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기 간
2026. 11. 17.(화) 10:00 ~ 11. 19.(목) 17:00
2026. 11. 19.(목) 10:00 ~ 17:00
장 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로구 종로1길 50, 더 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가로정비과, 가로시설정비팀)
방 법
전자입찰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임.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계약이행 방식 및 구성 원칙
1) 계약방식 : 본 사업은 단독입찰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 간 과업 및 면허를 명확히 분리하여 책임 시공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구성원 수 제한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특성상 각 구성원의 면허별 과업 수행 범위 및 예산 산출내역에 따라 분담 지분이 확정되므로, 구성원별 최소 분담이행 비율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단독입찰 시에는 본 구성원 수 및 분담 비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디자인 및 제조·설치 부문 - 필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된 업체여야 한다.
i) [디자인 분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hp:fwSpace/>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ii) [제조·설치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타이동식부스: 30201705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간의 분담이행 및 면허 보완을 통해 상기 디자인 자격(i)과 제조·설치 자격(ii) 요건을 공동수급체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 구성원 (실시설계 및 시공 부문 – 분담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공통으로 소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분담 과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완비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설비 분야 분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상기 시공·설비 면허는 한 업체가 모두 보유하거나,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2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각 전문 면허업체가 개별 분담하여 면허를 보완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
라. 본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042-610-1200)]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및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부도·파산·해산·
영업중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함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17.(화) 10:00 ~ 11. 19.(목) 17: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함.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 불일치 시 나라장터로 투찰한 금액을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가. 일시 : 2026. 11. 19.(목) 10:00 ~ 17:00까지
나. 장소 : 종로구 가로정비과 가로시설정비팀(종로1길 50, B동 11층)
(담당자 : 이경도, ☎ 02-2148-2714)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접수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
분증 제출)
라.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직접 방문으로만 제출
2) 모든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제출
3)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4)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나라장터에서 ‘나의 나라장터‘ 에서 출력 원본 제출
6)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7) 보관용 원본 제안서(1부) 및 사본 제안서 1부만 회사명 기재
8)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hp:fwSpace/>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0:00 종로구청 5층 다목적실
(종로구 종로1길 50, B동 5층)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함
- 발표 시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내용에 회사 이름 및 로고를 기입하지 않음
- 발표 중 언급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가 짐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며 이를 별도로 그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라. 발 표 자: 제안기관(업체) 소속 사업책임기술자으로 한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 제한(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발표 불가)
마. 발표방법: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정성적 평가 발표자료(PPT) 사용(USB)
바. 기타:
1) 제안서 평가는 종로구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hp:fwSpace/>준용함
6. 개찰일시 : 2026. 11. 24.(화)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 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함.
나.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용역완료 이후에 본 사업 운영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ㆍ분쟁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짐.
10.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사업문의 : 종로구 가로정비과 가로정비시설팀 이경도 주무관(☏ 02-2148-2714)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계약팀 최이서 주무관(☏ 02-2148-1516)
※ 그 외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계약법」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계약이행 방식 및 구성 원칙
용 역 입 찰 공 고 1) 계약방식 : 본 사업은 단독입찰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단, 공동수급
(협상에 의한 계약) 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 간 과업 및 면허를 명확히 분리하여 책
임 시공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구성원 수 제한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한다. 단, 분담
가. 용 역 명 :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이행방식의 특성상 각 구성원의 면허별 과업 수행 범위 및 예산 산출내역에 따라 분담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분이 확정되므로, 구성원별 최소 분담이행 비율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단, 단독입찰 시에는 본 구성원 수 및 분담 비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용 역 비 :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디자인 및 제조·설치 부문 - 필수)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구 분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된 업체여야 한다.
i) [디자인 분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
기 간 2026. 11. 17.(화) 10:00 ~ 11. 19.(목) 17:00 2026. 11. 19.(목) 10:00 ~ 17:00
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 또는 환
종로구 종로1길 50, 더 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경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장 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로정비과, 가로시설정비팀)
ii) [제조·설치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타이동
방문접수
방 법 전자입찰 식부스: 30201705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발급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간의 분담이행 및 면허 보완을 통해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임. 상기 디자인 자격(i)과 제조·설치 자격(ii) 요건을 공동수급체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다. 공동수급 구성원 (실시설계 및 시공 부문 – 분담이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공통으로 소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분담 과업에 따라 다음 각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호의 자격을 완비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설비 분야 분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상기 시공·설비 면허는 한 업체가 모두 보유하거나,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2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각 전문 면허업체가 개별 분담하여 면허를 보완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
라. 본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042-610-1200)]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및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부도·파산·해산·
영업중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함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17.(화) 10:00 ~ 11. 19.(목) 17: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함.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 불일치 시 나라장터
로 투찰한 금액을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가. 일시 : 2026. 11. 19.(목) 10:00 ~ 17:00까지
나. 장소 : 종로구 가로정비과 가로시설정비팀(종로1길 50, B동 11층)
(담당자 : 이경도, ☎ 02-2148-2714)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접수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
분증 제출)
라.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직접 방문으로만 제출
2) 모든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제출
3)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4)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나라장터에서 ‘나의 나라장터‘ 에서 출력 원본 제출
6)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7) 보관용 원본 제안서(1부) 및 사본 제안서 1부만 회사명 기재
8)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
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0:00 종로구청 5층 다목적실
(종로구 종로1길 50, B동 5층)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함
- 발표 시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내용에 회사 이름 및 로고를 기입하지 않음
- 발표 중 언급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가 짐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며 이를 별도로
그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라. 발 표 자: 제안기관(업체) 소속 사업책임기술자으로 한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 제한(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발표 불가)
마. 발표방법: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정성적 평가 발표자료(PPT) 사용(USB)
바. 기타:
1) 제안서 평가는 종로구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
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6. 개찰일시 : 2026. 11. 24.(화)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 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함.
나.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
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용역완료 이후에 본 사업 운영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
작권 등에 대한 소송ㆍ분쟁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짐.
10.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
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을 해지함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사업문의 : 종로구 가로정비과 가로정비시설팀 이경도 주무관(☏ 02-2148-2714)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계약팀 최이서 주무관(☏ 02-2148-1516)
※ 그 외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낙
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계약법」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붙임2-3] 제안요청서.hwpx =====
팀 장
홍기영
TEL) 02-2148-2711
FAX)
02-2148-5829
담당자
이경도
TEL) 02-2148-2714
「종로 저잣거리 환경개선 사업」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종 로 구
가로정비과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목표
·······················································································
3
2. 사업개요
·······················································································
3
3. 사업범위
·······················································································
3
Ⅱ. 사업추진
1. 제안서 제출
·······················································································
4
2. 질의응답
·······················································································
4
3. 문의처
·······················································································
4
4. 추진일정
·······················································································
4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5
2. 제안 기본 사항
·······················································································
5
3. 제작 구매내역 및 수량
·······················································································
5
4. 설치장소
·······················································································
5
5. 요구사항
·······················································································
5
6. 사업지원 요건
·······················································································
6
7. 사업수행 요건
·······················································································
6
Ⅳ. 제안안내
1. 일반제안 안내
·······················································································
1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11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fwSpace/><hp:fwSpace/>
·······················································································
12
4. 사업자 준수사항 등
·······················································································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
16
2. 관련서식
·······················································································
19
I 사업 안내
1. 사업목표
○ 시설물 안전점검 D등급을 받은 노후 아케이드 및 가로판매대를 정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종로만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개발하여 품격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여 종로의 구정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업예산 :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3. 사업범위
가. 사업 전반 개발·구상 및 디자인 설계, 현황조사, 실시설계, 시공(판매대 설치, 아케이드 설치, 가스, 전기 등), 각종 인허가, 경관개선, 폐기물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의 완성을 위한 제반 사항 일체
나.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다. 설치위치 : 종로 저잣거리 일대 (종로 262-1, 동대문종합시장 D동 인근)
II 사업 추진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 등록 : 종로구청 재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케이트윈타워 B동 6층
나. 제안서 접수 :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hp:fwSpace/><hp:fwSpace/> 1) 제출일자 : 2026. 11. 19.(목) 10:00~17:00
<hp:fwSpace/><hp:fwSpace/> 2)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e-mail, fax는 불가
-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식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3.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가로정비과(02-2148-2714, 담당자 : 이경도)
4. 추진일정
추진내용
‘26. 11. 19.(목)
제출일부터
7일 이내
사업자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일부터 180일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 ○ 제작 및 설치 시행 ○
※ 본 제안서 평가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III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종로 저잣거리는 종로구의 도시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창의성, 통일성, 편의성, 견고성 등을 기본으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디자인<hp:fwSpace/>‧<hp:fwSpace/>설계<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설치한다.
2. 제안 기본사항
가. 제안요청 내용보다 상위 제안이라고 확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종로구의 요구사항 및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상세 설계 후 설치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을 진행한다.
다. 본 사업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서 철거‧제작‧설치(부대시설 포함)까지 모든 부대공사를 포함하며, 이를 위한 제반사항은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라. 사용자를 위한 구조물 조작을 위한 메뉴는 한글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작 구매내역 및 수량
내
용
수량
형 식
규
격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2식
종로 저잣거리 조성 설계
1식
신규 가로판매대 설치
1개소
최종디자인에 따름
설계내역에 따름
부대시설 설치
-
가스 등
설계내역에 따름
※ 세부 규격은 과업 수행 시 종로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치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40길 6 일대 (종로 저잣거리, 약 150㎡)
5. 요구 사항
○ 종로구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 디자인 2종 개발 후 디자인 중간보고회에서 최종디자인 1종을 선정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한다.
○ 거리가게(노점) 운영자에 의한 판매대 규격 외 상품적치 방지와 임의 확장
불가형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종로 저잣거리 전체 구역 아케이드 및 각 노점별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먹거리류 판매대의 경우 주방용 전열 조리기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6. 사업지원 요건
○ 물품납품․설치 후 운영 및 유지관리의 최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소모성 물품의 경우 시중가격 보다 저렴하게 염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 요건
가. 사업수행 및 관리 요건
- 본 사업의 수행·관리는 종로구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사업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종로구와 협의하여
관련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 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정품 인증서, 유지관리 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책임자(PM) 및 숙련된 기술자를 1명 이상을 사업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전담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
- 사업관리 책임자는 중급기술 이상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실무책임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한다.
다. 감리 및 검수
- 종로구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요원은 종로구가 지정 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종로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라.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종로구에 있다.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1. 9. 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 사고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대책 및 보안 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중간 사업 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로구청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마. 사업보고 및 산출물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중 산출되는 각종 산출물을 단위공정 별 중간 산출물과 최종 성과물로 구분하여 상세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 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물 작성 제출
성과 구분
표준 성과도서
내
용
규격
제출부수
기획 및 디자인 성과품
- 기초조사 및 환경조사 분석 데이터
- 디자인 중간보고 도서 (디자인 2종안 세트 포함)
-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매뉴얼 (최종 확정 디자인 1종, 메인
<hp:fwSpace/>로고, 통합간판 가이드라인 및 서체·색상 규정집 포함)
A4 / A3
각 3부
설계 도서
- 실시설계 도면집 (가로판매대, 아케이드, 부대설비 등)
- 제품 제작 및 시공 특기시방서
- 공사 예산내역서 (조달청 기준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포함)
- 수량산출조서 및 설계계산서
- 구조 안전성 검토서
A4 / A3
각 3부
공정별
보고회
산출물
- 착수보고서 및 공정별 보고회(4대 보고회) 발제 자료
- 보고회별 대면 회의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조치결과서
- 종로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반영 보고서
A4
각 2부
시공 및 준공
성과품
- 최종 준공보고서 (기존 시설 철거 내역 및 신설 시공 내역 총괄)
- 공정별 시공 전·중·후 준공 사진첩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매설 공정 필수 포함)
- 부대공사 관련 시험성적서 및 인허가/안전검사 준공필증 일체
A4
각 3부
전산 데이터
- 상기 성과품 일체 소스 파일 수록
- 재가공 가능 원본 파일, 디자인 그래픽, 보고서 원본 및 최종
납품 PDF)
- 시공 및 제작 전 과정 기록 동영상 파일 및 준공 사진 파일
USB
3개
※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보고회 및 심의 자문 준비를 위한 도서 별도로 제출 요청 가능
※ 용역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서는 성과품 납품 시 일괄 제출
※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호환여부 및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성과품 제출
※ 분량 및 수량, 규격은 변동 가능, 칼라인쇄 원칙
<hp:fwSpace/><hp:fwSpace/><hp:fwSpace/>바. 작업 기준 및 표준
<hp:fwSpace/><hp:fwSpace/><hp:fwSpace/>○ 본 사업의 작업은 다음 관련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로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
<hp:fwSpace/>- 한국산업규격(KS)
사. 기타 사업수행 요건
<hp:fwSpace/><hp:fwSpace/>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구청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hp:fwSpace/><hp:fwSpace/>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hp:fwSpace/><hp:fwSpace/> ○ 종로구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 ○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역에는 없지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문제가 없도록 제작 설치한다.
<hp:fwSpace/><hp:fwSpace/> ○ 제안업체가 제시한 인원에 대하여 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 또는 당사자가 퇴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교체할 수 없다.
IV 제안안내
1. 일반제안 안내
가. 계약이행 방식 및 구성 원칙
1) 계약방식 : 본 사업은 단독입찰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 간 과업 및 면허를 명확히 분리하여 책임 시공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구성원 수 제한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특성상 각 구성원의 면허별 과업 수행 범위 및 예산 산출내역에 따라 분담 지분이 확정되므로, 구성원별 최소 분담이행 비율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단독입찰 시에는 본 구성원 수 및 분담 비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디자인 및 제조·설치 부문 - 필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된 업체여야 한다.
i) [디자인 분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hp:fwSpace/>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ii) [제조·설치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타이동식부스: 30201705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간의 분담이행 및 면허 보완을 통해 상기 디자인 자격(i)과 제조·설치 자격(ii) 요건을 공동수급체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 구성원 (실시설계 및 시공 부문 – 분담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공통으로 소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분담 과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완비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설비 분야 분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 상기 시공·설비 면허는 한 업체가 모두 보유하거나,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2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각 전문 면허업체가 개별 분담하여 면허를 보완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
라. 본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042-610-1200)]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 및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중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함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입찰등록서류 일체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일체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일체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PPT) 일체 9부(평가용 9부)
5) 가격입찰 서류 일체 1부
6) USB 1EA SET[정량적 평가 스캔본 및 정성적 평가 PPT(폰트 포함)]
나.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 종로구청 본관 11층, 가로정비과(종로1길 36, 케이트윈타워 B동) 이경도 주무관(☎02-2148-2714)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팩스 등의 접수 불가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 발표회
(1) 일시 및 장소 : 추후 업체별 개별 통보
(2) 발표방법 : PPT(Powerpoint) 설명
(3)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 직원이 직접 발표 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외 2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제안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함
- 제안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함
- 제안서 설명회 불참 업체는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 평가는 종로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을 준용함
(라) 제안발표회는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해당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별로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함
(마) 제안발표회 시 별도 자료 배포(반입) 불가하며 발표 자료만 지참함
(바) PPT(Powerpoint) 발표자료가 입력된 USB는 제안업체에서 별도로 준비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구성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발주청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중 제안업체 추첨에 의해 선임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
(마)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평가방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기술평가 (가)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점수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함.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 별표1 참조
(다) 정량적 지표 평가방식 : 절대평가제 - 정량적 지표 평점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점방법
참여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표 2
절대평가제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행정처분 이력 등
(라) 정성적 평가방식 : 점수제 - 정성적 평가 등급별 득점표
평가항목
중항목
등급별 득점
배점
비고
합
계
70
일반부문
제안내용의 계획성 및 충실성
10
8
5
3
2
10
디자인 부문
디자인의 우수성·창의성·참신성
20
15
10
5
3
20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10
8
5
3
2
10
기술 부문
시설물의 편리성
8
6
4
3
1
8
시설물의 견고성(내구성)
8
6
4
3
1
8
구성장치의 적정성
4
3
2
1
0
4
추가 제안 및
품질보증
추가 제안 및 지원 사항
6
5
4
3
2
6
무상보수 및 사후관리 등
4
3
2
1
0
4
4. 사업자 준수사항 등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1)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3)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참여인력은 사업자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hp:fwSpace/>(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hp:fwSpace/>(3)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종로구청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는 종로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V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종로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종로구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분량은 30쪽(표지, 목차, 간지 제외) 이내로 상철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함. 단 정량적 평가서는 세로방향 2부 작성 후 좌철
(4) 제안 자료는 제안서, PPT 파일로 구성하며 별도의 스프링제본 하여 제출함.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6) 제안 시에는 적절한 문서편집기를 사용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9)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10)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11)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 할 의무는 없다.
(12)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매
수 : 30매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제외)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규
격 : A4(297mm×210mm) 가로방향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형
식 : 단면 인쇄, 단변(세로) 작성, 상철 제본(스프링사용)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표
지 :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서식 12에 따라 작성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내
지 : 백상지(80g/㎡)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제출수량 : 11부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목차 및 작성방법
(14) 작성요령
○ 분 량 :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제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쪽번호 예시 - 1 -)를 부여하고, 목차에는 일련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 수 량 : 11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용 9부)
- 원본 및 사본은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 평가용 9부는 제안 회사명을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 불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작품설명은 작품의 구상 의도, 창의성, 상징성, 예술성, 합리성, 구조물 이동성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함.
다.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1) 제출부수 : 1부(가격입찰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제출방법 : 밀봉 및 봉합 (사용인감 날인)
(3) 작성요령
①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② 산출내역서는 디자인·기획, 실시설계, 철거, 제작, 설치 등 세분하여 작성
(4) 유의사항
①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함
③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라. 실격처리
(1) 제출서류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2) 기술제안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하도록 특정 기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4)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5)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작품을 제출하였을 경우
2. 관련 서식
편제
구 분
항 목
제출서식 및 제출서류
페이지
제본
1
입
찰
등록서류
- 원본1부<hp:lineBreak/>사본1부
공문
․서식 제1호
30
표지
․서식 제2호
3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3호(법인인감 날인)
32
위임장
․서식 제4호(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3
서약서, 확약서
․서식 제5호(법인인감 날인), 제6호
34
보안각서
․서식 제7호
3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제8호
3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9호
3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10호
3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4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2호
41
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서식 제13호
4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14호
43
공동수급체결성(합의각서)
․서식 제15호
46
구비서류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 서식 제16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47
제본
2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 원본 1부<hp:lineBreak/>사본 1부
제안서<hp:fwSpace/>표지
․서식 제17호(인감 날인)
48
제안 참가 신청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서식 제18호
49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9호
50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20호
5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1호(증빙서류: 경력, 학력, 자격증명서 등)
52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22호
53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23호
5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24호
55
용역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25호
56
경영상태 건실도
․서식 제26호
5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서식 제27호
58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28호
59
제본
3
기술능력
평
가
(정성적평가)
- 원본1부 <hp:lineBreak/>사본1부<hp:lineBreak/>평가본9부
제안서<hp:fwSpace/>표지(원본용)
․서식 제29-1호(인감 날인)
60
제안서<hp:fwSpace/>표지(평가용)
․서식 제29-2호 – PPT용 평가용 9부
61
제안서
․「제안서 작성지침」참조 (PPT 가로 상철)
-
발표용 USB
․발표용 자료가 담긴 USB(업체명 기재) : 1개 제출
※ 제출한 USB에 의해서만 제안서 발표 가능
-
밀봉
4
가격입찰서
1부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서식 제30호, 제31호(밀봉 후 법인인감 날인)
62
< 참고 1,2,3 >
․<참고1>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참고2>USB 표기방법, <참고3> 서면질의서 양식
64
별표 및 서식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하여 조정․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가
1. 참여기술인력
10
2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
3. 경영상태
2
4.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1. 제안내용의 계획성 및 충실성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명확한 수행방법 제시
․ 제안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
10
70
디자인
부 문
1. 디자인의 우수성 및 창의성, 참신성
20
2.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 주변 거리환경과의 조화 및 미관 개선
10
기술부문
1. 시설물의 편리성
․ 운영자의 편리한 사용
․ 관리의 용이함
8
2. 시설물의 견고성(내구성)
8
3. 구성장치의 적정성
․ 부품 및 자재의 적정성 및 설치 용이성
4
추가제안
및
품질보증
1. 추가 제안 및 지원 사항
6
2. 무상보수 및 사후관리 등
4
입찰가격 평가
10
[별표 2]
제안서 정량평가 배점
□ 참여기술인력 (10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에 소속되어 본 사업에 100% 실제 투입될 분야별 참여 기술자 전체
심사항목
자격등급
배점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기능장
1인당
3점
고급기술자
1인당
2점
중급기술자
1인당
1점
초급기술자
일반경력자(자격증 미소지자 중 실무 3년 이상)
1인당
0.5점
※ 위 자격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및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함
※ 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졸업증명/학위서)와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거리가게 판매대, 이동식 부스, 가로 가판대, 공공안내소 등 가로경관 시설물(부스형 구조물에 한함)의 디자인, 설계, 제작·설치 관련 단일 계약 건 최고 실적 금액
<hp:fwSpace/>※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함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1억 2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 1억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6점
5점
4점
3점
1점
※ 수행경험 실적 증빙서류는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사업수행실적은 사업을 완료한 단일 건 최고 실적 기준으로 하고, 동일점수 시 본 사업의 연관성과 누적금액이 높은 우선 순으로 한다.
(2)<hp:fwSpace/>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미제출 시 최하 점수인 0점으로 평가 한다.
□ 경영상태 평가 (2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2.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1.9
BB+, BB0
BB-
B+
B0
BB+, BB0
BB-
1.8
B+, B0, B-
B-
B+, B0, B-
1.7
CCC+ 이하
C 이상
CCC+ 이하
1.6
C 이하
미제출
1.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 평가 (2점)
○ 제출마감을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일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배점의 10%(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에 의해 평가함
□ 가산점 세부내역(정량적 평가 배점한도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부여)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주)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가산점 평가 방법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점 1개만 인정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3월, 4월, 5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3월
4월
5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별표 3]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의「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에 적용하며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법규 및 정부 계약 법령·예규를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1]「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구조를 따른다. 전체 배점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90점, 입찰가격평가는 10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 10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가격평가점수 = 10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hp:fwSpace/>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최저 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②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기준 및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4절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③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한다.
제7조(협상절차) ①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① 제안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②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서식 제1호>
업 체 명
수신자 종로구청장
(경유) 가로정비과
제 목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 제안서 제출
1. 종로구 공고 제2026 -
(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 현황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가격제안서 1부. 4. 평가용 발표 PPT자료 9부.
5.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1부. 끝.
○○○업체 대표 ○○○
(직인)
담당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N
(
)
접수
(
)
우
-
서울시 ○구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2)
-
/fax
02)
-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입찰참가 등록 서류
2026. .
업체(기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서/직위 연 락 처
본인[기관(업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종로 저잣 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5호>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종로구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확
약
서
□ 기관(업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위한「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동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종로구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 으며, 종로구로부터 기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종로구가 발주한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본 업체)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
속
성
명
본인은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사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종로구는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입찰 관련
<hp:fwSpace/>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업체)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보존기간: 5년
보존사유: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보존기간: 영구
보존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입찰에
대한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 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종로구는 이 사업의 참여 접수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hp:fwSpace/>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구는 위 공사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hp:fwSpace/>
FAX (02) 768-8846
【 종로구 행동강령책임관 】
- 감사담당관 : ☎ (02) 2148-1201
FAX (02) 2148-5811
2026.
.
가 로 정 비 과 장
<hp:fwSpace/>정 지 훈 (인)
종로구분임재무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김 은 경 (인)
『종로구청 직원 모두는 일체의 금품 또는 대접(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1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본 기관(업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지역사회보장계획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기관(업체)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기관(업체)명:
대
표<hp:fwSpace/> 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12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기관(업체)은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기관(업체)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3호> 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기관(업체)는 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음 /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기간
비 고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1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5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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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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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인)
<hp:tab width="2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hp:tab width="2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2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hp:tab width="2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hp:tab width="2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인)
<hp:tab width="2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hp:tab width="2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16호>
사 용 인 감 계
본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본인[본 기관(업체)]의 인감으로서「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개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17호> 접수번호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제
안
서
-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부문 -<hp:lineBreak/>
업체(기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8호> 제안참가 신청서
본기관(업체)은 종로구에서 시행하는「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인
기관(업체)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제 출 자 붙임 : 1. 제안서 2. 관련서류 3. 입찰가격제안서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 절취선 ------------ -------------
접수번호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의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2026년
월
일
<서식 제19호>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도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주요연혁(요약) 조직도(요약)
<서식 제20호>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 분
일렴번호
등 급
기술
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력기간
등록번호
총괄
책임자
디자인
분야
책임기술자
(*평가대상자)
설계
분야
제작․설치
책임기술자
제작설치
분야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인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3. 기술인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관련 기술 및 학술용역 참여일수(참여기간 10일 이상 용역)를 합산한다.
<서식 제21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학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금액
주)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 다.
3.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사항은 공고일 현재까지 평가기준에서 정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기재한다.<hp:lineBreak/>(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 협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22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디자인 분야 설계 분야
제작 및 설치분야
참여기술인
소속, 성명, 기술등급
참여기술인
소속, 성명, 기술등급
참여기술인
소속, 성명, 기술등급
주) 1. 총괄책임지와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2.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전문 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함
<서식 제23호>
용역수행(경험) 실적 (최근 10년간)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 계
(
)건
(
)백만원
주 1)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10년(공고일 기준)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용역으로 분담비율을 적용한 실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사업으로서 아래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용역 유형 기준 및 인정비율(%)
① [직접연관] : 100%
거리가게(노점) 가판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 점포의 디자인·설계 용역 또는 실물 제작·설치 용역(물품제조·구매 포함)
② [유사용역] : 5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용역
가. 공공디자인, 가로경관 개선, 특화거리(디자인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가로 환경 정비 관련 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용역
나.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포함), 택시승강장, 공공안내소, 흡연부스, 이동식 화장실 등 부스형 가로시설물(구조물)의
디자인, 설계, 제작 및 설치 용역
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상가 가판대 정비 및 아케이드·캐노피 시설물 설치 관련 용역 및 공사
※ 실적 인정 범위 및 이행조건 고지 사항
- 단순 소모성 물품 공급이나 시각·그래픽·CI 디자인에 국한된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실물 시설물의
설계 또는 제작·설치가 수반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공동수급협정서상의 본인 분담비율(지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실적금액이 단일 계약 건 기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일 용역(또는 단일 계약)으로 발주되어 준공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타 종합 용역에 일부 과업으로만
포함되어 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유사 용역 범위의 법정계획 2건 이상이 통합발주 된 경우 1건으로 인정함
3) (공동수급협정서 분담비율을 곱한)인정비율을 곱한 실적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확인을 받아야 함(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원본으로 하되,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정).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계약금액 기준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 적용한 금액 기재)
<서식 제2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참여기술인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25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 추진계획
월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 추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
<서식 제26호>
회사 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관련서류 첨부 <서식 제27호>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서식 제28호>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 평가표
□ 제 안 업 체 명 : 000 000
정량평가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자체평가 점수
비고
정량적
평가
1. 참여기술인력
1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0
3. 경영상태
2.0
4. 신인도
2.0
합 계
20.0
1. 참여기술인력(10점)
구 분
기술인력
배점
자체평가 점수
비 고
기술
분야
사업책임
합 계
4.0
등급
1.0
경력
1.0
실적
2.0
분야
책임
합 계
4.0
등급
1.0
경력
1.0
실적
2.0
분야
참여
합 계
2.0
등급
1.0
경력
1.0
합 계
1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구 분
배점
자체평가 점수
비 고
수행경험(건수)
3.0 수행경험(금액) 3.0
합 계
6.0
3. 경영상태(2점)
구 분
배점
등급
점수
비 고
경영상태(신용등급)
2.0
4. 신인도(2점)
구 분
배점
등급
점수
비 고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29-1호> - 제안서 표지양식(원본 1부, 사본 1부)
접수번호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제
안
서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부문 -<hp:lineBreak/>
업체(기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9-2호> - 제안서 표지양식(원본1부 및 사본1부는 업체명 표시 / 평가용 9부 - 업체명 표시 금지)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제
안
서
(PPT 발표자료)
(업 체 명 : 평가용 표지에는 표기 금지)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가로방향 상단 링 제본
2) 발표자료 10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 원본제출하고, 나머지 평가용 사본 9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할 것
<서식 제3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안일자
사 업 명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제안금액
금
원(₩
)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기관(업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기관(업체)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 인감으로 봉인하여 제출
※ 연구원 인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4호, 2026.1.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서식 제31호>
가격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 용역기간 : 2026. . . ~ 2027. . . (150일)
(단위 : 원)
가격산출 내역(예시)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제안업체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분
금
액
구성비
(%)
비
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
기
술
료
(직접인건비+
제경비)×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직접경비는 용역 준공 시 실투입금액으로 정산
2. 기술인 인건비는 2026년도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하고 공제보험료 포함 기재
3. 항목별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 전자입찰시 가격제안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 이 서식은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함.
[참고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 뒷면 >
날인
날인
날인
[참고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인)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 [참고3]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hp:fwSpace/>
성 명 :
(인)
연 락 처
전 화 : ( )
-
FAX : ( )
-
제안서
(PAGE)
질 의 내 용
※ 지침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는 E-mail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를 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제외) 내 반드시 확인 (전화번호 02-2148-2714)
종로구청장 귀하
===== [붙임2-1] 과업지시서.hwpx =====
팀 장
홍기영
TEL) 02-2148-2711
FAX)
02-2148-5829
담당자
이경도
TEL) 02-2148-2714
「종로 저잣거리 환경개선 사업」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종 로 구
가로정비과
목
차
Ⅰ. 과업 명칭 및 목적 <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 2
Ⅱ. 과업 개요<hp:tab width="34104" leader="3" type="2"/> 2
Ⅲ.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관련 기초조사 및 환경조사 <hp:tab width="18964" leader="3" type="2"/> 3
2. 사업실행계획 및 디자인 개발 방향, 전략 수립<hp:tab width="12772" leader="3" type="2"/> 3
3. 디자인(안) 개발 및 실시설계<hp:tab width="22244" leader="3" type="2"/> 3
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업 설명<hp:tab width="19032" leader="3" type="2"/>4
5. 신규 저잣거리 조성 (관련 소규모 공사 포함)<hp:tab width="12708" leader="3" type="2"/>4
6. 유지·관리 방안 제안 및 회의, 보고회, 심의 및 기타 회의 관련 사항<hp:tab width="1432" leader="3" type="2"/>4
7. 기타사항<hp:tab width="33752" leader="3" type="2"/>4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5
2. 자료의 취급<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6
3. 디자인, 설계, 시방서 작성사항<hp:tab width="21232" leader="3" type="2"/> 6
4. 제작·설치, 유지·관리 사항<hp:tab width="23836" leader="3" type="2"/> 6
5. 과업 및 설계 변경 조건, 하도급 사항<hp:tab width="17428" leader="3" type="2"/> 7
6. 용역중지 및 부분 준공<hp:tab width="25468" leader="3" type="2"/> 8
7. 해약의 조건<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8
8. 저작권<hp:tab width="34300" leader="3" type="2"/> 9
9. 보안사항<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9
10. 보고회, 심의, 회의 관련 사항<hp:tab width="20284" leader="3" type="2"/> 10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6572" leader="3" type="2"/> 11
I 과업 명칭 및 목적
1. 과 업 명 :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
2. 목
적
가. 시설물 안전점검 D등급을 받은 노후 아케이드 및 가로판매대를 정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종로만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개발하여 품격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여 종로의 구정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라 함은 종로구를 말함.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해당 분야의 담당 직원을 말함.
다. “과업수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수주받은 자 또는 법인을 말함.
II 과업개요
1. 대 상 지 : 서울 종로구 종로40길 6 일대 (종로 저잣거리, 약 150㎡)
2. 과업기간 : 2026. 11.~ 2027. 4.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기간은 발주청(종로구)의 사정 및 현장에 따라 협의, 조정 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금430,000,000원 (금사억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디자인, 실시설계(전기 등 관련 범위 포함), 제작 및 설치 등 모든 비용 포함
※ 단, 본 용역에 따른 기존 시설 철거, 보도 및 상하수도공사, 전기공사(전기설비 안전검사비 포함)는 분리 발주 예정으로 사업비 불포함
4. 과업범위
가. 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련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시공(거리가게 구성을 위한 아케이드 등 관련 시설물),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의 완성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나.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5. 과업내용
가. 기초조사 및 디자인 환경조사
나. 상인·노점상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다, 디자인 개발 방향 및 전략 수립
라.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hp:lineBreak/>(아케이드, 간판 관련 시설물 등)
마. 최종 디자인 실시설계
바. 디자인 매뉴얼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사. 신규 거리가게(아케이드, 간판 등) 제작·설치
아. 가스 연결 등 부대시설 설치
자. 기타 개발 범위 내 발주청 요구사항
III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관련 기초조사 및 환경조사
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 검토 및 현황 분석
나. 국내·외 특화거리 조성 및 관련 시설물 디자인 현황 조사 분석<hp:lineBreak/>※ 관내 공공 편의시설물(벤치, 퍼걸러, 쉼터 등) 현황 분석 포함
다. 종로구의 정체성, 장소성, 사용자 특성, 디자인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조사
라. 주사용자 탐색 및 선호도, 이용행태 등 분석
2. 사업실행계획 및 디자인 개발 방향, 전략 수립
가.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실행계획 수립
나. 기초조사 및 환경조사 기반 설치 공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방향성 설정
다. 디자인(안)은 과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디자인 콘셉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타 지역에 활용되었던 획일적인 거리가게 디자인 요소 적용 지양
라. 요소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3. 디자인(안) 개발 및 실시설계 가. 거리가게 디자인 개발 (2종 제시)
1) 종로만의 특화된 디자인,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 유지관리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한 각종 디자인 전반의 계획 수립 (형태, 색채 등)
2) 거리가게 구성요소별(아케이드, 메인 간판, 구성업소 41개소 판매대, 기타 필수 요소) 세부 디자인<hp:lineBreak/>※ 구성업소 판매대는 ‘서울시 표준디자인(거리가게)’ 적용 기준
3) 서울시 표준디자인(거리가게) 적용을 위한 부분 디자인 조정<hp:lineBreak/>※ 발주청,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부분 변경 적용
나. 거리가게 로고 및 업소 간판 등 디자인 개발
1) 거리가게 메인 로고 및 간판 디자인 개발 ※ 네이밍 : 종로 저잣거리
2) 구성업소 간판 디자인 기준 수립(가이드라인) 및 41개소 디자인 개발
3) 기타 관련 표준 사인물(공공안내, 메뉴판, 홍보물 등) 사용기준 수립
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 디자인(2종) 3D렌더링 이미지 및 스케일 목업 제작<hp:lineBreak/>※ 스케일 목업은 개발 과정 중 필요시
라.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 지침 수립
마. 최종 디자인 실시설계 (간판 포함)
1) 상세 도면, 구조 안전성 검토, 제작 및 특기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실시 설계 도서 작성
2) 관련 전기 및 가스 등 관련 시설의 실시설계(내역서 등) 작성
※ 거리가게 조성에 필요한 관련 시설 등 사업 일체의 실시설계를 포함(분리발주 공사 포함)하며, 필요시 각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의 인증 등을 득하여야 함
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업 설명
가. 설문조사, 워크숍, 인터뷰,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시)
5. 신규 거리가게 제작·설치 (관련 소규모 공사 포함)
가. 실시설계에 따라 신규 거리가게 제작·설치 시행
나. 제작·설치 시행과정에서 분진‧소음 발생, 인근 민원 등의 최소화 및 안전의무를 다하여 진행
다. 보도, 상하수도, 전기 등 관련 공사 및 업소별 집기 철수·재설치 등 시설물 제작·설치를 포함한 전·후 공정 전반의 디자인 관련 감리 시행<hp:lineBreak/>※ 발주청의 거리가게 조성 전반의 추진 일정 수립 및 관리에 적극 협력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발주청 요청에 따라 소규모 공사(가스설비설치 등)는 제작·설치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hp:lineBreak/>※ 단, 공사비(낙찰액) 내에서 협의 후 시행<hp:markpenEnd/>
6. 유지·관리 방안 제안 및 회의, 보고회, 심의 및 기타 회의 관련 사항
가. 디자인 및 실시설계 품질 및 시공 균일성 등 유지 방안 제시
나. 과업 기간 내 실무 보고 및 회의 시행(2주 1회)
다.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자문·심의 시행
라. 발주청 요청 시, 추가 회의 및 자문 시행<hp:lineBreak/>※ 일정, 방법, 횟수 등 발주청과 협의 후 확정
마. 주민설명회 1회 이상 개최 (인근 상인 포함)
7. 기타사항
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사항은 용역 내용으로 추가될 수 있음
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제안 또는 사업 내용 변경 가능
IV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종로 저잣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종로구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포함),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가로정비과 및 계약부서(재무과)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대상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유관사업과의 유기적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청과 협의되는 내용 및 발주청의 방침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철저히 사용된 예산의 내역을 확인하여 명확한 정산의 과정을 거쳐야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발주청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교체된 과업참여자는 기존의 과업참여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과업참여자의 투입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아.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해당 자료의 내용 상 오류 및 정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청의 보완요구에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파. <hp:tab width="320" leader="0" type="1"/>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추가적인 자료 제공이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하.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없는 일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2. 자료의 취급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디자인, 설계, 시방서 작성사항
가. 개발 및 설계 중 설계변경 및 용역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개발·제작 및 제품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다.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자재의 종류, 설치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기입한다.
4. 제작·설치, 유지·관리 사항
가. 디자인 및 실시설계 시 제작·설치, 유지관리 과정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할 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개발된 디자인·설계안이 의도한 대로 제작 및 시공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공정 간 총괄 조정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결과물 일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다. 사업대상지 내 제작, 시공 예정인 시설물 요소들은 유니버설디자인과 견고성,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재질·형태로 개발·설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용역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 및 설계 변경 조건, 하도급 사항
가.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담당부서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설계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시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당초 계획한 시공방법, 자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6)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라.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hp:fwSpace/>․<hp:fwSpace/>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5)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어려운 경우
6)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마. 다~라 항의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 비율 및 면허에 의거하여 지정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 보며, 본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중지 및 부분 준공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해약의 조건
가.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참여시 제출·공개 된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에서 발주청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구성된 과업수행 인력의 이력 또는 수행실적을 통하여 연구진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과정에서의 중간 성과품의 질이 제안하였던 절차와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5)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때
6)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 조건에 위배될 때
7) 발주청은 상기 내용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에 의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사유에 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해약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사유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한 후 바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청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저작권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의 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청의 소유이며, 과업수행자가 이를 활용·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용역의 목적을 제외한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
나. 용역의 성과품을 이용하여 이윤이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주청에 통보하고 사용하며, 반드시 발주청과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기관명, 담당자(용역감독관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다. 또한 이를 과업수행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9.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교체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서 및 용역결과는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라. 기타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 해결 과정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가진다.
10. 보고회, 심의, 회의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각종 보고회, 심의, 회의 등의 과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업수행자에게 요청할 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설명회 및 용역수행 과정 전반 중, 주민 등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도출된 의견은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다. 필요시, 용역 과정에 의해 수립된 내용에 대하여 ‘종로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의 용역담당자와 논의 후, 결과에 대한 검토서(반영 여부 등)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고회를 단계별로 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최하며,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 공정 계획 보고
2) 디자인 중간보고회 : 디자인 2종(set) 개발 완료 시 개최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최종디자인 1종 확정
3) 설계 완료 보고회 : 확정된 최종디자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 및 공사내역서 작성 완료 시 개최
4) 최종 보고회 : 공사 완료 후 준공 단계에서 개최
※ 각 보고회의 구체적인 일정, 참석 대상 및 진행 형식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모든 대면 회의와 보고회 등의 과정 및 절차, 결과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용역담당자에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V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 한다.
라. 디자인 개발 및 판매대 제작 과정은 물론, 공정별 시공(가스·소방·아케이드 등 부대공사 포함) 전·중·후 과정을 반드시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준공 사진첩(전산 파일 포함)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성과품(보고서, 도서, 도면 등)은 발주청의 사전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제작 및 인쇄에 임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면(CAD 원본 및 PDF), 디자인 원본 데이터(AI, PSD 등), 사진첩 등 전산화된 성과품 일체는 USB 등 지정된 저장매체와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바. 각종 행정절차(종로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등)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작성하되, 그 종류와 수량은 용역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인쇄 및 제작을 완료하였을지라도, 준공 전·후에 관계없이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명백한 오류, 또는 발주청의 합리적인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비용)으로 지체 없이 시정·재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최종 납품 성과품은 발주청(용역감독자)의 성과품 검수를 최종 완료(합격) 하여야만 모든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성과품의 최종 납품은 용역 완료일(준공일) 기준 1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진, 디자인(안), 설계도서 등 사업 성과와 관련된 모든 작업물은 향후 발주청이 유지관리 및 재가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수정 가능한 포맷)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목록
1) 용역수행 성과물은 과업착수계의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기간에 따른 각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함.
2) 수행업체가 제출할 성과물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과업수행 종료 후 성과물의 디자인 원본과 수집·촬영·편집한 원천자료를
목록(항목, 출처, 정보량 등)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 구분
표준 성과도서
내
용
규격
제출부수
기획 및 디자인 성과품
- 기초조사 및 환경조사 분석 데이터
- 디자인 중간보고 도서 (디자인 2종안 세트 포함)
- 종로 저잣거리 디자인 매뉴얼 (최종 확정 디자인 1종, 메인
로고, 통합간판 가이드라인 및 서체·색상 규정집 포함)
A4 / A3
각 3부
설계 도서
- 실시설계 도면집 (가로판매대, 아케이드, 부대설비 등)
- 제품 제작 및 시공 특기시방서
- 공사 예산내역서 (조달청 기준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포함)
- 수량산출조서 및 설계계산서
- 구조 안전성 검토서
A4 / A3
각 3부
공정별
보고회
산출물
- 착수보고서 및 공정별 보고회(4대 보고회) 발제 자료
- 보고회별 대면 회의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조치결과서
- 종로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반영 보고서
A4
각 2부
시공 및 준공
성과품
- 최종 준공보고서 (기존 시설 철거 내역 및 신설 시공 내역 총괄)
- 공정별 시공 전·중·후 준공 사진첩 (상하수도, 전기, 소방 설비 등 매설 공정 필수 포함)
- 부대공사 관련 시험성적서 및 인허가/안전검사 준공필증 일체
A4
각 3부
전산 데이터
- 상기 성과품 일체 소스 파일 수록
- 재가공 가능 원본 파일, 디자인 그래픽, 보고서 원본 및
최종 납품 PDF)
- 시공 및 제작 전 과정 기록 동영상 파일 및 준공 사진 파일
USB
3개
※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보고회 및 심의 자문 준비를 위한 도서 별도로 제출 요청 가능
※ 용역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서는 성과품 납품 시 일괄 제출
※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호환여부 및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 후 성과품 제출
※ 분량 및 수량, 규격은 변동 가능, 칼라인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