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hwp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업 지 시 서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철골모듈러 제작·설치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1. 적용 대상 1
2. 계약자 의무
1
3. 과업 주요내용 1 4. 과업 세부내용 2 가. 일반사항 2 나. 자재에 관한 규격 7 다. 성능 요건 8 라.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10 마. 재료 및 조립, 설치 11 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11
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2
3) 화장실 설치기준 15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16 가. 행정사항 16 나.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6 1) 일반사항 17 2) 특기사항 17 3) 설치 및 납품 17 4) 검사 확인 18 다.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 19 6. 모듈러 가격 산정 시 조건사항 20 가. 건물위치 20 나. 평면계획 20 다. 안전확인 20 라. 실별 조건사항 20 붙임1. 모듈러와 부대공사 업무구분 21 붙임2. 설계도면 별첨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철골모듈러 제작·설치
적용 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철골모듈러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계약자 의무
본 과업은 설계자와 별도 용역(공사)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철골모듈러 건축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설치 전에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구조계산서 또는 구조 안전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품의 설치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설계도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과업 주요 내용 설치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납품 및 설치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76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및 도면을 우선으로 함
과업에 대한 주요사항
1) 건축은 건축물로서의 성능(내진ㆍ내화ㆍ피난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단열ㆍ환기ㆍ채광 등)을 확보하고, 건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건축 제작․설치 과정에서 설계자 및 시공자가‘건축법’제11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소방동의(필요시), 전기 사용전점검필증, 전기사용신청,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제출 및 사용전검사필증 등
3)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이외 부분은 도면에 따른다. (첨부도면참조)
4) 다만, 현장여건과 공기절감을 위해 대지 위 모듈의 평면과 위치 등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향후 발주자가 필요시 해체, 이동 및 재조립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모듈러 물품은 ‘건축법’제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연구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계획된 건축물로 건축인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모듈러건축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기준 시험항목(단위) 품질기준 관련법규 및 시험방법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KDS 41 00 00 -구조기술사승인 단열 관련 법규에 의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납품지역별 이상 성능 -KS M ISO 4898 피난및방화 방화구획 방화문 또는 방화스크린도어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분야 간선,전열, 분전반, 접지 등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기준」,「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
조명기구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전파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통신분야 통합배선, CCTV 등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기준」 소방 소화기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20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유도등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기계설비 냉난방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기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생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특정 소방대상물
용도에 따라 [별표4]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화재안전성능
기준(NFPC)에 적합하게 설치.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및 유도등 등의 적용여부와 수량은 관할 소방기관 협의 및 소방설계도서에 따름.
과업 세부 내용 일반사항
1) 모듈러건축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 공장제작과 현장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모듈러의 유닛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CS 41 00 00)에 따른다.
- 모듈(모듈러 유닛) :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 “기본규격제품”
- 모듈러 건축 :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각종 설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3) 모듈러 설치
- 모듈러 유닛의 제작은 공작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모듈러 설치자 부담: 모듈러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및 모듈러 내부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와 진입 계단 및 경사로, 각종 인입부와의 내부연결, 외벽 실외기 배관 커버 설치(마감) 등 각종 가구 및 발주자 부담분과 접합 부위 등은 붙임1에 따라 구분한다.
- 발주자 부담: 모듈러 설치 및 부대 공사를 위한 급ㆍ배수시설,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관련 설치 일체 등의 인입공사 및 연결공사(모듈러 옥외 연결을 위한 맨홀 설치 및 연결공사 포함)등 철골모듈러 주변 및 외부공사 일체
4) 모듈러건축 제작·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운반비, 설치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품목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품목 등) 세부 내역서를 계약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5) 모듈러의 기본 모듈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 부분 및 지붕 등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6) 모듈러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준 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1 65 10
- 동력설비공사: KCS 31 65 20
- 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1 70 10
-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
-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1 80 30
- 전기통신설비공사: KCS 31 75 20
- 정보설비공사: KCS 31 75 30
- 약전설비공사:KCS 31 75 30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환기설비 설계기준: KCS 31 25 15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공사: KCS 31 30 30
-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보온공사: KCS 31 20 05
- 방진설비공사: KCS 31 50 10 10
7) 모듈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8) 모듈러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성적서: 공인기관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체
- 기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단열, 조명, 성능확보자료) 등
9) 모듈러 설치 시 우기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모듈러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외부마감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색상이나 재료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설치 전 발주자 담당자와 사전에 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1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규정한 공종별 기간으로 하고 기계, 전기 또는 소방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하자발생 시,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담보하여야 한다.
14)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하고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재에 관한 규격 1) KS: 한국산업표준
2) KS D 3503 (SS):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22mm이하 용접용 2차 부재)
KS D 3515(SM): 용접구조용압연강재(용접용주요구조부)(형강,강판,강대,봉강,평강)
KS D 3529(SMA):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압연강재(형강,강판,강대,평강)
KS D 3861(SN): 건축구조용 압연강재(강판,강대,평강)
KS D 3866(SHN):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용접용 주요구조부)(형강)
KS D 5994(HSA):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용접용 주요구조부)(강판,강대)
KS D 3566(SGT): 일반구조용탄소강관(비용접구조부재혹은용접용 2차부재)(강관)
KS D 3568(SRT): 일반구조용각형강관(비용접구조부재혹은용접용 2차부재)(강관)
KS D 3632 (SNT) :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강관)
KS D 3864 (SNRT) :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강관)
KS D 7002 (SWPC) : PC강선 및 PC강연선
3)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4)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5) KS B 6612: 난방용 자동온조조절 시스템
KS B 8017: 기름 온수기
KS B 8019: 가스온수보일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난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6) 전기․통신․소방분야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3933: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C 8305: 배선용 꽂음접속기
KS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D 5530: 구리 버스바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A 3011: 조도기준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643-12: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
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등
성능요건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내진성능: 관련 법규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라) 유닛규격: 내부 천장고 높이(기준 높이: 2.6m)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각 실 내부에는 독립기둥이 설치되지 않도록 모듈러 유닛 규격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피난 및 방화
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계시설
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기, 송풍기 등 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위생기구는 환경부 수도법시행규칙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기시설
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및 「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KS 및 고효율제품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모듈러 제작․납품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필증을 득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전기공사업체와 협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5) 통신시설
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신시설에 대하여는 모듈러 제작․납품 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출 및 사용전검사 필증을 득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설계자(시공자)와 협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6) 소방시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NFTC․NFPC 101, NFTC․NFPC 201, NFTC․NFPC 203, NFTC․NFPC 303」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가)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출입구는 캐노피등을 설치하여 우수유입을 방지한다.
8) 열 환경 성능
가)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 사진을 제출한다.
9) 내구성능
가)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나)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모듈러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1) 구조일반사항
가) 본 모듈러는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KDS 41 31 00),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을 따른다.
나)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증축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다)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철강재 사용에 따른 가공, 조립, 용접, SHOT BLAST처리, 하부도장, 상부도장, 조립 등이 기능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마) 장기간 고정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 폭 등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최대중량 강도 내역은 모듈러를 쌓아 올린 경우 하부 모듈러가 상부 조직 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구조설계
1) 철강보강: 모듈러 가공 및 조립에 사용되는 철강 재료는 다음과 같은 재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용접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용접구조용 강재의 용접사용에 대해서는 2차 부재에 한하여 구조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부재의 규격은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함
NO 구 조 부 재 부 재 특 성 비 고 1 바닥 작은보 (Beam) 주요구조부 2 바닥 큰보 (Girder) 주요구조부 3 천장 작은보 (Beam) 2차 부재 4 천장 큰보 (Girder) 주요구조부 5 기둥 (Column) 주요구조부 6 샛기둥 (Post) 2차 부재 7 연직저항 가새 (Brace) 2차 부재 8 횡력저항 가새 (Brace) 2차 부재 9
연직저항 강판내력벽 (Steel Bearing Wall)
주요구조부 10
횡력저항 강판전단벽 (Steel Shear Wall)
2차 부재 11 바닥철판 (Plate on Joist) 2차 부재 12 조이스트 (Joist) 2차 부재 2) 용어의 정리
- 1차 전처리라 함은 1차 SHOT BLAST 및 하부 도장(COATING)을 말한다.
- 2차 전처리라 함은 1차 SHOT BLAST 제품을 가공한 부분과 기타 철부재의 미 시공된 부분의 BLAST 및 하부도장(COATING)을 말한다.
3) 가공 및 조립 - 가공은 K·S표준 치수에 의한다.
- 구멍 뚫기 가공은 구멍 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 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장력 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는 무방하다.
-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 부재 상호간 면의 불일치 유무, 맞댐 용접 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재료 및 조립, 설치 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가) 단열‧마감‧창호 리스트 품 명 규 격 재 질 비 고 외벽마감 불연패널 준불연 이상 바닥마감 지정바닥재 마감 - 내벽마감 아연도강판패널, 경량벽체 - 전기통신 박스 매입설치가 가능한 두께로 설치 천장마감 친환경 텍스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 하지철물 포함 지붕마감 준불연 판넬 준불연 이상 우수처리 홈통 포함 창호 (외부용)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유리 포함 일반도어(내부용) SL도어 - 각 실 출입문 단열반자동문 스테인레스스틸 단열문 - 주출입구 ※ 세부규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나) 사용자 재실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다)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라) 창(외부용)은 열교차단재가 적용된 알루미늄 창호로 하고, 로이복층유리(중부2지역 창 및 문 열관류율에 적합제품)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내·외부 출입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바) 기타외장재는 고내식성강판 또는 내후성강판을 적용한다.
사) 외벽은 발주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색채 또는 디자인하여 마감한다.
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공조설비는 EHP 시스템에어컨으로 계획하고, 냉난방기를 적용한다.
(3) 각종 배관 연결 시 φ15~85 기계식 접합, φ85 이상은 용접식 접합으로 한다.
(4) 공기순환기, 실내기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순환기 점검구는 에너지소자 교체가 가능한 크기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송풍기 급·배기 풍량 산정 시 환기 횟수는 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되 가능한 최저 환기횟수를 적용한다.
(6) 화장실 하부에 피트를 계획할 경우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정 층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냄새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정수기용 급배수는 지정장소 한 곳 설치하나 설치가 곤란할 경우 급수배관만반영할 수 있다.
(8) 동파우려가 있는 각종 배관에는 동파방지 열선, 방동보온 등 동파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 급탕용 전기온수기는 실별(남녀화장실, 탕비실 등)로 천장 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구조적 문제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설치 위치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0) 기계설비 설계는 기계설비법(기계설비 기술기준 포함),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1)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사용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 EN, NEC 등의 표준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 제품을 감독이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도별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박스류 설치 및 배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입배관: 28C까지는 난연성 CD관
- 노출배관: 나사없는 전선관 → SF, GW 후렉시블 전선관
- 이중천장 속 전등배관, SGP 칸막이 내 배관: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KS C 3933) 또는 금속가요전선관으로 사용하며 다만,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에 사용되는 전선관(난연성 CD), 박스류 등은 난연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경량벽체의 불연재 시험성적서 필요
- 합성수지관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시설 불가
- 칸막이 내 관련 기준에 맞게 각종 아우트렛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 노출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의 지지는 최대 2m 마다 설치하며, 2m 미만의 개소에는 중간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케이블 트레이 등으로 수평, 수직 관통부위는 방화충진재를 설치하여 관련 기준에 충족토록 한다.
- 전선관 두께는 KEC에 따라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S C IEC/TR 61200-52(전기설
비 지침 - 제52부: 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 – 배선)를 준용토록 한다.
- 모든 매입배관 중 전열 및 통합배선 매입배관은 천장 매입배관으로, 전등 및 CCTV는 천장 매입배관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도서나 본 과업지시서에 특기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특히 옥외용 카메라 옥외 벽체에 설치를 위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박스 및 지지물 등을 모듈러에서 반영한다.
-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KEC 232.
배선설비에 따라 전선관시스템, 케이블트렁킹시스템, 케이블덕팅시스템, 케이블트레이시스템 중에서 시설 상태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콘센트 및 스위치류는 KSC 8305(배선용 꽂음접속기) 및 KSC 8309(옥내용 소형 스위치류)에 따라 250V, 16A로 사용토록 한다.
(4) 분전반의 최대높이는 1,600mm이하로 하며, 초과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2면으로 하여 Door를 양개문 형태로 설치하되 문서고 앵글 선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한쪽으로 적정하게 배열한다.
(5) 조명기구 타입 매입평판등은 엣지 타입으로 사용하며 특히 현업실, 사무실에는 40W, 300×1,200mm 규격을 적용하고 조명기구 안쪽 설치간격은 배열에 따라 가로 1,200~1,500mm, 세로 1,500~1,800mm로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하며 그 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6) UPS, CCTV NVR 및 카메라는 발주자에서 추후 설치 가능토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관․배선 및 인출용 박스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KEC 142.3.1 접지도체 설치기준에 따라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외부 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분전반의 주접지단자에는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을 표시하고 주접지단자대는 KEC에 따라 메인차단기 가까이에 설치(주모선과 0.5m이하)토록 한다.
(8) 메인 차단기 규격(해당 국사 통상 100AF/63AT)은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하되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947-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개정에 따라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는 벡터의 합(저항성, 용량성, 유도성)으로 동작하는 제품(기존 저항성누설전류 IGR로 동작하는 누전차단기 시설 불가)을 사용하고, 화장실 등 물기가 우려되는 장소의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
다) 소방설비 설치기준 품 명 비 고 소화기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시각경보기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유도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감지기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1) 소방설비 설치 리스트
※ 규격 및 재질, 수량, 설치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관련 법규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설치
(2) 소방설비는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술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각종 소방용품 등 자재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형식승인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는 KS 규격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전에 발주자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통사항
(1)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물은 발주자에서 인입공사 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물이 구비되어야 한다.
* 예시) 옥외 전기․통신 인입을 위한 전력량계함(통신단자함)에서 옥외 인입 벽체 적정한 하부(GL 부분)까지 매입 공배관 및 인출용 풀박스까지는 모듈러에서 반영하며 그 외 전기․통신 인입케이블 포설, 맨홀 설치, 전력량계함 1차측 포설 및 결선 등은 전기공사분으로 본 과업범위에서 제외하며 접지단자함에서 옥외 접지봉까지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기기내역의 각 종 규격, 수량, 위치 등은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되 반드시 제작 전에 발주자 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적용한다.
3) 화장실 설치기준 가)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타일 미끄럼방지 바닥마감 양변기(FV)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소변기(전자감응식)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세면대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핸드드라이어 Electric Type -
※ 휴지걸이, 비누대, 수건걸이, 거울 등 화장실 악세사리 포함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나)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 위생기구 세부 사양은 친환경 등록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라) 위생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마)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기
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과업 수행 일반지침 행정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제작설치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다) 예정 공정표 라) 현장대리인계 및 참여인력 현황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바) 착수 전 사진(현장 설치 장소 및 과업 내역)
사) 보안대책 및 각서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제작설치 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및 제안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하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과업 수행 이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한다.
가) 준공신고서 나) 준공내역서
다) 설치 과정의 중요공정을 기록한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라)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마) 착수 후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와 일치되는 자재 설치 사진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준공계 제출서류 검토)
7)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등 건축주 명의로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는 발주자가 주관하고,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와 관련된 구조계산서, 자재성적서, 시공도, 시험성적서 및 준공자료 등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8) 안전 대책
- 모듈러 현장 반입이나 설치 중 주위 건축물이나 지장물 등에 변형이나 파손 등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공 해야 한다.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물품 구매 및 제작·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증명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9)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범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구매계약 이행을 위한 모듈러는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가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합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본 제품의 제작방법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마) 본 설계서 중 의심된 점은 사전에 발주자에 문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와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납품 완료 후라도 설치 공정 및 운영 등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납품
가) 본 제품의 설치 및 납품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구체적인 설치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지장물 위치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제거(대체) 후 설치한다.
다) 설치 전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라)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마) 본 제품의 제작 방법은 현행 최적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영상물(또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모듈러건축물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치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울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한 보험가입 등을 수행해야 한다.
4) 검사확인
가) 검사확인사항(발주자 해당 감독관 또는 감리가 확인)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자재 규격 사용 여부: 각 실별 확인
(2) 기준 성능 확보 여부: 구조성능/단열성능/장비성능
(3) 각 공정별 제작 상태
(4) 외부 마감 상태
(5)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6) 현장 주변 정리 상태
(7) 기타 설계도서와 상이 여부
나) 시운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자 담당자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다) 검사결과의 처리
(1)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2) 설치 및 검사확인 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 검사확인원을 제출한다.
-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 기록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 관련 법령 반영사항 목록(서식은 사용자 별도 협의)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
1)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설치한다.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 내용
마감
재료
외벽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 사용 단열 각 실, 화장실, 복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 납품지역 열관류율 이하 장애인 편의 시설 복도 및 바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폭 1.5m 이상 - 바닥 단차 없음 -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경사로 - 기울기 1/12 - 유효폭 1.2m 소방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2(특정소방대상물)/별표4(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 유도등 및 유도표지(면적 관계없음) 6. 모듈러 가격 산정시 조건사항
가. 건물 위치: 건물의 위치에 따라 수반되는 인입 및 부대공사*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인입 및 부대공사 : 발주자에서 모듈러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공사
나. 평면 계획: 제시한 평면계획에 의거 설치하되 최종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안전 확인: 건물을 배치할 위치에 최소 2개소 이상 지내력시험을 실시 후 구조안전성검토서 제출(구조기술사 날인 또는 서명 포함)
라. 실별 조건사항: 과업지시서 및 첨부도면참조
1) 공통사항
가) 외부창문, 출입문, 바닥마감, 내벽마감, 외부벽체, 지붕마감, 화장실 도기, 조명기구 등은 감독 승인 후 설치한다.
나) 소화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각 실 벽, 천장은 난연 마감재 이상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하며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다.(복도, 계단실 등의 천장은 텍스급 이상으로 하고, 마감면은 미려하게 할 것)
라) 화장실과 방풍실은 소음 등 기밀성 확보를 위해 벽체를 천장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소화기, 유도등 해당)
2) 건물외부
가) 모듈러 설치위치의 수목 등 지장물은 발주자 부대공사로 실시한다.
나) 건물 외 토목마감은 부대공사로 실시한다.
다) 전기, 통신 맨홀 및 지중배관, 지중 인입케이블 등은 부대공사로 실시한다.
라) 오·우수관 설치 등은 발주자 부대공사로 실시(모듈러 내부 배관과의 연결은 부대 공사분)한다.
마) 상수도 인입은 사업부지내 기존 상수도 계량기함으로부터 연결하며 부대 공사분)한다.
3) 건물외벽
가) 외부출입구에는 사용자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1.0m이상 차양등을 설치한다.
나)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돌출부는 위험이 없도록 처리 또는 마감한다.
다) 외벽의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마감하고 드레인 등은 커버를 설치한다.
라) 실외기 냉매배관 및 드레인 커버는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모듈러 회사가 설치한다.
마) 건물외벽에 CCTV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조인트 박스 및 지지대를 설치한다.
[붙임 1] 모듈러와 인입공사(전기통신분야) 업무구분
항목 부대공사분 (전기통신공사분) 모듈러 제작분 비고(예시) 전기 인입공사
하부 피트층으로 인입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옥외 케이블, 옥외배관
전주로부터 전력량계함 1차측까지 케이블인출․결선, 옥외 지중배관 및 반할강관 설치
전력량계에서 인입용 외벽 공배관 및 인출용 박스 GL부분까지 매입,
전력량계함 2차측에서 메인분전반까지 배관구성, 케이블 포설 및 결선
F-CV, 4C*16㎟ ELP 40㎜ 접지
접지단자함 2차측 단자에서 옥외 접지봉까지 접지도체 포설 및 접지봉 매설, 옥외 접지 지중배관 설치
접지단자함에서 전력량계함까지 접지 공배관 매입 및 전력량계함에서 외벽 인입 공배관 및 인출용 박스 GL부분까지 매입
F-GV, 16㎟ 난연성 CD, 22㎜ 옥외 맨홀 옥외 맨홀 설치 800*800*1,000 통신 인입공사
하부 피트층으로 인입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옥외 배관
통신주, 맨홀, 옥내 통신단자함 하부지점까지 인입배관
통신단자함에서 GL하부까지 외벽 매입 공배관 및 인출용 박스 설치
접지
접지단자함과 접지봉 사이 접지도체 포설 및 접지봉 설치
접지단자함에서 GL하부까지 접지 외벽 매입 공배관 및 인출용 박스 설치
옥외 맨홀 옥외 맨홀 설치 800*800*1,000
※ 모듈러 제작분과 부대공사분의 연계방법은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과 하자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00.건축 일반시방서.Zip =====
===== 11.방수공사.hwp =====
제 11 장
방 수 공 사
11-1 일반사항 11-2 재료 11-3 시공 11장. 방수공사
가.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1 일반사항 1)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
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이나 이외에 프라이머의 성능이 확보되는 자재를 선택하
여 사용한다(아스팔트계 아닌 것 사용가능).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
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 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
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1-2 재 료 2) 방수 시트류 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덧붙임용 시트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점착층 붙은 시트
점착층 붙은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방수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하며, 실링재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
료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마. 단열재
노출용 단열재 삽입공법(M-MiT)에 이용되는 단열재는 KS M 3809의 압축
강도가 0.147N/mm²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2에 따르
11-3 시
공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1)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a b 1 프라미어 (0.4 ㎏/㎡) 프라미어 (0.4 ㎏/㎡) 프라미어 (0.4 ㎏/㎡) 프라미어 (0.4 ㎏/㎡) 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4.0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mm 이상
접착제 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mm 이상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mm 이상
단열재 4 - - -
점착층 붙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2.0mm 이상
5 - -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mm 이상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모르타르, 자갈
마감도표 또는 없음 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4)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
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개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고,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
트가 삐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 및 용융시켜 눌러서 붙인다. 개량 아
스팔트 방수시트의 상호 겹침은 길이방향으로 200mm, 너비방향으로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낮은 부위에 위치한 시트가 겹침 시 아래
면에 오도록 접합시킨다.
다. 보행용 전면접착(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b), 노출용 단열재 삽
입(M-MiT) 공법의 경우에는 상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와 하
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라.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
정하고, 실링재로 실링처리한다.
마.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
리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개량 아
스팔트 방수시트의 겹침폭은 길이 및 너비 방향 모두 100mm 이상으로 하
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철물을 이용하
여 고정한다.
바. 바탕에 부분적으로 접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단열재 붙이기
가.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
착제를 균일하게 바르면서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 붙은 시트
로 붙인다.
나.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단열재용 접착제를 이용
하여 붙이든지 또는 이미 시공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토
치로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빈틈없이 붙인다.
6) 특수부위의 처리
가. 오목모서리와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방
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너비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나.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
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 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인다.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
스팔트 방수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
다.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파
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00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mm 정도,
바닥면에 50mm 정도 걸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겹쳐 붙인다.
라. 파이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
이고, 상단 끝부분은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 및 플라스틱재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7) 보호 및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12.홈통공사.hwp ===== 제 12 장 홈 통 공 사 12-1 일반사항 12-2 자 재 12-3 시 공 12-4 청소 및 보양 12장. 홈통공사 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
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않도록 한다.
1) 선홈통 12-2 자 재 선홈통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드레인 가.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우수 횡주관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한다. 5) 기 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시공전 10일전까지 감리 및 감
독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한다.
1) 준 비 12-3 시 공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시 공 가.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③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⑤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⓺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
로 ±30㎜ 이내로 한다.
다.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①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
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②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
경할 수 있다.
12-4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 13.금속공사.hwp ===== 제 13 장 금 속 공 사 13-1 일반사항 13-2 재료 13-3 시공 13-4 용접 13-5 보양 및 청소 13-6 경량철골 천정틀 13-7 커텐박스 13-8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13-9 기타 13장. 금속공사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
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13-1 일반사항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요함.
1) 주재료 13-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 하는 것을 원칙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6장의 철골 및 내화피복규정을 참조로하며, 필요시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3-3 시 공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13-4 용 접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13-5 보양 및 청소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요.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13-6 경량철골 천정 틀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요.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요.
13-7 커텐 박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메라민 소부도장(창호, 커튼 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3-8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1) 동판 후레싱 13-9 기 타
가. 설치 위치 및 두께는 도면과 같이 하고, 시공 전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나누기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토록 한다.
나. 접기는 도면과 같이 하되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거멀접기로 하며, 감독자
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못 또는 기타 철물을 동제품과 같은 금속을 사용요
2) 코너 비드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
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3)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
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
늄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
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14-6’을 참조한다.
===== 14.미장공사.hwp ===== 제 14 장 미 장 공 사 14-1 일반사항 14-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4-3 미장용 비드 14장. 미장공사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14-1 일반사항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함.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 료 14-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6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이상으로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② 벽 체:18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15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함.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해야 함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하고, 컬러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요함.
아. 셀프 레벨링제는 세라믹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자.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함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요.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가.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의 먼지와 레이턴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표면에는 접착강도 증진을 위해 시방서에 의한 프라이머 등을 도포한다.
다. 제품 시방에 의한 배합비로 정확히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미장이 완
료된 면에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해야 한다.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14-5 미장용 비드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15.창호공사.hwp ===== 제 15 장 창 호 공 사 15-1 일반사항 15-2 알루미늄 창호 15-3 방화문 15-4 창호철물 15-5 창틀,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5-6 보양 및 청소 15장. 창호공사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
에 적용
15-1 일반사항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요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2회, 조합 페인트 3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 일반사항 15-2 알루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한 코프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
로 하며,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
다.
다. 기밀재 -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함.
15-3 방 화 문 1) 일반사항 15-4 창호철물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 및 재질기준 3)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구
분
재료 및 재질 비 고 정 첩(일반) 황동 보주 링 4개입 정 첩 (특수) 스테인리스 링 2개입 링 매립형 피봇 힌지 삼화정밀주식회사 K-1400 피봇 힌지 삼화정밀주식회사 K-1500 도어 록(현관,계단실) 삼화정밀주식회사 R-1000 도어 록(목제) 삼화정밀주식회사 R-60 지정색 도어 록(일반-1) 삼화정밀주식회사 R-60 지정색 도어 록(일반-2) 삼화정밀주식회사 S-880 도어 록(일반-3) 삼화정밀주식회사 S-900 공 정 삼화정밀주식회사 R-1003 도어 크로우저(방화문) 삼화정밀주식회사 K-2830, K-840 도어 크로우저(목재문) 삼화정밀주식회사 K-903 도어 크로우저(알루미늄 문) 삼화정밀주식회사 K-720 플로어 힌지(유리문용) 삼화정밀주식회사 K-8300 플로어 힌지(알루미늄 문용) 삼화정밀주식회사 K-5300 마그네틱 릴리스 삼화정밀주식회사 K-100 푸시 버튼 스테인리스 스틸 잠금장치 포함 데드록 삼화정밀주식회사 NO. 501 푸시플레스트 & 풀 핸들 (화장실) 스테인리스 스틸 스윙볼트 핸드록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강화 유리문) 목제 손잡이 15-5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 보 양 15-6 보양 및 청소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유리공사.hwp ===== 제 16 장 유 리 공 사 16-1 일반사항 16-2 재료 16-3 시공 16-4 보호 및 청소 16-5 유리 실란트 공사 16-6 실링공사 16장. 유리공사 1) 제출물 16-1 일반사항 가.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
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해야 한다.
① 유리 리스트(List)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②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③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2) 환경요구사항
가.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나.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 전 ․ 중 ․ 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
를 1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1) SUN-MILD/HARD 유리 16-2 재 료
가. 품 질 : KS L2014 열선반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기 타 : SUN-MILD/HARD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색유리 혹은 투명유
리이며, 반강화 처리후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Soft-Coating)으로 티타늄(T)코팅 eh는
스테인레스 스틸(S)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
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가. 품 질 ① 내열성이 강하여야 한다. ② 산성과 알카리성에 강하여야 한다.
③ 용착은 무기성 특수금속으로 접착부의 기능을 증대시켜야 한다.
④ 유리내부 공간에 결로가 없도록 정확한 접착으로 공간을 밀폐시켜
야 한다.
⑤ 원판은 KS 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A등급 이상의
것으로 하여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나. 페어그라스는 제작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 실
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운반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4면 모서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
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Gasket)
가.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
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백업재(Back Up)
가.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 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
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리가 닿지 않도록해야 한다. 페어그
라스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재를 사용.
다. 복층유리의 복층 및 제작은 이맥스클럽 회원사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5) 시공 부자재 5-1) 세팅블록(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이상이어야 한다.
다.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mm적어야 함.
5-2) 실런트(Sealant)
가.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
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위해 충전한다.
1) 시공조건의 확인 16-3 시 공
가.“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
정”에 따른다.
나. 현장여건파악
①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②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
다.
③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
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2)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가.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윗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내외로 하고, 유
리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
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
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
야 한다.
②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④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⑤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
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
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
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
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
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
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
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나. 복층유리 시공법
①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
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②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
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
정한다.
③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④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
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
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6-4 보호 및 청소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
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유리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요.
1. 일반사항 16-6 실링공사 1-1)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인트 종류별, 크기별, 용도별 적합한 실란트 자료
② 각 실란트의 DATA SHEET ③ 시험성적서 : 최근 1년 이내의 것 첨부
④ 구조용제품 : 구조용 실란트, 복층유리 2차 실란트의 폭(W)과 깊이(D)계산서
⑤ 특기 시방서 : 제조업체는 실란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바
탕재 처리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적용 부위별 제품 시 공 부 위 피착제 요구 성능 제품 상세 정보 비 고 성분 액형 제품명 관련규격 커튼월 죠인트 AL~AL 비오염성 SL 1액형 SL999 F-25LM 비오염성 창호주위(내부분합) PVC~몰탈 도장마감 PU 2액형 PU9330(N) F-25LM 창호주위(외부샤시) PVC,AL~몰탈 내자외선성 우서 SL 1액형 SL1000 F-26LM 창호주위전용 유리(일반-내부) 창호재~유리 부착성 SL 1액형 SL907 G-30SHM 유리(일반-외부) 창호재~유리 부착성,내후성 SL 1액형 SL907 G-30SHM 유리(일반-복층제작용) 유리~유리 복층유리 PS 2액형 PS9220 KS L 2003 유리(구조용-현장시공) 창호재~유리 구조적 인장강도 SL 1액형 SL819 ASTM C 1184 구조용 유리(구조용-UNIT제작) 창호재~유리 구조적 인장강도 SL 2액형 SL820 ASTM C 1184 구조용 웨더씰(C/W외부 비구조용) 창호재~유리 접착성, 내후성 SL 1액형 SL868 F-25HM 유리~유리 접착성, 내후성 SL 1액형 SL868 F-25HM 유리(구조용-복층제작용) 유리~유리 구조용 SL 2액형 SL822 ASTM C 1184 구조용 방화용(일반-유리,FR주위) 철재~유리 방화용 SL 1액형 QS119R FILK 방화용 방화용(층간방화) 창호재~몰탈 내화성능 SL 2액형 QS119F FILK 층간방화용 거울주위 거울~후레임 부착성 SL 1액형 SL907 G-30SHM 현관문틀 주위 철재~도장 도장마감 PU 2액형 PU9330(N) F-25LM 2-2) 부자재 가. 프라이머 (PRIMER)
① 프라이머는 실란트 MAKER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성 소
지의 경우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 제품별 프라이머 실란트 종류 적용소지 (바탕재질) 적용 프라이머 실리콘계 콘크리트, 석재 등의 다공질 소지 KP9930 변성실리콘계 PC, GRC, TPC 등 각종 PC KP9040 폴리설파이드계 콘크리트 등의 다공질 소지 KP9040 폴리우레탄계 콘코리트 등의 다공질 소지 KP9930
③ 백업재에는 프라이머가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도포량은 붓으로
2회(50㎛) 칠한다
④ 실란트 적용전 부착성 TEST를 통하여 피착재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⑤ 실란트는 프라이머 도포후 지정된 건조시간(30분~8시간)이내에 시공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
터 오염 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 - 3mm 큰 제품을 사
용한다.
3) 시 공 가. 백업재 삽입
①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 하기 위한 도구는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백업재
를 삽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② 유리를 거치시 노턴 테이프를 부착하고 노턴테이프 사용할 때는 백업
제는 삽입하지 않는다
③ 백업재는 조인트 폭보다 2~3㎜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일정한 깊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에는 긁힘 등의 파손이 없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④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
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 - 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⑤ 백업재 삽입시 백업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손상시 배부름 현
상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마스킹 테이프
①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인트 양측을 마스
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②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실란트 시공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는 실란트 MAKER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시공하며, 지정된 건조
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② 프라이머는 담황색 액체로 바탕면을 오염(변색)시킬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 마. 실란트혼합 (2액형)
① 주제(PTA)와 경화제(PTB)를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이 이루어지도
록 교반한다.
② 추천된 혼합비가 지켜지지 않거나, 충분한 혼합이 안될 경우 부분 미경
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혼합시 기포 혼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진공 탈포 혼합기를 사용한
다.
④ Hand-Mixer를 사용 할 경우 실란트가 골고루 교반될 수 있도록 하고,
5분이상 교반하도록 한다.
⑤ 실란트 혼합시 신나, 등유, 알코올 및 용제류를 혼합하여 사용시 경화
불량 및 도막물성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바. 코킹건 준비
① 카트리지(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 꼭지를
45 각도로 절단한다.
② 페일캔(Pail Can) 제품은 충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다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교
반하여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위한다.
사. 실란트 시공
① 모든 경우, 부착력 확보를 위해서 실란트는 자재와 최소 6㎜이상 시공
되도록 한다.
② 형상계수는 조인트 폭(W)에 대한 깊이(D)의 비로써,통상 1/2 D/W 1
이 되도록 시공한다.
- 형상계수가 클수록 부재의 움직임이 생길 경우 실란트가 부담하는
정도가 커지며, 작을 경우 피착면에 대한 접착면적이 작아져 내구성
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함.
③ 실란트의 충진은 JOINT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부터 시작하여 구석구석
까지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④ 외기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0℃ 이하의 날씨인 경우, 실란트가 정상적
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실란
트 제조업체의 추천사양에 따라야 한다.
===== 17.도장공사.hwp ===== 제 17 장 도 장 공 사 17-1 일반사항 17-2 재료 17-3 작업조건 17-4 바탕처리 17-5 혼합및 도포 17-6 인접 부착물 보양 17-7 시공일반 17-8 수성페인트 17-9 조합페인트 17-10 광명단 페인트 17-11 투명 락카 17-12 방청 페인트 17-13 정전분체 도장 17-14 보수 작업 17-15 시험 및 검사 17-16 보양 17장. 도장공사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
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7-1 일반사항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
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
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7-2 재 료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3회 외부포함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2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
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
업을 금함.
17-3 작업조건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함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 강재의 표면처리 17-4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 레이턴스,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함.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
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함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
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
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
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
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
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
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
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름.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
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
(SANDING)요.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
거요.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함.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17-5 혼합 및 도포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7-6 인접 부착물 보양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17-7 시공 일반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
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
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 바탕처리 17-8 수성 페인트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
부용) KS M 5310
나.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 바탕처리 17-9 조합 페인트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중,상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 바탕처리 17-10 광명단 페인트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7-11 투명 락카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도,중도,상도 각 2회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시 공 가.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
다.
②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③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
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
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줌.
다. 상 도
①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
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
다.
1) 바탕처리 17-12 방청 페인트
본 시방서 6장 철골 및 내화피복공사의 규정에 의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름.
2) 사 양
가. 하 도,상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
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7-13 정전분체 도장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
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
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
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7-14 보수작업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
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
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17-15 시험 및 검사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
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
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7-16 보 양 ===== 18.판넬공사.hwp ===== 제 18 장 판 넬 공 사 18-1 일반사항 18-2 자 재 18-3 시 공 18장. 판넬공사 1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EPS(스티로폼),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
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
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립식 패널재료 18-2 자 재 가. 일반 집섬보드의 품질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
한다.
다.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
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마.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바.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
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아.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자.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 18-3 시 공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
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라.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
잉도어 레일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
거·확인한다.
마.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
게 통보 및 확인한다.
바.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아.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자.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
스 상부로 올려보내서는 안 된다.
차.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카.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
장한다.
타.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 19.실링공사.hwp ===== 제 19 장 실 링 공 사 19-1 일반사항 19-2 재료 19-3 시공 일반 19-4 시공 19-5 방화실링공사 19장. 실링공사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19-1 일반사항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19-2 재 료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라. 제조회사:동양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 및 규준등을 준수
―――――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19-3 시공 일반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 기후조건 19-4 시 공
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3)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요.
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 생
가.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 일반사항 19-5 방화 실링 공사
가. 방화 실링 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 MULTIPLE CABLE TRAY, SLEEVE, PIPE DUCT, CONDUIT등)에 적용한다.
나. TEST NO. 1479 (Fire Stop 3시간, FIame spread measured by ASTM E-84 is 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재 료
한국 다우코닝 방화실링재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Dame 설치
Mineral wool panel (집섬 보드 등 난연성 자재 등)을 설치 한다.
나. 도 포
뿜칠, 붓칠 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도포부위를 깨꿋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 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다. 도포량:5 GL Pail ( 18.93 리터, 28 kg ) / 5~6m2
라. 검 사
방화 실링이 고르게 도포 되었는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
===== 00.표지,목차.hwp =====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신축공사
건
축
시
방
서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 04
제 2 장
가설공사
------------------------------------------ 24
제 3 장
토공사
-------------------------------------------- 39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44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47
제 6 장
철골공사
------------------------------------------ 53
제 7 장
조적공사
------------------------------------------ 67
제 8 장
석공사 ---------------------------------------------- 72
제 9 장
타일공사
------------------------------------------ 77
제 10 장
목 및 수장공사 ------------------------------------- 82
제 11 장
방수공사
------------------------------------------ 93
제 12 장
홈통공사 -------------------------------------------- 98
제 13 장
금속공사 ------------------------------------------- 101
제 14 장
미장공사 ------------------------------------------- 106
제 15 장
창호공사 ------------------------------------------- 111
제 16 장
유리공사 ------------------------------------------- 117
제 17 장
도장공사 ------------------------------------------- 126
제 18 장
판넬공사 ------------------------------------------- 134
제 19 장
실링공사 ------------------------------------------- 137
특기시방서
제 1 장
스탠다드레오패널공사 -------------------------------
===== 01.총 칙.hwp =====
제 2 장 총
칙
2-1 공사개요 2-2 정의 및 규준 2-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2-4 회의 및 문서화 2-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2-6 공사의 중지 2-7 관련 별도공사 2-8 공사기간 2-9 작업시간 2-10 공정계획 2-11 제 출 물 2-12 현장사용제한
2-13 재
료
2-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2-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2-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2-17 정산처리 2-18 하자보수 2장. 총 칙
1) 공 사 명: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신축공사
2-1 공 사 개 요
2) 대 지 위 치: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76
3) 지 역,지 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4) 대 지 면 적: 5,569.0 ㎡ 5) 전 체 개 요
가. 구
조: 철골구조
나. 층
수: 지상 2층
다. 건축면적: 1,517.83 ㎡ 라. 연 면 적: 2,999.54 ㎡
마. 건 폐 율:
27.25 %
바. 용 적 율:
53.86 %
사. 층별면적
구
분
면
적 (㎡)
용
도
비 고 지상 1층 1,505.80 455.50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 2층 1,493.74 451.86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계 2,999.54 907.36 아. 주요 마감재료 ① 외 장 재 료: 외 벽:아연도금강판패널
창 호:THK24로이투명복층유리 / 커튼월창호
② 내 장 재 료: 바닥: 포세린타일, 비닐계타일 / 벽:친환경수성페인트
천정:흡음텍스 자. 냉난방 설비: 기계설비참조 차.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 적용범위 2-2 정의 및 규준
가. 본 일반 시방서는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신축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 및 감리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건양대학교 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함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함.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함.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도급)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작성자와 공정담당자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함.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 이 의 2-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상이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2-3항의 1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 내에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설계도서상에 아무런 이의가 없거나 모든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2-4 회의 및 문서화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필히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2-6 공사의 중지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분진 및 주변경관훼손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
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7 관련 별도공사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12개월로 한다. 2-8 공사기간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하되, 리모델링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
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9 작업 시간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10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하며,
다.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고,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리자를 경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함. 특히,모든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감리자를 경유(3부)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4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A4에 2매 사진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공사기성마다 총 3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사진대장 전체는 공사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백색 보드판(450× 6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게함.
- 현장명 - 일 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대지현황 - 공사 대지주변의 전경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공정에 따라 나타나는 곳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 순차적으로 (예):준비-작업중-작업후)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CD 혹은 디스켓 2조,
원도트레싱 1부, 청사진 3부,공사전반 사진대장 2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보고서 2-11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감리자에게 작성 제출하며 필요시 감독관에게도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경유(이하 모든 서류는 감리자를 경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시공상세도 작성 필수목록 : 특기시방서로 분류된 공사)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 시공상 필요한 조감도 및 모형등은 그 크기,규모 및 색상과는 무관하게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2-12 현장 사용제한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
1) 재료승인 계획서 2-13 재 료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함.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 및 감리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 -중량계, 비중계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 -고무 망치, 쇠망치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 -체가름 시험기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건조기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 품질관리 2-14 품질 및 공사장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
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공사장 화재관리
가.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
러 불의 취급을 주의한다.
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가연
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
다.
라,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함.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함.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2-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1) 사용검사 2-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인계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 증감조정 2-17 정산처리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기능상,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도로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2-18 하자보수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 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02.가설공사.hwp =====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측량 2-2 공통가설공사 2-3 비계 및 기타 2-4 재해방지 기타 2장. 가설공사 1) 세부시공 계획서 2-1 측량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일반사항 2-2 공통 가설공사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1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함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최소 0.9m×1.5m이상으로 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함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함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
함.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11) 세륜시설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도로 및 토사반출차량의 청결을 유지한다.
1) 일반사항 2-3 비계 및 기타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시스템 비계 및 특수 비계
천정고가 높은 시스템비계 및 이동식 비계 ,또한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1) 안전대책 2-4 재해방지 기타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함.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함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 03.토공사.hwp =====
제 3 장 토
공
사
3-1 일반사항 3-2 터파기 공사 3장. 토 공 사
가. 본공사는 토목공사의 일반(특기)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 일반 사항
나.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다.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행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마. 토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지반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전문 점검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사.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건축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1) 대 지 정 리 3-2 터파기 공사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밖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2) 절 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과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비닐 등으로 보양하며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 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 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 굴 토
가. 터파기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터파기의 모든 공사는 지하 흙막이공사 도면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공사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 또는 보호공법 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라.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마.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바. 굴토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로 하되,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35kg/cm2)로 되메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사.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 폭약사용
가.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나. 암석 발파면의 뜬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지내력 시험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 최고 50 ton/m2
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처리한다.
7)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짐.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8)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9) 안전관리
가.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 등)을 재정비 한다.
다. 토류판을 끼운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라.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끌날 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 04.지정 및 기초공사.hwp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읿반사항 4-2 잡석 지정공사 4-3 방습층 설치 4-4 버림 콘크리트 지정 4-5 현황 측량 4-6 기초공사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4-1 일반사항
가. 크기 10~20cm 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30cm 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지형의 지반상화에 따라 모래지반(도면참조)이나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4-2 잡석 지정공사
나. 물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05mm(2겹)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4-3 방습층 설치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4 버림 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현황 측량 4-6 기초공사 1) 지내력 검사
지내력 검사는 K.S.E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지하수위
설계용의 지하수위는 통상 수위를 기준으로 기존 지반을 기준 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실제의 수위가 이를 초과할 때는 설계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 밑창 콘크리트 지정 공사
가.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지정되어 있지 안은 경우 50m/m로 한다.
1) 밑창 콘크리트 지정 공사
가.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지정되어 있지 안은 경우 50m/m로 한다.
나.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비빔을 할 수 있으며 배합비는 1:3:6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 및 슬럼프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모래 지정 공사
가. 기초 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 하되 두께 30㎝를 넘을 때에는 30㎝마다 충분히 물다짐 한다.
나. 기초 파기 주위에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도록 한다.
3) 한냉 기후의 조치
가. 기초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이미 동결이 진행된 경우 동결토를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되 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 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05.철근콘크리트공사.hwp =====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읿반사항 5-2 재 료 5-3 콘크리트 5-4 계량비비기와 부어넣기 5-5 진동다지기 5-6 이어붓기 5-7 양 생 5장. 콘크리트공사
가.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계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 일반사항
나. 야간 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 시는 방풍 시설 및 특수 보온 보양 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콘크리트 타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청소하여 그
전의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마.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
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바.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
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1) 시 멘 트 5-2 재 료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규격품으로 한다.
2) 골 재 부 재 종 류 골재의 최대치수(mm)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브부순돌 기둥,보,슬래브,벽 20, 25 20, 25 기 초 20, 25, 40 20, 25
쇄석은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로슬래그 골재는 KSF 2511 에 적합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격품으로서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혼화재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는 KS F 2556(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규정에 적합한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및 적용범위 5-3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Fc는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 : Fc = 210㎏/평방㎝ (28일 강도)-일반구조용
나. 무근콘크리트 : Fc = 160㎏/평방㎝ (28일 강도)
피트 바닥,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
다. 버림 콘크리트 : Fc = 135㎏/평방㎝ (28일 강도)
열전도율 0.6(Kcal/mh℃)이하 2) 소요 슬럼프
철근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다음 범위 내로 한다.
장
소
스 럼 프 진동기 다짐 진동기 다짐이 아닐때 기초, 스라브, 보 5~10㎝ 15 ~ 19㎝ 기둥, 벽 10~15㎝ 19 ~ 22㎝ 3) 계획 배합의 관리
가. 철근 콘크리트의 스럼프 테스트는 콘크리트 매일타설작업 시작 직전 1회
를 원칙적으로 하고, 배합비가 다를 때나 스럼프치가 다를 때마다 1회 이
상으로 한다. 소정의 치수가 되지 않는 것은 부어넣지 못한다.
나. 압축 강도의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150㎥마다 또는 층당 1세트로 하고 1세
트는 1주용, 4주용 각 3개씩으로 하고 보양은 표준 보양으로 한다.
4) 레미콘의 표준배합표
가. 수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 배합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레미콘배합표는 골재의 입도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레미콘 배
합표를 받아 승인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배합비는 다음 표에 준한다. 배 합 표 W/C (%) S/A (%) 최대골재
크
기
(㎜) 재 료 (㎏/입방m) 기준강도 시멘트 세골재 조골재 25-210- 8 62 40.7 25 273 788 1,155 240 25-210-12 62 40.7 25 285 775 1,140 240 5) 특수용도의 콘크리트
기타 서중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유동화콘크
리트, 고내구성,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드, 메스콘크리트, 수밀, 해수, 수중,
동결융해, 차폐, 프리펙트, 원자력 등 특수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05000을 기
준한다
1) 총 칙 5-4 계량비비기와 부어넣기
철근 콘크리트의 계량 비비기는 전 자동식 뱃처프랜트 (BATCHER PLANT, 레디믹
스트 콘크리트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가. 조립된 거푸집의 청소, 매설물등의 확인을 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입구에서 먼 곳부터 부어넣기 시작한다.
나. 레미콘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
도가 25℃미만일 경우에는 90분 이내,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경우에는 60
분 이내로 한다.
다. 층고가 특히 높은 부분의 기둥 및 벽은 후렉시블 파이프슈트 또는 고무
호스슈트를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부어 넣는다.
라. 보는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번에 부어넣기를 한다.
마.콘크리트 부어넣기 계속중에 이어붓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기 온도 25℃
미만일 경우 150분 이내, 외기 온도 25℃이상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로
한다.
바. 모든 콘크리트 치기는 진동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펌프카를 사용한다.
아. 시공 전에 펌프카의 위치, 입상위치, 부어넣기 순서등 필요한 사항을 계획
서 및 도면으로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자.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 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
리를 짧게 낙하 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
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카.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
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타. 콘크리트의 타설은 미리 계획한 작업 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파. 콘크리트의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진동 다지기의 시공 개소 및 진동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진동다지기
2) 1회 부어넣기 높이를 30~60㎝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3)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 외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
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 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 부분의 진동 효과가 중복되는 범위
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 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1) 이어붓기는 그 구획선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5-6 이어붓기
2) 차후 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 콘크리
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4) 기둥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5) 콘크리트의 이어붓기장소는 에어콤푸레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어붓기면
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또한 그 면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
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6) 기초와 옹벽 및 외부둘레보의 상단과 외부 옹벽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끊어칠
때는 지수 판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넣는다. 단, 수급자 사정으로 부득이 끊
어 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수 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옹벽 부분 및 기둥의 이어 붓기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10㎝, 길이
30~45㎝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60㎝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후 뽑아 낸다. (키 죠인트 설치)
1) 콘크리트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5일간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
로 유지시킨다.
5-7 양 생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1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
도록 한다.
===== 06.철골공사.hwp ===== 제 6 장 철골 공사 6-1 일반사항 6-2 재료 6-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6-4 가공제작 6-5 용접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 6-7 제품검사 및 발송 6-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6-9 고력볼트 조합 6-10 현장용접 6-11 현장 녹막이칠 6-12 데크플레이트 공사 6장. 철골 공사 1) 적용범위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요.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요.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
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일반사항 6-2 재 료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① 구조용 강재-KS D /JIS G
②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JIS G
③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JIS G
④ 주강품 - KS B /JIS G ⑤ 강 품 - KS B /JIS G ⑥ 레 일 - JIS E/ KS B ⑦ 용접봉- KS D /JIS Z 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 료 시 험 ①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②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④ 고장력 볼트 -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요..
1) 시공상세도 6-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1/100 ~ 1/200 구조도:1/100 ~ 1/200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가.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마. 용접기호 -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의 합치 유의.
사.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아.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요.
자.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기준도 -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카.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타.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척 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요.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
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6-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MARKING)
가.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다.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함.
마.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후 작업을 실시.
3) 절단
가.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 절곡(BENDING) 가공
가.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나.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금지.
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요.
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함.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mm 이하 +1.0mm +1.0mm +(3.0~ 5.0)mm 16mm 이상 +1.5mm +1.5mm +(5.0~ 8.0)mm 30mm 이상 +2.0mm +(8.0~10.0)mm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1) 일반사항 6-5 용 접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검사에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후 재용접, 재검사를 받아야 함.
2) 가 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KSM 5311 -1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를 원칙으로 하며, 해안지역등 특수한 자역의 건물외부는 한국엘란트산업주식회사의 염해방지용 페인트를 사용하고, 반드시 회사의 시방을 준수함.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 건조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⑤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마.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검사 및 보수 -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6-7 제품검사 및 발송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1) 일반사항 6-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가.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중지.
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요
2) 시공 가.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나.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위치에 표시요.
다.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함. 라. 철골 세우기
①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③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고력 볼트 접합 6-9 고력 볼트 접합
가.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다.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요.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바람..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①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②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③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7-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6-10 현장용접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7-6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요.
6-11 현장 녹막이 칠 1) 일반사항 6-12 데크 플레이트 공사
가. 본 시방은 부속자재를 포함한 데크 플레이트의 가공, 설치 및 운반공사에 적용
나. 시공자는 공사시작 전 30일 이내에 각 층별, 규격별 데크 플레이트, 스터드 볼트의 위치, 각종 관통구 및 배선구멍, 보강상세도, 각종 행거의 배치 등을 나타낸 세부시공 상세도 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세부시공 상세도 3부 ② 시험성적표 ③ 가공, 설치, 운반요령서 ④ 견본품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공사 가공제작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시공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재 료 가. 두께 및 형태:도면 참조
나. 재 질:KS D 3602(열간압연 강관 및 강대)의 규정에 합격한 1종 SCPI을 사용한다(아연도금 강판).
3) 운반 및 반입검사, 보관
가. 완성된 제품은 상하차 때나 양중시 제품의 취급이 용이하도록 1묶음당 2.5~3.5ton 단위로 제품이 흩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을 철밴드로 묶음.
나. 제품은 동일 규격의 재료단위로 묶어 정리하고, 상하차때 제품의 하부에 각재를 사용하며 다른 부재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 상차때는 제품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 단위별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시켜 상하차 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기 전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에 변형 및 파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반출해야 하며 임의대로 산소나 열 등을 가해 수정해서는 안돤다.
마. 반입된 재료는 적정 매수 단위로 묶어 수평이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바. 야적 높이는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고,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25cm 이상을 띄어 적재해야하며 비닐 포장지도 준비하여야 한다.
4) 설 치
가. 시공 전 부재변형의 수정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독자의 판단으로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요..
나. 한 구획을 단위로 설치한 후 플레이트를 보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각 유니트당 2개소 이상 20cm 간격으로 단속 용접하며 용접 길이는 20mm로 함
다. CELLUAR DECK를 사용할 경우, 전기용 HEADER와 INSERT STUD 시공에 필요한 구멍은 공장에서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뚫어야 한다
라. 전선 인입용 HOLE 주위에는 RUBBER GASCKET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마.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작업 완료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DECK PLATE가 영구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
바. 기둥 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DECK PLATE 및 END CLOSER를 형상에 맞게 절단,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강을 해야 한다.
사. END CLOSER 및 CONC. STOPPER 철판은 반드시 PRESS 가공해야 한다.
아. STUD BOLT는 KSD 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리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STUD BOLT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녹이 발생한 STUD BOLT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 STUD BOLT 용접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규격과 간격이 일치하도록 전용 용접기를 이용하여 시공하며 철골과의 용접점은 끝부분에서 최소 50mm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카. STUD BOLT 용접부는 100% 타격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 때는 다시 용접요.
5) 용 접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7-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1) 일반사항 6-13 내화피복공사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철골 보, 기둥 및 각종 철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피복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제품시방서 및 단열재의 견본,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착수 30일 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시공요령, 현장 관리요령, 시공 확인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 료
가. 내화피복공사는 습식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해당 내화피복재의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의 기준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주 재 료:금강, 라코트 - WF 동등 이상품.
② 시공건조밀도:280~420kg/m3 이상 ③ 접착강도:2,700kg/m2 이상 ④ 분 진 도:0.10mg 이하 ⑤ 불 연 성:1급 불연재 ⑥ 부 식 성:없어야 함
⑦ 내충격성:충격파괴시험에서 박리 균열현상이 없어야 함
라.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 - 표준시방서 참조
3) 시 공
가. 공사착수 전 내화피복 시공전문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
나. 시공때 외기온도가 섭씨 4℃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직사광선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
다. 작업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 부착물, 천정부속재, 파티션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에 피착면의 먼지, 기름, 녹 등 시공때 접착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외기에 접한 부분에는 뿜칠(스프레이) 작업때 발생되는 분진 및 낙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뿜칠전 덕트 등의 개구부는 완전히 막아 분진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 시공된 표면은 균일한 두께와 밀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두께의 시공오차는 1mm 이하로, 시공이 어렵거나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는 5% 정도 더 시공요.
사. 보수를 위한 뿜칠도 반드시 습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 07.조적공사.hwp ===== 제 7 장 조 적 공 사 7-1 일반사항 7-2 재료 7-3 시공 7-4 시멘트 벽돌 공사 7장. 조 적 공 사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1 일반사항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요함..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재 료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라.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1) 준비사항 7-3 시 공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가.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다. 벽면의 일부,국부적으로 높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음.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사. 블럭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 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 길이는 1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벽면 높이가 4.2m 이상이거나 벽 또는 기둥 사이의 간격이 6.6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아.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자.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두께 100mm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 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바람.
차.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함.
카.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타. 칸막이 벽을 포함,내부의 모든 조적벽은 상부 슬래브까지 쌓음을 원칙.
파.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하.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인 방 보
가.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인방을 설치
나.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4)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가.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②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③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①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③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5)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7-4 시멘트 벽돌공사 1 재료
1) 시멘트 벽돌은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KSF 4004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KS표시품 8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적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미장용 모르터의 잔골재 품질기준에 의하며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2 쌓 기
1) 쌓기용 모르터 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으로 하며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진하
여야 한다.
2) 벽돌벽체가 교차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8(4.2mm)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3) 연결철물 (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 옹벽과의 연결)
가. 연결철물제작
① 두께 1.7mm×폭 50mm×길이100mm로 아연도 처리
② 모양(Type) : 모양은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연결철물 설치
① Φ 9mm 스트롱 앙카로 연결철물을 고정시킨다.
② 간격은 70㎝로 한다. 다. 연결부분처리
조직벽체와 기둥, 벽체 연결부위는 홈을 파고 시멘트몰탈 충진을 철
저히 한다.
4) 상기사항 이외는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7.2 벽돌공사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 08.석 공 사.hwp =====
제 8 장 석
공
사
8-1 일반사항 8-2 시공상세도 8-3 견본의 제출 8-4 견본 시공 8-5 재료 8-6 시공 8-7 보양 및 청소 8장. 석공사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8-1 일반사항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진행.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8-2 시공 상세도
나.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3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
본(30cmx30cm 3개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견본의 제출
나.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30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 견본 시공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 화강석등 8-5 재 료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단,필요시 중국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품에 대한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외산석에 대한 기준 준수 필수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4)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5)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단열필름 설치요.
6)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 구 분 석 종 표면마감 두께 (mm) 비 고 국내산 중국산 바닥 내부 폴리싱타일+인조석 물갈기(무광) 30 습식공법 외부 화강석+마천석 지마백,C-BLACK 물갈기+버너구이 30 습식공법 7) 줄눈의 폭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함
1) 공통사항 8-7 시 공
가.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
다.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라.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사.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아. 천정 ,난간벽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화장실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유니스톤)은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색상 및 재질,질감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공한다.
2) 습식 공법
가.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라.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시공방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가.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8-8 보양 및 청소
나.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됨
다.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 09.타일공사.hwp ===== 제 9 장 타 일 공 사 9-1 일반사항 9-2 재 료 9-3 시 공 9장. 타 일 공 사 1) 적 용 범 위 9-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 경 조 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1) 품 질 9-2 재 료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1) 바탕 준비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 10.목 및 수장공사.hwp =====
제 10 장 목 및 수 장 공 사 10-1 일반공사 10-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0-3 재료 일반 10-4 바닥공사 10-5 천정틀 및 천정공사 10-6 천정텍스 10-7 경량칸막이 및 벽붙이기공사 10장. 목 및 수장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10-1 일반공사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10-3 재료 일반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 일반사항 10-4 바닥공사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
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재 료 가. 비닐타일 ① 혼합질 비닐 타일
300(457)×300(457)×3mm KCC 비닐계 타일 또는 동등이상
② 순수 비닐타일
a) 적층 구조 300×300×3mm KCC 중보행 센스타일 또는 동등 이상
b) 단층 구조 450×450×3mm KCC센스타일, VIP타일 또는 동등 이상
나.비닐계시트:1,830×1.8mm KCC,LG화학 럭스트롱 또는 동등이상
3) PVC 타일 붙이기 공사
가.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후
바닥면의 표면온도가 24시간 동안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바탕의 건조상태와 청소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붙이기
24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출입을
금해야 한다.
다. PVC 타일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접착제는 바탕면과 타일의 배면에 모두 도포하는 양면접착을 원칙으로 함
마. 타일을 붙이고 양생한 후 물청소를 실시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
를 사용하여 1차 광내기를 하고, 준공때 2차 광내기 작업 후 감독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함.
4) 비닐 후로링 붙이기
가. 비닐 후로링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PVC 타일 붙이기 공사에 따른다.
나.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 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
야 하며, 이음부는 SEAMLESS WELDING 공법에 의하여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사) 철제장선의 연결부분은 지주의 중앙에서 10mm이내에 위치하게 한다.
아) 장선옆면은 내벽에서 150mm 이내로 근접시키고 단부는 벽면에서 10mm
이상 이격시키며 출입구부분은 문틀과 평행하게 보강장선을 설치한다.
10-5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암면흡음 천정재:금강 마이톤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 2,500~3,0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암면흡음 천정재 (M-BAR SYSTEM)
가.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요.
나. 천정재는 금강 마이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천정재료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라.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9mm 두께의 석고보드를 붙인 후, 그 위에 암면흡음 천정재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마.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5) 암면흡음 천정재 (T-BAR SYSTEM)
가.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요.
나.정재는 금강 마이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천정재료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라.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T-BAR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불소수지 코팅처리 하여야 한다.
마.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석고보드 천정재(M-BAR SYSTEM)
가.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 료 ① 금강 석고보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
일반/방화 천정:두께 9.5또는12.5mm 2겹 일반 석고보드
(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 사용)
내수 천정:두께 12.5mm 2겹 방수 석고보드
다. 9.5 또는 12.5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라.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마.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바.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마감재로 마감한다.
1. 일반사항 10-6 천정텍스 1.1 시스템 설명 1.1.1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나 Sriple 가공제품고 평판제품
을 Combi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1.1.2 T-BAR
다양한 T-BAR를 사용하여 암면천정판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수시로 점검이 가
능한 미려한 천정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Stripe 등 암면천정판 가공제
품과 평판 제품을 조합 시공하여 천정 디자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1.1.3 TH-BAR
천정 모듈화를 통한 설비의 집중화로 대규격화한 TH-BAR 시스템은 통일되 느
낌을 주는 미려한 천정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다양한 길이의 제품으로 건축
물에 맞는 제품을 선택 시공할 수 있다.
2. 재
료
2.1
천정판
① 구성 : KS L 9105 규정에 따른다.
② 물성
항
목
두
께
비 고 9MM 12MM 15MM 19MM 허 용 차 (MM) ± 1.0 흡 음 율 (%) 0.5 이상 KSL9105 밀 도 (g/㎤) 0.50 이하 KSL9105 휨파괴하중( kgf) 4.1이상 6.2이상 9.2이상 13.3이상 KSL9105 열저항(㎡hK/W) 0.14이상 0.19 이상 0.23이상 0.28 이상 KSL9105 빛반사율 (%) 817
난
연
성
난연 1급
3. 시
공
3.1 설치 3.1.1 M-BAR 시스템 (1)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
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Strong Anchor고정 1.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2.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
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 12mm x 12mm x 12mm이상)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
으로 고정
2.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시
→ 행거볼트을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
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Carr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
(9)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설치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
(11)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Nut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② 석고보드(9.5T)를 나사못(ψ3x16mm)으로 고정한 후 천장판을 Bond로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고
정시킨다.
③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0mm 이상차
이를 두고 시공한다.
④ 접착방법은 정열붙임과 혼열붙임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3.1.2 메인 T-BAR 설치
(1)~(9) M-BAR 시스템시공순서와 동일함
(10) T-BAR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천정판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추어 610mm 또는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1.3 T&H-BAR 시스템
(1)~(8) M-BAR 시스템시공순서와 동일함
(9) MAIN T-BAR(0.4Tx38Wx25H)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 찬넬과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610㎜,@1,220㎜ 간격으로 설치한다.
1. MAIN T- BAR (T0.4×W38×H25)
(10) 천정판 설치
①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Nut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② (H-BAR + 마이톤) → (H-BAR + 마이톤)설치순서로 설치한다.
1) 일반사항 10-7 경량 칸막이 및 벽 붙이기 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 간벽을 설치하는 경량 칸막이 공사 및 보드류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모든 칸막이는 천정 속 슬래브 면까지 구획처리하
는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 공사 가. 재 료 ① 금강 석고보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
∙일반 벽체:두께 12.5mm 일반 석고보드(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
사용) 석고보드 12.5mm 2겹+차음재+석고보드 12.5mm 2겹
*천정고가 2400mm 이상인 벽체에 시공되는 석고보드의 규격은
900×2700mm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스 터 드:아연도금 처리된 METAL STUD 경량철골 벽틀
④ 단 열 재:두께 50mm GLASS WOOL 24K(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
면 은박지 부착)
⑤ 차 음 재:두께 50mm GLASS WOOL 24K(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
면 은박지 부착)
⑥ 마감처리:도면에 준함. 나. 시 공
①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
감재료 시공 전에 해당 공사 담당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12.5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
정하여 붙인다.
③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차
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STEEL STUD에 밀착 시공한다.
④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
여 바탕판은 450mm 간격, 마감판은 225mm 간격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⑤ 석고보드와 건물의 슬래브, 기둥, 벽 등과 접촉부의 바탕판 석고보드
는 접촉부에서 10mm 떼어 시공하고, 접촉부의 틈은 실란트(방화구획인
경우에는 방화용 실란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⑥ 이음매 처리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
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
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⑦ 코너부분에는 석고보드 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걸레받이 설치-화강석, PVC 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 접합부에 설치
⑨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
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2) 유공 밤 라이트 흡음 벽 및 흡음 천정공사
가. 재 료 유공 밤 라이트 보드:두께 3mm
스 터 드:아연도금 처리된 METAL STUD 및 RUNNER
흡 음 재:두께 50mm GLASS WOOL보드 30K(일면 GLASS CLOTH 부착)
마감처리:도면에 준함
나. 시 공 - 석고보드 칸막이 및 벽 붙이기 공사에 따른다.
3) 착색 알루미늄 천정재 공사 가. 재 료
①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 4535 (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
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② 담파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규격,색상)하여 감독
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알루미늄 타일
①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고,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함.
②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
③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④ 규격:450× 450mm,또는 600× 600mm
다. 알루미늄 스팬드럴
① 재질은 KS D 670l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mm 이상으로
② 도장은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으로
③ 도장은 13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④ 규 격:W=100mm, W=200mm 라. 알루미늄 루버
①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8 mm 이상
②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 이어야 한다.
③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④ 규격:25(W)×25(L)×25(H)mm
⑤ 외부에 면한 경우에는 빗물이 칩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단
면 형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시 공
① 시공 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
해서는 안된다.
②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 당 ±2mm여야 한다.
③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됨.
④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
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5) 백보드 공사 가. 재 료
① 석고보드:두께 9.5mm혹은 12mm 일반 석고보드 2겹 (지정색 페인트 도
장)
② 단열재:두께 50mm 그라스 울(GLASS WOOL) 24K (양면은박지 부착, 핀
접합)
나. 견본 시공
① 시공자는 건물의 외장 및 유리의 색상에 어울리는 색상견본을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자가 지정하는 색상에 대해 한 유니트 이상의 FULL SET를 제작하
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시 공
① 보드의 도장은 먼지 및 직사광선,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행
하여야 한다.
② 프레임에의 접합은 유리의 청소상태 및 보드의 파손 여부에 대한 감독
자의 검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드는 프레임에 스테인리스 나사 및 철물을 이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한다(틈새한도 2mm 이하).
④ 보드 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접합한다.
⑤ 단열재는 프레임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절단하여 끼워넣고 핀으로 고정시켜 프레임과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프레임과 단열재에 각각 3cm이상 겹치도록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인다.
===== 제1장 특기시방서(아연도금강판패널).hwp =====
제 1 장 스 탠 다 드 레 오 패 널 공 사
3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스탠다드레오월패널”이 건축재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2) 본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서나 이 장에서 규정하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스탠다드레오월패널은 건축구조물(이하 철골조, 철근Con'c조 건물)의 내․외벽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한하여 사용한다.
1.2 공사범위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 (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시험성적서 제출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관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패널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2) 하지철물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상세
(3)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1.4.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판넬 (2) 단열재 (3) 부자재(STEEL PIPE) 1.4.4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공정표)는 현장요원기구표, 가설물 재료적치 장소 및 작업동선의 설치
계획, 자재반입 및 적치, 사용계획, 공사용 기계기구설치 및 사용계획, 안전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치시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원판자재(PANEL)에 도면번호를 부여하여 시공위치에 선별 보관 및 시공이 용이
하도록 한다. 1.5.2 하차
시공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되 안전하게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적용)
1.5.3 적재 및 인양
(1) 현장에 반입되는 시공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PANEL이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바닥 지지물을 1M이내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3) 현장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외기둥으로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시공자재의 인양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양한다.
가. 도르레를 이용한 인양(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나.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다. CRANE를 사용하여 인양 1.5.4 소운반
(1)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인력운반시 작업자는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로울러 및 레일설치 기타손수레 이용) 1.6 검사
시공자재의 검사는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6.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제품의 파손, 도막박리, 단열재의 탈락 등을 검사한다.
1.6.2 성능검사
시공자재의 성능은 전문업체의 사양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과 동일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재료로 대체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된 성능에 비해 동등이상의 품질의 재료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자 재 2.1 주자재
(1) PANEL은 아연도금강판 단열판넬로서 전면판, 미네랄울, 후면판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2) 규격
THK25MM(양쪽 0.6mm 알루미늄박판과 25mm 불연미네랄울)로 한다.
(3) 색상
불소수지 도료의 기본 색상을 기준으로 하나 지정색일 경우 조색 가능
(4) 표면처리
불소수지 코팅 2~3회 코팅을 기준으로 내식성 및 내후성에 강하게 한다.
2.2 부자재 2.2.1 고정재 (1) SET ANCHOR 가. 재질 : SS41 아연도금 나. 규격 : 3/8″-100mm (2) 바탕 철골재
가.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41)
나. 규격 : □ - PIPE 50x50x1.4T(기본사양)
다. 도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도장 (3) BITS 가. 재질 : 용융 아연도금 나. 규격 : Φ4~6mm 다. PITCH : 400mm 이하 (4) FASTENER 가.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1) 나. 규격 : 설계도면 참고 (5) 조인트 핀 가. 재질 : SS41 아연도금 나. 규격 : 3T*30mm (6) 상하부 고정 프로파일 가. 재질 : SS41 아연도금 나. 규격 : 1T 2.2.2 코킹 (1) 백업재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2) 코킹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색상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PANEL의 시공 3.1.1 공사범위
(1) “스탠다드레오월패널”의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벽체와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한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역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기타 부수되는 공사는 후레싱, 하지철물 공사 등이 있다.
3.1.2 설치 (1) 기준선 설정 가. 철근 Con'c부위
기준선을 선정하기전에 철근Con'c조 골조의 잔여 거푸집 및 기타 간섭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 골조상태의 수평,수직을 확인한다. 주 골조와 하지철물의 여유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한 뒤 수평먹줄 및 건축용실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준점이 설정되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하지 철물을 설치한다.
나. 철골부위
건축 기준선을 기준으로 수직기준선(피아노선)을 적정 개소에 설치하여 골조의 수평,수직상태를 점검하며, 건축 레벨기준점으로부터 각 층고를 확인 검토한 후 수평기준선(먹줄띄우기)을 주골조 외부에 설치한다. 기준점이 설정되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브라켓 및 하지철물을 설치한다.
다. 보강철물 작업은 규정에 맞는 규격품으로 구조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용접을
하여야 한다.
라. 보강철물은 용접 작업후 방청도료 도장을 한다.
마.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하지철물 부착공사
가. 준비된 각관(STEEL PIPE)에 방청도료를 입힌다(2회 이상)
나. 화스너와 브라켓(FASTENER &BRACKET)
다. 셋트(SET ANCHOR)앙카볼트와 함마 드릴을 준비한다.
라. 도면에 따라 건축용(곧추선)실을 내린다.
마. 건축용실에 맞춰 골조에 먹메김(먹줄퉁김)을 한다.
바. 먹메김한 선에 함마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철구조물은 별도 용접)
사 구멍을 뚫은 자리에 훼스너 브라켓을 앙카볼트로 고정한다.
아. 건축용실에 맞춰 하지재(각관)을 브라켓에 용접한다.
자.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춰 용접한 후 용접 부위에 방청도료를 칠한다.
차. 하지재 작업이 끝나면 패널부착 치수를 정확히 도면화 하여 패널 가공소에 보낸다.
(3) PANEL 가공
가. 정확한 도면을 의뢰 받은 후 제작도면을 작성 한다.
나. 포장하여 현장에 수송한다.(주의: 보호테이프를 사용 충격 및 과적 휨 방지)
(4) 현장 PANEL 부착공사
가. 현장에 도착한 패널은 각 부위로 장소에 배분한다
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잡은후 끼운다. 다. 차례대로 한줄씩 부착한다.
라. 마감 부위중 라운드 직(곡)각 천장부위는 평면 부착후 다시 한번 더 검침 후 부착한다.
마. 고정된 패널은 보호필름을 벗겨내고 백업재를 충전한다.
바. 실리콘 코킹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라인(LINE) 작업후 실란트제를 충전한다.
사. 공사 마감후 패널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내고 청소하면서 마감한다.
(5) 코킹(SEALANT)공사
가. 타부재와의 연결 마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시 ․ 판넬의 보호비닐을 제거한다. ․ 조인트부의 오물, 먼지를 제거한다. ․ 2시간이 지난후 2차 실링작업을 한다. ․ 면을 고르게 손질한다. ․ 양면의 테이프를 제거한다. ․ 마무리 청소 3.2 청소 및 보수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완공검사에서 손상된 PANEL의 시공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손상부위가 경미하여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손상부위에 자연건조형
불소도료를 Touch Up 하여 보수할 수 있다.
===== R26BK01769294(국가, 협상).hwp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영순, ☎ 070-4056-8365, FAX 0505-480-1203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깁봉환 ☎ 041-730-562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929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철골·모듈러 제작 설치 중앙조달 요청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모듈러공동거주시설 ○
수
량:
1 ○
단
위:
식 ○ 사업금액: 7,555,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6,868,9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76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466,401 90,463,256 8,996,485 43,803,260 113,781,314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공동거주시설(세부품목번호 3020178603)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주력분야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또는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4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R26BK01769294(국가, 협상).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영순, ☎ 070-4056-8365, FAX 0505-480-1203
- 주소:
○ 수요기관: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깁봉환 ☎ 041-730-562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929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 철골·모듈러 제작 설치 중앙조달 요청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모듈러공동거주시설
○ 수
량: 1 ○ 단 위: 식
○ 사업금액: 7,555,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6,868,9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76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466,401 90,463,256 8,996,485 43,803,260 113,781,314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
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공동거주시설(세부품목번호 3020178603)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주력분야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또는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 3 -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4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
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5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 6 -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
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7 -
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444)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8 -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
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제1장 특기시방서(아연도금강판패널).pdf =====
제 1 장
스 탠 다 드 레 오 패 널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스탠다드레오월패널”이 건축재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2) 본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서나 이 장에서 규정하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스탠다드레오월패널은 건축구조물(이하 철골조, 철근Con'c조 건물)의 내․외벽 그리고 이에 부수
되는 공사에 한하여 사용한다.
1.2 공사범위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 (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시험성적서 제출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관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패널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2) 하지철물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상세
(3)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1.4.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판넬
(2) 단열재
(3) 부자재(STEEL PIPE)
1.4.4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공정표)는 현장요원기구표, 가설물 재료적치 장소 및 작업동선의 설치
계획, 자재반입 및 적치, 사용계획, 공사용 기계기구설치 및 사용계획, 안전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치시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원판자재(PANEL)에 도면번호를 부여하여 시공위치에 선별 보관 및 시공이 용이
하도록 한다.
1.5.2 하차
시공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되 안전하게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적용)
1.5.3 적재 및 인양
(1) 현장에 반입되는 시공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PANEL이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바닥 지지물을 1M이내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3) 현장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외기둥으로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시공자재의 인양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양한다.
가. 도르레를 이용한 인양(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나.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다. CRANE를 사용하여 인양
1.5.4 소운반
(1)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인력운반시 작업자는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로울러 및 레일설치 기타손수레 이용)
1.6 검사
시공자재의 검사는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6.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제품의 파손, 도막박리, 단열재의 탈락 등을 검사한다.
1.6.2 성능검사
시공자재의 성능은 전문업체의 사양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과 동일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재료로 대체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된 성능에 비해 동등이상의 품질의 재료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자 재
2.1 주자재
(1) PANEL은 아연도금강판 단열판넬로서 전면판, 미네랄울, 후면판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2) 규격
THK25MM(양쪽 0.6mm 알루미늄박판과 25mm 불연미네랄울)로 한다.
(3) 색상
불소수지 도료의 기본 색상을 기준으로 하나 지정색일 경우 조색 가능
(4) 표면처리
불소수지 코팅 2~3회 코팅을 기준으로 내식성 및 내후성에 강하게 한다.
2.2 부자재
2.2.1 고정재
(1) SET ANCHOR
가. 재질 : SS41 아연도금
나. 규격 : 3/8″-100mm
(2) 바탕 철골재
가.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41)
나. 규격 : □ - PIPE 50x50x1.4T(기본사양)
다. 도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도장
(3) BITS
가. 재질 : 용융 아연도금
나. 규격 : Φ4~6mm
다. PITCH : 400mm 이하
(4) FASTENER
가.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1)
나. 규격 : 설계도면 참고
(5) 조인트 핀
가. 재질 : SS41 아연도금
나. 규격 : 3T*30mm
(6) 상하부 고정 프로파일
가. 재질 : SS41 아연도금
나. 규격 : 1T
2.2.2 코킹
(1) 백업재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2) 코킹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색상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PANEL의 시공
3.1.1 공사범위
(1) “스탠다드레오월패널”의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벽체와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한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역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기타 부수되는 공사는 후레싱, 하지철물 공사 등이 있다.
3.1.2 설치
(1) 기준선 설정
가. 철근 Con'c부위
기준선을 선정하기전에 철근Con'c조 골조의 잔여 거푸집 및 기타 간섭물의 상태를 확인하
고, 주 골조상태의 수평,수직을 확인한다. 주 골조와 하지철물의 여유SPACE를 이용하여 기
준선을 설정한 뒤 수평먹줄 및 건축용실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준점이 설정되
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하지 철물을 설치한다.
나. 철골부위
건축 기준선을 기준으로 수직기준선(피아노선)을 적정 개소에 설치하여 골조의 수평,수직상
태를 점검하며, 건축 레벨기준점으로부터 각 층고를 확인 검토한 후 수평기준선(먹줄띄우
기)을 주골조 외부에 설치한다. 기준점이 설정되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브라켓 및 하지철
물을 설치한다.
다. 보강철물 작업은 규정에 맞는 규격품으로 구조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용접을
하여야 한다.
라. 보강철물은 용접 작업후 방청도료 도장을 한다.
마.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하지철물 부착공사
가. 준비된 각관(STEEL PIPE)에 방청도료를 입힌다(2회 이상)
나. 화스너와 브라켓(FASTENER &BRACKET)
다. 셋트(SET ANCHOR)앙카볼트와 함마 드릴을 준비한다.
라. 도면에 따라 건축용(곧추선)실을 내린다.
마. 건축용실에 맞춰 골조에 먹메김(먹줄퉁김)을 한다.
바. 먹메김한 선에 함마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철구조물은 별도 용접)
사 구멍을 뚫은 자리에 훼스너 브라켓을 앙카볼트로 고정한다.
아. 건축용실에 맞춰 하지재(각관)을 브라켓에 용접한다.
자.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춰 용접한 후 용접 부위에 방청도료를 칠한다.
차. 하지재 작업이 끝나면 패널부착 치수를 정확히 도면화 하여 패널 가공소에 보낸다.
(3) PANEL 가공
가. 정확한 도면을 의뢰 받은 후 제작도면을 작성 한다.
나. 포장하여 현장에 수송한다.(주의: 보호테이프를 사용 충격 및 과적 휨 방지)
(4) 현장 PANEL 부착공사
가. 현장에 도착한 패널은 각 부위로 장소에 배분한다
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잡은후 끼운다.
다. 차례대로 한줄씩 부착한다.
라. 마감 부위중 라운드 직(곡)각 천장부위는 평면 부착후 다시 한번 더 검침 후 부착한다.
마. 고정된 패널은 보호필름을 벗겨내고 백업재를 충전한다.
바. 실리콘 코킹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라인(LINE) 작업후 실란트제를 충전한다.
사. 공사 마감후 패널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내고 청소하면서 마감한다.
(5) 코킹(SEALANT)공사
가. 타부재와의 연결 마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시
․ 판넬의 보호비닐을 제거한다.
․ 조인트부의 오물, 먼지를 제거한다.
․ 2시간이 지난후 2차 실링작업을 한다.
․ 면을 고르게 손질한다.
․ 양면의 테이프를 제거한다.
․ 마무리 청소
3.2 청소 및 보수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완공검사에서 손상된 PANEL의 시공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손상부위가 경미하여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손상부위에 자연건조형
불소도료를 Touch Up 하여 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