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24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산림공원과 주무관(☎ 041-950-4117)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7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하반기) 1지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월리 산47-9 외 641필지
라. 사 업 량: 예방나무주사 238.61ha(93,959본)
마.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23,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9.(수)
09:00
2026. 9. 15.(화)
10:00
2026. 9. 15.(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〇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및 [별표1]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감리원 배치가 가능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24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산림공원과 주무관(☎ 041-950-4117)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7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하반기) 1지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월리 산47-9 외 641필지
라. 사 업 량: 예방나무주사 238.61ha(93,959본)
마.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23,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9.(수)
09:00
2026. 9. 15.(화)
10:00
2026. 9. 15.(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
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〇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및 [별표1]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감리원 배치가 가능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
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
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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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하반기) 1지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서 천 군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하반기) 1지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하반기) 1지구 감리용역
2. 목
적 : 소나무류 방제사업(예방나무주사) 대상지의 사업실행 적정성 검토 및 사업실행 감리
3. 용역대상
o 위
치 : 서천군 마산면 삼월리 산47-9 외 641필지
o 사 업 량 : 238.61ha(93,959본)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라함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며 서천군청을 발주청이라 한다.
나. 감독공무원이라함은 발주청으로부터 소나무류방제사업(재선충병)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자를 말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정은 발주청이 한다.
다. 감리자라함은 소나무류방제사업(재선충병)의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감리원이라함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자로부터 용역 전반에 권한을 위임받아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소나무류방제사업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방제하는지 여부
-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라. 감리원은 소나무류방제사업(재선충병)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6. 감리 방법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비상주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주감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사업 기간 중 주 1회 ~ 2회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하며 전, 중, 사업완료시점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지도(사전조사․교육, 방제확인검사, 예비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감리의 절차
(1) 실시설계도서의 수령 및 검토 : 사업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현지여건이나 작업방법 등이 적절한지 검토
(2) 사전조사 :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실시설계도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다음 항목에 대하여 조사
(가) 작업장의 위치 (나) 작업방법의 적정성 여부 (다) 작업장 개발 여건 (라) 작업 우선순위 (마) 작업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
(바) 사업시행자의 기술 및 시공 능력
(3) 실시설계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가 관련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한 대로 작성되고 계산상의 오류는 없는지 검토 후 보고서 작성
(4) 작업자의 기술 및 안전교육 : 작업착수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현장지도 : 방제작업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는 다음의 행위
(가) 현장 기술교육과 재시공 명령 (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다) 작업의 진도 및 공정관리 (라) 약제의 사용량 점검 (마) 작업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바) 설계 변경요인 조사
(사) 감독관 지시사항의 이행 등
(6) 예비준공검사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전반적인 방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의 공정을 포함
(가) 방제사업지 경계 및 면적 확인 (나) 방제 본수, 재적, 약량의 정산 (다) 전반적인 작업품질 점검
(라) 정산 설계내역 검토 및 보고
(7) 방제확인검사 : 방제대상(피해고사목등, 훈증더미)이 적정하게 방제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 이 경우 현장 지도 시 방제확인 공정이 포함된 경우(예방나무주사 등)는 방제확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8)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8.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실시설계 사전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3일 이내(설계자 감리 시 제외)
나. 착수계 검토보고서 : 착수계 검토요청 접수후 5일 이내
다. 감리(중간)보고서 : 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 1회 이상 감독공무원과 면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일지 : 사업완료시
마.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 및 사업완료시
바. 감리완료보고서 : 사업완료시
사.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사업완료시
아.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사업완료시
※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착수 전에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완료사진첩, 사진 및 사업실행정보가 저장된 전자기록매체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안전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안전교육일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함
⇒ 별지 제11호 – 제19호 서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9.7.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9.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0.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용역수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별표15>에 의한 책임기술자·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15]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
구 분
규
모
배 치 기 준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감리의
감리원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비고
1.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3.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사업목표 : 소나무류 방제사업(재선충병ㆍ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 실행 적정성 파악
- 사 업 종 : 감염목 제거 등 - 시방서 및 사업비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 지 검토
다)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소나무류방제사업(재선충병ㆍ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가 착수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모든 제출 서류는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별지 서식에 의함)
- 착수계(산출서, 산출내역서) :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 명단 및 자격증명등)
-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착수 전 사진 -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작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선목작업 완료후)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따라 적정량의 선목여부 - 선목표식의 적정성 등
다. 공사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기능인영림단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업종이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라. 사업 완료단계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 검사내용 - 작업면적, 약제 사용 - 나무주사 본수 점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및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48호)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제10호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용역계약시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2.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설계자 감리 시 제외)
-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일지 -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완료보고서 -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서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13. 감리원의 책임 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