물 계획 용역 또는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연구원 수(총괄 책임연구자 포함한 인원수)
※ 평가 점수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예시. 0.7333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73로 산출)

※ 도시·경관·건축·환경 등 유관전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 참고]
구분
계수
학력 및 경력기준
기술사
특급기술자
1.0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10년 이상 수행
  •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0.8
  • 전문분야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0.6
  • 전문분야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0.4
  • 전문분야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전문분야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분야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 사항은 한국기술인협회 등의 경력확인서(증명서)이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유사
용역
수행
실적
3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건수(준공된 용역에 한함)
·용역실적은 용역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0건 이상
2.0건~4.0건 미만
2.0건 미만
없음
3.0
2.5
1
0
3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최근 5년 이내 실적 금액(준공된 용역에 한함)
·용역실적은 용역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5억 이상
2억 이상~5억 미만
1억 이상~2억 미만
1억 미만
3.0
2.5
2.0
0

※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완료)된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의 수행실적만 인정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제출서류로 유사용역 판단이 어려울 시에는 과업지시서나 성과물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단, 입찰참가업체가 자체 판단 하에 서류 제출일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하는 것은 불허함)
용역구분
계수
인정기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계획
1.0
① 「옥외광고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시・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계획 용역
유사용역
0.6
①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 또는 개선 방안 등 옥외광고물 관련 연구 및 수립계획을 별책으로 작성한 경우의 용역실적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옥외광고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 연구 등 유사 연구용역

③ 경영상태(기준점수 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5
B+, B0, B-
B-
B+, B0, B-
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 수행사는 대표사를 평가

④ 신인도(기준점수 2점)
구 분
없 음
있 음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유무
2.0
0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

나. 정성적 평가(60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 적용
수

(100%)
우

(85%)
미

(70%)
양

(55%)
가

(40%)
과업의 이해 및 분석

  •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 기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고시 문제점 파악 및 특정구역

현황 · 특성 이해도
15
15
12.75
10.5
8.25
6
과업의
수행계획
  • 수원시 옥외광고물 현황조사 ·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15
15
12.75
10.5
8.25
6
과업의
수행능력
  •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절성
  • 제안사업의 과업 수행 역량 및 가능성
  • 유사과제의 수행 실적 및 관련 경험

15
15
12.75
10.5
8.25
6
실행계획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의 적정성
  • 평가모형 구축 및 적용 계획 적정성
  • 관계기관 ·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안 구체성

15
15
12.75
10.5
8.25
6

계
60
60
51
42
33
24

1) 주관적 평가를 위한 배점 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 (2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첨 2】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2026 -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수립계획 학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수원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

----------------------------절 취 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빈칸)
접수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내용 작성)
주 소
(내용 작성)
대표자

(내용 작성)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
성명 :
(인)

【 별지 제2호 서식 】<hp:lineBreak/>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사 업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수원시 공고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일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사용인감계 사용 인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수원시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수원시 공고 2026 -
호

❍ 입 찰 건 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수원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수원시장 귀하
1)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6호 서식 】<hp:lineBreak/>확
약
서
(대 표 사)

❍ 입찰건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수원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수원시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확
약
서
(공동참여사)

❍ 입찰건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수립 학술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시에서 발주하는「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수원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보안서약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대표사선임계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안 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사 회사명

대표자
(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 : ○○%
나) ○○○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지 제12호 서식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대
표
자
(인)(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대
표
자
(인)(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출자비율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명)

분야 분야

분야
가급

나급 다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별지 제15호 서식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총 괄 책 임

기술등급
이름

○○분야 ○○분야

○○분야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1) 공고일 기준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등급 분류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술자격은 박사, 석사, 기술사, 기사 등으로 구분한다. (등급이 없을 경우 기술자격만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

참여 연구원 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최종 학력․학위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자격증
학위
전공분야
취득일
자격명
취득일
기술등급
사업총괄
책임연구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에 한함.
3)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 계획 및 유사용역의 참여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발주
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 회사
직위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학력, 자격, 실적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이후라 할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함
2) 공고일 기준 해당기관(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에 한함
3)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 학력, 자격, 실적 및 경력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5)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 제18호 서식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수행 실적

건

1)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연구용역 수행 완료 실적
2) 준공된 용역에 한하며 건당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 용역만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실적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4) 용역 전문분야 및 용역 종류는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별도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5)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별도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6)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기관의 확인)하거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기관의 전화번호 기재
7)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별지 제19호 서식 】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수원시
증명서 용도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종류
학술
제조
기타

용역개요 용역분야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모 및 면적)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1)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연구용역 수행 완료 실적
2) 서식은 변경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함
3) 공동수급체별로 별도 제출
4)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면적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5) 용역이행 실적내용은 제안사에서 작성하여 발주처 등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별지 제21호 서식 】
행정처분 내용

《제안업체명 :
》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1)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2) 공동도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4)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2026.
.
.

제안업체명 :
(인)
【 별지 제22호 서식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10)
총괄 책임연구원 자격
2
① 박사, 기술사 취득후 10년이상 (2.0점)
② 박사, 기술사 취득후 5년이상 /

석사, 특급기술사 취득후 10년이상 (1.5점)
③ 석사, 특급기술사 취득후 5년이상 (1.0점)

총괄 책임연구원 실적
2
① 6건 이상 (2.0점)
② 4건~3건 (1점)
③ 2건 이하(0.5점)
④ 0건(0점)

전문기술인 (도시, 건축, 환경, 경관 등)
확보
2
① 특급기술인 =
명
② 고급기술인 =
명
③ 중급기술인 =
명
④ 초급기술인 =
명

참여연구원 인원수
4
① 5인 이상 (4.0점)
② 3인 이상~5인 미만 (2.5점)
③ 5인 미만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
계획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수
3
① 4.0건 이상 (3.0점)
② 2.0건~4.0건 미만 (2.5점)
③ 2.0건 미만 (1.0점)
④ 없음 (0점)

옥왹광고물
특정구역 수립
계획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3
① 5억 이상 (3.0점)
② 2억 이상~5억 미만 (2.5점)
③ 1억 이상~2억 미만 (2.0점)
④ 1억 미만 (0점)

경영상태(2)
신용평가
등급상태
2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5
B+, B0, B-
B-
B+, B0, B-
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신인도
(2)
입찰참가 제한
또는 처분 유무
2
① 없음 (2.0점)
② 있음 (0.0점)

합계

1) 제안요청서 【별첨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계산
【 별지 제23호 서식 】
정량적 평가서류(참여인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1)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 별지 제24호 서식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별지 제25호 서식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e-mail)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개월
제안금액
금
원(₩
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수원시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세부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소
계

직 접 경 비

소
계

순 원 가 (인건비+직접경비)

일반관리비(
)%

총
원
가

이
윤(
)%

이 윤 합 산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1)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 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첨부(양식은 자유)

[참고]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

가 격 제 안 서 및 원 가 계 산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청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별지 제27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질
의
내
용

2026.
.
.

수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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