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hwp =====
공 고 문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사업예산: 67,712,500원 (VAT포함)
라. 과업설명: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 및 접수기한: 2026. 10. 26. 18:00 (사전규격공고 포함)
※ 접수장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15층)
사.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결정 통보
※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같은 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음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3.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인감날인 원본 1부 포함) 및 USB 1매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인감 날인 및 밀봉) 1부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마. 입찰참가 확약서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국가계약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서약서 1부
아.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1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차.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1부
※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 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파.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용역내용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신약개발정보관리팀(전화 02-398-5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pdf =====
공 고 문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사업예산: 67,712,500원 (VAT포함)
라. 과업설명: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 및 접수기한: 2026. 10. 26. 18:00 (사전규격공고 포함)
※ 접수장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15층)
사.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결정 통보
※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
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같은 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음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3.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
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입찰
참가신청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입찰보
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
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인감날인 원본 1부 포함) 및 USB 1매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인감 날인 및 밀봉) 1부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마. 입찰참가 확약서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국가계약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서약서 1부
아.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1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차.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1부
※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
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파.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
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용역내용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신약개발정보
관리팀(전화 02-398-5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유지영 신약개발정보관리팀 02-398-507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일반현황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현황 2 1.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2 2. 시스템 구성도 2 3. 목표시스템 구성도 2 Ⅲ. 사업 추진방안 3 1. 추진방침 3 2. 추진체계 3 3. 추진일정 4 Ⅳ. 제안요청 내용 4 1. 제안요청 개요 4 2. 제안요청 요구사항 5 가. 요구사항 총괄표 5 나. 요구사항 목록표 5 다. 요구사항 내용 6 Ⅴ. 제안안내 13 1. 입찰 참가자격 14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14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7 4. 기술성 평가기준 19 5. 입찰가격 평가기준 21 Ⅰ 사업개요 1. 일반현황
❍ 사 업 명: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12월 18일까지
❍ 사 업 비: 67,712,5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가용성을 강화할 필요
❍ 플랫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SQL Server 2014)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환경을 확보할 필요
3. 사업 범위 ❍ 고가용성 이중화 시스템 구성
- 서버 구매·설치, 가상화 시스템 구축 및 서버 이관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DBMS 라이선스 구매·설치, 데이터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4. 기대효과
❍ 고가용성 이중화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허브 플랫폼 서비스 운영 안정성 확보 및 보안 강화
Ⅱ 현황 1.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번호 구분 용도 제조사 제품명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1 물리 서버 가상화서버 #1 HP DL360 G10 VMware ESXi 2 물리 서버 가상화서버 #2 HP DL360 G10 VMware ESXi 3 VM 데이터베이스 서버 Windows Server SQL Server 2014, D’amo 2.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및 보안 장비 현황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세부 정보 열람 가능
3. 목표시스템 구성도 ❍ 가상화 시스템 도입 전·후 구성도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전·후 구성도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방침
❍ 향후 정보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고가용성 이중화 및 Failover 구성을 통한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기존 서비스 연속성 영향을 최소화한 구축 추진
2. 추진체계 총괄 사업본부장 프로젝트 관리 신약개발정보관리팀 전담사업자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
구
분
역할(기능) 총 괄 사업본부장 • 사업 총괄 감독 프로젝트 관리 신약개발정보관리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 및 검수 • 산출물 최종승인 및 인수 전담사업자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관련 교육 및 기술 전수
- 추진실적 보고 등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과업 수행 및 산출물, 결과보고서 제출 • 하자보수 등 기타 사업관련 업무 추진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8일까지
내
용
10월 11월 12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착수 보고 및 현황 분석 서버 및 SQL Server 납품 및 설치 가상화 이중화 구성 및 기존 서버 이관 데이터 이관 및 암호화 솔루션 설치 기능·성능 테스트 완료 보고 및 검수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확충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12월 18일까지
❍ 사 업 비: 67,712,500원 (VAT 포함)
❍ 주요 제안 요청 내용 - 고가용성 이중화 시스템 구성
* 서버 구매·설치, 가상화 환경 구축 및 서버 이관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SQL Server 라이선스 구매, 데이터·암호화 소프트웨어 이관
2. 제안요청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개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개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개 제약사항-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1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개 합 계 16개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고가용성 가상화 서버 (H/W) 2 ECR-002 가상화 시스템 구축 및 서버 이관 (S/W) 3 ECR-003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S/W) 4 ECR-004 데이터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관 (S/W)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운영 테스트 6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지침 준수 7 SER-002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8 SER-003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9 SER-004 계약 종료 후 보안 관리 10 제약사항-COR COR-001 관계 법령 준수 및 지적재산권 귀속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12 PMR-002 검사 및 검수 13 PMR-003 산출물 관리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시스템 설치 및 관리 15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16 PSR-003 하자보수
※ 납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납품하되 제안 요구사항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은 수용 가능함
다. 요구사항 내용 1) 시스템·소프트웨어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고가용성 가상화 서버 (H/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장비 도입 사양 세부 내용 도입 수량: 서버 1EA
가상화 및 고가용성 구성에 적합한 랙마운트형 서버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HBA 등은 기존 운영 VM의 안정적 이관과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구성
- 전원 및 주요 구성요소 이중화, RAID 구성, 장애 부품 교체 편의성을 제공
- 제조사 정품·신품으로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부속품과 기술지원을 포함
구 분 규 격 / 사 양 CPU
Intel Xeon 6515P 2.3GHz x 2 (32 Core) 이상
메모리 DDR5 256GB 이상 디스크
HDD: 400GB 이상 2개 (이중화 구성)
네트워크 1Gb 6PORT 이상 HBA 16Gb Dual HBA 1개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2개
※ 제안 서버는 제조사가 정식 출시·판매하는 완제품이어야 하며, 제조사를 통한 3년 이상의 무상 방문 및 부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품 상세명세서, 납품·설치 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시스템 구축 및 서버 이관 (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도입·구축 및 서버 이관 세부 내용
- Bare-metal 방식의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를 적용하여 가상화 환경 구축
- 신규 서버 1대와 재단 보유 서버 2대를 활용하여 3노드 HA 클러스터를 구성
가상화 시스템의 상세 설계는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
- 기존 가상서버와 서비스를 사전 분석한 후 이관 계획, 중단 최소화 방안 및 복구 계획 수립
- 재단 보유 스토리지(퓨어스토리지)를 클러스터의 공용 저장소로 연계·구성하고, 연결 프로토콜, 다중 경로 구성 및 장애 시 경로 전환을 검증
- 운영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존 VMware ESXi 기반 VM(Windows, Linux 운영체제) 이관 수행
-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구성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한 노드 간 VM 이동 검증
- 이관 후 운영체제 부팅,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 정합성 및 서비스 정상 동작을 확인
- VM 백업 환경 구성 및 복구 검증
- 향후 제조사·개발사 또는 공식 파트너사를 통해 보안 패치,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가상화 구성도, 이관 계획 및 결과서, 설치 확인서, 복구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QL Server 라이선스 도입·설치 세부 내용
라이선스 및 수량: SQL Server 2025 Standard 2 Core License Pack x 2개
- 기존 데이터베이스, 계정, 권한, 작업, 연계 설정 및 운영환경을 사전 분석
- 현행 서비스와 호환되고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SQL Server 정품 라이선스를 공급·설치
- 라이선스 증서와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관련 증빙을 제출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관 (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SQL Server 데이터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관
세부 내용
- 업그레이드 및 이관 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 데이터 정합성, 애플리케이션 연계, 성능 및 보안 설정을 검증
- 이관 대상 데이터의 범위, 용량, 연계 현황 및 암호화 적용 항목을 사전 분석
- 데이터 손실과 훼손이 없도록 백업 후 이관하고 건수·용량·무결성 등 정합성을 검증
- 기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정책, 키, 설정 및 적용 대상을 신규 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
- 암·복호화, 접근권한, 애플리케이션 연계 및 성능 영향을 점검
- 장애 발생 시 원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백업·복구 테스트를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이관 계획서·결과서, 정합성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테스트 세부 내용
- 서버, 가상화, 데이터베이스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설치·이관 완료 후 단위·통합 테스트를 수행
- 가상화 호스트 장애전환(Failover), VM 기동, 서비스 연결, 데이터 정합성, 암·복호화, 백업 및 복구를 검증
- 성능과 서비스 연속성을 확인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 및 재시험 결과를 제출
- 모든 테스트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의무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전에 서면 통보 후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자는 보안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교육 요청,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발주기관 자체 보안대책 등 보안 관련 규정 충실히 이행하고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사항 교육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사업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과정 중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 열람
- 시스템 구성 및 시스템별 상세 사양은 보안상 필요한 사업자에 한해 오프라인 열람을 허용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산출정보 4)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준수 및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계 법령 준수 및 지적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 본 사업으로 공급되는 하드웨어의 소유권과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라이선스)은 재단에 귀속되며, 상용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각 권리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세부 내용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원·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진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의 품질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 실시
-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 부담
- 구축 내역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본 제안에 포함된 모든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자 부담
- 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사업자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시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검사 및 검수 계획서, 검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상세 일정표, 보안서약서, 납품 제품 상세명세서
- 구축: 시스템 구성도,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원·기술지원확약서
- 이관: 서버·데이터·암호화 소프트웨어 이관계획서 및 결과서, 백업·원복계획서
- 검증: 기능·성능·장애전환·데이터 정합성·암복호화·백업복구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완료: 완료보고서, 관리자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하자보수계획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형식과 수량으로 파일 및 인쇄본을 제출
산출정보
상기 산출물은 주요산출물을 명시한 것이며, 사업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을 생산, 모든 산출물은 컴퓨터 파일로 제작하여 제출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및 관리 기술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시
. 설치 계획서 .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 기 구축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인터페이스 구현
. 기타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자는 도입 시스템 구축 시 전산실 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 하드웨어 장비는 전산실 내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랙 타입으로 제공
-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장비의 이전, 도입,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교육요청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운영 관리 매뉴얼과 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테스트,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적극 응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 기술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핵심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납품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같은 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 낙찰 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낙찰자 선정절차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는 서면 또는 구두 평가 중 재단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 예정. 구두 평가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회가 열림
* 평가 방식·일시·장소 및 발표 방법은 입찰공고서와 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름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제안서 평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활용하여 평가
- 제안내용 발표: 참가업체별 제안서 발표(20분 내외)를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심사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기술·가격 균형평가 방식)
- 종합평가점수 산출
ㆍ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별첨 확인)
○ 기술평가
- 재단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ㆍ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ㆍ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필요 시 서면으로만 진행 가능
- 심사위원의 신상, 소속 등은 일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일반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으로 공급되는 하드웨어의 소유권과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라이선스)은 재단에 귀속되며, 상용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각 권리자에게 있음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 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입찰 유의서에 따름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6부를 제본하여 제출함(제안서: 100쪽 이내, 요약본: 4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는 별첨 표시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등 외국어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안서 내의 추진사항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짐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 필요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자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관리자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2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6)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8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6)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8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8 프로젝트 관리 (13)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합 계 8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및 점수는 비공개함
5.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서식 1] 용역제안서 표지 용 역 제 안 서 용 역 명 수 행 자 (대표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관리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공고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 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 날인
2. 본인감 사용 시 날인 하지 않음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인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금액
금
원(
)
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서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대표자: (인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총 종업원수 재정상황 단위: 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 재정상황은 회계결산이 완료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최근년도 기준
[서식 5]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 금액 관련분야, 적용IT기술 발주처 책임 담당자 비고 (작성 기준)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및 본 제안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표시하며 참여형태에 공동임을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첨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건명 2. 입찰금액
금일
원정(\
)
3. 입찰보증금
금일
원정(\
)
4. 입찰보증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
관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감날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7] 입찰참가 확약서 입찰참가 서약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인프라 고도화」사업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재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재단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서약서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기준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함
** 위규 수준은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