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2028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소 용역(장기계속).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82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소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1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124,8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4,860,000원
113,509,090원
11,350,910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1차수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63,010,0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5.(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장기계속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2억 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 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2.51%, 유동비율:125.38%)의 평가기준을 적용
2) 특별신인도 :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간(창업기업,<hp:fwSpace/>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은<hp:fwSpace/>7년) 건물(시설물) 청소용역 실적 합계액이 124,860,000원(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 ☏055-225-7175)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874,26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77,664원)
국민연금보험료
(4,096,488원)
퇴직급여충당금
(6,662,65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00원)
1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
055-225-7174
과업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
055-225-717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2028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소 용역(장기계속).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82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소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1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124,8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4,860,000원 113,509,090원 11,350,910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1차수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63,010,0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5.(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장기계속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
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 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2.51%, 유동비율:125.38%)의
평가기준을 적용
2) 특별신인도 :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7년)
건물(시설물) 청소용역 실적 합계액이 124,860,000원(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 ☏055-225-7175)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74,264원) (377,664원) (4,096,488원) (6,662,652원) (200,000원)
1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
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 055-225-7174
과업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팀 055-225-717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
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준
수하겠습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과업내용서)2027~2028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소 용역.hwpx =====
2027년~2028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소 용역
과 업 내 용 서
창원특례시
(문화시설사업소)
과 업 내 용 서
본 과업내용서는 2027년~2028년도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이하 마산박물관) 건물 내․외부 청소작업을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
(이하 발주처)가 청소용역업체(이하 도급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용 역 명 : 2026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소 용역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창원시립마산박물관
3. 목
적 : 마산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청결․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4. 용역인원 : 여 1명
5.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2년)로 한다.
6. 용역(청소)범위
구
분
구조 및 면적
청 소 면 적
박 물 관
◦ 구 조 : 지하1층, 지상2층(철골조)
◦ 면 적 : 1,506
면 적 : 1,506
박물관 외곽 주변 청소
부 속 동
(별 관 동)
◦ 구 조 : 지상2층(조적조)
◦ 면 적 : 250.57
야외공중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 포함)
사무실, 경비실
7. 청소 구분
가. 수시청소 : 사무실, 전시실, 영상실, 북카페, 엘리베이터, 출입문, 계단, 화장실, 야외공중화장실, 유리벽/유리문/유리난간
나. 일일청소 : 사무실, 전시실, 화장실, 야외공중화장실, 계단, 주차장, 정원, 공터, 쉼터 등
다. 반기청소 : 건물외벽 및 유리벽면 청소(야외 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 등
라. 자연재해로 인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8. 일반사항
가. 청소인부 배치
1) 청소인부는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신원이 확실한 자로 배치한다.
2)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근로기준법 제 50조)
3) 청소인부는 지정된 복장으로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착용하여 청소용역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
1) 근무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 1일 8시간 이내
2) 청소시간 : 매일 7시~16시까지이며, 휴게(중식)시간은 12:00~13:00(1시간)으로 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달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휴무는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 및 설, 추석당일, 1월1일에 휴무하며(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무), 일요일은 07:00 ~ 11:00(4시간)까지 근무한다.
다. 청소작업
- 청소작업 내용은 주요행사 및 일기변동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실 및 건물 내부
- 바닥 전체를 깨끗이 쓸어야 하며 바닥에 부착된 불순물에 대하여 우선 제거한 후 깨끗이 세척한다.
(물리적, 화학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사무실 대청소는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바닥 전체를 세척 후 지정된 광택제(왁스)를 균일하게 바닥전체에 뿌려서
후로아미싱으로 광택을 낸다. (연1회 대청소)
- 천정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청소한다.
- 앰프 등 벽에 부착된 비품류와 전시실 내 작품 좌대, 각종 표지판(액자포함)의 먼지를 제거, 청결을 유지한다.
- 휴지통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처리 한다. (단, 지정된 용기로 포장하여야 한다.)
- 매일 청소는 건물 내 모든 층을 말하며, 창고는 제외한다. 다만, 창고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2) 화장실 및 세면장
- 바닥은 오전, 오후 각 2회 이상 마포질을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하며, 깨끗이 세척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밸브 및 부착물(세면대, 거울, 수건걸이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 및 광택을 유지한다.
- 살균세제 및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변기 내․외부 및 바닥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청소 시 화장실 대·소변기의 물 내림 상태를 점검하고, 막혀 있을 시 원활하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뚫어야 한다.
- 화장지 및 세면장 용품은 항상 비치한다. 3) 계단 및 엘리베이터
- 빗자루로 깨끗이 쓸고 바닥 걸레질은 물론, 바닥에 밀착된 불순물은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세척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 물이나 오물, 얼룩이 없도록 청소한다. 4) 현관 및 발코니, 옥상
- 각종 쓰레기가 없어야 하며, 수시로 낙엽과 이물질을 제거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한다.
5) 유리벽/유리문/유리난간
- 실내 유리는 수시로 닦기를 하여 투명한 상태를 유지 시킨다.
- 창문턱 및 새시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6) 건물외곽 (건물 전‧ 후‧ 측면, 정원, 주차장 등)
- 건물주변 전체의 주차장 및 공터의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하고,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은 항상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쓰레기를 청사 외부로 운반 시에는 먼지, 악취 등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옥상 및 전시실 발코니는 수시 청소하고 오물제거 작업을 한다.
- 우천 시에는 배수 작업을 하고, 강설 시에는 제설 작업을 한다.
9. 고용책임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청소인부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라. 청소원 임면에 관한 사항
마. 발주처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보전에 대한 책임
10. 일반사항
제1조. 업무지시∙통지
청소관리용역에 따른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통상적인 사항,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
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조. 업무평가
청소관리 수행전반에 대하여 발주처가 필요할 때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보고서의 작성제출
도급자는 용역 보고서를 다음의 시한까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일지, 미화원 출퇴근일지, 안전교육일지 : 매월 말일까지
2) 월 작업계획서 : 다음달 1일까지 제4조.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1) 도급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변상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한다.
2)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있을시 쌍방은 발주처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급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응급조치의 의무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청소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원의 배치 및 인사자료 제출
1) 청소원의 자격 기준은 만25세 이상, 만68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창원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착수 전 청소원의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이상이 없는 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서류 사본과 보안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채용시 민간인의 신원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도급자가 배치한 청소원이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원의 채용 및 해직
1) 청소원의 채용 및 해직에 있어 사전에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결원의 보충
1) 청소원의 결근, 휴가, 병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근무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청소원의 정년
도급자의 청소원의 정년은 만68세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중 만68세에 도달(시작)하더라도 용역만료일까지는 고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원에 대한 책임
도급자는 청소원에 대한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규정 및 청소운영 교분의 비치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에 개시와 동시에 청소원의 근무규정 및 각종 규정, 각종 청소관리 운용교분을 각 2통
씩 작성하여 1통은 발주처에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원의 근무준칙
1) 도급자는 청소원에게 근무규정 등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유지
가) 청소작업으로 인한 사무실내 공유물 및 사물 분실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사무실 전화 등 물품을 함부로 사용치 말아야 한다.
다) 근무지 내에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불순물이나 습득물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화재예방
가)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을 수시로 교육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나) 화재위험이 있는 용품을 허가 없이 절대 사용을 금하고, 화재위험이 있는 모든 물건을 제거해야 한다.
다) 화재요인을 발견할 시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라)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는 도급업체가 민형사상 책임 및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3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발주처는 본 청소용역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발주처 산하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용역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
으며 도급자는 감독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금지사항
가) 사무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행에 있어 방정하지 않은 행위
다)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라) 청소 작업범위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등
제14조.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1) 발주처, 도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 또는 그 청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발주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라)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
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청소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용역기성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도급자에게 지급한다.
4)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5조. 개정법령의 준수
용역수행 중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대외명의 표시
도급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도급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의 법률적인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7조 용역 시행
도급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모든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 완료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하
지 않고 시행한 작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자재관리
1) 도급자는 자재를 목적물에 맞는 최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최고의 효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설물 관리
1) 시설물의 고유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유지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각종 행사에 따른 집기운반, 배열, 행사장 청소 및 기타 발주처가 인력 동원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조경관리 용역업무와 상호 작업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오염 예방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한 관리 및 처리를 기하여야 하며, 환경 정
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가) 도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22조.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특기사항
가. 창원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시 용역계약해지 가능하며, 도급자는 해당 발주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나. 안전사고대비 산재,고용,국민연금,건겅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서1부는 발주처에게 제출한다(복사본)
다. 청소인부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근로조건및근로기준법관련사항, 노동쟁의관련사항, 산재관련사항, 복리후생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사기하락 및 이직률방지를 위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임금과 최저임금 중 더 많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해지, 해제 할 수 있다. 또한 임금지급내역을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산출내역서에는 노무비를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가 해당 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를 이윤 또는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도급자는 계약체결시 산재, 고용등 보험가입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청소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재해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바.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의 업무를 금지한다.
사. 매월 청소용역비 대금 청구시 전월 임금지급 관련서류(통장이체확인서, 월급명세서등),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기관에서 발부받아 납부증명서를 같이 제출한다.
아.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용역완료 시 지급한다.
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일을 부여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2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및 일수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월1회 이상 안전, 복장(지급한 작업복 반드시 착용), 예절 등의 이행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결과를
문서로 작성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발주처는 도급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카.“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타. 종사원 채용과 관련 근무 종사원에 대해 결격자 및 자진 사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원도급자는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심사 개최 시기, 실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 및 조건에 따른다.
1)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사유
-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12. 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도급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3-49호)에 따라 집행
나.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으면 사후 정산한다.
14.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해지․해제
가. 도급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정한 서식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또는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가. 청소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 및 소모품은 “발주처”가 구비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부득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발주처의 해석 및 조건에 따른다.
청소원 근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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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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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성 명
감독관
확 인
청 소 작 업 일 지
미 화 원
감 독 관
□ 건물청소
년
월
일
요일
구분
장
소
청 소 방 법
청소주기
청소여부
일
상
청
소
사무실 및 회의실
바닥 쓸고 닦기
일 1회
사무실 책상 청소
주 1회
카펫트
주 2회
휴지통 청소
일 2회
복도 및 계단
바닥 쓸고 닦기
일 2회
계단 난간닦기 및 거미줄 제거
화 장 실
바닥 및 대.소변기 닦기
일 2회
금속부분 광택, 화장지, 비누비치 확인
현관 및 로비
바닥 닦기
일 1회
당직실 및 유리창 청소
벽체닦이
정
기
청
소
사무실 및 회의실
바닥 왁스 광택
년 1회
출입문, 창틀 및 손잡이 청소
주 1회
유리창 청소
분기 1회
조명등기구 및 기타청소
월 1회
복도 및 계단
바닥 왁스 광택
년 1회
금속, 목재부분 광택작업 및 걸레질
주 3회
유리창 청소
분기 1회
조명등기구 및 기타청소
월 1회
화 장 실
벽면 청소
주 2회
유리창 청소
월 1회
조명등기구 및 기타청소
분기 1회
현관 및 로비
바닥 왁스 광택
년 1회
유리창 청소
분기 1회
조명등기구 및 기타청소
분기 1회
□ 기타청소
정기
청소
게시판 및 출입문
때를 빼고 윤을 낸다.
월 1회
쓰레기처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
일 1회
※ 특기사항
◦
===== [개정전문]경상남도청사관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30130시행).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hp:fwSpace/>
<hp:fwSpace/>경상남도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청사관리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hp:fwSpace/>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청사관리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제5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hp:fwSpace/><hp:fwSpace/>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 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청사관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33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추정가격 30억원<hp:fwSpace/>미만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hp:fwSpace/>-<hp:fwSpace/>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hp:fwSpace/>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hp:fwSpace/>1) 100%이상
<hp:fwSpace/>2) 75%이상∼100%미만
<hp:fwSpace/>3) 50%이상∼75%미만
<hp:fwSpace/>3) 25%이상∼50%미만
<hp:fwSpace/>5) 25%미만
33
30
27
24
21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5.0
13.0
11.0
9.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5.0
13.0
11.0
9.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23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5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hp:fwSpace/>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hp:fwSpace/>1) 100%이상
<hp:fwSpace/>2) 75%이상∼100%미만
<hp:fwSpace/>3) 50%이상∼75%미만
<hp:fwSpace/>3) 25%이상∼50%미만
<hp:fwSpace/>5) 25%미만
23
21
18
15
12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0.0
8.7
7.4
6.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0.0
8.7
7.4
6.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3.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1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7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hp:fwSpace/>||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 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hp:fwSpace/>1) 100%이상
<hp:fwSpace/>2) 75%이상∼100%미만
<hp:fwSpace/>3) 50%이상∼75%미만
<hp:fwSpace/>3) 25%이상∼50%미만
<hp:fwSpace/>5) 25%미만
15
13
11
9
7
2)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4.0
3.4
2.7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4.0
3.4
2.7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7.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7.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4.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 인 도
∙<hp:fwSpace/><hp:fwSpace/>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4.0~
△2.0점
근로
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
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계 100점
결격
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7.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7.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3)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hp:fwSpace/>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청사관리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hp:fwSpace/>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hp:fwSpace/>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청사관리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주<hp:fwSpace/>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해당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및 주상<hp:fwSpace/>복합건물 중 주거용 면적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나. 청사관리용역 실적은 청소분야, 시설관리분야 각각 동일한 분야 계약실적에 한한다.
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마. 해당용역의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hp:fwSpace/>시 별도 제시한다.
바.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에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다.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라.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법인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 평가방법
○ 청사관리용역 입찰참가자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한 경우의 실적 및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Ⅰ-4-나-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가.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 해당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한다.
나. “퇴직금, 4대 보험료”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신인도 평가기준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율이 10%<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율이 5%<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hp:nbSpace/>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hp:fwSpace/>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hp:fwSpace/>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등록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hp:fwSpace/>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 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경영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신용평가등급 특별신인도 지역업체참여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 적정성 입 찰 가 격 결 격 사 유
【별지 제3호 서식】
청사관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hp:fwSpace/>및<hp:fwSpace/>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청
소 (
)
시설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hp:fwSpace/>(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hp:fwSpace/>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함.
3) 이행 실적<hp:fwSpace/>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근로조건
기
타
1 2 3 4 5 6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청자 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등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신청자 관계기관, 신청자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