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간이공모 공고문(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13호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간이공모)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를 통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쾌적한 공간 제공하기 위한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간이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동부지방산림청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나. 시행기관 : 동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
다. 공모방법 : 간이 설계공모
라.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칭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간이공모)
대지위치
강릉시 홍제동 1032-3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주거용지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
시설용도
공동주택(관사)
부지면적
1,500.1㎡
건축계획규모
연면적 : 663.84㎡, 층수 : 지상 5층 이하
4층 권장(자율 제안)
건폐율/용적율
법정 70% 이하 / 500%이하
추정 공사비
2,821,000천원(부가세 포함)
초과 불가(철거비 포함)
설계 용역비
125,000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인증업무 등 대가 포함>
- 설계 안전성 검토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인증관련 건립 규모에 따라 미집행 용역비는 추후 정산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설계내용의 기본과업 및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을 한 업체.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함.
나. ‘가’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음.
사.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아.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3. 심사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급
1
심사위원
권영철
한라대학교
교수
2
심사위원
김철환
한라대학교
조교수
3
심사위원
전태휴
솔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4
심사위원
김성경
건축사사무소 칸
건축사(대표)
5
심사위원
김영화
영화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6
예비심사위원 1
엄상권
한라대학교
교수
7
예비심사위원 2
이경석
㈜플레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4. 응모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나. 설계공모 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 발주처 및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5. 설계<hp:fwSpace/>시 고려해야 할 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6. 설계공모의 단계·등록 절차 및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설계공모
공
고
2026. 10. 14.(수)
조달청(나라장터), 산림청 누리집, 세움터
2
응모신청서
등
록
2026. 10. 21.(수)
10:00 ∼ 17:00
방법: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등록장소: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우25473)
[동부지방산림청 3층 운영재산관리팀]
3
현장설명
미 실 시
개별 현장 방문 후 서면질의 및 회신으로 갈음
4
질의서
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서면질의만 가능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33-640-8512)
5
질의회신
2026. 11. 4.(수)
E-mail 일괄발송
6
응모작품
접
수
2026. 11. 16.(월)
10:00 ~ 17:00
장소 :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우25473)
[동부지방산림청 3층 운영재산관리팀]
대상 : 응모 신청한 업체에 한함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7
심사위원회
개
최
2026. 11. 23.(월)
14:00 ∼
장소: 동부지방산림청 4층 대회의실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심사결과 발표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별통보, 산림청 누리집, 세움터
9
작품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내 미반출시 임의처분
입상작은 미 반환
7. 입상 종류 및 보상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선작(1점) : 설계 용역 낙찰자로 결정(설계 계약체결의 설계권을 가진다)
나. 기타 입상작 : (최대 3점 이내)
순위
기타 입상자
4인 경우
기타 입상자
3인 경우
기타 입상자
2인 경우
기타 입상자
1인 경우
비 고
2위
4/10
4/10
4/10
1/3
10,000천원
3위
3/10
3/10
3/10
4위
2/10
2/10
※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상기 입상작 외 입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단, 보상금 지급 없음)
8. 실격 및 감점 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설계공모 결과 공개방법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작품 중 당선작의 저작권은 동부지방산림청에 귀속을 원칙으로 함.
나.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 공모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다.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보완사항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라.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05.22.)에 따름
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033-640-8512) 문의 바람. 끝.
===== 1. 간이공모 공고문(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13호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간이공모)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를 통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쾌적한 공간
제공하기 위한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간이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동부지방산림청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나. 시행기관 : 동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
다. 공모방법 : 간이 설계공모
라.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칭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간이공모)
대지위치 강릉시 홍제동 1032-3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주거용지
시설용도 공동주택(관사) 부지면적 1,500.1㎡ 건축계획규모
연면적 : 663.84㎡, 층수 : 지상 5층 이하
건폐율/용적율 법정 70% 이하 / 500%이하 추정 공사비 2,821,000천원(부가세 포함) 설계 용역비 설계용역기간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 4층 권장(자율 제안)
초과 불가(철거비 포함)
<인증업무 등 대가 포함>
- 설계 안전성 검토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인증관련 건립 규모에 따라 미집행
용역비는 추후 정산
125,000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설계내용의 기본과업 및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1 -
2.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을 한 업체.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함.
나. ‘가’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음.
사.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아.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 2 -
3. 심사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급 1 심사위원 권영철 한라대학교 교수 2 심사위원 김철환 한라대학교 조교수 3 심사위원 전태휴 솔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4 심사위원 김성경 건축사사무소 칸 건축사(대표) 5 심사위원 김영화 영화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6 예비심사위원 1 엄상권 한라대학교 교수 7 예비심사위원 2 이경석 ㈜플레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4. 응모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나. 설계공모 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 발주처 및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5.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3 -
6. 설계공모의 단계·등록 절차 및 일정
연번
1
2
3
4
5
구 분 일 정
설계공모
공
2026. 10. 14.(수) 고 응모신청서 2026. 10. 21.(수) 등 10:00 ∼ 17:00 록
현장설명
질
서 2026. 10. 28.(수) 수 10:00 ~ 17:00 질의회신 2026. 11. 4.(수) 접 의 미 실 시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산림청 누리집, 세움터
방법: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등록장소: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우25473)
[동부지방산림청 3층 운영재산관리팀]
개별 현장 방문 후 서면질의 및 회신으로 갈음
서면질의만 가능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33-640-8512)
E-mail 일괄발송
장소 :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우25473)
6
7
8
9
응모작품 2026. 11. 16.(월) 접 10:00 ~ 17:00 대상 : 응모 신청한 업체에 한함 심사위원회 2026. 11. 23.(월)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장소: 동부지방산림청 4층 대회의실
개
최
심사결과
14:00 ∼ 발 수 표 [동부지방산림청 3층 운영재산관리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별통보, 산림청 누리집, 세움터
작품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내 미반출시 임의처분
입상작은 미 반환
7. 입상 종류 및 보상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선작(1점) : 설계 용역 낙찰자로 결정(설계 계약체결의 설계권을 가진다)
나. 기타 입상작 : (최대 3점 이내)
순위
기타 입상자
4인 경우
기타 입상자
3인 경우
기타 입상자
2인 경우
기타 입상자
1인 경우
2위 4/10 4/10 4/10 1/3 3위 3/10 3/10 3/10 4위 2/10 2/10
※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상기 입상작 외 입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단, 보상금 지급 없음)
8. 실격 및 감점 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설계공모 결과 공개방법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4 -
비 고 10,000천원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작품 중 당선작의 저작권은 동부지방산림청에 귀속을 원칙으로 함.
나.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 공모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를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함.
다.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보완사항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라.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05.22.)에 따름
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033-640-8512) 문의 바람.
- 5 - 끝.
===== 2. 설계공모지침서.hwpx =====
설계지침서
공모명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관기관
동부지방산림청
2026. 10.
사 업
담당자
운영지원팀
주무관 진동우
TEL: 033-640-8512
FAX: 033-642-830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공모 일정과 방법
4
Ⅲ
설계공모 심사
12
Ⅳ
제출도서와 작성기준
20
Ⅴ
건축설계 지침
24
Ⅵ
참고 자료
31
Ⅶ
각종 서식
33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 동부지방산림청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근로 복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관사 신축 사업으로 공공성, 안정성, 쾌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2
공모의 주안점
1. 선수천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로 난방 효율 및 단열 성능 강화, 방음 성능이 강화된 단독형(4층 권장)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구조 안정성과 방범 유지관리 효율을 위해 필로티 구조 등 창의적으로 제안한다.
2. 입주 편의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누수 예방을 위해 지붕형 구조를 적용하고, 발코니·테라스 등 외부 돌출형 구조는 가급적 지양한다.
3.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세대 내 수납 및 동선을 고려한 공간구성을 반영한다.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공 모 명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기관
동부지방산림청
위 치
강릉시 홍제동 1032-3번지
지적 분할 예정
대지면적
1,500.1㎡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주거용지
건축제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용도
공동주택(관사)
건축규모
연면적 663.84㎡(10% 범위 내), 층수 : 지상 5층 이하
공용면적 조정 가능
총사업비
2,812,000천원(부가세 포함)
예정설계비
125,000원(부가세 면제 대상)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측량수수료,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설계기간
180일(각종 심의, 협의, 인증 기간, 공휴일 포함)
사업기간(공사)
2027년 ∼ 2028년
공모 시행 및 주관 기관
동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
공고처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 나라장터, 세움터
※ 금회 신청 대지면적은 실시설계 시 분할 측량 후 면적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별도
※ 공모참가자는 공고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과업의 주요내용
1) 본 과업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전 분야의 계획·기본·실시설계와 이에 수반되는 인·허가(대관업무 일체)를 포함한다.
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및 도서
2.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
영역
시설
계획면적(㎡)
비고
숙소
1인용 숙소 18실 × 24.75㎡
445.50 (67.11%)
개별 욕실·취사공간 포함
공용
로비/휴게실
79.50 (11.98%)
입주자 공용
관리
기계실/관리실
33.00 (4.97%)
유지관리 공간
공용
계단실, 승강기 등
105.84 (15.94%)
피난·수직동선
합계
663.84 (100.0%)
연면적 기준
1)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은 향후 설계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연면적은 제시한 합계 면적 미만으로 계획하며, ±10%(연면적) 범위 내 조정 가능하다.
3) 전용면적은 30.00㎡내를 적용하며 연면적 이내에서 공용면적을 5~10% 범위내 조정 가능함
4) 각 시설의(층별) 배치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지하층 및 다락 제외)
5) 동별 분리, 층수 및 건폐율, 용적률 허용 범위 내 조정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합리적, 창의적 제안이 가능하다.
6) 사업비를 고려하여 확장형 발코니는 적절하게 계획하되 면적에서 제외한다.
Ⅱ 공모 일정과 방법
1
설계공모 방식
○ 이 사업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36조 제1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에 따라 ‘간이공모’로 시행한다.
2
설계공모 일정
일시
추진일정
유의사항
공고
2026. 10. 14.(수)
(공고처)
∙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공고․홍보→
고시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 세움터
심사위원공개
2026. 10. 14.(수)
참가등록
2026. 10. 21.(수)
10:00 ~ 17:00
(방법)
∙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우25473)
[동부지방산림청 3층 운영재산관리팀]
현장설명회
-
∙ 현장설명 없음
질의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방법)
∙ 서면질의만 가능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33-640-8512)
질의답변
2026. 11. 4.(수)
(방법)
∙ E-mail 일괄 발송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11. 9.(월) 10:00 ~
2026. 11. 10.(화) 17:00
(방법)
∙ E-mail 신청
공모안 제출
2026. 11. 16.(월)
10:00 ~ 17:00
(방법)
∙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우25473)
[동부지방산림청 3층 운영재산관리팀]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1. 23.(월) 14:00
∙ 장소 : 동부지방산림청 4층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당선작 발표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고처)
∙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공고·홍보→고시공고)
∙ 세움터
1. 본 공모의 일정 및 안내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단,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은 공지사항 등록 여부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참가등록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알림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연락처 오기재, 스팸 차단,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수신 불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4.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참가자격
1. 응모자격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참가자격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3.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 (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함)
4. 자격제한
1)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하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4
참가등록 [응모신청 접수]
1. 등록기간 : 2026. 10. 21.(수) 10:00 ~ 17:00
2. 등록방법
1)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방문 제출하여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공모 담당자가 참가자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참가자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모참가자에게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3)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모참가 제출서류
1) 【서식 1】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1부.
3) 【서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응모할 경우)
4) 【서식 7】 응모 및 보안서약서 1부.
5) 【서식 8】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4. 유의사항
1)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한다.
2)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대표업체에서 제출한다.
5
질의접수와 회신
1. 질의일시 : 2026. 10. 28.(수) 10:00 ~ 17:00
2.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3. 회신일자 : 2026. 11. 4.(수)
4. 질의에 대한 회신은 E-mail로 일괄 회신
5.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본다.
6
심사위원 기피 신청
1. 기피신청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0.(화) 17:00
2. 신청방법 : 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를 통해 심사위원 기피 신청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7
공모안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 안에 방문 접수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후에 접수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동부지방산림청 3층 운영재산관리팀)]
※ 공모안 제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제출 도서와 서류
연번
제출목록
규격
용량
형식
파일명
비고
1
게시용
공개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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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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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REB-7445_report.pdf
3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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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참가등록번호_document.zip
예)REB-7445_document.zip
1) 게시용 공개이미지
2) 설계설명서
3)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4) 【서식 5】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서식 6】 청렴서약서 1부.
6)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8)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9)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10)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류 1부. (공동응모자 포함)
※ 공동응모자의 경우 자격증 및 업무 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
8
설계공모 작품심사
○ 심사일정
1) 심사일시 : 2026. 11. 23.(월) 14:00
2) 장
소 :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4층)
3) 심사방법 : 발표심사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9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세움터 및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한다.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통지 병행)
10
설계공모안 반환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한다.
Ⅲ 설계공모 심사
1
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 명단(추후 구성 예정)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급
1
심사위원
권영철
한라대학교
교수
2
심사위원
김철환
한라대학교
조교수
3
심사위원
전태휴
솔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4
심사위원
김성경
건축사사무소 칸
건축사(대표)
5
심사위원
김영화
영화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6
예비심사위원 1
엄상권
한라대학교
교수
7
예비심사위원 2
이경석
㈜플레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대표)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4)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 재개최)
6) 공모안은 심사 전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일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한다.
7) 심사과정은 심사 진행 전과정을 정보통신 매체 등(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및 녹음한다.
8) 심사 중 실격된 작품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작품심사
1. 심사일정
1) 심사일시 : 2026. 11. 23.(월) 14:00
2) 심사장소 :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4층) (변경 시 별도 통보)
3) 심사방법 : 발표심사
-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설명시간은 작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한다.
- 발표 순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 순으로 진행한다.
- 발표 자료는 제출한 설계설명서 PDF 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출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발표할 수 없다.
- 발표자가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작품 심사 및 투표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 평가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로 하며, 평가 후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3) 투표방법
-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1차 투표 :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 2차 투표 :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 3차 투표 :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4) 평가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외부공간 조성계획(식재 등)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각실별 기능 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계획
∙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조계획
- 지진과 재난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 계획
- 하자(누수, 균열 등)를 최소화하는 재료 및 공법
- 사용성(공간의 가변성 및 융통성)을 고려한 구조시스템
∙ 공모안 반영 시 시공의 용이성 및 경제성
∙ 예정 사업비 타당성 및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공모안 반영 시 면적당 공사비의 적절성 및 예산 내 실현 가능성
∙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및 경제성
- 냉·난방 등 시설물 관리 및 유지비의 최소화
∙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 반영
기타
∙ 설계지침 내용의 부합성(규모, 시설계획 등)
∙ 실용성과 내구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디자인 구현
∙ 건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5)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 심사과정은 심사 진행 전과정을 정보통신 매체 등(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및 녹음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실격 및 감점 기준
1)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실격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실격 기준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제출도서에 응모자 인식을 표시한 경우(기호, 슬로건, 닉네임 표기 등)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행위(금품·향흥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 심사위원 사전접촉 시(발주자의 판단 포함 등)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 ‘응모자 인식 표시’란 ‘설계도면’에 특정한 로고, 기호, 문자, 숫자, 설계 컨셉 및 디자인 의도를 표현하는 문구 등으로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감점 기준 :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한다.
<감점 기준>
구 분
감점항목
감점
기준
감점
한도
누계
한도
감점
처분
기준
∙ 제출 도서에 응모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표현한 작품(특정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
실격
3점
∙ 추정 공사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1점
∙ 연면적 미준수(10% 이내 증감 가능)
1점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0.05점
(제출물종류별)
분야별
최대감점
-1점
∙ 설계도서 기준매수 3매 이상 초과
0.2점/매
∙ 제출도서 누락
0.05점/부수
∙ 그 외 지침상 감점을 언급한 사항
0.05점/건
3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선정
1.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당선작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가장 높은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당선자 :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의 설계권과 설계의도구현권을 부여한다.
3) 기타 입상자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만원 미만 절사)를 지급한다.
※ 보상비 : 10,000천원 (순위별 지급 비율은 별도 명시)
4)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2. 공모안의 작성 비용 보상(입상자 보상)
1) 보상 대상은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로서 4인 이내로 한다.
2) 보상비 지급 방식
- 총 보상비(10,000천원)를 순위별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입상작
순 위
자 격
적용기준
보상금
1개
(2개 응모)
1
당선작
-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10,000천원의 1/3
2개 이상
(3개 응모)
1
당선작
-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10,000천원의 4/10
3
가 작
10,000천원의 3/10
3개 이상
(4개 이상 응모)
1
당선작
-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10,000천원의 4/10
3
가 작
10,000천원의 3/10
4
장려작
10,000천원의 2/10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구성원별 출자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선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입상자가 설계권을 승계하여 계약할 경우, 기지급된 보상금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4
계약 및 설계권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체결 및 설계권
1)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7일 이내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한다.
2) 당선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낙찰자에게 부여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하되, 발주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 무효 및 취소
-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차순위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선 무효 및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설계 진행 및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설계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2) 당선자는 인허가, 각종 심의(건축, 경관 등), 보고회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도서 및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3)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 용역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한다.)
3. 작품의 저작권 및 반환
1) 저작권 :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최자는 보고서 발간, 전시, 홍보 등 비영리 목적으로 공모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작품 반환 :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외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해야 한다. 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 처분한다.
4. 기타사항
1) 재공모 :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모하며, 이후에도 미달될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발주기관의 결정(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따른다.
2) 지침서 문구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3)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군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변경될 경우 과업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실비)을 정산하여 보상한다.
Ⅳ 제출도서와 작성기준
1
제출물 목록
연번
제출목록
규격
용량
형식
파일명
비고
1
게시용
공개이미지
-
-
JPG
참가등록번호_image.jpg
예)REB-7445_image.jpg
2
설계설명서
-
-
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예)REB-7445_report.pdf
3
관련서류
-
-
ZIP
참가등록번호_document.zip
예)REB-7445_document.zip
2
일반사항
1. 제출도서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한다. 단, 당선작에 한하여 향후 보관 및 행정 업무를 위해 실물 도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3. 제출도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트는 공모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4.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4.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되 자유롭게 배치한다.
5.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6. 모든 설계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떤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기 제본된 도서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식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7. 주요 실의 명칭만을 직접 기재한다.
8. 제출도서는 흑백(무채색) 표현을 원칙으로 하되, 조감도 등 3차원 이미지에 한하여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 조감도와 투시도 이외에 기타표현(다이어그램, 텍스트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획을 기준으로 응모자가 판단하여 제출한다.
9. 모든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한다. (PDF, JPEG 등으로 별도 제출)
3
게시용 공개이미지 작성기준
1. 공모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을 제출한다.
2. 이미지는 공모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3. JPG파일로 제출한다. (이미지 사이즈: 가로 5,760pixel×세로 3,240pixel, 해상도 300dpi)
4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1. 설계설명서는 아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PDF, 10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가로 487.68mm x 세로 274.32mm / 가로5,760pixel x 세로3,240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용지 여백
상 20㎜, 하 20㎜, 좌·우 20㎜
폰트
자율
폰트크기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자율
- 10pt 미만 사용 불가 (도표 및 이미지 내의 폰트는 제외한다)
도표, 이미지
자율
줄 간격
자율
분량
4쪽(표지 제외)
표현방법
도면의 표현은 흑백 계통의 무채색으로만 표현(색채 사용 불가)<hp:lineBreak/>※ 3차원 이미지는 컬러 사용 가능
쪽번호표시
∙ 표지에는 쪽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 표지 다음 면 중앙 하단에 “1”부터 시작하여 표시
익명성유지
∙ 심사용 : 로고, 심볼, 업체명 등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일체 금지
∙ 보관용 : 표지에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날인
2. 내용 구성(배치 및 축척은 참가자 자율)
내용 및 순서
세부 내용
쪽 수
표
지
∙ 【서식 10】
1
건축개요
∙ 【서식 11】 건축개요
∙ 【서식 12】 시설면적표
∙ 3차원 이미지(컬러 가능)
1
건축 설계 개념 및 건축계획(안)
∙ 계획 시 설정한 주요 개념 및 설계 의도
∙ 주요 도면(배치, 평면, 입면, 주요 단면)
2
기술검토
∙ 【서식 13】 관련법규 검토서
∙ 【서식 14】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적용구조에 대한 상세내용 첨부
1
* 분
량 : 표지 제외 4쪽 이내로 작성하며, 본문은 흑백 표현을 원칙
* 3차원 이미지 : 조감도 및 투시도는 전체 3컷 이내 한하여 컬러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1컷 내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분할하여 구성하는 방식은 불허하며, 컷 수 초과 등 지침 위반 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또는 실격 처리 될 수 있음
5
관련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세부내용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청렴서약서
∙ 【서식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 【서식 9-1】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 【서식 5】 해당 시 제출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한다.
※ 관련서류는 1개의 ZIP파일로 제출한다.
6
제출도서의 익명성
1. 모든 제출물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업체 로고 등을 표기할 수 없다. (파일명, PDF 속성 정보 포함)
2.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점할 수 있다.
3. 심사번호 부여 :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작품은 건축허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익명 번호로 관리되며, 심사 종료 시까지 응모자 정보는 비공개 처리된다.
4. 심사 후 입상작 확인 : 심사가 완료된 후 시스템상의 익명 번호와 응모 신청 정보를 대조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을 확정한다.
Ⅴ 건축설계 지침
1
설계시 고려사항
1. 건물 형태는 공동주택 형식의 관사로 인접 대지의 개발계획에 맞게 주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2. 사업부지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배치 구상 및 외부공간계획 수립시 일체감 줄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여 이용하는 입주자(직원)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한다.
3. 관련법규를 검토(대지안의 공지, 막다른도로,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계획하고 부대시설(주차장, 조경, 휴게공간)등을 계획하여 배치 대안의 특성을 검토기준에 맞추어 상대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대안별 비교 검토를 실시, 최적의 시설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4.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5. 주거 용도를 고려하여 서로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자의 공동체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확보하여 입주자의 복지를 유도하도록 계획한다.
6. 사업대상지는 선수천로에서 보행과 차량이 함께 진입하므로 보행로 연계 및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7. 건축물의 공간구획, 배치, 건축자재, 입면의 창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또한 선수천로와 맞닿아 있는 대상지임을 고려, 개인의 복지를 위하여 방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패시브계획 등 건축물이 환경친화적이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에 해당하므로(ZEB 4등급 이상)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
2)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적용
3) 자연광, 우수 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설계에 반영
9. 설계공모(안)은 제출 시점 해당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반 관련 법령 및 규정 미검토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0.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한다.
11. 안전관리계획서 미대상 건축물 이나 안전 및 민원에 대비하여 공사관리계획 시공하고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대상으로 착공전 신고후 공사착공
2
배치 및 평면계획
1. 배치계획
1) 사업부지의 입지와 형태를 고려한 건축물 위치, 형태, 입면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인접 건축물(강릉소방서)와 도로(선수천로)에 대한 소음차단, 프라이버시보호 및 일조, 채광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대지의 형태(분절된 2개의 대지형상)를 고려한 연결동선을 계획한다.
4) 시설배치는 향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출입구, 엘리베이터, 공용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이 편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6) 건물 및 주차장 영역은 집약시키고, 외부공간을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하여 입주자에 대한 공간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한다.
7)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계획은 건물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계획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 시 비상차량(소방차 등)이 주차 가능한 유효공간을 건물 인근에 조성하여야 한다.
8) 주차장 설치 시 안쪽에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 부지에 인접한 배수로(구거)는 복개하여 통행로 및 차로로 계획할 수 있다.
2 평면계획
1) 건축물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의 편의성, 공간성, 유지관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2) 향 및 조망, 통풍등 실내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평면을 계획하며,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3)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4)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은 각 세대별 현관위치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건축계획 시 주거공간은 1인가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면 유형을 도입하고 세대 특성에 걸맞은 쾌적한 거주환경 계획한다. 침대, 식탁, 붙박이장 등 가구 배치를 통하여 공간구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실외기 위치를 반드시 표기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가구별 전용면적은 30.0㎡내 적용하며, 연면적 10% 이내에서 기타공용면적을 조정 가능하다.
3. 시설계획
1)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공간(실외공간은 설계자 제안)을 계획한다.
2)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자전거보관소 위치를 계획한다. (면적제외)
3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주안점
1.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진입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한다.
2. 주변 교통여건 및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한다.
5. 대지 경계부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디자인 요소가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6.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범죄예방설계(CPTED)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8. 주차장은 세대수 이상으로 계획한다.(조절가능)(법정 장애인주차장 포함)
4
입면계획
1.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2.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며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한다.
3. 건축물의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개념을 통해 조경 및 옥외 시설물과 디자인 계통을 유지한다.
4. 지나친 치장을 지양하고 인접 주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5.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 적용규정
- 건축법 및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층별(용도별) 배치계획
3)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4)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구조이어야 하며, 설계공모 시 공사비(예산)을 고려한 총공사비 등 공사비 절감 방안 고려하여야 한다.
5) 장비 등으로 인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향후 처짐에 대비한 구조검토를 하며 진동에 민감한 바닥구조 등의 경우는 바닥진동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편안함과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대지의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7) 옥상에 태양광 설치 및 휴게공간, 조경등의 하중을 반영한다.
6
경관 및 조경계획
1.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건축물과 조경 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여,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한다.
3.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도입 수종을 검토하고 대경목 위주의 조경수를 계획하도록 하며, 녹지공간 등은 이용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한다.
4. 친환경 공법의 적용 및 환경디자인 계획한다.
5. 편의 및 휴식, 차폐 등을 고려한 외부공간과 조경계획을 포함한다.
7
주요자재 계획
1. 주요자재는 시공후 효율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성능의 자재 중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재를 선정 반영한다.
2.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5. 주요공정별 1개품목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재는 경제성, 성능 및 품질 등을 검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한다.
6. 산림청 목조친화정책에 맞춰 실내 마감재 적용 시 최대한 적용한다.(소방법에 적합하게 적용)
Ⅵ 참고 자료 1 사업부지 위치도 사업부지 현황 사업부지 현황사진 2 대지 기초 자료
연번
동
지번
지목
면 적
지역지구
비고
합계
1,500.1
1
홍제동
1032-3
대지
1,500.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Ⅶ 각종 서식
구
분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응모신청
- 응모신청서
-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 시)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 약 서
- 응모 및 보안서약서
-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서식 7
서식 8
2
설계공모
작품 제출
심사도서
- 게시용 공개 이미지
- 설계설명서
서식 10~14
행정서류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 청렴서약서
-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9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사본
- 건축사면허증 사본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사본
- 건축사 행정처분 사실 확인 서류(공고일 기준)
서식목록
【서식 1】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5】 사용인감계 ※ 인감(법인) 증명서 포함
【서식 6】 청렴서약서
【서식 7】 응모 및 보안서약서
【서식 8】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서식 9】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서식 10】 설계도면 표지
【서식 11】 건축개요
【서식 12】 시설면적표
【서식 13】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서식 1】 응모신청서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 공동응모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
2026 .
.
.
신청자(대표자)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 공동응모일 경우)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에게 위임합니다.
※ 첨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응모에 한함)
대 표 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2026 .
.
.
공동응모자(업체) (1)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hp:tab width="3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전화번호
:
공동응모자(업체) (2)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hp:tab width="3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전화번호
: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3】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사업 설계공모
공동수급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쳬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구 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6】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업체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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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응모업체<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7】 응모 및 보안서약서
응모 및 보안서약서
1. 공 모 명 :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간이설계공모
2. 응모신청일 : 2026 .
.
.
3. 작품제출일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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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에서 공고한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및 관련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작품을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지침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감점, 실격 등)이 발생할 경우 귀 군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기준 및 방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승복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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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8-1】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은 「
설계공모명
」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풍·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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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업체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응모업체 또는 건축사<hp:tab width="11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8-2】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심사위원)
1. 본인은 「
설계공모명
」 심사위원으로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공모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3.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이익 제공, 사전 설명 및 사전접촉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할 때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9-1】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사전접촉 여부확인서(공모참가자)
본인은 「
설계공모명
」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업체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응모업체 또는 건축사<hp:tab width="11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9-1】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사전접촉 여부확인서(심사위원)
본인은 「
설계공모명
」 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10】 설계설명서 표지
(공란)
심사번호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6.
.
.
발주기관명(바탕체, 25pt) 【서식 11】 건축개요
건 축 개 요
구 분
설 계 내 용
비 고
설 계
개 요
명
칭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요구조 주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율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최고높이
m
승 강 기
대
설비개요 외부마감
외부창면적
㎡(창면적비:
%)
주 차
개 요
계
대
※ 법정 :
대
주차대수
대
조 경
개 요
조경면적
㎡
신재생
에너지 비율
계
%(
kw)
태 양 광
%(
kw)
태 양 열
%(
kw)
지
열
%(
kw)
기
타
%(
kw)
※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형발코니) 단 옥탑층은 제외한다.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서식 12】 시설면적표
시 설 면 적 표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소
계
합
계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형발코니) 단 옥탑층은 제외한다.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서식 13】 관련법규검토서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규명(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서식 14】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공 종 명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 공사 마감공사 기타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기타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총공사비
* 공사비 산정시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발코니, 옥탑 등)
* 공사비 산출 관련자료 표기(유사사례 등)
* 공모안 당선후 과도한 디자인 및 재료선택에 따른 공사비 초과시 사업예산에 맞춰서 재설계 하거나, 공모안대로 설계시 초과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 변경은 반영 불가.
===== 3. 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x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26. 10.
[<hp:fwSpace/>동부지방산림청<hp:fwSpace/>]
목
차
Ⅰ. 총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과업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과업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과업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가.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나. 과업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다. 설계뱡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라. 과업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 - - - - - - - - - - - - - - - - - - - - 9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나. 시방서 작성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5.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Ⅱ. 일반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가. 적용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조사 및 자료 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가. 조사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나.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3. 계획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가.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나. 계획설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 중간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가.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나. 중간설계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다. 중간설계서 제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라. 관급자재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5.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가.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나. 실시설계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라. 관급자재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Ⅲ. 기술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1. 공통 설계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가. 기본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다. 설계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 분야별 설계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가. 건축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나. 토목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다. 기계설비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라. 전기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마. 통신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바. 소방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2. 성과품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가. 설계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나. 구조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다. 설계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라. 공사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마. 공사비명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바.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3. 성과품의 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Ⅴ. 기타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1. 측량조사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가.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나.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다. 조사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라. 세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마. 표시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2. 지반조사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가.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나.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다. 조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라. 기존자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마. 지표지질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바.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사. 지반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 실별 면적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Ⅵ. 붙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1. 붙임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설계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홍제동1032-3번지 에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 계획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동부지방산림청 직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관사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기능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를 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1032-3번지
2) 대지면적: 2,182.1㎡(사업대상 편입면적1,500.1㎡)
3) 건물규모: 주1동 (지상5층 이내)
가) 연면적: 663.84㎡(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층 수: 지상 5층 이내
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우리청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추정공사비: 금3,154,000천원(추정공사비)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공휴일 포함)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별도 수행하고 배상하며, 다음 경우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해지) 및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설계기간 중 각종 협의(설계자문위원회,설계설명회,허가부서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용역분야: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등 해당분야
2) 본 과업은 계획 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 및 각종 인증관련)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공사내역의 수량 산출은 품목/수량 누락 및 과다 산정 방지를 위하여 2개의 적산(1개 업체는 계약자가 지정하고 1개 업체는 발주청 추천하며 비용은 계약자 부담) 업체에서 수량을 산출하도록 하고 2개 업체에서 산출한 수량을 비교 분석한 후 적정 수량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산출
나) 설계용역 추진 시 고의 또는 과실(품목/수량 누락 또는 과다산출, 안전, 기능, 미관 등 지장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 설계공모 지침서 내용
2)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BF인증 등)의 설계도서 작성, 공공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과 필요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F),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업무 대행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별도 추가업무
「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에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가) 「건축사법」제19조(업무내용)
(1)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2) 건축협의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3)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한 업무(세움터)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1) 각종 측량 및 성과 표 작성, 제출
(2) 각종 조사(지반조사 등), 시험 및 검사보고서 작성∙제출
(3) 각종 인∙허가 및 승인(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4) 투시도 또는 조감도, 실내.외 색상계획 작성
(5)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등
다)「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3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1) 지열 이용 검토 보고서 작성, 제출(필요시)
(2) 신재생에너지 센터장의 평가 및 승인(필요시)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다. 설계방향
1) 지역사회 시설물로서 주변도시 환경과 조화로운 배치계획수립.
2) 사용자들의 기호와 정서, 편의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매스(Mass), 배치, 입면형태 및 색상 등을 계획하도록 노력한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ZEB 4등급 이상 취득
5)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최소 74점 이상 획득.
6)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34%
(해당시)
7) 신축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설계방안
분 류
에 너 지 절 약 기 술
비 고
건축설계
❍ 입구를 풍향과 평행하게 설치
❍ 방풍실, 회전문, 자동문, 에어커텐 설치
❍ 외기 취입에 의한 에너지 손실방지
❍ 환기에 의한 에너지 손실 방지
건물의 단열, 차양시설 및 환기
❍ 외벽단열 강화(지붕, 외벽, 바닥)
❍ 현관문 기밀성 증가
❍ 창문의 단열과 기밀성 증가
❍ 창틀에 의한 열손실 방지
❍ 고효율 열교환기 시스템 적용
❍ 냉·난방 부하 감소
(비단열건물에 비해 50% 절감)
❍ 환기에 의한 에너지 손실
❍ 창틀의 열전도에 의한 열손실 방지
❍ 현열또는전열교환에 의한 폐열재활용
열부하 감소
❍ 피크제어시스템적용
❍ 외부, 광원투과방식에 의한
조명부하 감소
❍ 주광에 의한 조명 전력 절감
수송시스템에 대한 동력감소
❍ 펌프 대수조절(대수분할)
❍ 고효율 전동기 사용
❍ 용도별 배관분리
❍ 배관시스템의 지향 감소
❍ 펌프의 고효율 운진 도모
❍ 동력 부하의 5~6% 절감가능
❍ 동력부하 감소
효 율 증 대
❍ 설비 및 기계주변 단열
❍ 배관시스템의 단열
❍ 급탕에서 태양 또는 지열 에너지
이용(급탕예열)
❍ 태양열 또는 지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위생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절감
❍ 절수 설비 사용
❍ 직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급수펌프와 병행배관
❍ 빗물 활용
❍ 중력에 의한 배수시스템
❍펌프 동력 절감
❍펌프 동력 절감
❍무동력 배수에 의한 전력 절감
8)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5조의2) <필요시>
9)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녹지, 조경, 담장 옹벽 및 휀스 등 옥외구조물을 계획한다.
10) 사용자와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설계한다.
14) 환경문제와 새 건물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며.(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생태 면적을 적용 등)
15) 장애가 있는 이용자, 임직원, 본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을 계획 한다.(승강기, 옥외경사로, 난간, 장애자 전용주차장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반영 검토보고서 작성)
16)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 3)을 설계 과정에서 예비인증 설계를 해야 한다.
17) 지진에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18) 설계용역 기간 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VE)업체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하며 채택된 내용은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해당시)
19) 해당 토지에 대해서 출입구 위치 및 강릉시 계획조례에 적합한 설계를 적용 한다.
라. 과업의 내용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품질관리계획서(필요시)
(5)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7) 건설 및 전력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첨부
(8) 하도급 신고서 [붙임 10]
(9)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붙임 9]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3]
(2)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3]
(3)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3]
(4) 지반조사보고서, 각종 측량성과표
(5)「건축법」및 과업내용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6)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보고서(필요시)
(7)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
(8)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9) 우수유출저감 대책의 수립(필요시)
(10)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필요시)
다) 기타 서류
(1) 용역기한 연기원(<Ⅰ.총칙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5) 과업기간> 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2) 본 과업(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3) 용역의 협의 및 진도보고
(가) 월간공정 협의 및 보고(매월 1일) [붙임 7]
(나) 주간공정 협의 및 보고(매주 1일) [붙임 8]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증축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
(3)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4)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설명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이 되기 위한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공법 및 소요공사(수목이식 등)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라) 주차장계획은 차량의 진∙출입 등에서 보도, 차도가 분리 되도록 한다.
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설계한다.
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업무협의
가) 수급인은 착수계를 우리청에 제출 후 3일 이내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 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와 같이 업무협의 시 자료를 준비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결정 시
(2)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회의 시
(3) 공정보고 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할 시
다) 업무협의 발의자는 개최일 3일 전, 모든 참석자에게 시간. 장소, 참석범위, 안건,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라) 업무협의 발의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마)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설치계획서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 이상 또는 건축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건축, 토목(이하“조경”포함한다), 기계(이하“소방”포함한다), 전기(이하“소방”포함한다), 통신 등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기술자문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중간검토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본 과업기간 중,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마) 해당 토지 문화재 협의(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설계자가 준비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6)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현황측량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3) 건축구조, 토목, 조경 등 전문분야
(4) 건축기계설비 전문분야
(5) 공사비내역서 작성에 관한 업무
(6)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7) 공동도급: 당선자는 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여야 한다.
(1)「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 등록 업체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단, 일반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기계분야, 전기분야에 각각 등록한 업체
(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설비부문의 설비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기술을 등록한 업체
8) 사용자재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다수의 수급인이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7호, 2022.06.24)에 의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10)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관련규정, 이행상태 포함) 및 점검방법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검토∙수정하여 설계 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11) 착수계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한다. 이때 수급인은 착수계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기술용역공정예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공정예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라) 기술용역공정예정표에서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계획 설계는 착수일로부터 전체공정의 1/5 이내, 중간설계는 전체 공정의 2/3 이내, 실시설계는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해당 관계기관에 건축협의(인∙허가)제출은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13) 사용언어 및 문자
설계도서의 사용언어 및 문자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Ⅱ-3(사용언어)에 의하고 약어(Abbreviation)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에서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사용 시 약어 표(원어와 약어 표기)를 작성하여 약어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혼동의 예) A.D.(Air Duct Shaft, Area Drain),B.M(Beam, Bench Mark).
14) 기타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4. 법령 등의 적용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용역계약특수조건」제7조(법령 등의 준수)에 의거 「건축법」,「건축사법」,「국가기술자격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수도법」,「환경영향평가법」,「도로법」,「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수도법」,「주차장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음·진동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1(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2(시공상세도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 1501:건축제도통칙, KSF 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 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기타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시방서를 작성하며, 전문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전문시방서는 자재 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5. 기타사항
가. 수급인는 설계용역 계약금액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포함) 수수료, BF 예비인증 수수료, 설계의 안정성 검토비용,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및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추후 감액 정산 예정임
나. 조감도: 1점 제출.
다. 지열이용검토 보고서 제출.(필요시, 작성비용은 협의후 정산)
Ⅱ. 일 반 지 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설명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본 과업설명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설명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8) 공사비 증감에 따른 용역비 조정
- 공사비 증가시: 용역비 증가분 추가지급 불가
- 공사비 감소시(10%이상): 당초 용역비 산정비율에 의하여 정산 감액
9)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1) A-○○의○ 또는 A-○/○○( ○○:전체PAGE, 0:해당PAGE를 표시함)
예2) 도면표기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A,구조도면: S, 기계설비도면: M, 기계소방도면: MF, 토목도면: C, 조경도면: L, 전기도면: E, 통신도면 : EC, 전기소방도면: EF, 공통사항: G 로 한다.
10) 설계내역서 작성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통합자료실/업무별 자료실에서 작성방법을 확인 후 작성한다.
11) 단계별 성과물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제출시 참고사항
비고
예정공정표
착수계 제출시
과업설명서 내 지침참고
수행과정중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제출
계획설계
예정공정표상 완료전
제출시 발주기관에 승인요청
중간설계
실시설계
내역서, 도면
납품완료 40일전 제출
발주기관의 검토기간 고려
기타
과업설명서 내 지침참고
※ 단계별 성과물을 각 제출시기까지 미제출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지연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최종납품일까지 발주기관의 검토가 완료된 최종납품도서를 미제출시 추후 용역 지체금 부과로 수급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6)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반영한다.
8)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9)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조사항목
1) 현지조사
2) 각종 서류조사
3) 수요기관특성조사 등 필요한 사항
나. 조사내용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수급인은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진동 등을 조사하고 2면 이상에서 사진 촬영한다.
나) 도시기반시설 조사.
전기(소방),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지역 냉∙난방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다) 측량조사
<Ⅴ.지침서 2.측량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라) 지반조사
<Ⅴ.지침서 3.지반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마)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 로 등을 조사한다.
바) 필요시 역사문화유적지, 폐기물 등을 조사한다.
2) 각종 서류조사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방자치단체조례」등을 조사한다.
나)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다) 기후조사(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3) 조사내용의 보고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A4용지(필요시 규격변경)에 5부 이상 작성하여 업무협의 시 제출하고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3.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와 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각 공종별로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설계이다. 계획설계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한다(설명회에 관한 제반서류는 수급인이 자료준비 및 협조한다).
나. 계획설계 내용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1) 공통사항
가) 제반법규검토 및 과업내용검토서
나)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도서
다) 공사에 필요한 공법
라) 각 공종별 개략예산 및 설계방향설정
마) 추정부하산정(기계, 전기)
바) 각종 협의회(설계설명회,설계자문위원회,설계설명회,추진위원회,경제성(ve)검토 등)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설계자가 필요수량을 제공해야 한다.
2) 계획설계 제출 도서
가) 조감도(필요시 등)
나) 설계개요
다) 배치도
라) 대지 종∙횡단면도(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표기)
마) 각 층 평면도
바) 입면도(4면 이상)
사) 단면도(종∙횡단면도)
아)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3)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간의 업무분장,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종간 업무분장은 [붙임 4]에 따라 공종 책임자간의 업무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4.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 목록]과 <Ⅲ.기술지침> 및 [붙임 5]에 의거 작성한다.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1
부
2
도면
A1
1
부
◯
◯
◯
◯
◯
◯
3
내역서
A4
1
부
◯
◯
◯
◯
◯
◯
개략
공사비
4
관급내역서
A4
1
부
◯
◯
◯
◯
◯
◯
5
계산서
A4
1
부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6
공사시방서
A4
1
부
◯
◯
◯
◯
◯
◯
7
조감도
1
매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조감도는 사진 촬영하여 사진(1매)을 제출한다.
다.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중간설계검사원[붙임4]및[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중간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인은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나.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과 <Ⅲ.기술지침> 및 [붙임 6]에 의거 작성한다.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4] 및 [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한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인은 중간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관급자재와 실시설계 시 추가 또는 제외된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한다.
[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3
3
부
2
원도
A1
부
◯
◯
◯
◯
◯
◯
3
청사진
A1
4
부
◯
◯
◯
◯
◯
◯
(백상지 가능)
4
청사진
A3
5
부
◯
◯
◯
◯
◯
◯
(백상지 가능)
5
계산서
A4
5
부
◯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8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
9
단가산출근거
A4
3
부
◯
◯
◯
◯
◯
◯
외부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
A4
3
부
◯
◯
◯
◯
◯
◯
11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12
전문시방서
A4
5
부
◯
◯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14
구조계산서
A4
3
부
◯
15
외장하드
3
SET
◯
◯
◯
◯
◯
◯
공종별분리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3.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Ⅲ.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관사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관사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부속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임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4)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5)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건축법」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6) 채광∙조명∙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7)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8) 쾌적성 및 편리성
냉∙난방환기가 원활하여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60조(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0) 범죄 예방 위한 환경 설계(CPTED)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부여, 시설 및 광간의 명료성 강화, 행위지원, 환경유지 및 관리 등 관사특성을 고려하여 대지 경계 공간, 건물내‧외부공간, 건물 내부 공간 순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으로 설계한다.
11) 설계도면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표지내용
(1) 공
사
명: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2) 공
종: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3) 제 출 일 자: 2026. 00. 00
(4) 수요 기관명: 동부지방산림청
(5) 설계사무소명: 000 사무소
(6) 용
도: (계획∙중간∙실시설계)
나) 도면 목록 표
다) 건 축 개 요
(1) 공
사
명: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공사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1032-3번지
(3) 대
지: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 등
(4) 건
물: 공사종별(신∙증축),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지상 층 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5) 주 차 대 수: 법 규정, 주차계획대수
(6) 조 경 면 적: 법 규정, 계획면적
(7) 설 비 사 항: 저수조, 정화조, 지하수 심정 등
(8) 기
타: 층별 바닥 면적, 주용도 등
12)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나) 향후 다목적활용 등에 대비한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CCTV, 경비,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1)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부분)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등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기준」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에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기본지침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총칙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으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내용
중간설계서는 [붙임 5]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건축면적 산출 표, 대지 종․횡 단면도, 가설계획도, 방수계획도, 단열, 흡음계획도, 방화구획도
(1) 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구적도: 대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으로 구적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적도
(4) 건축면적 산출표
(5) 대지 종․횡 단면도 : 대지 종․횡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 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표시한다.
(6) 가설계획도
(7) 방수계획도
(8) 단열․흡음계획도
(9) 방화구획도
나) 배치도
배치도는 대지와 건물․주변시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면상부가 북측이 되도록 하며, 진북방향, 축척, 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우․오수, 전력, 통신, 가스 등) 등을 표시한다.
(1) 건축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후퇴선, 공개공지 등을 표시.
(2) 지하층, 옥상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해치(HATCH)를 이용하여 구분 표현하며, 옥상바닥의 줄눈이나 냉각탑 등은 표현하지 않는다.
(3) 건물의 외곽선을 굵은 실선,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은 이점쇄선, 지하 외벽 선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4)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의 높이(레벨), 위치(좌표), 기준점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5)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각 공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6) 추후 증축공사부분 접합부(필요시)
(7) 지하매설물(정화조, 맨홀, 설비 시설물 등)은 각 공종별 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위치 및 크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8) 차량 및 사람의 주출입구를 표시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대수, 주차동선, 건물 주출입구, 부출입구, 서비스 출입구 등을 표시한다.(필요시)사람과 차량동선이 혼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진입도로는 기존 진입로를 활용하여 계획하고 보차 분리 및 보행 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9) 옹벽, 배수 및 오수정화 시설, 폐수처리시설, 담장, 예술장식품 등 부대시설, 공작물의 위치 및 규격을 명확히 표시한다.(필요시)
다) 기준점(Bench Mark)
(1) 배치도에서 레벨은 M단위를 사용하고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한다.
(2) 측량 시 기준점을 정하여 그 지점을 기준으로 대지 주요구조물 위치 및 건물의 외벽(기둥)의 교차점 중심에 좌표를 표기한다.
(3) 기준점은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다.
라) 외부재료 마감표: 바닥, 걸레받이, 벽, 천정, 지붕 등
(1) 바닥, 걸레받이 - 바탕, 마감, 높이, 상세번호
(2) 벽(내벽, 외벽) - 바탕, 마감, 두께, 상세번호
(3) 천정 - 바탕, 마감, 천정높이, 상세번호
마)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1) 벽, 바닥, 걸레받이의 접합부 상세도
(2) 상세번호기입(실명 포함)
(3) 천정, 커튼박스(몰딩),벽 접합부 상세도
바) 주차계획도(필요시)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경사도, 배수시설 등
배려주차구역(임산부,여성등)을 위한 주차면 계획할 것.
사) 각층 평면도
평면도는 해당 층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 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서, 평면의 구획(총칙에서 제시한 각 실면적의 요구수량을 반영), 각 실의 출입관계, 공간의 구성상태, 개구부 등의 관련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세부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1)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한다.
(2) 확대평면도가 그려진 부분은 간략하게 표현하고 중요치수만 표기한다.
(3) 방화구획은 기둥(내력벽) 중심을 따라 굵은 선으로 표기한다.
(4) 화장실 관련 내용은 확대평면도에서 표기한다.
(5) 벽체의 종류, 바닥, 벽 마감재의 변경선 및 재료 명을 기입한다.
(6) 당해 공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기하고‘별도공사’라고 표기한다.
(7) 별도의 확대 평면도가 있는 부분(예 : 문, 개구부)은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8) 창호는 창호 부호평면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실명표기는 각 실의 중앙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외부에 표기한다.
(10) 커튼월 등의 치수 기준선은 구체 선에서 마감 선까지의 치수를 표기한다.
(11) OPEN부위, 상부 돌출부 바닥 등을 나타내는 표기는 점선으로 한다.
(12) 각종 설비기기를 표시할 경우는 그 형태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창호, 문짝의 개폐 시 겹치지 않게 하고 각 종 PAD는 필요한 위치에 규격, 치수를 표시한다.
(13) 발전기실의 급배기는 전기, 기계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위치, 크기, 구획 등을 정한다.
(14) 지하층 외벽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며, 실내 환기를 위한 대책을 반영한다.
아) 지붕 평면도
각종 Joint, 배수드레인 및 우수 유역도, 냉각탑, 각종 기계패드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자) 입면도
입면도는 건물 전체높이, 건물바닥 마감선과 창문의 위치, 창문의 모양, 개폐방향 그리고 외장재 등의 정보를 주는 도면이다.
(1) 축척은 평면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2) 입면도는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는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로 표기하고, 입면의 방향이 불명확할 경우 Key-Plan을 작성하여 그 방향을 표기한다.
(3) 건축평면도와 입면도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상부에는 주열, 좌측에는 층을 표기한다.
(5) 바닥마감 선을 기준으로 각 층을 표기하고, 하나의 Sheet내에 입면이 좌∙우측에 배치 될 때에는 두 입면의 중앙에 각층 표기를 한다.
(6) 원근감이 표현되도록 G.L,건물 외곽선 등의 선두께를 다르게 한다.
(7) 외장 재료는 정확히 표기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차) 주단면도(종∙횡 2면 이상 작성)
주 단면도는 실명, 층고, 반자높이, 보(기둥, 벽 등)의 위치 및 크기, 창호의 높이, 각 종 pit 단면, 마감재 및 두께, 지반레벨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건물의 전체단면 상황을 검토하는 도면으로서, 건물의 단면레벨이 변경되고, 개구부, 창호 등의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지점을 표현하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1)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2) 구조 System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3) 개구부의 치수는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4) 건물의 전체높이와 최고높이, 각층의 층고 및 반자높이, 기둥 간 치수 등을 표기한다.
(5) 익스펜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표현한다.
카) 실내 벽 및 반자의 마감도
(1) 평면도에 실내 벽(경량칸막이 등)의 식별부호를 표기하고 식별부호별 전개도를 작성한다.
(2) 반자의 마감도는 천정의 마감재, 재료분리대, 전등, 냉난방기구, 커튼박스, 각종 점검구,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와 치수를 표기한다.
(3) 시공자가 현장에서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실내 마감관련 인테리어 설계를 사진을 첨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외벽 상세도
외벽관련 상세도면은 평면∙단면∙입면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 내에 그린다.
(1) 외벽의 마감재, 창호, 바닥레벨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표현한다.
(2) 외장재의 재료 구분과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3) 재료의 명칭, 규격, 마감치수, 물끊기 홈 등을 표기한다.
(4) 창호의 단면위치, 팬 코일 박스, 물 흘림 경사도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파) 부분 상세도
부분 상세도는 지금까지의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커튼박스, 트렌치, 맨홀, 악세스 플로어, 블록 쌓기 표준도, 사다리, 상황판, 주방설비, 카운터, 장비 받침대,각 종 휀류박스 등 가능한 비슷한 것을 모아서 작성한다.
(1) 축척은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임의로 선택한다.
(2) 서로 유사한 상세는 같이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닥관련 상세(바닥+걸레받이+벽), 천장관련 상세(벽+몰딩(커튼박스)+벽), 외부시설물관련 상세, 외벽관련 상세
(3) 도면명은 해당부분이나 항목을 표기한다.
(ex.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상세도 등)
(4) 외부시설물 상세는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건축사항 만을 표기한다.
하) 기타 상세도
(1) 각실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정화조, 각종 저수조, 계단 평,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샤프트, 굴뚝, 피트, 발코니 등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창호일람표: 창호의 종류, 규격별 분리 작성, Hardware계획, 유리규격, 실명, 수량, 방충망 등을 표기
(5) 각층 창호평면도: 각 종 창호의 위치 및 식별기호 표기
(6) 창호 상세도: 수평 및 수직 단면 상세도
(7) 각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가 바로 현장시공 가능하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
(8) 단열 및 보온성능
-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 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 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실내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해야 한다.
-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외기에 접하는 부위(벽,바닥 및 천장 슬래브,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해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건축구조 실시설계 내용
가) 건축구조계산서
(1) 일반사항: 건물개요, 사용재료의 강도∙특성 분석(이음,정착,피복 등), 지질조사보고서의 지내력 및 지하수위, 구조기준, 사용프로그램
(2) 설계하중: 각 실별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 등 필요하중 표기
(3) 풍 하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진설계 기준 고시」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5) 구조평면도: 평면도에서 각 부재를 표기하고 부재일람 표에서 부재별(기초,기둥,보,벽,슬래브,정화조,저수조,철골,P.C,기타)규격,간격,치수를 작성
(6) 구조계산서: 산출근거.
6)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일반적인 사항을 공종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관급설치, 특수공종과 공법∙재료 등)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서
가) 물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자료, 견적서 등으로 구성.
나)「물품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자재를 목록화 함에 따라 시설자재 식별코드 11자리로 작성한다.
다) 철근의 이음 ‧ 정착 길이 산정 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나. 토목분야(해당항목 적용)
1) 기본지침
가)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한다.
라)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내용
중간설계서는 [붙임 5]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대지조성
(1)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2)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박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3) 성토 비탈면 구배는 1: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한다.
(4) 부지조성계획고 결정 후 토공 량을 종, 횡단면 도를 작성하여 산출한다.
(5)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에 단면을 추가한다.
(7) 토취장 선정 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선정 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9) 암 발파공법이 필요시에는 지형, 암질, 주위환경(밀집지역 또는 기존구조물과 인접한 경우 등) 등을 고려하고 소음, 진동 및 비산방지대책은 물론 인근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10) 원 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1) 흙막이,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등은 경제적인 공법 및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한다.
(2) 지하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과학기술부에 신고 된 토질 및 기초분야 또는 토목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지하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방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한 시험결과와 지중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4) 구체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또는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적용근거를 첨부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 벽의 지보공 변형 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 할 수 있어야한다.
(가) 지반의 거동관리
(나) 지보공 효과의 관리
(다) 안전상태의 관리
(라) 근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마) 설계, 시공의 경제성 도모
(7) 굴토 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균열, 함몰, 기타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상수도
(1)「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해당관청의「급수조례」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2)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화재 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으로 산정한다.
(3)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수압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Φ = 80㎜이상의 주철관 변곡 부위에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5)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6)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라) 하수도
(1) 환경부제정「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 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2) 배수시설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 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관경 최소치는 우수 관 D=450mm, 오수관 D=300mm 이상 내부식성 배관자재로 한다.
(연결지역의 관경이 D=300mm 오수관 연결이 곤란한 경우 유량계산하여 관경 재조정실시)
(5)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교각은 60°이하로 한다.
(6)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 관거를 상류 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7)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구배는 관내 유속을 1.0 ~ 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 ~ 3.0m/sec, 오수는 0.6 ~ 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8) 우수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9)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10) 우․오수관의 재질은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1) 화단부분이나 도로는 빗물받이(410*510*600~900)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둥저면의 기초에 빗물받이 설치가 곤란할 경우 높이조정(H=600→400)하여 설치하고 연결관은 Y-T관을 이용한다.
마) 포장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로 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제정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규정을 충족 시켜야한다.
(3) 부지 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한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구배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 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 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 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인한다.
(5) 도로 및 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CBR 시험 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로 설치한다.
(6) 포장설계는 국가건설기준센터 의 토목설계지침을 준용하여 반영한다.
바) 구조물
(1) 부지조성 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3) 뒤채움 및 지지 지반 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 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뒤채움이 경사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4)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 수는 뒤채움내부에 30㎝이상의 배수 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 하단에 버림 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옹벽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사) 공동구
(1)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동구 노선을 결정한다.
(2) 공동구 크기는 설비 및 전기부문과 협조하여 크기를 결정하되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공동구를 분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기 구를 설치하고 필요시 환기를 위한 환기구 또는 환기설비를 설계한다.
(4) 공동구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에 물이 고여선 아니 되며, 시공 이음부에는 침하방지를 위한 턱을
고려하고 지수 판을 설치한다.
(5) 공동구 내부바닥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바닥은 배수로 쪽으로 횡단구배를 갖도록 설계한다.
(6) 공동구 관로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한다.
(7) 공동구 연장 30~50m 마다 증축이음을 설치하고, 증축이음 부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시공에 유의해야한다.
5) 측량조사
<Ⅴ.기타지침서 2.측량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6) 지반조사
<Ⅴ.기타지침서 3.지반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다. 기계설비분야
1) 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1)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2) 입주 직원의 생활 및 이용 과정에서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기를 선정할 때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능을 가지도록 하여 신뢰성을 도모한다.
(4) 건축, 토목, 통신, 소방,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중앙제어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실의 편리 상황 등에 맞게 사용자가 각 설비를 운전․정지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6)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7) 평면계획 및 각 실 계획 시 각 실의 이용 상황 등에 맞게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8)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는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보수공간 확보)로 계획하며, 외기에 노출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2중 보온, 열선시공 등)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9)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는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 방법, 대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하자보수와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의 제품을 선정한다.
(10) 냉․난방 실외기 및 휀 등의 장비 설치와 운영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영향(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11)「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및「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 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9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적용한다.
(13)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이용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방진, 방음 계획을 철저히 한다.
(14) 상수도 인입위치, 도시가스 가능여부, 하수종말처리구역 여부와 배관 연결위치는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시 관련 근거 서류(기관과 협의서류)를 제출한다.
(15)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나) 설계 유의사항
(1) 기계실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2)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3) 건축물의 각 실별 기능 및 사용시간대, 부하 특성 별로 존(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4)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5)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에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6) 전기실 및 통신실 등 누수에 의한 피해가 있는 실에는 가능한 배관 설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입상 피트내의 배관과 닥트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피트의 한쪽 벽면은 Open타입(일명 캐비넷 방식)으로 한다.
(8) 열원기기, 송풍장치 및 배수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9) 각종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10) 기계실 및 전기 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유지관리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도시가스 설비는「도시가스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적용할 법규 등에 의한 가스설비를 계획 한다.
다) 시공 상세도 작성
상세도는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쉽게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 일반 지침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내용
중간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열원(냉, 난방)설비공사
(가) 장비류는 대수 분할(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 각 실별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마) 신∙재생에너지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의 2항 규정에 맞게 설계하며, 해당기관과의 행정절차가 본 과업 수행기간동안 처리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실내 미관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각 실에서 개별적으로 on/off 조작 및 온도 조절 등이 가능하고, 중앙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실의 운전상태를 감시․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한다.
(사) 기계설비의 보수관리에 대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한다.
(아) 장비, 배관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 열원 장비 선정 시 전력이 피크 로드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➀ 개요
➁ 장단점 분석(냉온열원 설비 안, 연간운전비용 비교표 작성)
➂ 비교표 내용
㉮ 연료 및 전력 사용량
㉯ 연료 및 전력 요금
㉰ 연료 및 전력비 차액
㉱ 설치비 비교
➃ 의견
➄ 열원 설비 계통도(냉방 및 난방)
(2) 환기설비공사
(가) 각규모, 용도와 재실인원 및 요구되는 실내공기질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환기방식을 채택한다.
(나) 환기 설비는 유해 가스 및 분진을 신속히 배출하도록 계획하며, 기기는 소음이 적고, 유지관리 및 보수가 양호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환기설비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적용한다.
(라) 휀은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휀 내부에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3) 위생설비공사
(가) 입주 직원 및 관리자가 사용하는데 적절한 유량을 기구의 최소압력 이상으로 필요한 장소에 공급하며, 수질오염이 없도록 계획한다.
(나) 급수․급탕량 및 위생기구․장비(물탱크, 펌프 등)는 입주직원수의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다)「수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며, 상수도 수압이 필요이상으로 높을 경우(4Kg/㎠ 이상) 배관 및 밸브, 기구 부속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압시설을 계획한다.
(라)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급수, 급탕 등의 위생 설비에는「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바) 먹는 물(음용수)은 수도 직결 방식으로 공급(상수도 공급압력 확인 후 음수대, 정수기)하고, 기타 시설은 가압펌프 방식 등 경제성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며 지하수 배관과 연결(Cross Connection)시설을 금지한다.
(사) 보수유지가 쉽고 내식성, 내구성 자재를 사용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아) 급수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생활용수 배관, 우수배관으로 구분하며, 음용수 배관과 생활용수가 연결되지 않도록 분리배관과 기계실에서 배관 누수 및 보수 시 전체 시설에 단수가 되지 않도록 분리배관으로 계획한다.
(자) 각 화장실 세면대, 관리실 수전 등에는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용도별 중앙식과 개별식으로 계획한다.
(차)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하며 특히 매립배관인 경우 하수가스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카)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5) 소화설비공사
(가)「소방법」 및「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라)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마) 각 설비는 중앙소방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자동제어설비공사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 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인터폰 및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
(나) 공조, 위생, 냉∙난방 등 기계 분야에 대하여 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인텔리젠트화에 대한 대응은 관련 분야(전기, 통신, 건축 등)와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한 설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공조,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해 자동제어시스템을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채택한다.
(7) 가스설비공사
(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사항은「도시가스 사업법」, 같은법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도시가스 인입지점은 현장을 조사하고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스사용 기자재 선정 시에는 공급가스의 종류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설비를 채택한다.
(라) 가스기구 선정 시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공급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한다.
② 열에 의해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③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④ 가스기구의 손질이나 점검이 가능할 것
⑤ 가스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미터에서 60cm 이상 떨어질 것
(마) 배관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①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한다.
②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승강기 통로 내나 건축물 구조 체의 기초면 하부, 차고, 정원 등의 장소는 피한다.
④ 고층 배관 설계 시 압력변동과 증축을 고려한다.
(바) 배관이나 가스기구 부근에 설치된 가스감지기로 가스누출을 감지하고 집중감시반에서 신호에 의해 긴급 차단밸브를 개폐하거나 경보를 발생시킨다.
(9) 방음, 방진 및 내진설비
(가)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록 방지대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장비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교육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기타 설비 공사
(가) 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다) 지하 매설 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11) 시험, 조정, 평가(T, A, B) ※ 필요시 반영
(가) 냉난방설비의 공조 설비시스템 및 실내 환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설비공학회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스템 검토, 공기 분배, 물 분배, 자동 제어 계통, 소음 측정 등 업무 범위를 명기한다.
(다) 냉난방 설비의 공기 분배 계통, 공기조화용 냉∙온수 물 분배 계통 및 전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시행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도록 설계 및 공사 내역서에 반영한다.
(12) 공사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가) 공사시방서
①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나) 전문시방서 : 아래사항을 기술한다.
① 공법에 관한 사항
②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
③ 공종별, 기기별로 상세히 기록한다.
④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방서
(13)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주 닥트 및 관경계산서 등
(가) 각 장비별 기계설비의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나) 가스부하계산서, 연도계산서, 소음기계산서
(다) 소화설비계산서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산서
(마) 연간 유지비, 운전비 등 발주기관이 별도 요구 시 제출한다.
(14) 일위대가표
(가) 대한설비공사협회 발행 설비공사 단위당 가격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 표를 작성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5)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한다.
(가)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작품 카타로크, 조작 반 사양 및 기타 참고 자료 등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기타 필요한 도면
라. 전기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다.
라)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한다.
(1)‘고효율적인 에너지 기자재 채택’참조(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9호)
마) 기계자동화에 따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바) 감시제어실을 설치 할 경우 면적 및 위치를 건물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수변전설비공사
(1)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력부하를 검토한다.
(2) 수전점, 수전방식과 전압 등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수변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전력수급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 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한전 불입금(수탁 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발주처 부담 원칙으로 한다.
(6) 변압기 용량 결정시 각종시설의 부하밀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변압기는 에너지절약을 기할 수 있는 Mold Type이상의 변압기로 계획한다.
(나) 변압기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7)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수변전 및 배전설비시스템 및 장래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9)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정성, 경제성, 신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 수변전설비와 발전기 상호간 연계되는 전원을 설계에 반영한다.(필요시 적용)
(11) 수변전설비, 발전기, MCC PANEL PAD를 규격, 위치를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12) 구조체(건축물접지) 및 옥상 등 수변전실 및 발전기 실 접지선을 반영한다.
(13) 필요시 전력제어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수변전실 면적 및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수변전실은 기계실과 층 레벨을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전기실 직상부 층은 오. 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및 통과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EPS실(전기, 통신 등) 내부면적을 계상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4) 배선전압은 3상4선 380/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5) 소방 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케이블 사용한다.
(6) 승강기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분전반의 천장 은폐부위 배관 시 예비배관을 설계한다.
(가) 분전반의 구성 시 20%이상의 예비 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 추후 차단기 증설을 대비하여 분전반 하부에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8) 배전반과 배전반사이에 하부는 매입배관, 상부는 CABLE TRAY로 설계한다.
(9) 분전반 재질은 EPS 실내에 ALL STEEL, 벽체매입 BOX는 STEEL, 벽체매입 DOOR는 STS, 노출은 ALL STS로 설계한다.
(10) 노출분전반 입상 및 입하 배관은 DUCT로 마감처리 한다.
다) 동력설비
(1) 기계설비 장비일람표 및 배치도를 기준으로 설게한다.
(2) 설비장비 일람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전원 3상4선식, 3상3선식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한다.
(3)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4)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5) 동력 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를 고려한다.
(6) 전동기 기동장치는 빈번한 기동, 정지 시 신뢰성이 높은 기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 운전 시 SURGE 및 고조파에 의한 타기기에 영향이 없어야한다.
(7) 동력기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케이블 굵기를 고려한다.
(8) 기계설비 팬 사용 장소에서는 자동∙수동 타이머(정전보상형), S/W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조명설비
(1) 각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 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한다.
(가) 각 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 3011)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2)「친환경상품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을 반영한다.
(3) 창가 측, 내측 조명은 별도의 스위치 회로를 구성하고, 일괄소등 스위치를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을 고려한다.
(4)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에 타 공정 장애물을 감안하여 층고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확보하며, 조명기구 접지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조명기구는 LED조명기구를 100% 적용한다.(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할수 없는 장소는 제외)
(6) 화장실 및 복도에는 인체감지형 장치를 채택하여 에너지절약을 고려한다.
(7)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LED램프를 우선 적용하고,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천장고가 높은 장소에 장수명램프 등을 설치할 때 순간정전을 대비 바로 점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전열설비
(1) 수구부하 및 분기회로의 용량은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한다.
(2) 신설되는 콘센트의 30%이상을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적용한다.
(3) 선풍기전원을 설계에 적용한다.
(4)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바) 비상전원설비(필요시 )
(1)「소방법」및 기타 법에 의한 비상전원 설치의무가 있는 설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 발전기 용량을 결정한다.
(2) 발전기 급기 및 배기닥트 규격을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3) 발전기용량을 산정하여 발전기실의 충분한 면적과 높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발전기와 화재수신 반 상호 연계되는 배관 및 배선을 설계한다.
(5)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감안한다.
사) 무정전원설비(UPS)/(필요시 )
(1) 각 실의 무정전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검토한다.
(3) 용량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고조파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IGBT소자 적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소방 설비
(1)「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 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가) 소방 간선 계통도 댐퍼스위치, 압력스위치, 발전기기동, 저수위 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소방 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4)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숙직실, 관리실, 방재 센타 등)에 설치한다.
(5) 유도등간의 배선은 2선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6) 비상조명등, 유도등(피난 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한다.
(7)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소방법」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한다.
(8) 고천정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오토리프팅 설비를 적용한다.
(9) 화재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10) 소방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자) 접지설비
(1)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피뢰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3) 접지선의 굵기는 IEC규격 및 전류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약전설비(통신, TV, 공청 등 ) 접지는 일반용접지, 피뢰침접지와 분리토록 설계한다.
(5) 타 분야의 접지위치를 고려하여 타 접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지위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차) 기타설비
(1) 기계 자동제어의 접점을 기계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기계실 및 기타 기계닥트, 기계배관, 건축 방화셔터, 전기 케이블트레이 등 건축 층고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의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기계 장비일람표를 전기도면에 첨부한다.
(5) 정화조는 기계설계측과 협의하고 공사한계점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기존 건물에 대한 사전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7) 설계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재실표시등, 주차장설비, 조명제어설비 등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전기 및 기계의 공사한계점을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하게 표기한다.
(9) 기존 건물에 대한 전력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PVC관으로 하며, 천장은폐 및 노출배관은 PVC 또는 STEEL관으로 설계한다.
마.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할 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통신실에 설치될 장비에 대한 발열량을 고려하여 기계분야와 협조하여 환기설비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통신실(교환실, 통신실) 바닥은 건축과 협의하여 ACCESS FLOOR로 설계 반영한다.
바) TV,방송설비, 전화, LAN설비 등 전원은 분전반에서 단독으로 설계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통합배선: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3)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각 단자함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은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연면적3,500㎡이상)
(2)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규를 준수하여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일반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스피커 음량 조정장치 설치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스피커의 수량과 AMP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한다.
(5)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 스피커 배선은 적정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6)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7)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 또는 개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TV공시청 설비
(1) TV수신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2)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3) 필요시 위성방송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5) 디지털 및 TV공시청 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CCTV 감시 설비
(1)「지하주차장 관련법」에 의하여 CCTV 설치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필요시 적용)
(2)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 감시 범위를 고려하며,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감시반 및 모니터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검토한다.
(4)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마) 기타설비
(1) 승강기 설치 시 인터폰 및 감시카메라를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인터폰설비, 전기시계설비, 방범설비, A/V설비 등 관련된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소방분야 1)일반 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화설비 설비 등에 의해 화재를 초기 소화하여 확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일반 지침
가) 소방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소화설비 등)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소화설비의(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기타설비)적정 설치계획 검토
라) 경보설비 세부사항(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기타 설비) 검토
마) 피난설비 세부사항(피난기구,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인명구조 기구, 기타 설비)검토
바)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
사) 기타 연계성 있는 설계(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중 소방시설과 관련된 설비)
아) 비상전원설비 확보
자)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감안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한다.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및 분야별 참여 용역기술자 협의 반영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기술용역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및 조경계획,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설계도면: 조감도(칼라),각 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및 조경계획도 등
4)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장비, 설계자의 설비집행계획서 및 분석검토서, 각종 설비방식에 대한 설명 등.
5) 세부 시공 방법
6) 세부 공정계획
7)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초기투자비와 유지비의 비교표)
8) 세부 설비계획
9) 세부 자재 계획
10) 공정표
11)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관리 및 운전요령 등)
나.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조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하여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에서 주요 설계 계수가 가정치 인 경우 가정치 임을 표시한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2)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3)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라.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6) 보수방법: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 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 상세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에 사용한 참고자료의 명칭, 저자, 출판사 등을 기록한다.
바. 공사비명세서
1) 공사비명세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관급 내역서 별도 제출)
2) 공사비명세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공사비명세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 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사.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건설기술심의, 도시계획심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전까지 제출하고,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Ⅴ. 기타지침서
1. 측량조사 지침서(※ 사업부지만 적용)
가. 목적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측량법」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다. 조사측량
1)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라. 세부사항
1)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4)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5)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마. 표시항목
1) 방위 및 축척
2) 경계
3)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4) 철탑 및 전주
5) BM(TBM)
6) 수로, 농로
7) 지하구조물
8) 지하지장물
9) 주변건물
10)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2. 지반조사 지침서
가. 목적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시 지반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감독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7)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조사계획
1) 수급인은 지반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위치도 및 조사계획표
다) 조사의 순서 및 방법
라) 조사공정표
마) 조사조직표
바) 사용기계의 종류․명칭․성능
사) 가설비계획
아) 기타 필요한 사항
1) 시추조사 위치에서 지하매설물(전화선, 송전선, Gas관, 상하 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규모, 구조 등을 확인한다.
라. 기존자료조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마.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한다.
1)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풍화의 심도
3)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4)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5)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6)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7)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바.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측량성과표, 기존자료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의 실내조사의 내용이 실제 현장 지형이나 지반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을 직접 조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반조사계획서 작성에 반영한다.
사. 지반조사
1)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 싱글코아베럴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표5. 시추간격 및 심도]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표5. 시추]
구 분
시 추 공 수
비 고
지질조사
3공
BX<hp:fwSpace/>
1공
NX<hp:fwSpace/>
다) 경암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더블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한다.
라)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자연시료채취
연악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3) 지하수위측정
가)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4) 표준관입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5)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가) 함수비시험(KS F 2306)
나) 체분석시험(KS F 2309)
다) 액성한계시험(KS F 2303)
라) 소성한계시험(KS F 2304)
마) 비중시험(KS F 2308)
바) 일축압축강도시험(KS F 2314)
사) 삼축압축강도시험(KS F 2346)
아) 압밀시험(KS F 2316)
6) 암석시험
채취된 암석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시험 의뢰 시는 감독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가) 단위중량시험: 단위중량
나) 변형율측정병행일축압축강도시험: 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다) 직접전단시험: 전단 강도, 점착력, 내부마찰각
라) 간접인장시험(브라질리안 시험): 인장강도
마) 실내 탄성파속도시험: 동탄성계수, 동포아송비
7) 기타시험
가)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 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한다.
8) 시료상자 정리
가) 시료상자의 규격은 75× 40× 6㎝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9) 사진찰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10) 보고서 인쇄
가) 보고서의 규격: A4
나) 표지 지질: 레자크지6
다) 본문 지질: 백상지(양면 인쇄)
■ 실별 면적개요(예시)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공간면적(안)
구
분
시 설 내 용
연면적(㎡)
비고
전용공간
1인실(24세대) * 24.75㎡
594.0
소계(전용면적)
594.0
공용 공간(계단실, 홀, 복도 등)
218.34
전용면적의 26%이상
합
계
812.34
* 면적 개요는 참고 자료임. Ⅵ. 붙임
1. 붙임 목차
가. [붙임 1] 보안 각서
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붙임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라. [붙임 4] 공종간 업무분장
마. [붙임 5] 중간설계 내용
바. [붙임 6] 실시설계 내용
사. [붙임 7] 월간공정 협의 및 보고
아. [붙임 8] 주간공정 협의 및 보고
자. [붙임 9] 설계용역 참여기술자명단
차. [붙임 10] 하도급 신고서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용역착수일:
용역준공일:
아래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Ⅸ-2항(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계 약 자
.
상
호 : 00000 건축사사무소
주
소 : 00 시
00동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동부지방산림청 귀하
【 붙임 2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2026년
월
일
4. 착수일자: 2026년
월
일
5. 완수예정일: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기술자젹(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할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동부지방산림청 귀하
【 붙임 3 】
(계획, 중간, 실시)설계검사원
용 역 명:
용역착수일:
용역준공일:
계약 금액:
붙
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와 같이 (계획, 중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설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자
.
상
호 : 00000 건축사사무소
주
소 : 00 시
00동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동부지방산림청 귀하
【 붙임 4 】
공종간의 업무분장
공 사 내 용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비
고
1. 배기휀 및 환풍기용 휀(일반형 공조기 포함)
가. FAN 설치
나. 전기배관 및 배선
다. 급기, 환기휀, 펌프 마그네트 및 ON/OFF스위치
(연동용 배관 및 배선)
라. 원격제어 배관 및 배선
마. 배기그릴 등 창호관련사항
2. 일반 동력설비
가. 설비 자동제어(제어반 포함)
나. MCC반 전기배선 및 결선
다. 제어설비(F.S, 전극봉, TIMEW 포함)
라. 35V 이상 전원공급(UPS포함)
마. 트랜치 등 구조사항
3. 정화조 동력설비
가. 펌프설비
나. 전기배선 및 제어설비
(TIMER, 레벨제어기 F.S, 정화조 패널)
4. 보일러 동력설비
가. BCP 판넬
나. 전기배선 및 부대시설
1) MCC - BCP 2) BCP - 보일러, 보일러 보급수 펌프
5. 냉, 난방기 동력설비(일반에어콘, 항온항습기)
가. MCC반 또는 제어반
나. 전기배선
1) 제어반(MCC)-냉방기 2) 실내 냉방기-실외기
6. 연료탱크 설비
가. 발전기 주연료탱크
나. 발전기실, 보조연료탱크
다. 연료배관
1) 주연료탱크-보조연료탱크
2) 보조연료탱크-발전기
라. 발전실내 전기제어 설비
공 사 내 용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비
고
7. 120V 전원 강압트랜스 설치
가. 정화조 약품투입용
나. 온수보일러 버너용
다. 경수연화 장치용
8. 자동화재 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유도등
나. 수신반 전용 전원배선(전열 콘센트)
다. 유도등 전용 스위치(NFB)
9. 소화보조 펌프
가. 압력스위치
나. 전기배선
10. 수중펌프
가. 1차측 전기배선
나. 제어반 및 제어설비
11. 비상방송
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나. 수신반→엠프간 배관배선
12. 특수형 공조기
가. 전기배선(분전반→특수형 공조기)
나. 특수형 공조기→실외기 전기배선
13. 5층이상 3,000M²이상인 건물
가. 전등간선(HIV)이상
14. 비상콘센트 15. 각종 모터결선
16. 가스시설의 전원(감지 판넬등 전원시설)
17. 마블세면대 및 거울, 욕조 : 건축
각종수전, 양변기, 소변기, 청소 씽크 : 기계
18.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의 기초 콘크리트
공 사 내 용
건축
토목
기계
전
기
소
방
비
고
19. 건물외부, 닥트 및 발전기용 루바 및 그릴설치
20. 도어 갤러리 21. 닥트 및 배관용 샤프트 점검문 및 구조물(조적조 or 철근) 및 천장 점검구 22. 우수 드레인 배관(방수부위에 해당됨)
23. 방화샷다(본체, 전동개폐기, 연동제어기, 자동
폐쇄기, 연감지기)
24. 배연창(창호, 제어기, 감지기, 개폐기)
25. 옥상배관 및 닥트용 OPENING 스리브 BOX
26. 각종 맨홀 및 뚜껑(상수도메타기함, 가스메타기,
지역난방밸브함, 오수맨홀, 우수맨홀)
27. 지하물탱크 및 고가수조, 정화조내 점검용 사다
리(스테인레스) 28. 정화조 구조체, 쇄석 및 로스톨
29. 건물 외벽에서 정화조까지의 오, 배수관
30. 휀코일 유닛카바(휠타청소용 점검구포함) 및
방열기카바 31. 냉방기 실외기 내부 노출배관 마감카바
32. 닥트 및 배관 샤프트스라브의 방화구획 마감
33. 주차설비(2단 주차기) 34. 정화조 배기탑, 구조물
공 사 내 용
건
축
토목
기계
전
기
소
방
비
고
35. 등기구 보강
36. 휴지걸이, 재떨이, 비누걸이등
37. 오수정화조 인, 허가사항
38. 가설사무실 설치
39. 각종 슬라브 매입공사
(방수 공사, 철근 보강 공사) 40.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 하부구조물 41. 피뢰침 기초 및 지지기초대
42. 투시형담장의 카메라(CCTV등 방범설비 포함)
43. 기계식 옥외 소각설비 44. 비디오폰 설치 45. 옥외배관 터퍼기 46. 완강기설치 위치 OPEN창 47.승강기의 설치 및 개구부 보강공사
48. 상수도 인입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49. 하수도 공사의 범위(건물 외벽 중심선에서
공종간 분담 범위)
예) 건물 외벽에서 1M 이내는 기계 설비 시공
그 외는 토목 공사로 분류
50. 가스 인입 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 붙임 5 】
중간설계 내용
1)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주요공사 및 자재에 대한 공사시방서 초안 작성
○
공사비 개산서
계획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계산하여 예산과 비교
○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
(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조감도
<hp:fwSpace/>조감도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상
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필요시 작성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단면도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
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단면도
○
용량 계산서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도면
○
2)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구조계산기준
실별 적재하중, 구조계산기준제시
○
구조 계산서
○
설계 설명서
지질조사서에 대한 검토 의견포함
○
도면
기초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3)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전문시방서(초안) 작성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 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공사 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 금액 등
․ 주요 기계 설비
공기조화, 냉 ․난방, 위생, 소화, 가스, 자동제어, 기타설비
․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시공 계획
․ 개략 공정 계획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주요 설비 개략 용량 계산서
․ 간이 부하 계산서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일반 사항
․ 범 례
․ 도면 목록
․ 기계 ․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등)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 저장소, 각종 탱크, 정화조, 기계실의 위치, 기기 반 ․출입구의 표시, 가스, 오수 및 배수 계획 등
○
계통도
․ 기계 설비의 자동제어 시스템, 공기 조화, 냉 ․난방, 위생, 소화, 가스 기타 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 샤프트(Shaft)의 크기,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평면도 및 장비배치도, 기준층 및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도면
○
4) 전기, 통신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표준 시방 및 전문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공사비계산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기준 작성
○
도면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계통도(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포함)
○
통신계통도
○
소방계통도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배치도
전기실, 발전기실 배치도
○
통신장비 배치도
○
EPS실 배치도
○
5)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표준시방 및 전문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중간설계 확정, 공법 및 경제성 검토
○
도 면
도면 목차
○
지적도 및 구적도
수치지적부, 구적표 포함
○
좌표망도
도근성과표, T.B.M 상세 포함
○
현황 실측도
지중 매설물 포함
○
철거계획 평면도
철거후 복구 계획 포함
○
공사계획 평면도
○
부지 종.횡단면도
20M 기준, 단면 변화시 추가, 토층선 표시
○
구조물계획 평면도
좌표 명시
○
구조물도
구조물 일반도, 철근도 및 상세도
○
우수 유역도
건물 옥상 배수라인 확인
○
우수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
우수 종단면도
○
오수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
오수 종단면도
○
상수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
포장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
구조물도
배수,상수 구조물 및 각종 상세도
○
주요시방 및 공사개요
굴착공사 주요시방 및 개요
○
굴착 평면도
○
H-PILE 전개도
토층선 표시
○
굴착 단면도
○
계측기 설치위치도
○
상세도
주요 이음부 및 앵커 등 상세도
○
6) 조경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표준시방 및 전문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공사비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중간설계 확정
○
도면
도면 목차
○
배치 계획도
○
식재 평면도
수목 수량표 포함
○
시설물 계획도
시설물 수량표 포함
○
포장 계획도
포장 수량표 포함
○
상세도
각종 상세도
○
【 붙임 6 】
실시설계 내용
1)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설계 개요 (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일반
도면
표지
○
도면 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 산출표
○
대지 종․횡단면도
○
배치도
1/100내외
○
주차계획도
1/100내외
○
평면도
1/100내외
○
입면도(2면 이상)
1/100내외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1/100내외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1/100내외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계단 평 ․ 단면상세도
1/5~1/50
○
승강기 . 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주차 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1/5~1/50
○
주차 리프트 평 ․ 단면상세도
1/5~1/50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주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출입구 상세도
1/5~1/50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창호 평면도
1/5~1/50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
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 ․ 단면도
1/5~1/100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
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
2)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
공사시방서
○
설계 설명서(종합 보고서에 수록)
○
도면
도면 목록표
○
구조 평면도
1/30~1/200
○
구조 단면도
1/30~1/200
○
기초일람표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기둥 일람표
1/30~1/100
○
보 일람표
1/30~1/100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옹벽 일람표
1/30~1/100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주심도
1/30~1/200
○
상
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코아 상세도
1/30~1/50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보접합 상세도
1/5~1/50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STUD BOLT 설치도
1/5~1/50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3) 기계,소방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표준 및 전문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종별 일반사항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 사항
․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관급 자재 시방서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내역서, 일위 대가표, 물량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각종 계산 근거등
○
부하계산서
설계 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주요 기계 설비의 용량 계산서 및 선정서
․ 부하 계산서
○
설계 설명서
(종합 보고서
에 수록)
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공사 개요
위치 ․ 규모 ․공사기간 ․공사 금액 등
․ 주요 기계 설비
공기 조화, 위생, 냉․난방, 소화, 가스, 자동제어, 기타 설비
․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 시공 계획
․ 세부 공정 계획
○
도면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범례,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 주요 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전기도면에 표기)
○
배치도
․ 중간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티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1/100
이상
○
각 설비
계통도
․ 기계 설비의 자동제어 시스템, 공기조화,
냉 ․난방, 위생, 소화, 가스, 기타 설비 등의 세부 계통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단면도
-
○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냉난방, 환기, 위생, 소화설비, 가스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
이상
○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도면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 평면도,
단면도
․ 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의
주요 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공조실 입체 배관도
1/5~1/50
○
화장실 확대
평면 상세도
․ 화장실 배관 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 핏트
(PD, AD등)
상세도
․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옥외공동구
․ 옥외 공동구 관리 및 각종 설비 평면도, 단면도 (확대도면) 포함
1/100이상
○
연도 상세도
․ 보일러 및 발전기 등의 연도 상세
1/5~1/50
○
각종 장비상세도,
단면도
․ 각종 설비별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 구성도
○
․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
․ 계통도 및 평면도
○
4) 전기, 통신, 자탐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공사에 요구되는 표준 및 일반시방서 작성
○
공사비 내역서
내역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비교표,
공량산출서등
○
각종 부하계산서
아래 기타사항 참조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종합보고서)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계통도, 통신계통도, 소방계통도
1/100이상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 전열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통신(통합배선설비(전화, LAN), TV 설비, 방송설비 등) 평면도
1/100이상
○
기타 필요한 평면도 첨부
1/100이상
○
도면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
EPS실 상세도
○
피뢰침 상세도
○
접지 설비 상세도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
방송 및 통합배선상세도
○
수변전설비, MCC PANEL 상세도 및 결선도
○
분전반 결선도
○
기타 필요한 상세도 첨부
○
기타사항
- 각종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발전기용량계산서, 축전지 용량 계산서, 정류기용량계산서, UPS용량계산서, 전력설비 규격 및 용량 산정 계산서, 부하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계산포함), 조도계산서, 정보통신용량계산서, 방송용 AMP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점유면적 계산서, 화재수신반회로 계산서, TV전계강도계산서, 단럭전류계산서(분전반 포함)등 기타 필요한 계산서 첨부
5).토목
종
류
내
용
축척
도서작성구분
일반사항
공사시방서
표준시방 및 전문시방서 작성
○
공사비 계산서
실시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실시설계 확정, 공법 및 경제성 검토
○
도 면
도면 목차
○
지적도 및 구적도
수치지적부, 구적표 포함
1/300~1/1600
○
좌표망도
도근성과표, T.B.M 상세 포함
1/500~1/2000
○
현황 실측도
지중 매설물 포함
1/300~1/1600
○
철거계획 평면도
철거후 복구 계획 포함
1/300~1/1600
○
공사계획 평면도
1/300~1/1600
○
부지 종.횡단면도
20M 기준, 단면 변화시 추가, 토층선 표시
H=1/300
V=1/200
○
부지 종.횡단면도
단면 변화시 추가, 토층선 표시
1/200~1/400
○
구조물계획 평면도
좌표 명시
1/300~1/1600
○
구조물도
구조물 일반도, 철근도 및 상세도
1/50~1/200
○
우수 유역도
건물 옥상 배수라인 확인
1/300~1/1600
○
우수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1/300~1/1600
○
우수 종단면도
H=1/300
V=1/200
○
오수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1/300~1/1600
○
오수 종단면도
H=1/300
V=1/200
○
상수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1/300~1/1600
○
포장계획 평면도
범례 및 수량 집계표 포함
1/300~1/1600
○
구조물도
배수,상수 구조물 및 각종 상세도
1/50~1/200
○
주요시방 및 공사개요
굴착공사 주요시방 및 개요
○
굴착 평면도
1/300~1/1600
○
H-PILE 전개도
토층선 표시
1/100~1/200
○
굴착 단면도
1/50~1/100
○
계측기 설치위치도
1/300~1/1600
○
상세도
주요 이음부 및 앵커 등 상세도
1/20~1/100
○
6) 조경
종
류
내
용
축척
도서작성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표준시방 및 전문시방서 작성
○
공사비 계산서
실시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실시설계 확정
○
도면
도면 목차
○
배치 계획도
1/300~1/1600
○
식재 평면도
수목 수량표 포함
1/300~1/1600
○
시설물 계획도
시설물 수량표 포함
1/300~1/1600
○
포장 계획도
포장 수량표 포함
1/300~1/1600
○
상세도
각종 상세도
1/20~1/200
○
【 붙임 7 】
월간공정 협의 및 보고
□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용역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원
□ 용역 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2026.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 월
-공정 지연시 : 구체적인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동부지방산림청 귀하
【 붙임 8 】
주간공정 협의 및 보고
□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용역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원
□ 용역 진행사항
구분
전주 진행사항
(2026. . .~2026. .
.)
금주예정사항
(2026. . .~2026.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인원투입현황
-외주작업 진행현황 등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제/예정공정(%)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동부지방산림청 귀하
【 붙임 9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용역기간:
○ 도 급 자: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붙임 10 】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일 자: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20 년
월
일
5. 완수 예정일: 20 년
월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구조계산,건축기계설비,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보유면허:
붙임 1. 유자격자를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 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동부지방산림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