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굴포천1교 교량안전시설(자살예방) 설치 공사].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79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굴포천1교 교량안전시설(자살예방) 설치 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포천1교
다. 공사개요
- 교량안전시설 설치 : L = 170m - 교량난간 보강재 설치 : N = 5EA
- 기존난간 철거 : L = 170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금122,169,000원(도급액: 40,128,000원, 관급자재비: 82,041,000원)
바. 기초금액: 금40,128,000원(추정가격: 36,480,000원, 부가세: 3,648,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2,225,573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07,123
670,052
66,635
324,446
657,317
0
0
합계(A값) = 2,225,57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hp:fwSpace/>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hp:fwSpace/>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굴포천1교 교량안전시설(자살예방) 설치 공사].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79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굴포천1교 교량안전시설(자살예방) 설치 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포천1교
다. 공사개요
- 교량안전시설 설치 : L = 170m
- 교량난간 보강재 설치 : N = 5EA
- 기존난간 철거 : L = 170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금122,169,000원(도급액: 40,128,000원, 관급자재비: 82,041,000원)
바. 기초금액: 금40,128,000원(추정가격: 36,480,000원, 부가세: 3,648,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
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2,225,573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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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507,123 670,052 66,635 324,446 657,317 0 0
합계(A값) = 2,225,57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율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
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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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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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
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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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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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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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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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 9 -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
===== 공내역서[2026년 굴포천1교 교량안전시설(자살예방) 설치 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A: 설
계
내
역
서
A: #REF!
A: 공 종 명 B: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A: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U: 할 증 V: 화폐변환 W: OP값 X: EQ Y: LA Z: MA AA: 금액계상
A: 1. 교량난간 보강재 설치 B:
E: 1 F: 식 O:
P:
R: 20 S:
T: A001
A: 2. 부대공 B:
E: 1 F: 식 O:
P:
R: 30 S:
T: A002
A: 3. 직 접 공 사 비 B:
E: 1 F: 식 O:
P:
R: 40 S: * T: F Z: .MA = MA(10,0,40)
.LA = LA(10,0,40) .EQ = EQ(10,0,40)
A: 4.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C: X D: 19.10% E: 1 F: 식 O:
P:
R: 50 S:
T: F Z: LA=LA(40)*0.126
A: 5.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C: X D: 3.56% E: 1 F: 식 O:
P:
R: 60 S:
T: F Z: EQ=LA(40,0,50)*0.0405
A: 6.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C: X D: 1.01% E: 1 F: 식 P:
R: 70 S:
T: F Z: EQ=LA(40,0,50)*0.0087
BL:
A: 7.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X D: 3.595% E: 1 F: 식 O:
P:
R: 90 S:
T: F Z: EQ=LA(40)*3.12/100
A: 8.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X D: 4.75% E: 1 F: 식 O:
P:
R: 100 S:
T: F Z: EQ=LA(40)*4.5/100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C: X D: 13.14% E: 1 F: 식 O:
P:
R: 105 S:
T: F Z: EQ=EQ(90)*7.38/100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C: X D: 2.30% E: 1 F: 식 O:
P:
R: 110 S:
T: F Z: EQ=LA(40)*0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재 + 직노 + 산경) C: X D: 0.68% E: 1 F: 식 O:
P:
R: 115 S:
T: F Z: EQ=(LA(40)+MA(40)+EQ(40))*0.0049
A: 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 + 직노 + (도급자관급/1.1) X 율) C: X D: 3.15% E: 1 F: 식 P:
R: 120 S:
T: F Z: EQ=(LA(40)+MA(40))*1.85/100*1.2
A: 1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 + 직노) X 율) X 1.2 C: X D: 3.15% E: 1 F: 식 P:
R: 120 S:
T: F Z: EQ=(LA(40)+MA(40))*1.85/100*1.2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3-1, 13-2 중 작은금액 E: 1 F: 식 P:
R: 120 S:
T: F Z: EQ=(LA(40)+MA(40))*1.85/100*1.2
A: 13.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 C: X D: 0.90% E: 1 F: 식
A: 14. 석면분담금 B: 노무비 C: X D: 0.006% E: 1 F: 식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C: X D: 0.09% E: 1 F: 식
A: 16. 기 타 경 비 B: (재료비 + 노무비) C: X D: 5.50% E: 1 F: 식 O:
P:
R: 140 S:
T: F Z: EQ=(LA(40,0,50)+MA(40))*0.025
A: ▶ 순공사비 원가 B: 1)+...+15) E: 1 F: 식 O:
P:
R: 150 S: * T: F Z: []=TOT(40,0,140)
A: 17.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C: X D: 8.00% E: 1 F: 식 O:
P:
R: 160 S:
T: F Z: EQ=TOT(150)*(1.9/100)
A: ▶ 계 B: 순공사원가 + 16) E: 1 F: 식 O:
P:
R: 170 S: * T: F Z: []=TOT(150,0,160)
A: 18. 이
윤 B: (계-재료비) C: X D: 15.00% E: 1 F: 식 O: 단수조정 P:
R: 180 S:
T: F Z: EQ=INT((TOT(170)-MA(40))*0.06)-3753
A: 19. 품질시험비 E: 1 F: 식
A: 20. 기 술 사 용 료 E: 1 F: 식 O:
P:
R: 180 S:
T: F Z: EQ=INT((TOT(170)-MA(40))*0.06)-3753
A: ▶ 공 급 가 액 B: 계+16+17) E: 1 F: 식 O:
P:
R: 190 S: * T: F Z: []=TOT(170,0,180)
A: 21.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X D: 10.00% E: 1 F: 식 O:
P:
R: 200 S:
T: F Z: EQ=TOT(190)*0.1
A: ▶ 도
급
액 B:
F:
O:
P:
R: 220 S: * T: F Z: []=TOT(190,0,210)
A: 22. 관급자재비 B:
E: 1 F: 식 O:
P:
R: 230 S:
T: A003
A: ▶ 총 공 사 비 B:
F:
O:
P:
R: 240 S: * T: F Z: []=TOT(220,0,230)
===== 시방서.hwpx ===== - 공 사 시 방 서 - 2026. 10 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시설물, 교량, 옹벽 및 보행자 통행구간 등에 설치하는 투신방지 휀스의 보조지지용 철제 지지대에 대한 재료, 제작, 가공, 용접, 방청, 콘크리트 매입 및 현장 설치 및 기존 목재 휀스 철거에 적용한다.
지지대는 휀스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을 지지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휀스의 기능 및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제2조 적용기준
다음 기준 중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최신 유효판을 적용한다.
KCS 14 31 05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10 : 강구조공사 제작
KCS 14 31 20 : 강구조공사 용접
KCS 14 31 30 : 강구조공사 조립 및 설치
KCS 14 31 40 : 강구조공사 도장
KCS 14 31 45 :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KCS 14 20 00 계열 : 해당 콘크리트공사 기준
관련 기준의 세부 적용 여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한다.
제3조 제출자료
수급인은 제작 착수 전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지대 제작상세도 및 설치상세도
강재 재질 및 규격 확인서
제작·설치 검사계획서
시공상세도
제2장 재료 및 규격
제1조 지지대 본체
지지대 본체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강종, 단면 형상 및 두께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한다.
강재는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균열, 층상결함, 심한 부식 및 기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계도면에 강종이 명시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임의로 다른 강종 또는 두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조 매입부 및 정착철물
매입판, 앵커철근, 정착판 및 보강판은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한다.
매입깊이, 정착길이, 앵커 직경, 간격 및 용접 크기는 승인된 상세도에 따른다.
콘크리트 매입부는 휀스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존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 철근 및 매입물과의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철근을 임의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모재의 강종 및 두께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한다. 용접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제조자의 지침과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제3장 제작 및 가공
제1조 제작 상세도
지지대의 형상, 치수, 부재 연결부, 매입부 및 방청방법을 상세도에 표시한다.
휀스 본체와 지지대의 연결 위치 및 설치 방향을 명확히 표시한다.
제작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제2조 절단 및 가공
강재는 승인된 치수에 맞게 절단하고 가공하여야 한다.
절단면의 버, 슬래그 및 날카로운 돌출부는 제거한다.
천공 위치와 직경은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야 한다.
가공 후 부재의 휨, 비틀림 및 국부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설계에 없는 천공, 절단 및 단면 감소는 금지한다.
제3조 조립
지지대 본체와 매입철물은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조립한다.
조립 후 부재 치수, 직각도, 접합부 형상 및 매입부의 위치를 확인한다.
운반 및 설치 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고정한다.
제4장 용접
제1조 용접 일반상세
용접은 해당 기준에 적합한 방법과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실시한다.
용접 전 접합면의 녹, 기름, 수분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용접의 종류, 크기 및 유효길이는 설계도면과 승인된 제작상세도에 따른다.
제2조 용접검사
용접 완료 후 외관검사(VT)를 실시한다.
용접부에는 균열, 융합불량, 용입불량 및 기타 구조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불합격 용접부는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 후 재검사한다.
제5장 방청 및 표면처리
제1조 방청처리
지지대는 설치환경과 설계도서에 따라 도장 또는 용융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실시한다.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는 우수 및 결로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용융아연도금 또는 도장 사양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도장 전 표면의 녹, 기름, 먼지 및 용접 슬래그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2조 현장보수
운반·설치 및 현장 용접으로 방청층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정리한 후 기존 표면처리와 호환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6장 현장 설치
제1조 설치 전 확인
지지대의 설치 위치, 간격, 표고 및 방향을 확인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와 매입부 위치를 확인한다.
휀스 본체 및 부속철물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이 다른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콘크리트 매입 및 고정
매입형 지지대는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지지대가 이동·회전·기울어지지 않도록 거푸집 또는 별도의 고정장치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앵커 및 정착철물의 매입깊이, 정착길이, 간격을 확인한다.
콘크리트 타설과 다짐 과정에서 지지대의 위치 및 수직도가 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매입부 주변에 공극이나 벌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적절히 다짐한다.
콘크리트가 설계도서 및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지지대에 휀스 설치하중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제3조 휀스 연결 및 설치 완료
휀스 본체는 승인된 연결 상세에 따라 지지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지지대와 휀스의 연결부에는 유격, 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지지대의 수직도, 간격, 연결부 체결상태 및 방청 상태를 확인한다.
휀스의 연속성 및 방호 기능을 저해하는 틈새나 돌출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설치 후 임의로 지지대의 절단, 천공 또는 용접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7장 품질 검사 및 검측
제1조 제작 검사
강재의 재질 및 규격
지지대의 전체 치수 및 단면
매입부 및 정착철물의 형상과 위치
용접부 외관 및 용접 크기
방청 및 표면처리 상태
제2조 콘크리트 타설 및 검측
지지대의 설치 위치, 간격 및 표고
매입깊이 및 정착철물 설치 상태
고정장치의 견고성
용접부 및 방청 상태
타설 중 이동·변형 방지 상태
제3조 설치 완료 검사
지지대의 수직도 및 설치 간격
휀스 본체와의 연결 상태
접합부의 풀림 및 유격 여부
부재의 변형 및 손상 여부
노출부의 방청 및 마감 상태
검사 기준과 허용오차는 승인된 설계도면, 제작상세도 및 적용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용오차는 임의로 설정하지 않고 설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8장 부적합 사항 처리
지지대의 위치, 정착길이, 용접 및 접합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후속 공정을 중지하고 원인을 확인한다.
부적합 사항은 설계자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수·보강방법으로 조치한다.
임의 절단, 추가 천공, 현장 재용접 및 앵커 추가 설치는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보수 완료 후 필요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제9장 안전관리
작업구역은 도로 교통 및 보행자와 분리하여 통제한다.
지지대 운반 및 설치 시 낙하·전도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 예방조치 및 보호구 착용을 시행한다.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휀스 설치 완료 전에는 작업구간의 추락 위험에 대한 임시 안전조치를 유지한다.
제10장 준공자료
수급인은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승인된 제작상세도 및 설치도면
준공 사진대지
설치 완료검사 기록
부적합 사항의 보수 및 재검사 기록
철거 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
제1조 (일반 공통사항)
① 본 시방서는 휀스 철거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공사는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성실히 시행되어야 한다.
③ 도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작업시 현장주변의 차량·보행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처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⑤ 설계 및 내역수량은 실제 사용수량에 증, 감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하자발생시(완료후 1년이내) 즉시 보수 또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 하자보증이행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의 의)
시방서의 내용 중 불분명 또는 이해가 곤란한 경우는 그대로 실시하지 않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제3조 (경미한 변경)
①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② 내역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4조 (설계변경)
① 공사지역에 따라 변경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사유와 변경코자 하는 사항을 도면 또는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변경 시공해야 한다.
②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사유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협의하고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③ 감독원 이외의 여하한 부서로부터의 변경 지시 또는 요청이 있어도 무단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현장 발생재 처리)
공사/납품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또는 철거전 등 ,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실측을 하여 특히 부착물에 대하여는 원 바탕 등을 확인한다. 또 반입 경로에 대하여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
반입 시에는 제품 및 건축물을 오염,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취급에 주의한다.
제8조 (공사 사진)
각 공정별로 주요 진행상황 사진을 컬러로 촬영하여 실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9조 (현장관리)
현장 안전 및 방화관리를 위하여 별첨의 안전 및 방화 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모든 작업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 시기나 교육 회수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 (청소 및 원상 복구)
공사 완료시는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및 기존 공작물 등의 변형,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내외 허가 사항)
대내외 허가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시행한다.
제12조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공단에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현장내의 안전관리)
현장 내의 안전관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하여 당사의 지침을 이해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화재, 소음 방지, 도난 사고 방지 처리
2) 시공 및 설비 기구의 정리 정돈
3) 전 작업자의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4) 기타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규정 및 공단 안전규정 준수
제14조 (준공검사 및 인도)
준공 검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득한다.
제2장 공종별 시방
제1조 (공사 계획)
공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신설대상의 형태, 규모 및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주차장 정리상패 포함),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공법을 선정한다.
제2조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신청 및 신고
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사전신고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시공 계획에 따라 도급자가 각종 신고 등을 마쳐야 한다.
③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제4조 (환경 및 안전대책)
①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철거물 조각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휀스 철거)
① 휀스 철거 시 지주, 망, 가로바 등을 철거 시에 적용한다.
② 휀스 철거 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지주가 중간에서 끊기는 현상이 없도록 한다.
③ 지주용 콘크리트 철거 시 무리한 힘을 가해 강재로 뽑아내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주변을 굴착
또는 절단하여 철거토록 한다.
④ 발생된 고철은 발생된 금액만큼 공사비에서 감하도록 한다.
⑤ 지주와 콘크리트는 상호 분리하여 폐기물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
① 기존 휀스는 철거를 하고, 철거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공자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감독관 요구 시 제출토록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기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적극 협조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