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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409]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일반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5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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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pdf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3호

설계공모(일반 설계공모) 공고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1. 설계공모 명칭 :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현재 야음중은 대현고와 체육관, 운동장을 공동 사용 중으로 학사일정 운영, 체
육활동 공간 부족 등 어려움 호소
나. 체육관 부재로 우천,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 교실 수업으
로 대체하여 학생 건강 증진 활동이 부족한 현실
다. 다목적강당 건립을 통한 체육관 분리로 원활한 학사일정 운영 및 체육교육 활
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환경 여건 개선
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동 공간 제공 및 재난대피 장소 구축
마. 주변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

3. 사업의 주안점
가. 증축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한다.
나. 증축 연면적은 2,100㎡를 기준으로 ±3% 이내에서 계획한다.
다. 기존 단지 내 보행로와 운동장을 증축 부지로 활용하되, 운동장 잠식을 최소화
하도록 배치한다.
라. 증축 건물은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여 하나의 동으로 계획하되, 구조적으로는
분리하고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해 구조정 안전성을 확보한다.
마. 기존 보행로를 이용하는 비상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2개층 높이의 필로티 통로
를 계획한다.(해당 통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바. 다목적강당의 내부 유효치수는 최소 18m×30m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사. 스포츠교실은 다양한 수업과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급식실은 조리장과 식당을 포함하여 550㎡이상으로 계획한다.

  • 1 -

4. 공모 개요
구분

내용 사업주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공모주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11번지 외 1필지
(수암로170 야음중학교 부지내)

대지면적

49,518.00㎡ (교육단지전체면적-건축물대장 참조)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축제한 건폐율60%이하, 용적율 200%이하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 증축규모: 지상3층(기존건물: 지하1층/지상5층)

규모

  • 증축연면적: 2,100㎡(연면적±3% 이내 증감가능) -필로티 면적제외

주차

예정공사비

증축법정주차: 11대
(충전소 3대, 친환경주차 3대, 장애인주차 1대 이상 포함)
7,014,463,500원(부가세포함, 전기·통신·소방공사 제외)

  • 설계안전성검토비, 지질조사비(2공), 손해배상보험료,

예정설계비 271,453,000원

각종 예비인증비(수수료 제외) 등 포함 (공모보상비,

(부가세포함)

VE검토비,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별도집행)

  •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은 별도 발주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설계과업범위
가.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건축(구조포함), 토목, 기계설비분야 설계포함 (단, 전기/통신/소방분야는 제외)
다.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 및 지질조사 2공 실시(탄성파1공포함)

  • 2 -

라. 발주기관과 협의한 수요자 중심의 공용공간 설계
마.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사. 설계안전성검토(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준 이상의 설계 적용
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반영 및 관련 인증 업무 수행
차. 시행계획 협의,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카. 사후 설계관리(건축물대장 생성 관련 서류 작성 및 시설이력관리시스템 입력)
타. 그 밖에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설계 관련 사항 반영
파.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별도 용역으로 계약하며,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설계공모 방법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운
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른 ‘일반 설계공
모’로 시행한다.

7.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
고를 마친 자로서 관계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여야 한다.
나.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한다. (단, 공동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 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할 것)
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마. 공동 응모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 3 -

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
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
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8.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설계공모 공고 참가신청(등록) 현장 설명회 일 정 비 고 2026. 10. 14.(수)

조달청(나라장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26. 10. 23.(금)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시설지원과

14:00~15:00 방문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2026. 10. 23.(금) 장소: 야음중학교 운동장(강당 증축부지) 15:30

※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

서면질의만 가능 (직접 또는 메일 제출)

  • 직접제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2층)

질의접수

2026. 10. 28.(수)
16:00까지


※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확인은 메일 답변 예정

질의회신(예정) 2026. 10. 30.(금) 공모안 2026. 12. 14.(월) 제출 및 접수 13:00~17:00 작품심사

2026. 12. 21.(월)
14:00~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 부서별홈페이지 >시설지원과 >자료실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방문 제출, 시간 엄수

심사장소 : 울산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 4 -

구 분 심사결과 발표(예정) 일 정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비 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 부서별홈페이지 >시설지원과 >자료실

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자에게 통지

9.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10. 23.(금) 14:00~15:00
나. 참가등록 방법 및 장소: 현장접수(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시설지원과)
다. 응모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3) 대표자선임계 1부(대표자 2인 또는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서식 3, 3-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9)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0)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11)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 각각 제출 【서식 5】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6】
13) 사전접촉금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 7-1, 8, 9】
14) 상기 7.설계공모 참가자격 다항에 대한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증빙서류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참가자 및 공모 담당자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의 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공모안 제출 시 위 기재된 순서로 함께 제출한다.
다만, 공모안 제출 이후라도 참가자의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 -

10. 현장 설명회
가. 일시 : 2026. 10. 23.(금) 15:30 (참가등록과 동일날짜에 시행)
나. 장소 : 야음중학교 운동장(강당 증축부지)
다. 내용
◦ 사업 목적 및 주요사항 안내
◦ 공모 주요 일정 및 제안 과제 설명
◦ 계획 대상지, 설계 조건 현장 설명 및 관련 자료 배포
라.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추가되는 사업설명 자료가 있을시 제공하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업체 과실임

11. 질의접수와 회신
가. 질의접수
1) 접수기한 : 2026. 10. 28.(수) 16:00까지
2) 제출방법 :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서식 10】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직접 방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규란 주무관
  • 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메일은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여부 메일 회신.
나. 질의회신
1) 응답 일자 : 2026. 10. 30.(금)
2) 응답 방법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교육청 안내> 부서별 홈페이지> 시설지원과> 자료실)
3) 유의사항
  •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한다.
  •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등록이 완료된 공모참가자에게만 제공한다.
◦ 현황도 등(CAD)

  • 6 -

◦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도면 등
◦ 건축기획 관련 자료
나.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3.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2. 14.(월) 13:00~17:00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시설지원과
라. 제출도서와 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증【서식 11】
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서식 7-2】
3) 설계도면 18부 (원본 1부, 심사용 사본 17부)
4) 설계도서를 저장한 USB 1매
※ 캐드파일 제출시 전체 연면적 확인을 위한 각층 면적 산출근거표(구적표)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설계도면에는 지정된 페이지 외에는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 사용
불가 - 지정된 페이지에는 렌더링하지 않은 조감도, 투시도만 사용가능함.
(모형사진(스터디 모형사진 포함), 3D 다이어그램등은 불가함)
마. 종류별 규격 및 수량
종 류
설계도면
USB

규 격 수량 매수(쪽수) 비 고 - A3(420×297mm) 18부 20쪽 이하 표지제외

  • 설계도면 PDF, CAD 파일
  • 3차원 파일(스케치업, 레빗)

1매

바.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보관용 1부 제외)
6) 자세한 공모안 작성방안은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기시 바랍니다.

  • 7 -

14. 작품심사
가. 일시 : 2026. 12. 21.(월) 14:00~
나. 장소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방법
1)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또는 혼합방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세부사항은 지침서“3. 심사”참조.
라. 심사결과 발표 : 평가 후 7일 이내 당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울산광역시강
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
마. 제안보상 : 보상비 예산 27,000천원
1) 당선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
상비(천원 미만은 버림)를 지급한다.

  • 4인 이상: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차기작 1점(1/10),

이외 탈락
  • 3인일 때: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 2인일 때: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 1인일 때: 최우수 1점(3/10)

※ 1팀 이하 접수 시 재공고

15. 당선작과 입상작 발표
가. 심사 결과 발표 : 제안서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
나. 발표 방법 : 당선자 서면 통보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16.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울산광역시강남
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8 -

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지원과 김규란 주무관(☎052-228-6732)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설계공모 참여업체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3】【서식 3-1】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7-1】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7-2】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7-3】사전접촉확인 신고서
【서식 8】 청렴서약서
【서식 9】 서약서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증
【서식 12-1】 설계설명서 -건축개요
【서식 12-2】 설계설명서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2-3】 설계설명서 –법규검토서
【서식 13】 기술검토 소명서(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예정)

- 9 - 【서식 1】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대표
건축사
사무소

공동
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00. 00.
신청자(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

절 취 선 --------- --------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 응모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 10 - 접 수 인 성명 : (인) 【서식 2】

위
성
대리인

임 장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00. 00.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00. 00.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11 -

【서식 3】(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
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6. 00. 00.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2 - 【서식 3-1】(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3 -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4 - 【서식 5】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
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
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
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
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
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
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00. 00.
○ 대표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인)
(전화번호)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5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및 설계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6 - (인) 【서식 7-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 」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풍·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성 명 : (서명/인) :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성 명 : (서명/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7 - : 【서식 7-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본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 」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년 00월 00일

(대표)업체명 : 대표자명 : 연락처 : 주 소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8 - (서명) 【서식 7-3】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본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 」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공모참가업체,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소속:
  • 연락처:
  •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대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SNS, □제3자 주선, □기타(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증빙1
증빙2
증빙3

2026년 00월 00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9 - ) 따른 【서식 8】

청렴서약서
본 사무소(법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일반 설계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무소(법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일반 설계공모 」 규정과 절차를 준수
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성 명 : 직 위 : 직 위 : (서명)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0 -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
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
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00. 00.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회 사 명 :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주
(인)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1 - (인) 【서식 10】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FAX번호 지 재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직접 방문 또는 메일로 제출 - 22 - 【서식 1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대표업체명
작 품
제출자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청에서 시행하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도면 18부 (원본 1부, 사본 17부)
2. 위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3. 응모 신청서 접수증
4.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2027.

.

.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절

취 선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 23 - 접 수 인 【서식 12-1】

건축개요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물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도로현황
용도

건물개요 건축법상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상연면적
(용적률산정용)

㎡ 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정 : % 이하 용적률 % 법정 : % 이하 기준연면적의 %

구조
층수
최고높이

m

주요외장재
조경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주차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오수처리시설
주요설비개요
기타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 24 - 【서식 12-2】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구분(층)

세부실명

지침면적
(㎡)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 25 -

계획면적
(㎡)

면적증감
(㎡ / %)

비 고 【서식 12-3】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 26 -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3】

기술검토 소명서
□ 공모명: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설계공모」

  • 기술검토번호

: - 심사번호 : (공 란) 소명의견

소명의견을 상세하게 작성, 필요한 경우 별첨 추가 가능

※ 필요시 별첨 추가 가능(별첨 용지의 규격은 A4(세로형)으로 하며, 최대 2페이지 이내로 함)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7 -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야음중).hwpx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설계공모 지침서

2026. 10. [시설지원과]

목
차
제1장 설계공모 규정
1. 공모 개요

1.1. 설계공모 명칭 ------------------------------------------ 1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 1

1.3. 공모의 주안점 ----------------------------------------- 1

1.4. 사업개요 ------------------------------------------ 2

1.5. 설계과업범위 ------------------------------------------ 3
2. 공모일정과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3

2.2. 설계공모 운영 ---------------------------------------- 3

2.3. 공식 언어와 계량 단위 ---------------------------------------- 4

2.4. 설계공모 참가자격 ----------------------------------- 4

2.5. 설계공모 일정 -------------------------------------- 5

2.6. 설계공모 참가등록 ------------------------------------ 6

2.7. 현장설명회 ---------------------------------------- 6

2.8. 질의접수와 회신 ------------------------------------- 7

2.9. 제공자료 ------------------------------------------ 7

2.10. 공모안 제출 ------------------------------------- 8

2.11. 작품심사 ------------------------------------- 9

2.12. 기타사항 ------------------------------------- 9
3. 심사

3.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 10

3.2. 기술검토 ------------------------------------------ 11

3.3. 작품심사 ----------------------------------------- 12
4. 당선작과 입상작 선정

4.1.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 16

4.2. 당선작과 입상작 발표 ------------------------------------ 16

4.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과 저작권 --------------------- 17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 사항 ---------------------------------------------- 17
6. 기타사항

6.1. 공정성 확보방안(사전접촉금지) ---------------------------------- 18

6.2. 기타사항 ----------------------------------------------- 19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
1. 제출도서와 작성기준

1.1. 제출물 목록 ---------------------------------------------- 21

1.2. 일반사항 ------------------------------------------------ 21

1.3. 게시용 공개이미지 작성기준 ---------------------------------- 22

1.4.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 22

1.5. 3차원이미지 표현 방법 ------------------------------------- 23

1.6. USB제출 ------------------------------------------ 23

1.7. 유의사항 ------------------------------------------ 23

제3장 설계지침
1. 계획 개요

1.1. 계획 범위와 내용 ----------------------------------------- 24
2. 설계지침

2.1. 기본 설계지침 -------------------------------------------- 25

2.2. 주안점 ------------------------------------------------- 26

2.3. 배치계획 ---------------------------------------------- 28

2.4. 평면계획 ----------------------------------------------- 28

2.5. 입면계획 ------------------------------------------------ 29

2.6. 단면계획 ----------------------------------------------- 30

2.7. 교통 및 주차계획 ------------------------------------------ 30

2.8. 설비계획 ---------------------------------------------- 30

2.9. 안전 및 무장애 계획 ------------------------------------- 31

2.10. 주요실 실내공간 계획 ------------------------------------ 31

2.11. 기타 계획 ---------------------------------------------- 32
3. 시설구성

3.1. 시설 구성 배경 ------------------------------------------- 33

3.2. 시설 구성 목표 ------------------------------------------- 33

3.3. 시설 규모 기준 ------------------------------------------- 33
4. 운영계획과 운영조직

4.1. 운영계획 ------------------------------------------- 35

4.2. 운영조직 ------------------------------------------- 35
5. 대상지 관련법규 -------------------------------------------- 35

제4장 각종 서식 ------------------------------------ 36

제5장 사전 기획보고서 ※ 사전기획보고서는 응모신청자에게 별도제공

제1장 설계공모 규정
1. 공모개요
1.1<hp:titleMark ignore="1"/>. 설계공모 명칭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설계공모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가. 현재 야음중학교는 대현고등학교와 체육관 및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활동 공간 확보와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독립된 체육관이 없어 우천이나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경우 체육수업을 교실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학생 체육활동에 제약이 있음.

다. 이에따라,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독립적인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과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라.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마. 설계공모를 통해 주변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함.
1.3. 공모의 주안점

가. 증축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한다.

나. 증축 연면적은 2,100㎡를 기준으로 ±3% 이내에서 계획한다.

다. 기존 단지 내 보행로와 운동장을 증축 부지로 활용하되, 운동장 잠식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한다.

라. 증축 건물은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여 하나의 동으로 계획하되, 구조적으로는 분리하고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해 구조정 안전성을 확보한다.

마. 기존 보행로를 이용하는 비상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2개층 높이의 필로티 통로를 계획한다.(해당 통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바. 다목적강당의 내부 유효치수는 최소 18m×30m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사. 스포츠교실은 다양한 수업과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급식실은 조리장과 식당을 포함하여 550㎡이상으로 계획한다.
1.4. 사업개요<hp:titleMark ignore="1"/>
구분
내용
사업주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공모주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11번지 외 1필지
(수암로170 야음중학교 부지내)
대지면적
49,518.00㎡ (교육단지전체면적-건축물대장 참조)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건축제한
건폐율60%이하, 용적율 200%이하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규모

  • 증축규모: 지상3층(기존건물: 지하1층/지상5층)
  • 증축연면적: 2,100㎡(연면적±3% 이내 증감가능) -필로티 면적제외

주차
증축법정주차: 11대
(충전소 3대, 친환경주차 3대, 장애인주차 1대 이상 포함)
예정공사비
7,014,463,500원(부가세포함, 전기·통신·소방공사 제외)
예정설계비
271,453,000원
(부가세포함)
  • 설계안전성검토비, 지질조사비(2공), 손해배상보험료, 각종 예비인증비(수수료 제외) 등 포함 (공모보상비, VE검토비,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별도집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은 별도 발주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설계과업범위<hp:titleMark ignore="1"/>

1)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건축(구조포함), 토목, 기계설비분야 설계포함 (단, 전기/통신/소방분야는 제외)

3)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 및 지질조사 2공 실시(탄성파1공포함)

4) 발주기관과 협의한 수요자 중심의 공용공간 설계

5)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6)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7) 설계안전성검토(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준 이상의 설계 적용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반영 및 관련 인증 업무 수행

10) 시행계획 협의,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11) 사후 설계관리(건축물대장 생성 관련 서류 작성 및 시설이력관리시스템 입력)

12) 그 밖에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설계 관련 사항 반영

13)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별도 용역으로 계약하며,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모 일정과 방법
2.1.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2.2. 설계공모 운영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심사 및 투표, 결과발표 등의 과정으로 운영한다.
2.3. 공식 언어와 계량 단위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4.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자로서 관계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여야 한다.

나.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한다. (단, 공동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 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할 것)

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마. 공동 응모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2.5.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10. 14.(수)
조달청(나라장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가신청(등록)
2026. 10. 23.(금)
14:00~15:00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시설지원과
방문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현장 설명회
2026. 10. 23.(금)
15:30
장소: 야음중학교 운동장(강당 증축부지)
※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
질의접수
2026. 10. 28.(수)
16:00까지
서면질의만 가능 (직접 또는 메일 제출)

  • 직접제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2층)
  • 메일제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확인은 메일 답변 예정
질의회신(예정)
2026. 10. 30.(금)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 부서별홈페이지 >시설지원과 >자료실

공모안
제출 및 접수
2026. 12. 14.(월)
13:00~17:00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방문 제출, 시간 엄수
작품심사
2026. 12. 21.(월)
14:00~
심사장소 : 울산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심사결과 발표(예정)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 부서별홈페이지 >시설지원과 >자료실

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자에게 통지

2.6.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10. 23.(금) 14:00~15:00

나. 참가등록 방법 및 장소: 현장접수(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시설지원과)

다. 응모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3) 대표자선임계 1부(대표자 2인 또는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서식 3, 3-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9)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0)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11)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 각각 제출 【서식 5】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6】

13) 사전접촉금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 7-1, 8, 9】

14) 상기 2.4.설계공모 참가자격 다항에 대한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증빙서류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참가자 및 공모 담당자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의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공모안 제출 시 위 기재된 순서로 함께 제출한다. 다만, 공모안 제출 이후라도 참가자의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이며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 10. 23.(금) 15:30 (참가등록과 동일날짜에 시행)

나. 장소 : 야음중학교 운동장(강당 증축부지)

다. 내용 ◦ 사업 목적 및 주요사항 안내 ◦ 공모 주요 일정 및 제안 과제 설명

◦ 계획 대상지, 설계 조건 현장 설명 및 관련 자료 배포

라.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추가되는 사업설명 자료가 있을시 제공하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업체 과실임
2.8. 질의접수와 회신

가. 질의접수

1) 접수기한 : 2026. 10. 28.(수) 16:00까지

2) 제출방법 :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서식 10】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직접 방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규란 주무관

※ 메일은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여부 메일 회신.

나. 질의회신

1) 응답 일자 : 2026. 10. 30.(금)

2) 응답 방법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교육청 안내> 부서별 홈페이지> 시설지원과> 자료실)

3) 유의사항

  •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한다.
  •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9.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등록이 완료된 공모참가자에게만 제공한다.

◦ 현황도 등(CAD) ◦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도면 등 ◦ 건축기획 관련 자료

나.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2. 14.(월) 13:00~17:00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시설지원과

라. 제출도서와 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증【서식 11】 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서식 7-2】

3) 설계도면 18부 (원본 1부, 심사용 사본 17부)

4) 설계도서를 저장한 USB 1매

※ 캐드파일 제출시 전체 연면적 확인을 위한 각층 면적 산출근거표(구적표)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설계도면에는 지정된 페이지 외에는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 사용불가 - 지정된 페이지에는 렌더링하지 않은 조감도, 투시도만 사용가능함.

(모형사진(스터디 모형사진 포함), 3D 다이어그램등은 불가함)

마. 종류별 규격 및 수량
종 류
규 격
수량
매수(쪽수)
비 고
설계도면

  • A3(420×297mm)

18부
20쪽 이하
표지제외
USB
  • 설계도면 PDF, CAD 파일
  • 3차원 파일(스케치업, 레빗)

1매

바.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보관용 1부 제외)

6) 자세한 공모안 작성방안은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기시 바랍니다.
2.11. 작품심사

가. 일시 : 2026. 12. 21.(월) 14:00~

나. 장소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방법

1)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세부사항은 지침서“3. 심사”참조.

라. 심사결과 발표 : 평가 후 7일 이내 당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

마. 제안보상 : 보상비 예산 27,000천원

1) 당선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은 버림)를 지급한다.

  • 4인 이상: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차기작 1점(1/10), 이외 탈락
  • 3인일 때: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 2인일 때: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 1인일 때: 최우수 1점(3/10) ※ 1팀 이하 접수 시 재공고 2.12.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입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지원과 김규란 주무관(☎052-228-6732)로 문의바랍니다.
3. 심사
3.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과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위촉 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및 심사참여 현황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자 격
성 명
비 고
1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박찬영

2
상지대학교
교수
이재영

3
신라대학교
교수
정지영

4
건축사사무소 디오엠에이
건축사
김성준

5
건축사사무소 석아
건축사
채수석

6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5급
김영욱

7
야음중학교
학교장
김성기

8
우석대학교
교수
최승희
예비심사위원
9
배재대학교
교수
이란표
예비심사위원
10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조형규
예비심사위원
11
한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주상균
예비심사위원
12
다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규택
예비심사위원
13
경상북도교육청
시설5급
조현제
예비심사위원

※ 심사위원 구성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위원 인력풀에서 분야별 추첨에 의함

라.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5)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의 제척사유가 발생하여 예비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내용을 공고한다.

7)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8) 심사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심사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2.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 일시: 2026. 12. 15.(화) ~ 2026. 12. 17.(목)

※ 기술검토 소명자료 제출 기간: 2026. 12. 18.(금)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기술검토 방법

◦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은 울산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전문위원회 인력풀에서 2인을 추첨하여 선정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 발주기관등은 검토의견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서식 13】를 요청하고,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다. 기술검토 항목
구 분
항 목
법규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지침위반
예정 공사비 초과
제시된 면적 초과 또는 미달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공모안 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기타 유의사항 위반
실격기준
검토
설계공모지침서의 요구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 등 익명성 위반
그 밖에 실격기준

라. 기술검토 결과 공개

◦ 심사결과 발표일에 기술검토 결과와 심사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마. 그 밖의 유의사항

◦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오류에 관한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이후 해당 공모안에서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등이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해당 공모안의 실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3.3. 작품심사

가. 심사일정

1) 심사 일시: 2026. 12. 21.(월) 14:00~

2) 심사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3) 심사위원회는 유투브채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채널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4) 심사결과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서별 홈페이지 ☞시설지원과 ☞자료실) 나. 심사방법 1) 기술검토 및 사전간담회

  •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기술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당일 또는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모안, 사업대상지 자료 등을 배부하고 심사위원의 개별 답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평가 방식

  •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출 작품수가 너무 많거나 심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방법(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일정 등은 작품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3) 평가 주안점(투표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4) 투표 방법

  •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Ÿ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Ÿ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Ÿ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있다.
  •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5) 실격 처리 기준

  • 심사 시 기술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격여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결정한다.

실 격 처 리 대 상
벌칙규정
심사규정
① 익명성 위반
  • 작성자 인지 암호, 표식, 업체명 노출 등
  • 심사 전,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사전 작품설명을 한 경우

② 응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설계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④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⑤ 제시한 기준면적 ±3%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⑥ 추정공사비 미작성 또는 초과한 경우
⑦ 울산지역 이외의 건축사사무소가 울산 소재 건축사사무소와의

공동응모를 하지 않은 경우
실 격
실격처리 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6)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검토서와 참가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 진행과정은 유투브 실시간(채널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공개된다. 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내부 토의과정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내부 토의과정은 비공개할 수 있다.

다. 실격기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6) 설계지침 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4. 당선작과 입상작 선정
4.1.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가. 입상작 선정

1) 당선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당선작을 제외한 공모안 제출작 수(실격작품 수는 제외)에 따라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버림)를 지급한다.

- 설계보상비 예산: 27,000천원

기타입상자 수
최우수
우수
가작
차기작
비고
4인
1점 (4/10)
1점 (3/10)
1점 (2/10)
1점 (1/10)
이 외 탈락
3인
1점 (4/10)
1점 (3/10)
1점 (2/10)

2인
1점 (4/10)
1점 (3/10)

1인
1점 (1/3)

※ 1팀 이하 접수 시 재공고

나.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의 설계권과 설계의도구현권을 가진다. 설계의도구현권에 대한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자에게 기지급한 보상금액 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하며,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 전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당선자에게 보상 예산의 1/2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2. 당선작과 입상작 발표

가. 심사 결과 발표 : 제안서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

나. 발표 방법 : 당선자 서면 통보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4.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과 저작권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관련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에 따른다.

나. 제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이 3)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공모참가자는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당선작 및 입상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주기관은 설계자의 명의 및 저작권을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라. 공모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경우, 해당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사람을 계약상대자로 결정.

2)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름.

3) 계약상대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용역 계약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때, 입상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지 못할 경우 입상자 중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입상자 중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기 수령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나. 설계 진행

1) 본 지침서는 향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당선자는 진행과정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설계 및 공모안 보완 등을 하여야 함.

3) 당선자는 설계용역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함.

4)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6.1.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

가. 사전접촉 금지

◦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 향응(공모 종료이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공모 참가자에 한한다)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 제6-3호]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화녹취록, 문자,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 발주기관등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를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하고 조치결과를 공개한다.

◦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결과

◦ 발주기관등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을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6.2.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을 준용한다.

다.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라.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 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지원과(☎052-228-6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
1. 제출도서와 작성기준
1.1<hp:titleMark ignore="1"/>. 제출물 목록
종 류
규 격
수량
매수(쪽수)
비 고
설계도면

  • A3(420×297mm)

18부
20쪽 이하
표지제외
USB
  • 설계도면 PDF, CAD 파일
  • 3차원 파일(스케치업, 레빗)

1매

1.2. 일반사항

◦ 제출도서는 직접제출한다. (우편제출 불가)

◦ 제출도서 등은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 제출도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폰트는 공모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색채 및 배경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제출도서의 표현은 흑백색만 사용 가능하며 색채를 사용할 수 없다.

- 검정색 음영비율에 따른 명도조절은 가능함

  • 모든 제출도서의 내용은 흑백으로만 가능함(지정된 페이지만 컬러(색상) 가능)

◦ 방위는 각 도면의 좌측 상단, 축척은 각 도면의 우측하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등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배치한다.

◦ 도면에 암호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표기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

◦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불가하다.

◦ 모형사진 사용 불가,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이미지는 사용불가하다.

◦ 규정 외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다.
1.3. 게시용 공개이미지 작성기준

공모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을 제출한다. 이미지는 공모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JPG파일로 제출/ 사이즈 가로 420㎜×세로 297㎜/ 해상도 150pixels/inch)
1.4. 설계도면 작성기준

가. 설계도면은 아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1) 규격 : A3(가로 420㎜ × 세로297㎜) 로 작성하여 테두리 없이 좌측 평제본하여 제출

2) 분량 : 매수 20쪽 이하 (표지 제외, 도면은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함)

3) 부수 : 18부 (원본 1부, 심사용 사본 17부)

4) 지질 : ① 지질(紙質)은 백상지(110g/㎡)내외

② 표지용지는 순백색 레자크지(200g/㎡- 무광택, 코팅금지)

③ 간지는 페이지 매수에 포함된다.

5) 내용구성(배치 및 축척은 참가자 자율)
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1
표지
표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되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일반설계공모”와 “2026.12.14.”(공모안 제출일)을 기재하고,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테두리, 문자, 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금지
2
목차

3
조감도 또는 외부투시도

  • 2장/ 컬러작성가능/ 랜더링 불가
  • 필수: 전체조감도 전면과 후면 / 선택: 외부부분 투시도
  • 총 4컷이내 작성

4
입지현황분석 및 설계개요
【서식 12-1】【서식 12-2】
건축개요 및 실별면적표(스페이스프로그램과 비교표)
5
배치도 및 동선계획도
보행자, 차량, 서비스 동선 등
6
층별 평면도 및 부분상세도

7
입면도
4면 입면도
8
단면도
종·횡 단면도
9
추정공사비 내역서 및 구조계획도

10
재료마감표 및 법규검토서
【서식 12-3】
법규검토서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대지안의공지, 층수, 직통계단갯수 ,일조권, 조경면적 등)
11
공조, 전기, 소방, 통신 계획

※ 애니메이션 효과 사용은 불가, 내부 속지 테두리 없을 것, 페이지 표시는 중앙 하단

공모안 표지 (A3, 횡) 80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설계공모

10 (설 계 도 면) 40 2026. 12. 14. 20 ○○○○○○(업체명, 원본 1부에 한함) ◦글씨체 및 글씨크기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진하게)

- (설계도면) : 휴면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 업체명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1.5. 3차원이미지 표현방법

◦ 3차원 이미지는 아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 스케치업이나 래빗을 활용한 조감도와 외부투시도등 작성 (내부표현 및 렌더링 금지)
  • 재질은 단순하게, 색상은 과하지 않게 사용(컬러 가능)
  • 대지 밖 주변건물은 필요시 백색 박스 형태로 구성

  • 대지 밖의 외부공간은 색상으로만 구분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여 건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볼 수 있게 작성(도로, 대지, 조경 등)

1.6. USB

◦ 제출서류 : 설계도면(PDF, CAD, 스케치업 또는 레빗 파일)

◦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USB 겉면 등에 암호, 제출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금지
1.7. 유의사항

◦ 제출도서에서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할 수 있다.

◦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 과정에서 유지되며,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적용한다. 특히 발표심사가 포함된 경우, 발주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칸막이 설치 등 블라인드 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제3장 설계지침
1. 계획 개요
1.1<hp:titleMark ignore="1"/>. 계획의 범위와 내용

가. 계획 대상지

◦ 본 사업의 대상부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11외 1필지(수암로 170 야음중학교 부지내)로 총부지면적 49,518.00㎡ (교육단지전체면적- 건축물대장 참조)중 야음중학교 운동장 부분 일부를 활용하며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건축가능부지

나. 계획 대상지 주변사항

◦ 대상지 내에는 운동장과 단지내 보행로, 기존 수목이 일부 분포하고 있다.

다. 대상지 진입로

◦ 현재 대상지는 30m 수암로를 이용해서 공업탑 로터리에서 야음4거리 방향 세관 진입교차로에서 남측방향 진입

◦ 대지동측 주거 지역에서 2차선 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집입로 형성

라. 기존 건축물 현황

◦ 교육단지 총부지면적 49,518.00㎡내 야음중학교, 대현고등학교, 신선여자고등학교, 용연초등학교가 건축된 상태.

◦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 대장 참조. 마. 계획 내용

◦ 본 공모는 일반 설계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제외)등 관련 분야의 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2,100.00㎡ 기준으로 연면적의 ±3% 내에서 조정가능하다.

◦ 건축물의 층수는 최대 지상 3층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하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설계지침
2.1<hp:titleMark ignore="1"/>. 기본 설계지침

가. 공모참가자는 주변 여건 및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본 지침 외 관련법(건축법, 소방관련법, 설비기준령 등)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다. 기본 방향

1)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시설 운용의 연계 및 분리에 따른 시설물 활용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

3)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4)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로 설계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설계

5)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것.

6)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학교계획ㆍ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확보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8) 학생수요 및 교육과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가변성 있는 건축적, 설비적 장치를 계획한다.

9)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각종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11) 울산교육 중점사항인 삶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AI 기술 소양 함양 교육, 지역사회 연계교육, 생태전환교육 내용을 반영한 계획

12) 학교의 중점(특화)공간(학생 동선의 중심 및 중점 교육 운영을 위한 공간 중 위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 공간)을 설정하고 중점(특화)공간과 연계가 필요한 공간을 제시하여 설계단계에서 학교의 교육운영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2. 주안점

가. 울산 남구 도시경관 전략과 지역의 경관 특성을 고려한 지역 경관개선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야음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복합화에 따른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건축물을 계획한다.

다. 기본 조건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에 맞는 미래지향적 설계

2) 정보통신 설계의 적용여부 및 향후 미래를 대비한 정보통신 계획 반영

3) 수, 변전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에 대비하여 장비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계획(필요시)

4)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여부, 경제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 계획 반영.

5) 냉·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 절약, 유지 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6)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그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도·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계획.

7) 제안된 설계품질 수준에 따른 추정공사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적정성.

8) 대지특성, 주변지형 및 환경조건을 분석한 지형계획으로 공사비의 최소화 실현.

9) 현장여건 및 건물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투수성 고려) 포장계획,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의 적용.

10) 「각 실별 단위공간 계획」은 계획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이 가능하나, 각
실 명칭은 동일하여야 함

11) 국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12) 진입로는 주변의 교통 체계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여 계획

13)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

14)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 선택

15)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함

16) 시설물의 사용연한 내 그 기능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설비 및 건축비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함

17) 시설물의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함

라. 기본 설계 방향

1) 다목적강당 최소 유효폭은 18m x 30m로 계획한다.

2) 3개층 구조로 계획할 것.

3) 스포츠 교실은 다목적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계획

(다목적실,체력단련실,체육교과 연구실등 부속실포함)

4) 기존 단지내 보행로와 운동장을 증축부지로 활용하고 운동장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계획한다.

5) 기존보행로를 이용한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2개층 높이의 피로티 통로를 계획한다.(바닥면적 산정 제외)

6) 급식실(조리장,식당)은 550㎡이상으로 계획한다.

7) 증축 계획 연면적 2,100㎡ 기준으로 ±3% 이내로 계획 할 것.

8)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여 1동으로 계획하되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별도의 구조계산으로 증축건물 계획할 것

9) 대현고와 운동장·체육관을 공동 사용 중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목적강당을 운동장 남측 보행로 상에 배치하여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고 기존 교사동과 구조적으로 분리하되 동선과 부속실을 공유하도록 연결 배치계획 수립

10) 신설 차량진입로와 학생 통학동선을 분리하고, 급식소 서비스 동선을 기존단지내 보행로 및 피로티 통로와연계하여 보행자·차량·서비스 동선이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동선계획 수립

11)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지역주민 개방공간(강당·주차장·운동장)과 학생 전용공간의 경계를 CCTV·조명·재료 구분 등으로 명확히 하여 안전한 영역 조닝이 기능하도록 계획
2.3. 배치계획

1) 운동장 남쪽 교육단지 중앙의 동서 방향 보행로 상에 강당동을 배치하여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고 1층 공간일부를 피로티로 구성하여 비상차량 및 서비스 차량과 보행로를 확보

2) 증축으로 부가되는 친환경 차량, 충전공간과 주차공간 계획

3) 신설 차량 진입과 지역민 보행 진입 구분

4) 식당외 강당과 스포츠교실의 교사동 연계를 위한 동선을 연결하여 보행거리 단축 계획

5) 주차장과 보행통로에서 운동장, 강당으로 진입 가능한 동선을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장 활용에 적극 대응한 계획

6) 운동장 잠식이 최소화 되도록 기존 보행통로를 증축공간으로 활용하여 운동장 공간 잠식 최소화

7) 기존 보행로와 운동장 옆에 3개층으로 증축 계획

8) 1층 급식소를 위한 서비스 및 보행로, 비상차량 통행을 위한 필로티 통로확보

9) 교사동, 화장실 등 이용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10) 경제성 및 부지의 효율성과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고려

11) 기존 교사동과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의 편리한 이동을 감안하여 배치

12) 차량과 보행로가 분리되도록 계획

13)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계획
2.4. 평면 계획

1) 기존 교사동 및 운동장 출입구와 교사동 및 신설 진입구에서의 보행진입을 간결하게 구성

2) 조리장의 서비스 동선과, 신설 주차장 및 지역민 활용 가능한 외부 주차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차량 동선을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배치

3) 운동장과의 연계 확보를 위해 진입구를 운동장 근처에 배치를 하고 기존 교사동과의 연결로 설치계획

4) 식당은 학생들의 활동이 편리하도록 기존 교사동 방향 진입홀 계획

5) 기존 교사동과 사이에 보행통로를 유지하여 신설 진입구 방향 진입로 확보

6) 기존 교사동 및 운동장 출입구와 교사동 및 신설 진입구에서의 보행진입을 간결하게 구성

7) 조리장의 서비스 동선과, 신설 주차장 및 지역민 활용 가능한 외부 주차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차량 동선을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배치

8) 다목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강당의 목적에 맞게 교사동에서의 진입동선과 외부에서의 진입동선을 구분할 수 있는 배치계획.

9) 다목적 기능성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대피등 피난동선을 고려한 수직 동선 체계의 적절한 배치계획

10)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11)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계획

12) 복도, 공용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학습보조, 놀이, 쉼, 운동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

13) 서비스동선 및 학생동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동선 계획

14) 급식실의 출입구는 급식라인과 퇴식라인 구분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15) 조리실,영양사실,식자재 창고 등은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간구성

16) 조리실 마감은 내화성 재질, 소음기준 및 냄새확산 방지 대책을 고려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공간 계획

17) 식당은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계획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를 계획

18) 체육 공간과 연계하여 비품 보관실, 방송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부속실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계획

19) 강당 증축으로 협소해진 운동장의 용도별·이용자별 분리 및 시간배분 및 운영을 조닝계획으로 연계 계획

20) 감염병 예방 설계 방식인 다공성 형태 계획(중정,아트리움, 발코니 등),
완충 공간계획(선큰, 옥외데크,옥상정원) 등과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 설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

21) 학생 전용 구역과 외부인 접근 허용 구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물리적 요소(바닥재·색채·조경)를 활용하여 공간의 영역 인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
2.5. 입면 계획

1) 설계의 기본개념을 반영한 예술성과 친근감을 가지며, 용도에 맞는 기능 및 목적을 고려하여 계획

2)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

3)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4) 기존교사동과 연계된 입면을 계획
2.6. 단면 계획

1)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

2)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전체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하고, 개별조직․기능의 중복 및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불합리함이 없도록 명확히 계획

3) 운동장 공간 잠식 최소화 위해 기존 단지내 보행로 활용하고 레벨차에 따른 통로공간 피로티로 확보

4) 조리장 서비스 공간 확보 위해 피로티와 같은 공간 적극 활용하여 레벨차이 극복

5) 교사동과 강당동 연결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한 계획

6) 공용공간인 홀을 중심으로 기타 부속시설을 배치하고 수직적 연결고려

7) 별동이 아닌 교사동과 같은 동으로 연결시켜 동선과 부속실 공유 활용

8) 구조적 독립 계획을 반영하여 익스펜션조인트를 연결부위에 반영하여 구조적 독립 반영

9) 체육관 조명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핸드볼 등 실내 스포츠 경기를 위한 일정 이상의 균일한 조도가 될 수 있도록 단면 조닝계획 수립 필요

(※기계, 전기설비 및 구조 등은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2.7. 교통 및 주차계획

1) 차량의 진, 출입은 주차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계획

(주차대수는 증축에 따른 주차대수만 산정할 것)

2) 친환경자동차 충전공간과 필요한 친환경 주차대수를 확보

(총주차대수 50대이상기준)

3) 비상 시 대피동선, 소방진입용 동선 고려

4)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자동선, 급식차량동선, 차량동선 등이 혼선되지 않도록 계획

5) 증축 주차공간은 법적주차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주차장과 충전공간 및 친환경자동차 주차공간 계획
2.8. 설비 계획

1)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 고려

2)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 확보

3)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이 가능하도록 계획

4) 건축․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
2.9.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⑤ 재난시 지역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 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따른 안전성검토보고서작성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편의 시설의 설치계획

③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④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2.10. 주요실 실내공간 계획

1) 사용자의 편의와 다양한 공간활용 및 사용자별 수준과 이용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실별․시간대별 교육 행위(Activity)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분석결과가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계획한다.

3)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성과 독자성의 실현 및 개별 공간에 대한 적절한 기능적, 물리적 연계방법을 적용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가능한 공간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실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복도,통로 폭을 확보하며 별도의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한다.
  •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검토하여 전시, 휴게, 소규모 그룹 수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공용공간 계획

  • 공용공간이 통로 또는 단순한 기능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적 소통장소 및 휴게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2.11. 기타 계획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학교 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우리교육청과 협의후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학교시설 색채계획 연구

② 그린스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반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도모)

③ 학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

④ 학교 교사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⑤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지원기준 ⑥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⑦ 학생 및 교직원편의를 위한 온수공급시설 확충계획

⑧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의한 내진설계<hp:tab width="2120" leader="0" type="1"/>

8) 스포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계획하며, 실사용을 고려하여 면적 안에서의 추가 필요 공간들을 제시한다.

9)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 기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③ 기타 필요 사항 등

10) “공공건축 사업계획 기술검토 의견서”에 따른 사업계획, 건축계획의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11) 공사 중 학생 안전을 위한 임시 CCTV 운용 필요성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공사 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

12) 공사 중(등·하교 주요 통학로에 따른 안전 확보 계획, 임시주차장 등) 구체적 학생 안전 계획과 공사 전, 중, 후 소음‧분진 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습권 침해 최소화 계획, 공사차량 임시주차장, 자재적재장, 각종 돌발상황 등의 구체적인 학생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13) 교내 안쪽 공사 차량 진입에 관한 구체적 동선 계획 및 보차분리 계획수립

14) 인접한 본관동 사용에 대한 안전 계획(안전 펜스, 가림막 등) 구체적인 학생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중 위해요소 "통학로 안전확보, 임시주차장, 자재적치공간·공사차량 대기·회차공간· 공사장 구획(보차 분리) 등 공사영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구성
3.1<hp:titleMark ignore="1"/>. 시설 구성 배경

가. 현재 야음중은 대현고와 체육관, 운동장을 공동 사용 중으로 학사일정 운영, 체육활동 공간 부족 등 어려움 호소

나. 체육관 부재로 우천,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 교실 수업으로 대체하여 학생 건강 증진 활동이 부족한 현실
3.2. 시설구성 목표

가. 다목적강당 건립을 통한 체육관 분리로 원활한 학사일정 운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환경 여건 개선

나.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동 공간 제공 및 재난대피 장소 구축
3.3. 시설규모기준

가. 내부공간 설계를 위한 시설규모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각 층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가감 및 통합설치 할 수 있다.

나. 시설규모 기준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 고
1층
급식실
급식실, 조리장
550㎡이상
최소 550㎡

조리장
전처리실 등 부속시설포함
공용공간
-
홀,계단실,승강기 등
필로티
( 1층-차량통로)
-

(바닥면적산입 제외)
2층
스포츠교실
-
최소 550㎡
다목적실,체력단련실,
체육교과연구실 등
공용공간
-
홀, 계단실, 승강기, 복도, 화장실등(연결통로포함)
필로티
( 2층-차량통로상부)
-

(바닥면적산입 제외)
3층
다목적강당
최소:
내폭18.0m×30m
최소 800㎡
무대, 방송실, 창고포함
공용공간
-
홀, 계단실, 승강기, 화장실 등(연결통로포함)
합 계
2,100㎡

  • 샤워실/탈의실 모듈은 2,3층 부분에 자유롭게 계획 가능
  • 연면적 ±3% 이내 계획

1. 장애인 승강기 계획 할 것.
2. 급식실과 조리장은 550㎡이상 확보할 것.
3. 다목적 강당은 최소 내폭 18.0m×30.0m 이상으로 계획 할 것.
4. 다목적강당은 부속시설(무대, 방송실, 창고 등)을 포함하여 계획 할 것.
5. 샤워실과 탈의실 모듈은 2, 3층 구분없이 자유롭게 배치 가능함.
6. 기타 공사 범위(진입로, 옥외주차장, 옥외 배수로, 외부포장, 옹벽공사 및 신재생 등)
7. 증축 계획 연면적 2,100㎡ 기준으로 ±3% 이내로 계획 할 것.
8.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안에 포함하여 계획할 것.
4. 운영계획과 운영조직
4.1<hp:titleMark ignore="1"/>. 운영계획

가. 본 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는 야음중학교가 되며, 학교자체 운영한다.

나. 증축 주차장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

다. 다목적 강당의 출입동선은 지역주민 동선과 학생 출입 동선은 가급적 별도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간별 분리 계획으로 운영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4.2. 운영조직

◦ 운영 인력 : 야음중학교 행정실

5. 대상지 관련법규
◦ 제출된 설계안은 다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법규

- 『건축법』 및 하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표준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주차장법』 및 하위법령,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기타 본 건축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법률

제3장 각종 서식
1. 설계공모 참여업체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3】【서식 3-1】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7-1】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7-2】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7-3】사전접촉확인 신고서
【서식 8】 청렴서약서
【서식 9】 서약서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증
【서식 12-1】 설계설명서 -건축개요
【서식 12-2】 설계설명서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2-3】 설계설명서 –법규검토서
【서식 13】 기술검토 소명서(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예정)

【서식 1】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대표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공동
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00. 00.

신청자(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 절
취
선 --------- --------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 응모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hp:fwSpace/>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00. 00. 업체명 :

<hp:fwSpace/> <hp:fwSpace/>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00. 00.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6. 00. 00.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3-1】(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5】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00. 00.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및 설계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7-1】

사전접촉<hp:fwSpace/>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 」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풍·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7-2】

사전접촉<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서(공모참가자)

본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 」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년 00월 00일

(대표)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연락처
:
주 소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7-3】
사전접촉<hp:fwSpace/>확인 신고서

본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 설계공모 」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공모참가업체,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소속:
  • 연락처:
  •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대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SNS, □제3자 주선, □기타(

)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증빙1

증빙2 증빙3 2026년 00월 00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8】

청렴서약서

본 사무소(법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일반 설계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무소(법인)은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일반 설계공모 」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00. 00.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0】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직접 방문 또는 메일로 제출

【서식 1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청에서 시행하는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도면 18부 (원본 1부, 사본 17부)

2. 위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3. 응모 신청서 접수증 4.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2027.
.
.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절 취 선
『야음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12-1】
건축개요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물개요
건물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도로현황 용도

건축법상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기준연면적의
%
지상연면적
(용적률산정용)
㎡

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정 :
% 이하
용적률
%
법정 :
% 이하
구조

층수

최고높이
m

주요외장재 조경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주차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오수처리시설

주요설비개요 기타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12-2】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구분(층)
세부실명
지침면적 (㎡)
계획면적 (㎡)
면적증감
(㎡ / %)
비
고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서식 12-3】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3】
기술검토 소명서
□ 공모명: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일반설계공모」

  • 기술검토번호

:

  • 심사번호

:
(공 란)

소명의견
소명의견을 상세하게 작성, 필요한 경우 별첨 추가 가능

※ 필요시 별첨 추가 가능(별첨 용지의 규격은 A4(세로형)으로 하며, 최대 2페이지 이내로 함)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설계과업지시서(야음중).hwp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설계공모 개요

제 2 장 총
칙

1. 과업내용 5 2. 기본방향 5 3. 계획방향 5 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8 5. 일반사항 8 제 3 장 일반지침 1. 공통사항 11 2. 조사 및 자료수집 14 3. 기본계획(계획설계) 16 4. 기본설계(중간설계) 17 5. 실시설계 18 제 4 장 설계지침 1. 공통분야 21 2. 건축분야 25 3. 구조분야 28 4. 토목분야 31 5. 기계분야 35 6. 조경분야 45 7. 전기분야 47 8. 통신분야 51 9. 소방분야 54 10. 기타계획 54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60 2. 성과품의 작성 60 3. 성과품의 납품 63 제 1 장 설계 개요

1. 사업명 :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2. 목 적

가. 현재 야음중은 대현고와 체육관, 운동장을 공동 사용 중으로 학사일정 운영, 체육활동 공간 부족 등 어려움 호소

나. 체육관 부재로 우천,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 교실 수업으로 대체하여

학생 건강 증진 활동이 부족한 현실

다. 다목적강당 건립을 통한 체육관 분리로 원활한 학사일정 운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환경 여건 개선

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동 공간 제공 및 재난대피 장소 구축

마. 주변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

3. 설계 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11외1필지 (수암로170 /야음중학교 부지 내)

나. 부지 면적 : 49,518.00㎡(교육단지전체면적-건축물대장 참조)

다. 사업 규모

(1) 연 면 적 : 증축 면적 : 2,100㎡(피로티면적제외) (± 3% 이내)

(2) 건 폐 율 :
6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3) 용 적 률 :
20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4) 층
수 : 증축(3층) - 급식소,스포츠교실,다목적강당,피로티

(5)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중학교) 4. 예정공사비 가. 용역범위 사 업 명 규모 계획면적(㎡) 예정공사비 비고 (건축,조경,토목,기계)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3개층 증축 (구조적별동) 2,100 (피로티면적 제외) 7,014,463,500원 부가세포함

※ 사업규모 및 예산액은 상기의 “사업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범위 내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전기,통신,소방 공사 제외)

5. 과업수행기간

가.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기본설계 및 자문위원회에
따른 협의기간은 제외한다.

(1) 사전조사 및 기본설계(계획)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공문 및 설계서 필히 접수)

(2)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문 및 설계서 필히 접수)

(3)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115일 이내(납품:착수일로부터 180일)

6. 과업 범위 가. 용역 분야 : 건축,기계,토목분야 나. 용역 대상물

(1) 다목적강당 증축(3개층 증축-구조적 별동)

(2) 신재생 설계

(3) 개별법에 저촉되는 허가·인가·승인신청 및 협의 서류

(4) 시행계획협의서류 일체 (5) 지반조사(탄성파 1공포함) 총 2 공 다. 업무 내용

(1)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2)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3) 증축에 따른 구조 검토 및 설계

(4)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5) 내부공용 공간 인테리어(필요시)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율인증

(7)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2020. 11. 4.]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의도구현의 수당대가는 교육청기준에 따른다.)

(8) 설계의 안전성 검토(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7. 기타 사항

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범 위 내에서 우리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구조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 할 수 있도록 계획

라.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2 장 총 칙 1. 과업 내용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전기,통신,소방 공사 제외)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되,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 방침 우선 적용

2. 기본 방향

가.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발주청)의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학교 내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으로서 교육과정과 시설 운용의 연계 및 분리에 따른 시설물 활용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

나.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 활동 등을 통해 중 · 장기 수용계획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로 설계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설계

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라. 학교계획ㆍ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확보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

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81호, 2017.12.28) 적용

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준하는 설계

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3. 계획 방향 3-1. 기본방향

21세기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서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가. 기본 조건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에 맞는 미래지향적 설계

2) 정보통신 설계의 적용여부 및 향후 미래를 대비한 정보통신 계획 반영

3) 수, 변전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에 대비하여 장비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계획(필요시)

4)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여부, 경제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 계획 반영.

5) 냉·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 절약, 유지 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6)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그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도·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계획.

7) 제안된 설계품질 수준에 따른 추정공사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적정성.

8) 대지특성, 주변지형 및 환경조건을 분석한 지형계획으로 공사비의 최소화 실현.

9) 현장여건 및 건물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투수성 고려) 포장계획,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의 적용.

10) 「각 실별 단위공간 계획」은 계획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이 가능하나, 각 실 명칭은 동일하여야 함

11) 국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12) 진입로는 주변의 교통 체계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여 계획

13)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

14)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 선택

15)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함

16) 시설물의 사용연한 내 그 기능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설비 및 건축비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함

17) 시설물의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함

나. 기본 설계 방향

1) 다목적강당 최소 유효폭은 18m×30m로 계획한다.

2) 3개층 구조로 계획할 것.

3) 스포츠 교실은 다목적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계획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체육교과 연구실등 부속실포함)

4) 기존 단지내 보행로와 운동장을 증축부지로 활용하고 운동장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계획한다.

5) 기존보행로를 이용한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2개층 높이의 피로티 통로를 계획한다.(바닥면적 산정 제외)

6) 급식실(조리장,식당)은 550㎡이상으로 계획한다.

7) 증축 계획 연면적 2,100㎡ 기준으로 ±3% 이내로 계획 할 것.

8)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여 1동으로 계획하되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별도의 구조계산으로 증축건물 계획할 것

9) 대현고와 운동장·체육관을 공동 사용 중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목적강당을 운동장 남측 보행로 상에 배치하여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고 기존 교사동과 구조적으로 분리하되 동선과 부속실을 공유하도록 연결 배치계획 수립

10) 신설 차량진입로와 학생 통학동선을 분리하고, 급식소 서비스 동선을 기존 단지내 보행로 및 피로티 통로와 연계하여 보행자·차량·서비스 동선이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동선계획 수립

11)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지역주민 개방공간(강당·주차장·운동장)과 학생 전용공간의 경계를 CCTV·조명·재료 구분 등으로 명확히 하여 안전한 영역조닝이 기능하도록 계획

3-2. 건축계획 가. 배치 계획

(1) 운동장 남쪽 교육단지 중앙의 동서 방향 보행로 상에 강당동을 배치하여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고 1층 공간일부를 피로티로 구성하여 비상 차량 및 서비스 차량과 보행로를 확보

(2) 신설 진입로 초입에 증축으로 부가되는 친환경 차량, 충전공간과 주차공간을 기존 교사동 인근에 배치.

(3) 신설 차량 진입과 지역민 보행 진입 구분.

(4) 식당외 강당과 스포츠교실의 교사동 연계를 위한 동선을 연결하여 보행거리 단축 계획.

(5) 주차장과 보행통로에서 운동장, 강당으로 진입 가능한 동선을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장 활용에 적극 대응한 계획

(6) 운동장 잠식이 최소화 되도록 기존 보행통로를 증축공간으로 활용하여 운동장 공간 잠식 최소화

(7) 기존 보행로와 운동장 옆에 3개층으로 증축 계획토록 한다.

(8) 1층 급식소를 위한 서비스 및 보행로, 비상차량 통행을 위한 피로티 통로를 확보

(9) 교사동, 화장실 등 이용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경제성 및 부지의 효율성과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고려 한다.

(11) 기존 교사동과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의 편리한 이동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12) 차량과 보행로가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13)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계획.

나. 평면 계획

(1) 기존 교사동 및 운동장 출입구와 교사동 및 신설 진입구에서의 보행진입을 간결하게 구성

(2) 조리장의 서비스 동선과, 신설 주차장 및 지역민 활용 가능한 외부 주차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차량 동선을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배치.

(3) 운동장과의 연계 확보를 위해 진입구를 운동장 근처에 배치를 하고 기존 교사동과의 연결로 설치계획.

(4) 식당은 학생들의 활동이 편리하도록 기존 교사동 방향 진입홀 계획.

(5) 기존 교사동과 사이에 보행통로를 유지하여 신설 진입구 방향 진입로 확보

(6) 기존 교사동 및 운동장 출입구와 교사동 및 신설 진입구에서의 보행진입을 간결하게 구성

(7) 조리장의 서비스 동선과, 신설 주차장 및 지역민 활용 가능한 외부 주차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차량 동선을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배치.

(8) 다목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강당의 목적에 맞게 교사동에서의 진입동선과 외부에서의 진입동선을 구분할 수 있는 배치계획.

(9) 다목적 기능성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대피등 피난동선을 고려한 수직 동선 체계의 적절한 배치계획.

(10)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11)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복도, 공용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학습보조, 놀이, 쉼, 운동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3) 서비스동선 및 학생동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한다.

(14) 급식실의 출입구는 급식라인과 퇴식라인 구분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5) 조리실,영양사실,식자재 창고 등은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한다.

(16) 조리실 마감은 내화성 재질, 소음기준 및 냄새확산 방지 대책을 고려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공간계획 한다.

(17) 식당은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계획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를 계획한다.

(18) 체육 공간과 연계하여 비품 보관실, 방송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부속실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계획한다.

(19) 강당 증축으로 협소해진 운동장의 용도별·이용자별 분리 및 시간배분및 운영을
조닝계획으로 연계 계획한다.

(20) 감염병 예방 설계 방식인 다공성 형태 계획(중정,아트리움, 발코니 등), 완충공간계획(선큰, 옥외데크,옥상정원) 등과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 설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21) 학생 전용 구역과 외부인 접근 허용 구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물리적 요소(바닥재·색채·조경)를 활용하여 공간의 영역 인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입면 계획

(1) 설계의 기본개념을 반영한 예술성과 친근감을 가지며, 용도에 맞는 기능 및 목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4) 기존교사동과 연계된 입면을 계획 라. 단면 계획

(1)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2)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전체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하고, 개별조직․ 기능의 중복 및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불합리함이 없도록 명확히 계획한다.

(3) 운동장 공간 잠식 최소화 위해 기존 단지내 보행로 활용하고 레벨차에 따른 통로공간 피로티로 확보

(4) 조리장 서비스 공간 확보 위해 피로티와 같은 공간 적극 활용하여 레벨차이 극복

(5) 교사동과 강당동 연결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한 계획

(6) 공용공간인 홀을 중심으로 기타 부속시설을 배치하고 수직적 연결고려

(7) 별동이 아닌 교사동과 같은 동으로 연결시켜 동선과 부속실 공유 활용

(8) 구조적 독립 계획을 반영하여 익스펜션조인트를 연결부위에 반영하여 구조적 독립 반영

(9) 체육관 조명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핸드볼 등 실내 스포츠 경기를 위한 일정 이상의 균일한 조도가 될 수 있도록 단면 조닝계획 수립 필요

(※기계, 전기설비 및 구조 등은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마. 교통 및 주차계획

(1) 차량의 진, 출입은 주차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계획한다.

(주차대수는 증축에 따른 주차대수만 산정할 것)

(2) 친환경자동차 중전공간과 필요한 친환경 주차대수를 확보 한다.

(총주차대수 50이상 기준)

(3) 비상 시 대피동선, 소방진입용 동선을 고려한다.

(4) 보,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자동선, 급식차량동선, 차량동선 등이 혼선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증축 주차공간은 법적주차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주차장과 충전공간 및 친환경자동차 주차공간을 계획한다.

바. 설비 계획

(1)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2)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3)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하도록 계획한다.

(4) 건축․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⑤ 재난시 지역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 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따른 안전성검토 보고서작성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계획

③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④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아. 주요실 실내공간 계획

  • 사용자의 편의와 다양한 공간활용 및 사용자별 수준과 이용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실별․시간대별 교육 행위(Activity)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분석결과가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계획한다.
  •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성과 독자성의 실현 및 개별 공간에 대한 적절한 기능적, 물리적 연계방법을 적용한다.
  •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가능한 공간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 실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복도,통로 폭을 확보하며 별도의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한다.
  •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검토하여 전시, 휴게, 소규모 그룹 수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공용공간 계획

  • 공용공간이 통로 또는 단순한 기능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적 소통장소 및 휴게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자.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학교 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 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우리교육청과 협의후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학교시설 색채계획 연구

② 그린스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반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도모)

③ 학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

④ 학교 교사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⑤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지원기준 ⑥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⑦ 학생 및 교직원편의를 위한 온수공급시설 확충계획

⑧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의한 내진설계

(8) 스포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계획하며, 실사용을 고려하여 면적 안에서의 추가 필요 공간들을 제시한다.

(9)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 기타 필요한 계획을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③ 기타 필요 사항 등

(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에 따른 사업계획, 건축계획의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11) 공사 중 학생 안전을 위한 임시 CCTV 운용 필요성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공사 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

(12) 공사 중(등·하교 주요 통학로에 따른 안전 확보 계획, 임시주차장 등) 구체적 학생 안전 계획과 공사 전, 중, 후 소음‧분진 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습권 침해 최소화 계획, 공사차량 임시주차장, 자재적재장, 각종 돌발상황 등의 구체적인 학생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13) 교내 안쪽까지 공사 차량 진입 되므로 구체적 동선 계획 및 보차분리 계획을 수립한다.

(14) 인접한 본관동 사용에 대한 안전 계획(안전 펜스, 가림막 등) 구체적인 학생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중 위해요소 "통학로 안전확보, 임시주차장, 자재적치공간·공사차량 대기·회차공간· 공사장 구획(보차 분리) 등 공사영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특기사항(해당 시 적용)

(1) 모든 참여 기술자의 책임 설계 및 시공을 유도키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사업 으로 도급자는 과업 종료 시 기술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동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수원

④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 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 타당성 등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등

(1)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심의결과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기술 협정)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기술협정(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기술협정(하도급)관련 제반서류(서식 4)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기술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설계 시에 적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전에 사용협약토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아.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 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차.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기준 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카. 기 타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 3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침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3)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 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상호 동선의 연계 편리성확보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것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6)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

(7) 기본설계도서 제출 전 평면계획에 대하여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요.

(8)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완료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완료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것.(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10) 지역내의 모든 시설에 관한 계획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라 세부시설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11)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12)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 적용. (해당시 적용)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에 따라 에너지성능

지표에 적합하게 설계 (14)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설계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 · 허가 및 승인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4)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의 저작권

본 설계도서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할 수 있다.

(6)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② 계약서 및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용역”에 의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7) 추가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현황 자료

①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교문)과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설계하여 학생들의 안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설계 설명회

① 설계설명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 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우리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설계자문협의회(기본설계 단계) 개최 이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해당지원청, 계약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측 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 납품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도면 작성 :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 지적현황도 작성 :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 간격 :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 규격 :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x 5cm x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마. 교통량 및 시설 조사

(1) 학교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도로, 보도 육교, 주차장, 버스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하여 학교설계 시 출입구 설계에 반영한다.

(2) 학교주변 도로망을 조사하여 정문 및 후문설치에 참고한다.

바.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사. 소음, 진동조사

※ 하부사항은 공사발주 시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명기 사항임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반영한다.

(4)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기준에 의거 학교기준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자.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발주청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차.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카.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개략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4) 기본 계획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② 기본계획안은 3개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평가한다.(공모시 제외)

③ 각안에 대한 간략한 모형을(STUDY 모형) 제시한다.(공모시 제외)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일정 방법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사.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 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① 기능 배치 ② 공간 구성 ③ 공사비 배분 ④ 동선 계획 ⑤ 방재 계획 ⑥ 시설 배치 계획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 ⑧ 구조 계획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⑩ 조경 계획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

⑫ 범죄예방 환경설계 구축방안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⑮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나. 제출 도면

제출도면은 제5장. 성과픔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다.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⑤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⑥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⑦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⑧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⑨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⑩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① 외부 및 내부 공간 설계(실내 공용공간 인테리어포함)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⑩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나.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제 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라.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전기, 기계, 통신 등 타 공정 부분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도서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용역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아. 학생중심 공간혁신 설계

(1) 추진목적: 교사동 내·외부 공간(현관, 복도, 계단 등)에 대하여 미래학교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창의적·감성적인 공간을 조성

(2) 디자인 방향 ① 감성적 교실 공간 구성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시설의 틀에서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간 조성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들 스스로 주체가 되는 학교 조성

② 가고 싶은 화장실 공간 구성

즐거움, 편안함, 휴식이 있는 화장실 공간 구성

③ 폭력 예방 디자인 학교 공간 구성

일탈하기 쉬운 장소에 문화놀이시설 조성 및 밝은 디자인을 통한 예방 조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반영 ④ 감성과 창조의 배움 공간 구성

창의성,모험심을 놑일수 있는 특색있는 안전한 공간 구성

(3) 세부 계획 ① 내부 공간 소통의 공간

  • 주출입구 및 홀 부분에 전시공간을 설치하여 정보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
  •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 공간으로 정보공유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각층 일부분에 소통공간(휴게, 만남, 창의적 공간)을 구성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색채계획 - 학생들의 감수성에 맞게 색채 디자인

  • 기존의 무채색에서 벗어나 학년별 또는 반별로 소속감이나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색채계획
  • 마루, 벽지, 인테리어 등으로 편안한 교실환경 조성
  • 면역력 향상, 공기정화로 학습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연 치유적인 자재 선택

- 공용공간(복도, 계단실) - 층별 색채계획으로 층별 구분

  • 실내 색채는 난색(따뜻한 느낌)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② 설계 작성예시 실별 계획 전개도 작성(최소 3개안 이상)

필요시 내부 인테리어 붙박이가구 및 기구(FIX, Built-IN) 포함하여 작성

필요시 전기조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작성예시 제 4 장 설계지침 1. 공통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9호(2016.3.29.)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환경보전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 수도법 (12) 전파법 (1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4) 수질환경보전법 (15) 하수도법

(16)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8) 정보통신공사업법 (19) 소음진동규제법, 주차장법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7)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

(28)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29) 한국산업규격(KS)

(30)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03호(2020.11.09.)]

(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3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35)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7)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인증(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4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4)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4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85호(2018.08.01)]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48) 정부표준품셈

(49)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5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1)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 생태학교 조성 연구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52)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별표1)의 학교안전시설관리기준 참조

(53)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5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55) 울산광역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7) 기계설비법

(58) 설비(기계) 설계기준(안 KSD 31 25 00 ~ KSD 31 5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안 KCS 31 10 00 ~ KCS 31 55 00) - 국토굥통부고시(제2021-203호)

(5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60) 기타 관련법령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 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해야 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국제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②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③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환경 조성

④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⑥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2. 건축분야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⑨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적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

⑩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

⑪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시설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이나, 부착식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 차양을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하여 벽면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또는 통로가 되는 위치의 경우에는 가급적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3)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4)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5) 배치계획

①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④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⑤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⑥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⑦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⑧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 여 계획하여야 한다.

⑨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 다.

(6) 주차계획

① 사업부지로의 차량출입계획은 사업부지에 현상태에 의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에 적정하도록 설치한다.

③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등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건물 내 옥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주식 주차방식만을 계획한다.

(7)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① 내진 안전성의 확보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관계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8) 에너지 절약 계획

①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총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배치, 차양설치, 단열성능 향상 등 Passive 요소를 적극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이나 특정자재를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8-317호(2018.5.31.)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 설계포함)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하되, 이와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서식8)를 제출하여야한다. [관련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나.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 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다.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라. 주요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1) 구조계산에 의한다.

(2)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4N/㎡ 이상을 권장한다.

마.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 하도록 한다.

(4) 설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8-317호(2018.5.31)을 적용한다.

② 도서실의 수장고, 이동식(모빌렉)서가 등의 설치 시 집중하중의 이동발생 시에도 안전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⑦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한다.

⑧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등에 필요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6) 적재하중

①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②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③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 또는 외부주차장이 설계될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의거 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7) 풍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8-317호(2018.5.31)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규칙에 따른다.

②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실험을 할 수 있다.

③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①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지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8-317호(2018.5.31)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9) 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부력발생 여부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10) 온도하중/건조수축하중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1) 기초설계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8-317호(2018.5.31)에 의함

②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③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계획고, 구조가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12)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②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13) 부재단면 설계

①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 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 이해하기 쉽게 한다.

② 구조계산서 작성 ◉ 일반사항 ◉ 구조개요 ◉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 구조설계기준(SYSTEM) ◉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 부재단면 요약 ◉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 설계하중 산정 ◉ 구조해석 ◉ 부재설계 ◉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 내진, 내풍설계 검토 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④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6)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9)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 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1)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사용토록 한다.

(12)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3)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14) 계획평면도는 (토지이용계획평면도, 정지계획, 구조물계획, 종·횡단도, 우수계획, 오수계획, 우·오수종단도, 포장계획과 각각의 세부상세도 등을 도면에 작성한다)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5)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 설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라 토석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관련 :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15.07.07.), 토석정보공유시트템 이용요령 참조]

나.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분야 설계는 관할행정관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 ② 구조물계획 ③ 하수도계획 ④ 포장계획 ⑤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 (필요시) ⑥ 기 타 다. 조사측량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학교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밀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황측량

① 현황측량은 지형현황도를 이용하고, 현황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② T.B.M(가수준점)은 지반이 단단하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고 검측 하는데 착오 및 불편이 없도록 한다.

라.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 한다.

③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 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⑧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⑫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 하여야 한다.

⑬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을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 일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해야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2) 구조물 계획

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 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청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5.0m, 역T형 및 L형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T형 및 L형옹벽 18.0m로 설치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50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 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하수도계획

① 하수도계획은 관할시청 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⑤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하며, 하수관은

수리계산서에 의해 규격을 결정한다

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⑪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록)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기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학교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강당, 교육시설 등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3)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7)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 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8)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9)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 냉방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10) 열원설비의 대수 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1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설비 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① 쾌적한 실내 환경 ◉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
료전지 등)의 적극이용 검토

나. 세부사항 (1) 열원설비

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④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 자재를 선정

⑤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⑥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⑦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⑧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
어방식 채택

(2) 공조설비 계획

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③ 강당,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⑤ 내부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등에
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3) 위생설비 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⑩ 학생(유, 초, 중, 고)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 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4)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② 각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관람객을 고려한 소화설비

③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④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5)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7)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①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EM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④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다.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소방설비(기계부문) ⑥ 자동제어설비 ⑦ 방음․방진설비 ⑧ 가스설비 ⑨ 승강설비 ⑩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⑪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라.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설계당시 최근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 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장애인에게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 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 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공급은 지열,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⑥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⑦ 냉각탑은 레지오넬라균 방지를 위한 수처리 설비를 반영하고,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매연 등에 오염되거나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⑨ 냉각탑은 냉각수의 비산, 백연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⑩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①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⑤ 필요시 일부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⑥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⑦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⑩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⑪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 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⑬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⑭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⑮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1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④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⑥ 공동구 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 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 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 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 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 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소방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⑦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⑧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한다.

(7) 자동제어설비 계획 시

자동제어설비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어·관리·운영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①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동제어 시스템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하도록 구성한다.

④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⑤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⑥ 향후 설비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⑦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⑧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 중앙관제장치

  •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 현장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 가습량 제어 -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8) 방음․방진설비

① 샤프트내의 배관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록 방지대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9) 도시가스설비 ① 가스차단장치

◉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감시실에서 가스누설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② 가스정압기실(자체)

지상 옥외에 안전한 곳에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10) 주방설비(필요 시)

①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사용 시에 대한 인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③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방의 종합위생설비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11)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필요 시)

①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사용은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우수 저류조를 검토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2) 승강설비 계획 ① 설계기본방향 ② 세부지침

◉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 기계실에는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60m/min 이상의 속도 및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장애인 수직이동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적정속도의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수직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외마감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실내마감을 적용하도록 계획한다.

◉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13) 상수도 계획

①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질적으로 안정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③ 급수량 산정은 시‧도의 수도급수조례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급수관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급수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⑦ 상수도 시설은 수요자에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4) 지열냉․난방(필요 시) (가) 일반사항

① 지열냉․난방 및 급탕시스템은 우수한 신공법 및 신기술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도입을 권장한다.

② 교사 용도별 및 사용시간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냉․난방 부하량과 냉․난방시스템, 장비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닝계획 하여야 한다.

③ 지열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열 취득량, 온수발생, 사용량, 기여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Data분석이 가능토록 시스템운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다른시설과의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배치 및 배관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지중열교환기는 지반의 열전도를 충분히 조사하여 수직밀폐형으로 냉난방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보어홀 그라우트 선정 시공방법, 유체의 순화방식 및 부동액선정, 열교환 파이프선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① 지열냉난방과 EHP냉난방을 효율적으로 병행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지열은 타 대체에너지원과는 달리 주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가 높은 실에 선공급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지열, 고효율 EHP 등 유기적 연계구성과 최적의 Energy portfolio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GLD(Ground Loop Design) 프로그램에 의한 지열루프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지중열교환기 설계를 위한 사전열전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열루프 패턴, 지열루프 이격거리, 시추공 길이 등을 결정하여 최적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고효율 인버터 지열히트펌프를 사용한 냉매-공기 방식으로 설계하고, 냉난방 방식인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⑦ 히트펌프와 실내기 사이에 열매체는 직접팽창방식에 의한 냉매순환구조방식으로 계획하고 실내기는 시스템에어컨(EHP)의 실내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⑧ 지중열전도도 값은 깊이에 따른 열적 물성치의 평균값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중의 열적 물성치 값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시추공을 천공하고,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지열 열교환기의 입·출구 유체온도, 히터의 소비전력을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은 공인된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⑨ 지중열교환기 설계는 시추에서 얻어진 열전도 값과 지열순환유체의 물성치, 지중 토양의 물성치, 열교환기 형상 및 타입, 주변기기들의 소비전력 등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한다.

⑪ 부동액은 동결방지를 위해서 물+알콜, 물+글리콜의 수용액 등을 검토하여 2차측 냉난방기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선정하여 순환방식을 검토 결정한다.

⑫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는 내구성, 내부식성, 파괴강도, 열전도도, 가격,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고, 관경은 순환유체와 파이프 내부벽면의 원활한 열전달을 위한 난류유동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부동액유체의 압력강하와 열전도 성능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⑬ 그라우팅은 지열 열교환기와 암반사이의 공간을 메워 지중과의 열전달을 촉진하고, 시추공 내 지표수의 침투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하며, 재료는 높은 열전도율과 낮은 점도를 가지고 교반시 일정부피의 팽윤현상이 일어나도록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① 지열에너지 이용설비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성능분석 등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신뢰도 확립과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의 모든 운전은 완전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지열시스템 각기기의 운전상태 및 이상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컴퓨터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⑤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복구시 조작자의 별도 조작 없이 미리 일련의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복귀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모든 운전은 완전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시 지열냉난방 설비 이외
의 시설로 공급의무 비율 이상 설치 가능시 지열관련 원설계금액을 정산 감액한다.

※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에너지 절약서 제출

→ 건축기계설비시술사, 공조냉동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출것

(14) 기 타

①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④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학생들에게 휴식·운동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옥외활동 장소를 마련해 주고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 및 시설 경관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제반 모든 권한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에 있다.

나. 설계의 범위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거 다음사항을 분석하여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4)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5)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6)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한다.

7)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이며, 목적물외의 이미지 형상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8) 수목별 생육특성 및 식재 위치, 식재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다. 설계 시행 방법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 친환경인증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한다.

2) 조경수목은 학교 및 고장을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계절적 변화 감각 및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3)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4) 학습의 장(생태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체육,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한다.

6)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7)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한다.

8) 옥상녹화계획시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경량토를 사용하며, 반드시 구조의 안정성 및 방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내용을 첨부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으로 태양광, 태양열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계획을 참조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9) 옥상녹화계획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옥상조경 바닥면으로부터 H=1.5m이상 설치), 적정 배수 및 급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10) 출입구에서부터 교사동까지 통로구간에는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조경계획시 생태면적률은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참고 한다.

12) 조경계획시 녹지구간은 폭을 2m이상으로 계획하고, 건물과 접하는 녹지는 낮은 수목으로 계획하여 시야 및 통풍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13) 조경시설물은 사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보행 결절점이나 이용도가 많은 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14) 조경시설물 재료는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으며 규격화된 KS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조경계획시 상록교목은 4종 이상, 낙엽교목은 15종 이상, 상록관목은 4종 이상, 낙엽관목은 7종 이상, 지피식물은 7종 이상을 계획한다.

16) 실내조경 계획 시 퉁풍, 급·배수시설, 습도, 일조 등의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7) 외부 휴게공간 바닥 포장 시 유지관리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목재계통 자재 지양)한다.

18)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재경부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7. 전기 분야 (해당시) 가. 설계 기본방향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 두고 관련 법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조경, 학교숲, 기계, 통신, 소방 등의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전기적 사고의 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 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한다.

(5) 신재생에너지는 지역특성, 규모, 유지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역송병렬운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을 계획하고, 향후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력판매를 계획한다.

(7)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 범위

(1) 수・변전설비(저압의 경우 전력인입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옥외조명설비 (4) 전등설비 (5) 전열설비 (6) 동력설비 (7) 예비전원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신.재생에너지 설비 (10) 무대장치 설비 다. 기본 사항

(1) 수・변전설비(저압의 경우 전력인입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수・변전실은 부하중심에 가깝고 전력인입, 장비반입이 편리하고, 침수우려가 없는 장소에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수・변전실에서 전기사업자 책임분계점 까지 예비관로를 확보한다.

③ 변압기는 저손실,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등)변압기로 용량 산정은 실부하를 기준으로 하되 내선규정에 의한 표준부하 산정 값 이상으로 하며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한다.

④ 한전공급규정에 의거 역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저압 배전반 및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30%이상 예비 차단기를 계획한다.

⑥ 내진, 진동, 소음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⑦ 조리식 전기설비 등이 설치될 경우에는 사용부하를 감안해 2뱅크 이상으로 계획한다.

(2) 전력간선설비

① 간선의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시 파급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하평형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배선이 되도록 한다

② 저압간선은 3상4선식 380/220V로 설계하되, 설비 불평형률은 30% 이내로 한다.

③ 간선계통은 공동구, 지중관로, 건물 내 EPS실을 이용, 관계법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케이블로 배선하며 유도장애, 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방호가 되도록 계획한다.

④ 통합접지방식의 경우 수배전반, 전산실, 방송실 등 중요 전산장비가 설치되는 실에는 서지프로텍트를 설치한다.

⑤ 케이블트레이 또는 금속덕트는 강전용과 약전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⑥ 층별 메인 분전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PS실 내부에 설치하고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분전반의 재질은 EPS실 내에 설치할 경우 철제로 하고, 기타 실내에 노출의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로 계획한다.
  • 분전반은 크기에 따라 단문 또는 양문으로 하며, 개폐손잡이는 잠금장치가 있고 견고한 것으로 계획한다.
  •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⑦ 저압배전반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⑧ 냉·난방설비용 전원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⑨ EPS실은 각 동, 각 층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각종 분전반 및 단자함의 설치 및 보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⑩ 접지공사 종별 및 접지하여야 할 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준하여 계획한다.

⑪ 분전반 내 인입, 인출구에는 예비회로 수용 및 변경에 대비하여 공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⑫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중앙전력제어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3) 옥외조명설비

① 옥외조명은 숙직실에서 수동조작 및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절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격등제 점멸방식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배광이 바닥면을 향할 수 있는 등기구로 계획하여 인근주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② 옥외조명은 LED로 계획하고, 인체감전보호 예방을 위한 방수형 다기능 접속함(누전차단기 내장) 및 접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4) 전등설비

① 모든 조명기구는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② 실내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및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③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 자재는 KS표시품 중 최상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에는 KS규격에 준하는 최고품을 사용하고 다음 기준이상의 제품을 계획한다.

④ 전등설비는 창측과 복도측 및 칠판등을 구분하여 각각 점멸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⑤ 각 실은 천장 마감제를 고려하여 조도기준에 적합하게 조명기구를 배치계획 한다.

( KSA 3011, KSA3706, 학교보건법의 조도와 균조도를 만족하여 계획)

예시) 일반교실의 LED 조명기구는 천정등(9 ~ 12개), 칠판등(2~3개)로 구성한다.

⑥ 급식실과 같이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⑦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계단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⑧ 화장실의 전등스위치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인체감지센서스위치와 일반스위치를 병렬로 설치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등이 꺼지는 구조로 계획한다.

⑨ 환풍기 및 선풍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별도 스위치를 계획한다.

⑩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강당과 같이 고천장 조명기구는 승・하강 시스템과 및 내진을 고려한 이중고리 등을 반영하여 계획 한다.

(5) 전열설비

① 콘센트는 각실 용도에 따라 계획하되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분기하여 문어발식 사용이 되지 않도록 일반교실의 콘센트는 4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유치원, 특수학급 등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안전형콘센트를 계획한다.

③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전기쇼크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수구조의 콘센트를 계획한다.

(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하거나, ELB내장형 콘센트를 계획한다. )

⑤ 교실 및 식당에는 천장 또는 벽부에 별도의 선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⑥ 과학실, 기술실 등에는 상·하 이동식 천장형콘센트를 계획한다.

⑦ 대형부하(2㎾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중형부하의 집중사용이 예상되는 실에는 분기회로 당 콘센트 수를 제한한다.

(6) 동력설비

① MCC반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부 또는 감시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유사시 사고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MCC반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 2M 이내로 하며 UNIT 인출형 방식으로 계획한다.

③ MCC반의 구성은 소방부하, 일반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④ 모터의 기동방식에 따라 적정기동방식 및 배선을 선정하며, 모터 보호 및 감시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급식실 및 체육관의 전원은 타 전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전반 및 적산전력계를 계획하고, 급식실의 배기용 송풍기는 급식실에서 직접 ON-OFF 스위치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실 컴퓨터,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의 교육이 가능한 별도의 분전반을 계획한다. (참고 : 소비전력 약 30㎾/실 예상)

(7) 예비전원설비

① 정전을 대비하고 비상시 주요 통신, 방재설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UPS장비를 계획한다. 다만 용량이 과대하여 효율성이 없는 경우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며, 발전기 용량산정은 관계법규에 정한 용량과 비상시 주요시설 가동을 위한 용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 발전기를 설치 시 엔진 냉각 등에 필요한 공기량의 흡입 및 배기가 가능한 개구부를 계획하고, 비상발전기는 방진대책 및 저소음대책을 강구한다.

(8) 피뢰 및 접지설비

① 접지시스템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접지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은 KS규정(KS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계획한다.

③ TV공청설비의 안테나를 비롯하여 낙뢰 피해가 우려되거나 예상되는 곳은 피뢰설비를 계획한다.

④ 태양광발전설비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피뢰설비를 계획하고, 피뢰침은 태양광발전설비의 구조물과 별도로 계획 한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법한 용량을 계획한다.

② 태양광발전설비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무대장치 설비 ①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무대장치

(예시) 플랜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무대커튼, 무대조명, 철격자(GRID IRON),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② 시청각실의 무대창치

(예시) 플랜카드바텐, 롤태극기,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라. 제출 도서 (1) 설계 설명서

①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등

② 주요설비사항 : - 설비(전력 등) 현황 등 -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 설명 (2) 설비 계산서 ① 조도 계산서 ② 부하 계산서

③ 수.변전 설비의 기기정격 용량과 단락전류 용량 산출서

④ 예비 및 비상전원( 발전기 ) 용량 산출서

⑤ 축전지 설비 용량산출서 ⑥ 전압강하 계산서 ⑦ 기타 전기설비 의 용량 및 특성 계산서 (3) 시방서 ① 일반 시방서 ② 특기 시방서 (4) 설계 내역서 ①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② 일위대가 ③ 외주견적서 ④ 수량 산출서 ⑤ 기타 필요한 산출 및 자재선정 자료

⑥ 발주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또는 조달청 입찰의뢰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설계 적산 등)

⑦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에 따른 따른 구조계산서

(5) 설계 도면 ① 옥외 배치도 ② 간선 계통도 및 단선도 ③ 층별 평면도 ④ 분전반 결선도 ⑤ 각종 상세도 등 (6) 대외 협의서류

한전전력인입 및 신재생에너지 등 대외기관 협의서류

8. 통신 분야(해당시) 가. 설계 기본방향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 두고 관련 법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조경, 학교숲, 기계, 전기, 소방 등의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파악하고, 초고속 정보서비스 및 다원화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 범위 (1) 통신설비(학내전산망 및 전화설비) (2) TV설비 (3) 방송설비(음향, 영상) (4) 옥외방송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영상감시장치(CCTV) 구축 대응 설비

다. 기본 사항 (1) 통신설비(학내전산망 및 전화설비)

①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학내전산망 회선을 계획한다.

② 인출구는 단위교실 당 상용과 예비회선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수요가 많은 실은 산출회선에 20%이상의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동등한 네트워크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학교별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고,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④ 정보통신용 인입 및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랙에 설치되는 광케이블 접속장치는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향후 고속전송망시대에 대비하도록 계획한다.

⑤ 정전시를 대비하여 주요 전산장비는 적정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계획한다.

⑥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하고, 광케이블 접속장치는 본 설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⑦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⑧ 별도의 LAN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컴퓨터실 등)에는 전용 허브 RACK(패치판넬 포함)을 설치하고 그 곳에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⑨ 통신케이블은 기가급 광케이블 및 cat6로 설계한다.

⑩ 각 실의 천장에는 1G급 무선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케이블(cat6)을 포설하며, 무선장비용으로는 POE 스위치를 설치하며 장비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⑪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숙직실, 영양교사실은 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⑫ 교실, 관리실, 교무실 등 각 실에는 적정수량의 전화기(IP폰 및 일반전화기)를 설치를 계획한다.

⑬ TTAStandard(정보통신단체표준)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등 참고

  • 구내 통신 설비(배관, 케이블, 광 분배반, 단자함, 인출구 등)의 정보화 선로의 경로, 선번장 등에 관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계획

(TTA.KO-04.0002/R2)

  • 네트워크 광통신망 구성하는 경우,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 가능한 패치 코드용 광섬유 케이블을 계획(TTA.KO-04.0002/R2)

(2) TV설비

①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② 건축물내의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방송설비

① 전관방송설비는 학년별, 교실별, 관리실별 등 동시방송, 부분방송, 개별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전관방송설비는 비상방송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화재경보방송이 되도록 계획한다.

특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③ 전관방송설비는 음악방송이나 영화감상 등 다양한 기능(TUNER, CDP, CASSETE DACK, MP3, AUDIO MIXER (16IN/4OUT), LINE MONITOR, 무선마이크시스템, 모니터 등)을 갖춘 컴퓨터제어시스템으로 계획하며, 디지털방송 환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④ 각 실의 스피커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하고, 일반교실에는 각종 듣기평가시험 등을 칠 수 있는 음질의 변화가 없는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⑤ 전관방송설비와 비상방송설비 외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과학실, 식당 등 별도의 단독방송설비가 필요한 실에는 실의 용도에 맞게 별도의 방송장비를 계획한다.

⑥ 필요시 교무실 등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전관방송과 연동할 수 있는 리모트 앰프를 계획한다.

⑦ 운동장,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무선마이크 설비가 필요한 장소에는 그 용도에 맞게 시설하도록 계획한다

⑧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송실의 영상방송설비는 전천후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방송물 제작, 녹화, 편집 등의 기능이 있는 설비와 장비((A/V MIXER, DVD COMBO, 자막기, ENG CAMERA, CAMCORDER, 편집·운영 컴퓨터 등)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⑨ 방송실은 우천 시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⑩ 정전시를 대비하여 30분 이상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교외(운동장 등)로 전달되는 음향은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⑫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에서 전체 교실로 영상 및 음성이 송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라. 제출 도서 (1) 설계 설명서

①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등

② 주요설비사항 : - 설비(통신 등) 현황 등 - 각종 장비 현황 (2) 설비 계산서 ① 선로 손실 및 거리 계산서 ② 기타 통신설비 특성 계산서 (3) 시방서 ① 일반 시방서 ② 특기 시방서 (4) 설계 내역서 ①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② 일위대가 ③ 외주견적서 ④ 수량 산출서 ⑤ 기타 필요한 산출 및 자재선정 자료

⑥ 발주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또는 조달청 입찰의뢰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

(설계 적산 등) (5) 설계 도면 ① 옥외 배치도 ② 간선 계통도 ③ 층별 평면도 ④ 장비 배치도 ⑤ 각종 상세도 등 (6) 대외 협의서류 - 지차제 등 대외기관 협의서류 9. 소방분야(해당시)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동력펌프, 방화샷타전원설비, 상수도 소 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⑦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⑧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2)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3) 관리자가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4) 화재탐지설비용 주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특기사항

1) 병설유치원이 계획된 신축 초등학교의 초기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층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바닥면적 200㎡ 이하인 피로티 주차장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설치를 고려한다.

10. 기타계획 가. 안전 및 무장애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관련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② 교육부의 학교시설 안전매뉴얼이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 체육 및 놀이기구 안전, 전기·가스·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다음의 설계기준에 대해 유념하여 계획한다.

④ 가드레일, 핸드레일의 설치기준(폭, 높이, 마감재 등)

⑤ 계단의 경사도, 폭, 단, 높이, 논 슬립 등의 기준

⑥ 옥외구조물 및 운동장 등의 돌출 및 걸림 위험 방지기준

⑦ 옥외시설(차도와 보도, 배수로, 옹벽, 화단, 옥외구조물 등)의 기준

⑧ 외부창호에는 개방식(탈부착식)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옥상 등 난간에는 추락 예방시설

⑨ 교실, 복도, 홀 등의 부착물 탈락에 대한 예방조치

⑩ 화장실 및 출입문에는 턱이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예방

⑪ 비품(책걸상, 사물함 등)의 못이나 모서리의 안전시설

⑫ 바닥재의 미끄럼 방지기준 및 휠체어 접근 용이성 등

⑬ 교내 보도 및 접근로의 안전대책 ⑭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⑮ 출입문 손끼임 방지시설

2) 무장애계획(BF인증 대상은 아니나, 동등 또는 이상의 시설로 계획)

① 무장애 계획은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학교 옥내·외에서는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③ 동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 계획한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하며,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⑤ 휠체어 사용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⑦ 결로 ․ 누수 및 우수가 건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동은 교사부지보다 45cm이상 높이를 확보하되 장애가 있는 학생·교직원과 학교 개방시 외부인의 학교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장애인 경사로를 곳곳에 설치한다.

나. 친환경계획 1)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 시공, 운영과정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②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권장한다.

③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 관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의 제반규정 및 교육청의 요구에 따른다.

2) 친환경자재 사용계획

① 친환경적인 건축을 위하여 환경부하가 적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비율을 높여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유도한다.

②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학생의 사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성한다.

③ ‘폼알데하이드’로 대표되는 유기화합물에 의해 교실의 공기가 오염되며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있어 학교건축에는 인체에 무해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④ 환경마크 또는 GR 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한다.

⑤ 무독성 내장재(내부마감시 목재, 회반죽, 건강용 몰탈, 자연소재 벽지 등)를 계획한다.

⑥ 실내환경 적용기준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측정기준 및 방법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실내환경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적용시설 비 고 환기 ·1인당 환기량 : 21.6㎥/hr 이상 교과교실 채광 (자연조명)

·옥외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이상(최소 2% 이상)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과교실 조도 (인공조명)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과교실 책상면 기준, 눈부심 없을 것 도서열람실은 600LUX이상 온도 ·실내온도 섭씨 18℃이상 28℃이하 ·난방온도 18℃이상~20℃이하 ·냉방온도 26℃이상~28℃이하 ·습도 30%이상~80%이하

모든 교실 및 관리실,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소음 ·55dB(A) 이하 교사내 이산화탄소 ·1,000ppm/hr 모든 교실 미세 먼지 ·100㎍/㎥ 10마이크로미터이하 포름알데히드 ·100㎍/㎥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식당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4pci/L이하 지하교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400㎍/㎥이하 3년이내 신축학교 증. 개축 경우 포함 석면 ·0.01개/㏄ 석면사용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 오존 ·0.06ppm 교무실,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가 있는경우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3) 통풍과 자연채광 계획

① 일반교실에는 충분한 일조와 바람이 제공되어, 여름철에는 열부하를 저감하고 겨울철에는 일사를 취득하여 에너지사용부하를 저감하도록 하며 충분한 통풍으로 인하여 인체의 발열을 돕고 실내의 수분을 제거하도록 계획한다.

② 교실의 자연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창호를 설계한다.

③ 교실내의 바람통로가 형성되어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양측에 환기창문을 계획한다.

④ 복도와 교실 사이에는 고창,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 채광 효과를 높이고 일사량을 조절하도록 계획한다.

다. 에너지절약·활용계획 1) 에너지절약계획

①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계획, 건축구조체 축열 및 축냉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② 건물의 방위설정은 건물에의 접근, 대지의 고저 및 향, 조망, 통풍, 냉난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계절별 특성과 태양 궤적, 풍향 등을 감안하여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 배치, 창호 등을 계획한다.

③ 남, 동, 서쪽 면에 위치한 실은 태양의 입사각에 따라 창호외부에 차양시설 등을 계획한다.

④ 반투명·투명, 낮은 내부칸막이를 이용하고,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한다.

⑤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하고, 외부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계획한다.

⑥ 에너지절감 및 국가정책에 부합코자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발전 등)설비 등을 계획한다.

⑦ 설비계획에서 절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적극 도입 계획한다.

⑧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투수성 포장

① 체육장, 학교 교사 주변과 차량 진입로, 주차장은 자연적 물 순환 활용뿐만 아니라 쾌적성 증대와 영역별 인지도 확보를 위해 투수성 포장을 계획한다.

② 투수성 포장재료는 포설형으로 투수콘크리트, 투수아스콘, 마사토 포장, 자연석포장, 블록형으로 투수블록과 중공블록(잔디블록) 등으로 계획한다.

③ 체육장은 마사토포장과 잔디식재를 권장하며, 교사 주변 및 진입부는 투수콘크리트와 투수블록을 권장하며, 주차장의 경우 잔디블록을 권장한다.

3) 우수저류시설

①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교지 내 분수와 실개천, 인공연못 등 수변공간의 수원, 식생관수용수, 운동장 비산먼지 방지 등으로 활용하여 상수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계획한다.

② 우수저류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량 이상을 확보 한다.

③ 교지 내 실개천, 연못 등의 수 공간 조성 등과 아울러 생태마당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를 얻도록 계획한다.

4) 신재생에너지계획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그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36%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 2]] <개정2020.9.29.>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②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설치계획서 검토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방법, 방학기간 중의 대응, 에너지절감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일조시간 분석, 집광장치 설치 등 창의적인 제안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극대화한다.

⑤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교육청과 사전 협의 진행한다.

5)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①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41호 (2010.09.17)『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자료 등은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라. 공공성 확보계획

1) 쉽고 안전하며 반기는(Welcoming) 접근계획

① 공공시설물로서 직접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친숙한 시설로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학교와 면한 모든 가로는 반기는(welcoming)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화롭고 개방적으로 계획한다.

③ 이용자 및 접근수단(보행, 자전거, 차량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주출입구(교문)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주택 및 도로여건, 통학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필요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시 주 도로의 주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출입구 주변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옥내·외 주차장을 계획하고 확장성을 고려하며, 자전거보관소는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2) 지역사회 소통 및 기여계획

① 인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지역사회 중심공간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검토·반영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 및 지역시설(건축물, 가로, 공원 등)과 유기적 연계·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계획한다.

③ 안전한 등하교 및 범죄예방(CPTED)을 위하여 학교 주변환경을 세심하게 계획한다.

④ 지역주민 및 공동사용시설의 이용자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능 및 접근의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교육적 배려계획

1) 사용자별 NEEDS/행위 분석 및 구체화계획

①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인근주민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지역적인 특성, 교육적 기대, 지역커뮤니티시설로서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② 국내외 선진 학교시설 및 지역공공시설의 우수사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본 시설에 적극 반영한다.

③ 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용자별 행위(activities)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별 실 또는 공용공간 등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실내 공간의 교육적 활용계획

① 학년별 수준학습이 적절하게 교육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교실에 대하여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학생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가변성 있는 건축적, 설비적 장치를 계획한다.

③ 공용공간(로비, 복도, 화장실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용이하며, 학생간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④ 교육적 소통과 정서 고양을 위해 입체적 공간감 또는 입면(바닥, 벽, 천장), 색채 등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고려한다.

⑤ 주요 실은 학습지원이 용이하게끔 실별 가구배치를 계획한다.(가구이동, 보관 등도 고려)

3) 실외 공간의 교육적 활용계획

① 대지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실외공간에서 수준별 야외학습, 체육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실외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계획에 반영한다.

② 인원규모별, 학년수준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광장,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전달, 이벤트 등이 풍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내 친환경 생태계(ecosystem) 및 수변공간, 재생에너지설비 등 생물서식 및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관찰, 학습교육이 가능한 교육적 체험장소를 다양하게 계획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완료예정일 3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2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

→ 도서작성의 구분 : 중급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청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 입면․ 주요 단면 선정, 구조․ 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토목분야)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4) (조경분야)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5) (기계분야)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전기분야)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7) (통신분야)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8) (소방분야) 주요 소방시설 설치, 방화 구획, 피난시설 검토, 경보시설 등

다.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7) 설계단계별 설계 도서내용(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참조)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청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 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아.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차.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카.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의 단계별 성과품의 납품은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1) 기본설계, 중간설계의 성과품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5호)(20200914) 에 따라 납품하며, 부수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2) 실시설계의 성과품은 아래표의 목록을 참조하여,상기(1)의 실시설계 납품목록에 준하여 제출한다.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공종별 USB 각3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설계도면(백도) A2반책 A3 각3 A3반책 A4 각6 설계설명서(수목대장 포함), 공사시방서 A4 각6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A4 각3 예산내역서(실내역),예산내역서(공내역) A4 각3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각3 단가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조서 A4 각3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3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A4 각3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A4 각3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지질조사보고서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A4 각3부 내, 외부 색체계획(칼라)서 A4 각3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A4 각1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물 포함), BF 예비인증 접수서류(인증기관) 및 데이터 입력확인증(교육부 취합기관)

A4 각1부

조감도 1점(액자66*51㎝, 규격60*45㎝), 사진 11“*14” 3점, 5“*7” 10점(필름원판포함)

※ 설계 용역자는 과업완료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을 전자저장매체(USB 등) 1개에 일괄 저장한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한글폰트화일, 플롯스타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붙임. [별첨 1] 설립부지 현황 [별첨 2] 시설별 건축 내역 [서식 1] 설계용역 참여 기술자 명단 [서식 2] 설계 설명회 참여자 명단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4] 기술협정(하도급)신고서 [서식 5] 설계용역 검수원 [서식 6] 주간공정보고 [서식 7] 월간공정보고 [서식 8] 수목관리대장 [서식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10] 단선배치도작성기준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납품도서목록)

[별첨 1] 설 립 부 지 현 황 1. 토지 조서 가. 대지 위치 : 나. 대지 현황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계 0.0 2. 기존 건물 현황 건 물 명 구조 및 층수 면 적(㎡) 비 고 계 0 [서식 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ㅇ 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할 것

[서식 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 설계설명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ㅇ 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할 것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기술협정(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등)

나. 기술협정(하도급)금액 : 다. 기술협정(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기술협정(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기술협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위해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5] (중간, 실시) 설계용역 검수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0 . . .~ . .) 금주예정사항 (20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2 년 월 일 ~ 202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8] 수목관리 대장 공 사 명 : 조경공사개요

◦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법적면적)
(
)㎡, 조경비율(법적비율)
%

◦ 주요사업 내용

  • 수목 : 교목

주, 관목
주, 초화류
본

  • 조경시설물 : 파고라 개소, 각종의자 개, 생태연못 ㎡, 자연학습장 ㎡, 잔디포장 ㎡, 등 표기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설계금액(조경공사분) : ○○○천원 수목대장 구분 수목종류 규 격 설계내역서 기준(원) 고유 수종 (○,×) 준공확인 수량 비고 수량 (A) 단위 단가 금액 식재수량 (B) 증감 (C=A-B) 교목 청단풍 H4m 흉고15cm 15 주 150,000 2,250,000 신설 소계 관목 산철쭉 H0.3*W0.3 1,500 주 3,500 소계 초화류 맥문동 5분얼 2,000 본 250 소계 합계

참고 : 1. 작성순서는 교목, 관목, 초화류 순으로 작성

2. 단가는 자재비+식재비(노무비)+제경비(부가세 포함)가 포함된 단가임

3. 비고란에는 수목의 식재방법(신설, 이식, 폐기 중 택일)과 증감사유 기재(정당한 사유없이 증감사유 발생 시 재시공 조치)

4. 수목관리대장 작성 대상공사는 조경공사가 있는 모든 공사에 해당됨.

5. 수목관리대장 작성대상자는 설계시는 설계자, 공사시는 감리자가 준공 시 확인한 후 작성 제출한다.(동자료는 사업준공 시 학교에 인계․인수될 자료로 정확히 기재요.

[서식 9]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 사 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
도

4) 중 요 도

5) 규
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 사 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
도

4) 중 요 도

5) 규
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서식10] 단선 배치도 작성 기준 1) 주요 기준 - 도면 축적 : 1/1000 (A3기준)

  • 도면 양식 : 교육청 및 학교명, 도면명(배치도 및 평면도), 축척, 작성날짜를 표기함
  • 왼쪽에 배치도를 작성하고, 오른쪽에 각 층 평면도를 작성하되, 건물의 규모 및 층수 등에 따라 도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음

※ 본 도면 양식은, 현재 단선도면이 없는 학교를 새로 작성할 경우에 우선 적용함. 기존에 단선 또는 복선도면이 있을 경우는 추후 시스템 고도화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고려함. 단, 기존도면 치수를 새로 입력하는 경우는 본 기준을 따름

2) 도면 레이어 기준 - 도면 레이어는 아래 기준을 따름 구 분 내 용 비 고 SHEET 도면 양식(폼) 블록으로 되어있음 SITE 대지경계 LANDS 외부공간 및 주요 조경라인 0 방위, 지시선 WALL 주요 건물선 STAIR 건물내·외 계단 DIMS 치수 TEXT 실명, 코드 ELE 아래층 옥상 입면선 Defpoints 기준선 미출력되는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음 3) 도면 출력용 플롯스타일 ctb 기준

  • 첨부된 공간관리 단선도면.ctb를 파일 설치후 적용함

4) 배치도(단선) 작성 기준

  • 대지경계 및 주변도로, 방위, 주출입구(정문), 주요건물 및 부속건물 현황, 주요 외부공간을 표기함
  • 주요 건물의 동 명칭은 건축물대장의 기준을 따르며, 앞의 현황정보 및 동별 이력관리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일치되게 입력함

5) 각 실 공간현황

  • 학교 각 실의 설계현황을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가능하도록 작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5호)(20200914)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 단면상세도 ○ ○ 주차경사로평 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 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 ․ 방음, 방진 ○ 무대 ․ 조명 ○ 전시 ․ 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나. 구 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 계 라. 전 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 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바.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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